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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지원제도의 변화 및 특징

가. ESCO 지원제도의 변화

정부에서는 ESCO 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ESCO 투자자금 지원을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지원하였다. 1996년까지는 일반절약 시설자금에서 연간 20~50억원씩 지원했으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는 일반절약시설자금 내에 별도의 ESCO 계정을 두고 지원하였다. 이 에 따라 지원규모는 2000년 856억원, 그 후 2005년 1,829억원 규모로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1,350억원 규모로 감소된 상황이다.

지금까지 ESCO 업체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금융제 도가 마련되었으며, 이를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중소 ESCO 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제도 신설(1998.6)

- ESCO 사업계약(성과배분계획서)을 담보로 하는 신용대출제도 신설 (1998.8)

- ESCO 부채부담 경감을 위한 매출채권 팩토링제도 신설(1999.5) - ESCO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 확대방안 마련(2001.7) - ESCO 고정금리 인하(5.25%→3.0%)(2004.9)

- 하나은행과 MOU(2004.10) 체결을 통한 아파트 및 공공기관의 최 우대금리 적용 지원

- 한국산업은행과 대출약정(2005.8) 체결 : 약 473억원 지원

- 우대금리 적용 자금 조성(2006.3) : 산은캐피탈 및 하나은행(대기 업 지원)

- ESCO 고정금리 한시 인하(3.0%→1.5%)(2008.1) - ESCO 고정금리 환원(1.5%→3.0%)(2009.1) - ESCO 고정금리 인하(3.0%→2.75%)(2010.1)

위와 같은 변화를 보여 왔다. 특히 하나은행과 한국산업은행 및 산은 캐피탈 등과의 협력관계 약정을 통해 민간자금 조달을 위한 노력도 추진해 왔다.

1) 금융지원제도

그간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은 ESCO 사업이 민간 사업이라는 취지를 살려 대기업/중소기업의 구분없이 접수순 방식으 로 지원을 해왔다.

구 분 2007 2008 2009 2010

예산 우선 배정비율 대기업 40 40 30 30 중소기업 60 60 70 70 자금 우선 지원비율 대기업 80 80 80 80

중소기업 90 100 100 100

<표 6-1> 기업규모별 ESCO 투자사업 자금 지원조건

(단위: %)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그러나 ESCO 사업자간 균형적인 발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강

제6장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방안 97

화를 위해 2007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예산 우선배정과 함께 대 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의 지원비율도 우대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ESCO 자금 지원실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원금액 기 준 중소 ESCO 기업에 62.4%가 지원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ESCO 투 자사업 우대정책이 실제로 반영되었다.

구 분 2007 2008 2009 합계

대기업 건수 21(20%) 37(37%) 35(35%) 93(30%)

지원액 414(31%) 464(42%) 547(42%) 1,425(38%)

중소기업 건수 85(80%) 63(63%) 65(65%) 213(70%)

지원액 943(69%) 652(58%) 771(58%) 2,366(62%)

건수 106 100 100 306

지원액 1,357 1,116 1,318 3,791

<표 6-2> 기업규모별 ESCO 투자사업 자금 지원실적

(단위: 억원)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금리는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변동금리 방식은 국고채 3년물 평균금리에 서 과거 1.25% 차감, 최근 1.50% 차감하는 금리로 적용되고 있다.

ESCO 투자사업 융자지원에 대한 고정금리는 2002∼2004년 5.25%, 2005∼2007년 3.00%, 2008년 1.50%, 2009년 3.00%, 2010년 2.75%

등으로 경제여건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한편,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대출기간은 과거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

로 늘어나게 되었다.

- 1992∼1996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으로 지원(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1997∼2006 : ESCO 투자사업으로 지원(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2007∼2008 : 설비구분에 의한 융자기간의 이원화 지원(열설비 3

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전기설비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2009 : 성과배분기간 종료 시 융자금의 전액상환조치

- 2010 : 열설비와 전기설비의 상환기간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으로 일원화

위과 같은 변화를 보여 왔다.

2) 세제지원제도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에너지절약을 통한 기업의 경

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이 법에서 정한 에너지 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일 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에 의거하여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 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 공제의 경우 사업소득 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고, 중고품에 의한 투자, 기존 설비에 대한 보

제6장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방안 99

수, 기존 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 한 시설투자는 제외한다. 대가를 분할 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ESCO 기업이 설치한 경우 포함한다. 여기서,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의한 내국법인을 가리킨다.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방법은 투자완료한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투자가 2개년 이상에 걸쳐서 이 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마다 당해 투 자금액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적용되는 대상 시설은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의2, 별표 8의3)에 명시되어 있다.

나. 최근 ESCO 지원제도의 특징

ESCO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지

원조건을 개선하였으며, 열설비와 전기설비의 대출상환기간을 3년 거

치 7년 분할상환으로 일원화하였다. ESCO 사업대상 범위에 신재생에

너지설비, CO2 저감시설이 신규로 포함되었다. 사업자당 지원한도액 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크게 확대하여 대형 ESCO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LED 조명과 같은 녹색제품의 보급․촉진을 도 모하고자 전기설비의 대출상환기간을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하였다.

이와 더불어 ESCO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기존 금리보다 추가로 인하함으로써 그동안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의지는 있

으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다소 완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ESCO 사업에 대한 지원범위는 소요자금의 80% 이 내로 하되 중소기업은 100% 이내로 적용한다. 2010년 중소기업 우선 배정비율은 지난 해와 같은 70%, 대기업의 경우 30%를 적용한다. 자 금 지원 조건은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변동금리 1.5% 차감이 나 고정금리 2.75%로 지원하고 사업자당 500억원 이내, 동일 투자 사 업지당 최고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도 ESCO 투자사업 정책자금 지원기준을 보면 ESCO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4단계로 구분하여 추천하고 있다.

이는 예산의 조기집행 및 절약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예산의 90%를 상반기에 배정(전 단계에서 배정예산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음 단 계 예산에 포함하여 추천)하고 있다.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접수기간 1월 2∼3월 4∼5월 6∼7월 -

추천기간 2월 4월 6월 8월 -

배분율 40% 30% 20% 10% 100%

배정 금액 54,000 40,500 27,000 13,500 135,000

대기업 16,200 12,150 8,100 4,050 40,500

중소기업 37,800 28,350 18,900 9,450 94,500

<표 6-3> 2010년도 ESCO 투자사업 정책자금 지원기준

(단위: 백만원)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제6장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방안 101

세제지원제도의 경우 ESCO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간 에너지수용 가에게 적용되었던 세액공제 제도 이외에, ESCO 기업에게도 실질적 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 면(5∼30%) 대상 업종에 ESCO 업종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감면비율은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영위하는 경우 20%, 소기업1) 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영위하는 경우 30%,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영위하는 경우 15%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