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
연 구 진
연구책임자 박영택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오주연 부연구위원 신양준 주임연구원 이다희 주임연구원
생애말기환자들이 편안한 임종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제도적인 장치들 이 다각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암의 국가적 관리를 담은
“암관리법”의 제정
('03.5.29.),
입원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15.7.),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일명
“연명의료
법”) 제정('16.2.), 1차('16.3.) 및2차('17.8.)
가정형호스피스 시범사업실시, 1차 자문형호스피스('17.8.) 시범사업실시 등이 그러한 관련 정책들이다.이러한 제도들 중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은 환자가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자문형호스피스팀에 의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를 건강보험에서 시범적으 로 급여하는 것이다. 2017년
8월 시작되었으며, 2020년 3월 기준 의료기관 27
개소(상급종합16개,
종합병원11개)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 고, 향후 건강보험 도입 시 최적화된 제도로 운영하기 위한 합리적 모형을 만 드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평 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상적 모형을 제시 하는 것에 있다. 향후 본 보고서가 자문형호스피스 사업의 제도적 정착, 이용 및 타 호스피스 유형과의 연계 활성화, 체계적 관리체계의 구축 등 제도화 부 분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20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김 선 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이 진 용
제1장 서 론 1
1. 연구 배경 1
2. 연구 목적 2
3. 연구내용 및 방법 3
가.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3
나. 연구방법 4
다. 데이터 전처리 방법 8
제2장 성과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선정 13
1. 호스피스의 정의 13
2. 호스피스 관련 국내 선행연구 14
3. 성과지표 평가의 구조적 틀 15
4. 외국의 성과평가 지표 16
5.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성과평가 대분류 지표선정 18
6. 성과평가 목표와 체계 19
가. 시범사업 목표 19
나. 정책목표와 측정지표 20
다. 성과 및 정책목표 평가 선정지표 22
제3장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성과평가 25
1. 구조 평가 25
가. 시설: 시설분포 및 접근성 25
나. 인력 - 적정성 29
다. 관리체계 33
라. 교육 38
마. 수가 39
2. 과정 평가 42
가. 의료이용 42
나. 서비스 제공내용 및 체계: 돌봄상담, 임종관리, 임종실료 등 50
다. 질병유형 58
라. 연계 61
3. 결과 평가 67
가. 비용 67
나. 조기개입 77
다. 임종의 질 79
4.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기관 전문가 평가 88
5.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평가요약 및 소결 89
제4장 대만의 호스피스·완화의료 현황 95
1. 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개요 95
2. 자문형호스피스 도입 및 확대 96
3. 서비스 유형 및 수가 97
가. 서비스 유형 97
나. 수가 99
4. 서비스 제공 및 이용 100
5. 자문형호스피스·완화의료 평가 102
가. 의료이용 및 사업성과 102
나. 비용 절감 105
6. 소결 107
제5장 자문형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방안 109
1.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향후 정책방향 109
2. 자문형호스피스 제공모형 112
가. 모형의 정의 112
나. 자문형호스피스 서비스제공 과정 113
다. 국내의 호스피스 모형연구 사례 114
라. 건강보험 적용 모형 116
3. 자문형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방안 117
가. 전국적 시설규모 117
나. 인력규모 120
다. 연계체계 120
라. 관리체계 126
마. 수가 127
바. 교육 129
4. 자문형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수준 및 질 관리 방안 130
가. 서비스 제공수준 130
나. 질 관리 및 평가 방안 132
5. 자문형호스피스 본 사업 도입 시 고시개정 및 연간소요재정 135
가. 본 사업 도입시 고시개정 방안 135
나. 연간 소요 재정 13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3
1. 연구결과 요약 143
가.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평가 143
나. 대만의 사례가 주는 시사점 145
다. 건강보험 적용방안 146
2. 정책제언 148
참고문헌 155
국문초록 159
ABSTRACT 161
부 록 163
부록1. 연구결과 서면 자문회의 참여자 의견 164
부록2. 보건의료시스템 평가 프레임 및 호스피스 선행연구 지표풀 183
부록3. 성과개념 리뷰 결과 184
부록4. 정책목표와 세부지표, 산출 방법 190
부록5. 자문형호스피스 외래 현황 (2017.8~2019.12 기준) 199 부록6. 중앙호스피스센터 - 증례기록서(Case Report Form) 205 부록7. 자문형호스피스 이용환자의 진입 및 연계 210 부록8. 사망전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의료이용 및 총진료비 211
부록9. 사망전 의료이용 및 총진료비 매칭비교 216
부록10. 시범사업의 전반적 구조, 과정, 결과에 대한 주관적 평가 220
부록11. 시범사업 성과평가의 기준 222
표 목 차
<표 1>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평가 및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내용 3
<표 2> 연구방법 및 이용 자료원 5
<표 3>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군의 데이터 전처리 조건 11
<표 4> 호스피스 관련 선행연구 내용 14
<표 5> 보건의료시스템 평가를 위한 용어, 채택 국가 및 기관 17
<표 6>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주요 지표 19
<표 7>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정책목표 20
<표 8>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정책목표 측정 세부지표 21
<표 9>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효과평가 지표 체계 22
<표 10> 연도별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기관 현황 25
<표 11>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 지역별 분포 26
<표 12> 연도별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실시기관 유형 현황 28
<표 13>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법적 인력 기준 30
<표 14> 자문형호스피스 시범기관 인력 신고 현황 30
<표 15> 자문형호스피스 시범기관 의사인력 현황 31
<표 16> 자문형호스피스 시범기관 간호사인력 현황 32
<표 17> 자문형호스피스 시범기관 사회복지사인력 현황 33
<표 18> 자문형·가정형호스피스 추가교육 운영 현황 38
<표 19> 자문형 및 가정형호스피스 추가교육 현황 38
<표 20> 현행 교육프로그램의 적정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39
<표 21> 자문형호스피스 수가현황 (직종별 상담시간 포함) 40
<표 22> 현행 자문형호스피스 수가 적정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N=10) 41
<표 23> 의료보장유형별 자문형(입원) 호스피스 이용환자 현황 43
<표 24> 자문형(입원) 호스피스 이용 현황 44
<표 25> 자문형(입원) 호스피스 이용 현황 45
<표 26> 의료보장유형별 자문형 환자 의료이용현황 (2019) 47
<표 27> 자문형 시범사업기관 종별 환자1인당 입원일수(입원) 47
<표 28> 자문형(입원) 호스피스 이용자의 의료보장 유형 48
<표 29> 호스피스 이용환자의 첫 호스피스 이용까지 대기기간 49
<표 30> 자문형호스피스 이용전 상담 후 등록거부비율 (2019) 50
<표 31> 자문형(입원)호스피스 환자의 돌봄상담료 이용(이용률) 50
<표 32> 자문형(입원)호스피스 환자의 돌봄상담료 이용(건수) 51
<표 33> 자문형(입원) 호스피스 임종관리료 및 임종실이용률 현황 51
<표 34> 자문형호스피스 환자의 임종관리료와 임종실입원료 현황 52
<표 35> 자문형호스피스 이용환자의 입원중 상담(자문) 받은 건수 52
<표 36> 호스피스 유형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비율(청구현황) 53
<표 37> 자문형호스피스팀에 의한 초기중재계획 제공비율 현황 54
<표 38> 자문형호스피스팀에 의한 서비스 제공 활동내역분포 55
<표 39> 자문형호스피스 이용환자의 의뢰목적과 제반활동 일치정도(%) 56
<표 40> 환자 주치의간 의사소통 문제 (N=10) 56
<표 41> 주치의간 구체적 의사소통 문제 및 제시된 해결방안 57
<표 42> 자문형호스피스 질환별 제공 현황(2019) 58
<표 43> 자문형호스피스 질환별 제공 지역 분포(2019) 59
<표 44> 자문형호스피스 질환별 환자수 현황(2019) 61
<표 45> 생애말기환자의 첫 이용 호스피스 유형 62
<표 46> 자문형호스피스 이용자의 진입 및 연계 현황 (2019) 62
<표 47> 자문형호스피스 이용 후 타유형 연계 기간별 현황 (2019) 63
<표 48> 타 유형 이용 후 자문형호스피스 연계 이용 현황 (2019) 64
<표 49> 호스피스 진입 직전의 입원서비스 이용 현황 65
<표 50> 첫 자문형(입원)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유입 경로 65
<표 51> 첫 자문형(외래)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유입 경로 66
<표 52> 자문형호스피스 진입 후 환자이동(퇴록 경로) 67
<표 53> 요양기관 종별 자문형(입원) 호스피스 진료비 총액 68
<표 54> 자문형(입원) 호스피스 환자 1인당 및 1일당 진료비 68
<표 55> 사망전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의료이용 항목 77
<표 56> 호스피스 단일유형 단독이용자의 진입 후 사망시까지의 기간 78
<표 57> 자문형(입원)과 타유형을 함께 이용한 이용자의 사망 전 진입시점 78
<표 58> 요양기관 종별 자문형(입원) 호스피스 마약성진통제 이용 현황 79
<표 59> 자문형(입원) 환자 1인당 및 1일당 마약성진통제 평균금액 80
<표 60> 자문형 이용환자의 약효분류별 마약성 진통제 처방금액 81
<표 61> 자문형 이용환자의 입원기간에 따른 통증완화 정도 82
<표 62> 자문형호스피스 진입평가 (CRF의 입원전 돌봄장소) 82
<표 63> 돌봄 선호장소와 사망장소 (2018) 83
<표 64> 돌봄 선호장소에서의 사망률 84
<표 65> 호스피스 이용환자의 삶의 만족도 85
<표 66> 호스피스기관에 대한 사별가족 만족도 비율 86
<표 67> 자문형호스피스 국민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 86
<표 68> 호스피스 유형별 국민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 87
<표 69> 자문형호스피스 기관 만족도 설문조사 점수 87
<표 70>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평가 90
<표 71> 자문형호스피스 성과지표의 2018년 대비 2019년 지표 비교 92
<표 72>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잘된 점과 아쉬운 점 94
<표 73> 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유형 98
<표 74> 대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유형별 수가 99
<표 75> 2010-2012년 대만 암환자의 호스피스 시설유형 101
<표 76> 호스피스 시작과 종료시점의 환자와 가족의 질병인식·DNR 동의율 103
<표 77> 대만 자문형 서비스 이용여부에 따른 의료비 지출 비교 106
<표 78> ‘호스피스’ 연상 이미지 우선순위 5가지 109
<표 79> 완화의료와 호스피스의 차이점 110
<표 80> 자문형호스피스 표준서비스 모형(안)(선행연구) 115
<표 81> 자문형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모형 117
<표 82> 지역별 호스피스 유형 및 자문형 추가확대 제안(안) 118
<표 83> 자문형호스피스 시범기관 및 자문형 확대 시 필요병상수 추정 119
<표 84> 자문형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시 1년차 필요 추가인력(추정) 120
<표 85> 자문형호스피스 환자의 호스피스 진입거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 122
<표 86> 자문형호스피스 환자의 전원 관련 전문가 의견 126
<표 87>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1인실 수가 128
<표 88> 자문형호스피스 질 평가와 관련 의견 134
<표 89> 호스피스 관련 현행 고시 지침 135
<표 90> 자문형호스피스 본 사업 도입에 따른 지역적 기관수 제안(안) 138
<표 91> 자문형호스피스 본 사업 도입에 따른 소요재정 (누적 전체) 139
<표 92> 자문형호스피스 본 사업 도입에 따른 소요재정(신규 추가분) 139
<표 93> 현황 자문형호스피스의 역할에 대한 일선 전문가 의견 149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수행 체계 4
[그림 2] 자문형호스피스 성과평가를 위한 이용 정보원 연계 6
[그림 3] 심사평가원과 중앙호스피스센터 데이터 연계 7
[그림 4] 분석대상자 선정 및 데이터 전처리 과정 10
[그림 5] 성과지표 평가의 구조적 틀 16
[그림 6] 보건의료시스템 성과평가 지표의 개념 관계 18
[그림 7]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기관 분포(2019) 27
[그림 8] 호스피스 유형별 참여 의료기관 형황 28
[그림 9] 지역별 호스피스기관(입원, 자문형)와 자체충족률 (2018) 29
[그림 10] 자문형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시범사업 지침 34
[그림 11]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업무위탁 고시(고시 제2017-262) 35 [그림 12] 연명의료결정법(2020.4.7)상의 중앙호스피스센터 업무 36
[그림 13] 연도별 자문형 환자수 및 남녀 비율 42
[그림 14] 자문형호스피스 이용환자의 연령분포 43
[그림 15] 요양기관 종별 자문형(입원) 호스피스 총이용일 수 45 [그림 16] 자문형(입원) 호스피스 환자1인당 평균 재원일 수 46
[그림 17] 질환별 자문형호스피스 기관 분포 60
[그림 18] 사망전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의료이용(입원) 69 [그림 19] 사망전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진료비(입원) 70 [그림 20] 사망전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의료이용(입원+외래 등) 71 [그림 21] 사망전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진료비(입원+외래 등) 72 [그림 22] 사망전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의료이용(각월 입원) 73 [그림 23] 사망전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진료비(각월 입원) 74 [그림 24] 사망전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의료이용(각월 입원+외래 등) 75 [그림 25] 사망전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진료비(각월 입원+외래 등) 76
[그림 26] 요양기관 종별 자문형(입원)호스피스 마약성진통제 사용금액 80
[그림 27] 시범사업 평가결과 요약(전문가 의견) 88
[그림 28] 자문형호스피스 이용 및 거부 비율 분석 결과 104 [그림 29] 사망 전 호스피스 이용 전 후 의료비 변화 105 [그림 30] 질병의 악화에 따른 케어유형 변화 (Guo et.al., 2012) 112
[그림 31] 자문형호스피스 이용 절차 114
[그림 32] 의료전달체계내에서의 연계 방안 121
[그림 33] 미국 병원의 완화의료 프로그램 운영 현황 124
[그림 34] 미국 병원의 완화의료팀 운영 증가율 124
[그림 35] 병상규모와 설립구분별 완화의료프로그램 제공기관비율(미국)(2019) 125
[그림 36] 호스피스 수가 관련 개선방안 제안(안) 128
[그림 37] 질 관리 및 평가체계 (안) 133
[그림 38] 자문형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관련 정책제언 150
부 록 표 목 차
<부록표 1> 보건의료시스템 성과 평가 프레임 183
<부록표 2> 자문형(외래) 호스피스 이용자의 의료보장 유형 199
<부록표 3> 자문형(외래) 호스피스 이용자의 암종 유형 200
<부록표 4> 자문형(외래) 호스피스 이용 현황 201
<부록표 5> 요양기관 종별 자문형(외래) 호스피스 총 방문일수 201
<부록표 6> 요양기관 종별 자문형(외래) 호스피스 이용 환자수 및 1인당 평균 방문일수 201
<부록표 7> 요양기관 종별 자문형(외래) 호스피스 진료비 총액 202
<부록표 8> 요양기관 종별 자문형(외래) 호스피스 환자 1인당 및 방문 1일당 평균 진료비 202
<부록표 9> 자문형(외래) 호스피스 이용자의 사망 전 진입시점 202
<부록표 10> 자문형(외래)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이용 현황 203
<부록표 11> 자문형(외래) 호스피스 환자의 돌봄상담료 이용 현황 203
<부록표 12> 요양기관 종별 자문형(외래) 호스피스 마약성진통제 사용금액 현황 204
<부록표 13> 요양기관 종별 자문형(외래) 호스피스 마약성진통제 이용 현황 204
<부록표 14> 요양기관 종별 자문형(외래) 호스피스 환자 1인당 및 1일당 마약성진통제 평균 금액 204
<부록표 15> 자문형호스피스 이용자의 진입 및 연계 현황('19) 210
<부록표 16> 타 유형으로 연계된 자문형호스피스 이용자의 연계 현황('19) 210
<부록표 17> 입원형, 가정형호스피스 이용자의 자문형호스피스 연계 현황('19) 210
<부록표 18>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비교군 현황('18, '19) 211
<부록표 19> 사망전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의료이용('18, '19): 누적월 입원 212
<부록표 20> 사망전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의료이용('18, '19): 누적월 입원과 외래 등 213
<부록표 21> 사망전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의료이용('18, '19): 각월 입원 214
<부록표 22> 사망전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의료이용('18, '19): 각월 입원과 외래 등 215
<부록표 23>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의료이용('18, '19): 입원 누적월 1:1매칭 216
<부록표 24>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의료이용('18, '19): 입원 누적월 1:2매칭 217
<부록표 25>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의료이용('18, '19): 입원 각월별 1:1매칭 218
<부록표 26>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의료이용('18, '19): 입원 각월별 1:2매칭 219
<부록표 27> 성과평가 산정의 기준 222
요 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 호스피스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통증 및 증상의 완화, 존엄한 임종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의 종합적인 돌 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
○ 현재 건강보험 적용(시범사업 포함)을 받는 호스피스 서비스 형태는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의 3가지가 있음
입원형: 환자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시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09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5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됨
가정형: 환자의 가정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16년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거쳐 ’20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 2020b)
자문형: 일반병동이나 외래에서 자문형호스피스팀에 의해 관련 서비스를 제 공하는 것으로 ’17년 8월부터 건강보험 시범사업 중에 있으며, 시범사업 평 가 후 본 사업 진행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임(보건복지부, 2019b)
자문형호스피스 제공주체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별표1의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팀 조직을 말함
○ 자문형호스피스 제공기관은 2020년 3월 기준 27개소(상급종합 16개, 종합병 원 11개)가 있으며, 자문형호스피스 시범기관 “운영협의회”에 의하여 선정됨
급여대상자는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말기환자로서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 중 호스피스를 신청한자이며, 수 가 산정지침은 “자문형 돌봄상담료”(초‧재회, 입원‧외래로 구성), “자문형 임종관리료”(입원), “자문형 임종실료”로 구성됨
○ 입원형과 가정형호스피스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시범사 업중에 있는 자문형의 경우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향후 건강보험 확대 적용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부재함
현재 시범사업 중인 자문형호스피스 제공기관은 광역지역에 1개소도 없는 경우가 있음
현재의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은 지역별 시설의 불균형, 관련 서비스 제공 인력의 부족, 시설간 서비스 연계, 호스피스 진입 및 이용률, 대기시간 현황 등에 대한 조사 및 보고가 없는 바, 이러한 측면에서 자문형호스피스 시범 사업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자문형호스피스 제도가 건강보험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제반 문제점들이 건강 보험적용시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목적
○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성과평가(지표선정, 지표값 산출, 종합평가) 및 건 강보험 적용시 보완사항을 파악, 이를 통한 자문형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개 선방안을 도출함
첫째,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 값을 산출하여, 성과를 평가함
둘째, 자문형호스피스 관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현황, 평가현황, 성과를 살펴봄
셋째,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건강보험 적용시 요구되는, 자문형호스피 스 모형도출, 기존 의료전달체계 연계방안, 서비스 제공수준, 질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함
3.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크게 1) 성과평가체계 및 지표선정, 2) 성과평가, 3) 외국(대만)의 자문형호스피스 현황과 시사점, 4) 자문형호스피스 사업의 건강 보험 적용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음
구분 연구내용
제2장
성과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선정
- 성과평가의 구조적 틀, 정책목표 확인 -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측정변수 선정
제3장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제반 지표 값 산출 및 성과평가 - 호스피스환자(자문형, 입원형)와 호스피스 미이용 암환자의
진료비 비교
제4장 대만의 자문형호스피스 현황과 시사점
제5장
자문형호스피스 사업의 건강보험 적용방안
- 자문형호스피스 모형도출 (의료전달체계 연계 포함) - 서비스 제공수준 및 수가
- 질 관리 및 평가 방안 등
<요약 표 1> 시범사업 평가 및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내용
○ 연구수행체계는 내부와 외부 환경분석으로 구분함. 내부 환경분석은 문헌리뷰, 성과지표 선정, 지표값 산출, 실무부서 의견수렴이 있고, 외부환경으로는 전문 가자문회의 및 외국사례 리뷰가 있음
[요약 그림 1] 연구수행 체계
나. 연구방법
○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방법별 자료 원, 변수개요는 아래 <요약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음
○ 특히, 중앙호스피스센터와 자료연계를 통하여 자문형호스피스 이용환자가 의 료기관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함
○ 향후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실무 적용을 위하여 실무부서의 의견을 청취 하여 보고서에 반영하였음
연구방법 자료원 변수 비고
문헌 고찰 국내 선행연구 성과지표, 연계방안, 인력 시설 기준 등 기보유
외국의 관련 웹사이트 호스피스 모형, 수가 등 (대만) 문헌조사
관련 자료 분석
심사평가원 호스피스 관련 청구, 시범사업자료
명세서ID, 수진자개인식별번호, 진료개시일자, 진료종
료일자, 내원일수, 총진료비, 진료내역 등 기보유 기관현황자료
(호스피스 기관 신고자료)
기관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록 현황 등 기보유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망자료* 사망여부, 사망일자, 사망원인, 사망장소, 거주지등
기보유 (선행 연구자료)
중앙호스피스센터 자료
(기본정보) 거주지, 말기진단 분류, 말기인식(환자), 말기 진단일, 호스피스 첫 상담일, 호스피스 동의서 작성일, 상 담자, 상태분류, 호스피스 거부사유, 가족돌봄제공자(보호 자) 유무
(평가 및 돌봄계획서) 신체증상 통증, 상태분류, 의식수준, 의사결정능력, 말기상태인식(환자) 결혼상태, 돌봄장소 선 호(환자), 의뢰전 돌봄 장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여부, 중 재계획, 치료목표 기입 여부, 호스피스 초진일, (입원형)입 원일
(퇴록기록지) 초기평가일, 퇴록일, 기상태분류, 퇴록시 상 태분류, 통증(초기평가), 통증(7일후), 등록전돌봄장소, 초 기중재계획, 퇴록이유, 사망여부, 사망일, 사망장소, 퇴록 경로(사망제외), 활동내역, 자문횟수
(자문형)의뢰일, (자문형)임종돌봄으로 1인실 사용일수 등 (자문형 비동의환자) 말기진단 분류, 호스피스 의뢰일, 호 스피스 상담일, 상담자, 호스피스 거부사유
자문형 사망자에
한해 데이터 구득
자문 회의 외부 전문가
의료기관 근무자 등 성과지표, 자문형호스피스 모형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내부 실무자회의
<요약 표 2> 연구방법 및 이용 자료원
○ 본 보고서가 이용한 자료원은 자문형호스피스 청구자료, 호스피스 시설 및 인 력신고자료, 통계청 사망자료, 중앙호스피스 센터의 자문형호스피스 이용환자 (사망자에 한함) 등이 있음
[요약 그림 2] 자문형호스피스 성과평가를 위한 이용 정보원 연계
○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자문형호스피스 환자자료는 사망자료만을 받아 심평원자 료와 연계하여 분석함
[요약 그림 3] 심사평가원과 중앙호스피스센터 데이터 연계
다. 데이터 전처리 방법
○ 자문형호스피스시범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데이터 추출은 DW에서 자문형 위주 로 추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의료이용 및 진료비 비교를 위하여 추가로 입원형, 호스피스미이용 암환자를 추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음
[요약 그림 4] 분석대상자 선정 및 데이터 전처리 과정
○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군의 대상자 조건 및 데이터 전처리 조건은 <요약표 3>
에 제시된 바와 같음
구분 처리 내용
대상자 조건
Ÿ 대상자 선정 조건 (입원분석과 입원+외래로 각각 분석함) Ÿ 40세 이하 제외 (분포가 많지 않음)
Ÿ 생존자 제외
Ÿ 대상자는 사망일자가 2018, 2019년 이외인 경우 제외
데이터 전처리
Ÿ 진료시작일은 2018.1.1. 이후인 경우로 함(2018과 2019년 통합 분석) Ÿ 대상자의 2년간 의료이용을 대상으로 함
Ÿ 2년의 기준은 사망전 마지막 의료이용기관의 퇴원일을 기준으로 함 Ÿ 타유형 호스피스 이용자 제외(자문형 또는 입원형 단독이용만)
Ÿ 다만, 자문형이면서 암환자인 경우 자문형에 포함(암환자 그룹에서 삭제) Ÿ 마지막 의료이용일의 퇴원일과 사망일의 차이가 +2이상인 경우 제외(조사
대상 기준)
Ÿ 암환자인 경우 자문형 의료기관에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함(진료기록 (입원일, 진료비, 진단상병 등)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져옴)
Ÿ 일반적 특성은 사망전 마지막 이용 의료기관의 명세서를 기준으로 함(예.
주진단명, 성, 연령 등)
Ÿ 사망전 6개월의 누적(사망전 1개월, 1-2개월 누적, 1-3개월 누적..)과 각 월 발생(사망전 1개월, 사망전 2개월, 사망전 3개월...등에 각각 발생한 것 산출)한 것을 각각 산출함
Ÿ 입원과 외래(기타포함)을 각각 산출함
Ÿ 1:1, 1:2 매칭 한 것을 각각 산출하며, 이 경우 입원만을 고려함(외래의 경 우 수행하지 않음. 이유는 자문형은 입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
<요약 표 3> 자문형, 입원형, 암환자 군의 데이터 전처리 조건
제2장 성과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선정
1. 호스피스의 정의
○ 세계보건기구(WHO)
완화의료(Palliative Care)에 대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접근법이며, 통증 또는 신체적 ‧ 심리사 회적 ‧ 영적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여 적절히 평가하고 치료함으로써 고통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함 (WHO, 2002)
○ 연명의료결정법상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6항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암, 후천성면 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 또 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 는 의료”로 정의하고 있음
○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치료가 어려운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통증 및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음
○ 2020년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안내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질환을 가진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완치적 목적의 치 료가 아닌, 삶의 질에 목적을 둔 총체적 치료와 돌봄”으로 정의
자문형호스피스·완화의료란 “일반병동과 외래에서 진료를 받는 말기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팀이 담당의사와 함께 전문완화의료서비스 및 호 스피스 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2. 호스피스 관련 국내 선행연구
○ 호스피스 관련 선행연구들은 2015년부터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자문형호스피 스 관련 연구로는 2015년도의 “자문형 완화의료팀 서비스 표준 및 평가지표 개발”, “팀 중심의 자문형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모형 개발” 등이 있음
○ 자문형호스피스에 관한 다양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는 2020년 에 완료된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제도개선 방안”이 있음
3. 성과지표 평가의 구조적 틀
○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구조적 틀은 선행연구에 기 반 한 구조, 과정, 결과로 하였음
[요약 그림 5] 성과지표 평가의 구조적 틀
4. 외국의 성과평가 지표
○ 보건의료시스템을 평가하는 성과평가 지표들은 다양한 것이 있으며, 외국 및 국제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풀은 다음과 같음
성과지표† 캐나다 호주 네덜
란드 UK USA** CWF WHO OECD 본 연구 선택
Acceptability ◯ × × × × ◯ × × ×
Accessibility (or Access) ◯ ◯ ● ◯ ◐ ◯ ● ◯ ●
Appropriateness ◯ ◯ × × × ◯ × × ●
Care environment & amenities × × × ◯ × × × × ×
Competence or capability ◯ ◯ × × × × × × ×
Continuity ◯ ◯ × × × ◯ × × ×
Effectiveness ◯ ◯ ● ◯ ◯ ⊙ × ◯ ●
Improving health × × × × × × ◯ × ×
Cost × × ● × × × ◯ ◯ ×
Efficiency ◯ ◯ ◐ × ◐ ● ◯ ◯ ●
Equity ◐ ◐ ◐ ◯ ◐ ◐ ◯ ◐ ×
Governance × × × ◯ × × × × ×
Patient-centeredness* ◐ ◯ ● ◯ ◯ ⊙ ◯ ◯ ×
Safety ◯ ◯ ● ◯ ◯ ⊙ × ● ×
Sustainability ● ◯ × × × × ● × ×
Timeliness × × × ◯ ◯ ⊙ × × ×
Quality ● × ● × × ● ● ● ●
Total 12 10 8 8 7 11 8 8 5
†: 원본자료(Arah et al., 2006)에 최근의 경향을 update 한 것임
*: Responsiveness 포함, **: Arah, 2003 (USA=IOM); CWF: Commonwealth Fund
◐ Cross-cutting dimension or operationalization, ⊙ Quality 측정의 부속지표로 이용
● Updated - References: Health Canada, 2011; Islam, 2007(WHO); OECD, Health at a Glance, 2011과 Kelley 2006 p.15 (Safety index) 참조
<요약 표 4> 보건의료시스템 평가를 위한 용어, 채택 국가 및 기관
5.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성과평가 대분류 지표선정
○ 본 보고서는 접근성, 적정성, 효과성, 효율성, 질의 5가지 관점에서 시범사업 의 성과를 평가하고자 하였음
영역(대분류) 영역(중분류) 1.접근성 2. 적정성 3. 효율성 4. 질 5. 효과성
사회적 환경 - 사회적 환경, 지지도*
(Hospice care environment & amenities, affordability)
사 업 성 과 평 가
구조
시설 ●
인력 ●
관리체계 ●
교육 ●
수가 ●
과정
이용 ●
서비스내용, 제공체계 ● ●
질병유형 ● ●
연계 ●
결과
비용 ● ●
조기개입 ● ●
임종의 질 ● ● ●
사업정책 효과** ●
*: 본 보고서에서 이 영역은 별도로 조사나 평가하지는 않음; **: 전반적인 시범사업의 효과를 의미함
<요약 표 5>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주요 지표
6. 성과평가 목표와 체계
가. 시범사업의 목표
○ 정부가 정한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목적은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일반병동 및 외래에서의 자문형호스피스 제공 모델에 대한 수가 검증”
임(보건복지부, 2018)
구 분 내용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 제고
❍ 호스피스·완화의료가 필요한 말기환자와 가족 발굴 및 조기개입 (목표1)
❍ 자문형호스피스 대상 말기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목표2)
❍ 자문형호스피스 이용절차의 적절성 (목표3)
❍ 담당 의료진과의 협력체계 구축 (목표4)
❍ 자문형호스피스팀에 의한 서비스 제공 방법과 내용의 적절성 (목표5)
❍ 비암성 말기질환의 특성에 따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목표6)
❍ 자문형호스피스 도입에 따른 말기암환자의 의료전달체계의 안정과 자원 효율화 (목표7)
자문형호스피스 수가의 적절성 검증
❍ 자문형호스피스 제공 모델에 따른 시범 수가 적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 하고 적정 수가 보상체계 마련 (목표8)
자료: 보건복지부. 2018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서비스 및 지원사업 안내. 2018.2. p.11-12
<요약 표 6>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정책목표
나. 정책목표와 측정지표
○ 정부에서 정한 자문형호스피스의 정책목표를 8가지로 분류하여, 각 목표별 구체적인 측정지표를 선정함
정책 목표(내용) 중분류
(성과지표) 지표명
정책목표 1 (조기발굴ㆍ개입)
조기개입 (적정성, 효과성)
Ÿ 자문형호스피스 진입 후 사망까지의 기간 (시계열) Ÿ 자문형호스피스 진입 후 사망까지의 기간 (단독) Ÿ 자문형호스피스 진입 후 사망까지의 기간 (연계이용)
정책목표 2 (삶의 질 향상)
임종의 질 (질, 효과성, 적정성)
Ÿ 자문형(입원) 마약성진통제 사용률 Ÿ 자문형 입원 후 통증완화 정도 Ÿ 돌봄선호장소 사망률
Ÿ 기관에 대한 사별가족 만족도 비율 Ÿ 자문형호스피스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정책목표 3 (이용절차의
적절성)
의료이용 (적정성)
Ÿ 의료이용 정도(환자당 평균입원일 수) Ÿ 종별 평균입원일수(상급, 종합)
Ÿ 의료보장유형별 환자1인당 입원일수(건강보험 vs 의료급여) Ÿ 입원 대기시간
Ÿ 자문형호스피스 상담 후 등록거부비율
정책목표 4 (의료진 협력체계)
서비스 제공체계
및 내용(효율성) Ÿ 병동과 자문형 주치의간 의사소통문제 발생정도
정책목표 5 (제공방법 및 내용의 적절성)
서비스 제공체계 및 내용 (적정성)
Ÿ 돌봄상담실시율 (초회기준) Ÿ 임종관리료발생률
Ÿ 임종실이용률
Ÿ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비율
Ÿ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자문제공비율 Ÿ 초기중재계획 제공비율
Ÿ 의뢰목적과 활동 일치도
<요약 표 7>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정책목표 측정 세부지표
정책 목표(내용) 중분류
(성과지표) 지표명
정책목표 6 (비암성 말기질환 접근성)
질병유형 (접근성, 적정성)
Ÿ 4개 질환 제공기관 분포 - 접근성
Ÿ 4개 질환중 3개 비암성말기환자비율 - 적정성
정책목표 7 (의료전달체계 안정, 자원효율화)
연계 (적정성)
Ÿ 첫 자문형호스피스 진입환자 증가율 Ÿ 자문형(입원)호스피스 진입환자비율 Ÿ 자문형호스피스의 연계비중 Ÿ 연계기간의 적정성
비용 (적정성, 효율성)
Ÿ 환자당 총진료비(입원) Ÿ 환자 1일당 총진료비
Ÿ 사망 30일 전 환자당 총진료비 (입원) Ÿ 사망 30일 전 환자당 총진료비 (전체)
Ÿ 사망 1~6개월 전 환자당입원일표준화총진료비 (입원) (누적월산출) (입원형, 암환자와 비교)
Ÿ 사망 1~6개월 전 환자당입원일표준화총진료비 (전체) (누적월산출) (입원형, 암환자와 비교)
정책목표 8
(수가의 적절성) 수가 (적정성) Ÿ 수가의 적정성
다. 성과 및 정책목표 평가 선정지표
○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 지표를 선정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성과지표 정책목표지표 성과지표
구조
시설 시범사업 전체 기관 수, 종별, 지역분포 × 접근성
인력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수 × 적정성
관리체계 추진방향, 지원구조 등 × "
교육 호스피스 관련 교육 정도 × "
수가 수가의 적정성 목표8 "
과정
의료이용
의료이용정도 (환자당 평균입원일 수) 목표3 "
종별평균입원일수(상급, 종합) 목표3 "
의료보장유형별 환자1인당입원일수(건강보험 vs 의료급여) 목표3 "
입원 대기시간 목표3 "
자문형호스피스 상담후 등록거부비율 목표3 "
서비스 제공체계
및 내용
돌봄상담실시비율(초회기준) 목표5 "
임종관리료발생률 목표5 "
임종실이용률 목표5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비율 목표5 "
돌봄서비스 제공자의 자문제공비율 목표5 "
초기중재계획건수 목표5 "
의뢰목적과 활동 일치도 목표5 "
병동과 자문형 주치의간 의사소통문제 발생정도 목표4 효율성
질병유형
4개 질환 지역적 제공기관분포 목표6 접근성
4개 질환중 3개 비암성말기환자비율 목표6 적정성
연계
첫 자문형호스피스 진입환자 증가율 목표7 "
자문형(입원)호스피스 진입환자비율 목표7 "
자문형호스피스의 연계비중 목표7 "
<요약 표 8>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효과평가 지표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성과지표 정책목표지표 성과지표
연계기간의 적정성 목표7 "
결과
비용
환자당 총진료비(입원) 목표7 "
환자 1일당 총진료비 목표7 "
사망1~6개월 전(누적) 환자당 총진료비 (입원) 목표7 "
사망1~6개월 전(누적) 환자당 총진료비 (전체) 목표7 "
사망1~6개월 전(각월) 환자당입원일표준화총진료비 (입원)* 목표7 효율성 사망1~6개월 전(각월) 환자당입원일표준화총진료비 (전체)* 목표7 "
조기개입
자문형호스피스 진입 후 사망까지의 기간 (시계열) 목표1 효과성
자문형호스피스 진입 후 사망까지의 기간(단독) 목표1 적정성
자문형호스피스 진입 후 사망까지의 기간 (연계이용) 목표1 적정성
임종의 질
자문형(입원) 마약성진통제 사용률 목표2 적정성
자문형 입원 후 통증완화 정도 목표2 효과성
돌봄선호장소 사망률 목표2 질
기관에 대한 사별가족 만족도비율 목표2 "
자문형호스피스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목표2 "
주 1. 상기의 지표는 정책평가지표와 일반지표를 선별한 것이며, 본문에 순서대로 기술되어 있음 2. 자문형, 입원형, 호스피스미이용 암환자군 비교(*)
제3장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성과평가
1. 구조 평가
가. 시설: 시설분포 및 접근성
○ 의료기관 종별 지역분포
자문형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기관은 2017년 8월(20개 기관) 이래로, 2018년 25개소, 2019년 27개소로 증가 함. 그러나 강원, 충남, 충 북 등은 시범사업 기관이 없음
○ 의료기관의 병상 수 기준
현재 자문형호스피스 사업은 병상기준이 없는 상태임
본 사업 도입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나. 인력 - 적정성
○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인력기준은 전문의 1명 이상, 간호사 및 사회복지 사 각각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든 자문형호스피스 시설들이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인력의 적정성은 준 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관리체계
○ 현재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심사평가원, 관련 자료의 수 집 및 지원은 국립암센터 산하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수행
○ 관리체계는 정부의 정책이 기 수립 추진되고 있고, 정책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적어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정보이용 한계로 인하여 통합된 정책데이터의 생산 및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음
라. 교육
○ 현재 호스피스 인력에 대한 모든 교육은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권역호스피스센 터가 교육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관리는 국립암센터 산하 중앙호스피스센터가 수행하고 있음
○ 정규교육 60시간과 자문형호스피스 관련 추가 16시간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자 문회의 결과를 근거로 볼 때 전반적 교육수준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었음
마. 수가
○ 전반적으로 자문형호스피스 수가에 대한 일선의료기관들의 문제점 지적은 사 전상담료의 부재, 낮은 수가로 책정된 임종실입원료 등에서 발생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로 볼 때, 기존 자문형호스피스 수가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 로 적정과 부적정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음
2. 과정 평가
가. 의료이용
○ 자문형호스피스 이용환자 일반현황
명세서 청구건수를 분석한 결과 ’18년과 ’19년도 이용환자수는 각각 2,953 명과 4,235명이었음
’19년도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수 비율은 각각 91.1%와 8.9% 이었음
○ 연도별 자문형호스피스 청구현황
’19년도의 자문형호스피스 진료비용은 11.6억원, 심결총액은 373.3억원이었음
진료비의 대부분은 입원에서 발생하였음
○ 연도별 자문형호스피스 의료이용 현황
환자당 평균 입원일수는 2017년도 19.0일, 2018년과 2019년 각각 20.2일 과 19.1일 이었음
○ 의료보장 유형별 자문형호스피스 이용 현황
’19년도의 환자당 평균 입원일수는 건강보험이 18.9일, 의료급여가 19.9일 이었음
○ 호스피스 이용까지의 대기시간
’19년도 자문형호스피스인 경우는 10.7일이었으며, 반면 입원형의 경우는 25.0일로, 자문형이 입원형에 비하여 대기시간이 짧았음
○ 자문형호스피스 이용전 상담후 등록거부비율
’19.1.1.~12.31.까지로 전체 27개 기관의 초기상담건수와 등록건수 전체합 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등록거부비율은 47.8%이었음
구 분
상급종합(N=16) 종합병원(N=11) 전체(N=27)
초기 상담건수
등록 건수
등록 거부율*
초기 상담건수
등록 건수
등록 거부율*
초기 상담건수
등록 건수
등록 거부율*
평균기준 388.4 198.2 34.2 340.4 184.0 30.2 368.9 192.4 32.5 전체합계 6,215 3,171 49.0 3,744 2,024 45.9 9,959 5,195 47.8 등록률: (상담건수-등록건수)/상담건수×100; 대상기간: 20191.1.~12.31; 조사시점: 2020.8. 8.13~8.21.;
평균기준은 개별 의료기관의 평균의 평균이며, 전체합계는 전체조사기관의 등록건수 합계를 의미 자료: 중앙호스피스센터 자료제공, 2020.8.21.
<요약 표 9> 자문형호스피스 이용전 상담 후 등록거부비율 (2019)
(단위: 명, 일)
나. 서비스 제공내용 및 체계: 돌봄상담, 임종관리, 임종실료 등
○ ’19년 돌봄상담 실시율은 초회와 재회가 각각 92.0%와 54.4%이었음
평균 이용횟수는 재회가 1.9회, 비용은 초회 9만9천원, 재회 12만6천원이었음
○ ’19년도 입원 임종관리료와 임종실 이용률은 각각 전체의 18.7%와 14.2%이었음
임종관리료는 1인당 평균 이용횟수 1회, 평균비용은 약 7만4천원이었음
임종실 입원료는 1인당 2회, 평균비용은 약 52만8천원이었음
○ 입원 중 상담 받은 건수 현황
환자가 ’19년도에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받은 상담(자문) 받은 건수는 각각 평 균 2.3건과 3.4건이었으며, 사회복지사로부터 받은 상담건수는 2.5건이었음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비율 및 초기중재계획 현황
’19년 기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비율은 입원형+자문형이 77.4%로 가장 높 았고, 그 다음으로 입원형 38.9%, 자문형 35.6%순이었음
유형 연명의료계획료
청구여부
2018년 2019년
환자수
유형내 청구여부 기준비율
청구건
유형비율 환자수
유형내 청구여부 기준비율
청구건 유형비율 입원형
+자문형
청 구 896 (54.4) (15.8) 1,856 (77.4) (17.6)
미청구 750 (45.6) 543 (22.6)
소 계 1,646 (100.0) 2,399 (100.0)
입원형
청 구 3,937 (23.0) (69.3) 6,989 (38.9) (66.1)
미청구 13,154 (77.0) 10,997 (61.1)
소 계 17,091 (100.0) 17,986 (100.0)
자문형
청 구 848 (24.2) (14.9) 1,721 (35.6) (16.3)
미청구 2,649 (75.8) 3,109 (64.4)
소 계 3,497 (100.0) 4,830 (100.0)
합 계
청 구 5,681 (25.6) (100.0) 10,566 (41.9) (100.0)
미청구 16,553 (74.4) 14,649 (58.1)
소 계 22,234 (100.0) 25,215 (100.0) 주 1. 2018.2월부터 연명의료계획료 수가 적용
2. 자문형은 자문형(입원) 및 자문형(외래) 이용자 포함 3. 연도별 환자 수는 각 연도에 해당 유형을 이용한 환자
4. 청구건 유형비율은 미청구건을 제외한 2018, 2019년 청구건에 대해 유형별 비율을 산출한 값임
<요약 표 10> 호스피스 유형별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비율(청구현황)
(단위: 명, (%))
’19년도의 초기중재계획 현황은 전체 7항목 중 평균 4.4항목의 서비스를 받 은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제공 활동내역 및 의뢰목적과 서비스 제공활동 일치도
자문형호스피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제공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 서비스제공체계: 병동주치의와 자문형주치의 간 의사소통 문제
병동주치의와 자문형주치의간 환자돌봄과 관련하여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에 일부 의견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적정성 정도 매우
심각 심각 보통 문제는 있으나
심각하지 않음
전혀 문제
없음 합계
응답 비율 0.0 30.0 30.0 30.0 10.0 100.0
자료: 본 연구의 서면 자문회의 결과
<요약 표 11> 환자 주치의간 의사소통 문제 (N=10)
(단위: 명, %)
다. 질병유형
○ 자문형호스피스의 4가지 질환군에 대하여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상 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각각 18.8%와 18.2%이었음
○ 암질환과 비암질환군의 환자분포를 살펴본 결과 암질환이 전체의 98.4%이었 으며, 비암성질환인 경우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이 0.94%로 가장 높았음
질환구분 환자수 점유율
전체 (Reference (100.0)) 2,120 ( 100.0)
질환구분
암질환* 2,088 ( 98.49)
비암질환
후천성 면역결핍증 1 ( 0.05)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20 ( 0.94)
만성 간경화 11 ( 0.52)
주. 자문형호스피스 지정 의료기관의 자문형호스피스 이용환자로 해당 기관 이용명세서 중 입원만 분리하여 산출. 자문형이면서, 타유형 이용한 경우 제외. 모든 연령(연령제한 무). 퇴원일이 2019 이전 및 이후인 경우 제외 (입원일이 2018년도인 경우 포함). 사망, 생존 모두이며, 입원중 명세서 모든 주, 부진단명을 1) AIDS, 2) COPD, 3) 만성간경화, 4) 암, 5) 비암계질환 순으로 정렬 후, 이러한 우선순위(주진단명 우선)에 따라 선정. 2019.12.31.일과 가장 가까운 마지막 입원의 주, 부진단명 기준이며, 주, 부상병이 위 1~4에 없을 경우, 그 다음 마지막 입원일 주부상병 순으로 산출함, *: D465, D469, D6938 코딩 2개 포함
<요약 표 12> 자문형호스피스 질환별 환자수 현황(2019)
(단위: 명, %)
라. 연계
○ 첫 호스피스 자문형 진입비중
2019년도의 경우 첫 호스피스 이용이 입원형인 경우는 74.8%, 자문형 입원 과 외래가 각각 21.3%와 3.9%로 전체의 25.2%가 자문형이었음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환자수 비중 환자수 비중 환자수 비중 전년대비
증가율 자문형 입원 695 ( 4.6) 2,707 ( 16.0) 3,838 ( 21.3) 41.8 자문형 외래 93 ( 0.6) 585 ( 3.5) 695 ( 3.9) 18.8 입원형 14,344 ( 94.8) 13,662 ( 80.6) 13,512 ( 74.8) -1.1 합 계 16,206 (100.0) 18,005 (100.0) 19,417 (100.0) 7.8
주. 연도별 환자수는 환자별 첫 호스피스 이용연도 기준 환자수
<요약 표 13> 생애말기환자의 첫 이용 호스피스 유형
(단위: 명, (%))
○ 호스피스 연계이용 현황
2019년도 자문형호스피스 이용 후 자문형 또는 타유형으로 연계된 현황을 보면, 자문형 이용 후 타유형으로 이동한 경우는 전체의 50.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호스피스 진입직전 의료이용
2019년도의 경우 입원했다가 호스피스로 이동하는 경우는, 자문형 외래 (95.0%)를 제외하고, 모든 호스피스 유형에서 97% 이상의 수준을 보여 주 었음
○ 호스피스 진입 후 환자 이동
분석결과 기관내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동한 경우가 47.0%로 가장 높았고, 다른 외부기관의 호스피스 병동과 가정으로 이동한 경우가 각각 23.1%와 22.8%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었음(2019년도 기준)
3. 결과 평가
가. 비용
○ 요양기관 종별 자문형호스피스 진료비 발생현황
자문형호스피스 심결총액은 ’18년 249억원에서 ’19년 370억원으로 증가함.
총진료비 370억원중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비규모는 약 7:3 이었음
구 분 2017.8월 2018년 2019년
총 진료비 비율 총 진료비 비율 총 진료비 비율
상급종합병원 36.6 ( 72.2) 138.9 ( 55.8) 252.5 ( 68.1) 종 합 병 원 14.1 ( 27.8) 110.0 ( 44.2) 118.4 ( 31.9) 전 체 50.7 (100.0) 248.9 (100.0) 370.9 (100.0) 주. 총진료비는 선별요양급여총비용 기준
<요약 표 14> 요양기관 종별 자문형(입원) 호스피스 진료비 총액
(단위: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