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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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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제2842호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4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62

(무학 4-1지구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64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가천대학교 결정( [ ( : )]

변경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 ), ( )

정정고시

( )) ·················································································· 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65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 ( 3-114호선 중로, 1-456호선), 완충녹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1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

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5 7) ( )

고시) ······························································· 1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20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 ) )

·········· 1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21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 ) )

·········· 21

시 보 선 람

제 1318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4 29 일 월요일

회 보

1 3 1 8

(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1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 /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 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2호 백령면 연화 리 천안함 위령탑 진입로 주변 경관개선을( 1

위한 경관협정 공고) ······························································· 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3호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체납에 따른 자동차압류통지 (

공시송달공고) ·········································································· 2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2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5호 공인등록공고( )

·········································································· 2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6호 공인등록공고( )

·········································································· 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7호 공인등록공고( )

·········································································· 2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2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위반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23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3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2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 3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27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3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30호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공고) ··········································· 3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38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

··············································· 4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3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

··············································· 47 인천광역시계양소방서공고 제2013-3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공고( )

········································ 48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37호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9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38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71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3-74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입법예고) ········································································· 81

군 구

(3)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 「 」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산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 주제발표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안 제 조 ( 2 )

나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기능 및 위원의 임기 회장의 직무 간사 등에 관

. , ,

한 사항을 정함 안 제 조부터 안 제 조까지.( 3 9 )

(4)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4 29

인천광역시규칙 제2842호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조 목적1 ( )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에 위임된 사항과 「 」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예산정책토론회 개최방법 등2 ( ) 분과위원회에서는 개최장소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발표자 해당 실 국장 1. : ・

진행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토론회 진행이 가능한 명

2. : , 1

토론자 해당 분야 공무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인천광역시의원 전

3. : , ,

문가 시민사회단체원 등 명 이내, 10

제 조 협의회 기능3 ( )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이하 협의26 2 ( “ 회 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의견 제시 1.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활동 지원 등 2.

제 조 협의회 구성4 ( ) ① 협의회는 회장 명과 부회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1 1 10 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제 조 임기5 ( )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2 , 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조 회장의 직무6 ( )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조 회의7 ( )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조 간사8 ( )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1 , 산업무담당이 된다.

제 조 운영 세칙9 ( )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 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62호

무학 4-1 지구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강화군수가 시행하고자하는 무학 지구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

4-1 ・

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9 같이 고시합니다.

2013. 4. .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목적

1. : 경작로 폭이 좁아 대형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를 확 포장・ 하여 안정적인 농기계 영농작업 및 주민불편 해소 도모

사업기간

2. : 2013. 4월 ~ 12월 사 업 비

3. : 1,236백만원 사업의 내용 및 구역 4.

수혜면적

○ : 251ha

사업구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일원 ○ :

사업내용 개 노선

○ : B=4m, L=7.05km(6 ) 지 구 명 사업

시행자

포장계획

번 호 연장(km) 노폭(m) 포장폭(m) 구 조 개발 type

6개 노선 7.05 5 4

501 2.89 5 4 Con'c A

502 1.00 5 4 Con'c A

(7)

사업효과

5. :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농업생산성 향상, 사업시행자

6. : 강화군수 기 타

7. : 기타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84) 및 강화 군 친환경농업과(☎ 032-930-34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 니다.

도면게재 생략

(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64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 ( : 가천대학교 결정 변경 )] (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정정고시 ( ) ( )

인천광역시고시 제 호로 고시한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2013-61(2013.4.22) (

학교 에 대하여 위치가 잘못 기재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 )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42),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749-8652), ☏ 강화군 도시개발과( 930-3433)☏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4. 25.

인 천 광 역 시 장

위 치

1. : 연수캠퍼스 변경 연수캠퍼스

당 초 정 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34-2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34-2번지 강화캠퍼스 변경없음( )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989번지일원

면적 또는 규모

2. : 강화캠퍼스 위치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조서 위치 정정( ) :

당 초 정 정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473-9번지일원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989번지일원

(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65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 ( 3-114 호선 , 중로 1-456 호선 ), 완충녹지 ,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 ( ) ・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호선 중로 호선 완충녹지 폐기물처리시 [ ( 3-114 , 1-456 ), ,

설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 』 88 『 』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 조 및 같은법

97 『 』 91 『 』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42), ☎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5773)☎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3. 4. .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시행지 변경없음

1. ( )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 변경없음

종 류 명 칭

대로 호선 o : 3-114 (768m)

중로 호선

o : 1-456 (175m) ( )주 아이케이 도시계획시설 사업 중로 호선

o : 1-456 (364m) 폐기물처리시설 단계

o (2 ) : 8,887㎡ ( )주 장형기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녹지 완충녹지

o : (10,221 )㎡ 폐기물처리시설 단계

o (2 ) : 185㎡ ( )주 순환골재협회 도시계획시설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단계

o (2 ) : 512㎡ 이알에스켐 도시계획시설 사업

(10)

사업의 면적 및 규모

3. :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4. : 변경없음 사업기간

5. : 변 경

업 체 명 도시계획시설 사 업 기 간

당 초 변 경

주 아이케이

( ) 도로 대( 3-114호선):768m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3.4.30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3.10.31 도로 중( 1-456호선):175m

주 장형기업

( ) 도로 중( 1-456호선):364m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3.4.30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3.10.31 폐기물처리시설(8,887 )

주 순환골재협회

( ) 완충녹지(10,221 )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3.4.30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3.10.31 폐기물처리시설(185 )

이알에스켐 폐기물처리시설(512 )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3.4.30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3.10.3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

6. ・ ・ ・ ・

권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 생략 변경없음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7. 99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생략 변경없음 ○ ( )

(1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1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 (5 ・ 7 공구 )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호 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 2012-283 (2012.12.17)

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 『 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 조 같은 』 9 , 10 ,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사항을 고시하고12 ( ) ,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8 7 .

년 월 일 2013 4 2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첨단산업클러스터 공구 내 재능대학교 건립을 위한 도시 군계획시설 결

○ (5 7・ ) ・

정 및 송도 호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 24 ・ 결정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 10

◈ 『 』

령 제 조 각호의 사항 12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단위개발사업지구 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첨단산업클러스터 공구

. : (5 7ㆍ )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 :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12)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작성된 제 종지구단위계」 52 1 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

7. 「 」 30 ・

정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 86 ・ 제 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의제88 ( ) : 변경 붙임< 2>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따라 관계도면

. 「 」 10 2

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3)☎ 에서 열람 가능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 「 」 8 7

따라 토지이용정보서비스(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가능)

단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 , ・ ( )

도서로 갈음

(13)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작성된 제 종

< 1> : 」 52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

1. (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 ( )

전기공급설비 1)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 전기공급설비 5공구 내 5,380.0 - 5,380.0 2008.5.9 전기공급설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계획시

1) 3-5-2 ,

설로서 도시 군관리계획 조서에서 삭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마 방재시설 변경 . ( )

유수지 변경 1) ( )

가 유수지 결정조서 변경 )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 유수지 -

연수구 송도동 221-1

2,477,882.0

(452,985.8) - 2,477,882.0

(452,985.8) 2000.12.29

23 근린공원과

중복결정

기정 2 유수지 -

연수구 송도동 221-1

75,673.5 감)75,673.5 - - -

변경

2 유수지¹ 유수시설

연수구 송도동 221-1

- 증)53,861.4 53,861.4 2008.5.9 시설세분에 의한 변경

3 유수지¹ 저류시설

연수구 송도동 221-1

- 증)21,812.1 21,812.1 2011.12.5 시설세분에 의한 변경 근린공원 호 과 중복결정

1) (24 )

유수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계획시설로서

2) 3-5-2 , ,

도시 군관리계획 조서에서 삭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는 지구내 면적임

3) ( )

(14)

나 유수지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유수지

유수지 세부시설결정

위치 연수구 송도동 - : 221-1

유수시설

- : 53,861.4㎡

저류시설

- : 21,812.1㎡

시설세분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2. (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 ( )

교육연구시설용지 변경 5) (Er) ( )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Er2 Er2 83,105.1 Er2 83,105.1

획지분할 불허 Er4 Er4 225,060.9 Er4 225,060.9

Er5 Er5 51,865.0 Er5 51,865.0 Er6 Er6 48,087.2 Er6 48,087.2

변경

Er2 Er2 83,105.1 Er2 83,105.1

획지분할 불허 단 소유권 구분에 ( ,

따른 획지분할 제외) Er4 Er4 225,060.9 Er4 225,060.9

Er5-1

Er5 51,865.0 Er5-1 37,866.0

Er5-2 Er5-2 13,999.0

Er6 Er6 48,087.2 Er6 48,087.2

408,118.2 - 408,118.2

변경 사유서 ▪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변경사유 위 치 면 적( )

변경 Er5-1

Er5 51,865.0

Er5-1 37,866.0 기존 Er5 획지의 소유권이 구분됨에 따라 개발주체 변경에 따른 계획적 개발단위의 변경이 발생하여 별도의 획지계획 수립 Er5-2 Er5-2 13,999.0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도시 군관

< 2> : 「 」 30 ・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시 , 86 ・

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 88

(15)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1 ・ ( )

첨단산업클러스터 도시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 ・ ( )

전기공급설비 1.

전기공급설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 3-5-2 ,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계획시설로서 도시 군관리계획 조서에서 삭제하・ , ・ 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방재시설 2.

전기공급설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 3-5-2 ,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계획시설로서 도시 군관리계획 조서에서 삭제하・ , ・ 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3.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 학교 결정조서

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5 학교 대학 연수구 송도동 196-1 - 증)37,866.0 37,866.0 -

학교 결정사유서 ▪

구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비고

신설

학교 대학 시설결정( )

위치 연수구 송도동

- : 196-1

면적

- : 37,866.0㎡

글로벌 캠퍼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송도 5 7공구 내

교육연구시설용지 Er5-1을 도시계획시설 학교 로 ( ) 지정하고자 함

학교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2) ( )

구 분 부지면적( ) 비 고

합 계 37,866.00 -

건축 부지 11,218.91 본관 한식세계화센터 교육기본시설, , , 골프산업경영관 기숙사,

조경 부지 25,326.07 -

도로 부지 786.12 -

주차장부지 534.90 -

(16)

학교 대학 건축물 조서 3) ( )

구분 건물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 지상층연면적( ) 건축물 높이 층( /m)

신설

골프산업경영관 1,220.94 3,586.69 지상3 / 12.6

본관 3,641.90 13,836.93 지상12 / 59.9

한식세계화센터 3,404.60 6,692.54 지상4 / 18.6

교육기본시설 1,121.65 6,531.38 지상7 / 35.4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451.84 1,752.60 지상4 / 14.4

첨단산업클러스터 도시 군계획시설 대학교 사업시행자 지정

・ ( )

사업시행지의 위치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 196-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인천재능대학 송도국제화캠퍼스 조성사업 ○

사업시행면적 규모 3. ( )

면적

○ : 37,866㎡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성명 학교법인재능학원 ○ :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 : 122

첨단산업클러스터 도시 군계획시설 대학교 실시계획 인가

・ ( )

사업시행기간 1.

년 년

○ 2013 ~2018 자금계획 2.

구 분 합계 1단계

(2010 ~ 2015)

단계 2 (2015 ~ 2016)

단계 3

(2017 ~ 2018) 조달계획 토지매입비 18,130

기완납

( ) 18,130 10,878(대학)

법인 7,252( )

건축비용 용역비 (

직접투자 37,934 4,550 14,320 19,064 11,716(대학) 법인 26,218( )

민간사업자 단위 백만원

(17)

설계도서 세부조성계획

3. ( )

(18)

호 근린공원 조성계획시설율 녹지율 증감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동수동()바닥면적()연면적()동수동()바닥면적()연면적() 200,782.160,740.77681.0681.0125200,782.170,279.23149,982.797,217.143009,538.53 175 60,740.760,740.77681.0681.012570,279.2370,279.23149,982.797,217.143009,538.53 175 27,534.727,534.7----28,187.428,187.4----652.7 20,453.720,453.7----22,167.222,167.2----증(1713.5) 7,081.07,081.0----6,020.26,020.2----감(1060.8) 7,981.07,981.0---167,509.67,509.6---39471.4 23 7,451.07,451.0---1139,592.49,592.45235.0235.02061762.4 93 ------1,158.31,158.3---11158.3 1 13,950.013,950.0----19,959.019,959.018,950.266,016.41186009.0 18 ------267.1267.1----267.1 2,216.02,216.05480.0480.062,465.032,465.037646.33386.264249.03 2 1,229.01,229.02201.0201.0-1,140.41,140.41151.2579.473288.6 32 140,041.4-----130,502.87-----9538.53 : : 30.25% : 69.75% : 0.34%: : 35.00% : 65.00% : 4.97%

(1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20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 )

주택법 제 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

16 ( )

조제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7 4 .

2013. 04. 2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사 업 명

1. : 송도지구 D18-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주체

2. : 송도국제도시개발 유 (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3. ・ ・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번지 송도지구 블록

. : 19-3,13 [ D18-1 ]

나 대지면적

. : 32,479.63 ㎡ 다 건축면적

. : 5,689.83 ㎡ 라 연 면 적

. : 150,536.19 ㎡

마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세대 . : 2 / 29~34 /6 /780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 84A (195 ), 84B (31 ), 84C (239 ), 99A (64 ),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99B (61 ), 115A (62 ), 115B (63 ), 117 (65 )]

사업기간

4. : 2012. 07월 ∼ 2015. 02월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 허가사항

5. ・

가 건축법 제 조 건축허가 . 11 ( )

나 하수도법 제 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

. 27 ( )

변경내용 6.

가 동 채광방향 거리확보 등 . 1803

작은도서관 위치이동 동 호 호 방향으로 이동 옥상파라펫 오 - / 1803 2,3 1 0.3m /

픈난간 적용

(20)

나 구조일반사항 변경등 .

수평부 슬래브 시공성 향상 벽체피복두께 상향 보강배근 상세 시공성 고려

- / /

다 실내재료마감 추가 단위세대 편의성 향상 지하 층 강제집수정 추가 등

. / / 2

(2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21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 )

주택법 제 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

16 ( )

조제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7 4 .

2013. 04. 2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사 업 명

1. : 송도지구 D17-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주체

2. : 송도국제도시개발 유 (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3. ・ ・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번지 송도지구 블록

. : 18-5 [ D17-1 ]

나 대지면적

. : 16,488.83 ㎡ 다 건축면적

. : 2,920.21 ㎡ 라 연 면 적

. : 65,436.99 ㎡

마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세대 . : 2 / 25~29 /3 /358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 69 (112 ), 84B (48 ), 84C (98 ),104 (100 )]

사업기간

4. : 2012. 07월 ∼ 2015. 02월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 허가사항

5. ・

가 건축법 제 조 건축허가 . 11 ( )

나 하수도법 제 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

. 27 ( )

변경내용 6.

가 구조일반사항 변경등 .

수평부 슬래브 시공성 향상 벽체피복두께 상향 보강배근 상세 시공성 고려

- / /

나 실내재료마감 추가 단위세대 편의성 향상 지하 층 강제집수정 추가 등

. / / 2

(2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1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년 준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2012 36 , 122 ,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능력평가를 실시한 결77 과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기술업자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

2013. 4. 19

인 천 광 역 시 장

발주청

1. : 인천광역시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2.

구분 지정분야 우수건설 업자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시공 도로 및

교통시설 신원종합개발 주( ) 토목건축공사업

785 조용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39-1

설계 도로 및

교통시설 ( )주 유신 종합엔지니어링

2-9-1 박찬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길 4 8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3.

지정일자

- : 2013. 4. 19 유효기간

- : 2013. 5. 1 ~ 2014. 4. 30

(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2호

백령면 연화 리 천안함 위령탑 진입로 주변 1 경관개선을 위한 경관협정 공고

옹진군 백령면 연화 리 천안함 위령탑 진입로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경관협

「 1

정 에 대하여 경관법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 18 2 12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3 4 29

인 천 광 역 시 장

경관협정의 명칭

1. : 백령면 연화 리 천안함 위령탑 진입로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1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 리 일원1 경관협정의 목적

3.

본 협정은 년 월 일 해군 제 함대사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 2010 3 26 2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여 희생된 승조원 명의 용사를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46 천안함 용사 위령탑 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진입로인 연화

‘ 46 ’ ,

리 마을안길이 협소하고 노후 방치된 빈집들이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어 도 1

로확장 및 경관정비를 통한 지역이미지 개선으로 방문객을 위한 쾌적하고 특 색 있는 섬마을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주민 스스로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 , 실행

경관협정의 내용 4.

도로확폭을 위한 동의 마을화단 식재 깨끗한 마을 경관가꾸기를 위한 주민

○ , ,

활동 기타 부대시설의 이용과 관리 등,

(24)

경관협정체결자 및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5.

경관협정 체결자 노대식 외 명

○ : 47

경관협정 운영회 ○

명칭 백령면 천안함 위령탑 진입로 경관정비를 위한 경관협정 운영회 - :

주소 옹진군 백령면 연화 리 - : 1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6. :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년간5

경관협정 위반시 제재에 관한 사항 7.

경관협정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운영회 혹은 옹진군수는 해당 행

○ ,

위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고 해당 위반인은 그 조치를 따라야 함

관계서류 열람장소 8.

인천광역시청 도시디자인추진단

○ (032-440-4785)

옹진군청 도서개발과 및 백령면 주민자치센터

○ (032-899-2842) (032-899-3540)

(2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3호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체납에 따른 자동차압류통지 공시송달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

「 」 40 2 「

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하였기 」 26 3 「지방세기본 법 제 조 압류의 요건 의 규정에 의거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해 자동차를 압류하고 」 91 ( )

국세징수법 제 조 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 제 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였으나 수46 ( ) 3

「 」

취인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 」 14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 4. 22.

인 천 광 역 시 장

제 목

1. :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체납에 따른 자동차압류통지 공고기간

2. : 2013. 4. 22 ∼ 5. 5 대 상 자

3.

가 상호 주 서부산업개발 . : ( )

나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번길

. : 117 47

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인천

. : 100016

라 대표자 이호성 . :

체납자 체납내역 압류 차량

비고

상호명 법인번호 건수 금액 원( ) 차량번호 년식 차명

주 서부산업개발

( ) 120111-

******* 1 1,278,000 09 8917 2003 BENZ S350 자동차

담당자 인천시청 토지정보과 시설주사보 이한담: ( 032-440-4598)

※ ☎

(2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

3 4

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 4. 22.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사항

등록번호 제 인천광역시 호 1. : 2000-0- -10

단체명칭 인천 2. : YWCA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 : 1135-10

대 표 자 김용옥 4. :

주된 사업 5.

청소년 여성 복지사업 ○

등록년월일 변경전 등록일

6. : 2013. 4. 22. ( : 2011. 3. 21) 등록구분 변경등록 대표자 변경

7. : ( )

근 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 조4 3
(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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