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른「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에 따라 정수책정 대상물품으로서 물품정수를 배정받은 물품구입비(복사기, 컴퓨터 등) 등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 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규정에서 민간위탁금은 지방자 치단체가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 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75조 2호 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을 해당 위탁업무에 직접 사용하도록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단체명 사업명 예산액 집행일
서구
◫◫
지관 지하 기계실 노후 온수탱크 교체공사 8,300 2015.11.16
″ 경로식당 시설개선공사 3,982 2016.12.12
″ 경로식당 바닥개선공사 990 2016.12.12
″ 전 층 화장실 방열기 교체공사 3,590 2015.12.08
″ 장애인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3,300 2017.07.07
″ 흡수식 냉온수기 냉각탑 충진물
교체공사 3,987 2017.12.14
연희
◫◫
문화센터 파고라 렉산 설치공사 3,267 2015.12.01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이 아닌 자산및물품 취득비로 편성․구입하여 물품등록 후 수탁기관에 지급(무상대부)함이 바람직하다.
다만, 민간위탁금으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수탁기관에서 물품을 구입 시에는 반드시 자치단체의 물품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에 근 거한 행정재산 관리위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제10조 제5항 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및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물품관리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5조 및 「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
」제 24조~제26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등록부, 도서대장 등 소정양식의 물품관리장부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 며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 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7조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 을 세워야 하며 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전자태그 의무화를 이행하여야 한다.
서구
◫◫◫◫◫◫◫
과에서는 <표 2>와 같이 보조금으로 구입한 주요 자산취 득 물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5조 및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제24조,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근거, 부서의 물품목록으로 관리하지 않아 재물조사 목록에서 누락시킨 사실이 있다.
<표 2> 보조금 물품 구입 현황
(단위 : 원)
※
서구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주의) 통상적인 유지·보수 개념을 넘어서는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의 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자본형성적 경비에 해당되는 물 품에 대해서는 민간위탁금이 아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편성․구입하시기 바라 며 보조금 예산으로 수탁기관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서구의 물품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명 물품명 예산액 집행일
서구 ◫◫복지관 탁구대 1,000,000 2015.11.12
″ 하드보안관 1,056,000 2015.11.20
″ 빔 프로젝터 3,850,000 2015.11.24
″ 음향장비 1,885,400 2015.11.24
″ 합창프로그램 보면대 1,485,000 2015.11.24
″ 악기장(서랍장) 5,510,520 2015.12.15
″ 음향장비 및 마이크 1,540,000 2016.12.5
″ 대형난로 2,880,000 2017.12.14
″ 노트북 1,899,000 2017.12.11
″ 사물함 외 교육기자재 10,004,700 2017.12.18 가좌◫◫문화센터 탁구대 1,100,000 2017.12.04
〃 휴대용 앰프 330,000 2017.12.11
인 천 광 역 시
시정․주의 요구
제 목
◪◪
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관리지원센터 보조금 운영에 대하여 기 관 명 서구관 계 부 서 □□과, ▤▤▤▤과(舊▤▤▤▤과)
내 용
〇
연도별 ◪◪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
◎◎관리지원센터 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