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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선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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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년 월 일 수요일 2011 11 23

목 차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95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 )

입법예고 ···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96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 ) )

○ 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97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61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1-78호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73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1-79호 (

○ 인천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84

회 람

(2)
(3)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95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 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 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11.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 )

개정사유 1.

가 부서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2.

가 감사관실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무를 명시함 안 제 조. ( 5 )

나 창업 관련 사무를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경제수도정책관실로 조정함 안 제. ( 7 조2)

다 통합요금 추진제 사무를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정책과로 조정함 안 제 조. ( 12 ) 라 문화산업 관련 사무를 문화재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조정함 안 제 조. ( 13 )

의견제출 3.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2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정책기획관 전화 에게 제출바랍니다

( : , 440-2153) .

(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참고사항 4.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

(5)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주문 1.

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개정사유 2.

가 부서간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3.

가 감사관실에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무를 명시함 안 제 조. ( 5 )

나 창업 관련 사무를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경제수도정책관실로 조정함 안 제. ( 7 조2)

다 통합요금 추진제 사무를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정책과로 조정함 안 제 조. ( 12 ) 라 문화산업 관련 사무를 문화재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조정함 안 제 조. ( 13 )

참고사항 4.

가 실. ․국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결과(1- )쪽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 )쪽

(6)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13 .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무 등 부패방지 시책추진에 관한 사무 13.

제 조제 항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6 18 .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총괄 조정 18.

제 조의 제 항제 호를 제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 호와 제 호를 각각 다음7 2 4 46 48 , 46 47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 항제 호와 제 호를 각각 삭제한다, 6 30 32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원업무 46.

창업 및 창업보육에 관한 사항 47.

제 조제 항제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4 27 , 5 32 . 수도권 버스 전철 통합요금제 추진

32. ,

제 조제 항제 호를 제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각각13 3 21 29 , 21 28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 항제 호부터 제 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19 26 .

영화상영관 공연시설에 관한 사항 21.

음반

22.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 출판사 인쇄소 지도

23. , ․감독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4.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25.

문화지구 지정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영상위원회 운영 및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7.

(7)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조5 (감사관) ①(생략) 제 조5 (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행정부

시장을 보좌한다.

생략 1.~12. ( )

신 설

< >

---

--- 현행과 같음 1.~12. ( )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무 등 부패방지 13.

시책추진에 관한 사무

제 조7 (기획관리실) ①∼⑤(생략) 제 조7 (기획관리실) ①∼⑤ (현행과 같음) 광역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⑥ 다.

생략 1.~17. ( )

지속가능한 발전업무에 관한 사항 18.

---

⑥ --

현행과 같음 1.~17. ( )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총괄 조정 18.

제 조의7 2 경제수도추진본부( )① ③~ (생략) 제 조의7 2 경제수도추진본부( ) ~ (① ③ 현행과 같음) 경제수도정책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④ 다.

생략 1.~45. ( )

신 설

< >

신 설

< >

46.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담당관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현행과 같음 1.~45. (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원업 46.

창업 및 창업보육에 관한 사항 47.

48. --- ---

생략 ( )

⑤ ⑤ (현행과 같음)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

⑥ 한다.

생략 1.~29. ( )

---

⑥ ---

현행과 같음 1.~29. ( )

(9)

현 행 개 정 안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운영 및 지원업

30.

무 생략 31. ( )

창업 및 창업보육에 관한 사항 32.

생략 33. ( )

30. 삭 제< >

현행과 같음

31. ( )

32. 삭 제< >

현행과 같음

33. ( )

생략

~ ( )

⑦ ⑩ ⑦ ⑩~ (현행과 같음)

제 조 건설교통국12 ( ) ① ③~ (생략) 제 조 건설교통국12 ( ) ① ③~ (현행과 같음)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④ 다.

생략 1.~26. ( )

수도권 버스 전철 통합요금제 추진

27. ,

생략 28.~40. ( )

---

④ ----

현행과 같음 1.~26. ( ) 27. 삭 제< >

현행과 같음 28.~40. ( ) 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⑤ 다.

생략 1.~31. ( )

신 설

< >

---

⑤ ----

현행과 같음 1.~31. ( )

수도권 버스 전철 통합요금제 추진

32. ,

생략

~ ( )

⑥ ⑨ ⑥ ⑨~ (현행과 같음)

제 조 문화관광체육국13 ( ) ①․②(생략) 제 조 문화관광체육국13 ( ) ①․②(현행과 같 음)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③ 다.

생략 1.~20.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

③ ---

현행과 같음 1.~20. ( )

21. 영화상영관 공연시설에 관한 사항 22.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

출판사 인쇄소 지도 감독 23.

(1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

21. 그밖에 국내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4.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 립 및 조정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25.

문화지구 지정육성 및 관리에 관한

26. 사

영상위원회 운영 및 영상산업 육성에 27.

관한 사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28.

29. --- ----

문화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생략 1.~18. ( )

영화상영관 공연시설에 관한 사항 19.

20.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 항

출판사 인쇄소 지도 감독 21.

22.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 립 및 조정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23. 사항

문화지구 지정육성 및 관리에 관한

24. 사

영상위원회 운영 및 영상산업 육성에 25.

관한 사항

26.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생략

27. ( )

---

현행과 같음 1.~18.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

현행과 같음

27. ( )

⑤․⑥ (생략) ⑤․⑥ (현행과 같음)

(1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 사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5 ( )

제 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6 ( )

제 조10 (시

․도의 실장 ․

국장

본부장

․담당관 ․

과장등의 직급 기준 등)

제 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22 ( )

내용은 별지 작성

관계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12)

관계법령 발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5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1. ․독자성․계속성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2.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3.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4. ,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5. ,

사무의 위탁가능성 6.

제 조 기구설치의 일반요건6 ( ) ①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4 .

② ․본부 본부는 특별시[ ․광역시․도나 특별자치도 이하 시( " ․도 라 한다 에" ) 한한다 는 업무의 성질상 국이나 과로서는 그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설치한다.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

③ ․조사․분

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 국장은 제외한다 을 보( ) 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 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

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 [명 시

④ ․도

는 급 명 이상 시5 4 , ․군․자치구 이하 시( " ․군․구 라 한다 는 급 명 이상 포" ) 6 4 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

국의 소관 업무 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

1. ( ․군․구의 경우에는 그 소관 사무

를 말한다 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2.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

⑤ ․국과 실․과․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 시의 경우에는 행정부시장을 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 말한다 의 지휘) ․감독 하에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직접 보좌하는 공. , 보기능 등 그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기획기능과 집행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보조

⑥ ․보좌기관

인 실․국과 실․과․담당관을 폐지하고 그 폐지된 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 는 별도의 사업소를 신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 및 과․담당관의 명칭은 제 항부터 제 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1 4 실․국은 본부․단․부로 과, ․담당관은 팀으로 각각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이 영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국 또는 과․담당관으로 본다.

제 조 시10 ( ․도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등의 직급 기준 등)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기 준 등은 별표 와 같다2 .

② 제 항에 따른 시1 ․도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22 ( )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 1.

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

2. ․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개의 직위에는 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

3. 1 1 . ,

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 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개의 직, 1 위에 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의 직렬을 초2 4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4. 1 . ,

해당분야의 직렬이 없어 일반직으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시험․연구

․조사․교육․상담 사회복지분야의 상담업무는 제외한다 등 전문지식이 필( ) 요한 분야의 직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② 시

1. ․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 , , , , 소

(1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1-1196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 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 11.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입법예고 ( )

개정사유 1.

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간 정원에 관한 사 항 등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2.

가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체계 개편에 따라 기능 급 정원. 10 57명을 감원함 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표 4, 안 별표 5, 안 별표 6)

나 기능직 사무직렬 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정원. ( ) 116명을 감원하고 일, 반직 정원 116명을 증원함 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표 3, 안 별표 4, 안 별표 5, 안 별표 6)

정원 총수 6,243명에는 변동없음.

(15)

정원 조정내역 3.

구 분 증원내역 감원내역 증감사유

부서명 223명 223명

대변인실 ( - )

일반직 명1

급 행정 - 8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8 1( 1)

기능직 → 일반직

◦ 감사관실

( - )

일반직 명4

급 행정 - 6 1( 1)

급 행정 - 7 1( 1)

급 행정 - 8 2( 2)

일반직 명1

급 행정 - 7 1( 1)

기능직 명3

급 사무 - 7 1( 1)

급 사무 - 8 2( 2)

기능직 → 일반직

국제협력관실 (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8 1(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6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8 1( 1)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기능직 → 일반직

◦ 도시디자인추진단

( 1)△

일반직 명1

급 시설 - 7 1( 1)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기획관리실

(+2)

일반직 명9

급 행정 - 6 1( ․환경1)

급 행정 - 7 1( ․전산1)

급 행정 전산 - 8 6( 5, 1)

급 행정 - 9 1( 1)

기능직 명7

급 사무 - 8 6( 6)

급 사무 - 10 1( 1)

녹생성장 업무 보강

센터 운영 보강

◦ IDC

기능직 → 일반직

일반직 재배치

경제수도추진본부 (+3)

일반직 명8

급 행정 - 6 1( 1)

급 행정 - 7 1( 1)

급 행정 농업 - 8 6( 5, 1)

기능직 명1

급 기계 - 9 1( 1)

일반직 명2

급 행정 - 7 2( ․전산

1, 공업1) 기능직 명4

급 사무 - 8 3( 3)

급 기계 - 10 1( 1)

일자리업무 보강

축산업무 보강

기능직 → 일반직

기능직 10급 → 9급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자치행정국 (+2)

일반직 22명

급 행정 행정 - 7 5( 4, ․ 시설1)

급 행정 - 8 15( 15)

급 행정 - 9 2( 2)

기능직 명2

급 조무 - 9 2( 2)

기능직 22명

급 사무 - 6 2( 2)

급 사무 - 8 16( 16)

급 사무 조 - 10 4( 3, 무1)

세외수입업무 보강

계약업무 보강

일반직 재배치

기능직 → 일반직

기능직 급10 → 9급

보건복지국 ◦ 일반직 명4 ◦ 일반직 명3 ◦ 의약무 및 질병관리

(16)

구 분 증원내역 감원내역 증감사유

( - ) - 5급 1(보건․간호1) 급 보건 보건 - 6 2( 1, ․ 약무1)

급 행정 - 7 1( 1)

급 보건 - 5 1( 1)

급 보건 - 6 2( 2)

기능직 명1

급 사무 - 7 1( 1)

직렬조정

기능직 → 일반직

여성가족국 (+4)

일반직 명4

급 행정 - 5 1( 1)

급 행정 - 7 1( 1)

급 행정 - 8 2( 2)

보육업무 보강

건설교통국 ( - )

일반직 명6

급 시설 - 6 2( 2)

급 행정 - 8 4( 4)

기능직 명1

급 조무 - 9 1( 1)

일반직 명1

급 시설 - 6 1( 1)

기능직 명6

급 사무 - 8 5( 5)

급 조무 - 10 1( 1)

철도 업무 보강

기능직 → 일반직

일반직 재배치 기능직 급10 → 9급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문화관광체육국

(+8)

일반직 명8

급 행정 - 5 1( 1)

급 행정 - 6 1( 1)

급 행정 시설 - 8 5( 3,

1, 전산1) 급 시설 - 9 1( 1)

문화재업무 보강

전국체전업무 보강

◦ 영상․문화산업 업무 보강

도시계획국 ( - )

일반직 명3

급 행정 시설 - 6 2( 1, 1)

급 행정 - 8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9 1( 1)

일반직 명2

급 시설 - 7 2( 2)

기능직 명2

급 사무 - 8 1( 1)

급 사무 - 10 1( 1)

특별회계업무 보강

기능직 → 일반직

기능직 급10 → 9급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환경녹지국

(+2)

일반직 명5

급 행정 - 7 3( 3)

급 행정 - 8 2( 2)

기능직 명3

급 조무 - 9 3( 3)

일반직 명2

급 시설 농 - 7 2( 1, 업1)

기능직 명4

급 사무 - 7 3( 2,

사무․조무1) 급 사무 - 8 1( ․조무 1)

차량공해 지도

◦ ․단속

보강

하천업무 보강

기능직 → 일반직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항만공항해양국 (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8 1(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7 1( 1)

기능직 명1

기능직 → 일반직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17)

구 분 증원내역 감원내역 증감사유

급 사무

- 8 1( 1) 조정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12)

일반직 13명

급 행정 공업 - 6 3( 1,

1, 녹지1)

급 시설 공업 - 7 9( 6,

2, 녹지1) 급 행정 - 8 1(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6 1( 1)

총괄기능 보강

대회지원업무 보강

경기장 건설업무 보

◦ 강

부서기능 조정 재배

◦ 치

소방안전본부 ( - )

일반직 명1

급 행정 - 9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10 1( 1)

기능직 → 일반직

◦ 의회사무처

( - )

일반직 명6

급 행정 - 7 2( 2)

급 행정 - 8 4( 4)

기능직 명6

급 사무 - 6 1( 1)

급 사무 - 7 1( 1)

급 사무 - 8 4( 4)

기능직 → 일반직

인재개발원 ( 1)△

일반직 명3

급 행정 - 8 3( 3)

일반직 명1

급 전산 - 8 1( 1)

기능직 명3

급 사무 - 8 3( 3)

기능직 → 일반직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보건환경연구원

( - )

일반직 명2

급 행정 - 8 2( 2)

기능직 명2

급 사무 조무 - 9 2( 1, 1)

기능직 명4

급 사무

- 8 2( 1, 사무․ 조무1)

급 사무 조 - 10 2( 1, 무1)

기능직 → 일반직

기능직 급10 → 9급

농업기술센터 ( - )

일반직 명1

급 행정 - 6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9 1(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8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7 1( 1)

◦ 관리․운영인력 보강 기능직 → 일반직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중부소방서

( 1)△

기능직 명1

급 조무 - 9 1( 1)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남동소방서

(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8 1( 1) ◦ 일반직 재배치 인천대학교

( 1)△

기능직 명1

급 방호 - 9 1(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7 1( ․교행 1)

기능직 명1

기능직 급10 → 9급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18)

구 분 증원내역 감원내역 증감사유

급 방호 - 10 1( 1) 경제자유구역청

( - )

일반직 명8

급 시설 - 7 1( 1)

급 행정 - 8 7( 7)

기능직 명2

급 사무 조무 - 9 2( 1,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7 1( 1)

기능직 명9

급 사무 - 8 7( 7)

급 조무 - 10 2( 2)

청라 지적 업무 보강

기능직 → 일반직

기능직 급10 → 9급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상수도사업본부

( 10)△

일반직 19명

급 행정 - 8 19( 19)

기능직 52명

급 전기 기계 - 6 3( 1,

1, 운전1)

급 전기 기계 - 7 7( 1,

2,

열관리1, 운전 1,

화공1, 조무1) 급 운전 - 8 1( 1)

급 사무 조무 - 9 41( 1,

5,

전기4, 기계 31)

일반직 명7

급 행정 전 - 8 5( 1,

산2,

시설1, 공업1) 급 행정 시 - 9 2( 1,

설1) 기능직 74명

급 사무 - 8 24( 24)

급 전기 기 - 9 9( 2,

계3,

운전2, 화공1, 조무1)

급 사무

- 10 41( 1, 조무5, 전기4, 기계 31)

기능직 → 일반직

일반직 재배치

기능직 급10 → 9급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도시철도건설본부 ( 4)△

일반직 명3

급 행정 - 8 3( 3)

일반직 명3

급 시설 - 6 1( 1)

급 행정 - 8 2( 2)

기능직 명4

급 사무 - 7 1( 1)

급 사무 - 8 3( 3)

기능직 → 일반직

업무조정에 따른 재

◦ 배치

종합건설본부 ( 8)△

일반직 명3

급 행정 - 8 3( 3)

일반직 명6

급 공업 - 6 1( 1)

급 공업 - 7 5( 1,

시설4) 기능직 명5

급 사무 - 8 4( 4)

급 사무 - 9 1( 1)

기능직 → 일반직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여성복지관 (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7 1(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8 1( 1)

기능직 명1

기능직 → 일반직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19)

구 분 증원내역 감원내역 증감사유

급 사무

- 7 1( 1) 조정 여성의광장

( - )

일반직 명1

급 행정 - 8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8 1( 1)

기능직 → 일반직

◦ 종합문화예술회관

( 1)△

일반직 명2

급 행정 - 7 1( 1)

급 행정 - 8 1( 1)

기능직 명3

급 사무 - 7 2( 2)

급 사무 - 8 1( 1)

기능직 → 일반직

동부공원사업소 ( 2)△

일반직 명3

급 행정 - 7 1( 1)

급 행정 - 8 2( 2)

일반직 명1

급 녹지 - 6 1( 1)

기능직 명4

급 사무 - 7 1( 1)

급 사무 - 8 2( 2)

급 조무 - 9 1( 1)

기능직 → 일반직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미추홀도서관 (+1)

일반직 명3

급 전산 - 8 1( 1)

급 행정 - 9 2( 2)

기능직 명2

급 사무 - 9 2( 2)

디지털자료실 인력

◦ 보강

기능직 → 일반직

◦ 시립박물관

( - )

일반직 명1

급 행정 - 8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8 1( 1)

기능직 → 일반직

◦ 구월농축산물도매시

장관리사무소 ( - )

일반직 명3

급 농업 - 7 1( 1)

급 행정 - 8 2( 2)

일반직 명1

급 농업 - 8 1( 1)

기능직 명2

급 사무 운 - 8 2( 1, 전1)

기능직 → 일반직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 1)△

일반직 명2

급 행정 공업 - 8 2( 1, 1)

기능직 명3

급 열관리 - 7 1( 1)

급 사무 - 8 1( 1)

급 조무 - 9 1( 1)

기능직 → 일반직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수산자원연구소

( - )

일반직 명1

급 행정 - 8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8 1( 1)

기능직 → 일반직

◦ 녹지관리사업소

(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9 1( 1)

일반직 명1

급 녹지 - 7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10 1( 1)

기능직 급10 → 9급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수산사무소

( - )

기능직 명1

급 사무 - 9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10 1( 1)

기능직 급10 → 9급

◦ 서부여성회관

(+1)

일반직 명3

급 행정 - 8 3( 3)

기능직 명2

급 사무 - 8 2( 2)

◦ 관리․운영 인력 보강 기능직 → 일반직

(20)

의견제출 4.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1월 25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정책기획관 전화 에게 제출바랍니다

( : , 440-2153)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 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참고사항 5.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

(2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결주문 1.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개정사유 2.

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간 정원에 관한 사 항 등을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3.

가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체계 개편에 따라 기능 급 정원. 10 57명을 감원함 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표 4, 안 별표 5, 안 별표 6)

나 기능직 사무직렬 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기능직 정원. ( ) 116명을 감원하고 일, 반직 정원 116명을 증원함 안 별표.( 1, 안 별표 2, 안 별표 3, 안 별표 4, 안 별표 5, 안 별표 6)

정원 총수 6,243명에는 변동없음

(22)

정원 조정내역 4.

구 분 증원내역 감원내역 증감사유

부서명 223명 223명

대변인실 ( - )

일반직 명1

급 행정 - 8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8 1( 1)

기능직 → 일반직

◦ 감사관실

( - )

일반직 명4

급 행정 - 6 1( 1)

급 행정 - 7 1( 1)

급 행정 - 8 2( 2)

일반직 명1

급 행정 - 7 1( 1)

기능직 명3

급 사무 - 7 1( 1)

급 사무 - 8 2( 2)

기능직 → 일반직

국제협력관실 (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8 1(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6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8 1( 1)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기능직 → 일반직

◦ 도시디자인추진단

( 1)△

일반직 명1

급 시설 - 7 1( 1)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기획관리실

(+2)

일반직 명9

급 행정 - 6 1( ․환경1)

급 행정 - 7 1( ․전산1)

급 행정 전산 - 8 6( 5, 1)

급 행정 - 9 1( 1)

기능직 명7

급 사무 - 8 6( 6)

급 사무 - 10 1( 1)

녹생성장 업무 보강

센터 운영 보강

◦ IDC

기능직 → 일반직

일반직 재배치

경제수도추진본부 (+3)

일반직 명8

급 행정 - 6 1( 1)

급 행정 - 7 1( 1)

급 행정 농업 - 8 6( 5, 1)

기능직 명1

급 기계 - 9 1( 1)

일반직 명2

급 행정 - 7 2( ․전산

1, 공업1) 기능직 명4

급 사무 - 8 3( 3)

급 기계 - 10 1( 1)

일자리업무 보강

축산업무 보강

기능직 → 일반직

기능직 10급 → 9급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자치행정국 (+2)

일반직 22명

급 행정 행정 - 7 5( 4, ․ 시설1)

급 행정 - 8 15( 15)

급 행정 - 9 2( 2)

기능직 명2

급 조무 - 9 2( 2)

기능직 22명

급 사무 - 6 2( 2)

급 사무 - 8 16( 16)

급 사무 조 - 10 4( 3, 무1)

세외수입업무 보강

계약업무 보강

일반직 재배치

기능직 → 일반직

기능직 급10 → 9급

보건복지국 ◦ 일반직 명4 ◦ 일반직 명3 ◦ 의약무 및 질병관리

(23)

구 분 증원내역 감원내역 증감사유

( - ) - 5급 1(보건․간호1) 급 보건 보건 - 6 2( 1, ․ 약무1)

급 행정 - 7 1( 1)

급 보건 - 5 1( 1)

급 보건 - 6 2( 2)

기능직 명1

급 사무 - 7 1( 1)

직렬조정

기능직 → 일반직

여성가족국 (+4)

일반직 명4

급 행정 - 5 1( 1)

급 행정 - 7 1( 1)

급 행정 - 8 2( 2)

보육업무 보강

건설교통국 ( - )

일반직 명6

급 시설 - 6 2( 2)

급 행정 - 8 4( 4)

기능직 명1

급 조무 - 9 1( 1)

일반직 명1

급 시설 - 6 1( 1)

기능직 명6

급 사무 - 8 5( 5)

급 조무 - 10 1( 1)

철도 업무 보강

기능직 → 일반직

일반직 재배치 기능직 급10 → 9급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문화관광체육국

(+8)

일반직 명8

급 행정 - 5 1( 1)

급 행정 - 6 1( 1)

급 행정 시설 - 8 5( 3,

1, 전산1) 급 시설 - 9 1( 1)

문화재업무 보강

전국체전업무 보강

◦ 영상․문화산업 업무 보강

도시계획국 ( - )

일반직 명3

급 행정 시설 - 6 2( 1, 1)

급 행정 - 8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9 1( 1)

일반직 명2

급 시설 - 7 2( 2)

기능직 명2

급 사무 - 8 1( 1)

급 사무 - 10 1( 1)

특별회계업무 보강

기능직 → 일반직

기능직 급10 → 9급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환경녹지국

(+2)

일반직 명5

급 행정 - 7 3( 3)

급 행정 - 8 2( 2)

기능직 명3

급 조무 - 9 3( 3)

일반직 명2

급 시설 농 - 7 2( 1, 업1)

기능직 명4

급 사무 - 7 3( 2,

사무․조무1) 급 사무 - 8 1( ․조무 1)

차량공해 지도

◦ ․단속

보강

하천업무 보강

기능직 → 일반직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항만공항해양국 (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8 1(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7 1( 1)

기능직 명1

기능직 → 일반직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24)

구 분 증원내역 감원내역 증감사유

급 사무

- 8 1( 1) 조정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12)

일반직 13명

급 행정 공업 - 6 3( 1,

1, 녹지1)

급 시설 공업 - 7 9( 6,

2, 녹지1) 급 행정 - 8 1(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6 1( 1)

총괄기능 보강

대회지원업무 보강

경기장 건설업무 보

◦ 강

부서기능 조정 재배

◦ 치

소방안전본부 ( - )

일반직 명1

급 행정 - 9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10 1( 1)

기능직 → 일반직

◦ 의회사무처

( - )

일반직 명6

급 행정 - 7 2( 2)

급 행정 - 8 4( 4)

기능직 명6

급 사무 - 6 1( 1)

급 사무 - 7 1( 1)

급 사무 - 8 4( 4)

기능직 → 일반직

인재개발원 ( 1)△

일반직 명3

급 행정 - 8 3( 3)

일반직 명1

급 전산 - 8 1( 1)

기능직 명3

급 사무 - 8 3( 3)

기능직 → 일반직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보건환경연구원

( - )

일반직 명2

급 행정 - 8 2( 2)

기능직 명2

급 사무 조무 - 9 2( 1, 1)

기능직 명4

급 사무

- 8 2( 1, 사무․ 조무1)

급 사무 조 - 10 2( 1, 무1)

기능직 → 일반직

기능직 급10 → 9급

농업기술센터 ( - )

일반직 명1

급 행정 - 6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9 1(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8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7 1( 1)

◦ 관리․운영인력 보강 기능직 → 일반직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중부소방서

( 1)△

기능직 명1

급 조무 - 9 1( 1)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남동소방서

(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8 1( 1) ◦ 일반직 재배치 인천대학교

( 1)△

기능직 명1

급 방호 - 9 1(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7 1( ․교행 1)

기능직 명1

기능직 급10 → 9급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25)

구 분 증원내역 감원내역 증감사유

급 방호 - 10 1( 1) 경제자유구역청

( - )

일반직 명8

급 시설 - 7 1( 1)

급 행정 - 8 7( 7)

기능직 명2

급 사무 조무 - 9 2( 1,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7 1( 1)

기능직 명9

급 사무 - 8 7( 7)

급 조무 - 10 2( 2)

청라 지적 업무 보강

기능직 → 일반직

기능직 급10 → 9급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상수도사업본부

( 10)△

일반직 19명

급 행정 - 8 19( 19)

기능직 52명

급 전기 기계 - 6 3( 1,

1, 운전1)

급 전기 기계 - 7 7( 1,

2,

열관리1, 운전 1,

화공1, 조무1) 급 운전 - 8 1( 1)

급 사무 조무 - 9 41( 1,

5,

전기4, 기계 31)

일반직 명7

급 행정 전 - 8 5( 1,

산2,

시설1, 공업1) 급 행정 시 - 9 2( 1,

설1) 기능직 74명

급 사무 - 8 24( 24)

급 전기 기 - 9 9( 2,

계3,

운전2, 화공1, 조무1)

급 사무

- 10 41( 1, 조무5, 전기4, 기계 31)

기능직 → 일반직

일반직 재배치

기능직 급10 → 9급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도시철도건설본부 ( 4)△

일반직 명3

급 행정 - 8 3( 3)

일반직 명3

급 시설 - 6 1( 1)

급 행정 - 8 2( 2)

기능직 명4

급 사무 - 7 1( 1)

급 사무 - 8 3( 3)

기능직 → 일반직

업무조정에 따른 재

◦ 배치

종합건설본부 ( 8)△

일반직 명3

급 행정 - 8 3( 3)

일반직 명6

급 공업 - 6 1( 1)

급 공업 - 7 5( 1,

시설4) 기능직 명5

급 사무 - 8 4( 4)

급 사무 - 9 1( 1)

기능직 → 일반직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여성복지관 (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7 1( 1)

일반직 명1

급 행정 - 8 1( 1)

기능직 명1

기능직 → 일반직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26)

구 분 증원내역 감원내역 증감사유

급 사무

- 7 1( 1) 조정 여성의광장

( - )

일반직 명1

급 행정 - 8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8 1( 1)

기능직 → 일반직

◦ 종합문화예술회관

( 1)△

일반직 명2

급 행정 - 7 1( 1)

급 행정 - 8 1( 1)

기능직 명3

급 사무 - 7 2( 2)

급 사무 - 8 1( 1)

기능직 → 일반직

동부공원사업소 ( 2)△

일반직 명3

급 행정 - 7 1( 1)

급 행정 - 8 2( 2)

일반직 명1

급 녹지 - 6 1( 1)

기능직 명4

급 사무 - 7 1( 1)

급 사무 - 8 2( 2)

급 조무 - 9 1( 1)

기능직 → 일반직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미추홀도서관 (+1)

일반직 명3

급 전산 - 8 1( 1)

급 행정 - 9 2( 2)

기능직 명2

급 사무 - 9 2( 2)

디지털자료실 인력

◦ 보강

기능직 → 일반직

◦ 시립박물관

( - )

일반직 명1

급 행정 - 8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8 1( 1)

기능직 → 일반직

◦ 구월농축산물도매시

장관리사무소 ( - )

일반직 명3

급 농업 - 7 1( 1)

급 행정 - 8 2( 2)

일반직 명1

급 농업 - 8 1( 1)

기능직 명2

급 사무 운 - 8 2( 1, 전1)

기능직 → 일반직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삼산농산물도매 시장관리사무소

( 1)△

일반직 명2

급 행정 공업 - 8 2( 1, 1)

기능직 명3

급 열관리 - 7 1( 1)

급 사무 - 8 1( 1)

급 조무 - 9 1( 1)

기능직 → 일반직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수산자원연구소

( - )

일반직 명1

급 행정 - 8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8 1( 1)

기능직 → 일반직

◦ 녹지관리사업소

(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9 1( 1)

일반직 명1

급 녹지 - 7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10 1( 1)

기능직 급10 → 9급

직무분석 등에 따른

◦ 정원 조정 수산사무소

( - )

기능직 명1

급 사무 - 9 1( 1)

기능직 명1

급 사무 - 10 1( 1)

기능직 급10 → 9급

◦ 서부여성회관

(+1)

일반직 명3

급 행정 - 8 3( 3)

기능직 명2

급 사무 - 8 2( 2)

◦ 관리․운영 인력 보강 기능직 → 일반직

(27)

참고사항 4.

가 실. ․국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 - 쪽)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36 ∼ 1-41 )쪽

(28)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부터 별표 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1 6 .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제 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2 ( 시험을 통한 임용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116 (명 지방행정 급7 15 ,명 지 방행정 급8 95 ,명 지방행정 급 명 으로 임용할 수 있다9 6 ) .

제 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일반직공무원1 116 (명 지방행정

급 명 지방행정 급 명 지방행정 급 명 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 7 15 , 8 95 , 9 6 )

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 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9)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총 계 6,243 1,618 96 2,934 320 1,275

정무직 소계 1 1

정무 1 1

시장 1 1

일반직 소계 2,618 1,340 72 142 303 761

1급 1 1

관리관 1 1

2급 1 1

이사관 1 1

2-3급 1 1

이사관·부이사관 1 1

3급 19 10 2 4 3

부이사관 19 10 2 4 3

3-4급 1 1

부이사관·서기관 1 1

4급 116 64 3 5 17 27

서기관 51 26 3 4 9 9

기술서기관 28 7 6 15

서기관·기술서기관 34 31 2 1

기술서기관·수의연구관 1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 1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 1 1

5급 447 271 16 22 65 73

행정 237 152 13 8 33 31

사회복지 2 1 1

사서 1 1

공업 16 5 3 8

농업 4 2 2

녹지 12 6 2 4

해양수산 4 4

[별표 1]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30)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보건 5 4 1

환경 6 5 1

시설 85 45 2 2 18 18

방송통신 5 3 1 1

행정·교육행정 11 11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4 3 1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3 2 1

행정·시설 20 15 4 1

행정·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3 1 2

농업·수의 1 1

녹지·시설 1 1

수의·수의연구 1 1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환경·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녹지·환경 1 1

행정·해양수산·환경 1 1

공업·보건·식품위생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농업·해양수산·시설 1 1

보건·약무·간호 1 1

6급 861 508 22 49 92 190

행정 353 233 18 3 39 60

세무 20 19 1

(31)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전산 24 18 1 2 2 1

사회복지 9 6 3

사서 5 1 1 3

공업 69 24 5 40

농업 12 7 1 4

녹지 19 10 3 6

수의 4 1 3

해양수산 5 5

보건 16 14 2

간호 5 4 1

환경 17 13 3 1

시설 185 105 2 2 30 46

방송통신 14 9 2 3

행정·세무 1 1

행정·전산 3 3

행정·교육행정 37 1 36

행정·사회복지 7 4 1 2

행정·사서 2 1 1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환경 4 2 1 1

행정·시설 11 9 2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시설 9 1 8

녹지·시설 2 1 1

수의·수의연구 1 1

해양수산·환경 2 2

해양수산·어촌지도 7 1 6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2 2

보건·간호 2 2

보건·환경 1 1

(32)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보건·보건연구 1 1

환경·시설 1 1

보건·약무 1 1

공업·보건·환경 2 2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7급 845 406 25 38 92 284

행정 317 162 20 2 41 92

세무 18 17 1

전산 31 20 2 1 8

사회복지 9 4 5

사서 4 2 2

공업 92 20 1 3 68

농업 11 4 7

녹지 27 11 5 11

수의 2 2

해양수산 4 4

보건 14 12 1 1

간호 2 2

환경 17 13 1 3

시설 201 94 2 3 33 69

방송통신 18 10 3 5

행정·전산 7 6 1

행정·교육행정 22 22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공업 1 1

행정·시설 15 14 1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9 1 8

공업·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5 2 1 2

녹지·환경 1 1

(33)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수의·수의연구 1 1

해양수산·환경 1 1

해양수산·시설 2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2 2

보건·환경 1 1

시설·방송통신 1 1

공업·보건·환경 1 1

보건·약무·간호 1 1

8급 308 75 5 26 31 171

행정 145 48 4 5 17 71

세무 3 2 1

전산 14 6 2 1 5

사회복지 2 2

사서 7 5 2

공업 60 2 1 2 2 53

농업 3 1 2

녹지 6 1 5

보건 5 2 2 1

환경 5 4 1

시설 39 7 6 26

방송통신 4 1 3

행정·교육행정 10 10

행정·녹지 1 1

녹지·시설 1 1

해양수산·어촌지도 1 1

보건·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1 1

9급 18 5 13

행정 7 4 3

공업 3 3

시설 8 1 7

특정직 소계 2,746 158 2,588

(3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소방직 2,237 158 2,079

소방정 13 5 8

소방령 51 16 35

소방경 94 20 74

소방위 128 24 104

소방장 357 38 319

소방교 693 35 658

소방사 901 20 881

교원 509 509

총장 1 1

교수 414 414

조교 94 94

별정직 소계 42 10 5 13 14

1급 1 1

관리관·별정 1 1

4급 9 2 5 2

서기관·별정 8 2 4 2

서기관·기술서기관·별정 1 1

5급 7 1 6

홍보연구원 1 1

행정·별정 1 1

사서·별정 1 1

행정·교육행정·별정 4 4

6급 11 3 2 6

사진기사 1 1

공기업회계원 2 2

나병관리사 1 1

공연담당 1 1

무대장치사 1 1

조명기사 1 1

문화재관리원 1 1

조경관리사 1 1

(35)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행정·별정 1 1

시설·별정 1 1

7급 11 2 3 6

홍보연구원 1 1

고시시험편집원 1 1

공과금관리원 2 2

무대감독 1 1

음향기사 1 1

조명기사 1 1

상담원 1 1

행정·교육행정·별정 3 3

8급 3 1 2

보존문서관리사 1 1

무대장치사 1 1

보육교사 1 1

연구직 소계 136 1 94 41

연구관 20 16 4

수의연구 1 1

보건연구 6 6

환경연구 7 7

학예연구 2 2

공업연구·환경연구 1 1

보건연구·환경연구 3 2 1

연구사 116 1 78 37

지방기록물연구 1 1

녹지연구 1 1

수의연구 7 7

해양수산연구 7 7

보건연구 35 29 6

환경연구 42 36 6

학예연구 12 12

공업연구·환경연구 5 5

(36)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농업연구·수의연구 2 2

보건연구·환경연구 4 4

지도직 소계 23 23

지도관 2 2

농촌지도 2 2

지도사 21 21

농촌지도 21 21

기능직 소계 677 108 19 74 17 459

5급 3 1 2

전기 1 1

기계 1 1

운전 1 1

6급 62 16 1 4 41

건축 1 1

통신 3 2 1

전화상담 1 1

전기 12 2 10

기계 24 1 23

열관리 1 1

운전 8 2 2 4

화공 1 1

선박항해 4 4

선박기관 3 3

위생 1 1

조무 3 3

7급 172 30 1 21 4 116

토목 1 1

건축 1 1

통신 6 1 1 2 2

전화상담 2 1 1

전기 39 4 6 2 27

기계 63 2 1 60

(37)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열관리 4 4

운전 17 5 4 1 7

화공 1 1

선박항해 4 4

선박기관 3 3

보건 1 1

간호조무 2 1 1

위생 5 1 4

사무 9 3 1 5

조무 9 4 5

방호 4 1 1 2

기계·전기 1 1

8급 303 47 7 42 11 196

통신 1 1

전화상담 3 1 1 1

전기 39 3 1 35

기계 67 1 1 1 64

열관리 5 5

운전 76 9 4 17 8 38

화공 13 13

선박항해 4 4

농림 2 1 1

보건 3 3

간호조무 1 1

위생 10 8 2

사무 29 22 1 6

조무 27 3 24

방호 17 5 1 2 9

기계·전기 3 3

화공·보건 2 2

사무·조무 1 1

(38)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9급 137 14 10 7 2 104

전기 7 7

기계 65 1 64

화공 2 2

농림 1 1

사무 32 4 10 2 1 15

조무 26 9 3 1 13

방호 4 2 2

(39)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대변인실 계 32

일반직 5급 6 행정6 6급 5 행정5

7급 8 행정7, 전산1 8급 2 행정2

별정직 4급 1 서기관·별정1 5급 1 홍보연구원1 6급 1 사진기사1 7급 1 홍보연구원1 기능직 6급 1 전기1

7급 1 기계1 8급 4 전기2, 사무2 9급 1 조무1

감사관실 계 38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7 행정6, 시설1

6급 25 행정14, 세무1, 전산1, 녹지1, 환경1, 시설6, 보건·보건연구1

7급 3 행정3 8급 2 행정2

국제협력관실 계 30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8 행정8 6급 11 행정11 7급 9 행정9 8급 1 행정1

도시디자인 계 24

추 진 단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1, 시설2, 행정·시설1

6급 9 행정2, 공업1, 녹지1, 시설4, 행정·시설1 7급 8 행정2, 시설5, 행정·시설1

8급 2 시설2

[별표 2] 시본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실·국·본부별 직급별 정원

(40)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기획관리실 151

일반직 3-4급 1 부이사관·서기관1

4급 6 서기관4,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25 행정21, 시설1, 방송통신1, 행정·시설1, 행정·방송통신1

6급 64 행정40, 전산11, 시설3, 방송통신4, 행정·전산3, 행정·교육행정1, 행정·환경1, 행정·시설1

7급 42 행정24, 전산8, 시설2, 방송통신3, 행정·전산4, 전산·방송통신1 8급 7 행정5, 전산2

9급 1 행정1 기능직 6급 1 전화상담1

7급 1 통신1 8급 3 운전1, 사무2 경 제 수 도 134

추 진 본 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5 5급 30 행정19, 공업3, 농업2, 행정·공업3,

행정·농업1, 행정·방송통신1, 농업·수의1 6급 51 행정27, 공업13, 농업7, 수의1, 시설2,

행정·시설1

7급 34 행정18, 전산1, 공업6, 농업4, 행정·전산1, 행정·시설1, 공업·시설1, 농업·수의2 8급 9 행정6, 전산1, 공업1, 농업1

기능직 8급 1 사무1 9급 1 기계1

(4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자치행정국 계 228

정무직 정무 1 시장1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8 서기관6,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31 행정28, 행정·시설1, 공업·시설1,

보건·환경1

6급 65 행정35, 세무18, 전산3, 사서1, 공업2, 환경1, 시설1, 행정·세무1, 행정·사회복지1, 행정·시설1, 보건·의료기술·약무1

7급 58 행정30, 세무17, 전산5, 공업2, 보건1, 환경1, 행정·전산1, 행정·시설1

8급 19 행정15, 세무2, 전산1, 공업1 9급 2 행정2

별정직 1급 1 관리관·별정1 7급 1 고시시험편집원1 8급 1 보존문서관리사1 연구직 연구사 1 지방기록물연구1 기능직 5급 1 운전1

6급 3 건축1, 운전2

7급 13 기계1, 운전5, 간호조무1, 위생1, 사무3, 조무1, 방호1

8급 17 운전6, 사무6, 방호5 9급 5 사무1, 조무4

보건복지국 계 82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8 행정6, 보건4, 행정·사회복지3, 행정·보건2, 보건·간호1, 공업·보건·식품위생1,

보건·약무·간호1

6급 32 행정10, 사회복지3, 보건11, 간호4, 행정·사회복지2, 보건·간호1, 보건·약무1 7급 22 행정9, 사회복지1, 보건9, 간호2,

보건·약무·간호1 8급 2 보건2

별정직 6급 1 나병관리사1 기능직 8급 1 사무1

9급 1 사무1

(42)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여성가족국 66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3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15 행정12, 사회복지1, 행정·사회복지1, 보건·간호1

6급 24 행정15, 사회복지3, 보건2, 시설2, 행정·사회복지1, 보건·간호1 7급 19 행정11, 사회복지3, 보건2, 시설2,

행정·사회복지1 8급 3 행정2, 전산1 기능직 8급 1 사무1

건설교통국 133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서기관3,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1

5급 22 행정11, 공업1, 시설7, 방송통신1, 행정·시설2

6급 49 행정21, 공업3, 시설20, 방송통신1, 행정·공업1, 행정·시설3

7급 38 행정8, 전산2, 공업2, 시설20, 방송통신2, 행정·시설4

8급 5 행정4, 시설1 기능직 6급 2 통신1, 전기1 7급 4 전기2, 조무2

8급 5 전기1, 사무3, 조무1 9급 1 조무1

문 화 관 광 79

체 육 국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16 행정14, 시설2

6급 28 행정20, 시설6, 행정·사서1, 행정·시설1 7급 20 행정13, 전산1, 시설4, 행정·시설2 8급 5 행정3, 전산1, 시설1

9급 1 시설1

별정직 6급 1 문화재관리원1 기능직 7급 1 조무1

8급 2 운전1, 사무1

(43)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도시계획국 137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7 기술서기관1, 서기관·기술서기관6 5급 28 행정3, 시설20, 행정·시설4, 녹지·시설1 6급 45 행정5, 전산2, 시설37, 행정·시설1 7급 48 행정7, 전산1, 공업1, 녹지2, 시설35,

행정·시설2 8급 4 행정1, 시설3 기능직 7급 1 건축1

8급 2 사무1, 사무·조무1 9급 1 사무1

환경녹지국 128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6 기술서기관2, 서기관·기술서기관4 5급 24 행정3, 녹지6, 환경5, 시설1, 행정·환경2,

행정·시설1, 공업·환경1, 환경·시설1, 행정·공업·환경2, 공업·보건·환경1, 공업·환경·시설1

6급 39 행정7, 공업2, 녹지6, 보건1, 환경11, 시설5, 행정·공업1, 행정·환경1, 녹지·시설1, 보건·환경1, 환경·시설1, 공업·보건·환경2

7급 40 행정8, 공업3, 녹지7, 환경12, 시설6, 공업·환경2, 보건·환경1, 공업·보건·환경1 8급 9 행정2, 환경4, 녹지·시설1, 보건·환경1,

공업·보건·환경1 기능직 6급 1 기계1

7급 2 전기2

8급 2 사무1, 조무1 9급 4 사무1, 조무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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