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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제1647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8년 1월 2일 화요일

조 례

규 칙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330호(도시철도(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역명 개정 고시)··· 5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335호(인천광역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고시)··· 5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339호(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7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341호(길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78

공 고 ◦인천광역시조례 제5921호(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인천광역시조례 제5922호(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인천광역시조례 제5923호(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인천광역시조례 제5924호(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23

◦인천광역시조례 제5925호(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인천광역시조례 제5926호(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35

◦인천광역시조례 제5927호(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인천광역시조례 제5928호(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48

◦인천광역시규칙 제3063호(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5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641호(2018년 인천시 중소기업 품질우수제품전시관- [제28회 서울국제 소싱페어] 참가기업 모집 공고 -)··· 8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653호(도로공사시행허가(변경) 공고)··· 8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659호(인천광역시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사업 공고)··· 8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664호(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2018년 내 소멸시효 예정 채권))··· 92

◦인천서부소방서공고 제2017-1호(소방시설업관리업 등록공고)··· 94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7-355호(농업기술센터 이전건립 심사위원회 구성(변경) 공고)··· 95

(2)

구행정

기 타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18-1호(인천도시관리계획(갈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공고·

열람)··· 96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17-307호(도림고등학교이전․재배치(안) 행정예고)··· 110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17-402호··· 114

(3)

조 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 관리위탁기간 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맞게 정비하고, 영 제 21조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용자에게 징수 하는 이용료를 조례로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1조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 관 리위탁기간을 정비함. (제24조제1항 후단 삭제)

나. 행정재산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는 조례 제22조제2항 별 표에서 정한 사용료와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4)

4. 일부개정조례: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 융 수

2018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921호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⑦ 영 제21조제4항의 이용료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제22조제2 항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와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 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 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 19조 각 항의 관리위탁기간과 갱신기간은 각각 3년으로 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 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 사용 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영 제21조제4항의 이용료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가 제22조제2항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와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8)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가. 송도6·8공구 국제업무지역, 영종하늘도시, 청라6단지의 학생 배 치를 위한 2019 〜 2020학년도 신설 예정 학교와 인천 서구지 역에 특수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학생 교육 여건 확대 및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2019학년도 신설 예정 특수학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함.

나.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른 학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학교명으로 변경하고, 이전재배치 학교의 위치를 변경하 고자 함.

다. 인천예송중학교 외 6개교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기 초자치단체에서 부여받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나. 「도로명주소법」 제21조(도로명주소의 사용 의무)

(9)

3. 주요내용

구분 학교급별 내용 비고

신설

유치원

인천주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미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아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중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경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별표 6

초등학교

인천미송초등학교 인천아암초등학교 인천중산초등학교 인천경연초등학교

별표 3

중학교 인천중산중학교, 인천경연중학교 별표 2

특수학교 인천서희학교 별표 4

학교 이전재배치에 따른 위치 변경

초등학교 인천주안초등학교 별표 3

중학교 강화여자중학교, 능허대중학교 별표 2

교명변경 고등학교 부평디자인과학고등학교

→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별표 1

도로명 주소 변경

유치원

인천예송유치원

인천용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첨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서현유치원

별표 6

초등학교 인천용학초등학교, 인천첨단초등학교 별표 3

중학교 인천예송중학교 별표 2

(10)

3. 일부개정조례: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1)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 융 수

2018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922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부평디자인과학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미래생활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165

(12)

별표 2 중 강화여자중학교란, 능허대중학교란, 인천예송중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강화여자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55-1 능허대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1-10 인천예송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12

별표 2 중 인천예송중학교란 다음에 인천중산중학교란과 인천경연중학교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중산중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14-2 인천경연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01-2

별표 3 중 인천주안초등학교란, 인천용학초등학교란, 인천첨단초등학교란 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주안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남주길 69번길 20 인천용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용정공원로 83번길 9 인천첨단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20

별표 3 중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란 다음에 인천미송초등학교란, 인천아암 초등학교란, 인천중산초등학교란, 인천경연초등학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13)

인천미송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9-1 인천아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4-1 인천중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7-3 인천경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01-2

별표 4 중 인천청인학교란 다음에 인천서희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인천서희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779-4

별표 6 중 인천예송유치원란, 인천용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인천첨단초 등학교 병설유치원란, 인천서현유치원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인천예송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302번길 23 인천용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구 용정공원로 83번길 9 인천첨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20

인천서현유치원 인천 서구 새오개로 111번안길 7

별표 6 중 교동초등학교 지석분교장 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인천주안초등학 교 병설유치원란, 인천미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인천아암초등학교 병설 유치원란, 인천중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란, 인천경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인천주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구 남주길 69번길 20 인천미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9-1 인천아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4-1 인천중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7-3 인천경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0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 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의 개정규정,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인천주안초등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주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8년 3월 1일 2.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강화여자중학교, 능허대중학교 부분, 별표 3의 개

정규정 중 인천미송초등학교 부분, 별표 4의 개정규정 중 인천서희학교 부 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미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19년 3월 1일

3.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인천중산중학교, 인천경연중학교 부분, 별표 3의 개 정규정 중 인천아암초등학교, 인천중산초등학교, 인천경연초등학교 부분,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인천아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중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경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부분은 2020년 3월 1일

(15)

신․구조문대비표

[별표 1]

고 등 학 교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부평디자인과학 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165

인천미래생활 고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 165

[별표 2]

중 학 교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강화여자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로 53 강화여자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155-1

능허대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골로 69 능허대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1-10

인천예송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4-1 인천예송중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212

<신 설> <신 설> 인천중산중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14-2

<신 설> <신 설> 인천경연중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16)

[별표 3]

초 등 학 교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인천주안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 666번길 7 인천주안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남주길 69번길 20

인천용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04-1 인천용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구

용정공원로 83번길 9

인천첨단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2-3 인천첨단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20

<신 설> <신 설> 인천미송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9-1

<신 설> <신 설> 인천아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4-1

<신 설> <신 설> 인천중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7-3

<신 설> <신 설> 인천경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01-2

[별표 4]

특 수 학 교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신 설> 인천서희학교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779-4

(17)

[별표 6]

유 치 원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인천예송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5-1 인천예송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302번길 23 인천용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04-1

인천용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구 용정공원로 83번길 9 인천첨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92-3

인천첨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20

인천서현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 213-46 인천서현유치원 인천 서구 새오개로

111번안길 7

<신 설> <신 설> 인천주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남구 남주길 69번길 20

<신 설> <신 설> 인천미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9-1

<신 설> <신 설> 인천아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4-1

<신 설> <신 설> 인천중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87-3

<신 설> <신 설> 인천경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01-2

(18)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 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 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을 우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장근로가 근로자의 사생 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모색되고 있음. 이에 교 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이외 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 공무원에게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 도적으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 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19)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공무원이 휴식권을 보장받으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생활 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 (제14조의3 신설)

나.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제20조제10항 신설)

3. 일부개정조례: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0)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 융 수

2018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923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사생활 보장)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

(21)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0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 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신 설> 제14조의3(사생활 보장) ① 교육 감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 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 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 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 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시·사변, 천 재지변 또는 그밖에 준하는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 .

제20조(특별휴가) ① ∼ ⑨ (생 략)

제20조(특별휴가) ① ∼ ⑨ (현행 과 같음)

<신 설> ⑩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 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 가를 받을 수 있다.

(23)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 악한 지역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 육의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균형발전의 대상을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로 함. (제2조)

나.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교육균형발전 촉 진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제3조)

다. 교육력 제고,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 하고, 필요한 때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4조)

라.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함. (제5조)

(24)

마.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대상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제6조)

바.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 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함. (제7조)

사. 교육감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 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제8조)

3. 제정조례: 붙임

(25)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 융 수

2018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924호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역 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 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교육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1. 교육력 제고에 관한 사항 2. 맞춤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인적·물적 기반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27)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교 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대 상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7조의 인천광역시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 발전대상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대상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교육균형발전대상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①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 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5. 교육격차해소를 위한 교육균형발전대상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28)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 6.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위원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 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

(29)

니하다.

⑧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 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⑩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⑪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시행 중인 교육균형발전계획은 이 조 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30)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공사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나 부실시공을 예방하 기 위하여 조례를 통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은 법령의 근거 없이 조례로 계약 상대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규 제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발주청이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해당업체와 공사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제10조제2항 삭제)

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부실공사 신고서 양식에 주민번호 기재 를 생년월일 기재로 변경함. (별지 제1호 서식)

3. 일부개정조례: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31)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 융 수

2018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925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1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32)

제10조의 제목 “(삼진아웃제 적용 등)”을 “(부실시공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부실시공 신고ㆍ접수)①

(생 략)

제7조(부실시공 신고ㆍ접수)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하거나 우편,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② --- --- 별지 제1호 서식 --- --- --- --- ---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 ①

(생 략)

제10조(부실시공에 대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 약을 해지하고 부실시공으로 3 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승계토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입찰공고 및 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

③ --- 제1항--- --- ---

(34)

현 행 개 정 체결 하여야 한다. ---.

제14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교육 감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 -- 제13조---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자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전화

번호 주 소

[별지 제1호 서식]

신고자

성명 생년

월일 전화

번호 주 소

(35)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교육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교육감이 시행 중인 조례·규칙 및 소관 정책 등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 시하여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를 설치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개정(2016. 12. 20.)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행 중인 조례·규칙 및 소관 정책에 대하여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 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 (제2조)

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부 터 제8조까지)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및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에 대한 관한 사 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함.

-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분석평가책임관으로 함.

(36)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함.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함.

-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둠.

3. 제정조례: 붙임

(37)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 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 융 수

2018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926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8)

제2조(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 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 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 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분 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분석평가 대상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9)

2.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과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분석평가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정책기획조정관, 복지재정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0)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업무담 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행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 한다.

(4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2)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할 때 입법예고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입법 과정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제심사 부서에서 직권으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민의 입법참여를 활성화하고 입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 입법 과정에서 입법예고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정책기획조정관이 직권으로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 도록 함. (제3조제2항)

나.「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청회 발 언신청자에 대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주민등록번호 기재 삭제)하도록 함. (별지 서식)

(43)

3. 일부개정조례: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4)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 융 수

2018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927호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45)

같은 조 제2항 중 “권고하여야 한다”를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할 수 있다”로 한다.

별지 서식 중 5. 공청회 개최 계획의 마. 발언신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발언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인천광역시 교육감(참조: ○○)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발언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명, 단체에서의 직위 기재), 주소, 전화번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6)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입법예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민의 권리 ㆍ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정비하 고자 할 때에는 당해 주관 실 ㆍ 과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입법예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책기획조정관 은 주관과장에게 입법예고를 권 고하여야 한다.

② --- --- --- --- - 권고하거나 직접 입법예고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서식]

마. 발언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

○월 ○○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서면을 인천

[별지 서식]

마. 발언신청 :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일 당일 의견을 발표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년 ○

○월 ○○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서면을 인천

(47)

광역시교육감(참조 : ○○) 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 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 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 별 의견 (찬․반 여부 와 그 이유)

2)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 호, 연락전화번호 및 자신의 이력을 적은 자 기소개서(단체의 대표 자 자격으로 발언 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단 체명, 단체에서의 직위 를 포함한다)

광역시교육감(참조: ○○) 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발 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 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 별 의견 (찬․반 여부 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대표자 자 격으로 발언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명, 단체에서의 직위 기재), 주소, 전화번호

(48)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1. 제정이유

학생운동부와 관련하여 획일적이며 비자율적인 훈련, 과정이 아닌 결과를 중요시 하는 인식으로 학생선수들이 직면하고 있는 반인권적이며 비교육 적인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 하고 인권을 보호하도록 인천광역시의 학교체육환경을 개선하여 학생선 수들이 행복추구권을 향유하고 학교체육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함. (제4조)

나.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제5조)

다.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제6조)

라.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함. (제7조)

3. 제정조례: 붙임

(49)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박 융 수

2018년 1월 2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92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학 생선수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5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 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계획수립)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 항

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

(51)

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 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 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 교육감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학 업정보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교육)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를 위하여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

(52)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 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 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3)

규 칙

인 천 광 역 시 규 칙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하여 부서별 기능을 조정하고, 행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신설·변경된 사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부 본부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 지 원이 필요한 평가·감사·법률지원(소송)·도시디자인 사무는 보좌기관인 전략사업지원담당관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토록 재편(제5조)

○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신설된 사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행부서 지정(제7조부터 제10조까지)

(54)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8년 1월 2일

인천광역시규칙 제3063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외국인 투자, 개발사업 등 관련 법률자문 및 표준계약서 지원에 관한 사항

4. 소송 등 법무, 회계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8.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중장기 재정전략 진단에 관한 사항 9. 각종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11. 경관법령에 관한 업무

(55)

12. 경관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3. 공공 디자인 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4. 경관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업무

제7조제3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유시티”를 “스마트 시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아트센터인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 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1호 중 “세외수입(일반․특별회계) 및 자금관 리”를 “세외수입(일반․특별회계)”로 하고, 같은 항 제22호와 제23호 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8호를 제3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8 호부터 제35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3.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5.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에 관한 사항 28. 경제자유구역 유관기관 회의에 관한 사항

29.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미래비전수립 및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30. 산업정책 중장기계획 수립, 산․학․연 연계, 협력 등 사업육성에

관한 사항

31.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 지방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32. 경제청 일자리창출 성과 종합 분석에 관한 사항

33. 아트센터 인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4. 아트센터 인천 공연 기획 및 홍보 마케팅에 관한 사항 35. 아트센터 인천 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제6항 중 제20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2호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7. 자금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56)

18. 지역사회 공헌 활동 관련 사항

19. 국내기관 등과의 각종 협력에 관한 사항 20. 국내외 주요인사 의전에 관한 사항

21. 국제기구 등 국외 관련 기관과의 각종 협력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내외 의전에 관한 사 항

제7조제7항제6호 중 “U-City(주)”를 “스마트시티(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경제자유구역 내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제5항제20호 중 “글로벌서비스센터”를 “글로벌센터”로 하고, 같 은 항 제24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6호를 삭제한다.

24.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입주기업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본부 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조제4항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 국제업무지구”를

“국제업무단지”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송도랜드마크”를 “송도랜드마크시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아트센터”를 “아트센터인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제6항제28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57)

제10조제4항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제17호와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청라시티타워 건설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8)

고 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330호

도시철도(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역명 개정 고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건설로 인천국제공항선의 인천국제공항역이 인천공항1터미널역으로 개정(국토교통부 고 시 제2017-428호)됨에 따라 환승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인천국제공항역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인천공항1 터미널역으로 개정 고시합니다.

2018. 1. 2.

인 천 광 역 시 장

○ 도시철도(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역명 개정 내용

구 분 현 재 개 정

한 글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1터미널

한 자 仁川國際空港 仁川空港1터미널

로 마 자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cheon Int’l Airport Terminal 1

(시행일) 이 고시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개통 시점(2018. 1. 13.) 에 맞추어 시행한다.

(59)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335호

인천광역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한 「인천광역시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 2.

인천광역시장

붙임 : 인천광역시 산업입지 수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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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2017-339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광역시도 64호선「강화해안순환도로(2공구)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 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18. 1. 2.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 변경 없음

구분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결정 광역

시도 64호선

강화해안 순환도로 (2공구)

강화읍 대산리 ~

송해면 당산리

182,679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880-4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594-2

승천 포돈대,

대산 저수지

5.491㎞

(전체 84.8㎞)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및 준공시기 미 도래에 따른 사업기간 연 장

3. 사업시행기간 : 변경 있음

【당 초】 2014. 04. 01 ~ 2017. 12. 31.

【변 경】 2014. 04. 01 ~ 2019. 06. 3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 없 음

5.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열람기간 및 장소 : 변경 없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도로과), 강화군(건설과) 6.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 없음

【성명】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주소】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

(76)

7. 도로구역 결정 지형도면 : 게재생략(변경 없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 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77)

위 치 도

(78)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341호

길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장이 시행하는 길정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 합니다.

2017. 12. 28.

인천광역시장

1. 사업목적: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 방지 및 재해 사전예방

2. 지 구 명: 길정지구

3. 위 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외 4개리 일원 4. 수혜면적: 수혜면적 205.8ha(유역면적 1,325.6ha)

5. 주요공사

∙ 배 수 문: 1개소 신설

(2.5m× 2.5m× 3련), 2개소 정비

∙ 배 수 로: 1조 1,305m(확장정비)

∙ 배수암거: 4개소 재설치(8.75m× 2.6m× 2련) ∙ 매 립: 6.08ha(3,028㎥)

6. 사 업 비: 6,011백만원 (ha당 29,208천원) 7. 사업효과

∙ B/C(편익비용비율) : 1.24(5.5%할인시), IRR(내부투자수익률) : 7.3%

∙ 침수피해 방지효과, 재해예방효과, 인접지역 농산물 증산 효과 등

8. 사업기간 : 2017. 12. ~ 2020. 12.

9.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조서: 생략

10.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장

(79)

11. 기타 관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032-930-252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열람기간: 사업기간 내)

※ 도면게재 생략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80)

길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천원) 과 목 승 인 액

연도별 내역 2016년 비 고

까 지

2017년 계 획

2018년 이 후 합 계 6,011,000 93,750 150,000 5,767,250 국 고 6,011,000 93,750 150,000 5,767,250

◯ 지 출 (단위:천원)

승인액 '16까지 '17예산 '18이후 비 고 공 종 별

합 계 6,011,000 93,750 150,000 5,767,250

◦ 공 사 비 5,141,999 - - 5,141,999 - 순 공 사 비 3,879,436 - - 3,879,436

▪ 배 수 문

▪ 배 수 로

▪ 기계ㆍ전기

▪ 매 립

▪ 부 대 공 사

772,959 2,249,247 495,660 101,992 259,578

- - - - -

- - - - -

772,959 2,249,247 495,660 101,992 259,578 - 관 급 자 재 대 1,262,563 - - 1,262,563

◦ 용지매수 및 보상비 35,850 - - 35,850

◦ 기 타 833,151 93,750 150,000 589,401

- 기본조사비 93,750 93,750 - - 旣 정산 - 측량설계비 154,241 - 150,000 4,241

- 공사감리비 352,948 - - 352,948

- 사업관리비 66,215 - - 66,215

- 잡지출·기타 165,997 - - 165,997

(81)

길정지구 배수개선사업계획 위치도

참조

관련 문서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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