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입니다. ① 무료 환승 지역 변경 후 추가 유지관리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
1호선 (서해로 )
제65조제2항에 따른 무상양도계획이 벗어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유지관리기반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360호선
인천도시계획시설사업(십정완충녹지)에 대하여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하여』. 변경)이 승인되어 통보됩니다. 편입국유림(잔류지 포함)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손실을 보상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서부여성회관 : 별표 5의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여성문화회관과 서양여성회관 수영장'이라 불린다. 다만, 서부여성센터에 관한 사항은 개원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0,000 (추가 개당
여성복지센터 : 여성의 역량개발과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합니다. 창업지원사업 : 여성 창업에 관한 정보 제공, 상담, 주선 등을 제공하고 여성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성복지관 시설이용료 및 수업료 표준표입니다.
서부여성센터 표준이용료 및 훈련비 표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개발시설 : 공원] (개정)결정 (안) 고시.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안)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습니다. 공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역변경 용도결정보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면표시.
개정안 비고 개정안 6 인천대공원 도시자연공원 남동구 장수동. 용도지역 변경 결정 보고: 도시자연공원 면적 도면표. 시설(공원)의 도시계획변경신고서 분류도입니다.
인천시관리계획 결정(개정) 준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비영리단체 등록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개발회사의 등록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내 단체의 등록에 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특별회계 설치 및 수도권 교통시설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행정명령 일부 개정 행정명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기간 변경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광3-7호선외 2개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승인 고시(도로:광3-7외 2노선) 성명】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비 02호 공 인천광역시
583-3 윤금섭 남동구 장수동
44-8 최은순 남동구 서창동 380
302호
3동 608호
13-38 김영건 경기도 부천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민간비영리단체의 등록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3층
8.17 신규
2000-0- 인천광
조직명 : 충효운동본부 인천시지부. 등록변경(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이 비영리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제4항에 의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합니다. 같은 법의.
인천광역시 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처리장. 인천광역시 수도사업본부 정오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수도사업본부 강화상수도사업소.
서인천광역시 수도사업본부.
60 별정직 소계 54
연구직 소계 135
결정(경미한 사항의 변경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 규정에 의한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 이유: 건물의 대각선 제한, 햇빛 접근 등 조건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9년 08월 1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공시송달 대상자: 이정례 (인천 남구 주안동 448-5)
위 공지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공지기간 내에 인천광역시 중구청 교통관리과로부터 결정문 사본을 받아 보상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인천도시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고시 및 명령(개정)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의결(변경)하기 위하여 국토공간계획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공고드리고자 합니다.
반환기간이 지난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수입·지출 외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금 등의 내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채무의 제한규정) 및 연수구회계세칙 제77조 제4항(인천시) (수입·지출 외 현금반환절차)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 일반회계(잡소득)로 이체되도록 하기 위하여 고시합니다. 행정법 PCS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됩니다. 공시내용 : 수입·지출 외 현금 중 공소시효 및 반환기간이 경과한 예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반계좌(잡소득) 반환에 따른 공고문을 발송합니다. 의류, 액세서리, 건축 승인 산업 중에서 선택하세요.
승인된 액세서리와 건설 업계 중에서 선택하세요.
부평역 등 3개역 8개점포 임대시설물 입찰공고
부평역 등 3개 역 8개 점포 임대시설 모집 공고입니다. 당사가 승인한 업종의 경우, 입찰등록마감일 이전에 해당 업종에 대한 신청 및 사업운영팀의 승인을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서 입찰 보증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입찰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공사에 반환합니다.
2009년 8월 12일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