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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종합감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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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ㅇ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19. 9. 2. 부터 9. 6 일까지 (5 일간 ) 인천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2016. 7 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ㅇ 감사결과 총 12 건 ( 본처분 8 건 , 현지처분 4 건 ) 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및 주의조치 하였으며 , ㅇ 감사기간 중 ‘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3 개년 연속 취업성과 우수 ’ 건에

대한 수범사례를 발굴하였다 .

□ 감사결과 내역

구분

처 분 현 황 (건 ) 행 정 상 조 치 (건 ) 재정상조치(천원)

본 처 분 현 지

처 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추징 회수

환급 감액

12 8 4 12 5 6 1 - - -

(2)

2019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종합감사 결과

[수범사례]

(3)

수범사례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 3개년 연속 취업성과 우수

인천여성가족재단은 2013년부터 여성가족부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음

□ 사업개요

❍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취업 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추진실적

❍ 2015년~2018년 취업자수 통계 (여성가족부 e새일시스템 기준)

년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취업자수 1,529명 1,816명 1,953명 2,034명

□ 수범사항

❍ 여성가족부 새로일하기센터 사업 성과 평가 2016년~2018년 3개년 연속 최고 등급인‘가’등급 평가

❍ 또한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 중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만족도는 2011년~2018년 연속 99점 이상 달성

(4)

2019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종합감사 결과

【 처 분 요 구 사 항 】

(5)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예산편성 운영기준(과목설정 등) 미준수 기 관 명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관 계 부 서 ◦◦실

내 용

1. 세출예산 예산편성 과목 미준수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출자·출연 표준 예산과목에 맞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및「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이하 ‘인천여성가족재단’이라 한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예산과목 및 과목해소에 맞게 편성하여야 함에도 20○○년 ∼ 20○○년도에 ○○○○○ 항목으로 편성해야 할 ‘○○○○ 구입 및 ○○료’

○○○천원을 ○○○○로 편성하였고, ○○○○○로 편성해야 할 ‘○○ ○○○○ 제작’ 예산

○○,○○○천원은 ○○·○○○로 부적정하게 편성하여 집행을 하고 있다.

2. 세출예산 과목 및 과목해소 협의 미이행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붙임 2, 예산과목 및 과목해소에서 예산과목이 사업별로 세분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표준예산과목을 별도로 신설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Ⅱ 주요 항목별 집행지침,

경비 나. 세부 집행요령, 9) ○○·○○○에는 기관의 ○○○(○○○) 경비로는 집행이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6)

따라서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는 ○○○(○○○)경비 예산을 편성할 경우 ○○·○○○

예산과목에 편성할 수 없으므로 인천시와 협의하여 별도로 예산편성과목을 신설하여 편성하여야 하나,「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에 의거 예산편성 집행이 불가능한

○○·○○○에 예산과목에 임의적으로 ○○·○○○ 경비 ○○,○○○천원을 예산편성 및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주의) ① 예산 편성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과목을 기준에 맞게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예산과목이 사업별로 세분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표준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예산편성·집행하시기 바랍니다.

(7)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계약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이하 ‘인천여성가족재단’이라 한다)은「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회계규정(이하 ‘재단 회계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이 규정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따라서 인천여성가족 재단에서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때「재단 회계규정」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및 이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회계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1. ㄱ용역 지역제한 적용 소홀

지방계약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3.1억 미만인 일반용역은 시·도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로만 지역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려는 용역의 추정가격에 맞게 지역제한 여부를 결정 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년도, 20○○년도 ‘ ㄱ 용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정가격이 3.1억원 이상으로 지역제한이 불가능한 용역사업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인천광역시에 영업소를 둔 업체로만 입찰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으로 추진하였다.

(8)

2. 1인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제1항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전문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예산집행 10대 원칙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한 단일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는 동일공종 단일공사인 ‘ ㄴ 공사를 20○○.○○.○○.∼20○

○.○○.○○. 사이에 ○건으로 나누어 1인 견적 수의계약(계약금액 총○건 ○○,○○○천원)

발주하였다.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센터’ 개소식 일정에 맞추어 공사를 다급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통합하여 견적입찰 진행시 다소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사가 가능한 부분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그 결과 동일공종 단일사업으로서 통합하여 발주하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 2인 이상 수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다수의 업체 참여 유도할 수 있고 추정가격 대비 낙찰율도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면 1인 견적에 따른 낙찰률보다 낮은 금액(차액 비교 : ○,○○○천원)으로 계약함으로써 예산 절감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

(9)

3. 선금 지급시 채권확보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선금·

대가 지급요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 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채권확보 방법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에 따라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르면, 선금에 대한 보증·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17년 ‘ㄷ 용역’ 선급 지급시「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선금보증서 종료일이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상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계약기간과 선금보증기간의 종료기간이 같게 제출하였음에도 선금 보증서상 이행 기간의 적정여부를 확인 없이 선금을 지급하는 등 선금 지급 시 채권확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하자담보책임기간 초일 적용 부적정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지방계약법 시행령」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기간 (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68조 관련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70조 보증금률에 따라 보증금액을 정한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목적물의 준공검사 완료 후 대가 지출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보증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면서 하자보증서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초일 적용시점을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을 초일 적용하여야 하나

‘ㄹ 교체’ 등 ○건에 대하여 준공계 제출한 날 또는 준공계 제출한 다음날 등을 초일로 부적정하게 정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시정) ①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위배되게 지역제한 및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후 각종 공사 추진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숙지하여 선급금 지급보증서, 하자보증서 징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 하자보증서(각서)에 담보 책임기간을 정정 후 징구하여 시설물 하자 발생 시 보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1)

인 천 광 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관 계 부 서 ◦◦실

내 용

1. 연구과제 수행기한 준수 소홀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이하 ‘인천여성가족재단’이라 한다)은 여성정책, 여성인권 및 안전, 가족정책, 보육 및 저출산, 아동청소년 정책, 노인정책 및 일자리 및 주요현안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연구, 정책적 기반 제공을 위한 기본과제 연구를 비롯하여 인천시 등 으로부터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에 대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건 (2017년 ○○건, 2018년 ○○건, 2019년 ○○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제규정에 의한 연구과제 수행 과정를 살펴보면,「인천광역시 여성 가족재단 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5조(연구과제 수행보고)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 책임자는 착수, 중간 및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연구과제 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중간보고는 중요도에 따라 1회 이상 보고하고, 최종 보고는 연구과제 수행종료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또한「인천여성가족재단 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5조(연심회 개최시기)에 따르면

“연심회는 최종보고서 제출 후 14일 이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정책연구실과 협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9조(최종보고서 발간)에 따르면 “최종보고 이후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후 연구완료 이후 1개월 이내에 발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12)

따라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연구수행과제에 대하여 과업종료 1개월 전에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과제수행을 완료하고, 연구과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 연구보고서가 발간되어야 하며, 최종보고, 연구심의회, 보고서 발간 등 연구과제수행 절차 등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사유 등을 확인하여 연구수행과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는 연구과제 최종보고 및 연구심의회 개최를「연구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수행기한을 준수하여 개최하고 연구수행과제를 완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년, 201○년 기본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총 ○○건 중 최종보고 기한 미준수 연구과제가 ○○건, 연심회 개최 기한 미준수 연구과제가 ○○건 발생하였으며, 연구과제 수행기간 종료 이후에 최종보고 및 연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연구과제도 ○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발간에 있어서도 연구과제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간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1○년∼201○년 연구수행과제 총 ○○건 중 ○건의 최종보고서가 지연 발간되었다.

2. 수탁연구용역 실행예산 및 전출금 편성기준 준수 소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 관리규정」제18조(실행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용역수행 책임자는 수탁용역 수행시 수탁연구 용역계약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실행예산을 편성·집행하며, 수탁용역 계약금액의 20%와 실행예산의 집행잔액은 수탁용역사업 종료 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ㄹ 계획’ 등 ○건의 수탁 연구과제에 대하여 실행예산을 기준(80%)보다 ○○,○○○천원을 과다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로 전출금을 기준(20%) 보다 ○○,○○○천원을 적게 편성하였다.

(13)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시정) ① 연구수행 과정은 「연구심의위원회 운영규정」등을 준수하여 연구과제 최종보고, 연구심의회 개최, 연구보고서 발간이 지연 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수탁연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사업 수행규정에 따라 실행예산(80%

범위내), 전출금(20%이상)을 편성 및 집행하시기 바라며, 수탁연구 사업수익(일반 회계 전출금)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4)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최종 합격자 선정기준 적용 부적정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재)인천여성가족재단 인사규칙」

제8조 및 제11조에 의거하여 시험의 방법은 서류전형, 연구능력심사(연구직), 필기 시험, 면접시험1)으로 실시하며 합격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이 각 단계별 심사결과를 적용하여야 한다.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 연구직의 연구능력심사는 최종 학위논문, 대표논문 등을 평가하여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위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선정하며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위로 선정한다.

1)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변경 가능 : 연구직(서류전형, 연구능력심사, 면접시험), 사무·실무직(서류전형, 면접시험)

(15)

인천여성가족재단은 공개채용 방법을 통해 2017년 00명, 2018년 00명, 2019년 00명을 직렬별 채용(계약직 포함)하면서 2018년의 경우 연구직은 서류심사 10%· 연구능력심사 20%·면접심사 70%, 계약직을 포함한 사무·실무직은 서류심사 30%와 면접심사 7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계점수 최고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하였고, 2019년도에는『지방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적사항2) 조치계획』[여성가족재단 △△부 -***]에 따라 서류전형에 대한 가충치를 제외하고 연구직의 연구능력시험 가중치를 30%로 조정하는 등 인사규칙상 선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합격자를 선정하였다.

2. 인사발령 부적정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인사규정」제7조는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직원의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직권면직과 징계재심에 관한 사항 등 각 호에 대한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직원 임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제3조의 제1호에 신규임용, 승진, 승급, 전보, 겸임, 휴직, 복직, 직위해제, 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일체의 발령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같은 직급내의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에 대하여 동 규정 제21조는 승진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 수습기간 중에 있는 자,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된 경우 등 각 호의 대상자가 아니면 당해 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고 임용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여성가족재단은 2019. 8월 현재까지 직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인사발령을 시행하면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 *급 A 등 0명의 직원에 대하여는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수시로 인사조치를 하였다.

2) 서류전형 심사기준 부적정 – 서류전형 심사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 또는 부적격만 판단, 기준을 달리할 시 내부규정에 반영한 후 시행

(16)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주의) ① 신규 채용시험과 관련하여「(재)인천여성가족재단 인사규칙」의 합격자 선정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규칙상 합격자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시에는 인사 규칙에 반영한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조직의 안정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 재단 인사규정」및「(재)인천여성가족재단 인사규칙

에 따라 인사발령 절차 및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③ 향후 관련 업무 추진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직원 교육 및 업무연찬과 공정한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7)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외부강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재)인천여성가족재단 회의 및 강사료 등 수당 지급규칙」제4조 제2항은 재단 임직원 대상 및 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교육·강연 등을 진행하는 특별(초청)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여성·가족 특화사업 운영 계획』을 연도별 수립하고 ‘인천시민(여성)의 삶에 대한 올바른 성찰의식 고취와 더불어 살아 가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총 00회의 특강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초청강사의 강사료 지급은 동 규정의 강사 등급별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하여야 함에도 사업담당부서(▲▲부)에서는 강사의 경력 등에 대한 별도의 검토 와 대표이사의 결정과정 없이 강사료 기준표 하부의 “위 기준을 적용하여 강사초빙 이 곤란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준의 바로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 급할 수 있다”는 예외 인정사항을 강사마다 일괄 적용하여 강사료 지급기준 등급을 1 단계 이상 상향 조정하고 각 등급별 적용 기준(직위)을 ‘기타 대표이사가 특별강사로 인정하는 자’로 특정하여 강사료를 지급하였다.

(18)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주의) 강사 수당 등을 지급함에 있어「(재)인천여성가족재단 회의 및 강사료 등 수당 지급규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담당자 교육 및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19)

인 천 광 역 시

권 고

제 목 사회교육프로그램 강사료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광역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사회교육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한 “부과·징수(제18조)”, “감면(제19조)”, “반환(제20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각 기관별 내부 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위 조례에 의하면 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및 반환기준은 기관별 동일 적용 하고, 사용료 및 교육 수강료는 기관별 기준표에 의거 각각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기관별 교육수강료를 발췌·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이 인천여성가족재단을 포함한 3개 기관의 1개월 기준 수강료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표 1〕사회교육기관 교육수강료

기관별 기준(1개월) 요금(원) 비 고

❍❍재단

§§

¬¬

과목당 1주 수강시간

1시간 이상 3시간 이하 12,000 재료비 별도 부담 과목당 1주 수강시간

4시간 이상 7시간 이하 15,000 과목당 1주 수강시간

8시간 이상 20,000

 구분없음 20,000

※ 관련 조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별표2~별표5) 부분 발췌

(20)

반면 강사료 지급수준을 3개 기관과 비교해 보면「(재)인천여성가족재단 회의 및 강사료 등 수당 지급규칙」에 의거 지급하고 있는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시간당 강사 수당 지급액은〔표 2〕와 같이 타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

〔표 2〕사회교육강사 강사료 지급기준

기관별 지급기준(1주) 강사수당(1시간)

❍❍재단 6시간 이하 30,000 댄스, 원어민,

생활체육, 특강 별도 6시간 초과~15시간 이하 27,000

§§ 1시간 이상~15시간 미만 32,000

¬¬ 정규강좌, 단기강좌 32,000 공인중개사 별도

 IT전문 등 32,000 공인중개사,

원어민강의 별도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교육수강생에 대한 수강료는 인천시 산하 타 사회 교육기관과 동일한 반면 강사료 지급기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됨으로 인해 점차 분야별 강사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연도별 강사채용 현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표 3〕연도별 강사채용 현황

채용공고 과목수 강사채용현황

공고 비고

(1차) 재공고

(2차) 특별위촉

(3차) 폐강

2017년도 52 47 5 - -

2018년도 38 32 3 2 1

2019년도 15 6 4 5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강사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수요자(수강생)는 타 기관 이용자와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는 반면 동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인천여성가족재단은 교육프로그램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강사료를 타 기관과 균형을 맞춰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21)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권고)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활한 강사 확보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2)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이하 ‘인천여성가족재단’이라고 한다)은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재단법인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물품관리규정(이하 ‘물품관리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물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르면「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물품 관리법’이라 한다)」등 관계법령 및 회계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1. 물품수급관리계획 미수립

「물품관리규정」제14조는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물품의 취득과 사용 및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물품 출납원으로 하여금 물품수급관리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물품관리관은 수립된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물품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여성가족재단은 2017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은 수립하였으나, 2018년과 2019년 물품수급관리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3)

2. 물품관리대장 등재 소홀

「물품 관리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소관 물품을 사용 및 처분할 때 그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기관별․품목별로 분류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물품관리 규정」제10조에 따라 물품관리자는 물품 출납 및 운용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는 물품을 구매하는 등 신규로 취득함과 동시에 분류하여 대장에 등재하지 않고, 연 1회 재물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물품을 조정하면서

‘신규 취득물품’으로 등재하고 있어서 신규 취득한 물품이 재물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물품분류번호 부여 및 물품관리대장의 등재 없이 이용되는 등 물품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3. 불용결정 및 불용처리 미흡

「물품관리규정」제35조는 불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한 때에는 불용품 해체(폐기) 조서를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천여성가족재단은 2017년 불용결정 물품 중 분말소화기 00개를 불용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용물품 해체․폐기조서 작성 없이 폐기하였고 2018년 재물조사에서는 0종 00개의 물품을 불용물품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중 00개의 물품은 재물조사이전 이미 불용처리가 이루어 진 물품으로 재물조사 시에는 보유하지 않은 물품을 불용물품으로 지정하여 불용물품 결정이 미흡하게 이루어졌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주의) ① 앞으로 매 사업연도마다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수립한 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물품관리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라며, 신규 물품 취득 시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물품분류번호를 부여받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물품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불용물품들을 처분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자 교육 및 업무 연찬 등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품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

인 천 광 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관 계 부 서 △△부

내 용

1. 비밀취급인가대장 관리 소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보안업무규정」(이하 ‘보안업무규정’이라고 한다)제7조의 1항은 ‘다음3)의 직위에 보직과 동시에 Ⅱ급 또는 Ⅲ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취급인가자가 퇴직, 휴직 또는 직위해제되었거나 타 부서로 전출되었을 때는 별도의 해제 발령 없이 그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3항과 4항은 ‘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인가된 사항을 비밀취급인가대장에 기록 유지한다.’,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비밀취급 인가대장에 해제사유와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인천여성가족재단’이라 한다)은 비밀취급인가 대장을 구비하지 않고 있으며 비밀취급인가의 인가된 사항 및 해제사유와 해제일자 등이 기록․관리되지 않고 있다.

3) 1. 대표이사 2. 경영지원부장 3. 팀장급 이상 부서장 4. 보안업무 담당자 5. 문서수발 담당자

6.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5)

2. 보안조치 이행 미흡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보안업무규정」제5조에 따르면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자, 통제구역 출입자 및 보안이 요구되는 특수사업 및 중요회의 참석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 징구, 통제구역 출입자 지정 등 업무성격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인천여성가족재단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징구 하지 않았으며, 2019년 2월 인사발령으로 기존의 통제구역 상시출입인가자의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통제구역 상시출입인가자를 실제 출입가능 인원에 맞춰서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다 감사가 진행되던 9.2.일자로 통제구역 상시출입인가자를 공문을 통해 현재 상시출입인원에 맞추어 변경하였다.

조치할 사항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주의) 보안업무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직원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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