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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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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 1292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2년 12월 26일 수요일

목 차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66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 예고) ··· 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669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2

(2)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2-1667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 1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법인화(2013. 1.18)에 따라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 을 삭제하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기능 강화와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인천대학교 국립대법인화 추진에 따른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 삭제 (안 제

25조부터 제36조의9 까지)

나. 강화지역의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현지 초동대처를 강화하고자 보건환경연구원 강화방역지원과을 신설하고 분장사무 조정 (안 제21조) 다. 도시농업지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기술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

기술센터 농업지원과을 신설하고 분장사무 조정(안 제22조, 제22조의2)

(4)

비스 등 기타 현안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12월 31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 관, 전화 : 440-21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 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개정사유

가. 인천대학교 국립대법인화 추진(‘13.1.18 이후)에 따라 관련규칙을 개정하 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조직기능강화와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사항임.

3. 주요내용

가. 인천대학교 국립대법인화 추진(‘13.1.18 이후)에 따른 행정기구 및 분장사 무 삭제 (안 제25조부터 제36조의9 까지)

나. 강화지역의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현지 초동대처를 강화하고자 보건환경연구원 강화방역지원과을 신설하고 분장사무 조정 (안 제21조) 다. 도시농업지원,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기술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

기술센터 농업지원과을 신설하고 분장사무 조정(안 제22조, 제22조의2) 라. 원도심 활성화, 장애인서비스, 건강증진, 부가가치세 관리, 119응급의료서

비스 등 기타 현안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20쪽)

(6)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교육지원관”을 “교육기획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제목을 “(교육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 중 “교육지 원관”을 각각 “교육기획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항과 제12항 중 “정보화통계담당관”을 각각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8항제4호 중 “회의실”을 “회의실(방송시설 포함)”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총괄 관리

제9조제7항제19호 중 “장애인 편의시설”을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업무와 장애인 편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6. 정신보건 및 건강증진 계획⋅추진 관련 업무

제12조제3항제13호 중 “설치”를 “설치⋅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인

선”을 “광역철도(GTX, KTX연계, 수인선 등)”으로 한다.

제14조제7항에 제21호와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공공기관 주도의 원도심 정비사업 발굴과 추진에 관한 업무

22.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7)

소과장”을 각각 “자원순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5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8. 도시계획시설(하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매수청구 토지에 관한

사항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9.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유수지)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매수청구 토지

에 관한사항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제17조제1항 중 “대응정책과”를 “대응구조구급과”로 한다.

제17조제2항과 제5항 중 “대응정책과장”을 각각 “대응구조구급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제5항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에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7. 인적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33. 경호, 중요행사, 테러 및 특수재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1.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관한 사항

제17조제8항에 제23호, 제24호, 제25호와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24.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25. 제23호 및 제24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26.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운영

제17조제9항제1호 중 “소방안전 대책”을 “소방안전 대책(현장업무)”로 하고, 같 은 항 제5호 중 “장비 보강⋅유지관리”를 “장비 보강⋅유지관리 및 그 밖의 행정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탐측⋅제독 및 장비운용”을 “탐측⋅

제독, 분석⋅연구 및 장비운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을 “지방보건연구관⋅지 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가축질병방역과와 축산위생과”를 “방역관리과, 축산위생과와

(8)

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하부조직) ①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두며, 농업 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

2. 농촌지도사업 예산 편성⋅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 조직과 인력 및 복무, 보안관리 4. 농업인 교육계획 수립 및 협력⋅지원

5. 학습단체육성과 활동지원

6. 농업인 후계인력의 육성과 활동지원

7. 농식품 가공개발보급 및 한국형 전통식문화

8. 농작업 환경개선

9.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및 다원적 기능 발굴 보급

10.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 11. 특성화사업 기반조성

12. 도시 소비자, 생활농업기술 보급 및 지원 13.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14. 귀농센터 운영 및 귀농귀촌 교육 15. 청사⋅교육 시설 및 차량⋅물품 관리

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작물환경, 소득작목, 강소농경영, 기술지원 업무 총괄

2. 고품질 쌀, 웰빙잡곡,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3.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및 종합관리 지원

4.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약용자물 재배기술 보급 및 지원 5. 축산⋅가축위생에 관한 기술 보급 및 지원

6. 수출농업, 에너지절감, 신 소득 작목 특성화 사업 추진

7.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에 관한 사항

8. 농촌진흥사업 홍보

9. 반딧불이 인공 사육장 운영

(9)

가축질병 방역부

방 역 관리과

1. 가축방역업무의 기획 및 조정

2. 가축전염병 감시 검색

3. 가축전염병 검진 및 기생충 구제

4.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운영 및 특별방역대책 추진

5. 착유가축 위생검사

6.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

7. 각종 병리검사 및 미생물검사

8. 동물보호⋅복지(가축질병 및 실험동물 관리)

9. 가축질병의 혈청검사

6항 중 “현장대응과장”을 각각 “대응구조구급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소방정대 및 구조대”를 “구조대, 구급대및 소방정대”로 하고, 같은 조 제8

항 중 “구조대와 소방정대”를 “구조대, 구급대 및 소방정대”로, “구조대장과 소 방정대장”을 “구조대장, 구급대장 및 소방정대장”으로, “구조대장, 소방정대장”

을 “구조대장, 구급대장 및 소방정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구조대

장, 소방정대장”을 “구조대장, 구급대장 및 소방정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19구급대장

가. 응급환자 이송 등 구급활동 나. 각종 구급기술의 연구 및 훈련 다. 구급장비 및 기자재의 관리⋅운영 라.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 업무 마. 그 밖의 소방에 관한 업무 제24조제9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4조의3제5항제6호 중 “분석⋅판정”을 “분석, 교육⋅연구”로 하고, 같은 항 제

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화재⋅구조⋅구급 및 재난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운영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5절(제25조, 제27조부터 35조까지 및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9까지)을 삭제 한다.

별표 1의 과⋅부⋅소란 중 “가축질병방역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11.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사항

12. 축산농가 지도⋅지원

13. 그 밖에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사항

축 산 위생과

1. 축산물작업장 도축검사

2.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제

도 관련사항

3. 부정축산물 위생지도 및 검사

4. 원유검사 및 집유장 위생관리 지도 5. 유방염 방제사업

6. 축산물중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7. 축산물중 병원성 미생물검사

8. 축산물가공품 규격기준 및 성분분석

9. 그 밖에 「축산물위생관리법」 관련사항

강 화 방 역 지원과

1. 가축전염병 검진⋅검색

2. 가축질병 방역지도 및 관리

3.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

4. 가축질병의 혈청검사

5. 종돈(계)장 위생관리 및 방역지도

6. 착유가축 위생검사

7. 질병예찰 및 소독방제지원

8. 대민지원사업 및 양축농가 교육

9. 그 밖에 강화군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별표 2의 제목 중 “구조대”를 “구조대⋅구급대”로 한다.

별표 2의 인천중부소방서란의 구조대란 다음에 구급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급대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204(항동6가) 중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별표 2의 인천남동소방서란의 구조대란 다음에 구급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급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남동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11)

구급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부평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별표 2의 인천서부소방서란의 정서진구조대란 다음에 구급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급대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서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별표 2의 인천공단소방서란의 구조대란 다음에 구급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급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공단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별표 2의 인천계양소방서란의 구조대란 다음에 구급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급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계양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별표 2의 인천남부소방서란의 신기119안전센터란 중 관할 구역란을 다음과 같

이 하고, 같은 란(인천남부소방서란)의 학익119센터란을 삭제한다.

남구 : 주안동(주안2⋅3⋅7동), 용현동(용현1⋅4동), 학익동

별표 2의 인천남부소방서란의 구조대란 다음에 구급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급대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226-1(학익동) 남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12)

구급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23번길 11 강화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시립대학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폐 지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6항 중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인천대학교”를 “아시아경기대회지원 본부”로 한다.

(13)

현 행 개 정 안 제3조 (보좌기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밑에 대변인을 두고, 행정부시장 밑에 감사관, 교육지원관, 국제경기지원관 및 도시 디자인추진단을 두고, 정무부시장 밑에 국제 협력관과 소통협력관을 둔다.

제3조 (보좌기관) --- ---

---교육기획관,--- --- ---.

제5조의2 (교육지원관) ① 교육지원관은 지방서 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지원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 시장을 보좌한다.

1.~20. (생략)

제5조의2 (교육기획관) ①교육기획관 ---- ---.

② 교육기획관--- ---.

1.~20. (현행과 같음) 제7조 (기획관리실) ① 기획관리실에 정책기획

관, 예산담당관, 평가조정담당관, 법무담당관 및 정보화통계담당관을 둔다.

② 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며, 각 담당관은 지 방서기관으로 보하되, 예산담당관과 평가조정 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 로 보하고, 평가조정담당관과 정보화통계담당 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 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⑪ (생략)

⑫ 정보화통계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2. (생략)

제7조 (기획관리실) ① --- --- ---보화담당관---.

②--- --- --- --- --- --- 정보화담 당관--- --- --- ---

③~⑪ (현행과 같음)

⑫ 정보화담당관--- 1.~52. (현행과 같음)

제8조 (자치행정국) ①~⑦ (생략) ⑧재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생략)

4. 회의실, 식당, 매점등 청내 시설물 유지관리

제8조 (자치행정국) ①~⑦ (현행과 같음) ⑧---

1.~3. (현행과 같음)

4. 회의실(방송시설 포함), 식당, 매점등 청내

(14)

5.~18. (생략)

<신 설>

⑨ (생략)

시설물 유지관리 5.~18. (현행과 같음)

19.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총괄 관리 ⑨ (현행과 같음)

제9조 (보건복지국) ①~⑥ (생략)

⑦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8. (생략)

19.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20.~33. (생략)

⑧보건정책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45. (생략)

46. 정신보건 관련업무 및 건강증진사업 총괄 조정

47. (생략)

제9조 (보건복지국) ①~⑥ (현행과 같음) ⑦---

1.~18. (현행과 같음)

19.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 조성 업무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20.~33. (현행과 같음)

⑧--- 1.~45. (현행과 같음)

46. 정신보건 및 건강증진 계획⋅추진에 관한 업무

47. (현행과 같음) 제12조 (건설교통국) ①⋅② (생략)

③ 교통기획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12. (생략)

13. 교통신호기 및 교통안전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14.~34. (생략)

④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1. (생략)

32. 수인선건설업무에 관한 사항 32.~40. (생략)

제12조 (건설교통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12. (현행과 같음)

13. ---설치‧관리--- ---

14.~34. (현행과 같음)

④ ---.

1.~31. (현행과 같음)

32. 광역철도(GTX, KTX연계, 수인선 등)-- 32.~40. (현행과 같음)

제14조 (도시계획국) ①~⑥ (생략)

⑦ 주거환경정책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20. (생략)

<신 설>

<신 설>

제14조 (도시계획국) ①~⑥ (현행과 같음) ⑦ ---.

1.~20. (현행과 같음)

21. 공공기관 주도의 원도심 정비사업 발굴과 추진에 관한 업무

22.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산정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

(15)

제15 (환경녹지국) ① 환경녹지국에 환경정책 과, 대기보전과, 청소과, 수질보전하천과, 하 수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고, 환경정 책과장, 청소과장, 하수과장 및 공원녹지과장 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대 기보전과장 및 수질보전하천과장은 지방기술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④ (생략)

⑤ 청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7. (생략)

⑥ 수질보전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57. (생략)

<신 설>

⑦ 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생략)

9. 도시계획시설(공공하수도)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10.~24. (생략) ⑧ (생략)

제15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

② --- --- 자원순환과장----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자원순환과장--- 1.~27. (현행과 같음)

⑥ --- ---.

1.~57. (현행과 같음)

58. 도시계획시설(하천)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매수청구 토지에 관한사항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⑦ --- 1.~8. (현행과 같음)

9.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유수지)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매수청구 토지에 관한사항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 10.~24.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 (소방안전본부) ① 소방안전본부에 소방

행정과, 예방안전과, 대응정책과, 비상대책과, 재난관리과, 119종합방재센터 및 119특수구 조단을 둔다.

② 본부장은 소방감으로 보하고, 소방행정과 장⋅예방안전과장⋅대응정책과장⋅119종합 방재센터장⋅119특수구조단장은 지방소방정 으로, 비상대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재난관리과장은

제17조(소방안전본부)①--- ---대응구조구급과 ---- --- ----.

② --- ---대응구조급과장--- ---

--- ---

(16)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 다.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6.(생략)

<신 설>

④ ---.

1.~36.(현행과 같음)

37. 인적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 의에 관한 사항

⑤ 대응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2.(생략)

<신 설>

⑥ (생략)

⑤ 대응구조구급과장---.

1.~32.(현행과 같음)

33. 경호, 중요행사, 테러 및 특수재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⑥ (현행과 같음) ⑦ 재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0.(생략)

<신 설>

⑦ --- 1.~40.(현행과 같음)

41.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 의에 관한 사항

⑧ 119종합방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22.(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⑧ --- ----.

1.~22.(현행과 같음)

23.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지도

24.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

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25. 제23호 및 제24호와 관련된 정보의 활용 및 제공

26. 119구급이송 관련 정보망의 설치 및 관리

⋅운영

⑨ 119특수구조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방력이 동원되는 중요행사 소방안전

대책에 관한 사항 2.~4. (생략)

5. 특수구조단에 필요한 장비

⑨--- 1. ---소방안전 대책(현장업무)- ---

2.~4. (현행과 같음)

5. --- 장비

(17)

보강⋅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10. (생략)

11. 화생방 관련 오염물질 탐측⋅제독 및 장비운용에 관한 사항

12.~18. (생략)

보강⋅유지관리 및 그 밖의 행정지원----

6.~10. (현행과 같음)

11. --- 탐측⋅제독, 분석⋅연구 및 장비운용 ---

12.~18. (현행과 같음) 제20조 (원장) ① 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생략)

제20조 (원장) ① --- 지방보건연구관⋅ 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 (하부조직) ①~② (생략)

③ --- 가축질병방역과와 축산위생과를 두며, 가축질병방역과장은 지방 수의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축산위 생과장은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생략)

제21조 (하부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방역관리과, 축산 위생과와 강화방역지원과--- 방역관리과장 과 강화방역지원과장---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에 기술

보급과를 두며,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 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농업, 원예축산, 농업마케팅 업무 총괄 2. 고품질 쌀, 웰빙잡곡,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3.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및 종합관리 기 술지원

4.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기술 보급 및 지원

5. 축산⋅가축위생에 관한 기술 보급 및 지원 6. 수출농업, 에너지절감, 신소득 작목 특성화

사업 추진

7.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에 관한 사항

제22조의 2(하부조직) ①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지원과와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농업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은 각각 지방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③ 농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농촌지도사업 기획 및 평가

2. 농촌지도사업 예산 편성⋅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농촌지도 조직과 인력 및 복무, 보안관리 4. 농업인 교육계획 수립 및 협력⋅지원 5. 학습단체육성과 활동지원

6. 농업인 후계인력의 육성과 활동지원 7. 농식품 가공개발보급 및 한국형

전통식문화 8. 농작업 환경개선

(18)

8. 도시 소비자, 생활농업기술보급 및 지원 9.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및 다원적 기능 발굴 보급

10.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 11. 특성화사업 기반조성

12. 도시 소비자, 생활농업기술 보급 및 지원 13.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14. 귀농센터 운영 및 귀농귀촌 교육 15. 청사⋅교육 시설 및 차량⋅물품 관리 ④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작물환경, 소득작목, 강소농경영, 기술지원

업무 총괄

2. 고품질 쌀, 웰빙잡곡, 친환경농업기술의 보급

3.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및 종합관리 지원

4.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약용자물 재배기술 보급 및 지원

5. 축산⋅가축위생에 관한 기술 보급 및 지원 6. 수출농업, 에너지절감, 신소득 작목 특성화

사업 추진

7.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에 관한 사항 8. 농촌진흥사업 홍보

9. 반딧불이 인공 사육장 운영 제24조 (하부조직) ① 소방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안전담당관, 소방행정과, 예 방안전과, 현장대응과를 둔다.

제24조(하부조직)--- ---

---대응구조구급과---.

② 안전담당관, 소방행정과장, 예방안전과장, 현장대응과장은 각각 지방소방령으로 보한다.

②---

---대응구조구급과장---.

⑥ 현장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대응구조구급과장---.

⑦ 소방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119안 전센터, 소방정대 및 구조대를 두며 각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⑦--- --- 구조대, 구급대 및 소방정대-- ---.

(19)

⑧ 119안전센터에는 119안전센터장을 두고, 구조대와 소방정대에는 각각 구조대장과 소방 정대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 구조대장, 소 방정대장은 지방소방경 또는 지방소방위로 보 한다.

⑧ --- ---구조대, 구급대 및 소방정대--- 구조

대장, 구급대장 및 소방정대장--- 구조대장, 구급대장 및 소방정대장----.

⑨ 119안전센터장, 구조대장, 소방정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 ~ 2.(생략)

<신설>

3. (생략)

⑨ ---구조대장, 구급대장 및 소방정

대장---

---.

1. ~ 2.(현행과 같음) 3. 119구급대장

가. 응급환자 이송 등 구급활동 나. 각종 구급기술의 연구 및 훈련 다. 구급장비 및 기자재의 관리⋅운영 라. 소방정보 수집 및 순찰 업무 마. 기타 소방에 관한 업무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4조의3(하부조직) ⑤ 교수연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생략)

6. 화재조사 및 위험물 분석⋅판정에 관한 사항

7. 응급구조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제24조의3(하부조직) ⑤ --- ---.

1. ~ 5.(현행과 같음)

6. 화재원인 및 위험물 분석 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7. 화재⋅구조⋅구급 및 재난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운영관리 및 교육훈 련에 관한 사항

제5절 인천대학교 <삭제>

제25조 (하부조직) ① 대학교에 부총장1인을 두 고 부총장을 교수로 겸보한다.

② 대학교에 교무처, 입학학생처, 기획예산처, 사무처, 대학 및 대학원을 둔다.

③ 교무처장, 입학학생처장 및 기획예산처장

<삭제>

(20)

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하고, 사무처장 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하며, 대학장 및 대학 원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제27조 (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과 및 교육지

원과를 두고 교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5 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② 교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계획 수립 및 운영

2. <삭제 2011-8-24>

3. 교원⋅초빙교원⋅겸임교원 및 조교⋅교육 조교의 인사관리

4. 교수회의, 교무위원회 및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5. 교원(조교)복무관리 6. <삭제 2011-8-24>

7. <삭제 2011-8-24>

8. 소송업무

9. 교수업적 평가제 운영 10.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 11. 연계전공 설치

12. 대학대학원 학과증설 및 학생정원 조정 13. 기타 교무행정에 관한 사항

14. 대학연구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15. 국내외 학술회의 참가지원

16. 국내외 연구비 지원 및 관리 17. 연구결과의 평가 및 관리 18. 교수의 연구활동 지원

19. 부속기관⋅부설연구소 설치 및 지원⋅관 리

20. 연구기기 관리운영 21. 각종 학술지 발간지원

<삭제>

(21)

22. 대학논문집 발간

23. 중국학연구소 운영에 관한 업무 24. 기타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25. 실습관 운영 업무

26. <삭제 2012-2-29>

27. 대학출판부 업무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정원 및 학적변동 관리

2. 학적부 작성 및 보관관리 3. 휴학, 복학 및 제적처리 4. 전과 및 재입학 처리.

5. 강의시간표 편성 및 수업관리 6. 교원강의시간 통계

7. 수강신청

8. 제시험계획 수립 및 운영 9. 계절학기 개설 및 운영 10. 교과과정 편성⋅운영

11. 교직과정 설치운영 (교원자격증 발급) 12. 평생교육사 양성과정 운영

13. 강의실 등 교육장 운영 14. 교육매체의 확보 및 운영관리 15. 학력조회

16. 성적처리 및 학점인정 17. 학사징계

18. 졸업사정 및 학위등록 19. 편입생 학위인정

20. 복수전공 및 부전공제도 운영

21. 학번부여 및 학생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22. 국내외 타 대학 학점교류

23. 제증명서 발급(재학, 졸업, 졸업예정, 제 적, 재적, 성적, 교육비 납입증명서 및 그 밖에 자동발급기에서 발행되는 증명 서 포함)

(22)

24. 그 밖에 학적에 관한사항 25. <삭제 2011-8-24>

제28조 (입학학생처) ① 입학학생처에 학생지원 과와 입학관리과를 두고, 입학관리과장은 지 방행정사무관⋅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학생지원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지방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학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활동 지도 및 지원

2. 학생 과외활동 지원 3. 학생회 자치활동 지원 4. 학생자치운영기구 지원 5. 학생후생에 관한 사항 지원

6. 대학신문사, 영자신문사, 교육방송국, 교지 편집위원회 운영지원

7. 학생증 발급 및 신상카드 관리 8. 신입생 대학 생활안내

9. 학생 국내⋅외 연수 추천 및 선발 10. 학생활동심의위원회 운영 11. 학생단체 집회승인 및 관리 12. 교내외 장학금 지급계획 수립 13. 교내외 장학생 선발 및 관리 14. 학자금 대여 및 융자추천 15. 학생병사업무

16. 학생보건 및 후생⋅복지업무 17. 학생후생복지시설관리 및 감독

18. 학생 제증명 발급(장학추천서, 장학증 명서)

19. 자동판매기 및 학교 구내업소 관리 및 지 도감독

20. <삭제 2011-8-24>

③ 입학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제>

(23)

1. 입학(편입학)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입학(편입학) 전형에 관한 사항

3. 대학 입학정보 분석

4. 대학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 개발 5. 대학입학전형기준, 전형자료, 전형방법개발 6. 대학입학전형관리 기술개발

7. 특례입학(외국인 및 교포자녀) 관련업무 전형에 관한 사항

8. 제증명 발급(입학성적확인서, 입학예정증 명서)

9. 입학사정관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입학에 관한 사항

제29조 (기획예산처) ① 기획예산처에 기획예산 과, 대외협력과를 두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 서기관, 대외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 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 무원으로 각각 보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07-04-23>

2. 대학운영의 심사분석 및 평가 3. <삭제 2007-04-23>

4. 제규정 정비 및 추록

5. 평의원회 및 기획위원회 및 기획관련 위원 회 운영

6. 기구 및 제도개선 7. 제규정의 개정 및 개폐 8. 직원 부서별 정원조정 9. 시의회 관련사항 10. 제반 교육통계 11. <삭제 2010-2-22>

12. <삭제 2010-2-22>

13. <삭제 2010-2-22>

<삭제>

(24)

14. <삭제 2010-2-22>

15. <삭제 2006-10-30>

16. <삭제 2010-2-22>

17. 대학 특성화사업 기획 및 추진 18. 대학역량 강화사업 추진 및 관리 19. 기획 및 조정

20. 주요업무 관리 및 추진 21. 예산편성 및 운영계획 22. 기성회 운영

23. 예산운영 통제 조정 24. 학생납입금 책정 25. 대학발전기금 관련 업무 26.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1-11-14>

④대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도자료 제공 및 협조

2. 신문보도사항 관리 및 분석 3. 신문광고 및 구독에 관한 사항 4. 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 5. 대학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6. 각종 홍보물 간행 및 제작 7. 홍보섭외에 관한 사항

8. 국립대학 홍보 등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9. UI 사업추진 및 홍보 10. 학교사료의 보존관리

11. 대외(국내)기관 등 교류협정체결(산학협 력분야 제외)

12. 지역 주요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13. 동문회 관련행사 지원

제30조 (사무처) ① 사무처에 총무과와 회계 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회 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

<삭제>

(25)

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인관수

2. 신원조회 및 보안업무

3. 입학식, 학위수여식 등 의전업무 4. 문서관리 및 수발, 분류통제 5. 교직원 급여에 관한 사항

6. 교직원연금, 의료보험, 공제회, 교육회 등 복지업무

7. 민원사무처리

8. 직원인사 및 복무관리 9. 직장훈련 및 직원보수교육 10. 기성회직원 임용

11. 직원상훈에 관한 사항 12. 교직원 비상근무계획 13. 직장 민방위 및 예비군 운영 14. 직원 일⋅숙직 편성

15. 수위실 및 인쇄실 운영 16. 직원출장업무

17. 소모품관리운영

18. 교직원 후생 및 체위향상 19. <삭제 2010-2-22>

20. <삭제 2010-2-22>

21. 직원 제증명 발급(재직, 경력 등) 22. <삭제 2010-2-22>

23. <삭제 2010-2-22>

24. <삭제 2010-2-22>

25. <삭제 2010-2-22>

26. <삭제 2010-2-22>

27. 그 밖에 의전업무 제반 사항 28.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무

③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업무

(26)

2. 각 회계별 결산업무 3. 회계관리

4. 세입금 수납

5. 제세 및 공과금 수납 6. 각종 회계예산 집행 7. 세입⋅세출외 자금의 출납 8. 각종 경비징수 및 납부 9. 자금운용계획수립 및 운영

10. 학생납입금 수납 및 수납기간 결정 11. <삭제 2011-8-24>

12. 물품의 구매, 공사계약등 조달에 관한 사항

13. 외자에 관한 사항 14. 물품의 수급계획 15. 재물조사 16. 불용품 처분업무 17. 물품검수 및 입회

18. 학교내 구내업소 임대 및 사용허가 19. 재산의 관리

제31조 (대학 및 대학원의 교학관리) ① 대학으 로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법 과대학, 공과대학, 정보기술대학, 경영대학, 동 북아경제통상대학, 예술체육대학, 사범대학, 도시과학대학, 생명과학기술대학을 두고, 대학 원으로 대학원, 동북아물류대학원, 교육대학 원, 행정대학원, 공학대학원, 정보기술대학원, 경영대학원, 문화대학원을 두고, 교육대학원 부설기관으로 중등교육연수원을 둔다.

② 각 대학에 학과(부)를 두고, 학과(부)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다만, 동북아 물류대학원에는 학과(부)장을 둘 수 있다.

③ 각 대학(원)에 교학과(부)를 두고 교학과 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하며, 대학원

<삭제>

(27)

⋅동북아물류대학원⋅교육대학원에 교학행정 실을 두고 교학행정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 로 보한다. 다만, 각 대학(원)에 교학과(부)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교학담당을 둘 수 있다.

④ 교학부장(담당) 및 교학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사계획 수립 및 운영 2. 수업계획 수립 및 운영 3. 등록 및 수강신청 4.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5. 강사위촉 및 강사료 지급 등 6. 신입생 전형

7. 제시험운영 및 성적관리 8. 학적부관리

9. 학위논문 제출심사 10. 학적변동사항관리

11. 입학식 및 학위수여식 행사 12. 각종 세미나 및 특강 13. 학생증 및 제증명 발급 14. 병사관리

15. 학력조회 16. 상벌업무 17. 장학업무 18. 교원자격증 업무 19. 학칙 및 제규정 개폐 20. 학사보고 및 학위등록

⑤ 교학과장(담당)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장 직인관리

2. 전공과목 강의운영 및 시험 3. 시간강사 위촉 및 강사료 지급

4. 학생 출결사항 관리 및 시험불응자 관리 5. 졸업사정 심의 및 성적열람

6. 졸업논문제도 운영

(28)

7. 장학생 선발추천 8. 각종 추천서 발급 9. 학생 현장실습 및 견학 10. 단과대 학생자치활동 지도 11. 단과대 학생회 자치활동비 지원 12. 학생회 운영지도

13. 학생 신상카드 관리

14. 단과대학별 오리엔테이션 행사 15. 물품 및 실험실습 기자재 관리

16. 체육진흥부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예체능대학 교학과)

17. 기타 학교본부와의 연계업무

18. 대학원 교학업무(단, 단과대학 교학과장 이 대학원 교학부장을 겸할 경우) 제32조 (특수법인,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

대학교의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특수법인인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두고, 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도서관, 정보전 산원, 대학발전본부, 대학건설본부, 제물포캠 퍼스운영본부, 어학원, 인천시민대학, 국제교 류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인재개발원, 공학교 육혁신센터,인천한국어학당, 생활관, 공자학 원, 기초교육원, 대학신문사, 영자신문사, 교육 방송국, 체육진흥부,대학출판부를 둔다

② 대학교의 부설연구소로 공학기술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 후기산업사회 연구소, 스포츠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발전연구원과 인천학연구원을 둔다.

③ 특수법인,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운영 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삭제>

제32조의2(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단에 산학 협력과를 두고, 단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하며, 산학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

<삭제>

(29)

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산학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5.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필요한 사업

제33조 (도서관) ①도서관에 학술정보과를 두 고, 관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하며, 학술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학술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서운영계획 및 통계

2. 각종 도서시설 및 물품관리 3. 도서자료 선정

4. 도서구입 및 폐기 5. 도서관 관리업무 6. 장서의 등록

7. 기증자료 및 위탁도서의 처리

8. 장서통계 및 관리 및 정기간행물 관리 9. 참고자료 및 정기간행물 관리

10. 도서수리 및 제본 11. 도서대출 및 반납 12. 서고 및 장서보존관리 13. 도서대출증 반납 14. 반납독촉장 발급 15. 열람실 관리유지 16. 등록도서 인수 17. 자료분류 및 편목

18. 각종 카드의 작성 및 배열

<삭제>

(30)

19. 도서제작 계획의 수립 및 운영 20. 도서제작 입찰 및 계약체결 21. 신간도서 홍보

22. 기타 출판에 관련된 사항

제33조의 2 (정보전산원) ①정보전산원에 전산 과를 두고 원장은 부교수이상 교원으로 겸보 하며, 전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전산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정보화 추진계획 종합 조정 2. 학술연구 정보관리

3. 전산업무 프로그램 4. 전산자료 입력 5. 전산기 구입계획 6. 기계실 운영 7. 전산실습실 운영 8. 전산업무 처리 가. 신입생 전형

나. 급여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다. 인사

라. 학적, 수강신청, 강사료, 등록금, 장학금 마. 예산, 회계, 물품

바. 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도서관 사. 학생취업

9. 전산기 보수 및 점검

10. 학생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기술(IT) 교육

11. 국제공인 및 일반 교육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

12. 국제공인 및 일반 정보화 기관과의 협약 체결 및 유지

13. 국가기관, 기업체 요원에 대한 정보기술 (IT) 교육

<삭제>

(31)

14. 수강생 모집 및 홍보 15. 단기 및 정기강좌 개설 16. 수강등록 및 이수에 관한 사항 17. 자체교원 및 강사 채용 관리 18. 기타 대학정보산업에 관련된 사항 제33조의3(대학발전본부) ①대학발전본부에 발

전기획과를 두고 본부장은 부교수이상 교원으 로 겸보하며, 발전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발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단기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립대전환 관련 업무

3. 외국대학분교 유치 4. 대학 산학연연구단지 조성 5. 대학발전 관련 위원회 운영 6. <삭제 2009-08-31>

7. <삭제 2009-08-31>

8. 그 밖에 대학발전 관련 전략사업 기획

<삭제>

제33조의4 (대학건설본부) ①대학건설본부에 시설과를 두고 본부장은 부교수이상 교원으로 겸보하며,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각 각 보한다.

② <삭제 2009-2-25>

③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캠퍼스 시설공사 설계업무 관리 및 감독 2. 신캠퍼스 시설공사 현장 지도감독

3. 대학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수립 4. 시설물 유지관리 매뉴얼 작성 5. <삭제 2012-2-29>

6. 대학 필수시설 건설사업(BTL 사업 등) 7. <삭제 2012-2-29>

8. 캠퍼스이전 계획수립 및 시행업무 추진

<삭제>

(32)

[본조신설 2007-04-23]

9. 시설유지보수

10. 시설물 공간배정 및 조정업무 11. 건축⋅토목공사 시행 및 감독 12. 영선업무

13. 수목공사 등 조경업무

14. 각종 기계⋅전기⋅통신시설물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

15. 소방업무

16. 그 밖에 시설 유지관리 업무

제33조의5(제물포캠퍼스운영본부) ① 제물포캠 퍼스운영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부 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② 제물포캠퍼스운영본부에 교학행정실을 두 고, 교학행정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교학행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물포캠퍼스 학사지원 업무

2. 제물포캠퍼스 학생지원 업무

3. 그 밖에 제물포캠퍼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삭제>

제34조 (어학원) ① 어학원에 원장을 두고 어학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 한다.

② 어학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어학원 운영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객원교수 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특강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연수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어학도서실(음향실, 영상실, 어학전산실, 위성음향실)관리

6. 시청각교재 및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7. 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수강생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33)

8. 전산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35조 (인천시민대학) ① 평생교육기관인 인천 시민대학에 학장을 두고, 인천시민대학장은 교수로 겸보한다.

② 인천시민대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인천 시민대학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인천시민대학에 교학과장을 두고, 교학과 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 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인천시민대학 교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강좌의 개설, 운영 및 정원조정에 관한

사항

3. 인천시민대학의 제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 한 사항

4.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탁교육 운영

6. 기타 인천시민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제36조의2 (국제교류원) ① 국제교류원에 원장 을 두고, 원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 한다.

②국제교류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의 국제교류사업 계획수립 2. 국외대학과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3. 국외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4. 국외대학과의 상호방문에 관한 의전업무 5. 대학의 국제 홍보업무

6.<삭제 2008-12-29>

7. 상담기능(유학, 해외여행 등)

<삭제>

(34)

8. 기타 국제교류 관련 전반적인 사항 제36조의 3 (교수학습지원센터) ① 교수학습지

원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부교수 이상 교 원으로 겸보한다.

② 교수학습지원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대학의 교육체계 연구 및 개발 2. 교수 학습전략 및 기법연구

가. 교수법 컨설팅 서비스 제공 나. 교수법 개발 및 세미나 개최 다. 학습활동 컨설팅 서비스 제공 3. 수업평가, 분석 및 관리 강화 4. e-learning 교육시스템 구축

가. 사이버 스튜디오 운영 및 관리 나. 사이버 강의운영 및 교재 개발 다. 사이버 강의 교재 제작 지원

5. 기타 교수학습 지원관련 전반적인 사항

<삭제>

제36조의 4 (인재개발원) ① 인재개발원에 원 장을 두고, 원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 보한다.

② 인재개발원에 인재개발과를 두고, 인재개 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 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인재개발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인재개발 종합계획 수립

2. 취업정보 수집 및 제공 3. 취업설명회 개최 4. 취업지도 및 취업추천 5. 취업전산망 관리 운영 6. 취업통계 관리

7. 졸업준비위원회 운영지도

<삭제>

(35)

8. 인재개발 위원회 운영

9. 진로/취업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지도 10. 인⋅적성 검사 및 상담

11. 기업체 방문 홍보 12. 졸업생 추수 지도

13. 기타 취업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제36조의5(공학교육혁신센터) ①공학교육혁신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으로 겸보한다.

②공학교육혁신센터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공학교육인증 지원시스템 관리 및 사용자 교육

2. 다학제간 캡스톤 디자인 및 전문교육 트랙 개발지원

3. 공학교육 인증관련 수업 및 학사관리 4.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해외 인턴쉽

운용

5. 공학교육관련 산학협력 업무

6. 공학교육관련 교수업적 및 연구실적 지원 7. 기타 관련 위원회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삭제>

제36조의6(인천한국어학당) ① 인천한국어학당 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② 인천한국어학당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한다.

1. 인천대학교에 수학 중인 교환학생 및 학부, 대학원 소속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

2.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교육, 홍 보 및 학생유치

3. 한국어교육 교재의 개발과 보급

<삭제>

(36)

4. 한국어교육 인력의 양성

5. 기타 관련 위원회 운용 및 일반업무 제36조의7(생활관) ① 생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② 생활관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관 운영관리

2. 입주학생의 선발과 지도

3. 입주학생의 생활관비 책정 및 수납 4. 생활관의 예산 및 결산(회계운용) 5. 생활관 시설물의 유지관리 6. 그 밖에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제36조의8(공자학원) ① 공자학원에 원장을 두 고, 원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보한다.

② 공자학원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국어 강좌 운영

2. 중국어 교사의 전공연수

3. 정부기관 및 기업체 중국어 위탁교육 시행 4. 중국어 교수법 연구 및 교재개발

5. 중국전문가 특별강좌 개최 6. 중국학 관련 국제학술대회 주최 7. 중국어와 중국문화 관련 자료실 운영 8. 중국지역 정보 제공

9. 중국 유학 상담

10. 그 밖의 중국 소개활동

<삭제>

제36조의9(기초교육원) ① 기초교육원에 원 장을 두고, 원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겸 보한다.

② 기초교육원 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2. 기초교양교육 교과과정 개발 및 편성 3. 기초교양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사관리 4. 기초교양교육과정의 평가

5. 기초교양교육 예산의 운영⋅조정 및 지원 6. 그 밖에 기초교양교육 일반에 관한 사항

<삭제>

(37)

소별 분 장 사 무 총무과

환경연구부

(생략)

가축 질병 방역부

가축 질병 방역과

1. 가축전염병 감시 검색

2. 가축전염병 검진 및 기생충 구제

3.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운영

4. 종계장 종돈장 위생관리 및 방역지도

5. 착유가축 위생검사

6.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7. 각종 병리검사 및 미생물검사

8. 동물보호복지(가축질병 및 실험동물

관리)

9. 가축질병의 혈청검사

10.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11. 축산농가 지도지원

12.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사항

축 산 위생과

1. 축산물작업장 도축검사

2.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관련사항

3. 부정축산물 위생지도 및 검사

4. 원유검사 및 집유장 위생관리 지도

5. 유방염 방제사업

6. 축산물중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7. 축산물중 병원성 미생물검사

8. 축산물가공품 규격기준 및 성분분석

9. 기타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사항

[별표 1]

보건환경연구원의 과⋅부⋅소별 분장사무

--- ---

---

--- (현행과 같음)

가축질병 방역부

방 역 관리과

1. 가축방역업무의 기획 및 조정

2. 가축전염병 감시 검색 3. 가축전염병 검진 및 기생충 구제 4.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운영및 특

별방역대책 추진

5. 착유가축 위생검사

6.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

7. 각종 병리검사 및 미생물검사

8. 동물보호복지(가축질병 및 실험동물 관리)

9. 가축질병의 혈청검사

10.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11. 인수공통전염병에 관한 사항

12. 축산농가 지도지원

13. 그 밖에가축전염병예방법관련사항 축 산

위생과

1. 축산물작업장 도축검사

2.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 지도 및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관련사항

3. 부정축산물 위생지도 및 검사

4. 원유검사 및 집유장 위생관리 지도

5. 유방염 방제사업

6. 축산물중 유해성 잔류물질검사

7. 축산물중 병원성 미생물검사

8. 축산물가공품 규격기준 및 성분분석

9. 그 밖에 축산물위생관리법관련사항

강 화 방 역 지원과

1. 가축전염병 검진검색

2. 가축질병 방역지도 및 관리

3.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및 역학조사

4. 가축질병의 혈청검사

5. 종돈()위생관리 및 방역지도

6. 착유가축 위생검사

7. 질병예찰 및 소독방제지원

8. 대민지원사업 및 양축농가 교육

9. 그 밖에 강화군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별표 1]

---

(38)

[별표 2]

119안전센터⋅소방정대⋅구조대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제24조 관련)

[별표 2]

119안전센터⋅소방정대⋅구조대⋅구급대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제24조 관련)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별 명칭 위치 관할구역

중앙1 1 9 안전센터

~ 용유1 1 9 안전센터

(생략) (생략)

인천 중부 소방

--- --- ---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소방정대 (생략) (생략)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조대 (생략) (생략)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구급대 인 천 광 역 시 중구 인중로 2 0 4 (항 동6 )

중부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구월119 안전센터

~ 서창119 안전센터

(생략) (생략)

인천 남동 소방

--- --- ---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구조대 (생략) (생략)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 설> 구급대 인 천 광 역 시 남동구 인주 대로 714( 월동)

남동소방서 관할구역 전역

갈산119 안전센터

~ 삼산119 안전센터

(생략) (생략)

인천 부평 소방

--- --- --- ---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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