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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선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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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102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 입법예고

) ··················································································· 3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103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 입법예고

) ················································································· 25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104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 일부개정조례 안 입법예고

( ) ) ··············································· 30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4-47호 인천광역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33

회 람

발행 인천광역시 편집 대변인실

: :

시 보

1423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년 10월 일 월요일6

(2)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102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 」

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 고에 관한 조례」제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4 .

2014. 10. 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 입법예고

개정사유 1.

가. 민선 기 출범에 맞춰 정무부시장을 실무중심의 경제부시장으로 개편하고6 ,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비상재정상황 해결 투자유치 그리고 도시 균형발, 전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며,

나 년도 아시아경기대회 종료에 따라 한시기구인 아시아경기 대회지원 . 2014

본부를 폐지하는 사항임.

주요내용 2.

가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소관사무를 명확히 분장함

. ,

안 제 조 ( 5 )

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담할 재정기획관과 도시균형 발전을 총괄할 .

도시계획국을 한시기구로 신설함 안 제.( 17조)

다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관련 조항을 삭제함 안 제 조의

. .( 16 2)

라 시민이 알기 쉬운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구명칭 변경과 업무를 조정 .

함. (안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의7 , 8 , 9 , 9 2, 제10조 제, 13조 제, 14조 제, 16 조 및 제17조)

(4)

명칭변경 기획조정실 행정관리국 경제산업국 교통국 - : , , , ,

건설항만공항국

토지 및 지적에 관한 사항 기획조정실 - :

- 자원봉사 보훈에 , 관한 사항 행정관리국: -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국:

-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국:

- 마이스산업 교육지원 및 아시아경기대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체육국

:

- 화물자동차 운수·물류에 관한 사항 : 교통국 - 도로 건설심사에 관한 사항 건설항만공항국, : - 예산 세정 회계에 관한 사항 재정기획관, , :

바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소의 사무실 소재지 위치를 변경함 안 별표

. .( 2)

의 견 제 출 3.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년 월

․ 2014 10 2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 정책기획 관 전화 ,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 법인명 또 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참 고 사 항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본문과 같은 조 제 항제 호 단서 중 5 1 2 1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

경제부시장은 투자유치단 재정기획관 경제산업국 도시계획국 교통국 건, , , , ,

설항만공항국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를 분장한다, .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6 .

제 조 실6 ( ·국·본부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행, 정관리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국 환경녹지국 소방안전본부, , , , , , 경제산업국 도시계획국 교통국 및 건설항만공항국을 둔다, , .

제 조의 제목 7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 “기 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8 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세 등 운영에 관한 사항 8.

회계 결산 국 공유 재산에 관한 사항 9. , , ·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0.

제 조의 를 삭제한다7 2 .

제 조의 제목 8 “안전행정국”을 “행정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안전행정국장 을 행정관리국장 으로 하며 같은 조

“ ” “ ” , 제 호부터 제7 12호까지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 16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 16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 한다.

자원봉사와 보훈 업무에 관한 사항 16.

제 조제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9 5 , 6 .

(6)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 6.

제 조의 제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2 3 , 4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 “건설교통국”을 “교통국”으로 하 고 같은 조 본문 중 ,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 4 호부터 제 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 호와 제 호를 각각 다음과 같6 , 7 8 이 신설 한다.

화물자동차운수 물류에 관한 사항

7. ·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13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 호부터 제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 4 6 한다.

교육지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아시아경기대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중 장기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경제동향관리 물가안정 및 상업 진흥에 관한 사항

2. ,

3. 사회적 경제관련 정책 발굴 및 단체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첨단과학기술 진흥 지원 및 제 차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 3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5.

실업대책과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 6.

신재생에너지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7. ·

농 축산업 및 양정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8. · ·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제11조로 한다.

(7)

제16조의 제목 “항만공항해양국”을 “건설항만공항국”으로 같은 조 본문 중 , 항만공항해양국장 을 건설항만공항국장 으로 하며

“ ” “ ” ,

같은 조 제 호 중 2 “물류 및 화물자동차운수·물류에 관한 사항”을 “물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와 제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8 .

도로 교량 및 가로등에 관한 사항 7. ·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과 건설기술심의에 관한 사항

8. ·

제16조의 를 삭제한다2 .

제17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 한시기구( ) ① 재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에 한시적으로 재정기획관을 두며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예산편성 운영 및 국비 등 재원확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1. ·

재정리스크 부채 및 공기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

지방세 제도의 운영 세원개발과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3. ,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

국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관한 사항 5. · , ,

도시 균형 발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도시계획국을 두며 도시계획국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정책 및 도시 군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 2.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 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 , ·

도시재생 종합기획 조정 및 추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 ,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5. ,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및 역세권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6.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8. ,

건축 및 주택건설 공급 관리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9. · · ,

별표 를 별지와 같이 한다2 .

(8)

부 칙

제 조 시행일1 (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조 다른 조례의 개정2 ( ) 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 항제 호제가항 중 2 2 “교육기획관실 규제개혁추진단 국제협력관실 소, , , 통기획관실 기획관리실 안전행정국, , ”을 “투자유치단 민원소통담당관 규제개, , 혁추진단 기획조정실 행정관리국, , ”으로 한다.

같은 조 제 항제 호제가항 중 2 3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을 삭제한다.

같은 조 제 항제 호제가항 중 2 4 “경제수도추진본부”를 “경제산업국”으로 한 다.

같은 조 제 항제 호제가항 중 2 5 “도시디자인추진단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국 항, , , 만공항해양국”을 “도시계획국 교통국 건설항만공항국, , ”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6 2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3 1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3 3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4 2 “정무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경제수도추진본 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7 2 “정무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조제 항 , 3 중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6 2 “정무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같은 조제 항 중 3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 항 중 1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 항 중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9)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3 2 “기획관리실장 안전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 ”을 “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국장․교통국장 건설항만공항국장 으로 한다· ” .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4 3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 항 중 3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3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으로 한다

“ ” .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7 1 1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중 3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6 3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으로 한다

“ ” .

인천광역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3 2 1 “기획관리실장 안전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국, , , 장 환경녹지국장, ”을 “기획조정실장 행정관리국장 환경녹지국장 도시계획국, , , 장 교통국장, ”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6 3 1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⑲ 다.

제 조제 항 중 4 2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 항 중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21)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3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경제수도추진본 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10)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2) .

제 조제 항 중 3 3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워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23)

한다.

제 조제 항 중 2 1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조제 항 , 2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을 투자유치단장 경제산업국장 으로 한다

“ ” “ , ” .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4) .

제 조제 항 중 7 3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투자유치단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 .

제 조제 호 중 2 4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5 항 중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유통업상생협력과 균형발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6) .

제 조제 항 중 4 7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소상인 경쟁력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27)

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4 3 “정무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경제수도추진본 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28)

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3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기획관리실장” 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29)

한다.

제 조제 항 중 7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 .

제17조제 항 중 2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설치와 운 (31)

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3 2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 제 항 중3 “수질보전하천과”를 “수질환경과”로 한다.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 .

제 조제 항 중 6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3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11)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33)

정한다.

제 조제 항 중 7 3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 항 중 1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 .

제 조제 항 중 5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 .

제14조제 항 중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 항 중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6) .

제15조제 항 중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37)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9 1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8) .

제10조제 항 중 2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제 호 중 3 1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39)

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8 1 1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본부장”을 국장 으로 한다

“ ” .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0) .

제14조제 항 중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41)

한다.

제 조제 항 중 7 2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42)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9 2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43)

한다.

제 조제 항 중 7 3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제16조제 항 중 2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12)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44)

한다.

제 조제 항 중 7 3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5) .

제명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제 조 중 1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제 조 중 2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46) 6·25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호 중 3 3 “안전행정국장 보건사회국장, ”을 “행정관리국장 보건복지국, 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47)

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6 3 1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 (48)

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3 1 1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9) .

제15조제 항 중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같은 조 제 항 중 , 3 자치행정국장 을 업무담당 국장 으로 한다

“ ” “ ” .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0) .

제10조제 항제 호 3 1 “안전행정국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행정관리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1) .

제 조제 항 중 6 2 “안전행정국장”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52)

한다.

제 조제 항제 호 중 7 1 1 “안전행정국장”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53)

정한다.

제 조제 항 중 3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54)

정한다.

(13)

제20조제 항 중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 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5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 항 중 2 “정무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캠프마켓 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

(56) ( )

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3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8)   .

제27조의 제 항 중 2 3 “정무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59)

다.

제23조제 항 중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1) .

제12조제 항 중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같은 조제 항 중 3 “기획관리실장 및”을 “기획조정실장 및”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2) .

제 조제 항 중 9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3) .

제 조제 항 중 8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4) .

제 조제 항제 호 중 8 4 1 “기획관리실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안전행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국장 행정관리국장 으로 건설교통국장 을 교

“ , , ” , “ ” “

통국장 건설항만공항국장, ”으로 한다.

인천광역시하천살리기추진단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5) .

제 조제 항 같은 조 제 항 중 4 1 , 2 “정무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 다.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6) .

제 조제 항 중 6 3 “항만공항해양국장 및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을 “건설항만공항 국장 및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67)  

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3 2 “항만공항해양국장, 경제수도추진본부장, 건설교통국장”을

(14)

건설항만공항국장 경제산업국장 교통국장 으로 한다

“ , , ” .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8) · .

제10조제 항 중 1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69)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3 2 “행정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70)

정한다.

제11조제 항제 호 중 1 1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 업무담당 국장, ,”으 로 한다.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71)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항 중 3 3 “정무부시장”을 “업무담당 부시장”으로 한다.

(15)

별표 [ 2]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 ·

제 조 관련 ( 35 )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5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부평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332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26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촌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50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1 인천광역시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225 중구 동구 남구 일원 , ,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동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로 183 연수구 남동구 옹진군 일원, ,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로 67 부평구 계양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1번길

26 서구 일원

인 천 광 역 시 상수도사업본부 강화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마니산로 9 강화군 일원

(16)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 부시장5 ( )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 이하 ( “시장 이라 한” 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 정무부시장을 둔다.

행정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② 다.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

1. (

만, 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는 제외한다.)

생략 2. ( )

③ 정무부시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 회

1. ·

의참석에 관한 사항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 2.

에 관한 사항

시정의 홍보 시장의 활동상 소개

3. ,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 4.

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정부 국회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5. ·

협조에 관한 사항

정당 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 6. ·

한 사항

세계화 추진 및 국제협력 관련분 7.

실업대책 투자유치 도시계획 건

8. , , ,

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

제 조 부시장5 ( )

---

--- --- 경제부시장- ----.

---

② -.

1. ---(- -, 경제부시장- --- ---)

현행과 같음

2. ( )

경제부시장은 투자유치단 재정기,

획관, 경제산업국, 도시계획국, 교통 국, 건설항만공항국,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를 분장한다.

(17)

현 행 개 정 안

책수립 참여 등 기타 시장을 정무적 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조 실 국 본부의 설치 시의 행6 ( · · )

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 실 경제수도추진본부 안전행정국 보, , , 건복지국 여성가족국 건설교통국 문, , , 화관광체육국, 도시계획국, 환경녹지 국, 항만공항해양국,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및 소방안전본부를 둔다.

제 조 기획관리실7 ( ) 기획관리실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 ~ 7. ( )

삭제

8. < 2008-2-25>

삭제

9. < 2010-7-28>

삭제

10. < 2012-10-2>

생략 11. ~ 13. ( )

제 조의 경제수도추진본부7 2( )

경제수도추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경제수도추진 분야 발전비전과 전 1.

략 수립 및 중 장기 정책 개발에 관· 한 사항

삭제

2. < 2011-2-14>

도시균형발전 및 중 대형 지역개발

3. ·

사업에 관한 사항

투자유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총괄 4.

삭제

5. < 2011-2-14>

삭제

6. < 2011-2-14>

삭제

7. < 2011-2-14>

제 조 실 국 본부의 설치 시의 행

6 ( · · )

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 실 안전관리국 보건복지국 여성가족, , , 국 문화관광체육국 환경녹지국 소방, , , 안전본부 경제산업국 도시계획국 교, , , 통국 및 건설항만공항국을 둔다.

제 조 기획조정실7 ( ) 기획조정실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현행과 같음 1. ~ 7. ( )

지방세 등 운영에 관한 사항 8.

9. 회계 결산 국 공유 재산에 관한 사항, , ·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10.

11. ~ 13. 현행과 같음( ) 삭 제

< >

(18)

현 행 개 정 안

삭제

8. < 2011-2-14>

삭제

9. < 2011-2-14>

기업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10. ·

산업단지 조성 및 지방공업육성에 11.

관한 사항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2.

지역경제발전의 연구 및 경제동향 13.

관리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및 상업진흥 14.

에 관한 사항

연료수급 및 유류 가스에 관한 사

15. ,

통상교류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6.

첨단과학기술진흥 지원 및 제 차

17. · 3

산업 육성업무에 관한 사항

실업대책 및 노사지원업무에 관한 18.

사항

농 축산업 및 양정 농축산물 유

19. · ·

통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이용개발에 관한 사 20.

사회적 경제관련 정책 발굴 및 단 21.

체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제 조8 (안전행정국) 안전행정국장은 다 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 ~ 6. ( )

지방세 제도의 운영 및 세원개발에 7.

관한 사항

시세 세외수입 및 세무조사에 관한 8. .

사항

제 조8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장---- ---.

현행과 같음 1. ~ 6. ( )

삭 제

< >

삭 제

< >

(19)

현 행 개 정 안

기부금품 모집 통제에 관한 사항 9.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결산에 10. ·

관한 사항

국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12. · , ,

관한 사항 생략 13. ~ 15. ( )

신 설 < >

그 밖에 다른 실 국 본부의 주

16. · ·

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 조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은 다음 9 ( )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 ~ 4. (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5.

사항

신 설 < >

제 조의 여성가족국9 2( ) 여성가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 ~ 2. ( )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 3.

신 설 < >

제 조 건설교통국12 ( ) 건설교통국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현행과 같음 13. ~ 15. ( )

16. 자원봉사와 보훈 업무에 관한 사항 현행 제 호와 같음

17. ( 16 )

제 조 보건복지국9 ( ) --- - ---

현행과 같음 1. ~ 4. ( )

삭 제

< >

노인복지 및 장묘정책에 관한 사항 6.

제 조의 여성가족국9 2( ) --- ---.

현행과 같음 1. ~ 2. ( )

삭 제

<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4.

사항

제 조 교통국14 ( ) 교통국장--- ---.

(20)

현 행 개 정 안

생략 1. ~ 3. ( )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4. ·

관한 사항

건설업 면허 건설기술심의 및 도로

5. ,

점용 굴착에 관한 사항·

도로 교량 및 가로등에 관한 사항 6. ·

신 설 < >

신 설 < >

제 조13 (문화관광체육국 문화관광체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 ~ 3.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현행과 같음 1. ~ 3.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화물자동차운수 물류에 관한 사항

7. ·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 조10 (문화관광체육국) --- ---.

현행과 같음 1. ~ 3. ( )

교육지원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4. ,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아시아경기대회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제 조 경제산업국 경제산업국장은 다13 ( ) 음 사항을 분장한다.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1.

중 장기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경제동향관리 물가안정 및 상업 진

2. ,

흥에 관한 사항

사회적 경제관련 정책 발굴 및 단체 3.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첨단과학기술 진흥 지원 및 제 차

4. · 3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5.

사항

실업대책과 노사지원에 관한 사항 6.

(21)

현 행 개 정 안

제 조 도시계획국14 ( )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은 분장한다.

국토계획 국토이용계획 수도권정

1. , ,

비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정책 및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2.

용도지역지구 구역 및 시설결정에

3. ·

관한 사항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

주택건설 공급 관리와 도시정비

5. · ·

및 건축에 관한 사항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및

7. ㆍ

추진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시행에 관 8.

한 사항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9.

사항

군 구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에 10. ㆍ

관한 사항

도시재생사업 투자 유치 등에 관 11.

한 사항

제 조15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개발에 관한 사

7. ·

농 축산업 및 양정 농축산물 유통

8. · ·

에 관한 사항

삭 제

< >

제 조 11 (환경녹지국) --- ---.

(22)

현 행 개 정 안

생략 1. ~ 11. ( )

제 조16 (항만공항해양국) 항만공항해양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략( )

항만 공항

2. · 물류 및 화물자동차운 수 물류에 관한 사항·

생략 3. ~ 6. ( ) 신 설 < >

신 설 < >

제 조의 한시기구 다음 사무를 분장16 2( ) 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로 아시아경기대 회지원본부를 둔다.

각종 경기장 시설 및 부대시설 설 1.

치 준비에 관한 사항

경기장 및 선수 훈련시설 개수

2. AG ·

보수에 관한 사항

비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 2014

특별회계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 4. AG

주경기장 준공식 준비 및 사후관리 5.

에 관한 사항 등

제 조17 (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 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 ~ 7. ( )

현행과 같음 1. ~ 11. ( )

제 조16 (건설항만공항국) 건설항만공항 국장은 ---.

현행과 같음

1. ( )

2. --- 물류에 관한 사항 현행과 같음

3. ~ 6. ( )

도로 교량 및 가로등에 관한 사항 7. ·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과

8. ·

건설기술심의에 관한 사항

삭 제

< >

제 조12 (소방안전본부) --- ---.

현행과 같음 1. ~ 7. ( )

(2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 제 조 한시기구17 ( ) ① 재정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에 한시적으로 재정기획관을 두며, 재정기획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예산편성 운영 및 국비 등 재원 1. ·

확보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재정리스크 부채 및 공기업 운영 2. ,

전반에 관한 사항

지방세 제도의 운영 세원개발과

3. ,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과 결산에 4. ·

관한 사항

국 공유재산 취득 처분 관리에

5. · , ,

관한 사항

도시 균형 발전 업무 수행을 위하

여 도시계획국을 두며, 도시계획국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국토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정

1. , ,

책 및 도시 군기본계획에 관한 사· 항

용도지역 지구 구역 지구단위계

2. · · ,

획 및 도시 군계획시설에 관한 사· 항

도시재생 종합기획 조정 및 추진

3. · ,

활성화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5. ,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및 역세권 개 6.

발 사업에 관한 사항

(24)

현 행 개 정 안

도시경관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택지개

8. ,

발에 관한 사항

건축 및 주택건설 공급 관리 주

9. · · ,

거복지에 관한 사항

(25)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103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 」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4 니다.

2014. 10. 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 입법예고

개정사유 1.

가 민선 기 시민을 위한 조직 전환과 청라. 6 119안전센터의 신설에 따른 정원 을 반영하고,

. 2014년도 아시아경기대회의 종료에 따른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의 한시정원 을 삭제함.

주요내용 2.

. 2014년도 정원승인 인력 24 (명 일반 명 소방8 , 16 )명 과 금년도부터 도입되 는 기준인건비 자율범위(72 )명 에 따라 총정원 96명을 증원함.

안 제 조 및 별표 ( 2 3)

- 집행기관의 정원 : 3,414명(79명 증원) 소방공무원의 정원 명 명 증원 - : 2,271 (16 )

의회사무처의 정원 명 명 증원 - : 97 (1 )

. 재정기획관 신설 등에 따른 급 이상 정원 조정함 안 별표 4 .( 3) 급 명 명 명 증원

- 3 : 18 → 19 (1 )

급 명 명 명 증원

- 4 : 128 → 134 (6 )

(26)

.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부서 구조구급과 신설에 따른 소방정( ) 명을 1 증원함 안 별표.( 3)

. 연구관 명(4 ), 연구사(15 ), 명 지도관 명(1 ), 지도사 명 을 증원함 안 별표(2 ) .( 3) 마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한시정원 조항 삭제함 안 제 조제 항 및 별표.( 4 2 4)

의 견 제 출 3.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년 월

․ 2014 10 2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 정책기획 관 전화 ,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 법인명 또 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참 고 사 항 4.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본문 중 2 5,686명을 5,78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1 3,335명을 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명을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

3,414 , 2 2,255 2,271 ,

호 중 명을 명으로 한다

4 96 97 .

제 조제 항을 삭제한다4 2 .

별표 을 별지와 같이 한다3 .

별표 를 삭제한다4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8)

별표 [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

( 4제 조제 항 관련1 )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 ) 사업소

총 계 5,782

정무직계 1

시장 1 1

일반직 계 3,311 급

1 1 1

2 1 1

급 급

2 3․ 1 1

3 19 11 1 4 3

급 급

3 4․ 2 2

4 134 73 4 4 17 36

급 이하 소계

5 3,142

전문경력관 소계 11

별정직 계 16

급 상당

1 1 1

급 상당 2

급 상당 3

급 상당

4 6 1 5

급 상당 이하 소계

5 9

연구직 계 157

연구관 26 20 6

연구사 131

지도직 계 26

지도관 4 4

지도사 22

소방직 계 2,271

소방정 15 7 8

소방령 이하 소계 2,256

(29)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 정원의 총수2 ( ) 인천광역시에 두 는 지방공무원 이하 ( “지방공무원” 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 5,686 으명 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집행기관의 정원

1. : 3,335명

소방안전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

2. ·

방공무원의 정원 : 2,255명 생략

3. ( )

의회사무처의 정원

4. : 명96

제 조 직급별 정원4 ( ) ① (생략)

별표 의 직급별 정원 중 한시정3

원은 별표 와 같이 한다4 .

제 조 정원의 총수2 ( ) --- --- ---5,782 -명 ---.

1. --- : 3,414명 2. --- --- : 2,271명

현행과 같음

3. ( )

4. --- : 명97

제 조 직급별 정원4 ( )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 >

(30)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104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 」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 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4 입법예고 합니다.

2014. 10. 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 ) 입법예고

개정사유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장 제 조 제2 ( 4 ~ 17조)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이

「 」

일로 일몰됨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규정을 2014. 6. 30.

개정함.

주요내용 2.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규정 중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내용을 삭제함. (안 제 조5 )

의견제출 3.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년 월

․ 2014 10 2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 정책기획 관 전화 , : 440-21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 ․ (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참고사항 4.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교육 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5 ( ) 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 지방공 무원 정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로 정한다.

제 조 직원의 정원5 ( ) ---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 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33)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4-47호

인천광역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2014 10 2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제안이유 1.

.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특수임무요원의 명예회복과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하여 2003. 3월 국가인 권위원회는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나 이러한 배경 하에

.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4. 1.29)과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04. 1.29)이 각각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음.

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참전유공자와 달리 국가를 위해 목숨을 .

걸고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특수임무 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이 전 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특수임무요원과 유족에 대하 여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

(34)

바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여 특수임무 유공자의 희생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 고자 함.

주요내용 2.

.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지원대상을 정함. 안 제 조( 2 ) 나

. 특수임무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

안 제 조 ( 3 )

. 특수임무 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함 안 제 조부터 제 조( 4 7 )

의견제출 3.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월 일 월 까지

10 13 (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 는 이메일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시의회( :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팩스 이메일

032-440-6223, 032-440-8764, [email protected])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 · )

.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ㆍ ( 또는 법 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35)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 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특수임무유공자 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조 예우 및 지원대상2 ( )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계속 개월 , 3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일지라도 . , 「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 조 지원사업3 ( ) 인천광역시장 이하 ( “시장”이라 한다 은 특수임무유공자의 나) 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1.

특수임무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2.

특수임무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3.

그 밖에 특수임무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4.

인정하는 사업

제 조 특수임무 명예수당 등4 ( ) ① 시장은 제 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2 위에서 특수임무명예수당 이하 ( “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 지급액은 월 만원으로 한다

② 5 .

사망위로금은 만원으로 한다

③ 20 .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④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 조 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5 ( ) 을 중단하여야 한다.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 에 따라 다른 시 도로 주소를 옮긴 경우

1. 「 」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3.

(36)

제 조 환수조치 시장은 제 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6 ( ) 5 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 르고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

제 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수7 ( ) ·구청장 에게 위임한다.

제 조 다른 조례 또는 규정과의 관계 다른 조례 또는 다른 규정에 따라 특수임무8 ( ) 명예수당과 유사한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 그 지원 수준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 분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 조 시행규칙9 (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1 1 .

(37)

별첨 [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조2 (정의)

- 제 조4 (유족 등의 범위) - 제 조6 (등록 및 결정)

- 제80조(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38)

관계법령 발췌사항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조 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특수임무 란 특별한 내용 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 1. " " ·

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특수임무유공자 란

2. "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2 1 제 호에 규2 정된 사람으로서 제 조6 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 조 유족 등의 범위4 ( )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 족 이하 유족등 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배우자 1.

자녀 2.

부모 3.

성년인 직계비속 이 없는 조부모

4. (直系卑屬) (祖父母)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 항제 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② 1 1 . ,

특수임무유공자 사망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는 제 외한다.  

제 항제 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 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

③ 1 2 (養子)

양한 자 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1 .

제 항제 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 ④ 1 3

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1 .  

제 항제 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남성인 직계비속이

⑤ 1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 「병역법」 제22조 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같은 법 제, 24조와 제25조에 따른 전투경찰대 원·교정시설경비교도 및 의무소방원으로 복무 중인 자 같은 법 제, 29조에 따라 사 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에 있는 . )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 항제 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⑥ 1 5 60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으면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 조 등록 및 결정6 ( ) ①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9)

국가보훈처장은 제 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②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으로서의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 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 이하 보훈심사위원회 라 한다 의 심의( " " ) ·의결을 거 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③ 1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이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 받을 특수임무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 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

3. 1

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 결혼을 목적으로 제 조제 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 288 1 ), 제289조(결

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 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2 ), 제290조, 제291 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 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1 조제 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289 2 ,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 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1 289조제 항의 2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 및 제

294 (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 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1 289조제 항의 2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 288조제 항 또는 결혼을 목1 적으로 한 제289조제 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2 , 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의 죄) ,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 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 , 조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의 죄 ) 또는 그 미수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2 1 , 제 조제 항3 3 및 제 조6 (제 조2 제 항과 제 조제 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의 죄1 3 3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5 2, 제 조의5 4 및 제 조의5 5의 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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