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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방향

제6장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방안 101

세제지원제도의 경우 ESCO 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간 에너지수용 가에게 적용되었던 세액공제 제도 이외에, ESCO 기업에게도 실질적 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 면(5∼30%) 대상 업종에 ESCO 업종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감면비율은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영위하는 경우 20%, 소기업1) 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영위하는 경우 30%,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영위하는 경우 15%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기 때문에, 국내 ESCO 업계는 시기적으로 활성화단계에 접어들었어 야 하지만 내용적으로 초기단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충희, 2006).

단계 사업 활성화

정도

활성화단계 (≤민간금융) 초기단계

(>민간금융)

성숙단계 (<민간금융) 정책금융 수급

불균형 심화 [그림 6-1] 사업 활성화단계별 금융지원

자료: 이충희(2006)

따라서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상호 협조하여 추진하되,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정책금융 위주의 지원으로 ESCO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이지홍, 2010). 당분간 ESCO 사업에 대한 민간 금융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는 시점에 이르기 이전까지 정책자 금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타당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사업 활성화단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순수한 경제적인 논리에 따라 민간금융의 자 율적인 판단으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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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시장에 대한 정체상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ESCO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제일 확실한 해결책이지만 한정된 재 원 하에서 ESCO 지원예산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민간자금 조성 유인을 위한 측면에서 ESCO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비율을 조정하거나 성과보증제 활성화를 위해 성 과배분사업의 정책자금 지원비율을 축소 추진할 필요가 있다. 향후 성숙단계에 진입한 이후에는 정책자금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방 향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ESCO 시장은 전체 자금조달 측면에서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점유비율 등을 고려한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되, ESCO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정책금융 위주의 지원으로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시키고, 사업 활성화단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판단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 ESCO 사업에 대한 민간금융기관의 자율 적인 판단으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 유형의 설정전제

본 연구는 현행 ESCO 기업에 대한 민간자금 유입 및 운용방안을 제시하고, 에너지효율시장 조성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의 범위로 에너지효율시장에 대한 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ESCO 시장 중심으로 한정하고 있다.

ESCO 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

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

춘 자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신청함으로써 등록이 가능하다. 법

에서 ESCO 사업의 범위는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010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 원지침을 개정하여 사업범위가 신재생에너지설비와 CO2 저감시설이 대상 사업으로 포함되었다.

이 규정에 의거한 ESCO 기업의 사업범위는 다음과 같이 에너지절 약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 및 용역사업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에너지관리진단 및 기타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업 -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 신재생에너지설비투자에 관한 사업

- CO2 저감시설 투자에 관한 사업

앞에서 에너지효율시장은 일반적 에너지효율 개선, ESCO 투자, 온 실가스 감축 사업 등의 투자규모를 포괄하는 것으로, ESCO 시장의 상위 개념이라고 말한 바 있다(ACEEE, 2008; UNFCCC, 2007). 본 연구에서는 ESCO 산업을 기술력과 금융기법을 겸비한 ‘종합에너지절 약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에너지절 약 투자사업의 민간자금 유입 및 에너지효율시장 조성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ESCO 투자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효율시장에 대한 사업유형을 3가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주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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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유형은 1) 기존 ESCO 사업범위 위주의 에너지효율개선 투자 사업에 민간금융 조달을 연계한 유형, 2) 신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에 민간금융 조달을 연계한 유형, 3) CO2 저감시설 투자 등의 사업에 민 간금융 조달을 연계한 유형 등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투자사업 유형은 기존 ESCO 사업범위 위주의 에너지효율 개선 투자사업에 민간금융 조달을 연계한 유형으로 미국 Honeywell 사의 연방법원 프로젝트 사례(www.honeywell.com)를 들 수 있다. 또 한, 영국 Dalkia사의 로얄 빅토리아 병원(Royal Victoria Infirmary;

RVI) 사례(www.dalkia.co.uk), 프랑스의 공공․민간협력 모형(PPP)에 의한 금융 활용사례(Robert Angio- letti, 2010) 등도 참조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사업에 금융연계 투자사업 유형은 미국 셰브론은 행 등의 사례(NAESCO, 2010), 일본 DIC 가시와공장 바이오매스 공 급 사례(Kimihiro Ishimaru, 2008), 포르투갈 Self-Energy사의 분산전 원공급 사례(Miguel Matias, 2010)를 참조하였다. 또한 CO2 저감시설 투자 등의 사업에 민간금융 조달을 연계한 유형으로 일본 Japan Facility Solutions Inc.(JFC)의 CO2 배출권거래 연계사업(Japan Facility Solutions Inc., 2007) 및 영국의 CO2 배출권거래 연계사업(www.esightenergy.

com) 등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에 민간금융 조달을 연계한 유형 을 설정한 배경은 우리나라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신재생에너지 육성 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 로 내걸고 정책의지를 강조해 왔다. 지난 2008년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 을 현재 2% 대에서 2020년 6.1%, 2030년 11%로 확대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국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발 표하였다.

또한 CO2 저감시설 투자 등의 사업에 민간금융 조달을 연계한 유 형 등으로 설정한 배경은 국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ESCO 투 자사업 수요발생 가능성이 증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정부가 2009년 11월 온실가스 배출을 2020년 기준전망치 대비 30% 감축하 는 것으로,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수준의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제로 전망된 온실 가스 배출량 전망치(813백만톤 CO2)에서 30%를 줄이겠다는 것은 현 재와 같은 수준의 에너지절약, 온실가스 감축 투자와 정책으로는 달 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야심차게 설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도 한층 강화되고 효과적인 에너지정책 수 단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의 확대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추진을 위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서 ESCO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에너지절약 성과보증계약 방식의 활용 유인방향

국내 ESCO 사업자 중에서 약 87.0% 이상이 성과배분방식을 선택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ESCO 업계에서는 미 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처럼 성과보증방식으로 ESCO 사업을 진행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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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증계약에 의하면 에너지절약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ESCO 사업자가 직접 손해를 보는 방식이라서 보다 더 책임감을 갖 고 사업에 임할 수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방식은 양측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해 ESCO 사업자는 믿음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에너지수용가의 시설에 유지보수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ESCO라는 근원적인 개념에 근접할 수 있고, 특히 양측의 신뢰를 통해 또다른 사업영역까지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과배분방식을 선호하는 사업자들은 난색을 표명하며 현실 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국내 여건에 비춰보면 성과배분 방식이 적합하고, 지금의 상황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투자 비를 부담하면서까지 ESCO 사업을 추진하려 하겠는지 의문이라는 점이 주된 이유이다. 또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전제하는 성과보증방 식은 재무구조가 열악한 중소 ESCO 업체에는 큰 부담이고 유지보수 에 필요한 인력을 수급할 만큼 자금 사정이 넉넉한 ESCO 업체는 많 지 않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양 사업자간의 미묘한 갈등과 생각 차이로 인해 성과보증 계약 방식을 채택한 ESCO 기업이 약속한 성과보증 이행을 하지 못 할 경우, 이를 대신해 이행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부담할 보증기구를 설립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증기구의 재원은 이 해관계자들로부터 위험분담금이나 기여금 또는 ESCO 펀드의 재원 조성방식 등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방향

국내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방향은 1) 에너지효율시장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