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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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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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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천국제교류재단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종합감사결과 --- - 2015 인천국제교류재단 종합감사결과 -

감사결과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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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

■ 처분요구목록

(단위 : 원,건,명)

일련

번호 건 명 부 서

처분요구

비고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 본 처분 ] 11건

시정 5 주의 6 개선 0

7,636

천원 문책 ○

1 2014인천AG 청년서포터즈

관련 사업 부적정 인천국제교류재단 주의 문책 2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절차 부적정 인천국제교류재단 시정 회수

3,543천원 문책 3 직원승진 심의·의결 부적정 인천국제교류재단 주의 문책

4 계양국제어학관 사업 추진 부적정

인천국제교류재단

시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의 문책 5 토크하우스 운영 부적정 인천국제교류재단 시정

6 계약직 직원 채용 및

연봉책정 부적정 인천국제교류재단 주의 7 인천AG 서포터즈 수송

버스임차비 지급 부적정 인천국제교류재단 주의 8 계약직 직원 퇴직금 지급

부적정 인천국제교류재단 시정 회수

1,187천원 9 호봉재산정 부적정 인천국제교류재단 시정 회수

1,321천원 10 징계처분대상자 복지후생비

지급 부적정 인천국제교류재단 시정 회수 1,585천원 11 공사계약 방법 부적정 및

하자관리 미흡 인천국제교류재단 주의

(3)

[ 일련번호 : 0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국제교류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문책

[제 목] 2014인천AG 청년서포터즈 관련 사업 부적정 [지 적 사 항]

1. 2014인천AG 청년서포터즈 4기 집중 양성교육 용역 부적정

○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는 청년서포터즈의 역량 강화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제4기 청년서포터즈 1,000명을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2013. 6.

21. ㈜◍◍◍◍◍◍◍◍과 “2014인천AG 청년서포터즈 4기 집중양성교육 용역”계 약을 (계약금액 154,000,000원)체결하고,

2013.6.23.∼2013.11.16.까지 인천국제류센터 및 송도글로벌대학에서 기수별 교 육 10회, 전체교육 1회 등 총 11회에 걸쳐 청년서포터즈 4기를 양성하는 교 육을 추진하였다.

가. 협상에 의한 계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 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 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가장 유 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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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야야 하며, 당초 제출 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제안서 평가가격 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중 고득점 순에 의하여 협상 적격자를 결정하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에는 기준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한 “2014인천AG 청년서포터즈 4기 집중양성 교육 용역(이하 “서포터즈 4기 집중양성교육 용역”이라 한다)”은 긴급을 요 하는 공고의 경우 10일간 공고하여야 하나 2013. 4. 22.∼2013. 5. 1.까지 1일 부족한 9일간 공고 후 유찰되었으며, 긴급 재입찰공고를 2013. 5. 7.∼2014. 5.

16.까지 1일 부족한 9일간 공고한 결과 2개 업체〔㈜◍◍◍◍◍◍◍◍, ●●●●●

(주)〕가 응찰, 제안서 평가결과 ㈜◍◍◍◍◍◍◍◍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13. 6. 21. “청년서포터즈 4기 집중양성교육 용역”계약(금액 154,093,천원)을 체결하였다.

○ 그러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의 경우 1) 제출된 실적증명서 4 건 중 2건은 발급기관 직인이 아닌 개인 서명이고, 2) 2건은 우선협상대상자 측이 작성한 문서로 실적증명서로 인정될 수 없는 서류이며, 3) 경영상태(재 정건실도) 보고서도 재무제표가 누락되어 유효한 서류로 인정할 수 없는 문 서인 만큼, 입찰참가 등록자체가 무효로 결국 입찰참여 2개 업체 중 1개 업 체가 부적격 업체로 계약절차의 수순에 의거 적격업체와 수의계약이나 새로 운 입찰에 부쳐야 하나,

○ ♣♣♣♣장(♣♣♣)은 담당자로부터 검토결과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 을 ♤♤♤♤♤♤장(♤♤♤)과 ♠♠♠♠♠♠♠장(♠♠♠)에게 보고하였으나,

“행사 일정이 촉박하여 유찰로 인한 용역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니”

◍◍◍◍◍◍◍◍과 계약을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2013. 6. 21. ㈜◍◍◍◍

◍◍◍◍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나. 직무소홀로 인한 예산낭비 초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

(5)

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 여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 하고 회계부서에서는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 경비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집행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서포터즈사무국에서는 “서포터즈 4기 집중양성교육 용역”계약 완료후 결과보 고서를 당연히 제출받아야 하나, 용역업체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 부내역서에 결과보고서와 유사한 “컨설팅 보고서” 명목으로 대체하여 15,000 천원을 부당하게 요구하였으며, 국제교류재단 ♣♣♣(♣♣♣)은 지출관련 첨 부 서류만 확인하고 지출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또한, 인천교류재단에서는 2013. 3. 23 ~ 2013. 4. 17. 강화군 소재 로얄유스호 텔에서 국제대회 지식 습득 및 기본소양 함양을 목적으로 청년서포터즈 4기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나 “서포터즈 4기 집중양성교육 용역”사업 내용을 보면 2013. 3. 23.부터 2013. 4. 7.까지 국제대회 서포터즈 역할 및 국제매너 함양을 목적으로 980만원에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 어 있는등 교육목적이 동일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지 채 2개월도 지나자 않았음에도 사업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검토 없이 일괄 진 행함으로써 980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며,

○ “서포터즈 4기 집중양성교육 용역” 의 당초 교육계획 인원은 1,000명이지만 사전 참석인원 확인결과 개인사정 등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이 100명으로 전 체교육인원이 900여명으로 축소되었으므로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100명)에 대해서는 교육비용, 기자재,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용역비 변경계약을 체결하 거나, 사후정산을 통해 줄어든 인원만큼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담당팀장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용역비 예산을 낭비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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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는 2014인천AG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청년서포터즈 제 5기 선발인원 5,000명을 대상으로 발대식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협상에 의 한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2회 유찰되어 최종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2014. 4. 3. ㈜☺☺☺과 “청년서포터즈 5기 발대식 및 워크숍 용역” 계약을 (계약금액 : 140,000천원)체결 사업을 수행하였다.

가. 계약업무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 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 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 당 지방자치단체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입찰공 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안서 제출마감 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며, 추정가격 10억 미만 1억원 이상인 경우 20일, 긴급을 요하는 재공고입찰인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청년서포터즈 5기 발대식 및 워크숍 용역을 보면, 지방계약법에 의거 추정가격 10억미만 1억원이상의 사업으로 입찰공고기간을 20일간 게시하여야 하나 일정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긴급입찰로 2014. 3. 3.∼2014. 3. 12.까지 9일 간만 공고 후 유찰되었으며, 재 공고기간도 10일간이 아닌 5일간으로 단축 공고하는 등 임의적으로 입찰공고기간을 단축시켰으며, 재공고 입찰이 유찰 되자 사업부서에서는 입찰 이전부터 발대식 및 워크숍을 사전 협의하고 있었 던 ㈜☺☺☺과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 또한, 재공고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의 입찰을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은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서포터즈사무국에서 워크숍 준비 일정이 촉박하다는 사유로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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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발대식 및 워크숍용역” 단일사업 건을 “청년서포터즈 5기 발대식 용역”

(사업비:100,000천원)과 “청년서포터즈 5기 워크숍 용역”(사업비:40,000천원)으 로 분리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

나. 위법한 계약으로 인한 예산낭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2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 서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하여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고,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계약부서에서는 “서포터즈 5기 발대식 및 워크숍 용역” 기초금액인 140,000천원의 최저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으로 수의시담을 통해 최저가격 으로 결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사업부서에서 기초금액 조정없이 140,000 천원으로 ㈜☺☺☺과 계약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고 수의시담을 통한 가격 조정 없이 140,000천원에 ㈜☺☺☺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7,157천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 또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에 원인행위를 하여야 하나, 청구시점에 원인 행위를 하고, 준공계 접수시에는 당해 용역이 계약기간내 완공되었는지 여부 를 확인하고 기간내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 지연배상금 대상이 되는지 등 사업 준공업무를 철저히 확인·관리하여야 하나, 준공계를 접수·결재도 하 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준공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1> 서포터즈 분할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계약건명 계약일 추정

가격

예정가격 (가)

계약금액 (나)

낙찰율(나/가) 법령상 낙찰율

법령상낙찰 예정액(다)

계약액과의 (나-다)차액

상대자계약 나라장터 사용여부

계 140,000 122,843 17,157

청년서포터즈

5기 발대식 2014-

04-03 100,000 100,000 100,000 100 87.745 87,745 12,255 ㈜☺☺☺

청년서포터즈

5기 워크숍 2014-

04-03 40,000 40,000 40,000 100 87.745 35,098 4,902 ㈜☺☺☺

(8)

다. 특정업체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내지 제27조(수 의계약),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면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계약대상에 대해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 의 해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 내공고 후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으면 계약상대 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는 “2014인천AG 청년서포터즈 4기 발대식 용역(사업 비: 27,740천원)” 및 “2014인천AG 서포터즈 4기 수료식 용역(사업비 : 22,500 천원)”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 라 계약사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서포터즈사무국에서는 계약부서와 사전 협의 없이 ㈜☺☺☺과 용역을 사전준 비 하면서 “서포터즈 4기 발대식 용역”계약은 행사 2일전(2013. 3. 7.)에 체결 하고, “서포터즈 4기 수료식 용역”계약은 행사 4일전(2013. 11. 12.)에 일방적 인 요청에 의해 수의계약을 묵인함으로써, 입찰에 부쳤을 경우보다 <표2>와 같이 2,758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표2> 특정업체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계약건명 계약일 추정

가격

예정가격 (가)

계약금액 (나)

낙찰율(나/가) 법령상 낙찰율

법령상낙찰 예정액(다)

계약액과의 (나-다)차액

계 약상대자 나라장터 사용여부

계 50,240 44,082 6,158

청년서포터즈

4기 발대식 2013-

03-08 27,740 27,740 27,740 100 87.745 24,340 3,400 ㈜☺☺☺

청년서포터즈

4기 수료식 2013-

11-14 22,500 22,500 22,500 100 87.745 19,742 2,758 ㈜☺☺☺

(9)

[처 분 요 구] 인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께서는

①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전문성·기술성·창의성 등의 이유 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하고, 입찰 공고나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공정한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직 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함께 엄중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② 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 하여야 하며,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 하고,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집행을 보류하거나가 거부하여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한 절차 및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 권한 없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계약 사무를 처리 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직원에게 엄중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10)

[ 일련번호 : 02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국제교류재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3,543천원 [신분상 조치] 문책

[제 목] 초과근무수당 지급 및 절차 부적정 [지 적 사 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제1항에 의하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Ⅵ.초과근무수당 등에 따르면 시간외 근 무수당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 는 수당으로 「인천국제교류재단 보수규정」에도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 근무한 자(일반직 1, 2급 제외)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인천국제교류재단 ⚁급 ⚂⚂⚂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GCF) 파견근무자로 원 격지 근무로 인해 지문인식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해 초과근무시 국제교류재단 에 사전 초과근무명령을 요청하여 명령권자로부터 근무명령을 승인 후 초과 근무일지에 근무내역을 작성, 파견기관(경제자유구역청 ⚆⚆⚆⚆팀장)으로부 터 근무내역을 확인(서명)받고, 매월 국제교류재단에 초과근무대장을 제출 초 과근무수당을 수령하였으나, 2013. 5월∼2013. 12월까지 8개월간은 사전 근무 명령 승인을 받았으나, 초과근무내역 없이 3,543,84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 실이 있으며,

(11)

○ 또한, 서포터즈사무국 계약직은 지문인식시스템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익일 담당팀장의 결재를 득하여 소명하고, 매월 지 문인식시스템 내역과 수기(대장)내역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있는데, ◑◑◑외 7명은 외부근무시 초과근무(대장) 내역 없이

<표>와 같이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다

<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내역

(단위 : 원)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2. 초과근무수당 지급절차 부적정

○ 국제교류재단 회계담당자는 파견자 및 지문인식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외 근자의 경우 사전명령 신청 및 사후 근무내역 확인(결재) 등 초과근무의 적 정성을 심사·확인하여 매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 또한 파견자 및 외부근무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 후 매월 개인별로 합산하 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초과근무대장은 회계문서철에 편철하여 초과근무의 근거자료로 보관함은 물론,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보완요구 및 부적정 근무내역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거부하여야 하나 ◕급 ◕◕◕

은 회계담당자 근무기간 중 초과근무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초과근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회계문서철에 편철하지 않아 관계직원이 소명하지 못하 여 회수조치에 이르는 등 위법·부당하게 지급하여 회계질서 문란하게 한 사실 이 있다.

(12)

[처 분 요 구] 인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께서는

① 파견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3,543,840원을 회수하시 기 바라고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② 회계담당자는 관계법규에 근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지문 인식시스템 자료 및 초과근무내역을 회계문서에 편철하여, 근무사실 입증을 위한 소명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부당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며, 관계직원에게 업무연찬과 엄중 주의를 촉구하기 바랍니다

(13)

구분 합계 대표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비고

정원 21 1 1 2 5 6 6

현원 14 0 1 2 6 1 4

초과(결원) (7) (1) 0 0 1 (5) (2)

의결일자

요인발생 승진후보자 명부

직급 인원 사유 순위(점수) 직급 성명 의결 비고 (가/부)

2012. 9. 5.

2급 1

정기 승진

1위

(76.24) 3급 ◐◐◐ 2위 결원없음

(71.30) 3급 ◈◈◈ 3위

(51.91) 3급 ◉◉◉

3급 1 1위

(64.55) 4급 ▣▣▣ 1명 초과 [ 일련번호 : 03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국제교류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문책

[제 목] 직원승진 심의·의결 부적정 [현 황]

가. 인천국제교류재단 정·현원 (2012. 9. 1.일 기준)

(단위:명)

※ 2012. 6. 30일 일반직 2급 ▒▒▒ 퇴사후 과원1명 해소

나. 승진후보자 명단 및 승진심의 · 의결 현황(2012. 9. 5.)

(단위:명)

■ 자료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4)

[지 적 사 항]

○ 인천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의 「직제규정」제6조에 따르면 직제규정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 행하며, 「인사관리규정」제12조의1에 의거 직원을 승진시키고자 할 경우 당 해 직급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 순위로 하되 승진시키고자 하는 결원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승진 후보순위의 결정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 육훈련평정, 포상 및 자격평정 등에 의하며 절차, 방법 및 세부사항은「인사 관리규정시행규칙」으로 정하였다.

○ 재단에서는 2012년 인천광역시 재정 위기로 배정된 출연금 중 4% 삭감(2,530 천원 → 2,428천원)등의 사유로 2012. 3. 22. 정원은 현원 26명에서 21명으로 20% 감축, 사무처장 폐지, 간부직은 5명에서 3명으로 축소, 직급은 1급∼7급 에서 1급∼5급으로 변경, 기능직은 폐지의 [직제 및 인사개편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2012. 3. 23. 인사위원회에서 “시 재정위기 및 출연금 감소 등 경영환 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직급조정변경 및 호봉재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한편, ♠♠♠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직무대행자)은 2012. 6. 30.

일반직 ▒급 ▒▒▒이 퇴사한 후 인사담당 일반직 ♧급 ♧♧♧ 팀장을 불러 특정인(일반직 ◐급 ◐◐◐)을 승진시키라고 지시하여,

팀장은 재단에서는 정규직 전환(2009. 6. 30.)이후 승진인사가 없어 승진시키 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반직 2급의 경우 결원이 없는 상황이라 직제규정을 개 편 한 후 승진시켜야 하고 특정인만 승진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 였으나, 실장은 본인이 책임진다며 먼저 승진시킨 후 「직제규정」을 나중에 개편라고 지시하여 결국 그 당시 직급별 모든 승진후보자를 검토한 후, 1순 위에 해당하는 직원들을 승진대상자로 심의하기로 하였다.

○ 2012. 9. 1.기준 재단의 정·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 2급은 결원 없음, 일반직 3급은 과원 1명, 일반직 4급은 결원 5명, 일반직 5급은 결원 2명으로 일반직 2급과 3급의 경우 결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

재단에서는 2012. 9. 5. 제17회 인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일반직 3급→일반직 2 급(1명), 일반직 4급→일반직 3급(1명)에 대한 “직원 승진 심의(안)”을 인사위 원회에서 직원 승진(안)을 상정하여 일반직 2급으로 ◐◐◐을 승진의결 하고, 일반직 3급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부결하였다.

○ 그러나 재단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안)을 상정하기 전에 「직제규정」제6 조에 따라 직제규정을 변경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직 원의 승진심의·의결을 해야 했으며,

일반직 5급→일반직 4급(1명)의 경우 2012. 9. 5. 제17회 인사위원회의 안건으 로 승진후보자(◩◩◩, 5년7월 재직)가 있었고, 결원대상자가 있었음에도 정 당한 사유 없이 승진후보자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특정인(일반직 3급

◐◐◐)만 승진시키는 등 직원 승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인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께서는

① 향후 「직제규정」및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직원의 승진 · 심의 의결하 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직원들에 대한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 일련번호 : 04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국제교류재단, 시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문책

[제 목] 계양국제어학관 사업 추진 부적정 [지 적 사 항]

1. 법인의 목적외 사업 추진 부적정

○ 인천국제교류재단 「정관」제4조에 따르면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국 제교류 촉진관련 사업계획 수립 시행, 인천광역시의 국제교류사업 지원, 국제 교류 관련 단체 및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국제교류 관련 조사 및 홍보 등 각종 서비스 사업, 해외동포 지원관련 사업, 이민사 박물관 건립관련 자료수 집 지원 및 사후관리, 남북교류협력 관련사업, 국제교류사업 중 각 국가별 업 적평가 또는 향후 발전전망 등의 평가 및 지속여부의 결정, 국제관계 자문, 기타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그 범위 를 정하고 있다.

○ 또한, 「민법」제45조제3항 및 제38조,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 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 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는 법인의 목적사업 여부검토 없이 수익사업의 일환으 로 2011. 3월 계양구청과 계양국제어학관 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년 제32차 이사회(‘12. 2. 22)에서“인천시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운영 등의 교육사업”을 법인 목적사업으로 신설하고, 평생교육

(17)

변 경 일 주 요 변 경 내 용 비고 제30차 이사회

(2011.11.21) 기본재산 증액(1억5천만원→3억원) 외교부 미허가 제32차 이사회

(2012. 2.15) 목적사업「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교육사업」신설

기본재산 증액(1억5천만원→3억원) 외교부

미허가 제37차 이사회

(2012.10.19)

목적사업「평생교육시설 운영 등 교육사업」삭제 정관변경시 외교부장관 허가사항 추가

교육사업 삭제로 기본재산(3억→1억5천만원) 조정

외교부 허가 (2012.11.21) 시설 인가를 받기 위하여 기본재산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 변경하여 2012. 4. 5 외교통상부에 법인의 정관 변경을 신청하였다.

○ 그러나, 외교통상부 문화교류협력과-3914(2012. 4. 13)호에 의거 설립목적과 다른 평생교육사업 신설 및 기본재산을 증액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 불 허 및 수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탁종료기간 미 도래를 사유로 2013. 8. 31일 까지 운영하였고, 1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계양국제어학관 재위탁에 대한 이사회 심의 없이 2013. 9. 6일 2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제43차 이사회 (2013. 9. 13)에서 재계약관련 추진경과 및 협약내용을 보고하였다.

또한, (재)국제교류재단의 목적사업이 아님에도 2011. 9. 23일 평생교육시설 설치자로 신고한 채 감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표1> 인천국제교류재단「평생교육사업」관련 정관 변경 현황

※ 외교통상부 문화교류협력과-3914(2012. 4. 13) 2009. 6. 29 이후 정관 변경건 미인정 통보

2. 사업의 타당성 검토 부족 및 위·수탁 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 체가 출자 ·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은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 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인천국제교류재단 「재무회계규정」제11조 및 제15 조 내지 제16조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월별·분기별 예산집행 및 자금수급 계획을 수립하며, 실수입이 세입 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

(18)

세출 (B)

비고 (A-B)

수강인원 금액(A)

제1기(11. 9∼11.11) 469명 (일 반 368, 감 면 101) 138 214 △76 제2기(11.11∼12. 2) 496명 (일 반 358, 감 면 138) 144 206 △62 제3기(12. 3∼12. 5) 511명 (일 반 368, 감 면 143) 152 206 △54 제4기(12. 6∼12. 8) 467명 (일 반 335, 감 면 132) 135 199 △64

재단 초기투자자금 차입금 100 - 100

669 825 △156

○ 인천국제교류재단은 계양구 국제어학관 민간위탁기관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 2011. 3. 23. 위탁법인으로 선정되어 2011. 9월부터 2013.

8. 31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5. 30일 계양국제어학관 세부운 영계획에 따르면 충분한 시장 조사 없이 예상 수강생 정원 1,512명 대비 100% 모집 시 약 149백만원의 수익이 있고, 80%의 수강생을 확보할 경우 35백만원의 순익이 있을 것으로 단순 예측하여 수강료와 자체수입만을 가지 고도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 그러나, 2011년 제1기(9∼11월)과정 운영결과 예상 정원 대비 31%인 총 469 명(일반학생 368, 감면대상학생 101)에 불과하게 모집되었고, 학원연합회의 민원사항, 어학관 통학차량 운행 등은 저소득층 위주의 수강생 모집, 고정경 비 증가로 이어져 75백만원의 사업비 부족이 예측되는데도 잘못된 수지분석 으로 체결된 위·수탁계약에 대하여 재계약 요구를 요청하지 않은 채 사업을 지속해오다가 2012. 6월 누적적자가 156백만원이 예상된다는 적자사항을 보 고하였다.

이에 초기투입자금 1억원과 제37차 이사회(2012. 10. 19)에서 운영적자분 150 백만원을 대여금으로 투입하였고, 2014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5백만원은 2015. 4. 16 회수한 상태이나 나머지 대여금 회수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는 충분한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하지 않은 채 경영개 선을 이유로 당해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재단 내 출연금 175백만원을 목적외 사업에 투자하였고, 예산의 낭비가 불가피하였다.

<표2> 계양국제어학관 적자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계양국제어학관 결손현황 보고자료 재구성(2012. 6. 15)

(19)

구 분 1차 위수탁 2차 위수탁 비고 수 탁 기 간 2011. 9. 1 ∼ 2013. 8. 31 2013. 9. 1∼2015. 8. 31

수강료 보전 수급자 100% 등(216백만원) 수급자, 차상위등 494백만원 범위내

위탁운영비 없음 604백만원

<표3> 계양국제어학원 1, 2차 위수탁 계약 주요 변경체결 내용 비교

<표4> 계양국제어학관 2015년 겨울학기(2015. 1∼3월) 결산현황(추정)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3. 계양국제어학관 세입·세출예산 작성 부적정 및 이사회 미승인

○ 「인천광역시국제교류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제15조 및 제16조, 「정관」제 23조 및 24조, 「재무회계규정」제9조에 따라 법인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그러나, 인천국제교류재단 계양국제어학관은 「재무회계규정」제13조에 따라 매년 세입·세출예산을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등을 구분하여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분석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예 산안,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시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회계연도 개시 11일이 지난 2013. 12. 11.에 2014년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항목(세입 6개목, 세출 8개목)과 금액만을 작성한 예산요약서를 대표이사 결재만을 득하여 계양구에 제출하였고, 결산요약서 만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있다.

(20)

[처 분 요 구] 인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께서는

①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해당 정관을 변경하거나, 관련 조례 및 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목적외 사업을 위․ 수탁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 하며 계양국제어학관은 계양구청과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에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시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① 소관 비영리법인의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 랍니다.

(21)

연번 지점 개소일 언 어 클 럽 이용자수(월평균)

(연누적)회 원

총계 9개소 1,000 11,303

1 본점 2007. 7 (구월동 씨티빌딩 2층)

8개 언어 (영어·중국어·일본어·

아랍어·러시아·베트남 어·스페인어·프랑스어)

650 7,450 [ 일련번호 : 05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국제교류재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토크하우스 운영 부적정 [현 황]

○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는 인천시민의 외국어능력함양과 국제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외국어클럽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좌로 “토크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설 의 주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83, 203호에, 분사무소는 각 군·구 에 “군·구 토크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 토크하우스는 1.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클럽 운영, 2. 한국어클럽 운 영, 3. 다문화 관련강좌 및 행사개최, 4. 기타 인천시민의 외국어 능력함양과 국제화의식 고양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수행하 고 있으며, 정원은 수준별 클럽으로 8∼20명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운영의 필 요에 따라 접수한 회원에게 소정의 회비(월 24천원)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 2014년 군·구 토크하우스 운영실적 -

(단위: 명)

(22)

2 계양 2011. 9 계양국제어학관 영어 100 1,476 3 청라 2011. 12 청라주민센터 영어 60 720

4 영종 2012. 5 영종도서관 영어 20 263

5 부평 2013. 1 산곡4동주민센터 영어 39 393 6 논현 2013. 3 남동하모니센터 영어 42 538 7 남구 2013. 5 남구학나래도서관 영어 25 274 8 동구 2013. 7 송림3·5동주민센터 영어 12 144

9 송도 2015. 3 송도글로벌센터 영어 50 -

[지 적 사 항]

1. 법인정관 상에 없는 목적사업외 수익사업 추진

○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는 2012. 2. 15일 제321)차 이사회에서 법인정관 제4조 (사업)에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제8호 내지 제9호 및 동 제18조(국제관계자문)의 신설(2007. 12. 24. 조례 제4126호)에 따른 정 관보완과 계양국제어학관 및 토크하우스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에 필요한 사항 인 “교육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2012. 2. 16일 경영지원팀-205호로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실)에 승인 요청하 였고 인천광역시(국제협력관실)에서는 2012. 2. 22일 국제협력관-127호로 이 사회 의결사항을 승인·통보해 주었다.

○ 그러나 인천국제교류재단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법인의 주무관청은 외교통 상부이며「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3항에 의하면 공익법인 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 결과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는 2012. 4. 5일 외교통상부에 인천국제교류재 단 정관 변경허가를 요청2)하였으나, 외교통상부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은 외교

1) 정관 제4조(대상사업)에 교육사업 신설 2)정관 제18조(기본재산) 현행 150백만원에서 300백만원으로 증액, 3)정관 제20조 (운영재원) “기부금, 사업수익금”을 포함

2) 1.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정관 보완, 2. 정관 제5조(수익사업)에 평생교육운영시설 운영 등 을 목적사업에 포함, 3. 정관 제20조(운영재원) “기부금, 사업수익금”포함, 4. 정관 제18조(기본재산) 현행 150백만원에서

(23)

부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승인이 불가하고, 최초 외교부 정관변경 승인이후 임의로 정관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 되었는 바, 향후 이와 같은 법령위반(민 법 제45조 재단의 정관변경) 사례가 발생될 경우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법인의 정관에 “토크하우스”가 목적 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승인받지 않았음에도 내부적으로

“토크하우스 운영규정”과 “토크하우스 운영규정 시행규칙”을 제·개정하면서 9개의 토크하우스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2. 토크하우스의 세입처리 부적정

○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사업이라하고, 이 목적 사업은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계획서등에 기재된 사업 을 말하며, 비영리재단법인은 때에 따라서는 목적사업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 해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은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것으로 목적사업의 경비충당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 서 가능하고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구분하여 관리(구분경리)하여야 한 다.

○ 그러나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는 법인의 정관 제5조(수익사업)에 “재단은 4조 (사업)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수익사업을 위하 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이 기관에 출자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라는 규정을 근거로 “토크하우스운영규정 시행규칙”을 제정․운영 하고 있으며,

○ 토크하우스의 회원에게 4주 기준으로 매월 24,000원의 회비를 납부 받고 있 고, 외국어 강사의 강사료는 별도로 지급기준을 정하여(영어 : 35,000원/1시 간, 중국․일본․아랍어 : 25,000원/1시간, 러시아․베트남․스페인․프랑스어 : 20,000원/1시간)운영하고 있으나 회원들에게 징수된 회비를 구분하여 관리 하지 않고 재단의 세입예산으로 처리하고 있는 등 수익금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다.

(24)

<표1> 2013∼2015년 토크하우스회비 수입내역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3. 토크하우스 운영방법 개선 필요

○ 현재 토크하우스 운영상황을 보면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의 세입 주체가 재 단, 계양국제어학관, 주민센터(청라주민센터, 산곡4동주민센터, 송림3,5동주민 센터)로 이원화 되어 있고, 세출의 주체도 재단, 계양국제어학관, 주민센터, 도서관으로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재단의 지원금 지급방법도 운영비 전 액지원, 세입대비 지출부족분 지원, 월 10만원 정액지원, 별도통장 회비관리 (송도/송도글로벌센터 內) 등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일된 회계관리와 운영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 또한 재단의 사무공간 사용현황을 보면 재단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공간(시 티빌딩 203호/831.09㎡)과 토크하우스 본점(시티빌딩 201호/1,016.17㎡)을 임 대․사용하고 있으며, 재단의 사무실의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가 연 151백만 원이 소요되고 토크하우스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티빌딩 201호의 경우에 는 전체면적 1,016.17㎡으로 현재 70개의 클럽에 월 평균 이용인원은 650명 (주2회 각 2시간 수업)이고 회원과 프로그램운영을 위해 계약직 1명과 정규 직 1명이 상시근무하고 있다.

○ 그러나 월 임대료(7,969,720원/㎡당 7,842원) 및 월 관리비(7,767,100원/㎡당 7,643원)가 15,736천원으로 1년 단위로 계산하면 188백만원이 소요되는 등 전 체 토크하우스 운영사업비중 본점에 대한 고정비(임대 및 관리비)가 과다하 게 지출되고 있다.

(25)

연번 지점 개소시점 위 치 세입주체 세출주체 재단지원 비고 1 본점 2007. 7 구월동

시티빌딩 재단 재단 운영비전액

2 계양 2011. 9 계양국제어학관 어학관 어학관 세입대비 지출부족분 3 청라 2011. 12 청라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리더실비 4 영종 2012. 5 영종도서관 재단 재단 운영비 전액 5 부평 2013. 1 산곡4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지출부족분 6 논현 2013. 3 남동하모니센터 재단 재단 운영비 전액 7 남구 2013. 5 남구

학나래도서관 재단 도서관 리더실비

8 동구 2013. 7 송림3,5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민센터 월10만원 정액 9 송도 2015. 3 송도글로벌센터 재단 재단 운영비 전액

경제청 지원)(부족분

<표2> 군․구 토크하우스 운영현황(2015. 4. 22일 기준)

[처 분 요 구] 인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께서는

① 토크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2015년 8월 재단 통폐합에 따른 운영여부 대안 을 검토하고 통폐합 이후에도 운영이 지속될 경우 인천국제교류재단의 사업 성격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② 토크하우스 본점의 경우(시티빌딩 201호/1,016.17㎡) 현재 70개의 클럽에 월 평균 이용인원은 650명(주2회, 각 2시간 수업)이나, 고정비(임대료, 관리비) 지출이 과다한 만큼 재단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장소를 선택 · 운영하는 방안 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6)

[ 일련번호 : 0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국제교류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계약직 직원 채용 및 연봉책정 부적정 [지 적 사 항]

1. 계약직 직원 채용 부적정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제5조 및 「인천국제교류재단 인사규정」, 「인천 국제교류재단 인사관리규정 시행규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원 및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으나, 지원자가 채용자격 기준 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판단하여 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로 선 발하여야 하고, 합격 통지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직원으로 임 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또한, 서류전형은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직원의 자격요건 및 기타 특수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면점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발전가능 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평가하며, 면접위원 은 외부인사를 과반수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는 청년서포터즈 운영·관리자 1명 채용을 위해 응시자 격 및 근무조건 등을 포함한 계약직 직원 채용공고(2011. 8. 22.)를 실시하였 고, 서류전형에 17명이 응시하여 인사관리규정시행규칙에 의거 3배수 서류전 형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시험 결과 2011. 9. 1. 청년서포터즈 운영·관리자

○○○을 채용하였으나,

(27)

연봉등급 상 한 액 하 한 액 연봉적용액 연봉적용율 계약직 다급 39,559 23,408 30,000 128%

○ 특정인 선발을 위해 채용공고시 응시자격을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 사학위 취득자로서 3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이 있는자에서 성격이 밝고 적극 적이며 성실한자, 영어회화 가능자 등 우대조건을 자격기준으로 적용하였고, 면접위원도 전원 내부인사로 구성하여 부적정하게 평가하였으며, 합격통지 후 신원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 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등 다수의 적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자가 채용되어 공개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

2. 계약직 직원 연봉책정 부적정

○ 「인천국제교류재단 연봉제 시행지침」제4조에 의하면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 의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연봉의 획정은 직급별 채용자격기준과 연봉한계액을 기초로 연봉의 하한액부터 책정하되, 경력여부에 따라 기준연봉액의 130%이 내에서 연봉액을 조정하여 책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국제교류재단에서는 청년서포터즈 운영 · 관리자 1명 채용공고(제2011 -12호)시 채용직급에 따른 연봉액을 공지하여야 하나 급여(월250만원)만 기 재하고 직급을 명시하지 않았고, 연봉액은 계약직 “다”급을 준용 연봉한계액 인 23,408,000원을 적용하여야 하나, 자격기준에 부합되지도 아니하고 예정직 위와 무관한 학사 학위와 임시직 경력이 전부인 채용직원(○○○)에게 <표 1>과 같이 128%인 30,000,000원의 연봉을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 재계약시의 연봉책정도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기초로 연봉을 새로이 결정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 직원 연봉책정(안)에 의하여 인상율을 일률적으 로 적용하는 등 <표2>와 같이 연봉책정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표1> 계약직(○○○) 신규임용시 연봉책정내역

(단위 : 천원)

(28)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30,000 30,000 33,012

(10%↑)

36,668 (11%↑)

<표2> 연도별(○○○) 연봉책정 인상내역

(단위 : 천원)

■ 자료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처 분 요 구] 인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께서는

① 지원자가 채용자격 기준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판단하여 채용예정 직위의 업 무수행에 적합한 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공개채용의 공 정성을 확보하시기 바라고,

②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신규임용시 연봉획정은 채용자격기준과 연봉한계액 을 기초로 연봉의 하한액부터 적용하고, 재계약시 연봉책정은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기초로 연봉획정이 조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 랍니다.

(29)

[ 일련번호 : 0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국제교류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인천AG 서포터즈 수송 버스임차비 지급 부적정 [지 적 사 항]

○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는 2014인천AG조직위원회로부터 개회식에 참가하는 국가별 선수단의 입장식 동선관리 및 환영퍼포먼스 지원을 위해 청년서포터 즈 150명을 개회식 유도요원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받고, 인천AG조직위원 회 예산을 지원받아 2014. 9. 17. ㈜◇◇◇과 계약금 19,470천원으로 2014. 9.

10.∼2014. 9. 19.(기간중 6일)까지 청년서포터즈 수송 및 급식제공을 위한 버 스 운행계약(4대)을 체결하여

○ ㈜◇◇◇에서는 당초 청년서포터즈 150명 수송을 위해 6일간 버스 4대를 투 입하여 연습장소로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서포터즈가 연습장으로 운행 하는 다른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교류재단측의 요청에 의해 3대만 운 행을 요청하였고 ㈜◇◇◇에서는 계양역, 예술회관역, 합정역에서 차량 3대만 을 운행하였다.

○ 그러나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는 청년서포터즈 예행연습 지원을 위해 버스 3 대만 운행하였으므로 당초 계약을 변경하거나 사후정산 절차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버스 임차 4대의 운행비용을 부당하게 지급하여 <표>와 같이 3,000,000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다.

<표> 청년서포터즈 버스임차비용 지급현황 계 약 명 버스임차

계획(1일) 버스임차

결과(1일) 운행

일수 운행비용

(1일/부가세포함) 부당지급

금액 비고

청년서포터즈 4대 3대 6일 500,000원 3,000,000원

(30)

[처 분 요 구] 인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께서는

① 계약대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할 경우 지방계약 법령에 규정한 계약의 기본절차 및 업무의 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위법·

부당하게 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고, 관계직원에게 업무연찬과 함께 엄중 주의 촉구하기 바랍니다.

(31)

[ 일련번호 : 08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국제교류재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187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계약직 직원 퇴직금 지급 부적정 [지 적 사 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및 「인천국제교류재단 보수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은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 이전 1년전 당해 계약직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의 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1년 미만의 단수는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1 개월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간 기본급과 고정수당(초과근무수당)만을 합산하여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산정·지급하여 야 하나, 초과근무수당 소급분(4개월분)까지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과다 산정 지급하였고,

○ 또한, 초과근무수당은 전산(지문)내역과 수기대장 내역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고, 지문이나 수기대장 내역이 누락된 시간에 대해서 는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고정수당)을 공제하고 1개월분의 평균임금 을 지급하여야 하나 <표>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퇴직금 취급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32)

<표> 부적정 퇴직금 지급내역(환수금) 내역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처 분 요 구] 인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께서는

① 계약직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1,187,94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직원의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실시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3)

재산정일

(근무기간) 직급 성 명

호봉산정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경력산정내역 호봉 경력재산정 호봉

2012. 9.28.

(2010. 9. 17 2012. 12. 4)

일반직

▲급 △△△

-국회(보좌관):

6년3월 -링크정보통신

: 5월

-군대 : 2년2월 -재단 : 2년

*직제개편:2호봉

13호봉

-국회(보좌관) : 4급21호봉 -재단 : 2년

*직제개편:2호봉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시 반영

25호봉

2012.3.23.

직제개편 (11호봉

→13호봉) [ 일련번호 : 09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국제교류재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321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호봉재산정 부적정 [현 황]

○ 호봉 재산정 세부내역

■ 자료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지 적 사 항]

○ 인천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의 「보수규정」제8조 및 제8조의 1에 따르면 일반직의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초임호봉은 1호봉을 획정하되【별 표8】(일반직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반직으로 근무한 경력 은 100%”)의 직원경력 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연수에 해당하는 호봉을 초임호 봉에 가산하며,

(34)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은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기간에 산입하고, 직원이 재직 중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경력환산표에 따라 호봉을 재획정한다. 이 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초일자로 호봉 을 재획정하되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이를 산입한다.

○ 일반직 △△△ ◭◭(대표이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직무대행자)은 임용초기 국회(보좌관)근무 경력에 대하여 실제 근무기간 6년 3월(2004. 1. 2∼2010. 4.

1)을 초임호봉에 가산하여 반영하였으나,

2012. 9. 28. 실장의 호봉재산정 요청으로 호봉을 재산정하면서 근무경력이 아닌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획정한 국회의원 보좌관 의 4급 21호봉을 적용하여 13호봉에서 25호봉으로 부적정하게 획정호봉을 적 용하여 <표>와 같이 1,321,360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2012. 9월 ∼ 12월 급여지급 내역

(단위:원)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처 분 요 구] 인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께서는

① 근무경력이 아닌 획정호봉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지급한 △△△◭◭(퇴직자)의 급여 1,321,360원에 대하여 회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처 분 대 상 자 징 계 결 정

징 계 기 간 비고 소 속 직 급 성 명 인사위원회개최일 내 용 결 정

통보일

◒◒◒

◒◒◒

일반직

◕급 ◧◧◧ 2014. 6. 30 문 책 2014. 7. 14. 2014. 7. 14∼ 10. 13.

[ 일련번호 : 10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국제교류재단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 1,585천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징계처분대상자 복지후생비 지급 부적정 [현 황]

○ 계양국제어학관의 관련규정 위반 및 임의적 운영에 따른 징계처분 내역

■ 자료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지 적 사 항]

○ 인천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의 「보수규정」제13조의1에 따르 면 징계처분 및 대기기간 중의 각종 수당의 지급은 정직기간 중 지급액의 2/3, 감봉기간중 지급액의 1/3, 대기기간 중 1/5로 구분에 따라 감액 지급하 고 복지후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별표 7】에 따르면 복지후생비 지급 대상은 일반직으로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해당 된다.

○ 따라서 재단에서는 현황과 같이 글로벌사업실 일반직 ◕급 ◧◧◧에 대하여 2014. 6. 30. 문책(◩◩◩) 결정, 징계기간(2014. 7. 14 ∼ 10. 13.까지)로 통보 하여, 징계기간 동안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와「인사관리규

(36)

정」제24조에 따라 직위해제 일수는 연가에 산입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 <표>와 같이 복지후생비(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지급액의 2/3를 감하고 집행하여 1,585,828원을 부적정하게 지급 한 사실이 있다.

<표> 징계대상자 복지후생비 지급내역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지 않음.

[처 분 요 구] 인천국제교류재단 대표이사께서는

① 징계대상자(◧◧◧)에게 부적정하게 집행한 복지후생비 1,585,828원에 대하여 회 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37)

[ 일련번호 : 11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부서․기관명] 인천국제교류재단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사계약 방법 부적정 및 하자관리 미흡 [지 적 사 항]

[지 적 사 항]

○ 인천국제교류재단에서는 2012. 5월 사무실을 씨티빌딩 2층으로 이전하면서 시스템에어컨 23대와 실외기 3대를 설치하는 『씨티빌딩 2층 냉․난방기 설 치공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였다.

(단위 : 천원)

계약기간 수급자 계약금액 계약유형

씨티빌딩 2층 냉.난방기

설치공사 2012. 5. 29.∼6. 8. ▩▩▩▩▩ 71,430 수의계약 1.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인천국제교류재단「재무회계규정」제37조 2항 및 제38조 4항3)에 따르면 계 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정가격 80,000 천원 이하인 공사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제67조에서는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 령, 예규, 지침, 해석 등을 준용하게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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