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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방안

가.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 전제

국내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몇 가 지 전제 하에 강구할 수 있다. 먼저, 현행 ESCO 지원제도에 대비하 여 구상하는 에너지효율시장 사업 유형별로 정책자금 지원비율을 점 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에너지절약투자 금융연계와 에너지공급투자 금융연계 사업 유형에 비해 CO2 저감투자 금융연계에 대한 사업 유형에 대한 자금 지원 비율을 우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후변화관련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우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관점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원규모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 안도 계속 고려하는 것으로 강구하되, 현행 ESCO 지원제도에서 중소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적 특징을 반영하면서 점진적으로 차별적 지원 비율의 폭을 감소하는 전제 하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성과보증제 활성화를 위해 성과보증계약으로 추진하는 투자사 업의 경우 성과배분계약보다 자금 지원비율을 대폭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함이 효과적인 것으로 고려하였다.

현재 국내 ESCO 사업 추진방식의 약 87.0%를 차지하고 있는 성과 배분계약은 투자비 자금조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 과배분계약 점유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성과보증계약을 활성 화하도록 감안하였다.

나. 기업규모별 자금 지원비율 차등화방안

에너지절약투자 금융연계와 에너지공급투자 금융연계 사업 유형에 대한 자금 지원비율을 현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80%, 100%에서 초기년도에 각각 60%, 80%로 하향 조정하여 정책자금 비중을 낮추 고, 민간자금에 대한 활용 유인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유형 규모 현행 2011 2012 비 고

에너지절약투자 금융연계

대기업 80 60 60

중소기업 100 80 80

에너지공급투자 금융연계

대기업 80 60 60

중소기업 100 80 80

CO2 저감투자 금융연계

대기업 80 70 70 소폭 우대

중소기업 100 90 90 소폭 우대

<표 6-4> 기업규모별 자금 지원비율 차등화방안

(단위: %)

제6장 에너지효율시장 지원제도 개선방안 111

향후 ESCO 투자사업에 대한 전체 자금의 이용구조 변화추세에 따

라 단계별로 정책금융의 비중을 줄여나가고 민간금융의 지원비율이 확대되도록 차등폭을 조정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CO2 저감투자 금융연계에 대한 사업 유형의 자금 지원비율은 현행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 80%, 100%에서 초기년도에 각각 70%, 90%

로 조정하여 정책자금 비중을 낮추고, 민간자금 활용 유인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ESCO 사업자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규모를 각각 3대 7로 제한한 방식에서 벗어나,

2011년부터 에너지수용가(사업장) 규모에 따른 ESCO 자금 배분방침

을 검토하고 있다(전자신문, 2010.10.10; 지식경제부, 2010.10.20). 이 에 따르면 앞으로는 에너지수용가의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이 전체 자 금의 75%, 대기업이 25%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에너지절약투자 금융연계와 에너지공급투자 금융연 계 사업 유형과 비교해 자금 지원비율을 다소 높게 감안한 이유는 CO2 저감투자 금융연계에 대한 사업 유형에 시장의 수요가 적을 것 이라는 가정에 기인한 것이다.

다. 에너지효율시장 투자사업의 성과보증계약 시 우대방안

ESCO의 기술력향상 및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선진국형 사업방식 인 성과보증계약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증 계약체결 시 에 너지절약효과를 ESCO 기업이 책임지는 성과보증계약을 확산하여 기 술력 향상 및 수익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성과보증계약과 성과배분계약의 장점을 결합하여, ESCO 기업이 자

금을 조달하되, 에너지절약성과를 책임지는 새로운 계약모델을 단계적 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성과보증계약의 활성 화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보증계약 체결 시 성과배분계약 방식에 비해 차등, 예를 들면 약 0.5%p 금리인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성과보증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지원기준의 차별화 방안도 중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국내 ESCO 사업 추진방식의 약 87.0%

를 차지하고 있는 성과배분계약은 투자비 자금조달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는 사업방식이다. 이에, ESCO 사업의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성 과배분계약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에너지절약효과를 보증하는 성 과보증계약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ESCO 사업 추진방식에 대한 계약방식별 지원비율 의 차등화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자금 지원비율을 기존 성 과배분계약 50% 지원, 기존 성과보증계약 80% 지원, ESCO가 자금 조달 및 에너지절약성과를 책임지는 신성과보증계약2) 100% 지원 등 으로 성과보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추진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