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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책중심적 법학 방법론은 어떤 주체가 질서의 행방이나 공동체의 이익 을 규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개념이 사실상 국제사회의 특정한 이 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여러 비판에 직면하기도 하였다.20). 첫 번째는 연안국의 관할권을 확장시키는 ‘주권의 원칙’, 그리고 두 번째는 해양의 독점을 제지하는 대신 자유로운 이용을 규정한 ‘자유의 원칙’이었다.33) 하지만 이와 같은 이원화 개념은 국가실 행과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등장으로 다원화되었으며, 현재 UN BBNJ 회의에서는 국제체제를 근거로 각 국가의 관할권 및 어업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관할권, 자원주권, 관할권 이원지역의 정의

제 2 장 국제해양법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법적지위와 어업자원. 제 1 절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법적지위와 관할권.

공유수역( Res Communis )

공해를 공유지로 보는 인식의 대안으로는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도 제시된 바 있다.148) 공유지는 관할권 이원수역이 국제법.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공해에 연안국의 역외 관할권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203).

공해 체제

해를 제한하는 근거로는 국제공동체(international community)의 이익을 들고 있다.216). 이는 본래 전통적인 공해 어업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는 변화로 감지할 수 있다.. 249) UN 해양법협약의 비당사국도 공해어업협정에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심해저 체제

이러한 배경에 서 본래의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과 적용 범위를 살펴보고 관할권 이원지 역 규제에 재등장할 수 있는 개념인지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53) Malta, Request for the Inclusion of a Supplementary Item, UN Doc. 이와 같은 합의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거쳐 도출되었으며 현재 UN BBNJ회의에서도 국제체제가 MPA를 관리하도록 언급하는 국 가들이 자주 언급하는 개념임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고찰을 요하는 개념 이다.. 256) 물론 Malta 등의 국가는 1971년 Sea-Bed Committee에서 인류의 공동유산 개념을 공해 전체에 적용하는 초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결

제 2 절 국제환경법과 UN해양법협약간 관계. 제 3 절 국제환경법 원칙과 국가관할권 쟁점.

월경 피해 방지의 원칙

1996년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사건에서는 월경 피해 방지의 원칙이 환경에 관해 국제법의 일부가 되었음을 판시하 였다.313) 또한 이는 공동의 자연자원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영토 주권의 행사에 있어 다른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국제환경법 상의 보호 와 보존 등의 국제사회 이해와 타협적으로 발전해온 것이다.314). 29, para. 716; ‘국제법원칙하 어떤 국가도 중대한 결과와 피해가 분명하고 믿을 만한 증 거로 확립될 때 매연에 의해 다른 국가영토 또는 그 영토 내 재산과 사람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방법으로 영토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 . 311) Ibid. p. 22. 312) Ellen Hey, The Regime for the Exploitation of Transboundary Marine Fisheries Resources: The United Nations Law of the Sea Convention Cooperation between States (Lond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9), p. 58. 313)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I.C.J.

국제협력의 원칙

해당 조항에서는 공해에 대한 국가관할권 이 다른 국가와 혹은 국제기구등과 공동으로 행사될 수 있음을 암시하 며, UN해양법협약이 보여주는 새로운 기능적 관할권(functional jurisdiction)을 구성한다.322) 그러나 물론 국제협력의무가 행위의무 (obligation of conduct)보다는 결과의무(obligation of result)라는 주장도 있으며, 관련 국가간 관할권적 권력을 조정하는데 머물러있다는 평가도 있다.323)특히 어업자원의 경우 연안국의 국내 관할권이 미치는 200해리 내 EEZ 까지 수역에서 행하는 조치로는 어업자원의 보존에 한계가 있 다. 따라서 향후 BBNJ회의 이후 이행협정은 되도록 협력의 원칙 조문에 구 체적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세대내 및 세대간 형평

2010년 Pulp Mills 사건에 서는 형평하고 합리적인(equitable and reasonable)이용이 등장하였다.330) 즉 이는 같은 수원을 나눠 쓰는 국가 간 지속가능한 이익을 추구하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또한 ICJ의 The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사건에서도 환경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의 터전, 삶의 질, 그리고 인류의 건강 과 직결되는데 이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포함하는 개념임을 판시 한 바 있다.334).

사전주의의 원칙

사전주의 원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국제환경법 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법 원칙으로 확립되고 있다.340) 생물다양성협약의. 이와 같이 사전주의 원칙은 다양한 방면에서 포섭되어 있는 것 으로 보이지만 아직 국제법에서의 법적 지위나 국제공동체 내 사전주의 원칙의 정의 등에는 모호한 점이 잔존한다.3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주의 원칙은 그 해석에 있어 국제법 상 입증책임 법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생태계적 접근방법

따라서 제3절에서는 국제 중재판정과 판 결 중 해양환경의 보존과 어업이 다뤄진 예시를 정리해보고 그 발달사를 추적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물론 아직 관할권 이원 수역의 어업자원 의 이용을 국제사회의 이익 혹은 공익으로 전제하고 국제환경법적인 측 면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초기 어업자원 보존 판례

스페인은 해당 사건을 회부할 때 캐나다가 ICJ의 관할권 수락에 대한 유보 중 보존 및 관리조치에 대한 부분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캐나 다 국내법을 통해 공해에서의 관할권 행사를 쟁점화하려고 시도했다. 해당 판례는 공해의 어로행위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일반적 의무가 어업관습법의 일부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416) 이 와 같은 경향은 국가 실행에서도 많은 국가가 전통적인 어업의 자유대신.

13일부터 2015년 1월 23일까지 총 9차례 진행되었지만, 해양생물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이라는 기본적 골격 외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에 서는 이견이 대립하는 양상을 띠었다.448) 그렇지만 2011년 제4차 비공식 작업반에서는 논의의 외연을 패키지 형태로 규정하였는데, 여기에는 포 함된 의제로는 해양유전자원과 이익공유, 환경영향평가, MPA을 포함하 는 지역기반관리도구(Area-based Management), 능력배양 및 해양기술 이전이 강조되기 시작되었다. Section B에서는 기존의 인류공동의 유산과 공해의 자유에 관해 적정한 의사결정 절차와 주체에 관해 논의하고, 기존의 법적 문서와 체제, 그리 고 지역적 및 분야별 기구의 권한을 무시(undermine)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452)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관할권 이원수역 내 MPA 규제는 기존에 설립된 다양한 지역적 공적 질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 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제도적 실행방식의 효율 성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지역기반관리(Area-Based Management)

또한 심해저에서도 저층트롤어업 혹은 저층어로 행위(trawling) 로 인한 직접적인 생태계 파괴가 자행되고 있다.507) UN등은 관할권 이. 그러나 해양거버넌스의 주체중 국제기구와 지역기구는 국가의 다양한 의 사를 반영하여 개별 국가보다 좀 더 국가 공동체의 이익에 근접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49)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기존의 국제 UN해양법협약 하 발족한 어업 협정과 지역수.

해양보호구역(Marine Protected Area)

공해내 MPA 설정 가능성

이미 몇몇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는 어업활동 자체나 특정 조업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예시도 있다.500) 이중 MPA 설 정을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는 3건 정도로 집계된다.501) 즉 국제적인 MPA 규제안을 고안함에 있어 통합적이고 다방면의 분야를 다루는, 다 목적(integrated, multi-sectoral and multi-purpose) MPA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502) 이를 위해서는 여러 국가의 이익을 조화시켜야 한다는 점이 어려운데, UN BBNJ회의 내 ABMT 설정에서 도 인근 연안국의 국가관할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안503), 지역기반관리. 계획 협의에서 주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는 주장504) 외에도 공해 내 보호구역에서 채집한 어업자원을 형평하게 분배하여 국내 어업자원의 재생을 주장하는 최빈개도국도 있는 등 아직 다양한 안이 다뤄지고 있는 실정이다.505).

심해저 어업 관련 MPA 설정 가능성

소결

또한 남획과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이미 공해어업행위의 자유는 국제법적 정당성을 이미 많이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446) 따라 서 이제는 전통적인 공해의 자유와 해양생물다양성 간 조화를 모색하기 위해 MPA 설정에 관련된 법리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정의의 분석을 통해 본 바로 관할권 이원지역의 MPA 설정 이유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이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 다.483) 또한 BBNJ 회의에서 이 부분이 다뤄지는 이유도 중장기적인 해 양환경 보호 수단으로써 MPA를 좀 더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제법상 해양거버넌스의 정의

스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규칙,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관리기구 간 제도적 구성 등에 집중하였다.547) 따라서 본고도 BBNJ회의에서 인식한 해양거 버넌스 틀을 바탕으로 지역기구 차원에서 설정된 MPA 관련 거버넌스 체제와 더 나아가 다자기구 MPA와 해양거버넌스의 구성에 초점을 맞추 고자 한다. 그 이유는 현재 존재 하는 RFMO의 기능과 새로운 이행협정 간 규범 혹은 역할 상 중복이 일어나거나 충돌이 생기지 않는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556) 이를 통해 향후 새로운 다자체제를 구성함에 있어 기존의 RFMO의 MPA 제도와도 조화로운 해양거버넌스를 창설하기 위한 함의를 도출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따라서 CAMLR협약은 지역어업협정으로써 남극의 해양생물을 보호할 임무권한(mandate)을 부여받았다. 또한 동 위원회는 기국과 연안국 관할권을 혼합한 형태의 새로운 접근으로 국가들의 이행을 도모하였다.563).

북동대서양프로그램(OSPAR)

이중 ISA의 임무권한을 넓히자는 제안도 존재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이행협정에서 법적 개정에 준하는 임 무권한 변경 조문을 삽입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따를 수 있고, UN해양법 협약 당사국과 BBNJ 회의 이후 제3의 이행협정 당사국 간 해당 기구의 권한 간 혼란이 따를 수 있어 그다지 효율적인 안으로 평가받고 있지 않 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는 전문가들이 관할권 이원 수역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근거로 설정한 것이기에 해양관리에 있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608) 그렇기에 UN해양법협약 하 이행협 정에서 이를 반영한다면 해양 생물다양성에 대한 전문성도 제고하고, 기 존의 제도를 활용하기에 새로운 국제기구 및 임무권한을 창설해야 하는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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