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V. Conclusion
2. 모형을 통한 수익․위험 배분 한계의 구체화
가. 개요
○ 수익 측면에서의 한계와 위험 측면에서의 한계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 구분 SPC 모형을 대상으로 하여 수익․위험 배분의 한계를 검토함.
- 수익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자원 SPC와 SOC 건설 SPC간의 수익 이 전의 문제를 분석함.
- 위험 측면에서는 자원보유국 정부와의 지급보증 및 off-take 계약과 수출보험공사와의 risk cover 보험의 범위에 대해 분석함.
나. 모형을 통한 한계점 분석
○ 수익 배분의 한계
- 탐사단계의 자원개발 사업이 성공할 경우 자원개발 사업의 수익 중
일부를 SOC 건설 SPC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조화함에 따
라 자원개발이익 중 SOC 건설 사업에 대한 배분 비율 또는 금액에 대해 SPC간 합의가 어려움.
- SOC 건설 SPC는 자원보유국이 요구하는 SOC 건설을 제공하고 이
에 대한 대가로 탐사광구에 대한 입찰 시 사인보너스를 경감받는 경 우 자원탐사 사업권 확보와 탐사 성공 시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문제가 야기됨.
- SOC 건설 사업과 자원개발 사업이 통상 동시에 계약, 수행되지 않
고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경우가 기 추진 중인 사례에서 대부분이므로 양 SPC간 수익배분의 문제가 야기될 수 밖에 없는 환 경에 노출됨.
○ 위험 배분의 한계
- 수출보험공사와 사업주 간의 위험 경감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시 위 험 보장 범위 및 손실 발생시 위험 보장 수준에 있어서 수출보험공 사와 사업주 사이에 현저한 입장차가 존재함.
․ 수출보험공사는 탐사단계의 자원개발사업과 SOC 건설 사업이 절 대 고위험 사업이라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사업주와 손실보전계 약을 체결하기 어려움.
․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손실보전의 범위를 손실금액의 95%
수준까지 보전해 주는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낮음.
- 자원보유국 정부와 사업주간의 위험 배분의 문제에 있어 자원보유국 정부는 SOC 건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주에게
[그림 5-3] 수익․위험 배분의 한계
지급보증 계약이나 장기구매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침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음.
․ 사업주는 재원조달을 위해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므로 이 부분에서 사업 참여자간 이해관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 됨.
․ 자원보유국 정부와 지급보증 및 장기구매계약을 체결 할 때에도 자원개발 동반진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가 대체로 개발도상국이라는 점과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까지 감안해야 한다면 계약 자체의 유효성을 보증받기는 어려운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