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에서는 관할권 이원수역인 공해와 심해저의 체제의 형성과 정과 현재 국제해양법체제를 분석하였다.
우선 제1절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법적지위가 공유수역 으로 굳어지는 역사적 흐름을 분석하였으며,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시 초가 되는 20세기 이후 공유지에 대한 현대적 논의와 1958년 제네바 회 의에서 자원에 대한 권리가 주권과 관할권의 연장선상보다는 공유지라는 특수한 상황에 의거하여 좀 더 총체적이고 집단적인 규제방안을 고민하 는 쪽으로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특히 어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어업자원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고, 국가들이 국제해양법에 반영되 어야 할 가치를 배타적 이익에 밀접한 ‘안보’, ‘위신’, ‘부’ 대신에 ‘지식’,
‘효율’ 등 좀 더 포괄적 이익에 접목시킬 수 있는 노선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가 결국은 제2절의 국제 해양 법체제에 실제로 반영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UN BBNJ회의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 제2절에서는 현존하는 국제 해양법체제, 즉 권위적이고 지
281) Ibid., pp. 464-466.
배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으로서 UN해양법협약을 조사하였다. UN해양법 협약은 구역을 식별하여 각 수역의 법적 지위와 수역 내 해양자원에 대 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지만, 이후 체결 된 이행협정 역시 그 효과면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UN공해어업협정은 아직 당사국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특정한 어종 에 관하여 새로운 환경 원칙, 즉 생태계주의 원칙과 사전주의 원칙을 도 입한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1994년 제11장에 대한 이행협 정은 UN해양법협약의 개정절차를 원용하지 않고도 이와 비슷한 효과를 창출했다는 평도 있다.282) 이처럼 현재 국제해양법체제는 기존의 UN해 양법협약을 기반으로 국제환경법적 요소를 더 많이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약을 개정한 것과 가까운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이행협정을 구비하고 있다.283) 이와 같은 특징은 차제 국제해양법체제가 현재 UN BBNJ 회의 가 논의하는 이행협정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강화된 국제환경법 원칙과 조문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제2장 전반에 걸쳐 ‘지 식’,‘효율’등의 가치가 표방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으며, 이로 미뤄본다면 새로운 법적 질서가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확립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져볼 법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해양법체제는 공해어업협정이나 인 류의 공동유산의 도입으로 어느 정도 국제적인 시각에서 해양환경을 보 호할 기틀은 마련하였지만, 고질적인 비판점인 해양환경보호의무의 미비 와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문제는 잔존하는 바다. 이에 국 제해양법체제에 국제환경법이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 국제공법상 국제 해양법 상 연안국의 관할권이나 공해의 어업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확립 된 국제환경법의 원칙이 존재하는지 등을 고찰해보도록 한다. 이와 같이
282) David Freestone and Alex G. Oude Elferink, “Flexibility and Innovation in the Law of the Sea – Will the LOS Convention Amendment Procedures Ever Be Used?”, in Alex G. Oude Elferink (ed.), Stability and Change in the Law of the Sea:
The Role of the Los Convention (Leiden: Martinuss Nijhoff, 2005), p. 184; UN해양법 협약은 개정에 대해서 제312조-314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283) 물론 개정(amendment)보다는 이행협정 당사국 간 변경(modification)으로 봐야한다 는 의견도 아울러 참작할 수 있다. Ibid., p. 203.
미래에 어떤 국제환경법 원칙 혹은 의무가 현 국제해양법체제에 추가적 으로 포섭될 수 있는지 예측해보는 작업은 많은 조업국, 특히 우리나라 를 포함한 원양 어업국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궁 극적으로는 인류존엄을 위한 세계 공적질서를 구축하는 데 제2장에서 살 펴본 국제 해양법 내 현존 체제가 제3장의 국제 환경법 내 원칙과 체제 에 의해 어떤 변화를 겪을지 관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국제환경법상 생물다양성과 어업자원
일반적인 환경문제 외에도 해양환경 및 생물자원 보존 문제는 국제공동체가 가지는 국가의 의무이자 점차 대세적 의무로도 인식되고 있다.284) 그러나 UN해양법협약 외 UN공해어업협정이나 CBD 등은 모두 분야별로 다루는 면이 조금씩 다르기에 어느 정도 국제법 상 입법 공백 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체적인 문제는 상기 공백은 자 원의 이용과 보존 간 긴장이 적정한 이해관계 충돌 시 방어기제의 부재 로 이어지며, 곧 자원에 대한 관할권 분쟁, 혹은 주권적 권리에 대한 분 쟁으로 비화되기 쉽다는 점이다.285) 즉 자원의 ‘이용’과 ‘보존’ 간 충돌이
‘개발’과 ‘환경보호’ 간 갈등으로 연장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UN해양법 협약 외 국제환경법상의 관련 원칙과 협약 중 국가들의 관행이 확립되고 법적인 확신도 확보한 원칙 등에 대해서는 상호연결성을 인정하여 효율 적인 대응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286)
이미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국제해양법과 국제환경법 간 법 적 과제는 본 논의의 대상인 국가관할권 이원 수역이 노정하고 있는 여 러 환경적 및 생태적 특성에 의해 더욱 복잡다단해진다. 국가관할권 이 원 수역에는 해산(sea mounts), 냉수성 산호초(cold water coral reefs), 열수 분출구(hydrothermal vents)와 같은 파괴되기 쉬운 서식지들이 분 산적으로 분포되어 있다.287) 특히 해산 생태시스템은 저층트롤어업과 과 도하고 파괴적인 어업활동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해당 지역에는 그 지역에만 서식하는 어종 고유성이 높다.288) 냉수성 산
284) 정서용, 『기후변화,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국제법』, (서울: 박영사, 2011), p.
309.
285) Pahuja, supra note 195, p. 399.
286) 김태운, ‘해양생물자원과 다양성 보호를 위한 유엔해양법협약 및 그 이후 생물다양 성협약의 불완전성에 관한 해석적 통합’, 『海事法硏究』, Vol. 25, No. 3 (2013), pp.
11-13.
287) 노화섭, supra note 98, p. 16.
288) Ibid., pp. 18-19.
호초 역시 수천 년 동안 성장해오며 많은 어종의 치어의 보금자리가 되 지만 트롤선이나 여러 어업도구의 이용으로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289) 한편, 열수분출구의 경우 인류에게 이로운 생물자원과 어종의 보고로 보 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다양한 생태계는 풍족한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식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기회의 수역이기도 하다.
이를 다른 말로 치환한다면, 향후 UN BBNJ 회의가 도출할 법 의 정책지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생물다양성과 관련 법제를 충실히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유추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수역과 교집합 을 가지는 환경적 요소를 검토할 것이다. 따라서 제1절에서는 UN해양법 협약과 해양환경 관련 조문의 적용, 제2절에서는 국제해양법의 의무 해 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제환경법 원칙, 그리고 제3절에서는 국제법 판례상에서 국제해양법과 국제환경법의 접점을 찾고, 어업자원에 대한 판례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였는지 분석해본다.
제 1 절 UN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의 고려
현재 UN해양법협약도 제12부의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서 해 양환경을 다루고 있다. 제192조는 일반적 의무로써 각국은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다. 그리고 제193조는 천연자원의 개발에 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명기하고 있는데, 각국이 자국의 환 경정책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에 따라 천연자원을 개발할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본 조항의 천연자원에 대한 영구적 주권과 NIEO 개념과 이어지며, 이는 곧 환경에 대한 의무는 일국의 경 제발전을 고려하여 성립된다는 점을 상기한다.290) 제194조는 해양환경
289) Ibid.
290) Myron H. Nordquist (e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A Commentary, Volume IV (Dordrecht: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2), p.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를 다루고 있다.
상기 핵심조항을 필두로 UN해양법협약 총 320개의 조항 중 46 개의 조문이 해양환경을 언급하고 있고, 이미 `관할권 이원 해양생물다 양성의 보호와 보존에 관해 각국이 국내법으로 대응할 것을 규정한 내용 도 있다고 볼 수 있어 새로운 이행협정 논의는 중복적이라는 지적도 있 다.291) 특히 새로운 이행협정이 출범하지 않더라도 의지가 있는 국가는 공해에 MPA를 설정할 수 있으리라는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미 국은 관할권 이원지역에 MPA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각국이 현존 체제 하 협력하여 자국민과 자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무를 적 용하는 방식으로 도입하자는 다소 난해한 제안을 한 적도 있다. 292)그러 나 이러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UN해양법협약이 도입된 후에도 해양환경 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고, 어족자원의 전망도 악화일로에 있는 것은 사 실이다. 따라서 현존 체제에서 새로운 효과를 기대하기보다, 관련 환경협 약과 국제환경법상 원칙을 고려하여 UN해양법협약 상 해양생물다양성 의 보존 및 보호, 그리고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 시키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큰 목표로는 공유지의 비 극을 상쇄하기 위해 공해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가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을 이행협정으로 만드는 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상기 배경에서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역은 국제환경법상 원칙과 생물다양성협약 등 세계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당사국인 환경관련 조약 과 함께 검토해야 할 수역이다. 그러나 국제환경법적인 접근은 국가관할 권과 아울러 고려해야 하며, 충돌이 있는 경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법리분석이 필요한 분야다.
45.
291) Dire Tladi, ‘The Proposed Implementing Agreement: Options for Coherence and Consistency in the Establishment of Protected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30, No. 4 (2015), p. 657.
292) Submissions by the United State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8/70, 4 December 2014, p.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