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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령3, 소방경7, 소방위8, 소방장5, 소방교4, 소방사2

문서에서 시 보 선 - 인천광역시 (페이지 35-49)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경 제 자 유 계 325

구 역 청 일반직 1급 1 관리관1 2급 1 이사관1 3급 4 부이사관4

4급 17 서기관9, 기술서기관6,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65 행정33, 공업3, 녹지2, 보건1, 환경1, 시설17, 방송통신1, 행정·환경1, 행정·시설4, 시설·방송통신1, 농업·해양수산·시설1

6급 96 행정40, 세무1, 전산2, 공업6, 농업1, 녹지3, 보건2, 환경3, 시설31, 방송통신3, 행정·농업1, 행정·환경1, 행정·시설2 7급 95 행정40, 전산1, 공업3, 녹지6, 보건1,

환경3, 시설36, 방송통신3, 행정·시설1, 해양수산·시설1

8급 29 행정17, 세무1, 전산1, 공업2, 녹지1, 보건1, 환경1, 시설5

기능직 7급 4 전기2, 운전1, 사무1 8급 11 기계1, 운전9, 농림1 9급 2 사무1, 조무1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상 수 도 계 666

사 업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8 기술서기관3, 서기관·기술서기관5 5급 22 행정13, 공업2, 시설3, 행정·시설1,

공업·시설2, 행정·공업·시설1 6급 77 행정30, 전산1, 공업22, 시설15,

공업·시설9

7급 99 행정31, 전산4, 공업33, 시설18, 방송통신1, 공업·시설12

8급 111 행정41, 전산3, 공업44, 시설22, 방송통신1

9급 9 행정1, 공업3, 시설5 별정직 6급 1 공기업회계원1

7급 1 공과금관리원1

연구직 연구관 2 공업연구·환경연구1, 보건연구·환경연구1 연구사 17 보건연구6, 환경연구6,

공업연구·환경연구5 기능직 5급 2 전기1, 기계1

6급 28 전기8, 기계16, 운전1, 조무3

7급 71 전기16, 기계42, 열관리1, 운전3, 화공1, 사무3, 조무4, 방호1

8급 151 전기31, 기계59, 운전18, 화공13, 사무1, 조무20, 방호6, 기계·전기3

9급 66 전기4, 기계49, 화공2, 사무6, 조무3, 방호2

도 시 철 도 계 135

건 설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8 행정3, 공업5, 시설9, 방송통신1 6급 34 행정4, 공업12, 시설16, 방송통신2 7급 58 행정12, 공업18, 시설23, 방송통신4,

공업·방송통신1

8급 18 행정4, 공업7, 시설6, 방송통신1 기능직 7급 1 운전1

8급 1 운전1

[별표 6]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종합건설본부 계 15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5 행정4, 공업2, 녹지1, 시설7, 행정·공업1 6급 26 행정7, 공업5, 녹지1, 시설12, 방송통신1 7급 56 행정19, 공업11, 녹지2, 시설22,

방송통신1, 시설·방송통신1 8급 10 행정6, 공업1, 시설3

9급 2 시설2

기능직 6급 11 토목1, 전기1, 기계6, 운전3 7급 21 전기2, 기계14, 운전4, 사무1 8급 3 기계2, 운전1

9급 2 사무1, 조무1

여성복지관 계 27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사회복지1

6급 6 행정2,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1 7급 9 행정4, 사회복지3, 행정·사회복지2 8급 2 행정1, 전산1

별정직 7급 1 상담원1 8급 1 보육교사1 기능직 6급 1 열관리1

7급 1 전기1

8급 3 운전1, 사무1, 방호1 9급 1 조무1

여성의광장 계 12

일반직 4급 1 서기관1 6급 2 행정2

7급 3 행정1, 전산1, 사회복지1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기능직 6급 1 전기1

8급 2 기계1, 운전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종 합 문 화 계 37

예 술 회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2

6급 5 행정3, 공업1, 시설1 7급 7 행정5, 공업1, 시설1 8급 2 행정2

별정직 6급 3 공연담당1, 무대장치사1, 조명기사1 7급 3 무대감독1, 음향기사1, 조명기사1 8급 1 무대장치사1

기능직 6급 2 전기1, 기계1

7급 7 통신2, 전기4, 기계1 8급 2 전기1, 운전1

9급 2 사무2

동 부 공 원 계 48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2, 녹지1, 행정·녹지·환경1 6급 8 행정2, 녹지2, 환경1, 행정·녹지2,

녹지·시설1

7급 14 행정4, 공업2, 녹지4, 시설2, 농업·수의2 8급 7 행정3, 공업1, 녹지3

연구직 연구사 2 녹지연구2 기능직 6급 2 전기1, 기계1

7급 5 전기2, 기계1, 열관리2 8급 3 운전1, 위생2

9급 2 사무1, 조무1

서 부 공 원 계 24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2 행정1, 녹지1

6급 5 행정1, 녹지2, 시설1, 행정·환경1

7급 11 행정3, 공업2, 녹지3, 시설2, 녹지·환경1 8급 2 시설1, 행정·녹지1

기능직 7급 1 운전1

9급 2 기계1, 농림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미 추 홀 계 27

도 서 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1, 사서1

6급 5 행정1, 사서3, 행정·사서1 7급 4 행정1, 전산1, 사서2 8급 5 전산1, 사서3, 행정·사서1 9급 2 행정1, 행정·사서1

기능직 7급 2 사무1, 기계·전기1 8급 5 운전1, 사무4 9급 1 사무1

시립박물관 계 36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4 행정3, 행정·학예연구1

6급 3 행정1, 공업1, 행정·학예연구1 7급 9 행정4, 전산1, 공업4

8급 2 행정2 연구직 연구관 2 학예연구2

연구사 12 학예연구12 기능직 7급 1 기계1

8급 2 운전1, 방호1

구월농축산물 계 17

도 매 시 장 일반직 5급 1 농업1

관리사무소 6급 3 행정1, 농업2

7급 7 행정1, 공업2, 농업4 8급 4 행정2, 농업1, 시설1 기능직 7급 1 열관리1

9급 1 사무1

삼산농산물 계 18

도 매 시 장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관리사무소 5급 2 행정1, 농업1

6급 4 행정1, 농업2, 공업·시설1 7급 6 행정1, 전산1, 농업3, 시설1 8급 4 행정2, 공업1, 농업1

기능직 8급 1 전기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수 산 자 원 계 21

연 구 소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1 6급 3 행정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2 7급 2 행정1, 시설1

8급 3 행정1, 공업2 연구직 연구사 7 해양수산연구7 기능직 7급 1 조무1

8급 3 운전1, 조무2 9급 1 조무1

녹 지 관 리 계 13

사 업 소 일반직 5급 1 녹지1

6급 3 행정1, 녹지2 7급 3 행정1, 녹지2 8급 2 녹지2

기능직 7급 1 전기1

8급 2 운전1, 농림1 9급 1 사무1

서울사무소 계 5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기능직 9급 1 사무1

수산사무소 계 11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1 6급 6 해양수산·어촌지도6 7급 2 해양수산·어촌지도2 8급 1 해양수산·어촌지도1 기능직 9급 1 사무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서부여성회관 계 15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3 행정1, 행정·사회복지2 7급 3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2 8급 4 행정4

기능직 7급 2 기계1, 방호1 8급 1 운전1

입 법 예 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7호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

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1. 18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사유 1.

가 지방공무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서면으로 .

심의 의결 할 수 있는 사항이 한정되어 ・

나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 .

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2.

가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표창 관련 공적을 인천광역시공적심사 .

위원회에서 심의 안제 조( 10 ) 나

. 효율적인 공적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 신설 안제 조( 10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인이상 인이하 구성

- 5 10

위원은 시의 실장 본부장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

- ・ ・

.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추천절차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운영 안제 조( 9 ) 라

.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 요청시 포상사실확인서 교부 , 조항 신설 안제 조( 14 )

의견제출 3.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년 월 일까지

・ 2013 2 7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총무과 전화 ( : , 440-2525) 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

. ・ (

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등 포상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포상대상2 ( )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 이하 시 라 한다 소속 공무원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 “ ” ) , 방행정기관 사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공무원 시민 외국인을 포함한( . ) , ( 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 ) . , 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 “ ” ) 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 조 포상권자3 ( )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 조 포상의 종류4 ( )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감사장, , ,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 조 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상5 ( ) 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 다.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1.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좋게 고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3.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소속공 ②

무원으로서의 자질과 근무함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며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발 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 한다.

제 항의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은 연 회 시행하며 명의 범위에서 수여한다

③ 2 1 , 5 .

제 조 감사장6 ( )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명성을 떨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 조 상장7 ( )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1. , ,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 , ,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3.

제 조 포상방법 및 부상8 ( ) ① 포상은 별지 제 호 서식부터 별지 제 호 서식까지에 1 3 따른다.

제 항에 따른 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1 , , .

제 조 포상절차9 ( ) ① 제 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 과장5 ・ , 군수 구청장 및 그 밖의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 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 4 붙여 포상 예정일 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명 이상의 15 . , 20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 조제 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후보자의 추천은 시본청 실장 본부

② 5 2 ・

장 국장 사업소장 또는 군수 구청장이 추천한다 다만 추천대상자가 외부공・ , ・ . , 무원인 경우 소속기관 장의 확인을 거쳐 추천하여야 한다.

제 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10 ( ) ① 시장은 포상 수여에 따른 공적사항 등을 심사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 이하 ( “공적심사위원회 라 한다 를 둔” ) 다.

제 항에 따른 공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 ② 1

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명 이상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③ 5 10

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주관 담당국장이 되며 위, , , 원은 시의 실장 본부장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분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④ 3 2 ,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 ,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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