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선 람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98 호
년 월 일 금요일 2013 1 18
회 람 보
제 1 2 9 8 호
목 차
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282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 인천광역시규칙 제2829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2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7호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3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개정사유
가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화 에 따라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을 . (2013. 1. 18)
삭제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기능 강화와 ,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사 항임.
주요내용
가 원도심 활성화 장애인서비스 건강증진 부가가치세 관리 응급의료서비
. , , , , 119
스 등 기타 현안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함 안 제 조 제 조.( 8 , 9 , 제 조 제 조 및 제 조12 , 14 17 )
나 강화지역의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현지 초동대처를 강화하고자보 .
건환경연구원에 강화방역지원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 안 제 조.( 21 ) 다 도시농업지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기술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기 . ,
술센터에 농업지원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 안 제 조의.( 22 2)
라 인천대학교 국립대학법인화 추진에 따른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삭제함 안
. .(
제 절5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 18
인천광역시규칙 제2828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조 중 3 “교육지원관 을 ” “교육기획관 으로” , “소통협력관 을 ” “소통기획 관 으로 한다” .
제 조의5 2 제목 “(교육지원관)”을 “(교육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및 , 1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관 을 각각 교육기획관 으로 하며 같2 “ ” “ ” , 은 조 제 항제 호 중 인천장학회 를 인천인재육성재단 으로 한다2 19 “ ” “ ” .
제 조의6 2 제목 “(소통협력관)”을 “(소통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및 , 1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통협력관 을 각각 소통기획관 으로 한다2 “ ” “ ” .
제 조제 항 제 항 및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 1 , 2 12 “정보화통계담당관 을 각각 ” 정보화담당관 으로 한다
“ ” .
제 조제 항제 호 중 8 8 4 “회의실 을 ” “회의실 방송시설 포함( )”로 하고 같은 항에 ,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총괄 관리 19. ‧
제 조제 항제 호 중 장애인 편의시설 을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업무와 9 7 19 “ ” “ 장애인 편의시설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46 .
정신보건 및 건강증진 계획 추진 관련 업무
46. ・
제 조제 항제 호 중 12 3 13 “설치 를 ” “설치 관리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제 호 · ” , 4 32 중 “수인선 을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한국고속철도(KTX) 연계 수인선 , 등 으로 한다” .
제 조제 항에 제 호 및 제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7 21 22 . 공공기관 주도의 원도심 정비사업 발굴과 추진에 관한 업무 21.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22.
제 조제 항 중 청소과 를 자원순환과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및 제 항 각 15 1 “ ” “ ” , 2 5 호 외의 부분 중 청소과장 을 각각 자원순환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 “ ” , 6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 항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8 , 7 9 .
도시계획시설 하천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매수청구 토지에 관한 사
58. ( ) ,
항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유수지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매수청구 토지에
9. ( , ) ,
관한 사항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제 조제 항 중 17 1 “대응정책과 를 ” “대응구조구급과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 2 대응정책과장 을 대응구조구급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에 제 호를
“ ” “ ” , 4 37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적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37.
제 조제 항 중 17 5 “대응정책과장 을 ” “대응구조구급과장 으로 하고 같은 항에 ” ,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3 .
경호 중요행사 테러 및 특수재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33. , ,
제 조제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 항에 제 호부터 제17 7 41 , 8 23 26 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41.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지도
23. ・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24.
제 호 및 제 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25. 23 24
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 운영
26. 119 ・
제 조제 항제 호 중 소방안전 대책 을 소방안전 대책 현장업무17 9 1 “ ” “ (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장비 보강 유지관리 를 장비 보강 유지관리 및 그 밖5 “ · ” “ · 의 행정지원 으로 하며 같은 항 제 호 중 ” , 11 “탐측 제독 · ”을 “탐측 제독· , 분석 연구 로 한다· ” .
제 조제 항 중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 을 지방보건연구관 지20 1 “ ” “ ・ 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으로 한다” .
제 조제 항 중 21 3 “가축질병방역과와 축산위생과 를 ” “방역관리과 축산위생과와 , 강화방역지원과 로” , “가축질병방역과장 을 ” “방역관리과장과 강화방역지원과 장 으로 한다” .
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한다22 2 .
제 조의 하부조직22 2( ) 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두며 농업지, 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 1.
농촌지도사업 예산 편성 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
농촌지도 조직과 인력 및 복무 보안관리
3. ,
농업인 교육계획 수립 및 협력 지원
4. ・
학습단체육성과 활동지원 5.
후계농업인 농업기술 지도에 관한 업무 6.
농식품 가공개발보급 및 한국형 전통식문화 7.
농작업 환경개선 8.
농업 농촌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및 다원적 기능 발굴 보급 9. ・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 10.
특성화사업 기반조성 11.
도시 소비자 생활농업기술 보급 및 지원 12. ,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13.
귀농센터 운영 및 귀농 귀촌 교육
14. ・
청사 교육 시설 및 차량 물품 관리
15. ・ ・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③
작물환경 소득작목 강소농경영 기술지원 업무 총괄 1. , , ,
고품질 쌀 웰빙잡곡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2. , ,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및 종합관리 지원
3. ・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약용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지원 4. , , , , ,
축산 가축위생에 관한 기술 보급 및 지원 5. ・
수출농업 에너지절감 신소득 작목 특성화 사업 추진 6. , ,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에 관한 사항 7.
농촌진흥사업 홍보 8.
반딧불이 인공 사육장 운영 9.
제 조제 항 중 현장대응과 를 대응구조구급과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및 24 1 “ ” “ ” , 2 제 항 중 현장대응과장 을 각각 대응구조구급과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 “ ” “ ” ,
항 중 소방정대 및 구조대 를 구조대 구급대 및 소방정대 로 하고 같은
7 “ ” “ , ” ,
조 제 항 중 구조대와 소방정대 를 구조대 구급대 및 소방정대 로8 “ ” “ , ” , “구 조대장과 소방정대장 을 ” “구조대장 구급대장 및 소방정대장 으로, ” , “소방정 대장 을 ” “구급대장 및 소방정대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 , 9 “소방정대 장 을 ” “구급대장 및 소방정대장 으로 하고 같은 항 제 호를 제 호로 하며” , 3 4 , 같은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
구급대장 3. 119
가 응급환자 이송 등 구급활동 .
나 각종 구급기술의 연구 및 훈련 .
다 구급장비 및 기자재의 관리 운영
. ・
라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 업무 .
마 그 밖의 소방에 관한 업무 .
제 조의 제 항제 호 중 화재조사 및 위험물 분석 판정 을 화재원인 및 위24 3 5 6 “ · ” “ 험물 분석 교육 연구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 ” , 7 ,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
화재 구조 구급 및 재난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 ・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운영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제 조 앞의 제 절 인천대학교 를 삭제한다25 “ 5 ” .
제 조 제 조부터 제 조까지 제 조의25 , 27 32 , 32 2, 33 , 33제 조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2 33 5 , 제 조 제 조 제 조의 및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를 각각 삭제한다34 , 35 , 36 2 36 3 36 9 .
별표 중 가축질병방역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 가축질병
방역부
방 역 관리과
가축방역업무의 기획 및 조정 1.
가축전염병 감시 검색 2.
가축전염병 검진 및 기생충 구제 3.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운영 및 특별방역대책 추진 4.
착유가축 위생검사 5.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 6.
각종 병리검사 및 미생물검사 7.
동물보호 복지 가축질병 및 실험동물 관리
8. ・ ( )
가축질병의 혈청검사 9.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10.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사항 11.
축산농가 지도 지원
12. ・
그 밖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사항
13. 「 」
축 산 위생과
축산물작업장 도축검사 1.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및 위해 요소 중점관리제 2.
도 관련사항
부정축산물 위생지도 및 검사 3.
원유검사 및 집유장 위생관리 지도 4.
유방염 방제사업 5.
축산물 중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6.
축산물 중 병원성 미생물검사 7.
축산물가공품 규격기준 및 성분분석 8.
그 밖에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 사항
9. 「 」
강 화 방 역 지원과
가축전염병 검진 검색
1. ・
가축질병 방역지도 및 관리 2.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 3.
가축질병의 혈청검사 4.
종돈 계 장 위생관리 및 방역지도 5. ( )
착유가축 위생검사 6.
질병예찰 및 소독방제지원 7.
대민지원사업 및 양축농가 교육 8.
그 밖에 강화군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9.
별표 의 제목 중 구조대 를 구조대 구급대 로 한다2 “ ” “ · ” .
별표 의 인천중부소방서 구조대란 다음에 구급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 구급대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항동 가6 ) 중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별표 의 인천남동소방서 구조대란 다음에 구급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 구급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남동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별표 의 인천부평소방서 구조대란 다음에 구급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 구급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부평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별표 의 인천서부소방서 정서진구조대란 다음에 구급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2 다.
구급대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서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별표 의 인천공단소방서 구조대란 다음에 구급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 구급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공단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별표 의 인천계양소방서 구조대란 다음에 구급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 구급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계양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별표 의 인천남부소방서 신기2 119안전센터의 관할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 은 표 별표 ( 2) 중 인천남부소방서의 학익119안전센터란을 삭제한다.
남구 주안동 주안: ( 2 3 7 ), ・ ・ 동 용현동 용현( 1 4 ), ・ 동 학익동
별표 의 인천남부소방서 구조대란 다음에 구급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
구급대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226-1(학익동) 남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별표 의 인천강화소방서 구조대란 다음에 구급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 구급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번길 23 11 강화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제 조 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2 ( ) . 제 조제 항 중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인천대학교 를 아시아경기대회지
3 6 “ , ” “
원본부 로 한다” .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사유
가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화 에 따라 인천대학교의 정원을 감원 . (2013. 1. 18)
하고 잔여인력을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현안업무에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기관별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천대학교 정원 명 중 명을 감원하고 잔여인력 명을 행정수요 증
. 635 610 , 25
가 부서에 배치함 안 별표 .( 1 ~ 별표 6)
명 교수 조교 명 일반직 명 별정직 명 기능직 명 - 610 : ‧ 509 , 59 , 13 , 29
총 정원 명 명으로 조정 ※ 6,243 ⇒ 5,633
잔여인력 명은 원도심 활성화 명 마을만들기 명 아동복지 명 장애인 - 25 (6 ), (1 ), (3 ),
서비스 명(3 ), 건강증진 명(2 ), 전국체전 지원 명(2 ), 광역철도 명 등 현안업무(3 ) 에 배치
나 강화지역의 가축질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강화방역지원과 .
신설 도시농업지원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신설과 관련하여 직급, 을 상향 조정함 안 별표 .( 4)
연구사 명 수의 급 연구관 명 지도사 명 지도관 명 - 1 ⇒ 5 ‧ 1 , 1 ⇒ 1
다 소수직 승진적체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소방직 명 기능직 명 등 명
. 16 , 5 27
에 대한 직급을 상향 조정함 안 별표 .( 1 ~ 별표 6)
실 국별 증 감원내역 일반직・ ・ ( )
구 분 증 원 내 역 감 원 내 역 비 고
계 75명 685명 △610
인천대학교
명 635
교원 : 509명 교수 조교 등( , )
○
교직원 : 126명
○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 84, 13, 29)
법인화 전환에 따른 감원
○
(2013. 1. 18)
감사관실
명
1 1명
기능직 명1
○
기능 급 사무 - 8 1( )
일반직 명1
○
급 행정 -8 1( )
교육 지원관
명
8 8명
일반직 명8
○
급 행정 -5 1( 1)
급 농업 행정 -6 4( 1, 3)
급 행정보건 행정 -7 3( ‧ 1, 2)
일반직 명8
○
급 행정교육행정 -5 1( ‧ 1)
급 행정 행정교육행정 -6 4( 1, ‧ 3)
급 행정 행정교육행정 -7 3( 1, ‧ 2)
직렬조정 및 친환경
○
급식업무 인력 재배치
국제경기 지원관
명 1 일반직 명1
○
급 행정 -6 1( 1)
업무보강
○
국제협력관실
명
1 1명
일반직 명1
○
급 행정 -5 1( 1)
일반직 명1
○
급 행정 -6 1( 1)
직급상향
○
기획관리실 2명 2명
일반직 명2
○
급 전산 -6 1( 1)
급 행정 -7 1( 1)
일반직 명2
○
급 전산 -7 2( 2)
인력보강 및
○
원도심 추진인력 감원
경제수도 추진본부
명
2 2명
일반직 명2
○
급 행정 -6 1( 1)
급 공업 -7 1( 1)
일반직 명2
○
급 농업 -6 1( 1)
급 행정전산 -7 1( ‧ 1)
인력 재배치
○
직렬조정
○
자치행정국
명
8 4명
일반직 명6
○
급 행정 -6 2( 2)
급 행정세무 -7 1( ‧ 1)
급 행정 -8 3( 3)
기능직 명2
○
기능 급 전기 - 8 1( 1)
기능 급 운전 - 6 1( 1)
일반직 명2
○
급 행정시설 -6 1( ‧ 1)
급 세무 -7 1( 1)
기능직 명2
○
기능 급 사무 - 8 1( 1)
기능 급 운전 - 7 1( 1)
직급상향 및 인력 재배치
○
업무보강
○
회의실 방송관리 등
( )
구 분 증 원 내 역 감 원 내 역 비 고
보건복지국
명
6 1명
일반직 명6
○
급 행정사회복지 -5 1( ‧ 1)
급 행정사회복지 간호 -6 2( ‧ 1, 1)
급 시설 간호 행정보건 -7 3( 1, 1, ‧ 1)
일반직 명1
○
급 보건 - 7 1( 1)
장애인서비스 및
○
건강증진 업무보강
건설교통국
명
6 2명
일반직 명6
○
급 공업시설 -5 1( ‧ 1)
급 공업시설 -6 1( ‧ 1)
급 행정세무 시설 -7 4( ‧ 1, 2, 공업시설1)‧
일반직 명2
○
급 행정
-7 2( 2) ○ 광역철도팀 신설 교통안전시설 업무보강
○
세외수입 직렬조정
○
문화관광 체육국
명 3 일반직 명3
○
급 행정 -6 1( 1)
급 행정 -7 2( 2)
영상문화 업무보강
○
전국체전 업무보강
○
도시계획국 5명 3명
일반직 명5
○
급 시설 -6 2( 2)
급 행정 전산 행정시설 -7 3( 1, 1, ‧ 1)
일반직 명3
○
급 시설 행정시설
-7 3( 2, ‧ 1) ○ 원도심 재창조팀 신설 마을만들기 업무보강
○
환경녹지국 1명 1명
일반직 명2
○
급 녹지환경 -5 1( ‧ 1)
일반직 명1
○
급 행정환경
-5 1( ‧ 1) ○ 직렬조정
의회
명
1 1명
기능직 명1
○
기능 급 운전 - 7 1( 1)
기능직 명1
○
기능 급 운전
- 8 1( 1) ○ 직급상향
인재개발원
명
13 12명
일반직 명13
○
급 행정 -4 1( 1)
급 행정 -5 5( 5)
급 행정 -6 5( 5)
급 행정 -7 2( 2)
일반직 명12
○
급 행정교육행정 -5 5( ‧ 5)
급 행정교육행정 -6 5( ‧ 5)
급 행정교육행정 -7 2( ‧ 2)
수석교수요원 업무보강
○
직렬조정
○
보건환경 연구원
명
2 2명
연구직 명1
○
연구관 보건환경수의연구 - 1( ‧ ‧ 1)
일반직 명1
○
급 수의수의연구 -5 1( ‧ 1)
연구직 명2
○
연구관 보건환경연구 - 1( ‧ 1)
연구사 수의연구 - 1( 1)
직렬조정
○
○ 강화방역지원과 신설직급상향( )
구 분 증 원 내 역 감 원 내 역 비 고 농업기술
센터
명
1 1명
지도직 명1
○
지도관 농촌지도 - 1( 1)
지도직 명1
○
지도사 농촌지도
- 1( 1) ○ 농업지원과 신설직급상향( ) 경제자유
구역청
명
2 1명
일반직 명1
○
급 시설방송통신 -5 1( ‧ )
기능직 명1
○
급 운전 -8 1( 1)
일반직 명1
○
급 시설 -5 1( 1)
직렬조정
○
청라 민원업무 보강
○
상수도 사업본부
명
2 4명
기능직 명2
○
기능 급 전기 기계 - 6 2( 1, 1)
일반직 명1
○
급 행정 -8 1( 1)
기능직 명3
○
기능 급 전기 기계 - 7 2( 1, 1)
기능 급 전기 - 8 1( 1)
직급상향 및 감원
○
종합건설본부
명
4 2명
일반직 명3
○
급 시설 -7 3( 3)
기능직 명1
○
기능 급 토목 - 6 1( 1)
일반직 명1
○
급 시설 -6 1( 1)
기능직 명1
○
기능 급 토목 - 7 1( 1)
교량인수 업무보강
○
직급상향
○
여성복지관 3명
일반직 명3
○
급 행정사회복지 -6 1( ‧ 1)
급 행정사회복지 -7 2( ‧ 2)
아동복지센터 신설
○
동부공원 사업소
명 1 연구직 명1
○
연구사 녹지연구
- 1( 1) ○ 소나무 재선충 관리 보강
미추홀도서관
명 1 일반직 명1
○
급 사서
-8 1( 1) ○ 대표도서관 업무보강
시립박물관
명
1 1명
일반직 명1
○
급 행정학예연구 -6 1( ‧ 1)
별정직 명1
○
급 행정별정
-6 1( ‧ 1) ○ 직렬조정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명 1 기능직 명1
○
기능 급 운전
- 8 1( 1) ○ 감원
실 국별 증 감원내역 소방직・ ・ ( )
구 분 증 원 내 역 감 원 내 역 비 고
계 명 명
소방안전본부
소방직 명
○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직 명
○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사
안전보건팀 구급팀
○
응급의료팀 신설 직급상향 및 인력재배치
○
중부소방서
소방직 명
○ 소방경
소방직 명
○ 소방위 소방장 소방사
구급대 신설
○
직급상향 및 인력 재배치
○
남동소방서
소방직 명
○ 소방위
소방직 명
○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구급대 신설
○
인력재배치
○
부평소방서
소방직 명
○ 소방경
소방직 명
○ 소방위 소방교
구급대 신설
○
직급상향 및 인력 재배치
○
서부소방서
소방직 명
○ 소방경 소방장 소방교
소방직 명
○
소방위 ○ 구급대 신설
직급상향 및 인력 재배치
○
공단소방서
소방직 명
○ 소방경
소방직 명
○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구급대 신설
○
직급상향 및 인력 재배치
○
계양소방서○소방직 명 소방위
소방직 명
○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구급대 신설
○
인력재배치
○
남부소방서○소방직 명 소방경
소방직 명
○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구급대 신설
○
직급상향 및 인력 재배치
○
강화소방서○소방직 명 소방위
소방직 명
○ 소방장 소방사
구급대 신설
○
직급상향 및 인력 재배치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1 18
인천광역시규칙 제2829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터 별표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1 6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총 계 5,633 1,663 96 2,286 325 1,263
정무직 소계 1 1
정무 1 1
시장 1 1
일반직 소계 2,592 1,372 72 52 308 788
1급 1 1
관리관 1 1
2급 1 1
이사관 1 1
2-3급 1 1
이사관·부이사관 1 1
3급 18 10 1 4 3
부이사관 18 10 1 4 3
3-4급 1 1
부이사관·서기관 1 1
4급 118 66 3 4 17 28
서기관 50 27 3 2 9 9
기술서기관 24 7 6 11
서기관·기술서기관 41 32 1 2 6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1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 1 1
5급 450 280 16 13 65 76
행정 243 156 13 10 33 31
사회복지 2 1 1
사서 1 1
공업 18 6 3 9
농업 5 3 2
녹지 12 6 2 4
해양수산 4 4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보건 6 5 1
환경 6 5 1
시설 84 45 2 1 17 19
방송통신 5 3 1 1
행정·사회복지 6 5 1
행정·공업 4 3 1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20 15 4 1
행정·학예연구 1 1
행정·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5 3 2
농업·수의 1 1
녹지·환경 1 1
녹지·시설 1 1
수의·수의연구 2 2
보건·간호 1 1
보건·환경 1 1
환경·시설 1 1
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녹지·환경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공업·보건·식품위생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농업·해양수산·시설 1 1
보건·약무·간호 1 1
6급 855 527 25 13 96 19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행정 370 244 20 7 40 59
세무 20 19 1
전산 25 20 1 1 2 1
사회복지 9 6 3
사서 4 1 3
공업 71 24 6 41
농업 12 7 1 4
녹지 20 10 3 7
수의 4 1 3
해양수산 6 6
보건 17 15 2
간호 6 5 1
환경 17 13 3 1
시설 187 108 3 31 45
방송통신 15 9 3 3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3 3
행정·사회복지 10 6 1 3
행정·사서 2 1 1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3 1 1 1
행정·시설 10 8 2
행정·학예연구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12 2 10
녹지·시설 2 1 1
수의·수의연구 1 1
해양수산·환경 2 2
해양수산·어촌지도 7 1 6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2 2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보건·보건연구 1 1
환경·시설 1 1
보건·약무 1 1
행정·공업·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2 2
7급 838 415 22 12 95 294
행정 318 166 18 5 40 89
세무 16 16
전산 29 19 1 1 8
사회복지 9 4 5
사서 2 2
공업 95 19 3 73
농업 11 4 7
녹지 26 9 6 11
수의 2 2
해양수산 4 4
보건 12 10 1 1
약무 1 1
간호 3 3
환경 18 14 1 3
시설 205 97 1 1 36 70
방송통신 19 10 3 6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6 5 1
행정·사회복지 5 1 4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15 14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3 3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공업·시설 14 2 12
공업·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5 2 1 2
녹지·환경 1 1
수의·수의연구 1 1
해양수산·환경 1 1
해양수산·시설 2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2 2
보건·환경 1 1
시설·방송통신 1 1
보건·약무 1 1
공업·보건·환경 1 1
보건·약무·간호 1 1
8급 292 69 5 9 29 180
행정 142 47 4 5 17 69
세무 3 2 1
전산 12 5 1 1 5
사회복지 2 2
사서 3 3
공업 62 2 1 1 2 56
농업 2 2
녹지 6 1 5
보건 5 2 2 1
환경 4 3 1
시설 43 5 5 33
방송통신 2 2
행정·사서 1 1
행정·녹지 1 1
녹지·시설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1 1
보건·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1 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9급 17 4 13
행정 6 4 2
공업 3 3
시설 7 7
행정·사서 1 1
특정직 소계 2,246 173 2,073
소방직 2,246 173 2,073
소방정 13 5 8
소방령 54 19 35
소방경 107 24 83
소방위 128 25 103
소방장 357 45 312
소방교 693 39 654
소방사 894 16 878
별정직 소계 27 11 5 11
1급 1 1
관리관·별정 1 1
4급 8 3 5
별정 1 1
서기관·별정 6 2 4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 1 1
5급 1 1
홍보연구원 1 1
6급 7 3 4
사진기사 1 1
공기업회계원 1 1
나병관리사 1 1
공연담당 1 1
무대장치사 1 1
조명기사 1 1
문화재관리원 1 1
7급 7 2 5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홍보연구원 1 1
고시시험편집원 1 1
공과금관리원 1 1
무대감독 1 1
음향기사 1 1
조명기사 1 1
상담원 1 1
8급 3 1 2
보존문서관리사 1 1
무대장치사 1 1
보육교사 1 1
연구직 소계 136 1 93 42
연구관 20 16 4
수의연구 1 1
보건연구 6 6
환경연구 7 7
학예연구 2 2
공업연구·환경연구 1 1
보건연구·환경연구 2 1 1
보건·환경·수의연구 1 1
연구사 116 1 77 38
지방기록물연구 1 1
녹지연구 2 2
수의연구 6 6
해양수산연구 7 7
보건연구 35 29 6
환경연구 42 36 6
학예연구 12 12
공업연구·환경연구 5 5
농업연구·수의연구 2 2
보건연구·환경연구 4 4
지도직 소계 23 23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지도관 3 3
농촌지도 3 3
지도사 20 20
농촌지도 20 20
기능직 소계 608 105 19 45 17 422
5급 3 1 2
전기 1 1
기계 1 1
운전 1 1
6급 65 17 1 2 45
토목 1 1
건축 1 1
통신 3 2 1
전기 14 2 12
기계 25 1 24
열관리 1 1
운전 9 4 1 4
화공 1 1
선박항해 4 4
선박기관 3 3
조무 3 3
7급 162 30 2 11 4 115
통신 5 1 1 1 2
전기 37 5 4 2 26
기계 63 2 1 60
열관리 4 4
운전 19 5 1 3 1 9
화공 1 1
선박항해 4 4
선박기관 3 3
보건 1 1
간호조무 1 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위생 1 1
사무 9 3 1 5
조무 9 4 5
방호 4 1 1 2
기계·전기 1 1
8급 266 44 6 26 11 179
전기 37 3 1 33
기계 65 1 1 1 62
열관리 2 2
운전 62 7 3 14 9 29
화공 13 13
선박항해 3 3
농림 2 1 1
보건 3 3
위생 3 1 2
사무 29 22 1 6
조무 25 3 22
방호 16 5 1 2 8
기계·전기 3 3
화공·보건 2 2
사무·조무 1 1
9급 112 13 10 6 2 81
전기 4 4
기계 51 1 50
화공 2 2
농림 1 1
사무 32 4 10 2 1 15
조무 19 8 3 1 7
방호 3 1 2
10급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대변인실 계 31
일반직 5급 5 행정5 6급 6 행정6
7급 8 행정7, 전산1 8급 1 행정1
별정직 4급 1 서기관·별정1 5급 1 홍보연구원1 6급 1 사진기사1 7급 1 홍보연구원1 기능직 6급 1 전기1
7급 2 전기1, 기계1 8급 3 전기1, 사무2 9급 1 조무1
감사관실 계 38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7 행정6, 시설1
6급 25 행정13, 세무1, 전산1, 녹지1, 환경1, 시설6, 행정·사회복지1, 보건·보건연구1 7급 3 행정3
8급 1 행정1 기능직 8급 1 사무1
교육기획관 계 2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4
6급 11 행정10, 농업1 7급 4 행정3, 행정·보건1 8급 1 행정1
국제경기 계 8
지 원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2 행정2
6급 3 행정3 7급 2 시설2
[별표 2] 시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실·국·본부별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도시디자인 계 17
추 진 단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1, 시설2, 행정·시설1
6급 7 행정2, 공업1, 녹지1, 시설2, 행정·시설1 7급 5 행정2, 시설2, 행정·시설1
국제협력관실 계 29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9 행정9 6급 10 행정10 7급 9 행정9
소통기획관 계 7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2 6급 2 행정2 7급 1 행정1 8급 1 행정1
기획관리실 계 127
일반직 3-4급 1 부이사관·서기관1
4급 4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21 행정17, 시설1, 방송통신1, 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1
6급 53 행정30, 전산12, 시설3, 방송통신4, 행정·전산3, 행정·시설1
7급 36 행정20, 전산6, 시설2, 방송통신3, 행정·전산4, 전산·방송통신1 8급 7 행정4, 전산3
9급 1 행정1 기능직 7급 1 통신1
8급 3 운전1, 사무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경 제 수 도 계 141
추 진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8 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5 5급 32 행정19, 공업4, 농업3, 행정·공업3,
행정·농업1, 행정·방송통신1, 농업·수의1 6급 55 행정30, 공업14, 농업6, 수의1, 시설3,
행정·시설1
7급 35 행정20, 전산1, 공업6, 농업3, 시설1, 행정·시설1, 공업·시설1, 농업·수의2 8급 8 행정7, 공업1
기능직 8급 1 사무1 9급 1 기계1
자치행정국 계 233
정무직 정무 1 시장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서기관5,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31 행정28, 행정·시설1, 공업·시설1,
보건·환경1
6급 66 행정37, 세무18, 전산3, 사서1, 공업1, 해양수산1, 보건1, 환경1, 시설1,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7급 60 행정30, 세무16, 전산5, 공업1, 농업1, 환경1, 시설1, 행정·세무1, 행정·전산1, 행정·시설1, 공업·환경1, 보건·약무1 8급 21 행정17, 세무2, 전산1, 공업1
9급 2 행정2
별정직 1급 1 관리관·별정1 4급 1 별정1
7급 1 고시시험편집원1 8급 1 보존문서관리사1 연구직 연구사 1 지방기록물연구1 기능직 5급 1 운전1
6급 5 건축1, 운전4
7급 13 기계1, 운전5, 간호조무1, 위생1, 사무3, 조무1, 방호1
8급 15 전기1, 운전4, 사무5, 방호5 9급 5 사무1, 조무4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보건복지국 계 89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9 행정6, 보건5, 행정·사회복지4, 행정·보건2, 공업·보건·식품위생1, 보건·약무·간호1 6급 34 행정10, 사회복지3, 보건11, 간호5,
행정·사회복지3, 보건·간호1, 보건·약무1 7급 25 행정9, 사회복지1, 보건8, 약무1, 간호3,
시설1, 행정·보건1, 보건·약무·간호1 8급 3 행정1, 보건2
별정직 6급 1 나병관리사1 기능직 8급 1 사무1
9급 1 사무1
여성가족국 계 67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15 행정1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보건·간호1
6급 25 행정16, 사회복지3, 보건2, 시설2, 행정·사회복지1, 보건·간호1 7급 19 행정11, 사회복지3, 보건2, 시설2,
행정·사회복지1 8급 2 행정1, 전산1 기능직 8급 1 사무1
건설교통국 계 138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3,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23 행정11, 공업1, 시설7, 방송통신1, 행정·시설2, 공업·시설1
6급 51 행정21, 공업4, 시설20, 방송통신1, 행정·공업1, 행정·시설3, 공업·시설1 7급 39 행정6, 전산2, 공업1, 시설22, 방송통신2,
행정·세무1, 행정·시설4, 공업·시설1 8급 6 행정4, 시설2
기능직 6급 2 통신1, 전기1 7급 4 전기2, 조무2
8급 5 전기1, 사무3, 조무1 9급 1 조무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문 화 관 광 계 84
체 육 국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5 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7 행정14, 시설2, 공업·시설1
6급 33 행정23, 전산1, 시설7, 행정·사서1, 행정·시설1
7급 22 행정15, 전산1, 시설4, 행정·시설2 8급 2 행정2
별정직 6급 1 문화재관리원1 기능직 7급 1 조무1
8급 2 운전1, 사무1
도시계획국 계 140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6 5급 28 행정3, 시설20, 행정·시설4, 녹지·시설1 6급 49 행정6, 전산2, 시설40, 행정·시설1 7급 48 행정8, 전산2, 공업1, 녹지1, 시설34,
행정·시설2 8급 4 행정1, 시설3 기능직 8급 2 사무1, 사무·조무1
9급 1 사무1
환경녹지국 계 127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24 행정3, 녹지6, 환경5, 시설1, 행정·환경1, 행정·시설1, 공업·환경1, 녹지·환경1, 환경·시설1, 행정·공업·환경2,
공업·보건·환경1, 공업·환경·시설1 6급 41 행정7, 공업2, 녹지7, 보건1, 환경11,
시설5, 행정·공업1, 행정·환경1, 녹지·시설1, 보건·환경1, 환경·시설1, 행정·공업·환경1, 공업·보건·환경2 7급 39 행정8, 공업3, 녹지5, 환경13, 시설6,
공업·환경2, 보건·환경1, 공업·보건·환경1 8급 8 행정2, 환경3, 녹지·시설1, 보건·환경1,
공업·보건·환경1 기능직 6급 1 기계1
7급 2 전기2
8급 2 사무1, 조무1 9급 3 사무1, 조무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항 만 공 항 계 76
해 양 국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4 행정5, 해양수산4, 시설1, 행정·시설3, 행정·해양수산·환경1
6급 22 행정7, 해양수산5, 시설7, 해양수산·환경2, 해양수산·어촌지도1
7급 16 행정6, 해양수산4, 시설1, 행정·시설3, 해양수산·환경1, 해양수산·시설1 8급 1 행정1
기능직 6급 7 선박항해4, 선박기관3 7급 7 선박항해4, 선박기관3 8급 4 선박항해3, 조무1 아 시 아 계 76
경 기 대 회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지 원 본 부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5 행정4, 공업1, 시설9, 행정·시설1
6급 22 행정7, 공업1, 녹지1, 시설12, 방송통신1 7급 29 행정6, 공업4, 녹지3, 시설16
8급 3 행정3 기능직 8급 2 사무2
소방안전본부 계 214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8 행정5, 시설1, 방송통신1, 행정·시설1 6급 12 행정4, 전산1, 공업1, 방송통신3,
행정·공업1, 전산·방송통신1, 공업·시설1 7급 15 행정2, 전산1, 공업3, 시설3, 방송통신5,
전산·방송통신1 9급 1 행정1
특정직 173 소방정5, 소방령19, 소방경24, 소방위25, 소방장45, 소방교39, 소방사16
별정직 4급 1 서기관·별정1 기능직 6급 1 통신1
8급 2 운전1, 사무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의회사무처 계 96
일반직 2-3급 1 이사관·부이사관1
4급 3 서기관3
5급 16 행정13, 시설2, 행정·공업·시설1 6급 25 행정20, 전산1, 시설3, 행정·사회복지1 7급 22 행정18, 환경1, 시설1, 행정·전산1,
행정·공업1 8급 5 행정4, 공업1
별정직 4급 5 서기관·별정4,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1
기능직 6급 1 통신1
7급 2 통신1, 운전1
8급 6 기계1, 운전3, 사무1, 방호1 9급 10 사무10
[별표 3]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인재개발원 계 39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3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10 행정9, 시설1
6급 7 행정5, 전산1, 간호1
7급 5 행정2, 전산1, 보건1, 시설1 8급 3 행정3
기능직 7급 2 전기1, 방호1
8급 5 전기1, 열관리1, 운전2, 방호1 9급 3 조무2, 방호1
보 건 환 경 계 136
연 구 원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1 5급 3 행정1, 수의·수의연구2
6급 6 행정2, 수의3, 수의·수의연구1
7급 6 행정2, 수의2, 농업·수의1, 수의·수의연구1 8급 6 행정2, 전산1, 공업1, 보건2
연구직 연구관 16 수의연구1, 보건연구6, 환경연구7,
보건연구·환경연구1, 보건·환경·수의연구1 연구사 77 수의연구6, 보건연구29, 환경연구36,
농업연구·수의연구2, 보건연구·환경연구4 기능직 6급 2 운전1, 화공1
7급 6 통신1, 전기2, 운전2, 보건1
8급 11 열관리1, 운전3, 보건3, 위생1, 방호1, 화공·보건2
9급 2 사무1, 조무1
농업기술센터 계 27
일반직 7급 1 행정1 지도직 지도관 3 농촌지도3
지도사 20 농촌지도20 기능직 7급 1 운전1
8급 1 기계1 9급 1 사무1
[별표 4]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중부소방서 계 369
특정직 360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11 , 소방위17 ,
소방장53, 소방교119, 소방사155 기능직 8급 9 운전9
남동소방서 계 211
특정직 209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8, 소방위11 ,
소방장32, 소방교65 , 소방사88
기능직 7급 2 전기1, 기계1
부평소방서 계 267
특정직 267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10 , 소방위12 , 소방장41, 소방교84 , 소방사115
서부소방서 계 315
특정직 315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11 , 소방위12 ,
소방장47, 소방교96 , 소방사144
공단소방서 계 273
특정직 273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11 , 소방위11 ,
소방장42, 소방교87 , 소방사117
계양소방서 계 197
특정직 197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8, 소방위10 ,
소방장29, 소방교64 , 소방사81
남부소방서 계 241
특정직 241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9 , 소방위12,
소방장36, 소방교77 , 소방사102
강화소방서 계 182
특정직 182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8, 소방위10 ,
소방장27, 소방교58, 소방사74
소방안전학교 계 29
특정직 29 소방령3, 소방경7, 소방위8, 소방장5,
소방교4, 소방사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경 제 자 유 계 325
구 역 청 일반직 1급 1 관리관1 2급 1 이사관1 3급 4 부이사관4
4급 17 서기관9, 기술서기관6,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65 행정33, 공업3, 녹지2, 보건1, 환경1, 시설17, 방송통신1, 행정·환경1, 행정·시설4, 시설·방송통신1, 농업·해양수산·시설1
6급 96 행정40, 세무1, 전산2, 공업6, 농업1, 녹지3, 보건2, 환경3, 시설31, 방송통신3, 행정·농업1, 행정·환경1, 행정·시설2 7급 95 행정40, 전산1, 공업3, 녹지6, 보건1,
환경3, 시설36, 방송통신3, 행정·시설1, 해양수산·시설1
8급 29 행정17, 세무1, 전산1, 공업2, 녹지1, 보건1, 환경1, 시설5
기능직 7급 4 전기2, 운전1, 사무1 8급 11 기계1, 운전9, 농림1 9급 2 사무1, 조무1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상 수 도 계 666
사 업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8 기술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5 5급 22 행정13, 공업2, 시설3, 행정·시설1,
공업·시설2, 행정·공업·시설1 6급 77 행정30, 전산1, 공업22, 시설15,
공업·시설9
7급 99 행정31, 전산4, 공업33, 시설18, 방송통신1, 공업·시설12
8급 111 행정41, 전산3, 공업44, 시설22, 방송통신1
9급 9 행정1, 공업3, 시설5 별정직 6급 1 공기업회계원1
7급 1 공과금관리원1
연구직 연구관 2 공업연구·환경연구1, 보건연구·환경연구1 연구사 17 보건연구6, 환경연구6,
공업연구·환경연구5 기능직 5급 2 전기1, 기계1
6급 28 전기8, 기계16, 운전1, 조무3
7급 71 전기16, 기계42, 열관리1, 운전3, 화공1, 사무3, 조무4, 방호1
8급 151 전기31, 기계59, 운전18, 화공13, 사무1, 조무20, 방호6, 기계·전기3
9급 66 전기4, 기계49, 화공2, 사무6, 조무3, 방호2
도 시 철 도 계 135
건 설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8 행정3, 공업5, 시설9, 방송통신1 6급 34 행정4, 공업12, 시설16, 방송통신2 7급 58 행정12, 공업18, 시설23, 방송통신4,
공업·방송통신1
8급 18 행정4, 공업7, 시설6, 방송통신1 기능직 7급 1 운전1
8급 1 운전1
[별표 6]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종합건설본부 계 15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5 행정4, 공업2, 녹지1, 시설7, 행정·공업1 6급 26 행정7, 공업5, 녹지1, 시설12, 방송통신1 7급 56 행정19, 공업11, 녹지2, 시설22,
방송통신1, 시설·방송통신1 8급 10 행정6, 공업1, 시설3
9급 2 시설2
기능직 6급 11 토목1, 전기1, 기계6, 운전3 7급 21 전기2, 기계14, 운전4, 사무1 8급 3 기계2, 운전1
9급 2 사무1, 조무1
여성복지관 계 27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사회복지1
6급 6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7급 9 행정4,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8급 2 행정1, 전산1
별정직 7급 1 상담원1 8급 1 보육교사1 기능직 6급 1 열관리1
7급 1 전기1
8급 3 운전1, 사무1, 방호1 9급 1 조무1
여성의광장 계 12
일반직 4급 1 서기관1 6급 2 행정2
7급 3 행정1, 전산1, 사회복지1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기능직 6급 1 전기1
8급 2 기계1, 운전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종 합 문 화 계 37
예 술 회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2
6급 5 행정3, 공업1, 시설1 7급 7 행정5, 공업1, 시설1 8급 2 행정2
별정직 6급 3 공연담당1, 무대장치사1, 조명기사1 7급 3 무대감독1, 음향기사1, 조명기사1 8급 1 무대장치사1
기능직 6급 2 전기1, 기계1
7급 7 통신2, 전기4, 기계1 8급 2 전기1, 운전1
9급 2 사무2
동 부 공 원 계 48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2, 녹지1, 행정·녹지·환경1 6급 8 행정2, 녹지2, 환경1, 행정·녹지2,
녹지·시설1
7급 14 행정4, 공업2, 녹지4, 시설2, 농업·수의2 8급 7 행정3, 공업1, 녹지3
연구직 연구사 2 녹지연구2 기능직 6급 2 전기1, 기계1
7급 5 전기2, 기계1, 열관리2 8급 3 운전1, 위생2
9급 2 사무1, 조무1
서 부 공 원 계 24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2 행정1, 녹지1
6급 5 행정1, 녹지2, 시설1, 행정·환경1
7급 11 행정3, 공업2, 녹지3, 시설2, 녹지·환경1 8급 2 시설1, 행정·녹지1
기능직 7급 1 운전1
9급 2 기계1, 농림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미 추 홀 계 27
도 서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1, 사서1
6급 5 행정1, 사서3, 행정·사서1 7급 4 행정1, 전산1, 사서2 8급 5 전산1, 사서3, 행정·사서1 9급 2 행정1, 행정·사서1
기능직 7급 2 사무1, 기계·전기1 8급 5 운전1, 사무4 9급 1 사무1
시립박물관 계 36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3, 행정·학예연구1
6급 3 행정1, 공업1, 행정·학예연구1 7급 9 행정4, 전산1, 공업4
8급 2 행정2 연구직 연구관 2 학예연구2
연구사 12 학예연구12 기능직 7급 1 기계1
8급 2 운전1, 방호1
구월농축산물 계 17
도 매 시 장 일반직 5급 1 농업1
관리사무소 6급 3 행정1, 농업2
7급 7 행정1, 공업2, 농업4 8급 4 행정2, 농업1, 시설1 기능직 7급 1 열관리1
9급 1 사무1
삼산농산물 계 18
도 매 시 장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관리사무소 5급 2 행정1, 농업1
6급 4 행정1, 농업2, 공업·시설1 7급 6 행정1, 전산1, 농업3, 시설1 8급 4 행정2, 공업1, 농업1
기능직 8급 1 전기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수 산 자 원 계 21
연 구 소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1 6급 3 행정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2 7급 2 행정1, 시설1
8급 3 행정1, 공업2 연구직 연구사 7 해양수산연구7 기능직 7급 1 조무1
8급 3 운전1, 조무2 9급 1 조무1
녹 지 관 리 계 13
사 업 소 일반직 5급 1 녹지1
6급 3 행정1, 녹지2 7급 3 행정1, 녹지2 8급 2 녹지2
기능직 7급 1 전기1
8급 2 운전1, 농림1 9급 1 사무1
서울사무소 계 5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기능직 9급 1 사무1
수산사무소 계 11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1 6급 6 해양수산·어촌지도6 7급 2 해양수산·어촌지도2 8급 1 해양수산·어촌지도1 기능직 9급 1 사무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서부여성회관 계 15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1, 행정·사회복지2 7급 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8급 4 행정4
기능직 7급 2 기계1, 방호1 8급 1 운전1
입 법 예 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7호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
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1. 18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사유 1.
가 지방공무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서면으로 .
심의 의결 할 수 있는 사항이 한정되어 ・
나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 .
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2.
가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표창 관련 공적을 인천광역시공적심사 .
위원회에서 심의 안제 조( 10 ) 나
. 효율적인 공적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 신설 안제 조( 10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인이상 인이하 구성
- 5 10
위원은 시의 실장 본부장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
- ・ ・
다
.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추천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운영 안제 조( 9 ) 라
.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 요청시 포상사실확인서 교부 , 조항 신설 안제 조( 14 )
의견제출 3.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 2013 2 7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총무과 전화 ( : , 440-2525) 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
. ・ (
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