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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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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2017. 10.

보 건 복 지 부

감사담당관실

(2)

분야별 처분요구

【번 호】: 1

【처분종류】: 통보, 기관주의(2)

【제 목】: 디딤씨앗통장(CDA) 운영 부적정

【지적사항】

○ 「아동복지법」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2012. 1월부터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의 빈곤의 되물림 방지 등을 위한 ‘디딤씨앗지원사업(이하 “CDA”라 한다)’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민간경상보조사업)받아 추진하고 있다.

[그림] CDA 사업 추진체계

구 분 업무내용

보건복지부 사업지침 마련 안내 등 관리, 예산 등 행정지원

지자체 신청자 접수, 대상자 선정, 매칭금 지급, 사업관리 보고 등 협의회(디딤씨앗지원사업단) 사업운영관리, 후원개발, 홍보, 대상자 경제교육 등

금융기관(♣♣은행) 계좌관리, 금융상품 운용, 계좌별 매칭 지원금 입금 등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적립금 후원 개발, 아동 저축 사례관리 등

가. 보조금 매칭 불철저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제2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등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아동이 적립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매월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2017년 아동사업 사업안내」상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 (지자체)가 월 4만원(’16년까지 3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위 지침 상 지자체 협조사항으로 가입아동의 현황 및 적립금, 매칭지원금 등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업의 추진정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3)

- 따라서, 복지부 및 지자체는 아동의 적립금액에 맞춰서 지자체별로 매칭이 지체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2017. 3월말 현재 지자체별 매칭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14,649명의 아동에 대해 438,206천 원이 매칭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1인당 평균 미 매칭 금액 : 30천 원 (438,206천 원 / 14,649명)

[표 1] CDA 적립금 미 매칭현황 (시도별)

(단위 : 명, 천 원)

시도 아동수 미 매칭금액 시도 아동수 미 매칭금액

서울특별시 638 18,625 강원도 311 8,715

부산광역시 87 1,317 충청북도 405 12,576

인천광역시 591 18,428 충청남도 968 31,408

대구광역시 24 660 전라북도 601 18,472

광주광역시 3,357 102,660 전라남도 1,937 52,878

대전광역시 39 773 경상북도 269 7,588

울산광역시 3 42 경상남도 151 3,865

세종특별자치시 304 9,150 제주특별자치도 390 12,625

경기도 4,574 138,424 < 소계 > 14,649 438,206

* 자료 출처: ♣♣은행(2017. 3월말 기준)

나. 후원금의 연례적 이월

○ 복지부 관련 사업지침인「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르면, 협의회는 중앙사업단으로서 아동적립금 마련을 위한 후원기업(단체) 연계 및 확대를 위한 대상 기업(단체)발굴 및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협의회는 후원처 발굴 확대 및 효율적 배분을 통해 아동의 자산 형성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그런데 CDA 후원금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매년 7~8억 원의 후원금이 대상아동에게 지원되지 않고, 연례적으로 이월되고 있다.

- 특히 ‘비지정 후원금’의 경우 협의회에서 후원금의 배분기준 마련하여, 지원규모 및 시기 등의 조율이 가능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매년 이월금의 규모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 2014년 – 254백만 원(20.5%), 2015년 – 550백만 원(34.2%), 2016년 - 793백만 원(57.6%)

(4)

[표 2] CDA 후원금 이월 현황

(단위 : 백만 원)

년도 모금액(A) 배분액(B) 차액(A-B) 이월액

지정 비지정 지정 비지정 지정 비지정 지정 비지정

2014 4,198 2,960 1,238 4,056 2,909 1,147 142 51 91 805 551 254 2015 4,473 2,868 1,605 4,511 3,202 1,309 △38 △334 296 767 217 550 2016 5,148 3,772 1,375 5,038 3,906 1,132 110 △134 243 876 83 793 * 2013년 이월액 663백만 원 (지정 500, 비지정 163(백만 원)) 포함

다. 후원금 배분 부적정

○ CDA 후원금의 배분 관련, 협의회는 2012. 7. 18. 운영위원회를 거쳐 ’디딤 씨앗지원사업 후원금 배분‘ 계획을 확정․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르면 후원금의 배분에 있어서 ’지정 후원금‘은 지정된 아동,

’비지정 후원금‘은 ’보호대상아동 우선, 자립시기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비지정 후원금’ 중 ’정기적 비지정 후원금‘은 월평균 저축액 1만 원 이하인 아동에게 배분하고, ’일시적 비지정 후원금‘은 자립시기가 임박한 15~17세 아동 중 저축실적이 저조한 아동에게 배분 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2016년도 협의회의 ’일시적 비지정 후원금‘ 배분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후원금 지원아동 추천을 요청하는 문서를 시행(2016. 12. 14.) 하면서 추천 대상아동을 ’디딤씨앗통장 대상아동 중 1만 원 미만 적립 아동‘으로 명시함에 따라,

- [표 3]과 같이 총 지원아동 8천 명 중 자립시기가 임박한 만 15~17세 아동은 3,908명(48.9%)으로, 사실상 ‘일시적 비지정 후원금’이 ‘정기적 비지정 후원금’과 동일하게 운용되어, 1만 원 이상 적립한 15~17세 대상아동에게는 비지정 후원금 배분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표 3] 일시적 비지정 후원금 지원현황 (2016)

(단위 : 명)

아동 연령 아동수 비율 보호유형 아동수 비율

만 6세 이하 199 2.4% 기초생활수급자 6,418 80.2%

만 14세 이하 3,773 47.2% 시설보호 677 8.5%

만 15세~만19세 4,028 50.4% 기타(가정위탁 등) 905 11.3%

< 소 계 > 8,000 100.0% < 소 계 > 8,000 100.0%

* 만 15세 - 997명 / 만 16세 – 1,498명 / 만 17세 – 1,413명 / 만 18세 – 62명 / 만 19세 - 58명

【조치할 사항】

○ 인구아동정책관(아동복지정책과장)은,

-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등의 적립금액에 대한 지자체별 정부지원금 지원(1:1 매칭)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 비지정 후원금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연례적으로 이월되어 보호대상아동 등에게 미 배분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기관주의)

- 관련 지침 등과 달리 비지정 후원금이 배분되는 등의 부적정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후원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6)

【번 호】: 2

【처분종류】: 통보, 기관경고

【제 목】: 자원봉사활동 지원ㆍ육성사업 운영 부적정

【지적사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제9조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탁) 제3항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 관련 업무를 수탁운영 하고 있다.

가. 인증요원 보수교육 운영 부적정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제8조(인증요원 보수교육 등)에 따르면,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 인증요원은 시도 및 시군구 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3년(36월)내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 시도 및 시군구 관리본부는 사업지역 관할 관리센터 소속 인증요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수교육을 이수 완료할 때까지 관리센터의 정보등록 등 VMS(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 관리시스템) 관리권한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 따라서 사회복지 자원봉사를 총괄관리하고, VMS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협의회는 시도․시군구 관리본부의 인증요원 보수교육 및 VMS 관리권한 제한 등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 그런데 감사일 현재(2017. 7. 17.) 현재 최종 보수교육을 받은 지 3년이 경과한 인증요원이 2,806명에 달하고 있음에도, VMS 관리권한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7)

[표 1] 시도 관리본부별 보수교육 미 이수자 현황

(단위 : 명)

시도 미 이수자 수 시도 미 이수자 수

서울특별시 675 강원도 125

부산광역시 126 충청북도 85

인천광역시 87 충청남도 135

대구광역시 157 전라북도 55

광주광역시 82 전라남도 257

대전광역시 74 경상북도 194

울산광역시 35 경상남도 57

세종특별자치시 8 제주특별자치도 75

경기도 579 < 소계 > 2,806

- 이에 대하여 협의회는 “일부 시도에서 보수교육 대상인원이 과다하여 보수교육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연도 말까지 시스템 접근권한을 허용하고 있다.”고 소명하고 있다.

나. 인증요원 해촉 관련 부적정

○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제13조(정보관리의 변경조치)에 따르면 관리 센터 대표자는 소재지 이전, 대표자 변경, 인증요원의 보직변경 또는 퇴사 등 VMS 등록정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지역 시도관리본부에 보고하여 해당 정보관리의 변경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관리센터는 인증요원의 퇴사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시도관리 본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 관리본부는 해당 인증요원의 위촉 사항을 해지하고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정보등록 관리 권한을 지체 없이 제한하여야 한다.

* VMS 시스템이 웹방식으로 구축․운영됨에 따라, 인증요원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해당 시스템에 접속가능

- 그런데 2016. 10. 1. ~ 12. 31. 간의 인증요원 퇴사자에 대한 해촉 관련 조치사항을 표본 점검한 결과, [표 2]와 같이 관리센터에서 인증요원의 퇴사자 처리를 수년(1~9년)이 지난 뒤에 요청하거나, 시도관리본부에서 이를 지연 처리(최대 80일)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8)

[표 2] 인증요원 퇴사자 부적정 조치사례 (2016. 4분기)

< 관리센터 요청관련 >

시도 기관명 인증요원 퇴사일 조치요청일자

충북

☆☆☆☆☆☆

이** 2014. 03. 31. 2016. 11. 14.

김** 2016. 04. 30. 2016. 11. 14.

이** 2016. 04. 30 2016. 11. 14.

☆☆☆지역아동센터 김** 2016. 10. 31. 2016. 11. 25.

☆☆다문화가족센터 안** 2015. 12. 31. 2016. 11. 23.

☆☆시노인종합복지관 이** 2014. 07. 31. 2016. 11. 22.

경남

☆☆사랑의전화 임** 2016. 11. 04. 2016. 11. 27.

☆☆시립☆☆어린이집 안** 2016. 07. 31. 2016. 11. 04.

☆☆지역아동센터 정** 2012. 12. 31. 2016. 10. 31.

☆☆시장애인종합복지관

어** 2011. 10. 01 2016. 10. 05 배** 2009. 08. 27. 2016. 10. 05 이** 2011. 08. 18. 2016. 10. 05 강** 2015. 02. 01. 2016. 10. 05 김** 2007. 07. 21. 2016. 10. 05 정** 2008. 03. 20. 2016. 10. 05 유** 2009. 06. 30. 2016. 10. 05 최** 2007. 09. 30. 2016. 10. 05

충남 ☆☆종합사회복지관 한** 2015. 11. 30. 2016. 11. 11.

☆☆ 지** 2014. 05. 31. 2016. 11. 23.

대전

☆☆☆시청소년남자쉼터 김** 2016. 06. 30. 2016. 11. 1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위** 2016. 09. 30. 2016. 11. 07

☆☆☆☆대학교 노인요양원 구** 2016. 06. 10. 2016. 11. 04.

< 시도관리본부 처리 관련 >

시도 성명 조치요구일 조치일 비고

서울

장** 2016. 09. 22. 2016. 10. 12. 20일 경과 송** 2016. 09. 22. 2016. 10. 12. 20일 경과 박** 2016. 09. 22. 2016. 10. 12. 20일 경과 정** 2016. 09. 22. 2016. 10. 12. 20일 경과 김** 2016. 09. 22. 2016. 10. 12. 20일 경과 이** 2016. 08. 16. 2016. 11. 04. 80일 경과 윤** 2016. 11. 14. 2016. 12. 02. 18일 경과 김** 2016. 11. 14. 2016. 12. 02. 18일 경과 박** 2016. 11. 14. 2016. 12. 02. 18일 경과 정** 2016. 11. 14. 2016. 12. 02. 18일 경과 우** 2016. 11. 14. 2016. 12. 02. 18일 경과 손** 2016. 11. 14. 2016. 12. 02. 18일 경과 안** 2016. 11. 14. 2016. 12. 02. 18일 경과

충북

이** 2016. 11. 14. 2017. 01. 04. 51일 경과 김** 2016. 11. 14. 2017. 01. 04. 51일 경과 이** 2016. 11. 14. 2017. 01. 04. 51일 경과 김** 2016. 11. 14. 2017. 01. 04. 51일 경과 김** 2016. 11. 16. 2017. 01. 04. 49일 경과 안** 2016. 11. 23. 2016. 12. 15. 22일 경과 김** 2016. 11. 25. 2016. 12. 15. 20일 경과

(9)

【조치할 사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 보수교육 미 이수 인증요원의 VMS 시스템 관리권한 제한 관련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관련 규정에 따라 인증요원 퇴직 등 사유발생 시 관리센터에서 시도 관리본부에 즉시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거나, 시도 관리 본부가 지연 조치하는 사례에 대하여 경고하오니, 향후 유사사례 재발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관경고)

(10)

【번 호】: 3

【처분종류】: 기관주의, 통보(2)

【제 목】: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운영 부적정

【지적사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노인돌봄서비스 등 공공노인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사업을 2015. 7월1)부터 복지부로부터 수탁 (민간경상보조사업)받아 추진하고 있다.

- 이에 협의회는 사업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및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운영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표 1] 유사사업 비교 (참고)

유형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자 13세 이상 일반 봉사자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취득 돌봄봉사자 교육 4시간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증 시험(필기, 실기) 돌봄활동

대가 -1시간당 1포인트 월 19~40만원 바우처 지급

(월27~36시간) 재가급여 월한도액

수혜대상 기부은행에 회원 등록한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A,B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장기요양 1~5등급자) 서비스

내용

-인지활동 및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등

*신체활동지원, 건강관리제외

-방문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치매환자가족지원서비스 등

-시설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간야간보호 등)

가. 적립 포인트에 대한 사용실적 부진

○ 「2016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계획서」상 돌봄활동 1시간당 1포인트 적립․차감하고, 적립한 포인트는 가족․제3자에게 기부가능 (20%는 의무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1)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범사업 실시 : 2015. 7월 ~ 12월

(11)

- 그런데 2015. 7월 사업추진 이후 2017. 6월말까지 누적된 포인트 (총 138,747점) 중 의무기부(적립 포인트의 20%)된 포인트는 27,749점 ([표 2] 참조)이나, 단순적립만 이뤄지고 있을 뿐 감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사용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표 2]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추진 실적

(‘17년 6월말 현재)

돌봄봉사자 돌봄대상자

적립포인트 기부포인트 (20%)

모집 교육 활동 발굴 연계

10,821 8,078 3,585 6,977 4,047 138,747.25 27,749.45

- 또한, 적립 포인트의 사용․기부가 가능한 만 65세 이상의 노인(돌봄 포인트 100점 이상)의 누적포인트가 총 17천 점(94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용 실적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대하여 협의회는 “현재는 사업초기로 의무기부된 포인트 등을 적립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나, 향후 적립된 포인트의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복지부와 협의해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소명 하였다.

나. 멥버쉽 카드 발급 등 사업운영 미흡

○ 협의회는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의 참여동기 부여 등을 위해 2016. 12. 21.

㈜◎◎◎◎◎◎◎와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멤버십 카드 발급기기 구매‘ 계약(43백만원)을 체결하고, 17개 기초관리본부에 카드 인쇄기․카드리더기 등을 보급하였다.

* 돌봄봉사자가 자신의 ‘돌봄포인트’를 카드리더기를 통해 확인하도록 기초관리본부에서

‘멤버십 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 그런데, 2017. 6월말 현재 멤버쉽 카드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 돌봄 봉사자 누적 인원 3,585명 중 멤버쉽카드가 발급된 인원은 1,011명으로 카드 발급률은 28.2%에 그치고 있다.

(12)

○ 또한, 2015. 3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전산시스템 구축‘(94백만 원), 2016. 11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467백만 원)을 추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였으나,

- 2016. 12월말 현재 적립포인트의 시스템 입력현황은 돌봄 봉사자의 경우 70.2%, 돌봄대상자는 80.8%, 적립포인트 입력은 81.9%에 그치고 있으며,

[표 3] 정보시스템 입력현황 (‘16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건)

돌봄봉사자 돌봄대상자 적립포인트

실제 활동(A)

시스템 입력(B)

A/B (%)

실제 활동(A)

시스템 입력(B)

A/B (%)

실제 활동(A)

시스템 입력(B)

A/B (%) 2,214 1,555 70.2 2,845 2,298 80.8 97,681 80,046 81.9

- 특히 경기도 ◑◑시 ’★★ ★★노인복지관‘의 경우 전산입력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사회복지협의회‘의 경우 돌봄봉사자 활동실적은 16.1%, 돌봄대상자 연계실적은 15.7%로 입력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다.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미흡

○ 2016. 12월말 현재 16개 기초관리본부(사업수행기관)별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서비스 제공현황(정보시스템 입력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16개 중 10개 (62.5%)의 기초관리본부의 ’1인당 월 연계횟수‘가 월 1회 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 특히 ’♧♧♧노인복지관‘(부산 ◑◑◑구), ’♧♧종합사회복지관‘(인천

◑구), ‘♧♧♧사회복지협의회’(광주 ◑◑구)의 경우에는 ’1인당 월 연계 횟수‘가 0.5회에 불과한 등 사업운영이 대체로 부실한 상황이다.

- 그럼에도 협의회는 2016년에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추진 점검2) 등을 추진하였을 뿐, 감사일 현재까지 돌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등은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2) 모니터링위원회(3회 개최) 및 워크숍

(13)

[표 4] 2016년 돌봄대상자 서비스 제공실적 (‘16년 12월말 현재)

(단위 : 명, 건)

기관명

인원수 연계

횟수 연계

시간 1인당

연계횟수 1인당 월

연계횟수 평균서비스 제공시간

총계 2,298 36,350 47,361 15.8 1.3 1.3

1 ♧♧♧♧사회복지협의회 31 564 1,099 18.2 1.5 1.9

2 ♧♧♧노인종합복지관 47 215 400 4.6 0.4 1.9

3 ♧♧종합사회복지관 190 7,920 4,853 41.7 3.5 0.6

4 ♧♧종합사회복지관 214 1,183 2,960 5.5 0.5 2.5

5 ♧♧♧사회복지협의회 37 148 297 4.0 0.3 2.0

6 ♧♧♧♧노인복지관 38 282 985 7.4 0.6 3.5

7 ♧♧♧♧♧노인복지관 119 1,580 2,623 13.3 1.1 1.7

8 ♧♧♧노인복지관 136 1,160 2,282 8.5 0.7 2.0

9 ♧♧♧♧♧종합사회복지관 25 189 313 7.6 0.6 1.7

10 ♧♧♧♧노인종합복지관 157 1,476 3,241 9.4 0.8 2.2

11 ♧♧♧노인종합복지관 55 674 1,140 12.3 1.0 1.7

12 ♧♧노인복지관 194 2,467 5,745 12.7 1.1 2.3

13 ♧♧♧사회복지협의회 489 14,103 14,103 28.8 2.4 1.0

14 ♧♧♧노인종합복지관 362 2,601 3,017 7.2 0.6 1.2

15 ♧♧♧사회복지협의회 114 774 2,393 6.8 0.6 3.1

16 ♧♧♧♧합사회복지관 90 1,014 1,913 11.3 0.9 1.9

【조치할 사항】

○ 사회서비스정책관(사회서비스일자리과)은,

- 사업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의무기부 등 사용가능한 포인트의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 멤버십 카드발급 및 업무전산화 이행률 제고 등을 위해 기초관리본부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기관주의)

- 돌봄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개선 등을 위해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14)

【번 호】: 4

【처분종류】: 권고(5), 기관주의

【제 목】: 전국푸드뱅크 등 관리 및 전산시스템(FMS) 운영 부적정

【지적사항】

가. 사업장 기부식품 등 제공현황 관리 부적절

○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 2. 4.)」제2조의2에 따르면 사업자는 모집한 기부식품 등의 100분의 80이상을 매주 3회 이상 이용자 60인 이상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기부식품 등의 입고․ 출고 등의 관리를 위한 FMS(Food Management System)을 통해,

- 위 시행령 시행 이후 각 사업장에서 매주 3회 이상 이용자 60인 이상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월 중 일주일 간 시스템에 제공 실적을 한 건이라도 입력한 사업장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 아래 [표 1]과 같이 일주일동안 식품 등의 제공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421개소 중 46개소(5개월 평균 1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이에 대하여 협의회는 각 사업장의 여건, 사업장을 이용하는 고객 등의 상황에 따라 식품 등의 제공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제재 조치 등은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 1] 주간 기부식품 제공 실적 데이터(2017년)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2.5.~2.12.) (3.1.~3.7.) (4.1.~4.7.) (5.8.~5.14.) (6.1.~6.7.) 월평균

전체 사업장 수 419 420 421 421 425 421.2

제공 사업장 수 384 386 382 364 358 374.8

기록이 없는 사업장 수 35(8.3%) 34(8.1%) 39(9.3%) 57(13.5%) 67(15.8%) 46.4(11.0%)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 2017.2.4. 이후 자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료 추출(5.1. ~ 5.7. 기간은 휴일이 많아 이후 기간으로 변경)

(15)

나. 사업장 기부식품등 폐기현황 관리 부적절

○ FMS를 통하여 2017년 상반기 각 중앙물류센터 및 각 사업장의 기부 식품 등의 폐기현황을 확인한 결과, (서울)♥♥푸드마켓에서 2017. 3월 744종 347백만 원에 상당하는 기부식품 등을 폐기하였다고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데,

- 이 물품들은 ♥♥푸드마켓 개소 초기(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 것으로 실제 물품은 이용자에게 이미 제공하고도 이를 FMS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재고로 쌓여 있었던 것을 現 담당자가 일시에 정리 하면서 FMS의 “재고조정” 메뉴를 이용하지 않고, 폐기로 처리하여 발생한 기록으로,

- 협의회는 이번 감사기간 중 폐기현황을 점검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인지 하지 못하였다.

[표 2] 2017년 상반기 기부식품 등 폐기현황(2017.1.1.~2017.6.30.)

(단위: 원) 사업장 명 페기수량 폐기금액 사업장 명 폐기수량 폐기금액

총합계 176,872 408,434,602

♥♥♥기초푸드뱅크 23 69,360 ♥♥사랑나눔푸드뱅크 8 554,986

♥♥푸드마켓 420 3,144,376 ♥♥나눔푸드뱅크 15 17,948

♥♥푸드뱅크 5,634 9,377,107 사랑나눔♥♥푸드마켓 1,300 2,931,500

♥♥♥♥♥푸드뱅크 2 5,600 ♥♥♥푸드뱅크 35 140,000

♥♥푸드마켓행복바구니 2 10,000 ♥♥♥♥♥푸드뱅크 5 154,804

♥♥♥푸드뱅크 40,001 40,594,507 ♥♥♥푸드뱅크 1 19,866

♥♥푸드마켓 128,425 347,309,646 ♥♥♥기초푸드뱅크 263 3,945,000

♥♥♥푸드마켓 738 159,902

○ 또한 협의회는 각 사업장에서 기부물품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FMS에 등록할 때 폐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를 시스템에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 일부 사업장이 첨부한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단순히 ‘기타배분불가’

라는 문자를 첨부하거나 폐기하고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식품 등의 폐기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자료들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협의회는 이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

(16)

○ 이와 같이 협의회는 이번 종합감사 기간 중 ♥♥푸드마켓의 기부식품 등의 폐기 사실과 시스템 사용 오류를 확인하고, 각 사업장에서 시스템에 첨부하는 자료들이 부적정함을 인지하는 등 평상 시 시스템에 축적되고 있는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 사업장 평가결과 활용 미흡

○ 2015년 협의회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을 통하여 기부식품제공 사업장 427개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 평가기간(2015.5.4.~11.30.), 계약금액(137백만 원)

- 그 결과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40개 사업장에 각 300만 원)를 지급하고, 평가가 저조한 기관(60점 미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컨설팅을 하도록 계획한 바 있다.

* 우수 기관 지급 인센티브는 사업 종료(2015.11.) 후 2017.2.28.에 지급

○ 그러나 427개소 점검대상(광역푸드뱅크, 기초푸드뱅크, 기초푸드마켓) 사업장의 설립 당시 신고기준 4개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①전담인력, ②보조인력,

③차량/냉장(냉동)고, ④보관창고 등 기본적인 신고 기준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이 8곳이며,

- 특히 전담인력과 보조인력을 모두 갖춰야하는 당연신고*사업장 199개소 중 12개소가 인력을 갖추지 않았고, 전체 점검대상 사업장 427개소 중 기부식품 등을 다루면서도 차량/냉장(냉동)고, 보관창고를 갖추지 않은 사업장이 14개소로 확인되었음에도 이후 이 사업장들에 대한 조치 내역 및 개선현황 등은 확인할 수 없다.

* 당연신고: 매년 제공하는 기부물품의 장부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당연신고 요건 (보관창고(16.5㎡ 이상), 운반차량, 냉장 또는 냉동시설(1,000ℓ 이상), 전담인력 1인 이상 및 자원봉사 등 보조인력 2인 이상)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17)

- 이와 관련하여 협의회는 평가를 담당한 한국정책평가연구원에서 평가가 저조한 기관들 26개소에 전화로 컨설팅을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신고 기준을 갖추지 않은 사업장 및 컨설팅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은 사업장들의 개선 여부를 추후 다시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사업장의 PDA 활용 미흡

○ 협의회는 2014~2016년 간 FMS를 구축하면서 시․군․구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사업장에 PDA를 이용한 물류관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306대의 PDA를 구입하여 배포하였다.

* PDA 1대당 가격 660,000원×306대, 소요예산 202백만 원

○ 하지만 FMS를 통해 각 사업장의 PDA 사용 현황을 살펴 본 결과, 당초 협의회의 사업계획 및 목적과 달리, 2016년 새로운 시스템 오픈 이후 (2016. 1월) 일부 사업장에서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PDA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수는 꾸준히 줄고 있어 2017. 6월 기준 PDA를 제공받은 전체 사업장 306개소 중 14개소에서만 PDA를 이용하여 물류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장비 도입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3] 사업장 PDA 사용 현황

구분 16.1월 16.2월 16.3월 16.4월 16.5월 16.6월 16.7월 16.8월 16.9월 PDA 사용

사업장 수 63 59 48 62 33 28 19 24 37

구분 16.10월 16.11월 16.12월 17.1월 17.2월 17.3월 17.4월 17.5월 17.6월 PDA 사용

사업장 수 19 14 22 13 12 9 13 12 14

* PDA는 전국 푸드뱅크에 제공

(18)

【조치할 사항】

○ 사회서비스정책관(사회서비스일자리과)은

- 기부식품 등의 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정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 사업장에 매주 기부식품 등을 제공하도록 한 시행령 및 규정의 취지에 맞도록 기부식품 제공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권고)

- 기부식품 등의 적정한 사용 및 폐기물량의 최소화를 위하여 각 사업장의 폐기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관주의, 권고)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3에 근거하여 3년 마다 시행하게 되는 사업장 평가 시, 평가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 사업장의 물류관리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구입한 PDA의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장 종사자 교육 등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19)

【번 호】: 5

【처분종류】: 경고(1), 주의(3)

【제 목】: 차세대 기부물품관리시스템(NFMS) 구축사업 관리 부적정

【지적사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표 1]과 같이 2014. 12. ~ 2015. 12. 기부물품관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차세대 기부물품관리 시스템(New Food Management System, 이하 “NFMS”라 한다)을 구축하였고, 2016. 4. ~ 2016. 8. NFMS에 대한 성능 최적화 사업을 수행하였다.

[표 1] 차세대 기부물품관리시스템(NFMS) 구축 현황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사업기간 사업비용 사업자

1

차세대 기부물 품관리시스템 (NFMS) 구축

·행복e음 시스템 연계

·기부물품 분류체계 재정비 및 바코드 연계

·기부물품 안전관리

·현장업무용 PDA 도입, 앱 개발

·장비 도입 등

’14. 12. 15.~

’15. 12. 31. 1,420백만 원 ㈜♠♠♠♠

♠♠♠♠

2

기부물품관리 시 스템 ( F M S ) 성능 최적화

·기부물품관리시스템 성능 최적화, 기능 추가 및 화면 재구성

·성능관리 솔루션(APM) 도입 등

’16. 4. 29.~

’16. 8. 31. 136백만 원 ㈜※※※※

※※

* NFMS 구축사업의 경우 감리용역 수행

가. NFMS 구축 사업 검사 및 잔금 지급 부적정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따르면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검사)에서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

○ NFMS 구축 사업에 대한 감리용역의 ‘종료단계 감리시정 조치확인보고서’

(2015. 12. 28)를 보면 [표 2]와 같이 통계 기능 3건이 미완료되어 시정 조치 확인사항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표 2] 감리 시정조치확인결과 중 점검 제외 사항(3건)

검사ID

(요구사항ID) 요구사항명 완료

여부

적합/부적합 판정

RN-CO-00209 [통계자료기능]광역자치단체별 접수통계 진행중 점검 제외

RF-IM-00101 서울시 자치구별 재고량 통계 구현 진행중 점검 제외

RF-CO-00807

권한관리 및 인증 방안 FMS시스템에서 메뉴관리와 지표Pool에서의 데이터 및 리포트 접근 권한을

관리하여 제공자별, 주제영역별로 효율적인 권한을 관리

진행중 점검 제외

* 점검제외 3건은 진행 중(2015. 12. 30. 완료예정)이라 하여 점검에서 제외되어 있음

- 따라서 협의회는 해당 기능 3건이 조치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해당 기능에 대한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주)♠♠♠♠♠♠♠♠]에게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 그런데 협의회는 ㈜♠♠♠♠♠♠♠♠로부터 2015. 12. 21. NFMS 구축 사업 완료 검사요청을 받은 후 해당 기능 3건이 미조치되었음에도 2015. 12. 29.에 검사를 완료하였다.

- 협의회는 해당 기능 3건이 2016. 1. 5. 개통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간단히 조치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검사를 완료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게 한 후 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 협의회는 위 3건에 대하여 ㈜♠♠♠♠♠♠♠♠에게 하자보수로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하자 보수도 지연되어 2건은 2016. 3. 24., 1건은 2016. 7. 24.에 조치완료 되었음([표3] 참조)

○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1)

- 따라서 협의회는 2015. 12. 30.에 ㈜♠♠♠♠♠♠♠♠로부터 잔금청구를 받았으면 2016. 1. 7.까지 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 협의회는 2016. 1. 5. NFMS 개통 후 약 1개월간 ㈜♠♠♠♠

♠♠♠♠로부터 시스템 안정화 및 사용자 문의 대응 등을 지원받으려는 이유로 잔금 지급을 뒤로 미루어 2016. 2. 5.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NFMS 구축 하자보수 관리 및 성능 최적화 사업 검사 부적정

○ NFMS 구축사업의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2조(하자보수)를 보면

“을”은 대금지급 시 지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거나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따라서 협의회는 (주)♠♠♠♠♠♠♠♠에게 NFMS 구축사업에 대한 잔금 지급 시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보증증권을 받아 사업 완료 후 1년간의 하자보수 이행에 대한 보증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그런데 협의회는 (주)♠♠♠♠♠♠♠♠로부터 NFMS 구축사업에 대한 하자보증금 또는 하자보증증권을 받지 못하여 (주)♠♠♠♠♠♠♠♠

등에게 “광역자치단체별 접수통계(자료수치오류)” 등 총 8건에 대한 하자보수를 지속 요청하였는데도 하자보수 이행이 원활하지 않았다. ([표 3] 참조)

* 통계기능 하자보수는 주사업자인 (주)♠♠♠♠♠♠♠♠에게 책임이 있고, 통계솔루션 납품 업체인 ㈜▩▩▩▩▩▩▩의 지원이 필요하나 (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 으며 연락조차 되지 않은 상황도 발생하였음

○ 한편, 협의회는 ‘NFMS 구축사업’ 완료 후, NFMS에 대한 성능 최적화, 성능관리 솔루션 도입 등을 위해 (주)※※※※※※과 ’NFMS 성능 최적화’

용역계약을 체결(계약기간: 2016. 4. 29. ~ 8. 31.)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 (주)※※※※※※은 ①‘NFMS 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 업체로 참가한 바 있음

(22)

- 그런데 협의회는 ‘NFMS 구축사업’에 대한 하자보수를 (주)♠♠♠♠

♠♠♠♠가 아니라 성능최적화 사업자인 (주)※※※※※※에게 ‘성능 최적화 사업’ 내에서 이행할 것을 요청하고, (주)※※※※※※의 2016.

8월 성능최적화 과업 완료에도 불구하고 상기 하자보수 이행을 사유로 검사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주)※※※※※※의 검사요청이 2016. 9. 13.로 늦어진 바 있다.

* 성능 최적화 사업의 과업내용에는 해당 하자보수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표 3] 하자보수 처리 현황

구분 항목 분류(ID) 문제점 요청일 처리완료일 비고

1 지표관리 RF-CO-00209 광역자치단체별 접수통계

(자료수치오류) ‘15.12.28. ‘16.3.24. 감리 시정조치 확인 제외사항 2 지표관리 RF-IM-00101 서울시 자치구별 재고량

통계 구현(자료수치오류) ‘15.12.28. ‘16.3.24. 감리 시정조치 확인 제외사항

3 지표관리 RF-CO-00807

권한관리 및 인증 방안 FMS시스템에서 메뉴관리와 지표Pool에서의 데이터 및 리포트 접근 권한을 관리 하여 제공자별, 주제영역 별로 효율적인 권한을 관리

‘15.12.28. ‘16.7.24. 감리 시정조치 확인 제외사항

4 하자보수 ​​i-Canvas

보고서 다른이름으로 저장불가 ‘16.7.11. ‘16.7.27.

5 하자보수 i-metaviewer 특정 필드를 계산필드로

변경시 오류 ‘16.7.11. ‘16.7.27.

6 하자보수

사용자등록시 MATRIX Repository와

동기화

부서가 Default(전사) 로

등록 ‘16.7.25. ‘16.7.31.

7 하자보수 통계장표

(이관현황)

NFMS-BI 간 집계기준,

금액 등 차이발생 ‘16.8.16. ‘16.9.2.

8 하자보수

I-Canvas(meta) –NFMS데이터

정합성

통계 정합성 오류 ‘16.8.16. ‘16.12.29.

- 또한 협의회는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을 관리하던 담당자(◀◀◀ 과장) 부재 등을 이유로 2016.

12. 5.에 검사를 완료하였고, 그 결과 사업기간 완료(2016. 8. 31.) 후 잔금지급이 약 3개월 정도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3)

【조치할 사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용역사업 검사, 대가 지급 및 하자보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고

- 검사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경고” 및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경고(1), 주의(3)]

《경고 대상자(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 **장 ◀◀◀

(현 자원봉사사업단)

《주의 대상자(3)》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 **장 ◈◈◈

(현 사회공헌정보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 **장 ◁◁◁

(24)

【번 호】: 6

【처분종류】: 기관경고, 주의(2)

【제 목】: 재물조사 미실시 등 물품관리 부적정

【지적사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은 「물품관리규정」제8조의2에 물품출납원은 연 1회 그 소관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물품관리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 또한 2014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시 물품규정에 재물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재물조사, 불용물품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조치 없이

- 20년 이상 경과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물품 17개, 10년 이상 20년 미만 물품도 554개가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등 물품관리 업무에 소홀하였다고 지적된 바 있다.

○ 그런데 협의회는 재물조사 실시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자체 물품관리 규정을 개정(2015.12.22)하였음에도, 개정 이후 2016년과 2017년 정기재물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이번 감사 기간 중 전산 장비(컴퓨터, 노트북 등) 및 디지털 장비(디지털

카메라, 휴대용 전화기 등)등 일부 자산을 확인해 본 결과,

- 1997년 구매한 노트북(3,382,200원) 및 1999년 구입한 컴퓨터 등 (DB-PC 통신서버, DNS서버, Mail 서버, Web서버, 보안서버 등 211,745,045원)의 확인이 어렵고,

- 2002년, 2003년 수익사업비로 구입한 6,700,000원 상당의 도로반사경 및 컨테이너박스를 건물 증개축 이후 관리사무소로 이관하였다고 하나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다.

(25)

- 또한 일부 전산 장비(레이저프린터 및 컴퓨터 등)들은 2013. 6. 13 사단법인

▤▤▤▤▤▤▤▤에 기증하고도 그 내역을 물품관리 시 반영하지 않은 채 결산보고서 중 집기비품명세서에 그대로 반영하여 협의회 자산으 로 결산보고하고 있는 등 물품관리가 부실한 실정이다.

【조치할 사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 결산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협의회 자산을 명확히 하고, 자체 물품관리규정대로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 하기 바라며, (기관경고)

- 2016년, 2017년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관련자에 대해 “주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2)]

《주의 대상자(2)》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영기획실 **장(*급)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경영기획실 **장(*급) ♤♤♤

(26)

【번 호】: 7

【처분종류】: 기관주의, 권고

【제 목】: 회계직 재정보증 등 부적정

【지적사항】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제5조(회계담당)에 따르면 기관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회계단위별 회계 담당*을 두며,

- 회계담당 중 수입담당과 지출담당 간, 지출담당과 지출원인행위담당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수입담당, 지출담당, 지출원인행위담당, 일상경비취급담당, 유가증권관리담당, 물품관리담당, 자산관리담당 등

- 그런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자체 「예산회계규정」

제11조제2항에도 세입원(재무원)과 지출원은 겸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 경영지원실장이 2017. 3. 1. 이후 세입원·재무원·

지출원을 겸직하고 있다.

○ 협의회는 자체 「예산회계규정」제11조에 회계담당을 규정하면서, 세입원․재무원․지출원․출납원․전도자금출납원을 두고 있고, 규정 제13조에 회계관계직원에 재정보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재정보증의 보험계약자를 세입원, 재무원 등 회계직명으로 하지 않고 회계직에 임명된 개인 명의로 함에 따라, 회계직 변경·임면 시마다 신원보증보험증권 재발급에 대한 수수료가 지불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 감사 대상 기간 중 회계직 변경에 따른 발급 수수료 155,860원 추가 소요

- 자체 「위임전결규정」 <별표>에 공통 업무 중 수입 및 지출이 수반 되는 사업계획 중 500만 원 이하의 경우 실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각 실(부)장들 모두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있어 그 금액이 감사대상 기간 중 817,740원 소요되었으나,

(27)

- 협의회의 모든 지출은 재무원과 지출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각 사업부서장의 재정보증보험 가입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에는 회계관계직원을 열거하면서 재산관리관을 회계직으로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 협의회는「재산관리규정」에서 재산관리책임자를 회장으로 하고, 관리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영지원실장에게 위임하면서도 재산 관리관은 회계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조치할 사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회계직간 겸직 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기관주의)

- 회계직 재정보증보험 가입 시 직위명으로 하여 예산 및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산관리관 지정 및 각 부서장 등 재정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대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28)

【번 호】: 8

【처분종류】: 기관경고, 시정(회수 1,793,357원)

【제 목】: 사회보험부담금 지급 부적정

【지적사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세출예산 집행은 재원별 세출예산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과 일반 자금을 분리해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협의회는 매년 예산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건비, 사업비, 기본경비 등을 각 세항에 계상하고, 인건비 목을 다시 보수, 사회보험 부담금, 퇴직적립금 등 세목으로 계상하고, 각 세목에 국고보조금과 일반자금을 구분하여 산출내역에 계상하였다.

[표 1] 예산항목 예시

항 세항 목 세목 금액

(천 원) 국고 일반

기관 자체

[1101]

사회복지협의회운영 3,274,024 2,719,000 17,000 538,024   [1101-01]

인건비 1,456,088 1,340,000 - 116,088

    [110]

인건비 1,456,088 1,340,000 - 116,088

      [110-01]

보수 995,380 923,887 - 71,493

      [110-04]

사회보험부담금 82,016 50,544 - 31,472

      [110-05]

퇴직적립금 111,123 98,000 - 13,123

* 항목구분을 위한 예시이므로 금액은 실제예산과 다름

- 따라서 인건비를 집행할 때, 국고보조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면 그에 따른 비율로 계상된 국고보조금 중 사회보험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지급 하여야 하고, 일반자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면 그에 따른 비율로 계상된 일반자금 중 사회보험부담금과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9)

○ 그런데 협의회는 2016년*에 직원들의 인건비를 집행하면서 보수는 국고보조금과 일반자금을 합하여 지급하면서 사회보험부담금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였고(총 40건**),

* 현재와 같은 관항목 체계는 2016년부터 시행하였음

** 이 건은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였으나 동일 세목 내에서 편성된 예산을 예산범위 내에서 혼용한 것으로 환수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 또한 2016년에 지역복지사업단 소속 일부 직원들의 인건비를 집행 하면서 보수는 국고보조금과 일반자금(기금)을 합하여 지급하면서 사회보험부담금은 다른 세항(사회복지사업-인건비)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에서 일부 지급하여 부당 집행하였다.

[표 2] 2016년 지역복지사업단 직원 중 사회보험부담금 부당집행 내역

(단위: 원) 이름 급여총액 급여 중

일반자금

일반자금 비율

사회보험부담금 총액

부당지급액 (국고보조금) 1월 전○○ 5,340,000 2,000,000 0.375 411,370 154,071 2월 전○○ 4,480,000 2,000,000 0.446 411,370 183,647 3월 전○○ 5,470,000 2,000,000 0.366 411,370 150,410 4월 전○○ 4,350,000 2,000,000 0.460 489,055 224,853 5월 전○○ 3,790,000 2,000,000 0.528 416,420 219,747 6월 전○○ 5,470,000 2,000,000 0.366 416,420 152,256 7월 전○○ 5,710,000 2,000,000 0.350 422,270 147,905 8월 전○○ 4,980,780 2,000,000 0.402 422,270 169,560 9월 전○○ 6,640,000 2,000,000 0.301 422,270 127,190 11월 윤○○ 2,483,750 1,091,150 0.439 251,400 110,444 12월 전○○ 5,510,000 2,000,000 0.363 422,270 153,274

계 54,224,530 21,091,150 4,496,485 1,793,357

【조치할 사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 향후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고, (기관경고)

- 부당 집행된 사회보험부담금을 환수하여 국고에 여입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환수 1,793,357원)]

(30)

【번 호】: 9

【처분종류】: 개선

【제 목】: 기부금 중 필요경비 사용비율 저조

【지적사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며, 이 법인의 성격은 사회복지법인이다.

- 또한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법정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단체이며, 「법인세법」 3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을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 기업이 ‘법정기부금’ 모집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50%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르면, 협의회는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5%이내의 범위에서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등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 또한「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지정후원금’의

15%는 후원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협의회 나눔기획실에서 지난 2014년부터 기업후원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 및 각 사업별 필요경비(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다음과 같다.

[표 1] 2014년 나눔기획실 주요사업 및 필요경비

지원사업명 총 예산 인건비 비율 기본경비 비율

▣▣▣ 행복더함 2,932,733,940 66,166,660 2.3% 112,093,574 4.6%

▣▣▣ 시니어봉사단 500,000,000 - 0.0% 156,900 0.0%

☏☏차 장학금 636,870,000 14,323,912 2.2% 1,615,920 0.4%

∇∇∇∇공사 임차자금 등 590,000,000 - 0.0% 29,540,000 5.8%

●● 희망의 문화클럽 231,002,000 24,924,579 10.8% 4,936,810 2.9%

◎◎◎◎ ◎◎지킴이 898,116,720 - 0.0% 31,563,000 4.0%

행복나눔N 1,628,135,652 585,690 0.0% - 0.0%

계 7,416,858,312 106,000,841 1.4% 179,906,204 2.3%

(31)

[표 2] 2015년 나눔기획실 주요사업 및 필요경비

지원사업명 총 예산 인건비 비율 기본경비 비율

▣▣▣ 행복더함 2,322,161,000 73,730,186 3.2% 110,933,295 4.6%

▣▣▣ 시니어봉사단 374,371,000 - 0.0% 30,476,050 11.5%

☏☏차 장학금 691,753,000 25,601,110 3.7% 14,292,233 2.4%

☏☏ 생산인턴 장학금 430,000,000 - 0.0% 27,999,750 20.4%

∇∇∇∇공사 임차자금 등 603,246,000 2,133,620 0.4% 27,252,844 5.5%

●● 희망의 문화클럽 227,995,000 27,091,037 11.9% 2,430,290 1.4%

◎◎◎◎ ◎◎지킴이 1,205,481,000 - 0.0% 42,060,490 4.3%

행복나눔N 1,962,402,000 15,780,945 0.8% 14,219,000 1.8%

계 7,817,409,000 144,336,898 1.8% 269,663,952 3.4%

[표 3] 2016년 나눔기획실 주요사업 및 필요경비

지원사업명 총 예산 인건비 비율 기본경비 비율

▣▣▣ 행복더함 4,458,100,000 98,628,120 2.2% 140,131,880 3.6%

▣▣▣ 시니어봉사단 430,000,000 23,522,475 5.5% 16,477,525 4.6%

☏☏차 장학금 525,000,000 29,236,910 5.6% 1,763,090 0.4%

☏☏ 생산인턴 장학금 266,132,000 2,132,000 0.8% - 0.0%

∇∇∇∇공사 임차자금 등 739,220,000 11,305,480 1.5% 13,798,600 2.0%

●● 희망의 문화클럽 377,512,000 25,614,893 6.8% 4,971,950 2.4%

◎◎◎◎ ◎◎지킴이 719,178,000 18,345,290 2.6% 21,035,140 3.5%

행복나눔N 2,240,071,777 136,210 0.0% 29,863,790 5.2%

계 9,755,213,777 208,921,378 2.1% 228,041,975 2.3%

○ 위 내역을 볼 때, 총 예산은 2015년 대비 2016년 약 19억 원 증가하였으나, 총 예산 대비 인건비는 2016년 말 결산대비 2.1%에 불과하고, 기본경비는 2016년 2.3%에 불과하여, 결국 주요사업 총 예산 중 필요경비의 비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 특히 ‘☏☏ 생산인턴 장학금’ 지원사업은 ☏☏자동차 각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턴직원들 중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32)

- 협의회의 주요업무는 장학금 지원을 요청한 인턴직원들 중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 이 지원사업은 2016년도의 경우 신규 기부 없이 이월금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 상기 사례와 같이 필요경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을 직접 추진 하여야 할 필수인력의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이나 공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경비도 현저히 부족하여 기부사업의 활성화에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 2016년의 경우 2억여 원의 인건비를 총 19명의 직원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다.

【조치할 사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 기부자와의 협의를 통해 법정기부금 중 필요경비의 비율을 늘려 고유목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33)

【번 호】: 10

【처분종류】: 개선

【제 목】: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 미흡

【지적사항】

○ 조달청에서는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의 구매력을 통합하여 가격 협상력을 제고함으로써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여 유가 인하를 유도하고, 국가 예산절감 및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공공부문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를 실시(`12.2)하고 있으며,

-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체결(계약자: ◆◆에너 , 제휴카드사: ♣♣카드, ☎☎☎☎은행)을 통해, 제휴카드로 ◆◆에너지에서 주 유 시 주유소 고시금액의 5.74%(`15.11까지는 ±±±±± 5.09% 할인)는 즉시 할인받고, 1.1%는 포인트로 추가 적립·환급 받아 총 6.84%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하여야 한다.

○ 그런데 감사대상 기간 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유류구매 내역을 확인한 결과,

- 협의회는 `15년 7월에서야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았고, 카드발급 이후에는 조달청과 계약된 할인지정 주유소를 이용하지 않아, 총 287건을 주유하고도 한건도 할인받지 못해 [표]와 같이 할인받을 수 있는 비용 1,546,100원을 절감하지 못하였다.

(34)

[표] 연도별 할인가능액 현황

(단위: 원)

구분 사용액 절감가능액 절감내역

할인가능액 Cash bag 비고 계 25,927,689 1,546,100 1,260,920 285,180

- 2015. 12 이전: 3.99%

- 2015. 12 이후: 5.74%

- Cash Bag : 1.1%

*원단위 절사 2014.10 3,180,000 161,860 126,880 34,980

2015 10,609,000 553,970 437,280 116,690 2016 9,119,690 623,780 523,470 100,310 2017.6 3,018,999 206,490 173,290 33,200

【조치할 사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부 시책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라며, 향후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 하여 예산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개선)

(35)

【번 호】: 11

【처분종류】: 통보, 시정(회수 1,187,980원)

【제 목】: 여비 지급 및 항공마일리지 관리 미흡

【지적사항】

1. 국내여비 지급 미흡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자체「여비규정」에 따라 [표 1]과 같이 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표 1]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국내여비 1일 단가표

구분 회장, 임원, 위원 본부장 이하 비고

일비 20,000 20,000

○ 수도권 : 10,000원 ○ 시 내 : 6,000원

(단,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 시내교통비를 초과하는 수도권 일부지역에 한해 국내여 비 운임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식비 25,000 20,000

숙박비 실비

실 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1/2을 지급하고, 교통비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감사대상기간 중 협의회의 여비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2]와 같이 업무용차량을 이용한 임직원에게 일비 및 교통비를 초과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표 2] 국내출장여비 초과 지급 내역(’14. 10.~’17. 6.)

(단위: 원)

연번 부서 직급 성명 출장

일자 출장

구분 기지급

여비(a) 정당지급

(b) 과다지급 (c=a-b)

- - - - 555,145 313,145 202,000

1 나눔기획실 직원 ○○○ 16-02-19 시외 10,000 0 10,000

2 푸드뱅크사업단 직원 ○○○ 16-02-29 국내 54,200 44,200 10,000

3 나눔기획실 직원 ○○○ 16-03-09 시내 6,000 0 6,000

4 나눔기획실 직원 ○○○ 16-03-17 시외 10,000 0 10,000

(36)

2. 국외여비 지급 부적정 가. 국외출장비 지급 부적정

○ 협의회 여비규정 제12조(국외여비)에 따르면 임직원의 국외 여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협의회의 임직원이 공무상 국외출장을 실시할 경우에는 자체규정 등에 정한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맞게 출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 감사대상 기간 중 국외출장비 정산 현황을 확인한 결과,

- 기내에서 제공된 식비를 공제하지 않고 출장비를 지급하거나, 숙박비를 기준보다 높게 지급하여 [표 3]과 같이 국외 출장비 985,980원을 더 지급하였다.

연번 부서 직급 성명 출장

일자 출장

구분 기지급

여비(a) 정당지급

(b) 과다지급 (c=a-b)

5 기획조정실 주임 ○○○ 16-04-15 국내 70,000 60,000 10,000

6 푸드뱅크사업단 직원 ○○○ 16-05-09 국내 40,000 30,000 10,000

7 푸드뱅크사업단 직원 ○○○ 16-05-13 국내 40,000 30,000 10,000

8 푸드뱅크사업단 대리 ○○○ 16-05-24 국내 80,000 60,000 20,000

9 푸드뱅크사업단 직원 ○○○ 16-05-29 국내 40,000 30,000 10,000

10 시설평가실 실장 ○○○ 16-06-16 시내 6,000 0 6,000

11 자원봉사사업단 주임 ○○○ 16-10-04 시내 6,000 0 6,000

12 자원봉사사업단 주임 ○○○ 16-10-14 시내 6,000 0 6,000

13 자원봉사사업단 직원 ○○○ 16-10-19 시내 6,000 0 6,000

14 시설평가실 실장 ○○○ 16-11-18 시내 6,000 0 6,000

15 시설평가실 실장 ○○○ 16-12-02 시내 6,000 0 6,000

16 나눔기획실 주임 ○○○ 17-02-21 시내 20,000 10,000 10,000

17 나눔기획실 과장 ○○○ 17-02-21 시내 20,000 10,000 10,000

18 나눔기획실 인턴 ○○○ 17-02-21 시내 20,000 10,000 10,000

19 나눔기획실 차장 ○○○ 17-02-21 시내 20,000 10,000 10,000

20 정책연구실 부연구

위원 ○○ 17-05-16 시내 20,000 10,000 10,000

21 정책연구실 책임연

구원 ○○○ 17-05-16 시내 20,000 10,000 10,000

22 대외협력실 과장 ○○○ 17-05-22 국내 48,945 38,945 10,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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