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V. Conclusion
3.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모형
가. 개관
○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모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의 형태와 특징에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추출한 후 이들을 단계
별로 배치하여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의 특성에 따라 분류가 가능한 틀을 구성함.
○ 사업모형의 구성에 있어 자원개발사업의 비중, 사업 추진을 위한 법 인(SPC)의 통합/구분, SOC 건설 의무 발생 시점, 위험부담방식에 있 어 수출보험공사의 사업검토비용 보전 여부, 재원 조달 방식(project financing 활용 여부)의 5개 변수를 검토함.
나. 자원개발사업의 비중
○ 자원개발사업의 규모가 동반진출사업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경우 별도 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발생함.
○ 자원개발사업과 동반진출사업의 비중이 유사한 경우 사업성이 낮은 동반진출사업의 수행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사업 추진 결정의 주 요 변수임.
- 자원개발을 위한 탐사권․개발권을 조건으로 경제성이 낮은 동반진 출사업 의무가 먼저 부과되는 경우 양 사업의 위험을 투자자가 모두 부담하게 되어 사업 진행을 위한 재원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함.
- 자원개발 탐사단계 성공 이후 동반진출 사업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의 위험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재원조달이 용이해짐.
○ 전체 사업에서 자원개발 부문의 비중이 낮다면 사업의 추진 여부는 사실상 동반진출 사업 분야의 경제성으로 결정됨.
- 동반진출 사업의 경제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사업 추진이 가능함.
- 동반진출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면 자원개발 부문의 성공으로 대규모의 적자를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추진이 곤란함.
다. 법인(SPC)의 통합/구분
○ 자원개발 부문과 동반진출 부문이 통합되어 하나의 법인(SPC)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와 각각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경우로 나누 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추진 형태의 차이에 따라 재원조달, 사업의 위험 부담 방식 및 수익의 배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발생함.
○ 통합 SPC를 통해 운영하는 방식에서는 재원조달이 자원개발사업과
동반진출사업의 위험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짐.
- 장점: 전체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지분율에 따라 구분하므로 배분의 합리적인 기준이 존재하며 두 사업의 서로 다른 위험을 통합함으로 써 사업 추진을 용이하게 함.
- 단점: 통합 법인에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로부터의 지원에 제도적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성격이 다른 사업을 단일 회사가 추진 함으로써 투자자 간의 이해 조정 필요성, 관리 비용 증가 등의 문제 가 생길 수 있음.
○ 구분 SPC 방식에서는 자원개발사업과 동반진출사업의 위험과 현금흐 름을 각각 독립적으로 고려하여 재원을 조달하며 두 법인 간 손익 배 분은 계약에 따라 이루어짐.
- 장점: 자원개발사업과 동반진출사업의 계약 및 진행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의무 발생시점에 따라 경제 성 낮은 사업의 포기가 쉬움.
- 단점: 사업진행을 위한 비용, 사업 진행 결과 발생하는 수익 및 위험 배분 방법에 대한 합의점 도출이 어렵고 동반진출 분야의 경우 자원 보유국의 국가위험에 따라 재원조달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음.
라. 동반진출사업 의무 발생 시점
○ 계약시점에 동반진출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자 원개발 실패 시에도 사업성이 낮은 동반진출사업을 수행해야 할 위험 이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자원탐사 성공 시에는 SOC 건설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보 전이 가능하지만, 자원탐사 실패 시에는 자원탐사사업에 투입된 자금 과 SOC 건설 사업 투입된 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음.
○ 구분 SPC 방식에서 자원개발 성패와 무관하게 의무가 발생한다면 동반 진출사업 쪽의 투자자로서는 사업에 나설 유인이 상당히 줄어들게 됨.
- 별개의 법인이므로 본인들과 무관한 사업에서 오는 위험을 직접 떠 안는 것을 기피
마. 위험부담방식
○ 수출보험공사와 동반진출사업의 사업성 검토를 위한 검토비용 보전계 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위험부담방식 변수를 구성함.
○ 법인의 통합/구분과 동반진출사업 의무 발생 시점의 두 가지 변수에 따라 위험부담방식이 달라짐.
- 통합 SPC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동반진출사업 의무 발생 시 점과 무관하게 자원개발 성공 시에만 검토비용 보전 계약 체결이 가 능함.
- 구분 SPC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과 같은 경우가 수출보험공 사와 SOC 건설 사업 검토비용 보전계약의 체결대상이 됨.
․ 동반진출사업 의무가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조건에서 자원 탐사에 실패한 경우 동반진출사업 수행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해 짐 → 성공했다면 자동으로 동반진출사업 의무가 발생하므로 검토 불필요
․ 동반진출사업 의무가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는 조건에서 자원 탐사 에 성공한 경우 계약 체결 추진이 가능함 → 실패한 경우 사업성 의 문제가 명백하므로 체결 기피
바. 재원조달 방식
○ 재원조달 방식은 project finance(PF)방식과 corporate finance(CF)방식 으로 구분되어 고려됨.
○ PF 방식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임.
- 장점: 사업 실패 시에도 사업주의 손실이 투자금액 범위 내로 한정되 고 은행 차입 이외에 다양한 자금조달 원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 업 위험의 분산에 따라 사업의 진행이 용이함.
- 단점: 이자율 및 수수료 부담이 높고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재원조달이 거의 불가능하며 자금조달 구조가 복잡하여 각각의 조달원천으로부터 자금조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
○ CF 방식은 차입하는 사업주(기업)의 신용력 및 담보의 가치에 근거해 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임.
- 장점: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대주, 차주, 보증 인으로 구성된 단순한 재원조달 구조로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추진 력 있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이 불안정하 고 위험이 높은 경우에도 재원을 조달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함.
- 단점: 사업 위험의 대부분을 사업주가 부담하여 프로젝트 실패 시 기 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할 수 있고 대규모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 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