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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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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1625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7년 9월 18일 월요일

규 칙

고 시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155호(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10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156호(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공고)··· 11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169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1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170호(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11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172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공고)··· 118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7-233호(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119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7-234호(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공람․공고)··· 121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7-213호(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122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37호(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14호(도로구역(광역시도 64호선) 결정(변경) 고시)··· 1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15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5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16호(2017년도 제2회추경예산확정결과 고시)···

5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17호(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공유수면매립))·

5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18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58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19호(인천도시계획시설(중로 1-327호선)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9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20호(2018년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고시)···

10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21호(인천도시관리계획(대촌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최초) 및 지형도면 고시)··

101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7-87호(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9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7-88호(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4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 2 -

규 칙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공포)

□ 제 명 :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 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상위법령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규칙과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 등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 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규칙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등을「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1조, 제3조) 나. 어려운 단어 정비(안 제1조) 다. 상위법 제·개정 반영(안 제5조)

라. 개인정보 수집 위반사항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4조)

(3)

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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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17.9.08.)에서 의결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 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제갈원영

2017년 9월 18일 인천광역시의회규칙 제37호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의 개 정)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을 “인천 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을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제4조제1호”를 “제4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 정」”을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 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추천서 중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로 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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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제2조(「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 정)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신청서 중 “주민등록번 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의 개정) 인 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 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청원소개의견서와 별지 제2호 서식 청원철회요구서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교육 행정”을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로 하고, 제72조제3항 중 “교육행정”을 “교육·학예”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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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광역시의 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 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증증장애 의원에 대한---.

제2조(보조인력의 신분) 인천광역시 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한 의정활 동 보조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기간제 근로자로 한다.

제2조(보조인력의 신분) ---

---

---

---

---

---

--- 제4조

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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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조인력의 채용절차 및 보수 등) ① (생 략)

제5조(보조인력의 채용절차 및 보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이외에 보조 인력의 보 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 광역시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해당 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 위원이 보조인력을 관리 한다.

② --- --- 「인 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 ---.

[별지 제1호 서식]

접수 제 호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주 소

□□□-□□□ 전화번호

소속위원회 위원회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 발생사유 발생시기 년 월 일(경)

장애의 치유 가능성

※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특이사항

[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 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 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접수 제 호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소속위원회 위원회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 장애종류와 장애등급 기재

장애 발생사유 발생시기 년 월 일(경)

장애의 치유 가능성

※ 치유 가능시 그 예정시기

치유 불가능시 그 사유(진단서 참조 가능) 특이사항

[증빙자료] 1. 장애인 등록증 (사본) 각 1부 2. 장애진단서 각 1부

인천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 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정활동 보조 인력 지원을 신청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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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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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추 천 서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연 령 만 세

연락처 자 택 휴대폰

E-mail 주 소

학 력

학교명 전공 학위

(과정) 졸업

구분 졸업일

추천 사유

인천광역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 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추 천 서

인적 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연락처 자 택 휴대폰

E-mail 주 소

학 력

학교명 전공 학위

(과정) 졸업

구분 졸업일

추천 사유

인천광역시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위 사람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

※ 첨부서류(추천받는 사람) :1. 이력서(소정양식).

2. 자필자기소개서(소정양식).

3. 주민등록등 본 1부.

4. 최종학력증명서(또는 제적증명서, 휴학증명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신청서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총

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시 설

회의실 (신관 2층,3층,4층,

5층,6층) 본관 1층 중앙홀 의원총 회의실 자료실

비 고 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 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신청서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총

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시 설

회의실 (신관 2층,3층,4층,

5층,6층) 본관 1층 중앙홀 의원총 회의실 자료실

비 고 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인천광역시의회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 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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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소 개

의 원 인 소 개 년

월 일

소 개 의 견

[별지 제1호 서식]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생년

월일 소 개

의 원 인 소 개 년

월 일

소 개 의 견

[별지 제2호 서식]

청원철회요구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 번 호 소 개 의 원 인

청원제출일자 청 원

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

[별지 제2호 서식]

청원철회요구서

청 원 건 명

청 원 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 소 개 의 원 인

청원제출일자 청 원

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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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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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71조(시정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및 교육 행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 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

제71조(시정질문) ① --- ---교육·

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 하 “교육·학예”라 한다) --- --- ---.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72조(답변 및 추진상황 보고 등)

①ㆍ② (생 략)

제72조(답변 및 추진상황 보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과 교육감은 시정 질문에 대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서면질문을 포함한다)을 관리하고 정례회 회기 중에 본회 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교육·학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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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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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7-214 호

도로구역 (광역시도 64호선) 결정(변경) 고시

광역시도 64호선(외포~삼산연륙교 접속도로간 도로개선공사)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구역 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 9. 18.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구 분 종 류

(노선번호) 노선명

금회 변경 결정내용

구역결정(변경) 위 치 사 유

총 연장

(㎞)

금회 연장 (㎞)

폭(m) 면적(㎡) 당 초 광역

시도 (64호선)

강화해안 순환도로

▸기점 :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산170-3

▸종점 :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582-2

84.8

2.055 13.0 54,570 편입용지 분할측량

변 경 2.055 13.0 53,948 성과반영

2.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강화군수

【주소】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3. 사업시행기간 : 2016. 10. 10 ~ 2018.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서 : 붙임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로과), 강화군(건설과) 6. 도로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

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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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제 2017-215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추진하는「선재 뱃말항 물양장 조성공 사」시행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9. 18.

인천광역시장

1.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연월일 : 2017. 9. 18.

2. 매립면허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 명 : 옹진군수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120

3. 매립목적[변경없음] : 어항시설용지 (물양장, 수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

4.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96-2 일원 나. 면 적 : 371㎡

5. 매립공사의 시행기간[변경]

가. 당 초 : 2016. 10. 24. ~ 2017. 9. 23.

나. 변 경 : 2016. 10. 24. ~ 2018. 12. 31.

6. 매립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 행정절차 (지적신규 등록 및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 결정등) 이행에 따른 기간연장

7.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 : 게재생략

8. 매립예정지의 토지이용계획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9. 실시계획인가조건(변경 없음) : 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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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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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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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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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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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7- 217 호

인천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 결정 ( 변경 ) 및 지형도면 고시 ( 공유수면매립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일원 「 어촌 · 어항법 」 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준공된 지역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1 조에 따라 도 시관리계획으로 결정 ( 변경 )(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 된 사 항을 고시하고 같은 법 제 32 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 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2017 년 9 월 18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 결정 ( 변경 ) 조서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합 계 - 증)17,453.8 17,453.8

비도시

지역 관리지역 소 계 - 증)17,453.8 17,453.8

계획관리지역 - 증)17,453.8 17,453.8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률

(%) 결정사유

기정 변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어유정항

일원

-

계획 관리 지역

17,453

.8 1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1조에

따라 결정

-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 는 용도지역과 내용이 같으면,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신규등록토지)

2. 지형도면 : 항만공항시설과 사무실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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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1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항만(세부시설 조성계획),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 리계획 결정(변경) 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항만과(☎440-4817) 및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갖춰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 9. 18.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 변경 ) 인가 고시

가 .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있음 ) : 서구 원창동 380-1 번지 일원 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변경있음 )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 ( 항만 : 북항 )

❍ 사업의 명칭 : 도시계획시설 ( 항만 : 북항 ) 사업 다 . 면적 ( 변경있음 )

❍ 당초 : 1,214,594.6㎡( 지원시설 :929,282.6㎡, 도로 : 247,416.4㎡,

주차장 :24,451.6㎡, 공원 : 10,499.2㎡, 녹지 : 2,944.8㎡)

❍ 변경 : 1,214,551.9㎡( 지원시설 :929,231.9㎡, 도로 : 247,424.5㎡,

주차장 :24,452.2㎡, 공원 : 10,499.2㎡, 녹지 : 2,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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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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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

❍ 성 명 : ㈜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안진규

❍ 주 소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233( 봉래동 5 가 29) 마 .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변경없음 )

❍ 1단계: 2014.12.1.~ 2017.7.31.[도로(대로1-17호선 225m제외), 공원, 녹 지조성, 화물차주차장, 편의시설 B1,B2]

❍ 2단계: 2014.12.1.~ 2017. 12. 31.[도로(대로1-17호선225m), 지원시설 A1~A8]

바 . 자금조달계획

❍ 사 업 비 ( 변경없음 )

( 백만원 )

공 종 계

1단계 2단계

비 고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44,091 193 20,900 19,214 3,784 기반시설

공사비 40,031 193 19,919 17,664 2,255 도로, 공원, 녹지

부 지 조성비

소계 4,060 981 1,550 1,529

지원시설 1,529 - - 1,529 지원시설, 주차장

내부도로 2,531 - 981 1,550 - 내부도로

(A4,6,7,8블럭)

❍ 자금조달 방안 ( 변경없음 )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사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 권리자의 성명 ․ 주소 ( 변경있음 ) : [ 별첨 ]

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9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있음 )

2. 도시관리계획 결정 ( 경미한 변경 ) 고시 가 . 도시계획시설 결정 ( 경미한 변경 ) 조서

1) 교통시설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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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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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 기 정 -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7 7,540 247,416.4 10 5,051 162,237.7 6 1,180 30,816.9 1 1,309 54,361.8

광로 1 1,309 54,361.8 - - - - - - 1 1,309 54,361.8

대로 6 5,045 174,495.4 3 4,255 148,894.0 3 790 25,601.4 - - -

중로 10 1,186 18,559.2 7 796 13,343.7 3 390 5,215.5 - - -

- 변 경 -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7 7,540 247,424.5 10 5,051 163,392.9 6 1,180 30,788.2 1 1,309 53,243.4

광로 1 1,309 53,243.4 - - - - - - 1 1,309 53,243.4

대로 6 5,045 175,597.0 3 4,255 150,024.3 3 790 25,572.7 - - -

중로 10 1,186 18,584.1 7 796 13,368.6 3 390 5,215.5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3 40~46 주간선

도로 1,761

(1,309) 원창동

대 1-16 원창동

대 1-17 일반

도로 인고 158 ('06.9.11) 변경 광로 3 3 40~46 주간선

도로 1,761

(1,309) 원창동

대 1-16 원창동

대 1-17 일반

도로 인고 158 ('06.9.11) 기정 대로 1 7 35~44 보조간선

도로 3,100

(1,734) 석남동

광 1-14 원창동

대 1-17 일반

도로 건고 637 (1986.9.29) 변경 대로 1 7 35~44 보조간선

도로 3,100

(1,734) 석남동

광 1-14 원창동

대 1-17 일반

도로 건고 637 (1986.9.29) 기정 대로 1 14 35~41 보조간선

도로 14,700

(1,132) 원창동

대 2-38 장수동 광 3-7 일반

도로 인고 13 ('05.1.25) 변경 대로 1 14 35~41 보조간선

도로 14,700

(1,132) 원창동

대 2-38 장수동 광 3-7 일반

도로 인고 13 ('05.1.25) 기정 대로 1 17 35~40 주간선

도로 2,307

(1,389) 원창동 395 광 3-3

( 원창동 ) 일반

도로 인고 158 ('06.9.11) 변경 대로 1 17 35~40 주간선

도로 2,307

(1,389) 원창동 395 광 3-3

( 원창동 ) 일반

도로 인고 158

('06.9.11)

(61)

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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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9 30~34 보조간선

도로 4,250

(262) 대 2-32 대 1-14

( 하수처리장 ) 일반

도로 - 변경 대로 2 29 30~34 보조간선

도로 4,250

(262) 대 2-32 대 1-14

( 하수처리장 ) 일반

도로 - 기정 대로 2 37 30~33 국지도로 1,085

(262) 대 1-7( 율도 ) 원창동 395-7 일반

도로 인고 1386 (1988.9.23) 변경 대로 2 37 30~33 국지도로 1,085

(262) 대 1-7( 율도 ) 원창동 395-7 일반

도로 인고 1386 (1988.9.23) 기정 대로 2 40 30~36 국지도로 850

(266) 원창동

대 1-17 대 1-7( 율도 ) 일반

도로 인고 2012-5 ('12.1.16) 변경 대로 2 40 30~36 국지도로 850

(266) 원창동

대 1-17 대 1-7( 율도 ) 일반

도로 인고 2012-5 ('12.1.16)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803

(14) 대 1-7 대 2-29 일반

도로 인고 2012-5 ('12.1.16) 변경 중로 1 1 20 집산도로 803

(14) 대 1-7 대 2-29 일반

도로 인고 2012-5 ('12.1.16) 기정 중로 1 2 20~23 집산도로 550

(95) 광 3-3 대 2-37 일반

도로 인고 2012-5 ('12.1.16) 변경 중로 1 2 20~23 집산도로 550

(95) 광 3-3 대 2-37 일반

도로 인고 2012-5 ('12.1.16) 기정 중로 1 3 20~23 집산도로 578

(50) 광 3-3 대 1-7 일반

도로 인고 2012-5 ('12.1.16) 변경 중로 1 3 20~23 집산도로 578

(50) 광 3-3 대 1-7 일반

도로 인고 2012-5 ('12.1.16) 기정 중로 1 4 20~23 집산도로 970

(48) 대 1-7 대 2-40 일반

도로 인고 2012-5 ('12.1.16) 변경 중로 1 4 20~23 집산도로 970

(48) 대 1-7 대 2-40 일반

도로 인고 2012-5 ('12.1.16) 기정 중로 2 7 15~18 집산도로 442

(58) 대 1-14 중 2-2 일반

도로 인고 2012-5 ('12.1.16) 변경 중로 2 7 15~18 집산도로 442

(58) 대 1-14 중 2-2 일반

도로 인고 2012-5 ('12.1.16) 기정 중로 2 8 15 국지도로 262

(14) 대 1-7 중 2-7 일반

도로 인고 2012-5 ('12.1.16) 변경 중로 2 8 15 국지도로 262

(14) 대 1-7 중 2-7 일반

도로 인고 2012-5 ('12.1.16) 기정 중로 1 5 15~20 국지도로 550

(65) 대 1-14 대 2-37 일반

도로 인고 2012-5 ('12.1.16) 변경 중로 1 5 15~20 국지도로 550

(65) 대 1-14 대 2-37 일반

도로 인고 2012-5 ('12.1.16) 기정 중로 1 6 20 국지도로 262 광 3-3( 원창동 ) 중로 1-4 일반

도로 인고 2014-50 ('14.3.10) 변경 중로 1 6 20 국지도로 262 광 3-3( 원창동 ) 중로 1-4 일반

도로 인고 2014-50 ('14.3.10) 기정 중로 1 7 20 국지도로 262 중로 1-1 대로 1-14

( 하수처리장 ) 일반

도로 인고 2014-50 ('14.3.10) 변경 중로 1 7 20 국지도로 262 중로 1-1 대로 1-14

( 하수처리장 ) 일반

도로 인고 2014-50 ('14.3.10) 기정 중로 2 13 15 국지도로 318 중로 1-3

( 서측 ) 중로 1-3

( 북측 ) 일반

도로 인고 2014-50 ('14.3.10) 변경 중로 2 13 15 국지도로 318 중로 1-3

( 서측 ) 중로 1-3

( 북측 ) 일반

도로 인고 2014-50

('1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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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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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 3-3 광로 3-3

◦면적변경

◦면적증감: 감) 0.8㎡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대로 1-7 대로 1-7

◦면적변경

◦면적증감: 감) 24.5㎡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대로 1-14 대로 1-14

◦면적변경

◦면적증감: 증) 45.2㎡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대로 1-17 대로 1-17

◦면적변경

◦면적증감: 감) 0.4㎡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대로 2-29 대로 2-29

◦면적변경

◦면적증감: 감) 23.0㎡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대로 2-37 대로 2-37

◦면적변경

◦면적증감: 감) 6.5㎡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대로 2-40 대로 2-40

◦면적변경

◦면적증감: 증) 0.8㎡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중로 1-1 중로 1-1

◦면적변경 없음

중로 1-2 중로 1-2

◦면적변경 없음

중로 1-3 중로 1-3

◦면적변경

◦면적증감: 증) 25.0㎡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중로 1-4 중로 1-4

◦면적변경 없음

중로 1-5 중로 1-4

◦면적변경 없음

중로 1-6 중로 1-4

◦면적변경 없음

중로 1-7 중로 1-4

◦면적변경

◦면적증감: 감) 0.1㎡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중로 2-7 중로 2-7

◦면적변경 없음

중로 2-8 중로 2-8

◦면적변경

◦면적증감: 감) 0.1㎡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중로 2-13 중로 2-13

◦면적변경

◦면적증감: 증) 0.1㎡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증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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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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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주차장 원창동

392-27 번지 24,451.6 증 ) 0.6 24,452.2 인고 2014-50 ('14.3.10)

화물차전용주차장 항만과 중복결정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 주차장 ∙ 면적 변경 24,451.6㎡→24,452.2㎡ ( 증 0.6㎡) ∙ 경계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증가

2) 공간시설 가) 공원

■ 공원 결정(변경없음)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제 1 공원 근린공원 원창동

381-114 번지 10,499.2 - 10,499.2 인고 2014-50 ('14.3.10)

항만과 중복결정

나) 녹지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녹지 완충녹지 원창동

381-115 번지 2,944.8 감 ) 0.7 2,944.1 인고 2014-50 ('14.3.10)

항만과 중복결정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 녹지 ∙ 면적 변경 2,944.8㎡→2,944.1㎡ ( 감 0.7㎡) ∙ 경계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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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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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도시계획시설 ( 항만 )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 경미한 변경 ) 조서 1) 항만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 경미한 변경 ) 조서

가 ) 세부시설 조성계획 ( 부분변경 )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세 부

시설명 위 치 용 도 면 적 (㎡) 최 초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결정일 기존 A1 항만지원시설 서구 원창동

394 대 일원

철재 철재 91,678.1 - 91,678.1 인고 2014-50

('14.3.10)

목재 목재 68,010.0 - 68,010.0 〃

기존 A2 항만지원시설 서구 원창동

393 잡 일원 철재 철재 148,085.6 - 148,085.6 〃

기존 A3 항만지원시설 서구 원창동

393 잡 일원 목재 , 철재 목재 , 철재 160,885.4 - 160,885.4 〃 변경 A4 항만지원시설 서구 원창동

391 잡 일원 목재 , 철재 목재 , 철재

143,482.0 감 )2,413.8 141,068.2 〃 철재 , 자동차 증 )2,413.8 2,413.8

기존 A5 항만지원시설

서구 원창동 380-1 잡

일원

목재 목재 15,331.5 - 15,331.5 〃

기존 A6 항만지원시설

서구 원창동 381-1 잡

일원

목재 목재 54,960.2 - 54,960.2 〃

기존 A7 항만지원시설 서구 석남동

642 잡 일원 목재 목재 85,754.3 - 85,754.3 〃

기존

A8 항만지원시설

서구 석남동 655-2 잡

일원

목재 목재 119,266.2 - 119,266.2 〃

변경 B1 항만지원시설 서구 원창동 392 잡 일원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 20,024.8 감 )0.6 20,024.2 〃 변경 B2 항만지원시설 서구 원창동

392 잡 일원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

후생복지

및 편의제공 21,804.5 감 )50.1 21,754.4 〃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 정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1

용도 허용용도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판매시설 ( 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 매하는 시설에 한함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허용되는 산업 및 품목은 별 표 1 에 따른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판매시설에 대해 허용되는 산 업 및 품목은 별표 2 에 따른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350% 이하

건 축 선 ∙ 도로변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m

건축물의 구조 ∙ 건축물의 구조형식은 경량철골조 이상의 건축물로 함

(65)

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 65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2~A8

용도 허용용도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판매시설 ( 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 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자동차관련시설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허용되는 산업 및 품목은 별표 1 에 따른다

※ 운수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판매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해 허용되는 산업 및 품목은 별표 2 에 따른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350% 이하

건 축 선 ∙ 도로변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m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의 구조형식은 경량철골조 이상의 건축물로 함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B B1, B2

용도 허용용도

∙ 제 1 종근린생활시설 ,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 체력단련장 , 금융업소 , 사무소에 한함 ),

판매시설 ( 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로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지식산업 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함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350% 이하

건 축 선 ∙ 도로변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m

< 별표 1 : 공장 및 창고시설에 허용되는 산업 및 품목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1

허용 품목 ∙ 철재 , 목재 (57.4% : 42.6%)

허용되는 산업 및 세부품목

공장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가구제조업

∙ 1 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창고

∙ 고철 , 철강 및 그 제품 , 비철금속 및 그 제품 , 기계 류 및 그제품 , 항공기 · 선박 그 부품 등 이와 유사한 제품

∙ 목재 , 목탄 , 코르크 등 이와 유사한 제품

(66)

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 66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2

허용 품목 ∙ 철재 허용되는

산업 및 세부품목

공장 ∙ 1 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창고

∙ 고철 , 철강 및 그 제품 , 비철금속 및 그 제품 , 기계 류 및 그 제품 , 항공기 · 선박 그 부품 등 이와 유사 한 제품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3, A4

허용 품목 ∙ 철재 , 목재

허용되는 산업 및 세부품목

공장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가구제조업

∙ 1 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창고

∙ 고철 , 철강 및 그 제품 , 비철금속 및 그 제품 , 기계 류 및 그 제품 , 항공기 · 선박 그 부품 등 이와 유사

∙ 목재 한 제품 , 목탄 , 코르크 등 이와 유사한 제품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5~A8

허용 품목 ∙ 목재 허용되는

산업 및 세부품목

공장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가구제조업

창고 ∙ 목재 , 목탄 , 코르크 등 이와 유사한 제품

※ 건축물의 주요 구조 및 자재 : 경량 골재이상, 마감재는 천막 구조 사용 불가

< 별표 2 :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판매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허용되는 산업 및 품목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1

허용되는 산업 및 세부품목

판 매 시 설 ∙ 건축법 [ 별표 1] 제 7 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 전문점 ( 항 만기자재 )], 상점 ( 항만기자재관련 ) 에 한함

위 험 물 저 장 및 처 리 시 설

∙ 건축법 [ 별표 1] 제 19 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 소 ( 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판매소 ․ 저장소 ( 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에 한함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2~A8

허용되는 산업 및 세부품목

판 매 시 설 ∙ 건축법 [ 별표 1] 제 7 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 전문점 ( 항 만기자재 )], 상점 ( 항만기자재관련 ) 에 한함

운 수 시 설 ∙ 건축법 [ 별표 1] 제 8 호 운수시설 ( 항만시설에 한함 ) 위 험 물

저 장 및 처 리 시 설

∙ 건축법 [ 별표 1] 제 19 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 소 ( 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판매소 ․ 저장소 ( 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에 한함 자 동 차

관 련 시 설

∙ 건축법 [ 별표 1] 제 20 호 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 세

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 ,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에 따른 차고에 한함 )

(67)

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 67 -

- 변 경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1

용도 허용용도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판매시설 ( 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 매하는 시설에 한함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허용되는 산업 및 품목은 별 표 1 에 따른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판매시설에 대해 허용되는 산 업 및 품목은 별표 2 에 따른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350% 이하

건 축 선 ∙ 도로변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m

건축물의 구조 ∙ 건축물의 구조형식은 경량철골조 이상의 건축물로 함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2~A8

용도 허용용도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판매시설 ( 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 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자동차관련시설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공장 및 창고시설에 대해 허용되는 산업 및 품목은 별표 1 에 따른다

※ 운수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판매시설 ,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해 허용되는 산업 및 품목은 별표 2 에 따른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350% 이하

건 축 선 ∙ 도로변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m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의 구조형식은 경량철골조 이상의 건축물로 함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B B1, B2

용도 허용용도

∙ 제 1 종근린생활시설 , 제 2 종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 , 체력단련장 , 금융업소 , 사무소에 한함 ),

판매시설 ( 해당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로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3 호에 따른 지식산업 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함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건축물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률 ∙ 350% 이하

건 축 선 ∙ 도로변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m

(68)

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 68 -

< 별표 1 : 공장 및 창고시설에 허용되는 산업 및 품목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1

허용 품목 ∙ 철재 , 목재 (57.4% : 42.6%)

허용되는 산업 및 세부품목

공장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가구제조업

∙ 1 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창고

∙ 고철 , 철강 및 그 제품 , 비철금속 및 그 제품 , 기계 류 및 그제품 , 항공기 · 선박 그 부품 등 이와 유사한 제품

∙ 목재 , 목탄 , 코르크 등 이와 유사한 제품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2

허용 품목 ∙ 철재 허용되는

산업 및 세부품목

공장 ∙ 1 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창고 ∙ 고철 , 철강 및 그 제품 , 비철금속 및 그 제품 , 기계 류 및 그 제품 , 항공기 · 선박 그 부품 등 이와 유사 한 제품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3

허용 품목 ∙ 철재 , 목재

허용되는 산업 및 세부품목

공장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가구제조업

∙ 1 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창고

∙ 고철 , 철강 및 그 제품 , 비철금속 및 그 제품 , 기계 류 및 그 제품 , 항공기 · 선박 그 부품 등 이와 유사

∙ 목재 한 제품 , 목탄 , 코르크 등 이와 유사한 제품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4

허용 품목 ∙ 목재 , 철재 , 자동차

허용되는 산업 및 세부품목

공장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가구제조업

∙ 1 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창고

∙ 고철 , 철강 및 그 제품 , 비철금속 및 그 제품 , 기계 류 및 그 제품 , 항공기 · 선박 그 부품 등 이와 유사 한 제품

∙ 목재 , 목탄 , 코르크 등 이와 유사한 제품

∙ 차량 및 그 제품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9)

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 69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5~A8

허용 품목 ∙ 목재 허용되는

산업 및 세부품목

공장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펄프 ,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가구제조업

창고 ∙ 목재 , 목탄 , 코르크 등 이와 유사한 제품

※ 건축물의 주요 구조 및 자재 : 경량 골재이상, 마감재는 천막 구조 사용 불가

< 별표 2 :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판매시설, 자동차관련시설에 허용되는 산업 및 품목 >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1

허용되는 산업 및 세부품목

판 매 시 설 ∙ 건축법 [ 별표 1] 제 7 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 전문점 ( 항 만기자재 )], 상점 ( 항만기자재관련 ) 에 한함

위 험 물 저 장 및 처 리 시 설

∙ 건축법 [ 별표 1] 제 19 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 소 ( 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판매소 ․ 저장소 ( 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에 한함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A A2~A8

허용되는 산업 및 세부품목

판 매 시 설 ∙ 건축법 [ 별표 1] 제 7 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 전문점 ( 항 만기자재 )], 상점 ( 항만기자재관련 ) 에 한함

운 수 시 설 ∙ 건축법 [ 별표 1] 제 8 호 운수시설 ( 항만시설에 한함 ) 위 험 물

저 장 및 처 리 시 설

∙ 건축법 [ 별표 1] 제 19 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 소 ( 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및 석유판매소 ,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판매소 ․ 저장소 ( 기계식 세차설비 포함 ) 에 한함 자 동 차

관 련 시 설

∙ 건축법 [ 별표 1] 제 20 호 자동차 관련 시설 ( 주차장 , 세

차장 , 검사장 , 매매장 , 정비공장 ,

⌜화물자동차 운수사

업법⌟에 따른 차고에 한함 )

(70)

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 70 -

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

기존

A1 159,688.1 1 서구 원창동 394-2 대 일원 8,173.0 목재

2 서구 원창동 394-2 대 일원 8,136.0 목재 3 서구 원창동 394-2 대 일원 8,136.0 목재 4 서구 원창동 394-2 대 일원 7,161.9 목재 5 서구 원창동 394-2 대 일원 36,403.1 목재 6 서구 원창동 394 대 일원 30,347.9 철재 7 서구 원창동 394 대 일원 28,180.4 철재 8 서구 원창동 394 대 일원 25,998.6 철재 9 서구 원창동 394 대 일원 7,151.2 철재

기존

A2 148,085.6 1 서구 원창동 393 잡 일원 11,009.6 철재

2 서구 원창동 393 잡 일원 10,915.2 철재 3 서구 원창동 393 잡 일원 11,136.9 철재 4 서구 원창동 393 잡 일원 11,200.1 철재 5 서구 원창동 393 잡 일원 11,136.9 철재 6 서구 원창동 393 잡 일원 11,195.6 철재 7 서구 원창동 393 잡 일원 8,352.7 철재 8 서구 원창동 393 잡 일원 8,370.1 철재 9 서구 원창동 393 잡 일원 8,352.7 철재 10 서구 원창동 393 잡 일원 8,006.4 철재 11 서구 원창동 393 잡 일원 8,352.7 철재 12 서구 원창동 393 잡 일원 7,790.0 철재 13 서구 원창동 393 잡 일원 8,352.7 철재 14 서구 원창동 393 잡 일원 8,352.7 철재 15 서구 원창동 393 잡 일원 6,804.6 철재 16 서구 원창동 393 잡 일원 8,756.7 철재

기존

A3 160,885.4 1 서구 원창동 393-28 잡 일원 3,636.4 철재⦁목재

2 서구 원창동 393-27 잡 일원 2,579.8 철재⦁목재

3 서구 원창동 393-27 잡 일원 3,306.9 철재⦁목재

4 서구 원창동 393-26 잡 일원 1,770.9 철재⦁목재

5 서구 원창동 393-26 잡 일원 1,771.2 철재⦁목재

6 서구 원창동 393-25 잡 일원 2,371.6 철재⦁목재

7 서구 원창동 393-25 잡 일원 1,983.9 철재⦁목재

8 서구 원창동 393-25 잡 일원 1,983.8 철재⦁목재

9 서구 원창동 393-28 잡 일원 3,620.1 철재⦁목재

10 서구 원창동 393-27 잡 일원 1,993.8 철재⦁목재

11 서구 원창동 393-27 잡 일원 1,791.9 철재⦁목재

12 서구 원창동 393-26 잡 일원 1,792.1 철재⦁목재

13 서구 원창동 393-26 잡 일원 1,792.3 철재⦁목재

14 서구 원창동 393-25 잡 일원 1,829.5 철재⦁목재

15 서구 원창동 393-25 잡 일원 2,741.5 철재⦁목재

16 서구 원창동 393-24 잡 일원 2,020.8 철재⦁목재

17 서구 원창동 393-24 잡 일원 1,894.5 철재⦁목재

18 서구 원창동 393-24 잡 일원 1,683.4 철재⦁목재

19 서구 원창동 393-23 잡 일원 2,359.9 철재⦁목재

20 서구 원창동 393-23 잡 일원 2,290.2 철재⦁목재

21 서구 원창동 393-23 잡 일원 2,412.4 철재⦁목재

22 서구 원창동 393-22 잡 일원 2,436.6 철재⦁목재

23 서구 원창동 393-21 잡 일원 2,455.5 철재⦁목재

(71)

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 71 -

구분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

기존

A3 24 서구 원창동 393-21 잡 일원 2,434.8 철재⦁목재 25 서구 원창동 393-24 잡 일원 3,034.6 철재⦁목재 26 서구 원창동 393-23 잡 일원 1,757.0 철재⦁목재 27 서구 원창동 393-23 잡 일원 1,700.5 철재⦁목재 28 서구 원창동 393-23 잡 일원 1,786.3 철재⦁목재 29 서구 원창동 393-22 잡 일원 1,799.2 철재⦁목재 30 서구 원창동 393-22 잡 일원 1,799.1 철재⦁목재 31 서구 원창동 393-21 잡 일원 1,796.4 철재⦁목재 32 서구 원창동 393-21 잡 일원 2,158.8 철재⦁목재 33 서구 원창동 393-29 잡 일원 2,533.3 철재⦁목재 34 서구 원창동 393-29 잡 일원 1,653.3 철재⦁목재 35 서구 원창동 393-30 잡 일원 1,695.8 철재⦁목재 36 서구 원창동 393-30 잡 일원 1,886.1 철재⦁목재 37 서구 원창동 393-31 잡 일원 1,885.9 철재⦁목재 38 서구 원창동 393-31 잡 일원 1,968.1 철재⦁목재 39 서구 원창동 393-32 잡 일원 2,190.2 철재⦁목재 40 서구 원창동 393-32 잡 일원 2,740.6 철재⦁목재 41 서구 원창동 393-29 잡 일원 8,543.3 철재⦁목재 42 서구 원창동 393-30 잡 일원 3,160.9 철재⦁목재 43 서구 원창동 393-31 잡 일원 2,754.6 철재⦁목재 44 서구 원창동 393-31 잡 일원 9,710.8 철재⦁목재 45 서구 원창동 393-33 잡 일원 2,292.1 철재⦁목재 46 서구 원창동 393-33 잡 일원 1,692.3 철재⦁목재 47 서구 원창동 393-34 잡 일원 1,689.9 철재⦁목재 48 서구 원창동 393-34 잡 일원 1,687.8 철재⦁목재 49 서구 원창동 393-35 잡 일원 3,375.7 철재⦁목재 50 서구 원창동 393-35 잡 일원 1,688.0 철재⦁목재 51 서구 원창동 393-36 잡 일원 1,653.0 철재⦁목재 52 서구 원창동 393-36 잡 일원 1,653.2 철재⦁목재 53 서구 원창동 393-33 잡 일원 3,306.4 철재⦁목재 54 서구 원창동 393-33 잡 일원 2,468.8 철재⦁목재 55 서구 원창동 393-34 잡 일원 2,469.7 철재⦁목재 56 서구 원창동 393-34 잡 일원 2,470.1 철재⦁목재 57 서구 원창동 393-35 잡 일원 2,470.6 철재⦁목재 58 서구 원창동 393-35 잡 일원 2,470.0 철재⦁목재 59 서구 원창동 393-35 잡 일원 2,470.1 철재⦁목재 60 서구 원창동 393-36 잡 일원 2,470.4 철재⦁목재 61 서구 원창동 393-36 잡 일원 2,470.4 철재⦁목재 서구 원창동 393-24 잡 일원 10,578.3 내부도로

기존

A4 143,482.0 1 서구 원창동 391 잡 일원 5,197.8 철재⦁목재

2 서구 원창동 391-23 잡 일원 1,983.6 철재⦁목재

3 서구 원창동 391-54 잡 일원 1,869.1 철재⦁목재

4 서구 원창동 391-58 잡 일원 1,686.0 철재⦁목재

5 서구 원창동 391-24 잡 일원 3,306.6 철재⦁목재

6 서구 원창동 391-25 잡 일원 3,306.6 철재⦁목재

7 서구 원창동 391-57 잡 일원 1,686.0 철재⦁목재

8 서구 원창동 391-62 잡 일원 1,685.9 철재⦁목재

9 서구 원창동 391-61 잡 일원 1,686.0 철재⦁목재

10 서구 원창동 391-60 잡 일원 3,040.8 철재⦁목재

11 서구 원창동 391-26 잡 일원 2,413.7 철재⦁목재

(72)

제1625호 인 천 광 역 시 보 2017. 9. 18.(월요일)

- 72 -

구분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번 호 위 치 면 적 (㎡)

기존

A4 12 서구 원창동 391-66 잡 일원 1,685.9 철재⦁목재 13 서구 원창동 391-65 잡 일원 1,685.9 철재⦁목재 14 서구 원창동 391-64 잡 일원 2,413.6 철재⦁목재 15 서구 원창동 391-27 잡 일원 2,413.6 철재⦁목재 16 서구 원창동 391-70 잡 일원 1,685.9 철재⦁목재 17 서구 원창동 391-69 잡 일원 1,685.9 철재⦁목재 18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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