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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분야의 예상 시나리오

I. 서 론

4. 교육행정 분야의 예상 시나리오

가.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한 협력기구 구성

평화 공존 및 높은 단계의 남북연합 단계에서 남북한간 교류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 기구 구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1) 협력기구 구성 방안

◦ 제1시나리오 : 범 민간단체 차원의 구성 방안

사실상 평화 공존 단계에서 남북한 각각의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결정 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려할만한 수준이라는 의견도 제시 하고 있다. 말하자면, 현재 남북한 교류와 관련한 중앙정부차원의 기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협력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재 남북한 교류에 대비하여 설치하고 있는 각종 협력기구를 보완하는 작업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교육행정 분 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기획 및 지원부처의 역할을 강화·확 충하는 방안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협력 기 구를 구성하려면 민간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제도화시키는 방안도 전제 로 해야 한다. 즉, 남북한의 최고 행정기관 책임자가 포함된 기구와 실무 기구를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에 비정부기구 관련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간 기구 위주로 협력 기구 를 설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만약 중앙정부에 서 설립할 경우에는 민간 분야를 포함하는 범부처적 위상을 가진 기구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계 지도자급을 리더로 하는 관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보좌·추진하기 위한 교육전문가 위주의 실무위원회, 지역위원회 및 각급 학교 위원회 등 다양한 수준의 기구를 조직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무위원회는 남북한의 교육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교육전문가 반과 관계 부처 담당관 반으로 구성하는 것도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교육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남북한 의 기존 교육관련 기관이 적극 참여하는 방식, 예를 들면 남한의 교육인 적자원부,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총, 전교조 등과 북한의 교 육과학원 등의 중요 책임자 그룹들이 모두 참여하여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즉 특정한 논의·결정사항에 대해 이의없이 집행될 수 있는 고위급 구성원들이 남북한 동수로 참여하는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하여 남북한이 합의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목 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대표적인 교직단체 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으로 교육 개발원 등 정책연구기관에서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방 안도 모색하고, 범정부 수준에서 각계 대표가 참여하여 학교제도와 행정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 교육행정 통합 방안 119

◦ 제2 시나리오 : 반관반민적 성격의 협의체 방안

이는 특히 교육부와 관련 연구기관간의 협의체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 협의체 속에서는 남북한 학제 균등화를 포함한 교육제 도 기구와 교과내용을 조화시키기 위한 교과서 편찬 기구를 조성하여 교 육당국 및 일선교사, 학부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소속된 위원회 혹은 자문단은 각계 원로, 전문가, 및 현장교사 등으로 구 성원을 둘 수 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통일교육전담기구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 하고 있다. 이 기구의 책임자를 부총리급으로 하여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무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청소년·여성· 문화관련 부서간의 협의체, 그리고 행정적·재정적 업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일부, 기획예산처 등과 업무 연락을 원활하게 할 수 있 는 기구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도 장관 급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 형식의 가칭 ‘남북한 통합교육심의위원회’ 등 협의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유용하다.

우선, 남북한 실무 협의는 남북한 교육부의 차관급을 대표로 하여 교육 부총리 산하 여러 부서의 차관, 시도 교육청 교육감 및 대학교 교무처장 급 교수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 지도자가 선정한 교육분 야 행정관료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남북 동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력 기구를 준비한 후, 구체적으로 기구 구성 방안을 구상해 나가는 것 이 중요하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의 남북한 협력기구 구성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하는 합의 방안이 라고 할 수 있다.

(2) 예상 문제점

◦ 제1시나리오 : 범 민간단체 차원의 구성 방안

민간 단체 중심으로 교육행정 영역에 대하여 상호 교류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 제한 요인과 문제점 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남북한의 교육 협력 기구를 조직하는 과정과 방안, 조직 구성 및 성격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반드시 필요 하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남북한이 조직을 구성하는 방식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 외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의 구성 비율 문제, 협력 기구의 본부 를 어디에 둘 것인가와 관련된 갈등도 일어날 수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체제 문제 및 교육행정을 합의할 수 있는 정체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공식적 인 남북한 정부 및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표 자격에 대한 논란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남북한 공히 다양한 민간 기구간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상호 이 해 관계가 대립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중앙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현상이 예상될 수 있다. 특히,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 등에 대해 상호 접근할 수 있는 범위·영역을 합의하는 것은 정부간 상호 공신력에 근거하는 시스템보다도 어려울 수 있다.

결국 범 민간단체 중심으로 협력 기구를 운영하는 방식은 남북한 쌍방 간의 합의 외에도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주체 문제, 재정 확보 문제, 대 표성 문제 등과 관련하여 남한내 혹은 북한내의 의견일치를 보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 상황에서 교육은 각자의 체제 혹은 이념을 재생산 하기 위한 사회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남북한이 모두 각 체제와 이 념에 유리한 교육행정 협력안 및 협력·통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체제 특성을 가장 많이 반영하는 영역이 교육 분 야이기 때문에 교류와 협력을 위한 논의 기구로서의 당초 성격을 크게 벗 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협력 기구는 체제 경쟁의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의도와 달리 교육행정 협력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남북한 양자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인해 협력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실질적 인 면보다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 그 자체로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남북한 교육행정 통합 방안 121

◦ 제2 시나리오 : 반관반민적 성격의 협의체 방안

이 협력 방안은 반관반민적 특성을 지니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주 도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한 양측 중앙정 부의 교육행정 정책에 대한 통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 고 있다. 이는 쌍방 중앙 정부가 외형적으로 중립을 표방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협의 및 교류 사안에 대해 간섭 혹은 제어할 가능성이 크 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는 남북한이 평화공존 단계와 관련하여 각각의 제안에 대한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는 것에 관련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남북한 각각의 중앙 정부가 여전히 교육행정 과제와 관련된 합의사항에 대해 자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협의기구의 성격 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즉, 교육행정과 관련된 합의 사항을 정치적인 타결 사항으로 변질시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각각의 중앙정부가 상호간 합의·실행 단계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여러 제안이 정 치적인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협력기구에 참여하는 남북한 주요 교육 연구 단체 및 교직 단체가 정치적인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다. 남북한 양측 모두 협력 기구에 참여하는 성원 모두가 반관반민 단체의 구성원 성격이 강하기 때 문에 각 단체의 성향이 중앙 정부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주요 구 성원으로 참여할 양측의 교직 단체 역시 체제 내부의 정치적 영향을 심하 게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도 현실의 정치적인 상황에서 자유 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리와 환경 변화에 예민해질 수 있다.

한편 교육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해결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 기구의 구성원을 조직하는 방식도 참 여 부서간에 이견 대립으로 인해 예산·인력 지원의 규모와 진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협력기구를 통해 남북한 상호간 교류·협력 을 촉진시키기 위한 재정 지원 대책을 거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