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제2842호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 ······················· 4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62호
○ (무학 4-1지구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 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64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가천대학교 결정( [ ( : )]
○
변경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 ), ( )
정정고시
( )) ·················································································· 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65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 ( 3-114호선 중로, 1-456호선), 완충녹지,
○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 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1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
○
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5 7・ ) ( )
고시) ······························································· 1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20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 ) )
○ ·········· 1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21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 ) )
○ ·········· 21
시 보 선 람
제 1318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3 년 월 4 29 일 월요일
회 보
제 1 3 1 8 호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1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 /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 ·············· 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2호 백령면 연화 리 천안함 위령탑 진입로 주변 경관개선을( 1
○
위한 경관협정 공고) ······························································· 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3호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체납에 따른 자동차압류통지 (
○
공시송달공고) ·········································································· 2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 2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5호 공인등록공고( )
○ ·········································································· 2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6호 공인등록공고( )
○ ·········································································· 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7호 공인등록공고( )
○ ·········································································· 2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21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위반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 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23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 ························································ 3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26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 ··········································· 3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27호 주택건설등록사업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3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30호 화물의 집화 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 화물(
○ ․
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공고) ··········································· 3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38호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
○ ··············································· 4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3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공고( )
○ ··············································· 47 인천광역시계양소방서공고 제2013-3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공고( )
○ ········································ 48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37호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9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3-38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
조례안 입법예고) ······························································· 71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3-74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입법예고) ········································································· 81
군 구
규 칙
인천광역시규칙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 「 」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산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 주제발표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안 제 조 ( 2 )
나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기능 및 위원의 임기 회장의 직무 간사 등에 관
. , ,
한 사항을 정함 안 제 조부터 안 제 조까지.( 3 9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
인 천 광 역 시 장 송 영 길
년 월 일 2013 4 29
인천광역시규칙 제2842호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 조 목적1 ( )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에 위임된 사항과 「 」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예산정책토론회 개최방법 등2 ( ) 분과위원회에서는 개최장소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제발표자 해당 실 국장 1. : ・
진행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토론회 진행이 가능한 명
2. : , 1
토론자 해당 분야 공무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인천광역시의원 전
3. : , ,
문가 시민사회단체원 등 명 이내, 10
제 조 협의회 기능3 ( )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이하 협의26 2 ( “ 회 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의견 제시 1.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활동 지원 등 2.
제 조 협의회 구성4 ( ) ① 협의회는 회장 명과 부회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1 1 10 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 조 임기5 ( )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2 , 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조 회장의 직무6 ( )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조 회의7 ( )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조 간사8 ( )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1 , 산업무담당이 된다.
제 조 운영 세칙9 ( )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 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62호
무학 4-1 지구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강화군수가 시행하고자하는 무학 지구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
4-1 ・
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 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고 다음과 9 같이 고시합니다.
2013. 4. .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목적
1. : 경작로 폭이 좁아 대형농기계 통행에 지장이 있는 농로를 확 포장・ 하여 안정적인 농기계 영농작업 및 주민불편 해소 도모
사업기간
2. : 2013. 4월 ~ 12월 사 업 비
3. : 1,236백만원 사업의 내용 및 구역 4.
수혜면적
○ : 251ha
사업구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일원 ○ :
사업내용 개 노선
○ : B=4m, L=7.05km(6 ) 지 구 명 사업
시행자
포장계획
번 호 연장(km) 노폭(m) 포장폭(m) 구 조 개발 type
계 6개 노선 7.05 5 4
501 2.89 5 4 Con'c A
502 1.00 5 4 Con'c A
사업효과
5. : 기계화영농기반 구축 농업생산성 향상, 사업시행자
6. : 강화군수 기 타
7. : 기타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032-440-4384) 및 강화 군 친환경농업과(☎ 032-930-344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 니다.
도면게재 생략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64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 ( : 가천대학교 결정 변경 )] (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정정고시 ( ) ( )
인천광역시고시 제 호로 고시한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2013-61(2013.4.22) (
학교 에 대하여 위치가 잘못 기재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 )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42), ☏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749-8652), ☏ 강화군 도시개발과( 930-3433)☏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4. 25.
인 천 광 역 시 장
위 치
1. : 연수캠퍼스 변경 연수캠퍼스
○
당 초 정 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534-2번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534-2번지 강화캠퍼스 변경없음( )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989번지일원
○
면적 또는 규모
2. : 강화캠퍼스 위치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조서 위치 정정( ) :
○
당 초 정 정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473-9번지일원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989번지일원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65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 ( 3-114 호선 , 중로 1-456 호선 ), 완충녹지 ,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 ( ) ・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 호선 중로 호선 완충녹지 폐기물처리시 [ ( 3-114 , 1-456 ), ,
설 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 』 88 『 』 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 조 및 같은법
97 『 』 91 『 』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42), ☎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5773)☎ 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3. 4. .
인 천 광 역 시 장
사업시행지 변경없음
1. ( )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524번지 일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 변경없음
종 류 명 칭
대로 호선 o : 3-114 (768m)
중로 호선
o : 1-456 (175m) ( )주 아이케이 도시계획시설 사업 중로 호선
o : 1-456 (364m) 폐기물처리시설 단계
o (2 ) : 8,887㎡ ( )주 장형기업 도시계획시설 사업 녹지 완충녹지
o : (10,221 )㎡ 폐기물처리시설 단계
o (2 ) : 185㎡ ( )주 순환골재협회 도시계획시설 사업 폐기물처리시설 단계
o (2 ) : 512㎡ 이알에스켐 도시계획시설 사업
사업의 면적 및 규모
3. : 변경없음
사업시행자
4. : 변경없음 사업기간
5. : 변 경
업 체 명 도시계획시설 사 업 기 간
당 초 변 경
주 아이케이
( ) 도로 대( 3-114호선):768m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3.4.30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3.10.31 도로 중( 1-456호선):175m
주 장형기업
( ) 도로 중( 1-456호선):364m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3.4.30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3.10.31 폐기물처리시설(8,887 )㎡
주 순환골재협회
( ) 완충녹지(10,221 )㎡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3.4.30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3.10.31 폐기물처리시설(185 )㎡
이알에스켐 폐기물처리시설(512 )㎡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3.4.30
실시계획인가 이후~
2013.10.3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 소유
6. ・ ・ ・ ・
권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 생략 변경없음
○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7. 99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생략 변경없음 ○ (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1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 (5 ・ 7 공구 )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 호 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 2012-283 (2012.12.17)
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 7・ 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 『 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 조 같은 』 9 , 10 ,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사항을 고시하고12 ( ) ,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8 7 .
년 월 일 2013 4 29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변경사유
◈
첨단산업클러스터 공구 내 재능대학교 건립을 위한 도시 군계획시설 결
○ (5 7・ ) ・
정 및 송도 호 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 24 ・ 결정을 위한 실시계획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 10
◈ 『 』
령 제 조 각호의 사항 12
1.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명칭과 단위개발사업지구 시행자의 성명 : 변경 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첨단산업클러스터 공구
. : (5 7ㆍ )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인천광역시
. :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 없음
3.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위치와 면적 : 변경 없음 4. 개발사업시행기간 : 변경 없음
5. 수용이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 변경 없음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작성된 제 종지구단위계」 52 1 획에 관한 사항 : 변경 붙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
7. 「 」 30 ・
정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 86 ・ 제 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의제88 ( ) : 변경 붙임< 2>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따라 관계도면
. 「 」 10 2
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 032-453-7543)☎ 에서 열람 가능
나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 「 」 8 7
따라 토지이용정보서비스(http://luris.moct.go.kr 에서 열람가능)
단 지형도면은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 , ・ ( )
도서로 갈음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작성된 제 종
< 1> : 」 52 1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변경1. (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변경
. ( )
전기공급설비 1)
가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 )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고
기정 1 전기공급설비 5공구 내 5,380.0 - 5,380.0 2008.5.9 전기공급설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계획시
※ 1) 3-5-2 , ・
설로서 도시 군관리계획 조서에서 삭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
마 방재시설 변경 . ( )
유수지 변경 1) ( )
가 유수지 결정조서 변경 ) ( )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정 1 유수지 -
연수구 송도동 221-1
2,477,882.0
(452,985.8) - 2,477,882.0
(452,985.8) 2000.12.29
호 23 근린공원과
중복결정
기정 2 유수지 -
연수구 송도동 221-1
75,673.5 감)75,673.5 - - -
변경
2 유수지¹⁾ 유수시설
연수구 송도동 221-1
- 증)53,861.4 53,861.4 2008.5.9 시설세분에 의한 변경
3 유수지¹⁾ 저류시설
연수구 송도동 221-1
- 증)21,812.1 21,812.1 2011.12.5 시설세분에 의한 변경 근린공원 호 과 중복결정
1) (24 )
※
유수지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계획시설로서
2) 3-5-2 , ・ ,
도시 군관리계획 조서에서 삭제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는 지구내 면적임
3) ( )
나 유수지 변경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유수지
유수지 세부시설결정
◦
위치 연수구 송도동 - : 221-1
유수시설
- : 53,861.4㎡
저류시설
- : 21,812.1㎡
시설세분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변경
2. ( )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변경
. ・ ( )
교육연구시설용지 변경 5) (Er) ( )
구분 도면
번호 가구번호 면적( )㎡ 획 지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Er2 Er2 83,105.1 Er2 83,105.1
획지분할 불허 Er4 Er4 225,060.9 Er4 225,060.9
Er5 Er5 51,865.0 Er5 51,865.0 Er6 Er6 48,087.2 Er6 48,087.2
변경
Er2 Er2 83,105.1 Er2 83,105.1
획지분할 불허 단 소유권 구분에 ( ,
따른 획지분할 제외) Er4 Er4 225,060.9 Er4 225,060.9
Er5-1
Er5 51,865.0 Er5-1 37,866.0
Er5-2 Er5-2 13,999.0
Er6 Er6 48,087.2 Er6 48,087.2
계 408,118.2 - 408,118.2
변경 사유서 ▪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변경사유 위 치 면 적( )㎡
변경 Er5-1
Er5 51,865.0
Er5-1 37,866.0 ◦기존 Er5 획지의 소유권이 구분됨에 따라 개발주체 변경에 따른 계획적 개발단위의 변경이 발생하여 별도의 획지계획 수립 Er5-2 Er5-2 13,999.0
붙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도시 군관
< 2> : 「 」 30 ・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시 , 86 ・
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 88
제 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없음
1 ・ ( )
첨단산업클러스터 도시 계획시설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 ・ ( )
전기공급설비 1.
전기공급설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 3-5-2 ,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계획시설로서 도시 군관리계획 조서에서 삭제하・ , ・ 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방재시설 2.
전기공급설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으로
○ 3-5-2 ,
결정할 수 있는 도시 군계획시설로서 도시 군관리계획 조서에서 삭제하・ , ・ 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3.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 학교 결정조서
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5 학교 대학 연수구 송도동 196-1 - 증)37,866.0 37,866.0 -
학교 결정사유서 ▪
구분 계획내용 결정사유 비고
신설
학교 대학 시설결정( )
◦
위치 연수구 송도동
- : 196-1
면적
- : 37,866.0㎡
글로벌 캠퍼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송도 5 7공구 내
◦ ・
교육연구시설용지 Er5-1을 도시계획시설 학교 로 ( ) 지정하고자 함
학교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2) ( )
구 분 부지면적( )㎡ 비 고
합 계 37,866.00 -
건축 부지 11,218.91 본관 한식세계화센터 교육기본시설, , , 골프산업경영관 기숙사,
조경 부지 25,326.07 -
도로 부지 786.12 -
주차장부지 534.90 -
학교 대학 건축물 조서 3) ( )
구분 건물번호 건물명 건축면적( )㎡ 지상층연면적( )㎡ 건축물 높이 층( /m)
신설
① 골프산업경영관 1,220.94 3,586.69 지상3 / 12.6
② 본관 3,641.90 13,836.93 지상12 / 59.9
③ 한식세계화센터 3,404.60 6,692.54 지상4 / 18.6
④ 교육기본시설 1,121.65 6,531.38 지상7 / 35.4
⑤ 기숙사 게스트하우스/ 451.84 1,752.60 지상4 / 14.4
첨단산업클러스터 도시 군계획시설 대학교 사업시행자 지정
・ ( )
사업시행지의 위치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 196-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인천재능대학 송도국제화캠퍼스 조성사업 ○
사업시행면적 규모 3. ( )
면적
○ : 37,866㎡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성명 학교법인재능학원 ○ :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 : 122
첨단산업클러스터 도시 군계획시설 대학교 실시계획 인가
・ ( )
사업시행기간 1.
년 년
○ 2013 ~2018 자금계획 2.
구 분 합계 1단계
(2010 ~ 2015)
단계 2 (2015 ~ 2016)
단계 3
(2017 ~ 2018) 조달계획 토지매입비 18,130
기완납
( ) 18,130 10,878(대학)
법인 7,252( )
건축비용 용역비 (
직접투자 37,934 4,550 14,320 19,064 11,716(대학) 법인 26,218( )
민간사업자 단위 백만원
설계도서 세부조성계획
3. ( )
호 근린공원 조성계획시설율 녹지율 변 경 전변 경 후 증감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공작물 기()동수동()바닥면적()㎡연면적()㎡동수동()바닥면적()㎡연면적()㎡ 200,782.160,740.77681.0681.0125200,782.170,279.23149,982.797,217.14300증9,538.53㎡ 증기175 60,740.760,740.77681.0681.012570,279.2370,279.23149,982.797,217.14300증9,538.53㎡ 증기175 계27,534.727,534.7----28,187.428,187.4----증652.7㎡ 로20,453.720,453.7----22,167.222,167.2----증(1713.5)㎡ 장7,081.07,081.0----6,020.26,020.2----감(1060.8)㎡ 7,981.07,981.0---167,509.67,509.6---39감471.4㎡ 증기23 7,451.07,451.0---1139,592.49,592.45235.0235.0206증1762.4㎡ 증기93 ------1,158.31,158.3---1증1158.3㎡ 증기1 13,950.013,950.0----19,959.019,959.018,950.266,016.4118증6009.0㎡ 증기18 ------267.1267.1----증267.1㎡ 2,216.02,216.05480.0480.062,465.032,465.037646.33386.264증249.03㎡ 감기2 1,229.01,229.02201.0201.0-1,140.41,140.41151.2579.4732감88.6㎡ 증기32 140,041.4-----130,502.87-----감9538.53㎡ 정시설율녹지율건폐율: : 30.25% : 69.75% : 0.34%ㆍㆍ변 경시설율녹지율건폐율: : 35.00% : 65.00% : 4.97%ㆍㆍㆍ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20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 )
주택법 제 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
16 ( )
조제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7 4 .
2013. 04. 2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사 업 명
1. : 송도지구 D18-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주체
2. : 송도국제도시개발 유 (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3. ・ ・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번지 송도지구 블록
. : 19-3,13 [ D18-1 ]
나 대지면적
. : 32,479.63 ㎡ 다 건축면적
. : 5,689.83 ㎡ 라 연 면 적
. : 150,536.19 ㎡
마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세대 . : 2 / 29~34 /6 /780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 84A (195 ), 84B (31 ), 84C (239 ), 99A (64 ),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99B (61 ), 115A (62 ), 115B (63 ), 117 (65 )]
사업기간
4. : 2012. 07월 ∼ 2015. 02월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 허가사항
5. ・
가 건축법 제 조 건축허가 . 11 ( )
나 하수도법 제 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
. 27 ( )
변경내용 6.
가 동 채광방향 거리확보 등 . 1803
작은도서관 위치이동 동 호 호 방향으로 이동 옥상파라펫 오 - / 1803 2,3 1 0.3m /
픈난간 적용
나 구조일반사항 변경등 .
수평부 슬래브 시공성 향상 벽체피복두께 상향 보강배근 상세 시공성 고려
- / /
다 실내재료마감 추가 단위세대 편의성 향상 지하 층 강제집수정 추가 등
. / / 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3-121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 ( )
주택법 제 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을 승인하고 같은법시행령 제
16 ( )
조제 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7 4 .
2013. 04. 2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사 업 명
1. : 송도지구 D17-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주체
2. : 송도국제도시개발 유 ( )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규모
3. ・ ・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번지 송도지구 블록
. : 18-5 [ D17-1 ]
나 대지면적
. : 16,488.83 ㎡ 다 건축면적
. : 2,920.21 ㎡ 라 연 면 적
. : 65,436.99 ㎡
마 규 모 지하 층 지상 층 개동 세대 . : 2 / 25~29 /3 /358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 69 (112 ), 84B (48 ), 84C (98 ),104 (100 )]
사업기간
4. : 2012. 07월 ∼ 2015. 02월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 허가사항
5. ・
가 건축법 제 조 건축허가 . 11 ( )
나 하수도법 제 조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
. 27 ( )
변경내용 6.
가 구조일반사항 변경등 .
수평부 슬래브 시공성 향상 벽체피복두께 상향 보강배근 상세 시공성 고려
- / /
나 실내재료마감 추가 단위세대 편의성 향상 지하 층 강제집수정 추가 등
. / / 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1호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 우수건설업자 지정 공고
년 준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 조 동법 시행령 제 조
2012 36 , 122 ,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능력평가를 실시한 결77 과 다음과 같이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기술업자를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
2013. 4. 19
인 천 광 역 시 장
발주청
1. : 인천광역시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2.
구분 지정분야 우수건설 업자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시공 도로 및
교통시설 신원종합개발 주( ) 토목건축공사업
제785호 조용래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39-1
설계 도로 및
교통시설 ( )주 유신 종합엔지니어링
2-9-1 박찬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길 4 8
지정일자 및 유효기간 3.
지정일자
- : 2013. 4. 19 유효기간
- : 2013. 5. 1 ~ 2014. 4. 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2호
백령면 연화 리 천안함 위령탑 진입로 주변 1 경관개선을 위한 경관협정 공고
옹진군 백령면 연화 리 천안함 위령탑 진입로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경관협
「 1
정 에 대하여 경관법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 18 2 12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2013 4 29
인 천 광 역 시 장
경관협정의 명칭
1. : 백령면 연화 리 천안함 위령탑 진입로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1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 리 일원1 경관협정의 목적
3.
본 협정은 년 월 일 해군 제 함대사 소속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 ○ 2010 3 26 2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여 희생된 승조원 명의 용사를 기리기 위하여 건립된 46 천안함 용사 위령탑 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진입로인 연화
‘ 46 ’ ,
리 마을안길이 협소하고 노후 방치된 빈집들이 주변경관을 해치고 있어 도 1
로확장 및 경관정비를 통한 지역이미지 개선으로 방문객을 위한 쾌적하고 특 색 있는 섬마을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주민 스스로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 , 실행
경관협정의 내용 4.
도로확폭을 위한 동의 마을화단 식재 깨끗한 마을 경관가꾸기를 위한 주민
○ , ,
활동 기타 부대시설의 이용과 관리 등,
경관협정체결자 및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5.
경관협정 체결자 노대식 외 명
○ : 47
경관협정 운영회 ○
명칭 백령면 천안함 위령탑 진입로 경관정비를 위한 경관협정 운영회 - :
주소 옹진군 백령면 연화 리 - : 1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6. :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년간5
경관협정 위반시 제재에 관한 사항 7.
경관협정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운영회 혹은 옹진군수는 해당 행
○ ,
위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고 해당 위반인은 그 조치를 따라야 함
관계서류 열람장소 8.
인천광역시청 도시디자인추진단
○ (032-440-4785)
옹진군청 도서개발과 및 백령면 주민자치센터
○ (032-899-2842) (032-899-354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3호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체납에 따른 자동차압류통지 공시송달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및 같은 법 시행
「 」 40 2 「
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하였기 」 26 3 「지방세기본 법 제 조 압류의 요건 의 규정에 의거 체납액을 징수하기위해 자동차를 압류하고 」 91 ( )
국세징수법 제 조 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 제 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였으나 수46 ( ) 3
「 」
취인 폐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 」 14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3. 4. 22.
인 천 광 역 시 장
제 목
1. : 부동산개발업 위반 과태료체납에 따른 자동차압류통지 공고기간
2. : 2013. 4. 22 ∼ 5. 5 대 상 자
3.
가 상호 주 서부산업개발 . : ( )
나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해안남로 번길
. : 117 47
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번호 인천
. : 100016
라 대표자 이호성 . :
체납자 체납내역 압류 차량
비고
상호명 법인번호 건수 금액 원( ) 차량번호 년식 차명
주 서부산업개발
( ) 120111-
******* 1 1,278,000 09 8917루 2003 BENZ S350 자동차
담당자 인천시청 토지정보과 시설주사보 이한담: ( 032-440-4598)
※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3-51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
3 4
간단체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3. 4. 22.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사항
등록번호 제 인천광역시 호 1. : 2000-0- -10
단체명칭 인천 2. : YWCA
소 재 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3. : 1135-10
대 표 자 김용옥 4. :
주된 사업 5.
청소년 여성 복지사업 ○
등록년월일 변경전 등록일
6. : 2013. 4. 22. ( : 2011. 3. 21) 등록구분 변경등록 대표자 변경
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