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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년 월 일 월요일 2011 12 5

목 차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304호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305호 삼산대보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 ···1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306호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수봉 배수지 실시계획 고시( ( : 1 ) )

○ ···2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307호 인천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

○ ···2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1-235호 ( 지적기준점성과 변경 고시( ) )

○ ···27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21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223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공고( )

○ ···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224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225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3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229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

○ ···3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232호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4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234호 인천광역시 민원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 안 입법예고( ( ) )

○ ···4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238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추가 모집 공고( ( ) )

○ ···5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23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5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241호 주민감사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공표( )

○ ···6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243호 (

○ 도시관리계획 제 종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입안 안 공고 열람( 1 ) ( ) ( ) ・ ) ··· 63 인천광역시남동소방서공고 제2011-22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

○ ···65 인천광역시남동소방서공고 제2011-23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공고( )

○ ···67

(2)

인천광역공단소방서공고 제2011-13호 공시송달( )

○ ···68

군 구

공 고

< >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1-1867호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 )

공고 열람)・ ···69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1-1891호 동암역 남광장 일원 제 종 지구단위계획 건축물의( 1 (

용도 결정 변경 입안 열람공고) ( ) ) ···71

기 타

공 고

<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1-160호 (

○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 ··· 73

(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1-304 호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77 , (2009. 06. 08)호 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서구

『 』

신현동 288번지 일원의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조제 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 4 4 한 지정내용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 환경정책관( 032-440-3459)☏ 및 서구 도시개발과( 032-560-4773)☏ 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2011 12 5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변경

2010 ( )

■ ・

구분 연번 정비사업

유형 구역명 위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진

단계 비고

기정 182 주택재개발 신현초교 주변구역

신현동 번지 일원

288 130,100 185 60 2단계

인천광역시고시 2009-177 (2009.06.08)

변경 182 주택재개발 신현초교 주변구역

신현동 번지 일원

288 132,476 185 60 2단계 -

(4)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정비사업의 명칭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 :

정비구역 및 면적 2.

○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 비고

신설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신현동 288번지

일원 132,476

정비계획 3.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 1) ・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132,476 - 132,476 100.0

주거지역

소계 132,476 - 132,476 100.0 제 종일반주거지역1 109,095 감) 109,095 - - 제 종일반주거지역2 23,381 증) 109,095 132,476 100.0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 결정 변경 사유( )

기정 변경

-

신현동 번지 288

일원

제 종일반주거지역1

제 종일반주거지역2 제 종일반주거지역2 132,476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을 통 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효율 성 제고 쾌적한 주거단지조성, 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하고 자 함

(5)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

구분 도면표시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치 면적

( ) 연장 (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6 신현주공APT

서인천

~ APT

일반

미관지구 중1-27 45,900 1,060

2,000 편측15 인고 제169 (1990.11.24) 기정 10 석남동새인천APT

가정동

~

일반

미관지구 중1-56 81,000 2,700 양측15 인고 제1063 (1987.1.8) 기정 21 신현동 버스종점41

가정동

~ 595

일반

미관지구 중1-54 34,800 1,160 양측15 인고 제169 (1990.1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2) 2 7

설치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 도로( )

○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조서( )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27 20 보조

간선 5,675 광2-9 대2-29 일반

도로 - 건고462

(2007.11.7) - 변경 중로 1 27 20~25 보조

간선 5,675

(424) 광2-9 대2-29 일반

도로 - - 일부구간확폭

완화차로설치 기정 중로 1 54 20 보조

간선 1,460 광3-9 중1-57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1 54 20 보조 간선

1,460

(50) 광3-9 중1-57 일반

도로 - - 버스베이설치

기정 중로 1 56 20 보조

간선 4,280 44

광장 대1-14 일반

도로 - 건고658

(68.10.23) - 변경 중로 1 56 20 보조

간선 4,280

(109) 44

광장 대1-14 일반

도로 - - 완화차로설치

기정 중로 2 37 15 보조

간선 1,400 대1-26 중1-27 일반

도로 - 건고658

(68.10.23) - 변경 중로 2 37 15~20 보조

간선 1,400

(340) 대1-26 중1-27 일반

도로 - - 일부구간확폭

기정 소로 2 30 8 국지

도로 340 신현동 290

신현동 284-20

일반

도로 - - -

변경 중로 2 771 15 국지

도로 340 신현동 290

신현동 284-20

일반

도로 - - 노선확폭

폐지 소로 1 7 10 국지

도로 436 신현동 282

신현동 293-4

일반

도로 - 경고53

(77.3.11) - 폐지 소로 2 29 8 국지

도로 340 신현동 278-36

신현동 283-3

일반

도로 - -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16 6 국지

도로 218 신현동 280

신현동 279-5

일반

도로 - -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17 6 국지

도로 436 신현동 278

신현동 291

일반

도로 - - -

폐지 소로 3 18 6 국지

도로 436 신현동 283

신현동 293-39

일반

도로 - -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19 6 국지

도로 230 신현동 288-8

신현동 285-5

일반

도로 - - 노선폐지

폐지 소로 3 20 6 국지

도로 78 신현동 293

신현동 292-8

일반

도로 - - 노선폐지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는 확폭 및 완화차로가 설치되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 )

(6)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변경 후

도로명 변경 내용 결정 변경 사유( )

중로1-27 중로1-27

일부구간 확폭

- B=5.0m, L=424.0m 완화차로설치

- B=3.5m, L=166.0m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일부구 간 확폭 및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완 화차로 설치

중로1-54 중로1-54 버스베이설치

- B=3.6m, L=50.0m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버스베이 설치 중로1-56 중로1-56 완화차로설치

- B=3.5m, L=166.0m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완화차로 설치 중로2-37 중로2-37 일부구간 확폭

- B=5.0m, L=340.0m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일부구 간 확폭

소로2-30 중로2-771 노선확폭

- B=8.0m 15.0m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선 확폭 소로1-7 - 노선폐지(B=10.0m,L=436.0m)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2-29 - 노선폐지(B=8.0m,L=340.0m)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3-16 - 노선폐지(B=6.0m,L=218.0m)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3-17 - 노선폐지(B=6.0m,L=436.0m)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3-18 - 노선폐지(B=6.0m,L=436.0m)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3-19 - 노선폐지(B=6.0m,L=230.0m)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3-20 - 노선폐지(B=6.0m,L=78.0m)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폐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

○ 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주차장 신현동 290-37번지

일원 - 증)

3,193.0 3,193.0 - 신설 2 주차장 신현동294-1번지 일원 - 증)

1,472.0 1,472.0 -

(7)

○ 주차장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 3,193.0㎡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외주차장 신설

2 주차장 노외주차장 신설

면적

- : 1,472.0㎡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외주차장 신설

도시계획시설 공원( )

○ 공원 결정 변경 조서(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 근린공원 신현동

번지 일원

293-26 - 증)

16,112.0 16,112.0 -

신설 1 - 어린이공원 신현동

번지 일원

278-1 - 증) 3,244.0 3,244.0 -

○ 공원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 근린공원 신설

면적

- : 16,112.0㎡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근린공원 신설

1 -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

- : 3,244.0㎡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어린이공원 신설

도시계획시설 녹지( )

○ 완충녹지 결정 변경 조서(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녹지 완충녹지 신현동

번지 일원

290-4 - 증)

2,834.0 2,834.0 -

○ 완충녹지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면적

- : 2,834.0㎡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8)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

○ 공공청사 결정 변경 조서(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0 공공청사 - 신현동

번지 일원

294 1,541.7 - 1,541.7 - 선형 변경

○ 공공청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0 공공청사 면적변경없음

-도로부 가각설치에 따른 선형변경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선형변경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

○ 문화시설 결정 변경 조서(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문화시설 -

신현동 번지 290-22

일원

- 증) 1,000.0 1,000.0 -

○ 문화시설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문화시설 문화시설 신설 면적

- : 1,000.0㎡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문화시설 신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계획

4) ・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 동( )

비고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합계 신현초교주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132,476 신현동 번지 일원

288 505 5 - 500 - -

(9)

기존 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계획

5) ・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이상 30%~40%미만 20%~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용적률은 지역건설업체참여비율에 따라 추가부여가능한 용적률 수치임 ( )

획지번호 공원( -4, -4) 및 주차장( -3, -1)은 별도의 건축물계획을 수립

※ ① ② ② ③

하지 아니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할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절대(

상대 은 별도로 불허 + )

(10)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지 형

지형변화 최소화

토질 특성에 따라 절 성토 구배를 검토하여 적용

- ・

토사유출방지 대책 가배수 및 침사지 설치 -

사면발생 대책

절토부 성토부 로 계획

- 1:1.2, 1:1.5

동 식물상・

동물상

조경계획시 식이식물을 식재토록 하여 쾌적한 녹지공간이 되도록 계획 -

환경친화적인 조경계획 수립

주변환경과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조경계획을 수립 -

토사유출방지대책 수립

우기시 공사지양 토사적치지역에 비닐포설 등

- ,

대 기 질

공사시

차량운행속도 제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덤프트럭 방진덮개 설치

- , ,

세륜 세차시설 설치 가설방음판넬 상단에 방진망 설치

- ・ ,

운영시

대기정화수종 식재 -

수 질

공사시

토사유출저감대책 수립 침사지 용량 및 가배수로 설치

- , ( :41.0 )㎡

우기를 피하여 공사 실시 -

운영시

하수처리계획에 의거하여 계획구역내 오수처리계획 수립 -

폐 기 물

공사시

분리수거함 설치 및 이동식간이화장실 설치 후 무단투기 방지 후 위탁처 -

폐유는 폐유저장소에서 수거 후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 후 이외는 위탁처리 -

운영시

분리수거 및 재활용 후 천안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위탁처리 -

소 음

공사시

운행속도 제한 경적사용금지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준수

- , ,

가설방음판넬 설치 작업시간 및 발생기간의 조절

- ,

운영시

도로변 인접지역 방음둑 및 방음창 설치 -

(11)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화 재

구역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재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 하여 종합적으로 방재계획 수립

고층아파트 피난 방화 대책으로 옥상부분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함, 옥상비상구는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한 자동개폐기 및 수동개폐기 설치 구역내 모든 아파트에 스프링쿨러와 자동식 소화기를 모든 층에 비치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 및 도로폭· 을 확보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 해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기존 우수관을 수용하고 구역내 충분한 우수관망을 설치하여 원활 한 배수체계가 확립되도록 계획

자연토양유지 및 공공보행통로 공원 공공공지 보도 등은 녹지 조경면적의 확대로 토, , , · 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공동주택 단지내 빗물 저수조를 설치하여 홍수방지 물절약 재활용, ( ), 친환경조성 등을 유도

교 통

재해시 소방도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차 의 상시주차가 가능하도록 소방차 전용주차 구획선을 확보하며 특수차 고가차 굴절차, ( , ) 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응급차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하 도록 계획

주요 진입로 및 교차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가 감속차로 설치 안전시설 확보 등

- · ,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7)

구 분 계 획 내 용

사업 시행시

대기질, 소음 및 진동대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먼지와 이산화탄소가 주로 발생됨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 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가설방, , , , 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제한 사업지구주변 경, , 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급적 방과 후 및 방학기, 간 등을 활용하여 주변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보행 안전대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 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 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할 예정

등하교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 을 제한 (07:00 09:00, 17:00 19:00)

사업지 주변에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안 전 확보하도록 계획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 야 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사업완료시

사업지구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수종을 선 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 주의 규제 지시 및 교통안전시설( , , ) 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하도록 계획

(12)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8)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

번호 위 치 면적( ) 비 고

132,476.0 - - 132,476.0

-

93,112.3

1 신현동 288-3번지 일원 86,396.6 공동주택 2 신현동 283-2번지 일원 2,479.4 종교시설

3 신현동 279-9번지 일원 424.0 종교시설

4 신현동 278-1번지 일원 3,244.0 어린이공원

5 신현동 289-33번지 일원 568.3 종교시설

23,047.5

1 신현동 294번지 일원 1,541.7 공공청사

2 신현동 292-5번지 일원 3,921.8 종교시설 3 신현동 294-1번지 일원 1,472.0 주차장 4 신현동 293-26번지 일원 16,112.0 근린공원

7,701.2

1 신현동 290-37번지 일원 3,193.0 주차장 2 신현동 290-35번지 일원 674.2 기숙사 국세청( ) 3 신현동 290-22번지 일원 1,000.0 문화시설 4 신현동 290-4번지 일원 2,834.0 완충녹지

도 로 8,615.0 - - 8,615.0

정비사업 시행계획 9)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년이내3

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10) 2

○ 해당없음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11)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 계획 12)

○ 대상지 주택지 내 및 도로변으로 소수의 수목이 자리하고 있으며 기존 수목의, 활용계획을 통해 신설하는 공원에 이식하거나 나무은행등에 보존할 계획임

구분 활용계획 비고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의 관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

(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3)

○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 ( 65

조제 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2 )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추가 확보

○ 초등학교 북측 중로 2-271호에 대하여 스쿨존 지정 및 속도저감대책 마련

○ 문화시설 및 기숙사 용지가 위치한 사거리는 가각부에서 일정한 거리 염곡로( 율도로 를 두어 자동차 출입 불허구간 설정

40m, 20m)

관련서류 14)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서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

(14)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1-305 호

삼산대보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0 ( 2007-20

『 ・ 』

호 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번지 일원의 삼산대보

2 , 2007. 10. 1) 191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제 항 규4 4 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 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인) 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032-440-3457)☏ 및 부평구 건축과( 032-509-6880)☏ 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2011 12 5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 2010

█ ・

구분 번호 정비사업유형 구역명 위 치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추 진 단 계 비 고

기정 144 주택재건축 삼산대보아파

부평구 삼산동 번지

191 16,000 210 60 2 -

변경 144 주택재건축 삼산대보아파

부평구 삼산동 번지 일원

191 16,830 210 60 2 -

(15)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정비사업의 명칭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 :

정비구역 및 면적 2.

정비구역 결정조서

지정구분 구 역 명 칭 위치 또는 범위 면적( ) 비고

신 설 삼산대보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부평구 삼산동 191번지 일원 16,830

정비계획 3.

용도지역 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1) ・

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 ) - 변경없음

적 (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16,830 - 16,830 100.0

제 종일반주거지역2 16,830 - 16,830 100.0

용도지구 결정 변경 조서( )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대3-17 42,000

(1,827) 1,860 양측

15 1999.9.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2) 2 7

의 설치에 관한 사항 교통시설 도로( )

도로 결정 변경 조서( )

(16)

구분

규격

기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17 25

~38

주간선

도로 5,720 광2-5 효성동 산67-1

부천시구 역계 삼산동 106-62

일반 도로

21 광장

1963.

1.4 -

변경 대로 3 17 25

~41.5

주간선 도로

5,720 (120)

광2-5효성동 산67-1

부천시구 역계 삼산동 106-62

일반

도로 - - -

기정 중로 2 32 15 국지도로 1,100 대3-17 중2-51 일반

도로 - 1966.4 - 변경 중로 2 32 15

~18.5 국지도로 1,100

(84) 대3-17 중2-51 일반

도로 -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 ) ,

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 )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결정 변경 내용( ) 결정 변경 사유( ) 비 고

대로3-17 대로3-17

완화차로 확보

L=120m

B=25~38m

25~41.5m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접하는 구

간을 3.5m 확폭 완화차로 확보( )

중로2-32 중로2-32

완화차로 확보

L=84m

B=15m 15~18.5m

주택재건축정비구역과 접하는 구

간을 3.5m 확폭 완화차로 확보( )

교통시설 주차장( )

주차장 결정 변경 조서( )

구분 도면표시

시설명

면 적 (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주차장 부평구 삼산동 번지일원

199-1 - 증)166 166 - 조성후

무상귀속

(17)

주차장 결정 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주차장 신설

면적

( : 166 )

대상지 주민 및 인근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주차장 신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 ”

구 분

법정기준 법정

( )

계획

( ) 비고

의무대상 소요면적산정방법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 10+(세대수-50) X 0.05㎡이상 확보 26.95 74.62

경로당 100세대

이상 40+(세대수-150) X 0.1㎡이상 확보 63.9 74.62

보육시설 300세대 이상

상시 21명이상의 영유아를 보육 할 수

있는 있는 시설 설치 영유아 인당( 1 이상

4.29 )

90.09 100

주민공동시설 300세대

이상 50+(세대수-300) X 0.1㎡이상 확보 58.9 74.62

어린이놀이터 100세대

이상 300+(세대수-100) X 1㎡이상 확보 589 600

주민휴게시설

300~500

개소 이상 1

세대까지는 개소 이상 300~500 1

1개소 1개소

작은도서관 300세대 이상

이상 석이상 권 이상 33 , 6 , 1,000

규모의 시설 설치 33 74.62

사업시행인가시 건립세대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8)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4) ・ ・ ・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 이 비 고 정비

계획 예정 법적 상한 용적률 명 칭 면 적

( ) 명 칭 면 적( )

삼산대보 아파트 주택재건

정비구역

16,83 0

획지1-1 16,027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18%이하 240%

이하

250%

이하 76m이하

획지1-2 166 주차장 - - - -

건축물 용도

획지1-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1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6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2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 조 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2 1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용적률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적용용적률 기준용적률 공공시설부지제공

- : 210% + 15.8%

지하주차장확보 탑상형아파트

+ 10% + 5%

= 240.8%

계획용적률 지역 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범위내

- :240%(

에서 용적률 최대10%추가 부여시 250%)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30 40% 미만 20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의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 30 3(

건설등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법적상한용적률) = 250%

(19)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5)

계 획 내 용 비고

도시 경관 계획

건축물의 색채 스카이라인 등의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통한 도시환경 제고,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관상형 식수 및 녹음식수를 적절히 배치

단지내 독창적인 휴게시설 및 광장을 조성하여 오픈스페이스확보 및

단지 이미지 제고

특징적인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및 색채계획

환경 보전 계획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 방지 계획

자연토양유지 및 보행통로 공원 등 녹지 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 한 억제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교 통 재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6)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사업 시행시

대기질, 소 음,

진 동 대 책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먼지

와 이산화탄소가 발생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 세차시설의 설치 가설, , , , 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 제,

한 사업지구 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 , 급적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면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보행 안전 대책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

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할 예정임

등하교 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07:00~09:00, 17:00~19:00)

사업지 주변에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

안전 확보하도록 계획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의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사업완료시

사업지구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 주의 규제 지시 을 사용 및 설치( , , )

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하도록 계획

(20)

정비사업 시행계획 7)

시행방법 : 관리처분 방법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년이내 사업시행인가3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번 호 면 적

1-1

- 16,193

획지1-1 부평구 삼산동 191번지 16,02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 획지1-2 부평구 삼산동 199-1번지 일원 166 주차장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9) ・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명 칭 면적( ) 존치 개 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비 고

신 설

삼산대보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6,830

부평구 삼산동

번지 일원 191

12 - - 12 -

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10) 2

계획 해당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11)

구분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 1-1

도로변

대로3-17호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11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중로2-32호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6m

지정

인접대지경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2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

12)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

“3) 2 7

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13)

구 분 내 용

수 해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 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 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 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을 우수침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 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 배제계

획을 수립 지 진

사업대상지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

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 ,

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 할 수 있도록 계획

별첨6. 재해방지계획서 참조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14)

기존 수목의 보전 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

○ ・ 「

에 관한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12

구 분 활 용 계 획 비고

기본방향 보호수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은 정비사업 시행시 현황 보존 및 이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림

기존수목 현황 및 활용계획

사업대상지는 주택지내 수목 및 도로변 수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목 형태를 보이지 않음

향후 정비사업 시행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관상용 수목 식재

로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친화적 휴식공간조성 나무은행

운영계획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

(22)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5)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제 조제 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65 2 ) 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겠음

관련서류 16)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부평구 건축과

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

(23)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1-306 호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수봉 배수지 ( : 1 ) 실시계획 고시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 수봉 배수지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1 ) 「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1 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내 용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032-440-4645),☎ 남구청 도시창생과( 0☎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32-440-4488) .

2011. 12. 5.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시행지

1. : 남구 도화동 523-57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도로( , )

사업의 명칭 : 수봉 배수지 재 건설공사1

사업의 면적 및 규모 3.

부지면적 : 12,360㎡

규 모 : V=20,000m³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4.

성 명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325번길 19(도화동 377-1)

(2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5.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의 고시 이후

준공예정일 : 2013. 7. 3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6. ・ ・ ・

명세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면적( )㎡

소유자 비 고

구 동 지번 지목 공부 편입 용도지역

총 계 26,396 12,360

1 남구 도화동 523 57 수 17,599 12,291 상수도사업본부 준주거 지역 2 〃 〃 510 19 임 8,797 69 인천시 남구청 자연녹지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생략

7. :

(25)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1-307 호

인천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 : )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에 대하여(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제 조30 3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 규정에 의거8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440-3774),☎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453-295☎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 .

2011. 12. 5.

인 천 광 역 시 장

위 치

1. : 남동구 고잔동 246-15번지 일원 결정내용

2. :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완화차로 확보 및 인접도로 가각 확보 도시관리계획 시설 도로 결정 변경 조서 및 변경사유서

3. ( : ) ( )

도로결정 변경 조서(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14 40~60 주간선

도로 7,340 광2-3 교통광장

61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319

(1986.7.21) 선형변경 면적증가 (157 ) 변경 광로 3 14 40~60 주간선

도로 7,340 광2-3 교통광장

61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169 12 보조간선

도로 196 광2-14 소1-11 일반 도로

남동구고시 2004-63 (2004.11.26)

선형변경면적감소 (15 ),

기점명칭변경 변경 중로 3 169 12 보조간선

도로 196 광3-14 소1-11 일반 도로

(26)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3-14 광로3-14

선형변경

일부구간 완화차로 확보 -

( L = 46m, B = 3m)

가스충전소 건축허가 시 조건 내용 중 완화차로

확보와 관련한 선형변경

중로3-169 중로3-169 선형변경 가각부 변경 -

광로3-14호선 완화차로 반영에 따른 시점부 및

가각부 선변변경 기점 명칭 변경

지형도면

4. : 게재생략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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