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옹진군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2015. 12.
감사관실
2015년도 옹진군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v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지방재정 운용, 주요 시책사업 추진 인․허가 처리실태 등 기관운영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v 위법․부당사항을 바로잡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시민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 감사계획에 따라 종합감사를 실시함
Ⅰ 감사실시개요 감사실시개요 감사실시개요
감사기간 : 2015. 10. 26 ~ 11. 6 (10일간)
※ 예비조사(자료수집) : 2015. 10. 12 ~ 10. 16(5일)
감사범위 : 2012. 10월 이후부터 추진업무 전반
감사대상 사무
- 자치사무
(고유사무・단체위임사무): 법령위반 사항
※ 단, 각 개별법에 의해 시 도에 지도 감독권이 부여된 사무는 관련사무 전반
- 위임사무
(국가 또는 시・도 기관위임사무): 위임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감사반 : 감사총괄팀장 외 13명 ( 시민감사관 2 명 별도 참여 )
중점감사 사항
❍ 기업애로 ,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업무관행
❍ 청렴취약업무 ( 인사 , 회계 , 계약 , 공사 , 인허가 등 ) 운영실태
❍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 징수 적정성
❍ 각종 보조금 관리 적정여부 및 집행 ․ 정산 ․ 평가 실태
❍ 시민안전을 위한 재난관리대상시설 관리 ․ 점검 이행실태
Ⅱ 감사결과 감사결과 감사결과
< 총 평 >
○“꿈과 희망이 있는 자랑스런 옹진”을 군정운영방향으로 하는 옹진군은,
옹진군은 서해에 산재한 100여개의 도서로 형성되어 있는 군으 로써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농산물은 수도권 2천만 시민에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천연 해수욕장 등 풍부한 관광자원이 많아 앞으로 동북아 서해안 시 대를 맞아 활기찬 도서관광지로서 최적의 환경을 구비하고 있음
면적 : 172.0㎢(시 전체의 17%), 인구 : 20,703명(시 전체의 0.7%)
○ 금번 실시한 종합감사는
2012년 종합감사 이후 실시함에 따라 인사 및 예산회계, 환경 분야 등 행정전반에 걸쳐 문제점들이 지적되었지만, 바쁜 업무 속에서 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수감태도로 임하여 계획된 감사일정을 무 사히 마칠 수 있었음.
금번 감사결과 2012년에 비해 인사조직, 예산회계, 환경 등 총 85건의 위법사례를 지적하여 재정상으로는 4,808,147천원(추 징 및 회수 1,511,164천원, 감액 등 3,296,983천원)과 신분상 23명(경 징계 4명, 훈계 19명)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복나눔농장과 덕적면 데이’ 등 3건의 수범사례와 “농어촌 민박시설의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대상 포함‘ 등 2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였음
○ 따라서,
금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행정의 일 반원칙 및 적법성 등을 확보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 록 『자율적 내부통제』강화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구분
처분현황(건) 행정상조치(건) 재정상조치(천원) 신분상조치(명) 계 본
처분 현지 처분 계 시
정 주 의
개선권고
통보 계 추징ㆍ회수 (세입) 환급·
감액 등 중 징계 경
징계 훈 계 경
고 계 85 65 20 85 57 25 3 4,808,14732 / 1,511,16426 / 3,296,9836 / - 4 19 -
1. 감사실적 총괄
총 괄
분야별
인사조직 3 3 - 3 - 3 - - - - - 2 3 -
예산회계 13 11 2 14 7 6 1 5/
3,074,473 4/
93,145 1/
2,981,328 - - 9 - 지 방 세 8 6 2 8 8 - - 1,373,4457/ 1,373,4457/ - - - - - 재산관리 2 2 - 1 - - 1 1/
8,371 1/
8,371 - - - - -
사회복지 21 16 5 22 19 3 - 13/
34,765 13/
34,765 - - - 5 -
문화체육 3 3 - 3 2 - 1 - - - - - - -
환경청소 8 5 3 7 4 3 - 1/
1,438 1/
1,438 - - - - -
토 목·
건설행정 12 11 1 12 8 4 - 281,5643/ - 281,564 -3/ - 1 - 건 축 7 5 2 7 6 1 - 1/
3,079 - 1/
3,079 - 2 1 -
농수산 5 3 2 5 3 2 - 1/
31,012 - 1/
31,012 - - - -
일반행정 1 - 1 1 - 1 - - - - - - - -
기타 2 - 2 2 - 2 - - - - - - - -
연번 분야별 제 목 관련부서 처 분 내 역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비고 1 건설 등록기준(자본금) 미달업체 관리
부적정 0 0 과 주의
2 인사 (재)옹진군 장학재단 인력운영 등 부적정 0 0 0 0 과0 0 실 주의 3 ″ 옹진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선발
관련 부적정 0 0 0 0 과 주의 경 징계2
기관경고훈계1 4 ″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소장 채용 등 부적정 0 0 0 0 실 주의 기관경고훈계6 5 건축 소이작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0 0 소
0 0 0 0 과 주의 경징계2훈 계 1 6 ″ 건축신고후 장기 미착공 건축물 사후관리 소홀 0 0 0 0 과 시정
7 ″ 소청 마을경관 개선사업 기성검사 및 감독
업무 소홀 0 0 0 0 과 시정
8 ″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조건위반 조치 소홀 0 0 0 0 과 시정 9 ″ 옹진군민 체육센터 건립위치 변경에 따
른 예산 낭비 우려 0 0 0 0 과 시정 10 건설 「영흥면 내5리~내7리 도로개설공사」공사감독 및 품질관리 소홀 0 0 과 시정 감액
8,610 11 ″ 「진두항 건설공사」 운반비 산정 및 품질
관리 부적정 0 0 과 시정 감액
15,553 12 ″ 「영흥·선재대교 위·수탁관리용역」 낙찰자
선정기준 부적정 0 0 과 주의
13 ″ 「덕적∼소야간 연도교 건설공사」감액
정산 소홀 0 0 과 시정 감액
257,401 14 ″ 재난관리기금 사용 부적정 0 0 0 0 과 주의 15 ″ 「선재리 축제식 양식장」공유수면 매립
및 시설물 관리이관 부적정 0 0 과 시정 16 ″ 백령 끝섬 전망공원 조성사업 관리 부적정 0 0 과 시정 17 건설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 조성사업 추진부적정 0 0 과 주의
세부내역
❍ 본처분
연번 분야별 제 목 관련부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18 ″ 소연평 회주도로 개설공사 사업관리 부
적정 0 0 과 시정 훈계1
19 ″ 천안함 46용사 위령탑 추모의 장 조성
사업 추진 부적정 0 0 과 시정
20 농수산 중화동항 보강공사 관리 부적정 0 0 과 시정 감액 31,012 21 문화관광 농어촌 민박 현대화 지원사업 추진에관한 사항 0 0 0 0 과 시정개선 22 ″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0 0 0 0 과 개선 23 농수산 면허어장 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0 0 과 시정개선 24 농수산 늘푸른센터 및 내리 어업인복지회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 0 0 0 0 과
0 0 과 시정 개선 25 재산관리 관공선 관리 등에 관한 사항 0 0 과 개선권고 회수
8,371 26 문화관광 해수욕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 0 0 0 0 과 시정개선 27 예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관련 규정 미준수 및 시설물 관리 소홀 0 0 0 0 과외
2 개 부 서 시정 28 ″ 마을안길 재포장 관련 불요불급한 설계
용역 시행 부적정 0 0 과 개선
29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및 집행내역 공개
소홀 0 0 0 0 과외
3 개 부 서 시정 회수 1,640 30 ″ 법인신용카드 운영·관리 소홀 및 부당 사용 0 0 과 외3 개 부 서 시정
개선 회수 925 31 재산관리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부적정 0 0 과
0 0 0 0 과 개선 시정 32 예산 예산의 목적외 사용을 위한 통합발주공사부당 0 0 과 외
2 개 부 서 주의 기관경고훈계2 33 ″ 예산편성전 공사발주 및 계약 부당 0 0 과 외
2 개 부 서 주의 기관경고훈계2 34 ″ 민간행사보조사업(전국바다낚시대회)사업
추진 및 정산 부당 0 0 과 주의 회수
10,582 훈계4 35 ″ 제42회 옹진군민의 날 예산편성·집행
부적정 0 0 0 0 과외
2 개 부 서 주의 기관경고훈계1 36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예산편성 및 정산
보고 부적정 0000000단 주의
연번 분야별 제 목 관련부서 처 분 내 역 비고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37 사회복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환수조치 소홀 0 0 0 0 실 시정 회수
11,375 훈계1 38 ″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소홀 및 종사자
관리 부적정 0 0 0 0 실 시정 훈계1
39 ″ 장애인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품
처리 지도·감독 소홀 0 0 0 0 실 시정
40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도·감독 소홀 0 0 0 0 실 시정 훈계1 41 환경 의류수거함 관리 및 도로점용료 부과 소홀 0000과외 2개 부 서 시정
42 사회복지 긴급지원사업 의료비 지원 부적정 0 0 0 0 실 시정 회수 920 43 ″ 기초(노령)연금 부당이득 환수 소홀 0 0 0 0 실 시정 회수 982 4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업무 소홀 0 0 0 0 과
0 0 면 시정 45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부적정 0 0 0 0 실 시정 회수
1,155 46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관리 소홀 0 0 0 0 실 시정 회수 2,484 47 ″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정산 부적정 0 0 0 0 실 시정 회수 10,191 48 ″ 디딤씨앗통장 만기해지 처리업무 부적정 0 0 0 0 실 주의 49 ″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행정절차 미이행 0 0 0 0 실 주의 50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관리 소홀 0 0 0 0 실 시정 회수
5,003 51 ″ 등록장애인 관리 부적정 0 0 0 0 실 시정 회수 639 52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업무 부적정 0 0 0 0 실 주의 훈계2 53 ″ 어린이집 운영 지도·감독 부적정 0 0 0 0 실 시정 회수
1,342 54 지방세 한국남동발전(주) 준공전 사실상 사용토지취득세 등 과세 누락 0 0 과 시정 추징 1,098,297 55 ″ 재산세 비과세·감면처리 부적정 0 0 과 시정 추징
59,987 56 ″ 토지분 재산세 과세관리 소홀 0 0 과 시정 추징
4,632
연번 분야별 제 목 관련부서 처 분 내 역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비고 57 지방세 주민세(재산분) 과세 누락 0 0 과 시정 추징
147,912 58 ″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관리 소홀 등 0 0 과 시정 추징
58,632 59 ″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압류
등) 미흡 0 0 과 시정
60 환경 수질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누락 0 0 0 0 과 시정 추징 1,438 61 ″ 폐기물대행실적 평가기준 조례 미제정 0 0 0 0 과 시정 62 ″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관리 소홀 0 0 0 0 과 시정 63 ″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사후관리 소홀 0 0 소 시정 64 예산 기금관리 및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0 0 실 외
5 개 부 서 시정 65 ″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미반납 0 0 실 시정 반납
2,981,328
□ 옹진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 관련 부적정
2. 주요 지적사항
❍ 옹진군 0000과에서는 옹진군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1)장학생 선발 법규의 임의 확대해석을 통한 편법운영과, 2)입법취 지와 전혀 무관하고 근거 없이 5개 학교별로 장학생 선발인원 1명씩 할 당하였으며, 3)학교별로 장학생을 3배수로 추천해야 하나 1배수, 2배수 추천한 학교에 대해 장학생을 선발하였고, 4)원서 접수기간이 도과된 이 후에도 일부 추가서류를 접수하였고, 5)평가기준에 미달되는 성적증명서 를 접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등 위법·부당하게 처리하였음
□ 소이작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신분상 경징계 2명, 훈계 1명, 기관경고
입법취지의 임의 확대해석을 통한 편법운영과 위법·부당하게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을 선발한 옹진군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관련자에 대해서는 과실의 경중 등을 엄격히 적용한 징계처분을 통해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징계업무 처리 등
❍ 옹진군(00소)에서는 「2014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서(보건복지 부)」에 따른 보건진료소 설계용역 기간(2014. 2. 4.∼2014. 4. 11.) 및 사업시행 이전(2014. 5. 27.)에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변경 승인과 한국 건강증진재단의 건축기본설계 심의를 이행치 않고 공사를 추진하여 39,549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고,
❍ 「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관련 공사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문서로 통지하 지 않고 구두로 공사시행지시를 하여, 2014. 11. 19. 공사를 재개하였 으나, 재개일로부터 36일이 경과한 2014. 12. 24. 공사재개 및 설계변경 (금액 및 공사기간)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시공사에게 공사기간 연장의 편의제공 및 공사계약 관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5조,
「옹진군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제8조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시정조치 및 준공보완요구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5. 4. 29 준공 예정이었던 소이작 보건진료소 공사가 2015.6.4.준공되었음을 확인하고도 당초 준공기한내 완료한 것으로 준공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신분상 경징계 2명, 훈계 2명
예산낭비 및 계약법에 따른 행정조치 미이행 공무원에게는 신분상 조치,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 및 교육 실시 등
□ 소연평 회주도로 개설공사 사업관리 부적정
□ 민간행사보조사업(전국바다낚시대회) 사업추진 및 정산 부당
❍ 옹진군(00과)에서는 「지방재정법」제47조・제49조 등에서 “시설비”
등은 전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소연평 회주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사업비가 부족(설계변경, 증액 72,176천원)하자 타 시설비(도로 유지관리비)에서 임의로 예산을 전용하였으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라 “노선지정” 등을 거친후 도로개설하여야 하나 이행하 지 않았고, 현장에서 암(巖)발생시 정확한 암질과 수량을 확인하여 조 치하지 않고 시공사의 실정보고를 그대로 인정하여 설계변경하였으며, 설계를 변경하여 성토사면이 발생하는데도 사면안정성을 검토하지 않 았고, 성토사면을 시공기준(1:1.5)에 미달하여 시공하는 등 사업관리를 부적정하게 수행 하였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신분상 훈계 1명
선형개량 공사” 및 “도로개설 공사” 시행에 대한 노선의 지정 및 사용개시 공고 등 을 관련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 및 “선형개량 공사”의 교통안전시설물 전도 및 기 초 노출 등에 대하여는 운전자들의 도로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정비(보완)
❍ 옹진군 00과에서는 ‘제3회 및 제4회 옹진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를 민간행사보조사업(자부담 포함)으로 추진하면서 공모를 통하여 보조사 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보조금 관 련법령 및 옹진군 보조금 조례에 따라 별도 통장 개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지방계약법 준수 등의 교부조건을 이행토록 하여야 함에도 사업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2개 대회의 집행액 205백만원중 카드 및 세금계산서로 집행한 내역이 없고
❍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집행 정산보고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하여 2012
□ 제42회 옹진군민의 날 예산편성·집행 부적정
년 사업비 감액집행에 따른 보조금 감액 회수액 588천원, 허위구매 4,654 천원, 2013년 사업비 감액집행에 따른 보조금 감액 회수액 4,600천원, 허위구매 6,352천원 등 총16,194천원이 부당하게 정산되었으며, 그 중 보조금인 10,582천원을 미환수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10,582천원 회수, 신분상 훈계 2명
(사)000000연맹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제3회, 제4회 옹진군수배 전국 바다낚시 대회 에 대하여 부당하게 정산된 11,006,430원중 보조금인 5,392,800원과 감액환급 5,189,690원에 대하여는 정산을 재시행하여 회수, 관련자에 대한 엄중 주의 등
❍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로 편성·직접 집행하여야 하나,
「옹진군민의 날」중 전야제와 체육행사비를 행사운영비가 아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옹진군체육회 및 7개면 체육회에 410백만원을 지급하였고,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옹진군 직원 단체복 및 모자 등 37,483천원 구입 지급하였으며, 진행요원 유니폼 구입비 등 3개 품목을 1인 수의견적으 로 계약하여 예산낭비 초래
❍ 옹진군체육회에서는 옹진군민의 날 전야제 대행사 선정시 재무상태 및 문화 공연행사 수주실적을 제출하지 않아 실적이 없는 업체의 입찰은 무효임에도 제안서를 반려하지 않고 최하점수를 부여하여 제안서 평가하는 등 대행사 선정시 지도감독 소홀.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1명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을 부당 편성·운영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투자심사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 및 계약절차 준수를 위하여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의 주의를 촉구 등
구분 관 공 선
공제회비 등록선박 지급건수 지급액 비고
계 21,763 2,816 31 784
2015년 9월 3,789 546 4 48
2014년 3,808 526 4 37
2013년 3,704 471 7 122
2012년 3,753 446 4 152
Ⅲ 컨설팅 감사 컨설팅 감사 컨설팅 감사
1. 정책분야
관공선 재해복구공제 가입방법 개선[표1]옹진군 관공선 보유 및 공제회 등록 현황
(단위:백만원)
보유 선박수 2012 2013 2014 2015
인천214호 등 13대
공제등록금 액 공제회비 공제등록
금 액 공제회비 공제등록
금 액 공제회비 공제등록
금 액 공제회비
13,640 315 13,773 283 13,811 287 13,811 296
※ 2012년∼ 2015년 관공선 재해복구 공제회비 지출액 : 11억8천만원
○ 관공선의 공제회비 산정기준이 되는 공제금액 산출 방법 - 건조가액 또는 감정가액·시중가격으로 책정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규정」에 따른 보상범위
- 공제등록 선박중 침몰, 좌초, 충돌, 풍파의 이상한 작용 등의 해상고유 위험에 의한 사고 또는 화재로 인하여 멸실·손상되거나 구조(救助)시에 발생한 사고(입거 또는 상가중의 사고 포함)로 인한 손해나 행방불명으 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공제금을 지급
[표2] 관공선 재해복구 공제사업비 지급 현황
(단위:백만원, 건)
2011년 3,446 417 8 182
2010년 3,263 410 4 243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영공시자료 참고
○ [표2]와 같이 지자체 등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 지난 4년간 가입한 관공선 재해복구 공제회비 21,763백만원중에 지급된 재해복구비는 784백만원으로 3.6%에 불과 (선박의 전파(全波)나 전소(全燒)에 의한 지급 없음)
⇒ 문제점
○ 자치단체에서 관공선에 대하여 한국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하는 재해복구 공제는 재해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므로 재해가 없을 경우 가입 공제 회비는 전액 소멸되는 구조이다. 옹진군이 지난 4년간 가입했던 11억8천만 원도 소멸됨
⇒ 컨설팅(권고)
◇ 최초 건조가액을 기준으로 소멸성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시 보장가액을 늘리기 보다는 감정평가액 또는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공제회에 가입하고 그 절감된 예산으로 관공선의 수리비 등에 활용하는 합리적 대안 검토 ☞ 00광역시 사례
: 2014년 관공선 관리 및 운영실태 감찰 결과에 따라 관리 중인 관공선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으로 공제등록금액을 산정하여 공제회에 가입한 결과 2015년은 2014년 대비 64%인 147백만원 공제회비 절감
3. 수범사항
❍ 수범기관 및 공무원(표장대상자) 현황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공적분야 비 고
1 0 0 0 사무소 기관표창 행복나눔농장과 덕적면 데이 운영
2 000000000단 행정8급 000 서해5도 복무군인 관광홍보요원화 3 0 0 0 0 과 시설7급 000 가뭄관련 도서지역 급수대책선재적 추진
❍ 수범사례
수범사례
【00면】
행복나눔농장과 덕적면( ) Day
□ 현 황
❍ 사 업 명
:
나눔농장과 덕적면( ) Day
❍ 사업목적
:
관내휴경지 공동경작을 통한 기금을 조성,
행복나눔실천❍ 추진기간
: 2014. 5
월~ 2015. 2
월❍ 참여인원
:
면직원,
유관기관장 등 총인원26
명❍ 대 상
:
저소득층가구,
독거노인,
경로당❍ 수 확 물
:
백미2
톤,
고구마80
박스□ 수범내용
❍ 서포
2
리 휴경지(
답:3000
여평)
벼농사 및 면사무소 옆 휴경지(
전:50
여평)
고구마농사-
농기계:
트렉터,
관리기 각1
대 무상임대-
인 력:
면장 외 직원14
명,
파출소,
덕적면대,
옹진농협 등 유관기관장11
명- 10
월 백미 및 고구마 수확※ 2015
년10
월 현재 농작물 수확 중[
서포2
리 휴경지 벼농사(3000
여평),
고구마농사(600
평),
면사무소 옆 휴경지(50
평)]
❍ 경로당에 수확한 백미 및 고구마 전달
❍ 백미 판매금액으로 저소득층가구
,
독거노인 등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짜장면,
칼국수를 월1
회 대접하는 덕적면( ) Day
봉사 실시□ 향후계획
❍ 다양한 방법을 통한 행복나눔 봉사활동 지속적 확대 실시
관 련 사 진
사진설명 : 행복나눔농장과 덕적면(面) Day
□ 담당부서 : 옹진군 000사무소
구 분 계 연평 백령(대청)
계 17회/1,364명 8회/424명 9회/940명
1월 1회/135명 - 135명
(2015.1.20)
2월 1회/133명 - 133명
(2015.2.25)
3월 1회/59명 59명
(2015.3.18) -
4월 2회/151명 49명
(2015.4.24) 102명
(2015.4.27)
5월 2회/122명 40명
(2015.5.21) 82명
(2015.5.21)
6월 - 메르스예방
미실시 메르스예방
미실시
7월 2회/120명 31명
(2015.7.23.) 89명
(2015.7.22.)
8월 2회/112명 25명
(2015.8.20.) 87명
(2015.8.20.)
9월 2회/177명 61명
(2015.9.24.) 116명
(2015.9.23.)
10월 2회/167명 76명
(2015.10.15.) 91명
(2015.10.14.)
11월 2회/188명 83명
(2015.11.19.) 105명
(2015.11.18.)
수범사례
【00000000단】
서해 5도 복무군인 관광홍보 요원화
□ 현 황
❍ 사 업 명
:
서해5
도 복무군인 관광홍보 요원화❍ 사업목적
:
서해5
도에서 복무하는 군인들이 전역 전에 수려한 자연경관 자원을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보관광지를 추억하는 계기로 삼고 간접 관광 홍보요원화 하여,
전역 후 고향에 귀가 후 서해5
도지역 등에 가족·
친지들과 함께 재방문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 관광소득 도모 하고자함.
❍ 그간추진상황
□ 수범내용
❍ 현제까지 서해
5
도 복무군인1,364
명 대상으로 연평도 및 백령도의 주요 관광지 투어 및 점심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서해5
도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전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잠정적 관관홍보요원으로 배출하 였으며,
또한 투어 중 촬영한 사진들을 옹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항시 누구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석이조 홍보 효과를 내고 있음.
❍ 또한 인천시에서 옹진군을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하여 인천시 복무 군인을 대상으로 인천시 투어를 시행하고 있으며
,
동 사업을 통하여 옹진군의 위상을 높이고 서해5
도 지역경제를 활성하고 관광홍보 및 소득 증대에 도모하고 있음.
❍ 매월말경 당일 주요관광지
,
유람선,
버스투어,
향토음식제공,
기념사진촬영□ 향후계획
❍ 매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속 확대실시
관 련 사 진
[수범사례] 서해 5도 복무 군인 관광홍보 요원화 투어 사진
□ 담당부서 : 옹진군 00000000단
수범사례
【0000과】
가뭄 관련 도서지역 급수대책 선재적 추진
□ 현 황
❍ 마을상수도 현황
구 분 지하수 염지하수 계곡·지하수 광역상수도 기타 비고
급수유형 60 1 3 1 1
❍ 제한급수 현황 : 5개면 7개소
- 소연평도, 대연평도, 소청도, 모도, 장봉도, 소이작도, 백아도 ❍ 강수량 현황
- 2014년 : 인천 788mm, 백령도 391mm(인천의 49% 수준)
※ 2015년 11월 현재 옹진군 강수량 495mm 평년 1,087mm의 45%
□ 수범내용
❍ 어획물운반선 및 행정선 이용 생활용수 공급 - 대상도서 : 소연평도
- 공 급 량 : 1,872톤 (40회 운반) ❍ 해군2함대 수송선으로 생활용수 공급 - 대상도서 : 소연평도, 백아도
- 공 급 량 : 75톤 (2회 운반)
❍ 미추홀참물 및 생수 공급 (상수도사업본부 및 유관기관 협조)
- 대상도서 : 소연평도, 대연평도, 소청도, 모도, 장봉도, 소이작도, 백아도 - 공 급 량 : 243톤 (148,272병, 30회)
❍ 식수용 긴급 지하수 관정 개발 : 6개소
❍ 국민안전처 건의 가뭄 관련 특별교부세 확보 : 4.5억
- 관정 개발 및 상수관로 연결공사, 정수시설 설치, 생활용수 운반 ❍ 해수담수화시설 추진을 위한 국비 등 사업비 확보 : 57억
- 소연평도(100톤/일) 27억, 소청도(150톤/일) 30억
□ 기대효과
❍ 생활용수 공급으로 제한급수지역 생활불편 해소
❍ 소규모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재원확보로 대체수원 개발 가능
□ 관련사진
가뭄현장 방문 미추홀참물 공급
해군2함대 소연평도 생활용수 지원 농협은행 인천지역본부 생수 기증
□ 신문보도자료
□ 담당부서 : 옹진군 0000과
4. 제도개선
농어촌민박시설 화재배상보험 의무가입 대상 포함
담당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0000과 000
소관부처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관계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
2조(다중이용업)현실태 및 문제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다중이용
업소는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소방안전교육, 화재배상책임 보험이 의무화되어있으며, 그 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의되어 있음.○
현재「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화재관련 규정 은 수동식소화기 1조 이상 구비 및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 기 설치 의무만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민박신고 필증 교부 시 향후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재산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배상보험 가입 안내 및 권유하고 있음.○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수면방업’과 영업형태가 유사한‘농어촌민박업’ 또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 은 영업으로 작년 담양펜션(민박) 및 최근 관내 민박업소 등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한 실정임.
개선방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
2조(다중이용업)에「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 신설 필요.
※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가목의 경우와 같이 면적에 따른 구분 필요 기대효과
○
일정규모 이상의 농어촌민박시설을 안전시설 등 설치‧유지, 안전 관리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신설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함.조치계획
○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제도개선 건의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대상자 확대
담당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0000과 000 소관부처 환경부 자연환경과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
(환경부 고시2014-77호)현실태 및 문제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12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 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 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동법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 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보상 대상자를 법령보다 축소개선방안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범위를 농․임업 및 어업의 피해까지 확대
기대효과
○
보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으로 안정적인 농․임업 및 어업 활동 보장조치계획
○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
Ⅳ 행정사항
❍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처리
- 시정․개선 등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집행계획 통보 - 징계․문책 : 1개월 안에 징계의결 요구하고 결과 회보
❍ 재심의 신청
-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신청
※ 재심의 처리는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처리
❍ 감사결과 공개
- 공개시기 :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
- 공개범위 : 감사결과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전문 (개인정보 및 현지처분 제외)
(시 홈페이지 : 행정 - 청렴인천 - 감사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