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ESCO 펀드를 통한 조성방식의 운용방안
1) 운용방식
이 방식은 자본시장에서 장기 투자자금을 펀드 형태로 모집하여 ESCO 사업에 투자하고 에너지절약에 따른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투자자들에 게 수익을 돌려주는 것이다. 즉, 2인 이상의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 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 산을 취득, 처분, 이외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 등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집합투자기구 즉, 투자펀드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투자펀드란 일반적으로 다수의 투자자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만 들어진 것이므로, 투자활동을 전개하는 능력을 획득한 자금의 집합체 이다.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집적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전 문적인 제3자(자산운용업자)가 각종자산에 투자운용하여 그 투자성과 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형태이다.
유사한 사례로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펀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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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의 경우도 ‘녹색펀드’와 같은 방식이나 정책자금 등 다양한 자 금원천을 활용하여 ESCO 또는 에너지수용가만을 위한 전문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2009년 7월 초 ‘녹색투자 촉진을 위한 자금유입 원활화 방 안’의 정책 추진을 위해 자본시장을 활용한 장기자금 조달 메커니즘 구축을 발표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2009.7.3; 녹색성장위원회, 2009.7.6).
에너지절약액 상환 자금공여
자금상환
펀드 운용자 ESCO
에너지수용가
설비공급 성과보증 [그림 5-7] ESCO 펀드 운용방식
① ESCO 펀드에서 ESCO 기업에 자금 공급방식
설비공급 성과보증 자금공여
에너지절약액 상환
펀드 운용자 에너지수용가
ESCO
설비대금
② ESCO 펀드에서 에너지수용가에 자금 공급방식
③ ESCO 펀드에서 에너지공급회사(SPC)에 자금 공급방식
설비대금 자금공여 지급
설비공급 자금상환 성과보증
펀드 운용자 ESCO
에너지공급회사 (SPC)
에너지수용가
에너지공급 에너지
절약액상환
또한 창업 녹색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위해 모태펀 드 출자를 대폭 확대하여 2013년까지 1.1조원 규모의 녹색 창업기업 펀드 및 녹색M&A 펀드 등을 조성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투 자위험을 줄여 민간 벤처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중소기업 전용펀드’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비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지난 7월 중순에는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2011년까지 전체 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조성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기획재정부, 2010.7.12; 녹색성장위원회, 2010.7. 13).
여기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차주가 되어 정책금융공사에서 5년 한 정으로 3,000억원을 차입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이다. 지난 10월 정부 는 채권시장에서 조달한 민간자금에 대한 정부의 이차보전, 신용보증 을 결합한 1,500억원 규모에 달하는 ESCO 펀드 운영계획을 발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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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식경제부, 2010.10.20).
그러나 투자형태이므로 차입으로 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증가된다는 점은 일반대출과 동일하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펀드의 특성상 수익성 이 낮은 사업은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펀드조성까지 장시간이 소요되고 제도적․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최근 펀드의 투자수익률은 최소 8%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의 자산운용 수수료 등 부 대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모두 피투자회사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2) 재원조달
보통 펀드 재원조달은 모집방법에 따라 공모와 사모로 구분된다.
공모란 불특정다수로부터 공개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으로 보통 금융 기관의 창구를 통해 자금을 모집한다. 사모란 기관투자자 같은 소수 의 고액투자자들이 참여하여 투자자금을 조성하는 펀드를 말한다.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 사모에 비하여 제도적․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규제가 엄격하며 투자비율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다수의 투자자를 통하여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다양한 투자구조가 가 능하다는 장점도 있으나 공모의 성격상 중소기업 등에까지 투자할지 는 의문이 다.
사모는 제도적․법적 절차가 까다롭지 않으나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고액의 투자금을 유치하여야 하므로 투자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고수익의 ESCO 사업에만 투자하라 는 압력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사업 투자가 어려우며, 고수익을 요 구하여 ESCO 사업자에게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SCO의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펀드를 조성하여 투자하는 경우 앞의 다른 방안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용가에게 투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펀드 재원 조성방법은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자산운용회사)을 통하여 판매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형태와 뮤추얼펀드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여 사무관리를 위탁하고 판매회사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형태 가 있다. 또 사모펀드의 경우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2)과 1인 이상 의 유한책임사원을 둔 상법상의 합자회사 형태 등이 있다.
이들 투자펀드를 통한 자금 조달방식 이외에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틸리티회사를 이용한 펀드 조성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예를 들 자면 브라질 경우 ESCO 펀드의 자금 원천으로서 유틸리티 회사 공 익기금(wire-charg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브라질은 1995년 전력산 업을 개편하면서 판매회사(distribution utilities)에 국유와 민간 소유를 불문하고 순이익의 1%를 공익기금으로 따로 적립하여 공익을 위한 특정 투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발전․송전회사(generation and transmission companies)도 2000년부터 공익기금이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의 배분은 관련 당국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투 자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자금규모가 상당하여 최근까지 브라질 ESCO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데 상당히 기여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Taylor et al. 2008).
3) 참여주체 및 역할 가) 펀드 투자자
2) 이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투자액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부여된 대신 펀드운용 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고, 투자수익뿐만 아니라 운용수수료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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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펀드 투자자는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 어 ESCO 이용자의 금융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펀드 투자자가 정부, 연기금, 에너지관련 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구성하여 요구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나) 펀드 운용자
펀드 운용자는 ESCO 사업을 평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자금을 지원할지를 결정하고 ESCO 사업에 맞는 자금 지원방안을 결
정하여 ESCO 기업 또는 에너지수용가와 협의를 통해 자금 지원방식
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펀드 운용자는 ESCO 사업에 자금을 공여하고 공여된 자금으로
ESCO 사업을 관리하여 안전하게 자금을 회수해서 펀드 투자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ESCO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풍부한 취급 경험을 통해 ESCO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금융기관에 펀드 운용을 맡길 필요가 있다.
다) ESCO(대출이나 리스와 유사)
ESCO 기업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에너지수
용가와의 협상을 통해 에너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을 설치, 시 공, 시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자 금 조달을 위해 펀드운용자와 협의를 통해 ESCO 투자사업에 대한 구조를 만든다. 또한 ESCO 투자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의무를 부담 하게 된다.
라) 에너지수용가(대출이나 리스와 유사)
ESCO 기업에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안을 받아 에너지절약시설을
이용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절약금액을 상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펀 드 운영구조나 에너지수용가의 신용도가 높은 경우 에너지수용가가 직접 펀드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채무자가 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나. 탄소펀드를 통한 조성방식의 운용방안
1) 운용방식
ESCO의 자금 조달방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탄소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탄소펀드는 현재 사모형태로 펀드를 조성 하였는데, 펀드의 투자대상으로 ESCO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 현행 탄소펀드 운용상 원칙적으로 ESCO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는 온실가스 저감사업 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과 이의 확인은 UNFCCC에서 정 한 방법론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ESCO 사업의 핵심은 에너지절약의 달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가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따라서 ESCO 사업이 탄소펀드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수용가에게 에너지절약을 통한 일정 한 이익을 보장하고 탄소펀드의 투자자에게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 소를 통한 감축인증량(CER)의 확보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탄소펀드가 해외 온실가스 저감사업(CDM 사업) 진출을 위해 2009년 9월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 총 13개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이 1,500억원 규모의 펀드 투자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공식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