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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련 국제협력의 원칙은 전 지구적 협력을 요하는 어업자원 의 보존에 원용된다. 협력의 원칙은 UN헌장 제74조에서 규정하는 선린 원칙(good-neighborliness)과 신의성실원칙(good faith)이 국제환경법에 서 발전한 개념이다.315) 스톡홀롬 선언 제24원칙에서는 ‘환경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국제문제는 대소국을 막론하고 평등원칙에 입각해 모든 국 가에 의해 협력의 정신 하에 다뤄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리우 선언 제 27원칙은 각국이 지구 생태계의 건강과 완전성을 보존ž보호ž회복시키기 위해 범세계적인 동반자 정신으로 협력할 것을 선언하는데, 국제협력에 는 정보교환의무, 긴급사태시 통보의무316), 위험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의 의무 등이 포함된다.317) 국제환경법에서 해당 의무는 어떤 국가 가 타 국가의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이나 활동 등을 계획할 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하 거나 사업개시시점을 협의하도록 유도한다. 318) 이와 같은 의무가 구체 적으로 어떤 지침을 요구하는지는 깊게 다뤄졌다고 보기 힘들지만, 공동 의 체제를 안정화할 때 필요한 원칙으로 국제판례에도 종종 재언급되었

315) sic utere tuo et alienum non laeda 원칙과도 접점이 있다. Sands and Peel, supra note 295, p. 203; Revolution on Co operation in the Field of U1e Environment concerning Natural Resources Shared by Two or More States, U.N. Res. 3129, U.N.

GAOR. 28th Sess., Supp. No. 30, at 48. UN Doc. NRES/3129. 13 ILM 232.

316) UN해양법협약 제198조.

317) 정인섭, supra note 38, p. 719.

318) 이재곤, supra note 314, p. 604.

다.319) 그후

MOX plant

사건 등의 가처분 조치에서는 ITLOS 가 협력 의 의무를 국제법상 그리고 UN해양법협약 제12장의 해양환경의 방지에 대한 근본원칙이며, 정보교환, 위험 및 영향 감시, 공장 운영에 따른 오 염방지안 제시 등을 열거하였다.320)

국제협력의 원칙은 UN해양법협약상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포함 되어 있는데 크게는 일반적인 협력의 의무가 도출되는 제197조, 제118조 등과 좀 더 구체적인 제63조-제67조 등이 대표적이다. UN해양법협약 제 197조는 각국이 지구적 차원에서 그리고 적절한 경우 지역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직접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를 총해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동 협약과 합치하는 국제적인 규칙, 기 준, 권고, 관행 및 절차의 수립과 발전에 협력할 것을 명시하여 해양환경 에 관한 국제적, 지역적 국제협력의무를 반영하였다. 제118조 공해 내 생 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국가간 협력 조문도 보존 의무에서 협력 원칙을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이다.321) 다만 협약 내 문언으로는 ‘보존’

과 ‘관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지칭하는 것인지 특정하기 힘들다.

제7부 공해와 제5부 EEZ에 모두 해당 문언이 명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맥상 혹은 수역의 기능상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어 국가의 재량의 개입이 가능한 일반적인 협력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협력의 원칙 이외에도 UN해양법협약 제63조는 2개국 이상 연안국의 EEZ에 걸쳐 출현하거나 EEZ과 그 바깥의 인접수역에 걸

319) Case Concerning the Kasikili/Sedudu Island (Botswana/Namibia), Judgment, ICJ Reports 1999, pp. 65-66, para. 102;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case, Hungary’s Original Application, 22 October 1992, paras. 27, 29-30; 국제협력의 원칙은 국제법 질서의 일반적인 중심체계가 변화한 모습을 반영하는데, 국가들간 주권 원칙을 균형있게 하고, 각 국가 이익에 공동체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개별의견이 제시되 었다. Mox Plant Case IIreland v. United Kingdom), Order of 3 December 2001, Separate Opinion of Judge Rüdiger Wolfrum, p. 4.

320) Case Concerning Land Reclamation by Singapore in and around the Straits of Johor (Malaysia v. Singapore), Provisional Measures Order, 8 October 2003, para, 90;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매립공사에 대한 부작용 예측안 및 여러 정보 교환을 규정한 paras. 95 and 106(1) 도 참조.

321) Yturriaga, supra note 64, pp. 158-160.

쳐 출현하는 어족, 제64조는 고도회유성 어종, 그리고 제67조는 강하성어 종에 대해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연안국이 EEZ 이원의 수역 에서의 어업자원의 최적의 이용과 보존에 대해 적정한 국제기구와도 협 력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해당 조항에서는 공해에 대한 국가관할권 이 다른 국가와 혹은 국제기구등과 공동으로 행사될 수 있음을 암시하 며, UN해양법협약이 보여주는 새로운 기능적 관할권(functional jurisdiction)을 구성한다.322) 그러나 물론 국제협력의무가 행위의무 (obligation of conduct)보다는 결과의무(obligation of result)라는 주장도 있으며, 관련 국가간 관할권적 권력을 조정하는데 머물러있다는 평가도 있다.323)특히 어업자원의 경우 연안국의 국내 관할권이 미치는 200해리 내 EEZ 까지 수역에서 행하는 조치로는 어업자원의 보존에 한계가 있 다. EEZ의 설정도 기존의 오래된 zonal approach 에 근거하기에 기존의 관할권으로 인한 보존조치 실행이 닿지 않는 어류 혹은 수역에 대한 협 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꾸준하게 제시되어 왔다.3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조항에 언급된 협상할 의무나 합의에 이를 의무 등은 제118조나 제 197조의 일반적인 협력 의무보다는 구체적인 의무라는 평이 수반된 다.325)

국제협력의 원칙은 반영된 사건과 조문의 가짓수는 많지만 결과 의무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의 이행상 재량권 폭이 크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향후 BBNJ회의 이후 이행협정은 되도록 협력의 원칙 조문에 구 체적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어업관련 급변상황 통고, 어족 자원 및 어선 정보교환, MPA 이행 감시 등의 협력의무사항을 세밀하게

322) Gavouneli, supra note 54, pp. 104-105; Barbara Kwaitkowska, ‘Creeping Jurisdiction beyond 200 miles in the Light of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 and State Practice’,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2, Issue. 2 (1991), pp. 153-187.

323) Moritaka Hayashi, ‘The Management of Transboundary Fish Stocks under the LOS Con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8, (1993), pp. 245-261.

324) Giorgio Pontecorvo, ‘The Enclosure of the Maine Commons, Adjustment and Redistribution’, Marine Policy, Vol. 12, No. 4 (1988), pp. 361-372.

325) Yturriaga, supra note 64, p. 159.

규정하는 것이 향후 BBNJ회의 이후 관할권 이원수역 MPA 설립의 효 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제협력의 원칙 상 의무가 공해의 어로자유와 해양환경 보호의무 간 충돌에 있어 조화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문언상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