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 책이 필요함. 호스피스와 완화의료가 상호 조화롭게 연계되어 서비스를 제공하 는 정책방향 설정을 제안함
2. 자문형호스피스 제공모형
○ WHO는 질병의 악화에 따른 케어유형 변화를 치료, 완화의료, 호스피스, 사별 가족돌봄으로 제시하고 있음. 향후 자문형호스피스 제공모형은 이러한 프레임 을 따를 필요가 있음
[요약 그림 15] 질병의 악화에 따른 케어유형 변화 (Guo et.al., 2012)
○ 현행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시행요건, WHO의 케어유형변화, 선행연구에 서 제시한 모형(이창걸 등, 2015)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공모형을 제안함
구분 내용
운영기관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 배치함
시설, 인력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시장진입 제약을 두지는 않도록 함
인력 기존 시범사업 인력기준 그대로
조직/시설 조직, 시설 기준은 시범사업 기준 그대로
서비스 내용 기존 시범사업 서비스 내용 그대로
서비스 체계 완화의료와 호스피스가 조화롭게 연계 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완화의료영역에서 호스피스 영역으로 자연스럽게 환자가 연계될 수 있도록 현 체계 개선)
교육 기존 그대로 하며,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관리 및 지원
질 관리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호스피스전문기관 질 관리 평가 수행(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우수기관 선정발표)과 별도로 자문형호스피스 제공 요양기관의 질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관리 및 모니터링
본 사업 도입 후 3년까지는 심사평가원이 지원 (관리 및 모니터링), 중앙호스피스센터와 협력, 이후는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주관
심사평가원과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데이터 연계체계 마련(모니터링, 관리)
수가 사전상담료 신설, 임종실료의 현실화(의료기관이 책정한 1인실 병실료 그대로 인정), 그 외 수가는 기존 그대로 인정
평가 환자나 그 가족의 경험평가 50%(조사 행정체계는 100% ICT를 이용하여 자동화 함), 나머지 50%는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신고, 청구자료 지표로 산출하여 반영함
<요약 표 23> 자문형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모형
3. 자문형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방안 가. 전국적 시설규모
○ 자문형호스피스 제공기관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입원형호스피스 제공의료기관의 50%까지 향후 기관을 늘릴 것을 제안함. 이 경우 약 34개소의 확대가 필요함
○ 현행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의료기관이 이용하고 있는 병상 수는 245.7병 상으로 추정됨. 향후 기관증대시 본 사업 1차 년도에 184.5병상, 2차 년도에 125병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