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조성방식의 운용방안
1) 운용방식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주(투자사업 고객)가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담회사(ESCO)가 사업성을 바탕으로 차주(借主: borrower)가 되어 금융기관(대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경험이 많은 선진은행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가장 이 상적이다.
- 내부수익율(IRR)이 원리금 상환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 프로젝트의 순수입이 당해년도 원리금 상환액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coverage ratio, DSCR) 이 최소한 100% 초과
- 프로젝트 참가자들 사이에 리스크를 적정 분담(optimum allocation) 유지
- 금융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부채/자본비율(debt/equity ratio) 유지 - 세금 혜택의 견지
- 회계상의 이점 확보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면 아주 이상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스 적용대 상이 되지만, 프로젝트 구조를 짜기에 따라 이들의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스 적용대상으로 선진국의 경우에는 자금조달 기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효율시장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의 특징을 하나 이 상 또는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 ESCO 기업 또는 대출기관의 상환액은 고객의 프로젝트 이외의 현금흐름에 중립적임. 즉, 월간 에너지절약금액이 상환금을 지불 할 만큼 충분성 확보
- ESCO가 에너지절약성과 보증
- 금융기관은 실현된 에너지절약액과 프로젝트의 설비를 담보로 자 금을 대출
- 고객, ESCO, 제3자(자금대여자) 모두 자금조달 방식을 결정함에 있어 세금, 회계처리 등에 대해 고려. 즉, 회계 및 법률전문가의 자문활용
현재 ESCO 기업의 투자비회수가 끝나면 에너지절약시설을 고객이 소
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여건 하에서, 자금조달에 책임이 있는
ESCO 기업은 정부 정책자금이 아닌 일반 상업금융을 통한 기업금융
방식의 경우 업체의 담보 보증을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ESCO 기업의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고 자금조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태를 도입할 경우, 대주 (lender)는 투자 프로젝트(에너지절약사업)의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 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제5장 에너지효율시장 민간자금 조성방식 운용방안 85 절약성과
평가 프로젝트 시설담보 사업 주체들 간의 계약서
대출 약정
프로젝트 성과담보 절약성과
평가
사업계약 (사업제반 요소 및 성과배분계약) 사업위험
보험계약
보험사 ESCO 에너지수용가
에너지절약 진단기관
대주 (금융기관)
[그림 5-11] 프로젝트 파이낸싱 도입방식
이때 대주는 사업의 위험을 상쇄시키기 위하여 일반금리보다 상대 적으로 높은 이율의 대출계약을 맺게 되며, 추가적으로 프로젝트의 시설에 대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ESCO 기업과 대주 간에 위험의 배분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상과 같은 구조에서 사업의 주체들 간에는 모두 계약관계에 의하여 사업구조에 참여하게 되는데, 사업주체들의 구체적 역할이 중요하다.
2) 참여주체 및 역할 가) ESCO
ESCO는 차주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업금융방식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ESCO는 경제적․법적 책임이 독립된 프로젝트 의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삼게 되며 대주(貸主: lender)에 대 하여 프로젝트 시설에 대한 담보를 제외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 않
아도 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실패 또는 도산 시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 및 자산의 범위 내에서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다른 자 산에 대하여는 대주의 청구가 제한된다3).
또한 ESCO는 대주로부터 여타 자산에 대한 상환청구를 받지 않으
므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의한 부채는 대차대조표 상의 부채로 계상 되지 않는 부외금융(off-balance sheet financing)의 성격을 갖게 되어 부채비율 증가의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한편, ESCO는 프로젝트의 현금흐름 및 수용가와의 계약내용, 시설 투자내역, 채택 기술, 공인 진단기관에 의한 절약효과 평가, 다른 사 업주체들과의 관련 계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종합적 사업계획서를 대주에게 제출하여 정확한 사업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대주(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대주(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는 ESCO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주체로 서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하여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이다.
이때 대주는 ESCO와의 위험분담(risk sharing)의 보상으로써 일반 기 업금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의 대출약정을 맺게 된다. 또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 즉, 수용가 및 ESCO와 프로젝트 시설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한다. 또한 적정한 위험분담 수준(대출규모 및 금 리수준) 평가․분석을 위하여 ESCO로 하여금 모든 사업관련 계약내 용과 공인된 진단기관을 통한 사업성 평가, 시설투자내역, 채택기술 등의 종합적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3) 투자규모가 대규모일 경우에는 대주와의 계약에 따라 일부 비소구적 성격의 계약이 있을 수도 있음.
제5장 에너지효율시장 민간자금 조성방식 운용방안 87
다) 에너지수용가
고객(에너지수용가)은 직접적으로 기술적․경제적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ESCO와 맺은 절약성과계약을 통해 정해진 수용가의 수 익에 대하여 대주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경제적 위험을 분 담하게 된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ESCO의 투자 비 회수가 끝난 후(ESCO와의 계약에 기간 명시) 설비에 대한 소유권 을 이전받게 된다.
라) 에너지절약진단기관
에너지절약진단기관의 역할은 대주의 ESCO 프로젝트의 예상 성과 에 대한 평가 및 적정한 위험분담 수준(대출규모 및 금리수준) 평가․
분석에 대한 기초 자료로써 ESCO 프로젝트의 예상되는 절약성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한다.
동 기관은 공인된 기관으로서 일정 수수료를 보수로 평가작업을 시 행하게 되며 시행기관의 선정은 대주와 ESCO의 협의에 의하여 선정 할 수 있다. 또는 대주가 ESCO의 진단기관을 통한 성과평가와는 독 립적으로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이때 에너지절약진단기관은 경제적 위험의 분담은 부담하지 않고, 진단능력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에 대하여 신용부담을 하게 된다.
마) 신용보증기구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을 토대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자금조달을 담당하는 대출은행에서 담보력이나 상 환 가능성에 대한 확신 없이 미래 현금흐름만으로 자금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관련회사의 보증이나 ESCO 기업의 채
권 보전 등의 최소 조건을 만족시켜야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진행이 가능하다.
보증기구는 ESCO와의 보증/보험계약을 통하여 프로젝트 각 단계에 서 발생하는 위험을 부보(附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부보수준 및 보 증/보험료 수준에 대하여는 과거의 ESCO 사업의 실적자료 및 해외 자료를 토대로 산정이 가능하다.
바)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는 특수목적법인(SPC)인 프로젝트회사를 설 립하여 특정 프로젝트를 전담한다. 프로젝트 회사의 주주(프로젝트 사 업주)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써 프로젝트 회사에 투자한다. ESCO 또는 에너지수용가가 사실상의 차입자이지만, 법률상으로는 프로젝트 회사가 차입의 주체이다.
3) 재원유형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이 방대 하여 사업주들이 투자한 자금만으로 소요 재원을 충당하기 어려워 나 머지 소요자금을 다양한 금융기법(예를 들면 PF loan, PF ABS, PF ABCP, fund, REITs, Mezzanine, Equity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된다.
ESCO 사업의 경우 투자 규모가 작아 파이낸싱 프로젝트 방식을
활용하는 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경우 투자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파이낸싱 프로젝트의 대상 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SCO 사업의 경우 기존 사례도 없으며 또한 홍보부족 등의 사유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이 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
제5장 에너지효율시장 민간자금 조성방식 운용방안 89
하려고 하는 투자사의 입장에서 볼 때, 리스와 마찬가지로 ESCO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경우 현금흐름기간의 불일치로 인한 리스 크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 대출
가장 일반적인 재원유형으로 주로 민간 금융기관들이 대출하게 된 다. 이때 대출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위험이 클 경우 위험분산을 위하 여 주간회사의 통제 하에 하나 이상의 대주들이 신디케이트를 구성하 여 대출하기도 한다. 여기서 신디케이트는 은행, 보험사, 개피탈사, 저 축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및 부동산신탁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리스
리스 비용의 손비 처리 가능, 리스 시설에 대한 특별 감가상각, 투 자세액 공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경우 활용된다. ESCO 사업자와 대주 의 입장에서 위험 규모 최소화 차원에서 설비리스를 통한 투자비 절 감을 위하여 리스 형태로 설비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다) 채권 발행
ESCO 사업자와 대주간에 자금 조달계약을 맺고 ESCO가 프로젝트
의 성과 수익을 기초로 한 채권을 발행하여 대주가 인수하는 형태의 재원 조달방식이다. 이 경우 장기 상환기간 설정과 여러 가지 옵션의 부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금흐름의 융통성을 높일 수 있다.
이외에 자산유동화증권 발행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담보로 하는 어음 발행(Asset Backed Security, ABCP) 등 다양한 유동화기법 을 활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