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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 2016년 해양 유ㆍ가스전 탐사권 경쟁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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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 2016년 해양 유ㆍ가스전 탐사권 경쟁분양 공고

(2016.8.26. 주호주대사관)

1. 핵심요지

ㅇ 호주 연방정부가 호주 서북부 연방정부 관할수역에 위치한 28개 해양 유ㆍ가스 전 탐사권을 분양하기 위한 분양계획 및 일정을 발표함

2. 상세내용

ㅇ 2016년 해양유전 탐사권분양(Offshore Petroleum Exploration Acreage Release) 계획 주요내용(연방정부 산업혁신과학부 발표)

1) 분양대상: 호주 서북부해상 5개 석유광구內 소재한 28개 석유/가스 탐사권 ※ 5개 광구(Basin): 브라우즈(Browse), 노던 카나본(Northern Carnarvon), 해상

카닝(Offshore Canning), 보나파트(Bonaparte), 로벅(Roebuck) 광구

2) 경쟁방식 및 대상물량

- 탐사계획서 경쟁평가(work program bidding): 25개 탐사권 - 금액 경쟁입찰(cash bidding): 3개 탐사권

※ 탐사계획서 경쟁평가: 신청자가 제출한 탐사계획을 평가(탐사기술, 투입비용, 자원발견 가능성 등), 최적의 신청자를 선별하는 방식

3) 분양 입찰신청 마감일정

- 탐사계획서 경쟁방식: 2016.12.8(13개 탐사권), 2017.3.23(12개 탐사권) - 금액 경쟁입찰(2단계 입찰): 2016.10.20(예비 입찰), 2017.2.2(본 입찰) 4) 정보제공: 분양신청자에게는 호주지구과학원(Geoscience Australia)을 통해

탐사계획서 작성과 입찰금액 산정에 필요한 일체의 지질정보 제공 ※ 입찰관련 상세안내: www.petroleum-acreage.gov.au

ㅇ 분양자로 선정되면 6년 유효기간의 탐사권(exploration permit)이 발급되며, 기 간만료 후 다시 5년 유효기간으로 2회(10년)까지 연장이 허용됨(최대 16년 보유 가능). 단, 탐사권 갱신은 허가기간중 수행한 탐사실적(work program)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매회 연장시마다 권리면적 50%를 반납(relinquishment)해야 함 ※ 호주 유ㆍ가스자원 관할권: 육상으로부터 3해리 밖 해양자원은 연방정부 관할,

3해리內 근해 및 육상자원은 주/준주 관할(분양, 개발승인, 납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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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찰의견

ㅇ 거액의 탐사비용과 기술이 필요하고, 원유/가스 가격하락으로 관심도가 낮을 수 있으나, 우리 에너지기업들에게 同 탐사권 분양기회를 적극 홍보 필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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