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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업 목적을 위해 제공한 차량의 관리 미비

문서에서 2018년도 서구 종합감사 결과 (페이지 183-186)

차량 구입에 있어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여 서구

◫◫

복지관이 직접 구매함에 따

2) “행정업무의 대행”은 권한이 이전되는 위임·위탁과는 달리 행정권한이 이전되지 않고 실 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처 2008. 12. 24. 회신

3)자동차제작증의 양수인으로 기재되었고 4)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 2010.

6.11.) 개정으로 서구

◫◫

복지관(최◈◈)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신규등록 처리 되었 습니다.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무○○○○(스파크 : 대행사업비로 구입) 및 □□

다□□□□7(그랜드스타렉스 : 자체수입으로 취득)는 대표자 개인의 지방세 체납분 이 2대의 차량에 2017. 5. 4. 자동차 압류 등록되었다.

또한 신규등록시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및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등을 첨부하고 대표자 변경시 변경등록 및 말소등록시 대표자의 개인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처리해야하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다.

○○무○○○○2(스파크 : 대행사업비로 구입)의 경우 서구 ▽▽▽▽▽▽▽과가 구 입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호에 따라 무상대부하지 않고 대행사업비로 지급하여 압류등록 등의 재산관리 문제가 발생 하였다..

2.『2018

○○○○

공단 자산취득비

(

정수물품

)

편성절차 변경

방침 부적절

서구 ▤▤▤▤실에서는 서구○○○○공단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그간 정수물 품의 승인·구입·사후관리 등의 애로사항 개선을 이유로, 지방공기업법 등에서 정 수물품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는 서구 ○○○○공단이 물품을 구입·관리·사용하고 서구 사업부서는 정수승인 및 물품관리 등을 하지 않는다는『2018년 ○○○○공 단 자산취득비(정수물품) 편성절차 변경 알림 ◇◇◇◇실-18361(2017. 9. 25)』방 침을 ◇◇과 재산관리담당 협조를 받아 시행 하였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5조·제74조제2항·제5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항과 제58조제3항·제75조제2호와「서구 물품관리 조 례」제24조에 따른 대행사업 목적 수행을 위해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정수물품을 반영하여 대행사업비 또는 직접 구매하여 무상대부하고, 물품을 사업부서에서 등 록·관리하는 절차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써 부적절한 방침이다.

3)자동차관리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규등록시 주문자(계약자) 명의가 자동차제작증의 양수인으로 기재

4)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등기법인 또는 비등기법인의 상습적 체납으로 인해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령 2010. 6.11.) 개정되어으로 등기법인은 법인등기번호로, 비등기법인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차량등록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시정)『2018년 ○○○○공단 자산취득비(정수물품) 편성절차 변경 알림 ◇◇◇◇실 -18361(2017. 9. 25)』방침을 취소하고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차량에 압류등록된 건에 대해서 압류해지 처리하고 비등기법인 대표 명의로 등록된 차 량이 대표 개인의 체납분으로 인해 압류 등록되는 사례가 없도록 향후 대행사업 목 적 수행을 위해 제공하는 차량 등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대행사업(서구 ○○○○공단) 물품 관리 소홀 기 관 명 인천광역시 서구

관 계 부 서 ◎◎◎◎실, ◇◇과

내 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5조 및 「서구 물품관리 조례」제24조규정에

의거 사업부서의 물품으로 등록 관리하여야 하며, 대행사업을 위해 제공한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2호에 의거 물품을 해당 위탁 업무에 직접 사용하도록 무상대부한 경우로써 물품의 불용결정 에 있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 례」제16조 및「

서구

물품관리 조례시행규칙」제16조에 근거, 물품 장부가격별 전 결 규정에 따른 사무 위탁자의 불용결정 승인후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위탁물품을 관리함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물품을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태그 의무화(2014. 6.22 시행)를 이행하여야 한다.

[표 1] 서구○○○○공단 대행사업 현황

위탁구분 총계 행정재산관리위탁 행정재산관리위탁 및 운영 위탁

개소수 26 ◯◯청사 등 2개소 ◇◇◇ 수련관 등 24개소

문서에서 2018년도 서구 종합감사 결과 (페이지 18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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