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개정) 승인 공고(도로:광로3-류 2호선) 도시관리계획[도시개발시설(학교:재인중, 재인유비쿼터스고등학교)] 결정(변경) 및. 인천광역시 문화재 및 영향평가구역(지역)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0호 의령남종중묘지의 문화재지역 및 영향평가지역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세부사항을 공지합니다. 공공수자원 매립 실시계획 변경 승인 통지문. 인천광역시 백석동 수도권 공유수면 매립에 대하여 공공수자원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 및 동 시행령 제48조제6항에 의거하여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을 개정 승인합니다. 동법령을 공포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매립실시계획의 사유 및 변경사항.
명칭 번호 중심좌표 세계표준좌표 경기좌표 고도 조사결과 보관장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 공원시설 이용요금(미추홀 탑승요금) 요금징수대행업체 변경 결정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고시번호 2010-113 공원시설이용료(미추홀선승차료) 고시에 의거 요금징수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원시설사용료(미추홀보트승선요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비영리단체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이익단체.
- 공사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사 업 비 ( 변 경 )
- 공사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60 일간
- 교육기간 : 2012년 6월 ~ 12월
- 신청서 접수 (방문 또는 우편) : 2012 년 4 월 30 일 ~ 5 월 9 일 ( 보육정책과 )
- 신청기관 자격
- 신청서류
-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보육정책과 (☎ 032-440-2893)
- 교육기관 현황
- 직장 및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현황
- 보수교육과정 학사 운영
- 교육훈련 과목편성(교육과정별 작성)
- 보수교육 교수요원 운영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
- 사업기간
-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조서 :『 별첨 』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 일간
- 공청회의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보육인력의 평생교육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공모전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에 의거 보육교사 평생교육훈련 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업훈련, 특별직업훈련촉진과정.
교육과정은 학급(교육시간)별로 운영되며, 위탁교육 신청은 교육기관당 4과목으로 제한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시지정 보육교사 연수원) ◦ 국책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됨 , 등. 지원자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합니다.
훈련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타당성. 보육(직장,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수행)에 관한 지역사회 공헌 교육운영 성과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평가 및
기타사항: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지속적인 교육을 위탁받기를 신청합니다. 사업장 및 국공립 어린이집 업무량 운영현황
교육 및 훈련 과목 구성 (커리큘럼에 따라 작성) 커리큘럼명 과목명 담당교수 연수시간 비율. 보육교사의 역할과 태도에 관한 안전교육(실습 포함)과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교육과정에 교원자격기준을 준수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선발하여 교육의 목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우수건설업자지정현황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사업기간 : 단계별 구분
-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조서 (변경없음)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수건설기술용역업체/우수건설업체 지정 고시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22조 및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2011년 준공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용역 및 시공평가와 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건설기술용역업체/우수건설기술기업을 발굴·공시합니다.
구분 지정분야 우수건설업 사업자명 면허번호 대표자 소재지 건설 도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의 폐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회사명 및 대표사업장 소재지 폐업사유 폐업일자.
도시개발시설(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계획 승인(변경) 고시 토지 소유자 및 토지 기록(변경 없음). 제15조에 의거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말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의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장 ( 종합건설본부장 )
- 시행(변경)인가 년 월 일 : 관보 게재일
- 사 업 계 획(변경) ◦ 토지이용계획
- 환 지 계 획(변경)
- 관계도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409-5번지 일원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인천도시관리계획(지구토지정리)사업시행(변경) 및 환지계획(변경) 승인의 건 사업목적(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사업명(변경없음) : 지방토지정리사업.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상호 및 대표 사무소 위치에 대한 등록 번호입니다.
도시계획시설[상수공급시설(남동정수장:PET생수 생산공장 증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상수공급시설(남동정수장:PET병생수 증설)사업 준공공고 생산공장] 사업), “토지계획 및 준공은 토지이용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시행령 제35조 제6항” 측량, 수로 측량 및 지적법에 따라 측량 회사가 다음과 같이 등록됩니다.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중학교) 변경(폐지) 결정을 보고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