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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영향을 끼침.

(http://news.tvreport.co.kr/main.php?cmd=news/news_view&idx=54852)

○ 카카오톡 괴롭힘 자살 사건(2012).서울 송파구의 한 여고생이 10여명의 남학생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1시간 가량 집단 언어폭력 을 당한 이후,자살한 사건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201)

○ 루저녀 사건(2009).한 대학생이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키 작은 남 자는 loser"라는 발언을 한 뒤,여학생의 학교 및 홈페이지,가족사 등의 신 상이 공개되고 수많은 악플과 비난의 대상이 됨.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2426981)

○ 텔런트 최진실의 자살 사건.그녀에 대한 인터넷상의 악성댓글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언급되었음.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알려짐.가수 유니,텔런트 정다빈도 악성댓글로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고,' 최진실 법'제정 논란을 야기함(정완,2008).

○ 군삼녀 사건(2007).남성들의 군복무 기간에 관한 한 여학생의 인터뷰 내용이 실명과 동영상으로 알려지면서 이 여학생에 대한 무차별적 폭언이 댓글로 행해져 이 여학생의 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도됨.인터뷰한 이 모(27)씨는 "순간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동영상과 댓글은 평생을 따라다 닐 것"이라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잘못을 저질렀는지 생 각해볼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http://blog.daum.net/dspik/7817072)

○ 협박 및 명예훼손(2005).공익요원 윤모씨(23)는 사귀던 애인 A가 다른 남자를 만나자 지난 2005년 3월 다른 남자의 개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

그 따위로 살지마라.깊은 관계였다"라는 등의 글을 남기고,여자친구 A에 게는 휴대전화로 "청부살인 해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한 달동안 100여차례나 보내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됨.(중앙일보.2005.6.24/

서울남부지법 2005.5.12선고 2005고단1048판결참조)

○ 밀양 집단 성폭행 관련 허위사실 유포(2005).밀양집단성폭행 사건과 관 련하여 아무 관계없는 대학생 A씨를 비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A 가 관련자인 것처럼 신상정보를 올린 가해자에게 징역 6월,집행 유예 2년 이 선고된 사건.(중앙일보.2005.6.24 /서울지법 2005.3.23.선고 2005고단

572판결 참조)

○ 왕따 동영상 사건.2004년 창원의 모 중학교의 학생이 같은 친구를 괴 롭히는 장면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으로 비난이 거세지자 교장 윤씨 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곽영길,2009).

이와 같이 다양한 사례 속에서 보여지는 사이버폭력의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극심한 우울증을 보이고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하는 등 심각 한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인 영향은 연구를 통해서도 확 인할 수 있는데,학업영역이나 사회불안,정서적인 영역에서 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구체적인 연구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eran과 Li(2007)의 연구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은 학교를 결석하거나,낮은 성적을 받고,낮은 집중력을 보이는 것과 유의 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Juvoven과 Gross(2008)의 연구는 사이버 폭력 이 사회 불안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부정정서와 관련하여 Didden등(2009)은 지적장애나 ADHD를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사이버폭력을 경험할수록 높은 우울 을 경험하고 있으며,낮은 자존감을 지니고 있다는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Yberra(2004)는 인터넷 괴롭힘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3.64%가 유의미하게 높은 주요우울증상을 나타냈고,1.6%는 경미한 우울증상을 경험하였음을 보고하였다.Patchin과 Hinduja(2006)는 피해자의 42.5%가 좌절감을 경험 하였고,39.8%가 분노를 경험하였으며 27.4%가 슬픔을 느꼈다고 응답하 였다.Turan등(2011)의 연구에서는 80.6%가 분노를,20%가 두려움을, 12.7%는 흥분을 느꼈다고 응답했다.8.9%는 당황스럽다고 응답했으며, 6.3%는 상처받았고,3.5%는 자신에 대한 비난을 했다고 응답하여 분노와 두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Yberra와 Mitchell(2004b)은 사이버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해/피해자(가해와 피해 모두 경험)의 부정적 정서를 구분하여 분석하였고,그 결과 DSM-

Ⅳ에 기반한 주요우울장애에 대하여 가해/피해자 그룹이 16.3%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고,가해자 그룹이 10.2%,피해자그룹이 9.1%,관여되 지 않은 그룹은 3.8%의 비율을 보였다.피해 경험이 있는 그룹을 합쳐보 면 실제로는 사이버폭력의 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25.4%가 주요 우 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Wolak(2007)은 사이버폭력의 가해자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구분하여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측정하였다.그 결과 가해자를 아는 경우 에는 공격적인 행동이나 사회적 문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고,가 해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사회적 문제와 우울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 냈다.

정여주(2010)는 사이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서조절의 효과를 다룬 연구에서 사이버 폭력의 시나리오 자극을 읽은 집단이 중립적인 자극을 읽은 통제 집단에 비해 우울과 긍정적인 정서에서 유의미하게 더 부정적 인 반응을 보였음을 보였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은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일으키고 약하게는 경미 한 우울에서부터 극심한 경우,자살에 이르는 치명적인 피해 경험을 일 으킨 것을 확인할 수 있다.특히,자살이나 주요우울증상과 같은 심각성 을 지닌 피해경험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주목하 고 피해경험을 구체적으로 탐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사이버폭력에 대 한 연구가 증가하면서 사이버폭력 피해연구들도 늘어나고 있지만,전체 적인 실태조사의 측면에서 주로 연구되고 있어,사이버 폭력의 유형이나, 일어난 공간의 종류,가해자와의 관계성과 같은 특성에 따른 피해경험의 차이를 밝힌 연구들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실정이다.피해자들에 대한 보 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