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자원 에너지 동향 (2017-8 : 3.11-3.17)
◇ 호주 유ㆍ가스 생산기업이 부담하는 석유자원임대세 산출시 공제허용 기준이 지나 치게 관대하여 여타 광업부문 담세율과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5월 발표될 2017/2018년도 예산의 세수 증액항목으로 검토 진행중.
◇ 일본 인펙스社 주도로 북부준주 다윈에 건설중인 익시스 LNG 프로젝트 건설사업이 EPC(설계, 조달, 건설) 참여사간 분쟁으로 건설이 중단되면서 투자비 증가와 준공 지연이 예상됨.
(2017.3.17 주호주대사관)
1. 호주 석유자원임대세 증세 추진동향
ㅇ 호주 연방정부가 석유자원임대세(Petroleum Resources Rent Tax, PRRT) 인상을 검토중인 가운데 호주 광업협회(Mineral Council of Australia)와 PRRT 제도입안 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PRRT 산출시 공제혜택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세율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석유자원임대세: 호주 해상/육상 석유자원(원유, 가스, 콘덴세이트 등) 생산ㆍ판매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연방세금. 탐사비용 등 공제요소를 제외하고 산출된 과대대상 이익에 40% 세율부과. 1987년 해상 유ㆍ가스를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2012년부 터 육상자원(석탄층가스, 셰일가스)까지 확대.
ㅇ PRRT 세수는 2010년에 최고액 25억 호불을 정점으로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 향후 5년간(2017 ~ 2021) 연 8억 호불 수준으로 감소될 전망이며, 호주정부는 재정적자 개선 일환으로 2017/2018 회계연도 예산 증세반영을 검토해옴.
ㅇ 세제 전문가들은 PRRT 산출시 허용되는 공제액(탐사비용 25%, 일반비용 15%)이 과도 하고, 당해 연도는 물론 차기 회계연도에까지 이연 공제를 허용하는 現 제도가 지나 치게 관대하다며, 타 부문과 형평과세를 위해서 同 공제율을 5%까지 점진적으로 낮 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ㅇ (관찰의견) 자원호황기 이후 유ㆍ가스 가격하락으로 인한 세수감소가 호주 재정 적자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어 PRRT 세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이 예상됨.
호주정부의 검토방향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으나 개편방향이 同 전문가들의 지적 과 연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향후 호주 유ㆍ가스사업 신규 투자유인 및 수익성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됨.
2. 북부준주 익시스(Ichthys) LNG 프로젝트 건설차질
ㅇ 액화천연가스 처리시설 EPC 참여사인 가와사키 중공업(Kawasaki Heavy Industry)과 랭 오루크(Laing O’Rourke)社가 LNG 핵심시설인 냉각탱크(cryogenic tank) 설계ㆍ자재 조달ㆍ시공과정에서 심화된 분쟁 끝에 건설을 중단하고 인력을 해고하는 사태로 악 화됨.
※ 익시스 LNG 프로젝트: 서부호주 해상 Browse 가스전 개발과 북부준주 다윈에 LNG공장 을 건설하는 사업. 日 국영기업 Inpex, 프 Total社 등이 490억 호불을 투자하여 LNG 연산능력 8.4백만톤 규모로 건설중.
ㅇ 양사간 분쟁은 설계와 조달을 맡은 가와사키社의 설계변경과 불량자재가 시공사 랭 오루크社의 공기지연ㆍ비용증가로 이어지면서 발생됨. 공사가 91% 진행된 상태에서 주요설비 건설 중단으로 5억 호불 이상의 사업비 증가는 물론 준공일정도 2017.3분기 에서 2018년 상반기로 지연될 예정임.
※ 건설차질 설비: 165천m3 LNG 냉각탱크(cryogenic tanks) 2기, 85천m3 프로판 냉각탱 크, 60천m3 부탄 냉각탱크 (*랭 오루크社는 삼성건설로부터 로이힐 EPC사업 항만공사 를 하청 수주하였다가 삼성과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한 바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