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조달하되, 에너지절약성과를 책임지는 새로운 계약모델을 단계적 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성과보증계약의 활성 화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증계약 체결 시 성과배분계약 방식에 비해 차등, 예를 들면 약 0.5%p 금리인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과보증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기준의 차별화 방안도 중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국내 ESCO 사업 추진방식의 약 87.0%
를 차지하고 있는 성과배분계약은 투자비 자금조달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는 사업방식이다. 이에, ESCO 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성 과배분계약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에너지절약효과를 보증하는 성 과보증계약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ESCO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계약방식별 지원비율 의 차등화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자금 지원비율을 기존 성 과배분계약 50% 지원, 기존 성과보증계약 80% 지원, ESCO가 자금 조달 및 에너지절약성과를 책임지는 신성과보증계약2) 100% 지원 등 으로 성과보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
제6장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방안 113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선착순 지원을 지양할 필요 가 있다.
우선 1)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의 사업 유형별로 차등하여 지원, 2) 민간자금 조달능력이 다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차등하여 지원, 3) 성 과보증계약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정책자금 지원규모와 지원비율을 점 진적으로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사업유형별로는 에너 지절약투자 금융연계와 에너지공급투자 금융연계 사업유형에 비해 CO2 저감투자 금융연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우대하여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별로 지원규모나 지 원비율에 대한 차등적용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성과보 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증계약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에 대해 성과배분형 계약보다 자금 지원비율을 우대할 수도 있을 것이 다. 기존 성과배분계약은 50%, 기존 성과보증계약은 80%, 에너지절 약성과를 책임지는 신성과보증계약은 100% 등의 차등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은 정부의 지원자금과 일반 금융기관 대 출자금을 매칭펀드(matching fund)나 이차보전3) 방식 등에 연계시킴 으로써, 민간자금의 활용을 높이고 순수 민간자금만을 활용하는 경우 에 비해 전체 ESCO 사업의 금융비용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매칭방 식의 경우에도 투자사업의 성격, 그리고 에너지수용가의 여건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기준 매칭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기준 매칭비율의 적용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3) 정부는 4~5% 금리의 자금조성을 위해 6~7%대 금리의 시중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통해 펀드 금리와의 차액을 예산으로 보조할 계획임(지식경제부, 2010.10.20).
나. 민간자금 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 금융기관의 추진과제
민간자금 활용에 있어서 현재 상업기준으로 조달 가능한 전체 자금 이 부족하지는 않다. 에너지효율투자에 가장 중요한 자금원인 상업은 행이 자금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효율투자에 적극적이 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적이 있다(Taylor et al. 2008). 특 히, 1) 에너지효율투자 시장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틈새시장 (niche market)인 점, 2) 운영 및 설비자금 대출 등에 비해 비용절약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은 전형적인 상품이 아닌 점이 있다. 또한, 3) 에너지효율 기술에 대한 은행의 이해 부족, 4) 기존 대출절차와 차이, 5) 새로운 대출 상품에 대한 고객과의 관계, 6) 소규모 투자에 따른 거래비용 등 여섯 가지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다.
ESCO 사업 대출규모와 관련하여 특히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가장 큰 애로는 기업은 많고 대출규모가 작아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거래비 용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에너지효율투자에 적극적인 금융기 관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인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평가를 위한 기술 적 측면의 지원, 리스크에 대한 부분보증 프로그램, 대출 시행에 따른 유인 제공 등 외부적 지원이 상업은행에 대한 실제 대출을 시작하게 하는 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민간자금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용보험 및 금융보험 활용과제 에너지절약액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ESCO 사업의 경우 관련된 다양한 리스크 때문에 전적으로 상업적인 기반에서만 대
제6장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방안 115
출을 시행하기는 곤란하다. 이 경우 ESCO나 에너지수용가가 금융기 관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할 때, 정부나 민간의 신용보증기구가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보를 통해 금융기관은 신용위험의 부담을 줄일 수 있 다. 부보 수준 및 보증료 수준 등 기술적인 문제는 과거의 ESCO 사 업의 실적자료 및 해외 자료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성과보증계약 방식의 경우 ESCO가 약속한 성과보증 이행을 하 지 못할 경우, 이를 대행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부담할 보증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민간자금 조달 활성화를 위해 ESCO 투자 자금 확충과 중소 ESCO 자금의 조달여건 개선을 위해 ESCO 협회 산하에 낮은 요율의 보증보험 공제조합을 신설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지식경제부, 2010.10.20). 이러한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ESCO들 이 출자금을 내고 공제에 가입하면 출자금과 비례하여 ESCO 계약 시 이행보증 등을 제공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제7장 요약 및 결론 117
제7장 요약 및 결론
1992년 국내에 ESCO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ESCO 산업은 양적․질적으로 급속히 성장하였 다. 정부에서 ESCO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규 모는 2010년 기준 1,350억원으로, 전체 ESCO 자금규모의 약 69.2%
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 약 58.2%에 비해 11.0% 정도 정책자금 점 유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정부 정책자금의 지원 한계로 민간
자금의 유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SCO에서 자체 조달하고 있는 민간 자금규모는 2009년 558억원으로, 2007년 975억원에 비해 약 42.8%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정부의 ESCO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감소되었고, 또한 ESCO 민간자금 조달규모도 2009년 558억원으로 전체 ESCO 점유비중이 약 29.7%에 지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09년 녹색성장 5개년계획(2009∼2013)을 공표하고,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관리와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 및 부문별 에너지수요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2009년 11월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또한 제4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08~2012)에서도 2010년 중 지방자치단체 협력 등 을 통한 공공부문 ESCO 투자사업 도입확대 및 우수사례 전파, 에너 지절약량의 객관적 산출을 위한 성과보증기법의 지속적인 보완 및 개
발을 도모하고 있다. 향후 탄소시장, 금융권과의 투자 파트너십 등 민 간자금 유입확대를 통한 ESCO 시장 확대를 강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ESCO 산업을 기존 에너지효율개선 투자사업과 금융 기법을 겸비한 ‘종합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육성하여 국가의 ‘신성 장동력’으로 삼고자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SCO 산업을 기존 에너지효율개선 투자사업과 금 융기법을 겸비한 에너지효율시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ESCO 산업 중심의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의 민간 자금 조성방식 설정 및 운용방안, 이에 따른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 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이 현행 ESCO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 및 운용 방안을 제시하고, 에너지효율시장 조성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의 범위로 에너지효율시장에 대한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ESCO 시장 중심으로 한정하였다.
ESCO 투자사업의 문제점은 일반적으로 현행 제도 및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정책자금 의존과 민간자금 조달 부족, 기업 측면에서 기술 력 및 전문인력의 한계, 에너지수용가 측면에서 유인부족에 따른 시 장확대의 한계 등이 지적되고 있다(지식경제부, 2009). 특히 국내 ESCO는 민간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여 ESCO 사업 자금원의 제약 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에너지가격이 안정적이고 투자의 경제성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이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ESCO 사업은 정부의 정책자금 융자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ESCO 투자사업 여건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점 중에 서 정책자금 의존과 민간자금 부족 문제점에 국한해서 민간 금융시장
제7장 요약 및 결론 119
을 중심으로 적절한 조성방식을 설정하고, 설정된 조성방식을 대상으 로 국내 민간 금융시장의 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에 대해 에너지효율시장 투 자사업의 신규 자금시장 조성방식 및 조성여건을 검토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차입, 펀드, 구조화 및 보증을 통한 조성방식을 대상으로 조 성방식별 개념, 장단점 및 제약점을 살펴보았다. 차입을 통한 조성방 식은 일반대출, 리스, ESCO 채권 및 에너지관리공단 채권 등, 펀드를 통한 조성방식은 ESCO 펀드, 탄소펀드 및 ESCO 공동자금 등, 구조 화를 통한 조성방식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등으 로 고찰하였다.
에너지효율시장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의 설정을 위해 조성환․박 태영(2007), 김경규(2008)의 사례를 참조하여 평가요소를 적용하였다 즉, 1) 조달목표 달성 가능성여부, 2) 법규․제도적 측면의 가용성, 3) 적시적인 자금조달 및 투입여부, 4) 이자율 조정여부, 5) 우발적 위험 성, 6) 향후 경기변화 적응 가능성 등의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정성적 분석 하에 양호, 보통 및 미흡 등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민간 자금시장 조성방식에 대한 평가결과 1) 조달목표 달성 가능성 여부 지표는 일반대출, 리스, ESCO 펀드, ABS 발행 등이 양호하고, 2) 법규․제도적 측면의 가용성 지표는 일반대출, 리스나 채권발행, ABS 발행, ESCO 펀드, 탄소펀드 등 이용이 가능하다. 또 3) 적시적 인 자금조달 및 투입여부 지표는 ESCO 펀드가 양호하고, 4) 이자율 조정 지표는 ESCO 펀드, 탄소펀드, 프로젝트 파이낸싱, ABS 발행 등 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5) 우발적 위험성 지표는 일반대 출, 리스, ESCO 공익채권, ESCO 펀드, ESCO 공동자금, ABS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