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V. Conclusion
2. 해외사업 사례
○ 현재 해외자원개발의 동반진출 사례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개발사업,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우즈 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개발사업 등이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이 중 앞의 두 개 사업에 대해 사업내용 및 경과 등을 간략히 다룸.
OPL 321 OPL 323 수 심 1,500~2,500m 1,000~2,000m
면 적 1,166㎢ 993㎢
탐사실적 1,252㎢(3D) 1,068㎢(3D)
참 여 사
한국측 60%
Equator 30%
Tulip Energy 10%
한국측 60%
Equator 30%
NJ Exploration 10%
<표 3-10>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개요
가.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개발사업
○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개발사업은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동반진출의 최 초 사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광구개발권과 가스발전소 건설사업이 상호 연계됨.
- 나이지리아 발전분야 투자를 동반한다는 조건으로 광구입찰에서 석 유공사 주도 컨소시엄이 우선권을 부여받음.
○ 개발권을 획득한 광구는 육지에서 100km 가량 떨어진 광구로서 수심 1,000m 이상의 심해에 위치함.
○ 발전소 건설 사업은 Abuja, Kaduna, 두 지역에 각각 1,350MW, 900MW 급 가스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과 총연장 1,200km 규모 의 가스관로를 나이지리아 내륙에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짐.
- 가스관로 건설 사업은 두 발전소를 통과하는 총연장 600~700km의 가스관로 건설을 포함함.
- 추정사업비는 65억불 수준으로 발전소 건설에 36억불, 가스관로 건설
에 29억불 가량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됨.
[그림 3-3] 나이지리아 심해 OPL 321 & OPL 323 광구 위치도
- 발전소 건설에 5~6년, 가스관로 건설에 4~5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발전사업의 운영 기간은 25년간
○ 지분구조
- 석유개발 사업에서 한국 측의 지분은 60%로 석유공사가 45%, 한전 이 9%, 대우조선해양이 6%를 보유함.
-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한국 측의 지분은 80%로 한전이 35%, 석유공 사가 15%, 포스코건설이 15%, 기타 국내 신규참여사가 15%를 보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석유개발 사업의 경우 2005년 7월 자원개발 동반진출 관련 MOU를 체결한 이후 현재 탐사작업이 진행 중임.
- 2005년 3월 나이지리아 정부에서 광구 입찰 계획 발표
- 2005년 7월에 한-나이지리아 석유개발 및 발전사업 연계 MOU 체결 - 2005년 8월, OPL321, OPL323 광구 낙찰
OPL 321 OPL 323 서명보너스* 낙찰가 175백만불
(한국측 실지급액: 41.7백만불)
낙찰가 310백만불
(한국측 실지급액: 50.7백만불)
로열티 전체 생산물의 8% 좌동
비용회수 로열티 제외후 생산물의 64%까지 좌동
석유세 비용공제후 50% 좌동
조업관련 보너스
1백만bbl 생산: 100천bbl 상당액 220백만bbl 생산: 50백만bbl 상당액 500백만bbl 생산: 50백만bbl 상당액
좌동
의무탐사
○1기(‘06.3~’11.3 5년) - 3D 800㎢, 탐사시추 2공 - 123백만불 의무투자
○2기(5년간)
- 3D 300㎢, 탐사시추 4공 - 254백만불 의무투자
○1기(‘06.3~’11.3 5년) - 3D 800㎢, 탐사시추 2공 - 124백만불 의무투자
○2기(5년간)
- 3D 300㎢, 탐사시추 5공 - 372백만불 의무투자
* 서명보너스는 현지회사를 제외한 한국컨소시엄과 영국측이 지분율에 따라 2:1로 분할 하여 지급함
<표 3-11> 나이지리아 심해광구 생산물 분배계약(PSC) 내용
- 2006년 3월에 생산물 분배계약에 서명
․ 지분구조: 한국측 60%, 영국 Equator 30%, LCV(현지회사) 10%
․ 가스발전소 및 가스관로 건설․운영 동반진출에 따른 서명보너스 할인액은 OPL321에서 7천 5백만 불, OPL323에서 (할인액 1억 5천 6백만 불 정도
○ 발전소 건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가스관로 건설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 2006년 6월 국내기업간 나이지리아 발전사업 협약서 체결 및 잠정지
분비 확정.
- 2007년 1월에 발전소 부문 사업타당성 조사 완료 - 2008년 10월에 사업개발계획에 대하여 합의
․ 사업방식, 고려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
․ 사업비, 자본구조 등 상세사항은 향후 설립될 현지법인의 업무범 위에 해당
․ 최종 수정 사업개발계획에 대하여 나이지리아 측의 검토가 진행 중
- 2009년초에 가스관로 부문 사업타당성 조사 완료 예정
[그림 3-4] 나이지리아 가스발전소 사업 구조
[그림 3-5] 나이지리아 가스관로 사업 구조
․ 당초 2008년 5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나이지리아의 국가기간망 가
스관로 사업계획을 본 사업에도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기간이 9개 월 연장됨.
- 현재 발전소 및 가스관로 건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으로 환경인증 획득 시까지 계속될 예정
- 2008년 중에 발전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및 지질조사가 있었으나 필요 수량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재조사 추진 예정
- 나이지리아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Zaria-Katsina 추가 가스관로 건설 에 관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추진 중
[그림 3-6] 암바토비 개발사업 위치
나.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Ambatovy) 니켈광산 개발사업
○ 암바토비 니켈광은 매장량 1.25억ton(품위: 니켈 1.04%, 코발트 0.1%) 의 노천광산으로 세계 4위 규모의 개발사업임.
- 2010년부터 향후 27년간 가행 예정으로 계획대로 2013년경부터 정상 생산이 이루어지면 연간 6만 ton의 니켈과 5,600 ton의 코발트를 생 산할 예정임.
- 주주납입금 15.9억불, PF 21억불로 투자 규모가 36.9억불에 이르는 사업임.
- 생산원가가 세계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하여 탁월한 원가 경쟁력 을 지니고 있으며 IRR 14% 이상, PBP 6.6년으로 모두 우수함.
○ 지분 구조는 캐나다의 Sherritt社가 40%, 한 국 암바토비 컨소시엄 (KAC)과 일본의 스미 토모가 각각 27.5%, 캐나다의 SNC-Lavalin 이 5%를 보유하고 있 는 상황임.
- KAC의 27.5% 지분에 대한 국내 참가자간 지분구성은 광업진흥
공사 21%, 대우인터
내셔널 2.75%, 경남기 업 2.75%, STX 1%임.
○ 2006년에 국내 컨소시엄이 지분을 취득하고 2007년에 국내 기업에서 발전소 건설권을 획득함.
- 1995년에 미국의 Phelps Dodge社가 탐사권을 획득하고 1998년까지 탐사를 실시함.
- 2005년 5월에 캐나다 Sheritt社가 지분 100%를 취득하고 F/S를 완료
- 2006년 10월 한국 암바토비 컨소시엄(KAC)이 프로젝트의 지분
27.5%를 취득함.
- 2007년 2월에 경남기업,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1억8천만 불 규모의 열병합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의 최종사업자로 선 정됨.
․ 40MW급 3기로 구성되어 니켈 제련 및 정련 공장에 전력과 스팀
을 공급하게 되며 2009년 9월 완공 예정
○ 암바토비 사업 참가를 통해 광물자원 및 현금 수입 확보, 인프라 구 축 사업 참여 등 많은 성과를 거둠.
- 자주개발량은 니켈 연간 3만ton(국내 수요의 25%), 코발트 연간 1,500ton임.
- 투자수익으로 2011년부터 연 평균 925억 원 상당의 현금 유입이 발 생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사업 참여가 플랜트 부문의 동반진출 성공에 기여함으로 써 시너지 효과를 살림.
○ 해외자원개발 동반진출의 가능성과 수익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음.
- 인프라 등 건설 부문 25억불, 원료 조달 부문 11억불, 운송부문 2.7억 불 등 약 39억불 상당의 신규 사업 기회 창출
- 2007년에는 본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광물펀드가 설정, 시판됨.
제 4장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모형 검토
제1절 개관
○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모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의 형태와 특징에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추출한 후 이들을 단계 별로 배치하여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 틀을 구성함.
○ 본 장 이후에서는 자원개발사업과 동반진출하는 사업을 SOC 건설 사 업으로 가정하여 논의함.
- SOC 건설 이외의 사업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기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