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V. Conclusion
1. 해외자원개발 환경의 변화
가.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
○ 2008년 하반기에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이 세계 경제에 커다란 영향
을 미치면서 석유를 비롯한 각종 지하자원의 가격이 급락세로 반전되 었음.
○ 이에 따라 주요 에너지기업의 주가가 대폭 하락하고 중남미, 중앙아 시아, 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유전, 광산 등이 2008년 상반기에 비하 여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매물로 나옴.
- 일례로 러시아의 가즈프롬의 경우 세계적 경기침체 우려에 러시아- 그루지야 간 분쟁의 여파까지 더해져 2008년 주가가 70% 이상 급락 하기도 함.
- 유전이나 광산의 인수가격이 20~30%, 많게는 50%까지도 하락한 상 태에서 인수를 타진해 오는 경우도 있음.
○ 갑작스러운 시장의 충격으로 인해 자원보유국이 신규 자원개발에 투 자할 여력을 상실함에 따라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나간 후 자원수급 에 문제가 생겨 국제 원자재 가격이 다시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나. 우리나라의 입장
○ 기업들은 대체로 외환위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PF 등의 금융 지원을 최대한 확보, 해외자원개발 및 투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임. - 외환위기 당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탐사광구의 권리를 매각하였다
가 이후 다시 해외자원 확보에 나서게 되면서 팔 때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물건을 인수하기도 함.
- 매물로 나온 해외 유망광구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매수 기회를 기다 리고 있음.
○ 그럼에도 금융위기로 인해 PF 방식의 자금조달이 과거에 비해 훨씬 어려워지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환차손 가능성도 커져 해외자 원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의 공기업들은 보유 광구를 담보로 한 채 권 발행이나 광구 지분 일부 매각 등을 통한 자금 확보에 나설 움직 임도 보임.
○ 국책 금융기관들의 경우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지원 방침 등의 영향으로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음.
- 정부에서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자원 개발을 지원할 것임을 천명
- 기관 자체적으로도 세계적 경기침체로 인한 자원시장의 매물 증가로 저가매입의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 수출보험공사의 경우 2009년도에 전년보다 60% 증가한 1조 3천억 원을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익창출이 가 능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부보율과 보험료를 우대할 예정
․ 부보율: 투자액 중 공사가 책임지는 한도
- 수출입은행은 2009년도에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 규모를 2조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2008년 1조7300억 원)
2. 자원개발 동반진출 개념의 평가
가. 자원보유국의 필요
○ 우리나라가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자원보유국 중 상당수가 산업화된 자원수입국의 자본, 기술, 경험 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 개발 동반진출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함.
○ 자원보유국 중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석유․가스 등 지하자원에 지나 치게 의존적인 산업구조의 다각화와 철도, 도로, 항만 등 수송시설의 확충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음.
- 고유가 시대에 풍부한 석유․가스 및 기타 자원의 판매로 얻은 수익 을 석유화학을 비롯, IT 등 여타 비에너지산업 부문의 육성을 위해 투자
○ 자원보유국은 자원개발 동반진출 형식의 계약을 통해 이러한 국가적 목표 달성에 필요한 유․무형의 자산을 유리한 조건에서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나.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 우리나라는 동반진출의 주요 협력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 학, 플랜트 건설 등의 중화학공업부터 첨단 IT 산업, SOC 등의 건설 부문, 섬유 등 경공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경 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첨단산업에 이르는 산업다각화 과정에서 축적한 우리나라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하여 개 발도상국의 관심이 높음.
○ 중앙아시아 등 우리나라 국민 또는 해외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한류 열풍 등으로 인해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진 지역에 서는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사업과 동반진출 사업 모두 긍정적인 영향 을 받을 수 있음.
3.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추진 방향
가. 철저한 사전 준비
○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동반진출 개념 자체의 한계보다는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음.
○ 사업환경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국가에서 성격이 상이한 사업이 함께 추진되는 상황이므로 사업성 평가, 자금조달계획, 위험 및 수익 배분 등 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사전 조율과 협상 전략 수립이 필수적임.
-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사업 수행 도중에 정치․경제적 여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비한 대응계획을 준비할 필요 가 있음.
- 특히 위험 및 수익 배분 문제의 경우 사업 참여자들 간에 충분한 협 의를 거쳐 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해 두지 않을 경우 자원개발 부 문과 동반진출 부문 사이에서 서로 위험을 떠넘기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함.
- 동반진출 사업의 경우 정치적 위험이 높은 개발도상국에서 대규모 사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전 에 사업 보증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자원개발 부문과 동반진출 부문의 사업 내용이 전혀 다르면서도 사업 의 성공에 있어 상호의존적이므로 자원보유국과의 협상 시 우리 기업 간에 이견이 표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동반진출 부문 없이는 자원개발 권리 확보가 어렵고 자원개발 부문 없이는 동반진출 분야 단독으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자원보유국과의 협상에서 두 부문 가운데 한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 온다면 참가 기업 간 이견으로 사업 자체가 좌초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
나. 정부의 역할
○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국가적 편익이 높음 에도 사기업이 참여를 꺼리거나 자사 이익을 우선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이러한 경제적 외부성 (externalit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설 필요가 있음.
-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이 에너지안보 개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자원보유국과의 우호 증진 등 여 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옴.
- 사기업 관점에서는 이러한 국가적 편익을 직접적으로 향유할 수 없 이 사업에서의 이윤만을 차지하게 되므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라도 수익성이 낮거나 위험성이 높으면 참여를 꺼리고 다른 기업에 최대한 위험을 전가할 유인이 있음
○ 따라서 무엇보다도 정부는 자원개발 동반진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이해 상충의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지 않도록 자원개발 기업과 동반 진출 기업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 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 서야 함.
- 사업 관련 정보의 공유 및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협회 등과 함께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의 사업인 관계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을 시 정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함.
- 국가 리스크 등으로 인해 해외 자금시장에서 PF 방식으로 자금을 조 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금융위기까지 겹쳐 앞으 로도 당분간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을 전망임.
-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은 통상적으로 대규모의 사업이 함께 진행되 므로 수출보험공사 등의 국내 유관기관에서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음.
- 민간 기업의 참여에 따른 지원 제약을 줄이고 정부가 보증을 하는 대신 수익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참여 기업의 위 험을 줄여 관련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보유국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음.
○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의 대상 국가는 정치적, 제도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와 진출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함.
- 진출 기업과 상시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민간만으로는 협상 타결 이나 분쟁 해결에 한계가 있을 경우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함.
- 국제유가의 향방에 따라 정책기조가 바뀌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모 습을 보일 경우 진출 기업과 자원보유국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사 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변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