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제1876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70호 고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 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72호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등 해제 고시 ··· 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8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고시 ··· 5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167호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공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 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17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 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177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 공고 ··· 10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18호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입법예고 ··· 11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16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4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17호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3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0-260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84
회 람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70호
고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장이 시행하는 삼거이강지구 수리시설개 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20. 9.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 고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일원
3. 사업목적 : 노후되어 재해 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재해 예방, 용수 손실의 최소화 및 안전영농 도모
4. 사업내용(규모)
공 종 총계획 ‘19년까지 ‘20년계획 ‘21년이후
제 당
제체단면보강 L=812m L=96m L=384m L=332m
연약지반보강(G.C.P) L=630m L=182m L=448m -
사석보강 A=4,191㎡ - - A=4,191㎡
여 방 수 로
여수토 L=14m - L=14m L=14m
방수로(4.0×3.0m) L=57m - L=57m L=57m
사석공(피복석) A=257㎡ - - A=257㎡
5. 사 업 비 : 4,240백만원
6. 사 업 기 간 : 2019년 03월 11일 ~ 2021년 12월 20일 7. 사 업 효 과 : 재해예방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8.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당초지번) 지목
면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공부상 비 고
면 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명칭 주 소 성명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 용 1
인천 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1598-4 답 464.2 464.2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2 1597-7 답 433 433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3 1596-11 답 524.6 524.6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4 1595-08 답 1,312.4 1,312.4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5 1595-09 답 566 566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6 1594-10 답 531.9 531.9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7 1593-8 답 414.1 414.1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8 1592-9 답 486.4 486.4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9 838-3 전 516 516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0 765-3 제 949 949 한영남외1인 고구리 566 11 764-3 제 1,342 1,342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9.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215번길 20 나.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
10. 기타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옹진지사(☎032-930-2529)에 비치 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열람기간: 사업 시행기간 내)
※ 도면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372호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등 해제 고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한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등 고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제합니다.
2020. 9. 29.
인 천 광 역 시 장
□ 해제 고시명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37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愛뜰 사용금지(기간연장) 고시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66호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광역시 청사 등 시유 부지 내 집합금지 변경 고시
부 칙
이 고시는 2020 년 9 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88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9. 28.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명칭: 영종하늘도시 A7BL 공동주택 신축공사(변경 없음) 2. 사업주체: 아시아신탁㈜(변경 없음)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416 케이티앤지타워,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 없음)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598-1번지(영종 A7블록) 나. 대지면적: 53,393.3㎡
다. 연 면 적: 139,442.3430㎡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 지하1층, 지상 20층 / 12개동 / 909세대
․70A형 33세대, 70B형 36세대, 78A형 114세대, 78B형 69세대, 84A형 464세대, 84B형 124세대, 84C형 69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근린생활시설 등 12개동
※ 변경사항: 지하주차장 기초 및 파일 변경ㆍ보강 4. 사업시행기간: 2020. 06. ~ 2022. 08.(변경 없음)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변경 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167호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공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철도법」제5조 규정에 따라 수립한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9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공람 가. 공람기간 : 2020. 10. 6.∼10.14. 18:00
나. 공람자료 :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요약
※ 공람자료는 우리 시 홈페이지(분야별>교통>교통자료실)에 게시(2020.10.6.)할 예정입니다.
2. 공청회 개최
가. 일 시 : 2020.10.13.(화) 14:30~17:00 나. 장 소 : 송도컨벤시아(116 117 Room)
다. 발표내용 :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
◦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 현황 ◦ 장래 교통수요 예측
◦ 도시철도망의 중장기 건설 계획 ◦ 노선별 투자우선순위 평가 등 라. 온라인 중계 : 인천광역시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incheon.gov)
마. 공청회 참석자 모집
◦ 모집인원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1단계는 34명, 2단계는 15명 으로 제한하며, 3단계는 참석자 없이 진행합니다.
◦ 모집방법
참석신청 :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철도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032-440-8710) 또는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신청 ☞ 2020.10.11. 18:00한
성명 주소지 연락처(휴대폰) 비고
○○○ ○○구 ○○동
참석자 선정 및 통보 : 무작위추출(랜덤)방식으로 참석자를 선정하여 공청회 전날까지 당사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선정되지 아니한 분에게는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3. 의견서 제출 :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2020.10.14. 18:00까지 서면(철도과)이나 팩스(☎ 032-440-8710)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사항
가.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나. 참석자는 체온 측정, 명부 작성(신분증 지참 자에 한하여 참석 가능)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철도과(☎032-440-3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17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안) 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일원
○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대로 3-4호선 B=25~32m → 25~38m(일부구간 확폭 L=136m) - 대로 3-13호선 B=25~38m(일부구간 확폭 L= 328m)
나. 도시계획시설(중앙근린공원) 결정(변경)
- (기정)352,723.4㎡ → (변경)351,770.8㎡(감 952.6㎡)
다. 변경사유: 2016.4.28. 완료된 인천터미널부지 복합시설개발 교통영향 평가 결과 반영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구역명: 구월 지구단위계획구역
○ 위 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교동 490번지, 남동구 구월동 1350번지 일원 ○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대로 3-4호선 B=25~32m → 25~38m(확폭구간 L=136m 중 구역내 111m) - 대로3-13호선 B=25~38m(확폭구간 L=328m 중 구역내 254m)
- 대로3-14호선 B=25~34m(확폭구간 L=110m 중 구역내 110m)
- 변경사유: 2016.4.28. 완료된 인천터미널부지 복합시설개발 교통영향 평가 결과 반영
나. 도시계획시설(중앙근린공원) 결정(변경)
- 전 체: (기정)355,960.0㎡ → (변경)351,770.8㎡(감 4,189.2㎡) - 구역내: (기정)113,382.0㎡ → (변경)112,565.5㎡(감 816.5㎡)
- 변경사유: 공원조성계획 반영한 조서오류 정정 및 2016.4.28. 완료된 인천터미널부지 복합시설개발 교통영향평가 결과 반영
다.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 구월동 1341-9번지 일원 하수도(배수펌프장) 395.5㎡ 반영 - 변경사유: 인천직할시고시 제1992-151호(1992.9.29.) 반영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변경)
- 가구번호 119(구월동 1446,-1,-2) 면적 감소: 60,872.3㎡→60,206.3㎡(감 666㎡) - 변경사유: 2016.4.28. 완료된 인천터미널부지 복합시설개발 교통영향
평가 결과 반영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 의견제출: 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32,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032-880-4487,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도시재생과, 032-453-2952, 남동구 소래로 633) 4.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끝.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2177호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신고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 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양도 신고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9 월 28 일
인 천 광 역 시 장
구 분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양도․
양수일
양 도 인 정보통신공사업 (제200668호)
㈜서원이앤지 신용술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신당길 181
2020.
9.28.
양 수 인 정보통신공사업
주식회사 다윈산업
박경수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220번길 51,
2층 202호(산곡동)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118호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9.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 장기화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방식을 현상황에 맞게 화상회의 및 서면회의로 확대 운영❍
자치법규 입안 및 조례규칙심의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자치법규를 통일하고, 중앙부처와 서식을 통일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법안 처리절차 정비(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방식 개선 공포 규정 통합(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까지)❍
중요문서 검토 방안 현행화(안 제22조)❍
입법안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 서식까지)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법무담당관 , 전화 440-2282, 팩스 440-86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 입안 절차 및 행정규칙의 입안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법령·조례의 시행이나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 여 발령하는 훈령·예규 등을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안·개정안 또는 폐 지안을 말한다.
4. “입안”이란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작성, 심사, 의견조회 및 협 의 등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 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자치법규 입법안 작성 및 입법의견 수렴
제4조(입법계획수립) ① 자치법규의 입법을 추진하는 입안부서의 장 은 입법안을 만들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 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한 자치법규의 제정·개 정·폐지 계획(이하 “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입안부서의 장이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입법안의 내용을 관
③ 입안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조례 제3조 및 제4 조에 따라 별표 1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에 적합하도록 입안 하여야 한다.
④ 입안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마련한 때에는 별표 2의 자치법규 입 안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안의 협의 평가 등) ① 입안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다른 기관의 협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
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에 대한 최종방침 결정 전에 인 가·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입안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만들 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제8조에 따른 법 제심사 의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입안부서의 장은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 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를 하여 야 한다.
제3장 입법안의 심사 등
제7조(입법안 심사) 입안부서의 장은 제5조의 협의 평가 및 제6조의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문 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법안
제8조(심사방법) ① 법무담당관은 입법안을 심사하는 경우, 해당 입 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별표 1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 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법제심사 결과통보서를 첨부하여 입안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③ 법무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 한 경우 입안부서의 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정요구를 입안부서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할 경 우 법무담당관은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 의회”라 한다)에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입법안의 보완·반려) 법무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입법 안이 제5조 및 제6조의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 유를 명시하여 보완 요구하거나 반려 할 수 있다.
제10조(자치법규의 지정정비) 법무담당관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 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할 수 있 다.
제4장 조례·규칙심의회
제11조(설치․구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 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심의회를 둔 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행정부시장, 균형발전정 무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국장, 감사관, 재정기획관, 시민 안전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소방본부장(이하 “실․국장”이라 한 다) 및 정책기획관이 된다.
③ 영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 에 대한 심의․의결일까지로 한다.
제12조(회의) ①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에 따른 실․국․본부의 순서에 따라 실․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는 출석회의 및 화상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 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그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회의로 대 체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원안가결, 수정 가결, 부결, 보류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심의․의결을 마친 후에 별지 제5호 서 식에 따른 심의회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⑥ 영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안건제출) ①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 관 실․국장, 정책기획관, 대변인, 시민정책담당관, 협치인권담당관, 소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이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별 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제출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긴급한 안건은 7일전까지 제출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직속기관장․사업소장․출장소장 등이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 실․국장이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상정할 안건 중 다른 실․국에 관련된 안건은 사전에 관계 실․국간에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법무담당관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안건 목록과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 3일전 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 건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출석발언자) ① 위원은 심의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내용을 설 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변인, 시민정책담당관, 협치인권담당관, 소
통기획담당관,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ㆍ국ㆍ본부의 직제 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하 여 출석한 사람은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심 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를 각각 한 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회의 안건 심의․의결 결과를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면회의 시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장 입법안의 처리절차 및 공포 등
제16조(조례안 처리절차)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 른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출 조례안을 법무담당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을 시장의 결재를 받아 정책기획관에게 이송하고, 정책기획관은 이를 공고한 후 시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법무 담당관 및 소관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관 부서의 장은 제3항의 통보를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제13조 에 따라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발의안 및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수정가결 된 조례안으로 한다.
⑤ 소관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례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 식에 따른 공포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공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2항의 통보를 받은 조례공포안
2.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안으로 시장이 시의회에 제 출하여 원안가결 된 조례안
제17조(재의요구)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재의하기로 의결 하였거나 주무부장관의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 식에 따른 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 법무담당관은 시장의 결재를 받은 재의요구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이송하고, 정책기획관은 이를 공고한 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규칙안 처리절차) 소관 부서의 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 보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 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포문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공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9조(공포) ① 법무담당관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공포 의뢰 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포문을 확정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의 공포문에 대하여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 포번호를 부여한 후 대변인과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대변 인은 공포문을 인천광역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행정규칙의 입안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심사는 제7조 및 제8조를 발령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를 행정예 고로, 공포를 발령으로 본다.
제21조(군ㆍ구 자치법규의 보고 및 심사) ① 시장이 「지방자치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법무담당관이 접수한 후 이를 업무 관계부서 장에게 심사의뢰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심사의뢰를 받은 업무 관계부서 장은 입법안이 법령 또
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포예정 5일전까지 법무담당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군수 및 구청장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군ㆍ구 자치법규안 심사결과 통보서를 첨부하여 개정 권고 하거나 「지방 자치법」 제172조에 따라 재의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6장 중요문서 검토
제22조(검토대상 및 범위) ① 중요문서란 협약서, 고시안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② 입안부서의 장은 관계법령, 사업계획 및 부서검토의견 등을 첨 부하여 다음 각 호의 중요문서를 법무담당관으로 검토 의뢰할 수 있다.
1. 업무위탁 등 협약체결 문서
2. 고시문서(다만,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령정비 건안
③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중요문서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법령·자치법규의 위법성 및 용어의 적합성 등을 검토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별표 1]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유 의 사 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를 선택하였는지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또는 폐지)을 적 절히 선택하였는지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조례안의 입 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나. 상위법령과 상충ㆍ모순되는 내용은 없는지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벌칙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라. 평등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일반법 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ㆍ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나.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하였는지
[별표 2]
자치법규 입안 절차(제4조제4항 관련)
순번 세부절차 처리부서 처 리 내 용
1 방침결정 소관 부서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시장, 부시장, 실·국·본부장으로 결정 ※ 소관 실·국·본부장이 결재선 조정
2 입법안 작성 소관 부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
3 의견조회 소관 부서
(실ㆍ과장전결)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 등
◦예산 수반 또는 수반이 예상되는 자치법규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협의
◦그 밖의 관련부서 합의사항이 있는 경우
4 의견반영 소관 부서
(실ㆍ과장전결)
◦입법안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부서의 의견을 조회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이 의견반영 여부를 결정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내부결재
5 입법예고 및
결과반영 소관 실‧국장등
◦소관 실․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입법예고 의뢰(20일 이상)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보 업무담당 부서에 송부 (별지 제1호서식)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국·본부장이 의견반영 여부를 결정
◦의견을 반영한 결과를 내부결재하고, 구비서류에 첨부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실시
◦인천광역시 업무정책포털 공보관리시스템에 등재
6 법제심사 법무담당관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을 반영한 후 입법안을 확정하고 소관 실‧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심사요구
◦문제점의 도출 및 검토, 위법성 여부를 중점 심사
◦법제심사 결과 통보(별지 제4호서식)
7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
심의
법무담당관
◦소관 실․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7일전 까지 안건 제출(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송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8호서식)
◦위원이 안건설명 등
8 심사결과 통보
및 반영 법무담당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
◦수정의결된 경우에만 입법안을 수정
※ 참고사항
- 규칙 : 위 표의 순번에서 9~14번을 제외하고는 조례의 경우와 같다.
- 훈령·예규 : 7~8번을 제외하고 규칙의 경우와 같다. 다만, “공포”를 “발령”이라고 한다.
순번 세부절차 처리부서 처 리 내 용
9 조례안
시의회 제출
소관 부서 법무담당관
◦소관 부서의 장은 심의회 의결결과를 반영한 시의회 제출 조례안을 법무담당관에게 제출(별지 제9호서식)
◦의결된 조례안에 시장이 결재 후 정책기획관에게 이송
◦정책기획관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10 조례안 인쇄 소관 부서 ◦최종결재 받은 조례안 인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수량만큼 인쇄
11 조례안 제출 소관 부서 ◦조례안 인쇄물을 정책기획관을 통하여 시의회에 제출
12
시의회 이송 조례안 접수 및
통보
정책기획관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은 정책기획관이 접수하고 즉시 법무담당관 및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
13 공포 전
사전보고 법무담당관 ◦조례안은 시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전문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에 보고
14
조례규칙 심의회 공포안
등 심의
소관 실·국장등 법무담당관
◦소관 실·국장(실․국에 속하지 않는 부서는 부서의 장)이 조례공포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별지 제7호서식)
◦인천광역시의회 이송 입법안에 대하여 이의 또는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의요구 (별지 제10호서식)
15 공포(발령)문 결재
소관 부서 법무담당관
◦소관 부서의 장은 공포에 필요한 조례·규칙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에게 공포 의뢰(별지 제7호서식)
◦공포문에 시장의 결재와 서명을 받음(별지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
16 공포(발령)번호
부여 등 법무담당관 ◦공포대장에 등재하고 공포문에 공포번호와 공포일자 기입
◦공포문 시장 직위 끝 자에 직인 날인
17
공포(발령)문 시달 및 시보에
게재
법무담당관 대변인
◦공포문을 시행하고 소관 실‧과에 문서시달
◦법제부서에서는 공포문을 시보에 게재의뢰하고, 대변인은 인천광역시보에 게재‧배포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시스템에 공포문을 등재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 호
인천광역시 ○○○조례(규칙)를 제정(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 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제 정: 인천광역시 ○ ○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폐 지: 인천광역시 ○ ○ ○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전부개정: 인천광역시 ○ ○ ○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 광역시장(참조 : 소관부서의 장, 주소: 인천광역시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메일)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주소: 자치법규입법예고)
4. 공청회 개최 계획(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다. 공청사항 (1)
(2)
라. 발언자 수: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소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발표자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 대 표자명), 주소, 연락전화번호
[별지 제2호서식]
<제안문>
1. 의결주문
○○○조례(규칙)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개정 또는 폐지)이유
--- ---하고자 이 조례(규칙)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
3. 주요내용
가. ---.(안 ○조)
나. ---.(안 ○조 신설)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일부개정인 경우)
나. 관계법령: 「○○○법」제○조(※ 조문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또는○○○○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 . ○. ○ ~ ○. ○)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또는 미첨부사유서 붙임)
[별지 제3호서식]
<입법안>
1. 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ㅇㅇㅇㅇㅇ조례(규칙)안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① ---.
② ---.
1. --- 2. ---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2. 전부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ㅇㅇㅇ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ㅇㅇㅇ조례(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① ---.
② ---.
1. --- 2. ---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일부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ㅇㅇㅇ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를 “××××”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폐지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ㅇㅇㅇ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조례(규칙)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〇.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현 행 개 정 안
1) 신〮·구조문대비표는 신명조, 14pt, 행간 180%로 작성하고, 내어 쓰기는 자치법규안의 내어 쓰기 기준에 따른다.
2)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붙임 〇.
<관계법령> (해당 시에만 작성)
관계법령
□「×××법」
○ 제××조(×××) ---.
붙임 〇.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 입법예고결과: ○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
○
○
○ 반영 - 반영내용
○ 미반영 - 미반영내용
붙임 〇.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지 제4호서식]
법 제 심 사 결 과 통 보 서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수 정 안 심사의견
[별지 제5호서식]
〇〇〇〇년 제〇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서
년 월 일
심의위원 서명
순번 의안
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원안 비고 가결 수정
가결 심의 보류 부결
[별지 제6호서식]
<조례(규칙)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0. . . (제 회)
의 결 사 항
안 건 명
제 출 자 실장ㆍ국장ㆍ본부장 ○○○
제출 연월일 2020. . .
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조례(규칙) 제정(개정 또는 폐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개정 또는 폐지)이유
--- --- 하고자 이 조례(규칙)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
3. 주요내용
가. ---.(안 ○조)
나. ---.(안 ○조 신설)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일부개정인 경우)
나. 관계법령: 「○○○법」제○조(※ 조문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또는○○○○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 . ○. ○ ~ ○. ○) 결과, 의견 없음
(※ 있는 경우, 결과 요약서 붙임)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 있는 경우, 결과서 붙임)
3) 비용추계서: 붙임(또는 미첨부사유서 붙임)
1. 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ㅇㅇㅇㅇㅇ조례(규칙)안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① ---.
② ---.
1. --- 2. ---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하생략)
2. 전부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ㅇㅇㅇ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ㅇㅇㅇ조례(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① ---.
② ---.
1. --- 2.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일부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ㅇㅇㅇ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를 “××××”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함.
4. 폐지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ㅇㅇㅇ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조례(규칙)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〇.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현 행 개 정 안
1) 신〮·구조문대비표는 신명조, 14pt, 행간 180%로 작성하고, 내어 쓰기는 자치법규안의 내어 쓰기 기준에 따른다.
2)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붙임 〇.
<관계법령>
관계법령
□「×××법」
○ 제××조(×××) ---.
붙임 〇.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함)>
○ 입법예고결과: ○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
○
○
○ 반영 - 반영내용
○ 미반영 - 미반영내용
붙임 〇.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지 제7호서식]
20 년 제 회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목록
- 총 건(조례안 ○건, 규칙안 ○건, 일반안 ○건) -20 년 월 일(〇요일)
의안
번호 소관부서 안 건 명 비고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소관 부서의 직제 순서로 부여하되, 조례공포안, 조례안 및 규칙안의 순서로 작성
② 비고란에는 조례공포안, 의원발의안, 심의보류안 등을 기재
[별지 제8호서식]
인천광역시 ○ ○ ○ 조례 일부개정(전부개정 또는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 .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
--- ---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
2. 주요내용
가. ---.(안 ○조)
나. ---.(안 ○조 신설) 다. ---.(안 ○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일부개정인 경우)
나. 관계법령: 「○○○법」제○조(※ 조문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또는○○○○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 . ○. ○ ∼ ○. ○) 결과, 의견 없음
(※ 있는 경우, 결과 요약서 붙임)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 있는 경우, 결과서 붙임)
3) 비용추계서: 붙임(또는 미첨부사유서 붙임)
1. 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ㅇㅇㅇㅇㅇ조례(규칙)안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① ---.
② ---.
1. --- 2. ---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하생략)
2. 전부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ㅇㅇㅇ조례(규칙) 전부개정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조례(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ㅇㅇㅇ조례(규칙)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4조(○○) ① ---.
② ---.
1. --- 2. ---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년 월 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3. 일부개정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ㅇㅇㅇ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조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를 “××××”로 한다.
제11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2. ---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폐지
인천광역시조례(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ㅇㅇㅇ조례(규칙) 폐지조례(규칙)안
인천광역시 ○○○조례(규칙)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규칙)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〇.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만 작성)
현 행 개 정 안
1) 신〮·구조문대비표는 신명조, 14pt, 행간 180%로 작성하고, 내어 쓰기는 자치법규안의 내어 쓰기 기준에 따른다.
2) 숫자는 다음 줄로 넘어가지 않게 한다.
붙임 〇.
<관계법령>
관계법령
□「×××법」
○ 제××조(×××) ---.
붙임 〇.
<입법예고결과 요약서(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함)>
○ 입법예고결과: ○건 의견 접수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
○
○
○ 반영 - 반영내용
○ 미반영 - 미반영내용
붙임 〇.
<비용추계서>(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지 제9호서식]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전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서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 . .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의회 제○○회 임시회(정례회) 의결(20 년 월 일)결과 인천광역시의회로부터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1.
2.
3.
※ 붙임
1. 해당 조례안 2. 관계법령 3.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10호서식]
1. 조례(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공포문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 조례 일부개정(전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조례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를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가. ---(제○조) 나. ---(제○조)
2. 규칙(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공포문
인천광역시 ○○○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 규칙 일부개정(전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규칙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를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
○”를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가. ---(제○조) 나. ---(제○조) 다. ---(제○조)
[별지 제11호서식]
<조례공포안>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2020. . . (제 회)
의 결 사 항
안 건 명
제 출 자 실장․국장․본부장 ○○○
제출 연월일 2020. . .
1. 의결주문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개정 또는 폐지)이유
제○○○회 시의회(정기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 온 ○○○조례 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 ○조)
나. ---.(안 ○조 신설) 다. ---.(안 ○조)
4. 재의요구 여부
이송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재의요구에 관한 의견이 없었 으므로 시의회 이송안대로 심의ㆍ의결함.
5.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 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 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의회가 재의에 부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에 공포하지 아니하거나 재의요 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⑧ (생략)
[별지 제12호서식]
군 ·구 자 치 법 규 안 심 사 결 과 통 보 서
1. 자치법규안명 인천광역시 ○○군 · 구 ○○○ 조례(규칙)안
2. 심사결과
가. 정비안 수정요망( ) 나. 정비안이 부당함( )
다. 「지방자치법」제172조에 따라 재의요구함( )
3. 심사의견 (사유)
년 월 일
작성자 : 소관 부서의 장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16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 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년 9 월 28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강화를 위해 2020년부터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 및 정책개 발을 위한 의원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각 의원의 의원연구단체 가입을 현행 2개 단체에서 3개 단체까지 가능토록 확대함(안 제2조)
○ 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참조 : 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02, 팩스 032-440-8762, 이메일 [email protected], 일반우편:(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전문위원실
(2020.10. 6.까지 도착분에 한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항 중 “2개”를 “3개”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 연구활동비를 대표자에게 지급해 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등) 의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의 범위 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의원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통해 집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생 략) 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각 의원은 2개의 의원연구단체 까지 가입할 수 있다.
② --- 3개--- ---.
제12조(연구활동비의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2조(연구활동비의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 연구활동비를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