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전국적 시설규모
2) 병상수 및 기관당 병상수
현재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의 입원병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보다 양질의 자문형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러한 병상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 수 도 있다. 병상 기준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현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어느 정 도의 병상규모를 점유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다.
지역
현재 입원형호스피스(2019) 현재 자문형호스피스(2019)
점유 병상수 추정(1년차)*
점유 병상수 추정(2년차)*
기관 수
총병상수 (신고)
기관당
병상수 기관수 총재원일수 기관당
병상수
서울 15 250 16.7 9 26,080 8.8 8.8 17.6
부산 7 129 18.4 0 0 0.0 18.2 18.2
인천 4 67 16.8 3 8,304 8.4 0.0 8.4
대전 3 42 14.0 2 4,141 6.3 6.3 0.0
대구 7 101 14.4 3 12,575 12.8 12.8 12.8
광주 3 68 22.7 0 0 0.0 9.1 9.1
울산 1 10 10.0 1 7,143 21.7 0.0 0.0
경기 22 380 17.3 6 12,968 6.6 26.3 26.3
강원 2 20 10.0 0 0 0.0 9.1 0.0
충북 2 18 9.0 0 0 0.0 9.1 0.0
충남 2 30 15.0 0 0 0.0 9.1 0.0
경북 5 66 13.2 1 1,116 3.4 3.4 3.4
경남 6 88 14.7 1 6,606 20.1 40.2 20.1
전북 5 87 17.4 0 0 0.0 18.2 9.1
전남 3 49 16.3 1 1,584 4.8 4.8 0.0
제주 1 9 9.0 0 0 0.0 9.1 0.0
합계 88 1,414 16.1 27 80,517 9.1 184.5 125.1
주. 종별현황 2019년 12월 31일 기준
건강보험 저공 본 사업 도입시를 가정함: 현재의 재원일수를 기준으로 신규산출함
총필요병상수=(자문형호스피스입원환자수×평균재원일수)/(병상이용류(90% 적용)×연간입원진료일수) 기관당 병상수=총필요병상수/현 자문형제공 기관수(박수경, 2017 참조하여 산정)
입원명세서만 이용, 연차별 자문형 기관 확대 제안에 따른 기관수 적용함(기관수가 없는 지역은 전체평균 9.1을 적용함)(*)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현황신고자료 및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자료
<표 83> 자문형호스피스 시범기관 및 자문형 확대 시 필요병상수 추정
(단위: 개소)
<표 83>은 현재 입원형호스피스 운영기관의 지역별 총병상수와 평균병상수를 추정 한 것이며, 추가적으로 자문형호스피스 의료기관의 지정을 확대할 경우 어느 정도 병 상이 점유되는지를 추정해 본 것이다. 1차 년도에 약 185병상, 2차 년도에 약 125병 상이 추가적으로 자문형호스피스 환자를 위하여 제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 인력규모
현 자문형 인력의 지역별 기관별 현황은 <표 84>와 같다. 이러한 기본 수치를 활용하 여 향후 본 사업 확대시 필요 추가인력을 산출해 보았다. 산출결과 본 사업 1년차 20개 기관수 추가에 의사 약 52명, 간호사 33명, 사회복지사 30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 었다.
지역 현 자문형 인력(평균) 본 사업 시 필요 추가인력(1년차만 산출함)
기관수 의사수 간호사수 사회복지사수 기관수 의사수 간호사수 사회복지사수
서울 9 3.1 1.4 1.7 1 3.1 1.4 1.7
부산 0 0.0 0.0 0.0 2 5.6 3.2 3.2
인천 3 2.0 1.3 1.3 0 0.0 0.0 0.0
대전 2 3.5 1.5 1.5 1 3.5 1.5 1.5
대구 3 4.0 1.7 2.0 1 4.0 1.7 2.0
광주 0 0.0 0.0 0.0 1 2.8 1.6 1.6
울산 1 2.0 1.0 1.0 0 0.0 0.0 0.0
경기 6 2.3 2.0 1.7 4 9.2 8.0 6.8
강원 0 0.0 0.0 0.0 1 2.8 1.6 1.6
충북 0 0.0 0.0 0.0 1 2.8 1.6 1.6
충남 0 0.0 0.0 0.0 1 2.8 1.6 1.6
경북 1 2.0 1.0 1.0 1 2.0 1.0 1.0
경남 1 1.0 2.0 1.0 2 2.0 4.0 2.0
전북 0 0.0 0.0 0.0 2 5.6 3.2 3.2
전남 1 3.0 1.0 1.0 1 3.0 1.0 1.0
제주 0 0.0 0.0 0.0 1 2.8 1.6 1.6
합계 27 2.8 1.6 1.6 20 52.0 33.0 30.4
주 1. 이전장에서 기술한 요건을 통해 추정(건강보험 저공 본 사업 도입시를 가정함) 2. 현 자문형인력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인력 산출.
<표 84> 자문형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시 1년차 필요 추가인력(추정)
(단위: 개소)
다. 연계체계
자문형호스피스 사업이 건강보험의 테두리 내에서 보다 활성화 되려면 연계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계체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하나는 의료전 달체계 내에서의 연계와 관련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호스피스 유형간 연계체계와 관 련이 된 것이다. 전자와 관련하여 본 보고서는 완화의료 관련 서비스 제공팀,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호스피스와 관련 된 서비스 제공팀,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이 상호 혼 합되어 제공되는 것이 아닌, 완화의료와 호스피스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의료전달체
계 내에 구비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제안한다. [그림 32]는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자문형호스피스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본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모형으로, 개략적인 미래모형의 체계도(안) 이다.
현 재
미 래
[그림 32] 의료전달체계내에서의 연계 방안
이러한 완화의료프로그램과 호스피스프로그램의 연계를 혼합모형이 아닌 조화 연 계될 수 있도록 구성한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유에 근거한다.
첫째, 환자가 “호스피스”란 단어 때문에 “자문형호스피스”에 진입하는 거부감이 크 다는 것이, 자문회의 결과에서 나타났다<표 85>. 만약 환자가 완화의료영역에서 서비 스를 받는다면 이러한 거부감은 크게 줄어들을 것이다.
구 분 환자의 호스피스 진입거부에 대한 의견
전문가 A
다른 호스피스 유형과 같이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만 자문형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호스피스라는 단어에 대한 환자와 가족, 의료진에 대한 거부감 등 에 의해 자문형호스피스를 통해 기대한 빠른 진입효과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 는 측면이 있음
전문가 B
자문형호스피스 의뢰 후 상담과 안내를 받으신 환자나 보호자들의 등록 거부율 이 많이 있음 (예를 들면 가족들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환자가 받아들이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 단순히 안내만 원하시는 경우 등이 있음)
전문가 C
거부율이 높은 이유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일반병동에서 시행하는 점(다른 환자 들과의 차별성), 임종기 환자의 경우 임종실 적용 가능 여부 불확실(1인실 확보 어려움) 등이 있음
주.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임
<표 85> 자문형호스피스 환자의 호스피스 진입거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
둘째, 병동주치의와 자문형호스피스 주치의간의 환자의 돌봄 및 처방에 대한 의견 상치 비율이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의료기관의 호스피스시설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의견수렴 결과에 의하면 자문가 10명중 “심각”, “보통” 이라는 기술한 자문 가는 각각 3인, “문제는 있으나 심각하지 않음”과 “전혀 문제 없음”이라고 답한 자문 가가 각각 3인과 1인 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의사소통의 문제는 높지는 않 았지만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현행 완화의료와 호스피스의 혼합모형, 현행 “자문형 호스피스”에서의 한 환자에게 배정된 2명의 주치의 문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 였다.
셋째, 자문형호스피스 이용환자의 임종실이용률은 2019년도에 14.2%로 적지 않았 다. 우리나라의 일반병실은 다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록 1인실이 있다고 하더라 도 일반병동에서의 환자 임종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일반병동에서의 임 종은 일반입원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서는 완화의료와 호스피스가 상호 조화롭게 연계되어 제도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외국에서의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역할 구분을 둘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호스 피스는 독립된 시설에의 입원과 호스피스 팀 또는 전문제공 기관을 통하여 서비스 제 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병동의 경우 우리나라는 여러 환자가 같이 쓰는 다인실이 주를 이루는 것과 달리, 미국은 1인실이 다수를 이루기 때문에 병동에서의 호스피스 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자연스러운 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입원진료비 가 우리나라와 달리 높다는 것은 이러한 서비스 제공 시설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말기환자를 호스피스제도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하는 기능이나 기관이 필요하다. 환자들은 “호스피스”란 용어에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 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호스피스란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완화의료”라는 용어를 써 서 제도권에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문형호스피스”를 “완화의 료”로 대체하던지 아니면, 별도의 “완화의료”와 “자문형호스피스”를 분리하여 제도적 으로 개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적인 구분은 향후 정부나 심사평가원, 중앙호스피스센터 관계자들이 별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2019년 기준으로 작성된 미국의 완화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관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다수의 주에서 많은 병원들이 완화의료팀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림 33]에서 각 주별 50병상 이상 병원 중 “완화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원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80% 이상이면 A, 60~79%이면 B, 40~59%이면 C, 20~39%이면 D로 표시되어 있다. 2016년 기준 50병상 이상을 가지고 있는 1,734개 병원 (미국의 전체 병원의 75%)이 병원 내에 완화의료팀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병원에서의 완화의료팀에 의한 돌봄서비스는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그림 34 참조).
[그림 33] 미국 병원의 완화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
자료: America’s Care of Serious Illness: A State-by-State Report Card on Access to Palliative Care in Our Nation’s Hospitals. Center to Advance Palliative Care and the National Palliative Care Research Center. September 2019.(에서 재인용 함)
[그림 34] 미국 병원의 완화의료팀 운영 증가율
자료: Diane E. Meier, Carol E. Sieger. The Case for Hospital Palliative Care. Center to Advance Palliative Care.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