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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선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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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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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 1 1 2 1 호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 1121 호

년 월 일 월요일 2010 07 05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목 차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193 호 지방어항 구역 변경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194 호 공영주차장 급지결정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195 호 학익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경미한사항변경 ( 2 ( ))

○ · · · · · · · 25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196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대 ( ( : 2-7 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 · · · · · · · · · 36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197 호 송현 ( 1,2 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

○ · · · · · · · · · · · · · · 48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198 호 부평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결정 ( 2

변경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8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199 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변경 및 ( ( : ) ( )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2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200 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 : 자동차정류장 결정 및 )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201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 ( : 3-102 호선외 개노선 실시계획 2 )

변경 인가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202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백운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203 호 경서 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 2 ( )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204 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 ( )

○ ⋅

변경 승인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5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205 호 계양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경미한사항 변경 ( 1 ( ))

○ ··· 142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206 호 산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고시 ( 4 )

○ · · · · · · · · · · · · · · · · · · · · · · 151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공보관실

(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0-749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대 ( ( 2-7 호선외 개노선 실시계획인가를 3 )

위한 공람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3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0-753 호 (2010 년도 인천광역시 생활공감제안 모집 공고문 )

○ · · · · · · · · · · · · · 165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0-755 호 공시송달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7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0-756 호 공인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8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0-758 호

○ (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광 호선 외 ( : 3-5 2) 실시계획인가 열람 공고 ․ ) 169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0-760 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6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0-762 호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 ( : 여객자동차터미널 실시계획 )

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7 인천광역시남부소방서공고 제 2010-13 호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 2010-319 호

○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지형도면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180

군 ․ 구행정

고 시

< >

인천광역시남구고시 제 2010-47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 ( ( : 3-3 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 )

정정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5 인천광역시계양구고시 제 2010-42 호

○ ( 인천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 · · 200 공 고

< >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 2010-727 호 인천도시관리계획 제 종 지구단위계획 ( ( 1 : 학익지구 )

결정 변경 을 위한 공람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 인천광역시계양구공고 제 2010-600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소 ( ( : 1-15 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

열람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3

(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193 호

지방어항 구역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지방어항 (15 개어항 에 대하여 어촌 어항법 제 조 제 항규정에 의거 ) · 17 7 어항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년 월 일

2010 6 28

인 천 광 역 시 장

어항 위 치 어 항 구 역

당 초 변 경

① 광명항

중구 무의동

○대무의도 선착장기점에서 소 무의도 동북단에 그은선과 소 무의도 남단에서 서측으로 대안덜단에 그은 선내 수역

아래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

○ ㉮ ㉯ ㉰ (152,000 ) ㎡

- ㉮ : 남측 선착장과 육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동남쪽으로 60m 이동한 지점 (X:430,302.11, Y:149,451.22), (37 22 14.38 N, 126 25 45.59 E) ˚ ′ ″ ˚ ′ ″

점에서

- ㉯ : ㉮ N 49 ˚ W 방향으로 540m 이동한 지점 (X:430,712.62, Y:149,802.05), (37 22 27.76 N, 126 25 59.75 E) ˚ ′ ″ ˚ ′ ″

점에서

- ㉰ : ㉯ N 49 ˚ S 방향으로 190m 이동한 지점

(X:430,835.38, Y:149,658.41), (37 22 31.72 N, 126 25 53.88 E) ˚ ′ ″ ˚ ′ ″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선착장 호안등 ( , )

제 잡 제 잡 제

- 9-6 , 9-19 , 22-13 , 22-14 ,22-15 시유지

- : 4,436㎡

② 답동항

옹진군대 청면 소청리

답동항 동쪽 돌출부에서

정북으로 20m 를 그은 점과 이점에서 서쪽 해안에 직각으로 연결하는 선내의 수역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선착장 방파제 물량장 ( , , , 호안등)

-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424-1 제방

( 1,130 ) ㎡ -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424-1

제방 ( 1,181 ) ㎡

아래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169,8000 )

○ ㉮ ㉯ ㉰ ㎡

물양장 우측 돌출암반지점 - ㉮ :

(X:177,134.70, Y:475,047.90), (34 09 08.65 N, 127 59 07.01 E) ˚ ′ ″ ˚ ′ ″ 점에서 진북기준

- ㉯ : ㉮ 55 ˚방향으로 520m 이동한 지점

(X:474,929.64, Y:177,400.00), (36 52 21.74 N, 124 44 57.78 E) ˚ ′ ″ ˚ ′ ″

점에서 기존 서방파제 시점으로 이동한 지점

- ㉰ : ㉯ 290m

(X:475,047.90, Y:177,134.70), (36 52 25.55 N, 124 44 47.05 E) ˚ ′ ″ ˚ ′ ″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방파제 선착장 호안 등 ( , , )

잡 잡 제

- 423-1 , 423-4 , 424-1 시유지

- : 2,961㎡

(4)

어항 위 치

어 항 구 역

당 초 변 경

③ 대무의항

중구 무의동

○기존선착장 기점에서 200 를 반경으로 그은 도내수역

아래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

○ ㉮ ㉯ ㉰ ㉱ ㉲ (70,000 ) ㎡

- ㉮ : 물량장과 선착장이 만나는 지점에서 서북쪽으로 190m 인 지점 (X:434,700.86, Y:147,966.57), (37 24 36.76 N, 126 24 44.14 E) ˚ ′ ″ ˚ ′ ″

점에서

- ㉯ : ㉮ N24 ˚ 방향으로 200 E m 이동한 지점

(X:434,859.84, Y:148,037.19), (37 24 41.93 N, 126 24 46.97 E) ˚ ′ ″ ˚ ′ ″ 점에서

- ㉰ : ㉯ S66 ˚ E 방향으로 290m 이동한 지점

(X:434,739.77, Y:148,305.04), (37 24 38.09 N, 126 24 57.89 E) ˚ ′ ″ ˚ ′ ″ 점에서

- ㉱ : ㉰ S24 ˚ W 방향으로 300m 이동한 지점

(X:434,466.02, Y:148,182.33), (37 24 29.18 N, 126 24 52.97 E) ˚ ′ ″ ˚ ′ ″ 점에서

- ㉲ : ㉱ S78 ˚ W 방향으로 53m 이동한 지점

(X:434,455.03, Y:148,130.72), (37 24 28.82 N, 126 24 50.88 E) ˚ ′ ″ ˚ ′ ″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물량장 선착장 등 ( , )

잡 제 잡

- 298-1 , 298-2 , 298-3 시유지

- : 3,497㎡

④ 두무진항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선 대암에서 동측 돌단부를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아래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

○ ㉮ ㉯ (90,000 ) ㎡

두무진항 선대암 동측 돌단부 - ㉮ :

(X:497,745.84, Y:166,398.18), (37 58 44.65 N, 124 37 03.15 E) ˚ ′ ″ ˚ ′ ″ 점에서

- ㉯ : ㉮ S61 ˚ 방향으로 294 E m 이동한 지점

(X:497,601.87, Y:166,654.39), (37 58 40.02 N, 124 37 13.67 E) ˚ ′ ″ ˚ ′ ″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물량장 방파제 선착장 등 ( , , )

잡 잡 잡

- 1049-1 , 1049-18 , 1049-19 국유지

- : 5,132㎡

⑤ 선두항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선 착장기점에서 150m 를 반경으로 그은 선내수역

아래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

○ ㉮ ㉯ ㉰ ㉱ (175,000 ) ㎡

선두항 동측 제방이 끝나는 지점 - ㉮ :

(X:455,534.06, Y:155,607.22), (37 35 53.91 N, 126 29 50.30 E) ˚ ′ ″ ˚ ′ ″ 점에서

- ㉯ : ㉮ S2 ˚ 방향으로 700 W m 이동한 지점

(X:454,834.60, Y:155,579.67), (37 35 31.22 N, 126 29 49.33 E) ˚ ′ ″ ˚ ′ ″ 점에서

- ㉰ : ㉯ N88 ˚ W 방향으로 250m 이동한 지점

(X:454,844.44, Y:155,329.86), (37 35 31.50 N, 126 29 39.15 E) ˚ ′ ″ ˚ ′ ″ 점에서

- ㉱ : ㉰ N2 ˚ E 방향으로 770m 이동한 지점

(X:455,613.19, Y:155,360.14), (37 35 56.44 N, 126 29 40.21 E) ˚ ′ ″ ˚ ′ ″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선착장 호안 등 ( , )

잡 잡 잡 잡 잡

- 1043-8 , 1043-9 , 1043-10 , 1043-12 , 1043-19 시유지

- : 6,864㎡

(5)

어항 위 치

어 항 구 역

당 초 변 경

⑥ 소연평항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리

○ 아래의 ㉮ ㉯ ㉰ ㉱ 지점을 연결 한 선내의 해역 - ㉮ : 선착장 남서쪽 끝단부

점에서 정북 - ㉯ ㉮ : 700 m( 해상 )

점에서 정동 - ㉰ ㉯ : 300m( 해상 )

- ㉱ ㉰ : 점에서 정남으로 육지와 만나는점

○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선착장 호안 등 ( , )

소연평 번지 잡

- 983-2 ( 1,178 ㎡ ) 번지잡

983-3 ( ,350 ㎡ ),999-1( , 잡 번지 잡 272 ), 999-2 ㎡ ( ,678 ) ㎡

번지 잡

999-3 ( 2,177 ),999-4 ㎡ 번지 제 ( ,260 ),999-5 ㎡ 번지

잡 ( ,1255 ) ㎡

○ 92,000 ( ㎡ 육역 6,770 ,994 ㎡ ㎡ 포함 )

아래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

○ ㉮ ㉯ ㉰ ㉱ (92,000 ) ㎡

선착장 남서쪽 끝단부 - ㉮ :

(X:457,089.62, Y:262,458.28), (37 36 40.59 N, 125 42 26.59 E) ˚ ′ ″ ˚ ′ ″ 점에서 정북 방향으로

- ㉯ : ㉮ 500 m 이동한 지점

(X:457,589.62, Y:262,458.28), (37 36 56.81 N, 125 42 26.59 E) ˚ ′ ″ ˚ ′ ″ 점에서 정동

- ㉰ : ㉯ 방향으로 300m 이동한 지점

(X:457,589.62, Y:262,758.28), (37 36 56.81 N, 125 42 38.97 E) ˚ ′ ″ ˚ ′ ″ 점에서 정남

- ㉱ : ㉰ 방향으로 육지와 만나는 지점

(X:457,357.54, Y:262,758.28), (37 36 49.21 N, 125 42 38.97 E) ˚ ′ ″ ˚ ′ ″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 ( 선착장 방파제 물량장 호안 등 , , , )

- 9 8 3 -2 잡 ,9 8 3 -3 제 ,9 9 9 -1 잡 ,9 9 9 -2 잡 ,9 9 9 -3 잡 ,9 9 9 -4 잡 ,

잡 잡 잡

9 9 9 -5 ,9 9 9 -6 9 9 9 -7

국유지 시유지 군유지

- : 992 , ㎡ : 6,770 , ㎡ : 36,892 ㎡

⑦ 옥죽포항

옹진군 대청명 대청리

방파제 북쪽으로 100m

떨어진점에서 방파제와 평형 으로 300m 점과 대안으로 직각으로 이어지는 선내수역

아래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

○ ㉮ ㉯ ㉰ ㉱ (138,000 ) ㎡

- ㉮ : 옥죽포항 북측방파제 시작부에서 N23 ˚ W 방향으로 100m 지점 (X:483,223.12, Y:174,163.19), (37 50 54.54 N, 124 42 23.20 E) ˚ ′ ″ ˚ ′ ″

점에서

- ㉯ : ㉮ N63 ˚ 방향으로 300 E m 이동한 지점

(X:483,360.05, Y:174,430.12), (37 50 59.01 N, 124 42 34.01 E) ˚ ′ ″ ˚ ′ ″ 점에서

- ㉰ : ㉯ S27.2 ˚ E 방향으로 420m 이동한 지점

(X:482,986.35, Y:174,621.82), (37 50 46.91 N, 124 42 41.98 E) ˚ ′ ″ ˚ ′ ″ 점에서

- ㉱ : ㉰ S62.8 ˚ W 방향으로 315m 이동한 지점 (X:482,842.09, Y:174,340.60), (37 50 42.20 N, 124 42 30.50 E) ˚ ′ ″ ˚ ′ ″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방파제 방사제 등 ( , )

제 제 제 제 제 잡

- 487-15 , 487-16 , 487-39 , 487-40 , 487-41 ,487-42 시유지

- : 8,201㎡

⑧ 자월

리항 1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 방파제 출발기점에서 200m 를 반경으로 그은 선내수역

아래의 점을 기점으로 250m 반경으로 그은 원내의 수역

○ ㉮

(87,000 ) ㎡

- ㉮ : (X:417,338.68, Y:137,959.69), (37 15 11.40 N, 126 18 02.48 E) ˚ ′ ″ ˚ ′ ″ - ㉯ : (X:417,254.08, Y:137,724.43), (37 15 08.60 N, 126 17 52.96 E) ˚ ′ ″ ˚ ′ ″ - ㉰ : (X417,384.67, Y:138,205.42), (37 15 12.95 N, 126 18 12.44 E) ˚ ′ ″ ˚ ′ ″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방파제 선착장 등 ( , )

○ 제 - 1178-1

시유지

- : 517㎡

(6)

어항 위 치

어 항 구 역

당 초 변 경

⑨ 장곳항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선박장 기부에서

○ 200m 를

반경으로 그은 선내수역

아래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

○ ㉮ ㉯ ㉰ ㉱ (86,000 ) ㎡

장곳항 남측 방파제 끝단 - ㉮ :

(X:461,698.69, Y:140,525.26), (37 39 10.79 N, 126 19 33.70 E) ˚ ′ ″ ˚ ′ ″ 점에서

- ㉯ : ㉮ N64.6 ˚ 방향으로 140 W m 이동한 지점 (X:461,638.59, Y:140,398.82), (37 39 08.81 N, 126 19 28.56 E) ˚ ′ ″ ˚ ′ ″

점에서

- ㉰ : ㉯ N25.4 ˚ W 방향으로 320m 이동한 지점 (X:461,927.59, Y:140,261.43), (37 39 18.15 N, 126 19 22.87 E) ˚ ′ ″ ˚ ′ ″

점에서

- ㉱ : ㉰ N64.6 ˚ E 방향으로 255m 이동한 지점 (X:462,037.15, Y:140,491.89), (37 39 21.76 N, 126 19 32.24 E) ˚ ′ ″ ˚ ′ ″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방파제 선착장 등 ( , )

잡 잡 잡 잡 잡

- 1048-1 ,1048-2 ,1048-3 ,1048-7 ,1048-16 시유지

- : 4,326㎡

⑩ 정포항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 기존 선착장 기점에서 동측으로 의 점에서 정남으로

200m 300m

이은 지점과 서쪽 돌출부에서 정남으로 150m 의 점을 연결한 선내수역

아래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

○ ㉮ ㉯ ㉰ ㉱ (165,000 ) ㎡

- ㉮ : 기존선착장 (547-69 ) 잡 기점에서 S74 방향으로 ˚ E 210m 이동한 지점 (X:466,920.22, Y:145,446.63), (37 42 01.24 N, 126 22 53.06 E) ˚ ′ ″ ˚ ′ ″

점에서 정남 방향으로

- ㉯ : ㉮ 300 m 이동한 지점

(X:466,620.22, Y:145,446.63), (37 41 51.51 N, 126 22 53.14 E) ˚ ′ ″ ˚ ′ ″ 점에서

- ㉰ : ㉯ N77 ˚ W 방향으로 660m 이동한 지점

(X:466,768.20, Y:144,804.54), (37 41 56.17 N, 126 22 26.89 E) ˚ ′ ″ ˚ ′ ″ 점에서 정북

- ㉱ : ㉰ 방향으로 150m 이동한 지점

(X:466,918.08, Y:144,804.54), (37 42 01.03 N, 126 22 26.85 E) ˚ ′ ″ ˚ ′ ″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선착장 등 ( )

- 547-16 ,547-34 ,547-35 ,547-36 ,547-37 ,547-40 ,763-60 ,763-61 , 제 잡 제 제 잡 대 잡 잡

잡 잡 잡 잡 잡 잡 잡 잡

547-62 547-68 ,547-69 ,547-73 ,547-74 ,547-77 ,547-78 ,547-79 ,

잡 잡

547-80 ,547-81

국유지 시유지

- : 11,746 , ㎡ : 10,197 ㎡

⑪ 주문항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 주문도 북단산정 아차도 동단 , 산정 및 주문도 동북단옹고지를 ( )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아래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

○ ㉮ ㉯ ㉰ ㉱ ㉲ (128,000 ) ㎡

- ㉮ : 물량장 동측 시작부에서 S54 E ˚ 방향으로 160 m 이동한 지점 (X:461,748.55, Y:132,749.24), (37 39 10.47 N, 126 14 16.49 E) ˚ ′ ″ ˚ ′ ″

점에서

- ㉯ : ㉮ N32 ˚ 방향으로 200 E m 이동한 지점 (X:461,917.27, Y:132,856.63), (37 39 15.97 N, 126 14 20.79 E) ˚ ′ ″ ˚ ′ ″

점에서

- ㉰ : ㉯ N58 ˚ W 방향으로 680m 이동한 지점

(X:462,282.39, Y:132,282.97), (37 39 27.66 N, 126 13 57.29 E) ˚ ′ ″ ˚ ′ ″ 점에서

- ㉱ : ㉰ S32 ˚ W 방향으로 220m 이동한 지점

(X:462,096.80, Y:132,164.84), (37 39 21.62 N, 126 13 52.53 E) ˚ ′ ″ ˚ ′ ″ 점에서

- ㉲ : ㉱ S56 ˚ E 방향으로 115m 이동한 지점

(X:462,032.67, Y:132,261.08), (37 39 19.56 N, 126 13 56.48 E) ˚ ′ ″ ˚ ′ ″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물량장 선착장 등 ( , )

잡 잡 잡 잡

- 886-2 ,886-6 ,886-20 ,886-21

시유지 군유지

- : 6,368 , ㎡ : 2,276 ㎡

(7)

어항 위 치

어 항 구 역

당 초 변 경

⑫ 진두항

옹진군 영흥면 내리

○ 남방파제 끝측섬과 연결한 선과 이점에서 동측 송전탑 부분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공유수면

아래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

○ ㉮ ㉯ ㉰ ㉱ ㉲ (168,000 ) ㎡

- ㉮ : 진두항 동측선착장 시작부에서 북동방향으로 40 이동한 지점 m (X:417,263.35, Y:155,603.31), (37 15 12.59 N, 126 29 58.42 E) ˚ ′ ″ ˚ ′ ″

점에서

- ㉯ : ㉮ S32 ˚ 방향으로 200 E m 이동한 지점 (X:417,093.54, Y:155,708.96), (37 15 07.10 N, 126 30 02.75 E) ˚ ′ ″ ˚ ′ ″

점에서 정남

- ㉰ : ㉯ 방향으로 400m 이동한 지점

(X:416,693.54, Y:155,708.96), (37 14 54.12 N, 126 30 02.83 E) ˚ ′ ″ ˚ ′ ″ 점에서

- ㉱ : ㉰ N73 ˚ W 방향으로 506m 이동한 지점

(X:416,838.38, Y:155,224.07), (37 14 58.74 N, 126 29 43.13 E) ˚ ′ ″ ˚ ′ ″ 점에서 정북

- ㉲ : ㉱ 방향으로 400m 이동한 지점

(X:417,238.38, Y:155,224.07), (37 15 11.71 N, 126 29 43.04 E) ˚ ′ ″ ˚ ′ ″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선착장 등 ( )

- 3-43 ,3-44 ,8-12 ,8-14 ,8-85 ,9-86 ,8-90 ,9-91 ,8-165 ,8-166 , 잡 잡 잡 잡 잡 잡 잡 대 대 잡

잡 잡 잡 잡 대 잡 잡

8-167 ,9-196 ,8-197 ,8-202 ,8-209 ,8-213 ,8-224 시유지

- : 42,067㎡

⑬ 진리항

옹진군 덕적면 진리

○ 아래의 ㉮ ㉯ ㉰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 - ㉮ : 남방파제 시작점에서

남측으로 50m 떨어진 암반 돌출부 끝단지점 - ㉯ : ㉮ 점에서 정동방향으로

이동한 지점 200m

- ㉰ : ㉯ 지점에서 북동 97°

방향으로 760m 이동한 지점 남서쪽 끝단부

○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선착장 방파제등 ( , )

진리 번지 제방

- 513-33 ( 589 ㎡ ) 465,

○ 000 ( ㎡ 육역 589 ㎡ 포함 )

아래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

○ ㉮ ㉯ ㉰ (465,000 ) ㎡

- ㉮ : 남방파제 시작점에서 남측으로 50m 떨어진 암반 돌출부 끝단지점 (X:413,678.40, Y:124,243.35), (37 13 09.03 N, 126 47 47.28 E) ˚ ′ ″ ˚ ′ ″

지점으로부터 정동 방향으로

- ㉯ : ㉮ 200 m 이동한 지점

(X:413,678.41, Y:124,344.32), (37 13 09.06 N, 126 08 51.37 E) ˚ ′ ″ ˚ ′ ″ 지점에서 북동

- ㉰ : ㉯ 97 ˚ 방향으로 760m 이동한 지점 (X:414,049.04, Y:124,389.83), (37 13 21.10 N, 126 08 52.08 E) ˚ ′ ″ ˚ ′ ″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 ( 방파제 )

제 - 513-33

시유지 - : 589㎡

⑭ 창후항

강화군 화점면 창후리

선착장 북측 해안선 기점

에서 (X:474,456, Y:143,083) 정서방향으로 250m, 이점에서 정남방향으로 350m 이점에서 정동방향으로 455m 그은 해안선과 만나는 선내구역

아래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

○ ㉮ ㉯ ㉰ ㉱ ㉲ (105,490 ) ㎡

창후항 선착장 북측 해안선 기점 - ㉮ :

(X:474,859.61, Y:143,140.59), (36 52 14.28 N, 124 21 54.40 E) ˚ ′ ″ ˚ ′ ″ 점에서 정서 방향으로

- ㉯ : ㉮ 250 m 이동한 지점

(X:474,858.61, Y:142,887.58), (36 52 14.19 N, 124 21 44.18 E) ˚ ′ ″ ˚ ′ ″ 점에서 정남

- ㉰ : ㉯ 방향으로 350m 이동한 지점

(X:474,508.61, Y:142,887.58), (36 52 02.83 N, 124 21 44.28 E) ˚ ′ ″ ˚ ′ ″ 점에서 정동

- ㉱ : ㉰ 방향으로 455m 이동한 지점

(X:474,508.61, Y:143,343.28), (36 52 02.94 N, 124 22 02.68 E) ˚ ′ ″ ˚ ′ ″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물량장 선착장 등 ( , )

제 잡 잡 잡

- 796-7 ,796-15 ,796-26 ,796-33

국유지 시유지

- : 2,910 , ㎡ : 1,877 ㎡

(8)

어항 위 치

어 항 구 역

당 초 변 경

⑮ 후포항

강화군 화도면 내리

선착장 기점에서 반경

를 그은 원내수역 200m

아래의 점을 기점으로 반경으로 그은 원내의 수역

○ ㉮ (66,000 ) ㎡

- ㉮ : (X:460,274.39, Y:146,294.68), (37 38 25.87 N, 126 23 29.43 E) ˚ ′ ″ ˚ ′ ″ - ㉯ : (X:460,191.62, Y:146,476.75), (37 38 23.23 N, 126 23 36.88 E) ˚ ′ ″ ˚ ′ ″ - ㉰ : (X:460,204.94, Y:146,107.12), (37 38 23.58 N, 126 23 21.80 E) ˚ ′ ″ ˚ ′ ″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물량장 선착장 등 ( , )

잡 잡 잡 잡

- 1825-6 ,1825-7 ,1825-8 ,1825-14,1825-15 시유지

- : 6,706㎡

위 사항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9)

지방어항별 구역도 변경 내역

광명항

(10)

답동항

답동항 어항구역도 변경

L=290m

L=520m

X:475,229.8682 Y:177,825.5482

X:474,929.6405 Y:177,400.0000

X:177,134.7040 Y:475,047.8960

121°

위 치 인천광역시 웅진군 대청면 소청1리 (답동항)

어항구역면적 169,800㎡ 정온수면적

아래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방파제, 선착장, 호안 등) 물양장 우측 돌출암반지점

:

: 점에서 N 3˚ W 방향으로 507m 이동한 지점

: 점에서 기존 서방파제 시점으로 295m 이동한 지점 0.0㎡

(X:474,929.64, Y:177,400.00), (36°52′21.74″N, 124°44′57.78″E)

(X:177,134.70, Y:475,047.90), (34°09′08.65″N, 127°59′07″E) (X:475,229.87, Y:177,825.55), (36°52′31.52″N, 124°45′14.93″E)

423-1잡, 423-4잡, 424-1제 시유지 :2,961㎡

가 나 다

어항구역

어항구역

177,000 177,100 177,200 177,300 177,400 177,500 177,600 177,700 177,800

A.S.P A.S.P

A.S.P CON'C CON'C CON'C CON'C 475,000

475,100

475,200

475,300

475,400

475,000

475,100

475,200

475,300

475,400

177,100 177,200 177,300 177,400 177,500 177,600 177,700 177,800

수협

매표소 콘테이너

가건물 A.S.P

A.S.P 5.200

T.K 5.125

대기소

T.K CP2

CP1

(11)

대무의항

(12)

두무진항

(13)

선두항

(14)

소연평항

(15)

옥죽포항

(16)

자월 리항 1

(17)

장곳항

(18)

정포항

(19)

주문항

(20)

진두항

(21)

진리항

(22)

창후항

7 8 6 - 2답 7 86 - 7대 7 9 4 - 2답 7 9 5 7 95-2도

794-2도

- 3답

7 8 6 - 4천

7 0 1답

786-5답

- 3전

7 9 3 산 1 5 2 -3임 ( 해 )

( 해 )

7 9 6- 3 0대 7 9 6 79 6-2 7대 7 9 6 - 5대 7 9 6- 1 6대

7 9 6 - 1 9대 7 9 6 - 1 8대

7 9 6 - 2 3대

7 9 6 - 2 0대 7 9 6

7 9 6 - 1 1잡 796 -1 0도

산 1 5 2 -6임 산 15 2 -4임 산 1 5 2 -8임

산 1 52 산 15 0임

산 1 5 0 -1임 산 1 5 0 -6임 산 1 5 1 -4임

산 1 5 1 -2임

- 9잡

- 10임 - 2 1대

어 항 기 준 점 (250m )

(350m)

( 300m ) 점 에 서 정 동 방 향 으 로 300m , 이 점 에 서 N45 E방 향 으 로

선 착 장 북 측 해 안 선 기 점 (X:4 74,456 ,Y: 143 ,08 3) 에 서 정 서 방 향 으 로 2 50m ,이 점 에 서 정 남 방 향 으 로 350m 이 어 항 구 역 면 적

어 항 구 역

* 어 항 기 준 점 : 위 치

그 어 해 안 선 과 만 나 는 선 내 구 역 인 천 광 역 시 강 화 군 하 점 면 창 후 리 (강 화 도 )

9 1 ,000m2 정 온 수 면 적 0 .0 m2

소 운 동 장

7 9 5 - 8답 7 9 5 79 6 - 3 3잡 - 2 6잡

7 9 6 - 1 5잡 7 9 6 - 7잡

7 9 6 - 6잡 7 9 6 - 8유

7 9 5 -10제 - 9전 - 2 6잡

창 후 항 어 항 구 역 도 (당 초 ) S =1:1 ,000

143,000

47 4 , 8 00

47 4 , 6 00

142,800 143,200 143,400

143,000

142,800 143,200 143,400

4 7 4 ,8 00

4 7 4 ,6 00

창후항 어항구역도 (변경)

S=1:1,000

매설.1

매설.2 CON'C CON'C

A . S . P

CON'C 사무 실및 식당

(화기해운 )및 대합실

수산물구판장

수산물구판장 출입신고소

화장실

식당/슬라브

/슬라브

군막

가건물 게시설

화장실 소운동장

795-8답 795 796-33잡 -26잡

796-15잡 -7잡796

796-6잡 796-

8유

795-10제 (조경)

-9전 -26잡

786-2답 786-7대 794-2답 795 795-2도

794- 2도

-3답

786-4천

701답 786-5 -3전

793 산152-3임 ( 해 )

( 해 )

796-30대 796 796-27대 796-5대 796-16대 796-19대

796-18대 796-23대

796-20대 796

796-11잡

796-10

산152-6임 산152-4임 산152-8임

산152 산150임

산150-1임 산150-6임 산151-4임

산151-2임

-9잡

-10임 -21대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강화도)

어항구역면적 102,100㎡ 정온수면적 0.0㎡

어항구역

아래의 지점을 연결한 선내의 해역

어항관련 사업으로 조성된 육역 (선착장 등) 창후항 선착장은 미등록부지 임.

105,490㎡

창후항 선착장 북측 해안선기점 가 나 다 : 가

다 :

(X:474,859.61, Y:143,140.59), (36°52′14.28″N, 124°21′54.40″E) 점에서 정서방향으로 250m 이동한 지점

:나점에서 정남방향으로 350m 이동한 지점 라

라:다점에서 정동방향으로 455m 이동한 지점 (X:474,858.61, Y:142,887.58), (36°52′14.19″N, 124°21′44.18″E)

(X:474,508.61, Y:142,887.58), (36°52′02.83″N, 124°21′44.28″E)

(X:474,508.61, Y:143,343.28), (36°52′02.94″N, 124°22′02.68″E)

항 계 선

어항구역 나 가

라 250m

350m

455m 다

474,800

143,000

474,600 474,800

474,600

142,800 143,200 143,400

143,000

142,800 143,200

(23)

후포항

(24)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194 호

공영주차장 급지결정 고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조제 항 별표 의 규정에 따라 공영 4 1 1

『 』

주차장의 급지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0. 7. 5

인 천 광 역 시 장

대상 및 급지

부 칙

이 고시는 2010. 7. 5 부터 시행한다 .

주차장명 급 지 면 수 면 적 비 고

계 72 면 2,625㎡

샘말공원지하 2 급지 72 면 2,625㎡ 신설

(25)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195 호

학익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2 고시 경미한사항변경 ( )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6-55 번지 일원 학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2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0-10 (2010.01.18) 호 로 지정한 학익 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을 』 4 변경 경미한사항변경 하고 이를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 ) (☏

및 남구 도시재생과 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032-440-4753) ( 032-880-4564) ☏

바랍니다.

년 월 일

2010 7 5

인 천 광 역 시 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정비사업의 명칭 학익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 2

정비구역 및 면적 2.

정비구역 지정조서 변경없음 ( )

지정구분 구 역 명 칭 위치 또는 범위 면 적( ㎡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학익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남구 학익동 번지 일원

6-55 14,862.3 - 14,862.3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3.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 )

구 분 면 적 ( ㎡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제 종일반주거지역 2 14,862.3 - 14,862.3 100.0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

4. 2 7

치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 1)

가 도로 변경없음 ) ( ) 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3 10 국지도로 101 소로3-6 소로2-13 일반도로 -

인고 2008-284 (2008.12.1)

무상 귀속

기정 소로 2 22 8 10 ∼ 국지도로 295 중로2-18 소로3-12 일반도로 - - 무상 귀속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48 중로2-18 소로1-1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59 중로2-18 학익동15-6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608 6 국지도로 20 학익동15-5 공원지구경계학익 일반도로 -

인고 2008-284 (2008.12.1)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194 소로3-609 소로3-1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609 6 특수도로 176 소로1-13 소로3-608 보행자전 용도로 -

인고 2008-284 (2008.12.1)

무상 귀속

나 주차장 변경없음 ) ( ) 주차장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 주차장 남구 학익동

번지 일원

15-18 151 - 151

인고 2008-284 (2008.12.1)

무상귀속

(27)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5.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적합하도록 계획

○「 」

∙ 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 )

비 고

기 준 계 획

신설

근린생활시설 획지1-1 1,800.00 이하 70.00 관리사무소 획지1-1 22.50 이상 54.00

경로당 획지1-1 55.00 이상 62.00

독서실 문고 ( ) 획지1-1 33.00 이상 58.00 보육시설 획지1-1 85.80 이상 90.00

경비실 획지1-1 - 45.00

주민공동시설 획지1-1 50.00 이상 100.00 어린이놀이터 획지1-1 500.00 이상 500.00

휴게시설 획지1-1 1 개소 이상 3 개소

∙ 변경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 )

비 고

기 준 계 획

신설

근린생활시설 획지1-1 1,806.00 이하 61.8360 관리사무소 획지1-1 22.55 이상 107.3329

경로당 획지1-1 55.10 이상 84.2884 독서실 문고 ( ) 획지1-1 33.00 이상 59.0000 보육시설 획지1-1 85.80 이상 86.0000

경비실 획지1-1 - 31.0348

주민공동시설 획지1-1 50.10 이상 77.3700 어린이놀이터 획지1-1 501.00 이상 546.6400

휴게시설 획지1-1 1 개소 이상 3 개소

(28)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변경

6. · · · · (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비 고

1-1 남구 학익동 번지 일원 6-55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6

부대시설 복리시설 ,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 의 1 3 호 , 4 호 규정에 의한 제 종 근린생활시설 1

및 제 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및 옥외에 설치하는 2 ( , 골프장을 제외)

건폐율 23% 이하

용적률 224% 이하

높 이

기 정 55m 이하

변 경 58m 이하

층 수

기 정 19 층 이하

변 경 20 층 이하

연면적 46,958 ㎡ 이하 지상 ( :29,766 ㎡ 이하 )

(29)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

7. ( )

가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 ) 도시경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 시 경 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주변지역

과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흐름을 유도하도록 계획함

주변여건과 상호 연계성 및 기존시설물과 현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정지

건축물 높이계획 다양한 층수 배치하여 리듬감 형성 :

가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로변으로부터 폭 6m 건축선 후퇴

단지내 광장 등 오픈스페이스 조성

본 공동주택의 배색이 주변경관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배색선택

옥외광고물 설치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광고물의 위치 ∙ 부지 외부로의 광고물 돌출 및 이동식 간판의 사용 금지 지주이용간판에의 집약설치 권장

광고물의 수량 ∙ 업소당 표시할 수 있는 총 수량은 건물부착간판 가로형 돌출형 간판 ( , ) 개 지주형 종합간판 개로 제한 총 개 이내

1 , 1 ( 2 )

광고물의 색채 ∙ 채도가 높은색 원색계열 은 간판 바탕으로 사용 금지 ( ) 형광도료 및 야광도료 바탕면 사용금지

광고물의 설치형태

가로형간판의 경우 판류형 또는 입체형 권장사항 으로 부착하며 한 ( )

건물의 동일층에 설치하는 간판의 세로폭은 동일하게 표시 가로형 간판의 두께는 30 이내로 제한

∙ ㎝

돌출형 간판은 돌출길이가 120 이내 간판 두께 , 50 이내로 제한

∙ ㎝ ㎝

하며 그 높이는 3m 이상이 되도록 제한

창문이용 광고물은 광고물 표시면적이 창문 및 출입문 면적의 1/2 이

내로 표시하도록 제한

광고물의 종류 ∙ 가로형 간판 돌출형 간판 창문이용광고물로 제한 , ,

(30)

나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변경 ) ( )

∙ 기정

구분 항목 환 경 성 예 측 저 감 방 안

자 연 환 경

기 상

․ 기 후 및 에 너 지

인천 기상대 최근 10 년간 기상상태 평균기온 :

강수량 상대습도

12.63 , ℃ 1,317.17 , ㎜ 주풍향은 북 계열 67.63%, N( ) 전력사용 예측

청정연료인 LNG 계획 : 난방용 (397.38 N / 천

∙ ㎥

년 ), 취사용 (40.75 N / ) 천 ㎥ 년 소요예상 계 주거용 비주거용 지하주차장

811KVA 454KVA 52KVA 303KVA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

스 (LNG) 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지 형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상지 북측에서 ,

남측으로 경사가 형성

표고 : 50m 미만 경사 , : 10° 미만의 완만한 경

∙ 사

사업대상지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검토기

준과 비교시 평탄지로 나타나 지형적으로 개발 이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절 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 ․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 , 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

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 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2

경 관

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자원은 분포

하지 않고 도심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 내부는 노후된 건물들 좁은 도로 , ,

형태 등이 일정치 않은 건물의 산만한 분포 등 으로 낮은 경관질을 보임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경관의 특 (

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 , , 서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건축물 외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부지내 , ,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생 활 환 경

대 기 질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예측

- PM-10 : 40.2043~40.2449 / ㎍ ㎥ - NO2 : 0.0193~0.0217ppm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살수 세륜 ( ,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 )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수 질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 (17.9 / ) 일

∙ ㎥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

부하 증가 예상 우수유출량

- : 0.33 /sec ㎥

토사유출량 일

- : 3.22ton/

가중농도

- SS : 114.33 /L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예측

급수 일 오수 일 발생

- : 312 / , ㎥ : 268 / ㎥

공사시 현장사무소내 화장실이용 기존 시가 (

∙ 지)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

하여 침사지 설치 예상용량 ( : 25.75 ) ㎥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문학배수지를 통해 공

급 , 발생하수량은 학익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

폐 기 물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생활폐기물 발생량 일

- : 97.9 / ㎏

분뇨 발생량 일

- : 110.0L/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일 회 오일교환시 (20.660L/ , 1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일 (620.8 / )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

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

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 칙에 따라 성상별 분리 수거하여 전량 수거 · 처리 계획

소 음

․ 진 동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

로부터 104m 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운영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H = 6.0m)

운영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완충녹지 및

방음벽 설치

(31)

∙ 변경

구분 항목 환 경 성 예 측 저 감 방 안

자 연 환 경

기 상

․ 기 후 및 에 너 지

인천 기상대 최근 10 년간 기상상태 평균기온 :

강수량 상대습도

12.63 , ℃ 1,317.17 , ㎜ 주풍향은 북 계열 67.63%, N( )

전력사용 예측

청정연료인 LNG 계획 : 난방용 (296.79 N / 천

∙ ㎥

년 ), 취사용 (41.11 N / ) 천 ㎥ 년 소요예상 계 주거용 비주거용 지하주차장 753KVA 386KVA 81KVA 286KVA

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

스 (LNG) 공급계획을 반영

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

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

지 형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상지 북측에서 ,

남측으로 경사가 형성

표고 : 50m 미만 경사 , : 10° 미만의 완만한 경

∙ 사

사업대상지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검토기

준과 비교시 평탄지로 나타나 지형적으로 개발 이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

절 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

∙ ․

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 , 형을 최대한 활용

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

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 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개발로 인한

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 2

경 관

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자원은 분포

하지 않고 도심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사업대상지 내부는 노후된 건물들 좁은 도로 , ,

형태 등이 일정치 않은 건물의 산만한 분포 등 으로 낮은 경관질을 보임

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수립 경관의 특 (

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서 , , 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

건축물 외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부지내 , ,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

생 활 환 경

대 기 질

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예측

- PM-10 : 40.2043~40.2449 / ㎍ ㎥ - NO2 : 0.0193~0.0217ppm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살수 세륜 ( ,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 , )

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

수 질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 (17.9 / ) 일

∙ ㎥

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

부하 증가 예상 우수유출량

- : 0.33 /sec ㎥

토사유출량 일

- : 3.24ton/

가중농도

- SS : 114.33 /L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예측

급수 일 오수 일 발생

- : 314 / , ㎥ : 272 / ㎥

공사시 현장사무소내 화장실이용 기존 시가 (

∙ 지)

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

하여 침사지 설치 예상용량 ( : 25.75 ) ㎥ 운영시 급수소요량은 문학배수지를 통해 공

급 , 발생하수량은 학익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

폐 기 물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생활폐기물 발생량 일 - : 97.9 / ㎏

분뇨 발생량 일

- : 110.0L/

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일 회 오일교환시 (20.660L/ , 1 )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일 (624.1 / ) ㎏

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

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

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

광역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 칙에 따라 성상별 분리 수거하여 전량 수거 · 처리 계획

소 음

․ 진 동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

로부터 104m 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운영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되어 방음벽 등의 저감방안이 필요

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H = 6.0m)

운영시 교통소음 저감을 위한 완충녹지 및

방음벽 설치

(32)

다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 )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 난 방 지

수 해 홍수해 등

( )

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증가하여 임시저류지를 설치

토록 하였으며 개발중 부지정지를 위해 절 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 ·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방류구조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기존관로의 통수능 부족 등 많은 피해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 , 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량 증가분을 저감토록 계획하였음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

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지 진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 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 이상의 지 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 , ,

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

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8. ( )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사시 소음

환경부 고시 제 ( 2002-184 호 (2002.12.03: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에 따 ))

라 공사장비 운영

사업대상지 전역 둘레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일 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33)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변경없음

9. (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 9 4

○ 「 」

구역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3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10.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해 인 48

가 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 법에 의함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11. ․ ( )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 ( )

구 분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

비 고

합 계 존 치 개 수 철 거

합계 52 - - 52

단독 및 다가구주택 38 - - 38

다세대 및 공동주택 3 - - 3

복합 5 - - 5

근린생활시설 5 - - 5

기타 1 - - 1

나 건축계획 변경 ) ( )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연면적( )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명 칭 면 적

( ) ㎡ 명칭 면적 ( ) ㎡

신설 학익2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14,862.3 획지1-1 공동주택용지

( ) 13,202.2

이하 46,958 지상 ( :29,766

이하)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3 이하

224 이하

55 이하

층 19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전용면적( ㎡ ) 세대수 비 율(%)

전용면적 이하 85㎡

임대

39.5554( ) 52

300

17.30

100.0

59.9923 35 11.70

84.2502 53 17.70

84.5397 92 30.70

84.5214 68 22.60

계 - 300 100.0

(34)

∙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연면적( )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명 칭 면 적

( ) ㎡ 명칭 면적 ( ) ㎡ 신설

학익2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14,862.3 획지1-1 공동주택용지

( ) 13,202.2

이하 46,958 지상 ( :29,766

이하)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23 이하

224 이하

55 이하

층 20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전용면적( ㎡ ) 세대수 비 율(%)

전용면적 이하 85㎡

임대

39.4099( ) 52

301

17.28

100.0

59.6497 35 11.63

84.0958 56 18.60

84.5397 91 30.23

84.9877 48 15.95

84.9877 19 6.31

합 계 - 301 100.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4. 2 7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

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13. 2

해당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4. ( )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 고

건축

한계선 획지1-1

소로 2-22 호선 , 소로 1-13 호선 , 소로 3-609 호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 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 지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변경

15. ( )

∙ 기정

구 분 현 황 증 감 계 획 비 고

인 구 수 347 인 466 인 813 인 세대당 2.71 인 세대 / 세 대 수 128 세대 172 세대 300 세대

∙ 변경

구 분 현 황 증 감 계 획 비 고

인 구 수 347 인 469 인 816 인 세대당 2.71 인 세대 /

세 대 수 128 세대 173 세대 301 세대

(35)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1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7.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7. ( )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 ( ㎡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 적 ( ㎡ )

1-1 1 13,202.2 1 남구 학익동 번지 일원

6-55 13,202.2 공동주택용지 개 단지로 공동개발

(1 )

주차장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18. ( )

∙ 기정

구 분 규 모 세 대 수 비 율(%) 법 적 기 준

건설주택 전체 세대수 300 100.0 ∙ 건설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

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임대주택 전용면적 39.5554㎡ 52 17.30

∙ 변경

구 분 규 모 세 대 수 비 율(%) 법 적 기 준

건설주택 전체 세대수 301 100.0 ∙ 건설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

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

임대주택 전용면적 39.5554㎡ 52 17.28

기존 수목의 현항 및 활용계획 변경없음

19. ( )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이식처리 계 획

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대지내 조경에 이용

공원부지 나무은행 등에 보전 ,

∙ 46 주 사업대상지내

기존 수목 주 불량수목 ∙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4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0. ( )

단지와 노외주차장을 연결하는 보행동선을 확보하여 구역 남측으로의 접근성이 용

이하도록 하기위해 단지 계획고 (23m) 와 노외주차장 계획고 (18m) 와의 지형차 (5m) 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보행통로 확보

부출입구 폭원이 6m 로 협소하고 지형차가 심한 점을 고려하여 부출입구는 비상차

량 및 보행자전용출입구로 변경 계획 관련서류

21.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남구 도시재생과에 관계서류

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도면게재생략 .( )

(36)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0-196 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대 ( : 2-7 호선 )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명 대로 류 호선 사업명 문학경기장 남동경기장간 도로개설 【 : 2 7 , : ~ 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조 및 같은 】 88 , 91 법 시행령 제 100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440-3796), 인천종합건설본부 토목부 (440-5204), 남동구청 도시개발과 (453-2993)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2010. 7. 5.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 시행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원

1. :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류 호선 ( 2 7 )

【 】

명칭 문학경기장 남동경기장간 도로개설공사 ~

【 】 사업규모

3. : L = 2,297m, B = 32.5m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성명 인천광역시장 종합건설본부장 ( )

【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421-19 번지 )

【 】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5. : ~ 2014. 6. 3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의

6. ․ ․ ,

권리 명세 : 붙임과 같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7.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 : 붙임과 같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8. 99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과 같음

(37)

용 지 조 서 (1)

사용 법면부접속부부체도로 1구월동787-5전529.032.9496.1 인천 남구 주안동 605-4 오중식 2구월동834전926.085.3840.7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 아파트 108동 804호 이경애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협동조합근저당권 3구월동831-2전198.098.499.6 인천 남구 숭의동 431-44 홍성길 4구월동832전2,250.0153.72,096.3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43-32 이영호 부천기 소사구 소사본동 143-32 부천협동조합근저당권 5구월동831-3답265.076.7188.3 인천 남구 주안동 80 현대아파트 4동 302호 한상희 6구월동830-2전132.06.254.970.9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69-6 이규백 7구월동826-4전1,722.01,657.255.79.1 인천 서구 신현동 151-3 효성아파트 101동 901호 고병길 8구월동826-14전10.010.00.0 인천 남동구 구월동 826-2 김종열 서울 중구 태평로 2가 120 신한은행근저당권 9구월동833-2전1,398.0272.8112.61,012.6 인천 남동구 간석동 230-4 세종보라아파트 209호 김영균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1014-1 남동협동조합근저당권 10구월동833-3전1,399

수치

표 계속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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