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자문형호스피스의 성과평가(지표선정, 지표 값 산출, 종합평가) 및 건강 보험 적용시 보완사항을 파악, 이를 통한 자문형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과평가시 준거기준(reference)은 입원형호스피스나 호스 피스 미이용 암환자(이하 “암환자”)로 하였으며, 건강보험 적용방안은 자문형호스피 스 제공모형, 서비스 제공수준, 질 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였다. 본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를 선정하고, 지표 값을 산 출하여, 성과를 평가한다.
둘째, 자문형호스피스 관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현황, 평가현황, 성과를 살펴 본다.
셋째,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건강보험 적용시 요구되는, 자문형호스피스 모형 도출, 기존 의료전달체계 연계방안, 서비스 제공수준, 질 관리 방안 등을 제시한다.
2) 호스피스완화의료 홈페이지. 현황 및 통계 중 말기암환자 입원형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 현황 참고.
3.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및 수행체계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성과 를 평가하는 지표를 선정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문헌 고찰을 통해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둘째, 선정된 성과지표에 따라 지표 값을 산출 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부분이다. 세부 평가지표로는 자문형호스피스환자의 진료비를 평가하기 위하여 입원형, 암환자의 진료비를 산출하여 상호 비교 평가하는 것 등이 있다.
구분 연구내용
제2장
성과평가체계 및 평가지표 선정
- 성과평가의 구조적 틀, 정책목표 확인 -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측정변수 선정
제3장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제반 지표 값 산출 및 성과평가 - 호스피스환자(자문형, 입원형)와 암환자의 진료비 비교 제4장 대만의 자문형호스피스 현황과 시사점
제5장
자문형호스피스 사업의 건강보험 적용방안
- 자문형호스피스 모형도출 (의료전달체계 연계 포함) - 서비스 제공수준 및 수가
- 질 관리 및 평가 방안 등
<표 1>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 평가 및 건강보험 적용방안 연구내용
셋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문형호스피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대만을 선정하여, 대만에서의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문형호스피스 사업의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제시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모형 도출, 연계방안, 서비스 제공수준 및 수가, 질 관리 방안 등이 있다.
연구수행 체계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내부 이용현황 환경은 문헌리뷰, 성과지 표 선정, 지표값 산출, 실무부서 의견수렴이 있고, 외부환경으로는 전문가자문회의 및 외국사례 리뷰가 있다.
[그림 1] 연구수행 체계
나. 연구방법
자문형호스피스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방법별, 자료원, 변수개요는 아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특히, 중앙호스피스센터와 자료연계 를 통하여 자문형호스피스 이용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자료원 변수 비고
문헌고찰
국내 선행연구 성과지표, 연계방안, 인력 시설 기준 등 기보유
외국의 관련
웹사이트 호스피스 모형, 수가 등 (대만) 문헌조사
관련자료분석
심사평가원 호스피스 관련 청구,
시범사업자료
명세서ID, 수진자개인식별번호, 진료개시일자, 진료종료
일자, 내원일수, 총진료비, 진료내역 등 기보유
기관현황자료 (호스피스 기관
신고자료)
기관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록 현황 등 기보유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망자료* 사망여부, 사망일자, 사망원인, 사망장소, 거주지등
기보유 (선행 연구 자료)
중앙호스피스센터 자료
(기본정보) 거주지, 말기진단 분류, 말기인식(환자), 말기 진단일, 호스피스 첫 상담일, 호스피스 동의서 작성일, 상담자, 상태분류, 호스피스 거부사유, 가족돌봄제공자 (보호자) 유무
(평가 및 돌봄계획서) 신체증상 통증, 상태분류, 의식수 준, 의사결정능력, 말기상태인식(환자) 결혼상태, 돌봄장 소 선호(환자), 의뢰전 돌봄 장소,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 중개계획, 치료목표 기입 여부, 호스피스 초진일, (입원형)입원일
(퇴록기록지) 초기평가일, 퇴록일, 기상태분류, 퇴록시 상태분류, 통증(초기평가), 통증(7일후), 등록전돌봄장소, 초기중재계획, 퇴록이유, 사망여부, 사망일, 사망장소, 퇴록경로(사망제외), 활동내역, 자문횟수
(자문형)의뢰일, (자문형)임종돌봄으로 1인실 사용일수 등 (자문형 비동의환자) 말기진단 분류, 호스피스 의뢰일, 호스피스 상담일, 상담자, 호스피스 거부사유
자문형 사망자에
한해 데이터 구득
자문회의 외부 전문가
의료기관 근무자 등 성과지표, 자문형호스피스 모형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내부 실무자회의
<표 2> 연구방법 및 이용 자료원
분석결과의 검토 및 일선 의료기관 호스피스 실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 여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자문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자문으로 진행하였으 며, 2020.8.27.(목)~8.31.(월)까지 5일간 진행하였다[부록 1]. 서면자문 전문가는 일 선 호스피스 기관에 근무하는 10개 기관의 총 10명으로 하였다. 전문가 대상자의 직 종은 관련분야에 있는 교수 또는 의사 4인, 간호사(4), 사회복지사(1), 기타(1)인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은 자문형호스피스 관련 학회활동, 정책기고, 자문활동, 자문형호 스피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서면자문이 가능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2] 자문형호스피스 성과평가를 위한 이용 정보원 연계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자료원이 연계되어 분석되었다. 먼저, 건강보험심 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의 청구·명세서, 호스피스 시설신고자료, 인력신고자료를 분석하였다. 명세서의 환자자료는 통계청의 사망자료와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자문형
호스피스 이용자(사망자에 한함)와 연계되어 분석되었다.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자문형호스피스 환자자료는 호스피스환자 초기등록지, 호스피 스 서비스 이용기록지(자문형 사망자에 한함) 자료를 심사평가원자료와 연계하여 분 석하였다. 초기상담후 환자가 등록을 거부한 비율은 별도로 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원 을 받아, 센터를 통하여 각 의료기관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에 이용하였다.
[그림 3] 심사평가원과 중앙호스피스센터 데이터 연계
센터를 통해 받는 자문형호스피스 이용환자의 총 방문건수는 9,191건으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하여 주민번호가 없는 건(9건), 초기평가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750건을 삭제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삭제 후 남은 8,432건에 대하여 환자 수로 전처리 과정을 거쳐 7,721명의 환자자료를 분석하였다. 방문기록이 1건인 환자는 7,187, 2건인 환자는 423명, 3건인 환자는 81명, 4건인 환자는 18명, 5건 5명, 6건 3명, 8건 1명, 10건 2명, 15건 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