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문화재위원회(근대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록
▣ 일 시 : 2018. 6. 15.(금) 09: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자 : 윤인석(위원장), 김문수, 김연희, 김이순, 송기한,
신안준, 안창모, 오용섭, 한태식(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 또는 공동권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해당 사항에 관해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회의록 공개 및 관리) 에 따라 회의 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의 효력)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
7조(의결방식)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6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등록문화재 제585호 「서울 기상관측소」 현상변경 3 2 등록문화재 제715호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현상변경 5
【검토사항】
3 「구 군산세관 본관」 사적 지정 검토 9 4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검토
19
(역사문화공간)
5 「군산 빈해원」 문화재 등록 검토 42
6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문화재 등록 검토 50 7 「군산 구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문화재 등록 검토 58 8 「군산 구 법원관사」 문화재 등록 검토 65 9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검토 73
(역사문화공간)
10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문화재 등록 검토 147(역사문화공간)
11 「부산 피란생활 역사문화마을」 문화재 등록 검토 176(역사문화공간)
12 「칠곡 왜관성당」 문화재 등록 검토 193【보고사항】
13 사적 제157호 「환구단」 및 제280호 「서울 한국은행 본관」
주변 현상변경 관련 소위원회 결과보고 205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근대 2018-06-01
1. 등록문화재 제585호 「서울 기상관측소」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등록문화재 제585호 「서울 기상관측소」의 기상 박물관 활용 목적으로 대수선공사 계획에 의한 현상변경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등록문화재 제585호 「서울 기상관측소」 의 기상 박물관 활용 목적으로 하는 대수선공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종로구
(2) 대상문화재명 : 등록문화재 제585호「서울 기상관측소」
ㅇ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1-1 (3) 신청내용
ㅇ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동 1-1
ㅇ 신청내용 : 서울 기상관측소 현상변경(기상박물관 대수선공사)
<전체 면적>
- (당초) 건축면적 798.42㎡, 연면적 1,176.82㎡
- (변경) 1안 : 원형복원(건축면적 508.19㎡, 연면적 851.06㎡)
2안 : 원형복원+아뜨리움 설치(건축면적 662.87㎡, 연면적 1,038.48㎡)
<지붕 공사>
- 기와 : 전체(426㎡) 해체 후 신재 교체
- 굴뚝 : (당초) 원형 소실 → (변경) 굴뚝 6개소 복원 - 구조 : 왕대공트러스 및 중도리 파손 부분 보수
<창호 공사>
- (당초) 알루미늄단창 → (변경) 1932년 건립부분 : 목재오르내리창 복원 1939년 건립부분 : 목재 미서기창 복원
※복원 후 목재 창 안쪽에 알루미늄창 설치
- (당초) 강화유리문 → (변경) 목재 문 복원
<외벽 보수>
- (당초) 페인트 칠 → (변경) 1932년 건립부분 : 칠 제거, 타일복원 416.96㎡
1939년 건립부분 : 칠 제거, 재 도색 522.64㎡
- (당초) 환기구 원형 소실 → (변경) 환기구 18개소 - (당초) 1939년 증축부분 (철골 조립식+샌드위치 판낼)
→ (변경) 1안) 원형 아닌 기존 구조 철거
2안) 원형 아닌 기조 구조 철거 + 아뜨리움 설치
라. 현지조사 의견(2018.06.08.) :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 기상박물관으로 활용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 화장실 설치가 필수적이며, 또한 아동, 학생들의 단체관람을 위해 로비도 필요함 ㅇ 현재의 기상관측소 건물은 내부가 매우 협소하여 내부에 장애인 리프트와
화장실, 로비 등을 설치할 경우 내부 공간 원형이 훼손되고 변형될 수밖에 없는 상황
ㅇ 내부 원형을 훼손하고 변형하기 보다는 현재 후면부의 철골조 증축부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1,2층을 관통하는 아트리움을 설치하여 장애인 리프 트와 화장실, 로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문화재 원형을 보존하며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 판단됨
ㅇ 단, 새롭게 설치되는 아트리움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기존 건물과 조화될 수 있는 규모와 형태로 디자인되어야 하며 가역성을 확보할 수 있는 커튼월 공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의견대로 함(전문가 자문 시행) ㅇ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안건번호 근대 2018-06-02
2. 등록문화재 제715호「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재 제715호「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의 원형복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목적으로 현상변경 허가 신청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원형복원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계획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및 적정성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부산광역시 남구청
(2) 대상문화재명 : 등록문화재 제715호「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ㅇ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89-1123 외 17필지 (3) 신청내용
ㅇ 대상위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89-1123 외 17필지 ㅇ 신청내용 : 소막마을 원형복원 및 복합커뮤니티 조성
<외부 철거공사 - 증축부>
- 건축면적 기준 : 철거 133.51㎡ (당초) 467.61㎡ → (변경) 334.1㎡
- 연 면 적 기준 : 철거 133.51㎡ (당초) 467.61㎡ → (변경) 334.1㎡
<지붕 공사>
- (당초) 일식기와(383.65㎡) → (변경) 일부(284.84㎡) 일식기와 신규교체 - (당초) 골슬레이트(환기창 및 증축부) → (변경) 칼라강판(기와형-흑색) - 지붕구조 : ㅅ자보(3개소) 보수, 빗대공(5개소)과 도리(6개소) 신재 교체
<창호 공사>
- 원형 아닌 창호 철거(65개소), 원형복원 및 보수(29개소)
<외벽 보수>
- 골목 증축 부분 일부(50.07㎡) 철거
- 소막사 본체 292.61㎡ (당초) 외벽 소실 → (변경) 비늘판벽 보수 복원
<마감 공사>
- 소막사 본체 바닥 경화마사토 포장 (321.72㎡) - 주민행사마당 바닥 경화마사토 포장 (128.18㎡) - 기존 생활사 기존 바닥 마감재 사용 (172.4㎡)
<구조 보강>
- 기둥 동바리(15개소), 기둥 신재(51개소), 기존 기둥 사용(4개소) - 외벽(증축부분) 슬래브 및 벽체 절단
- 외벽(증축부분) 면 강화처리(부식 및 훼손 방지 목적)
라. 현지조사 의견(2018. 6. 1.) :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ㅇ 소막사는 유사 사례가 없는 매우 독특한 건축형식을 지닌 건물이므로, 활용 계획 수립 이전에 평면구성, 구조체계 등의 건축원형에 대한 확인과 기록이 필요함
ㅇ 활용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소막사의 건축원형을 활용하고 전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며, 추가 등록 예정인 북측 소막사와 연계한 유기적 활용방안과 그에 따른 기능분담, 공간구성, 전시계획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ㅇ 단순한 전시시설로서 보다는 소막사의 건축원형과 피난민 주거시설로의
변용과정을 공간구성과 구조체계 등의 흔적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복원,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ㅇ 조건부가결 : 전문가 지도·자문 받아 시행 ㅇ 출석 9명 / 조건부가결 9명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근대 2018-06-03
3. 「구 군산세관 본관」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전북 군산시 소재 「구 군산세관 본관」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전북 군산시 소재 전라북도 기념물 제 87호「구 군산세관 본관」(1994.8.10.
지정)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군산세관장
(2) 대상문화재명 : 「구 군산세관 본관」
ㅇ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44-7(장미동)
*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 1994. 8. 10. 지정) (3) 신청내용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
ㅇ 소유자 : 관세청(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ㅇ 관리자 : 군산세관
ㅇ 연 혁 : 1908년
ㅇ 수량 및 면적 : 1동 / 228.1㎡(보호구역 7578.9㎡) ㅇ 구 조 : 조적조, 목조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ㅇ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2018. 6. 5.)
- 1899년 대한제국 의지에 의한 자주적 개항이후 호남지역의 대표적 교역항구로 역할을 하였던 군산항의 개항 초기의 주요 공공기관이자 대표적 건축물로서 당시 역사를 보여 줄 수 있는 드문 사례
- 일제강점기 일제 쌀 수탈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군산항에서 당시의 흔적과 유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군산항 뜬다리(棧橋), 호안석축,
군산역 연결철도 등과 함께 과거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실체적 흔적
- 또한 군산세관은 대한제국기 군산 개항과 함께 설치된 근대의 대표적 공공기 관이자 호남지역 경제교역의 중심적 관리단체로서 이후 지속적으로 역할하며 현재까지 본래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구 본관은 1908년 건축이후 1993년까지 군산세관의 대표적 건물로서 역할
- 이상과 같이 구 군산세관 본관은 대한제국부터 근대기 전체의 역사를 관통하는 역사성, 지역성, 상징성, 대표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항기 초기 도입된 서양식 건축기법을 보여주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므로, 사적 지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
조사일자 2018.6.5.(화) 대상 문화재
구 군산세관 본관
조 사 자
성 명 전공분야 소속 직위(직책)
ㅇㅇㅇ 근대건축 ㅇㅇ대학교 교수
ㅇㅇㅇ 근대건축 ㅇㅇ성당 신부
ㅇㅇㅇ 건축역사 문화재청 상근전문위원
주요 지정 사항 검토
①문화재 종별 사적
②문화재 명칭 구 군산세관 본관
③입지 현황 및 역사
문화환경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④연혁․유래 및
특징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⑤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⑥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문화재구역) >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물 >“세부내용 별첨 참조”
< 보호구역 >“세부내용 별첨 참조”
보호 관리 사항 검토
⑦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⑧보존정비 및 활
용 착안사항 “세부내용 별첨 참조”
종합의견 “세부내용 별첨 참조”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제7조․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사적) 지정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6월 5일
제출자 :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위원 ㅇㅇㅇ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문화재청장 귀하
<별첨〉
「구 군산세관 본관」 사적 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ㅇ 조사일자 : 2018. 6. 5.(화)
ㅇ 조 사 자 : 문화재위원 ㅇㅇㅇ, ㅇㅇㅇ / 문화재전문위원 ㅇㅇㅇ
1. 문화재 종류 ㅇ 사적
- 구 군산세관 본관(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 1994년 8월 10일 지정)을 사적으로 지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문화재 명칭
ㅇ 문화재명 : 구 군산세관 본관
- 문화재 지정명칭 부여 원칙에 따라 현재 문화재 명칭인 구 군산세관 본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ㅇ 구 군산세관 본관은 군산시 해망로 244-7에 위치한 현재 군산세관 부지내에서 전면도로에 면해 있으며, 과거 군산세관에는 1908년 건축된 본관을 중심으로 감시계 청사, 감시 망루, 보세창고, 상옥 등의 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본관과 그 뒤쪽에 위치한 창고만 남아 있는 상태
ㅇ 군산세관 일대는 군산항과 근접한 지역으로 1899년 군산개항과 함께 군산항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세관, 창고, 상옥, 철도 등이 건설되었으며, 이후 일본 쌀 수탈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지역
ㅇ 일제강점기 당시 군산항을 중심으로 쌀 수탈과 물자교역이 점차 증가하면서 군산세관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으며, 군산세관을 포함한 군산항 일대가 호남지역 경제활 동의 중심지로 더욱 번영
ㅇ 현재 군산세관을 포함한 군산항 일대에서 과거의 역사적 흔적으로는 구 군산세관 본관과 그 뒤편의 창고, 군산항의 뜬다리(棧橋)와 호안석축, 군산항과 군산역을 연결하던 철도 등 소수만 남아 있는 상태
4. 연혁 유래 및 특징
ㅇ 1899년 5월 1일 대한제국의 자율적 의지로 군산, 마산, 성진이 개항되었으며, 군산에는 근대적 공공기관으로서 옥구감리서, 경무서, 인천해관 부속 군산해관, 일본 목포영 사관 분관 등이 설치되었음
ㅇ 일제는 1907년부터 해관을 장악하고 명칭을 청국식 ‘해관’에서 일본식 ‘세관’으로 변경 하고 개항장의 재래설비를 일신하기 위해 매립과 준설, 항만설비 증설, 세관 신축 등을 시도
ㅇ 이에 따라 1907년 군산해관도 군산세관으로 개편되고 본관이 1908년 완공된 이후 군산세관을 중심으로 군산항 일대에 검사소, 창고, 상옥(上屋), 철도, 부잔교 등이 건설되었으며, 이러한 시설물들을 통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평야지대에서 생산된 쌀의 수탈이 늘어났고 그를 통해 군산세관의 기능과 규모도 점차 확장
ㅇ 구 군산세관 본관은 상량문에 의하면 1908년 1월 1일(明治四拾壹年一月元旦)에 상량된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탁지부 건축소에서 설계하였고 벨기에산 적벽돌을 수입하여 건축하였던 것으로 추정
ㅇ 1908년부터 1993년까지 약 85년간 군산세관 본관으로 활용되다 1993년 신청사 완공 후 너무 낡았고 일제 잔재라는 편견으로 철거하려 했으나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1994년 8월 10일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부터 호남관세전시관 으로 개관하여 현재까지 활용 중
ㅇ 기본적 건축형식은 적벽돌 조적조로 벽체를 구축하고 상부는 목조트러스 위 슬레이트 비늘판잇기로 마감하고 경사가 매우 심하고 높이도 과장된 우진각 지붕으로 구성하 였으며, 도로측 정면은 형태적으로 장식, 강조된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성을 강하게 형성
ㅇ 벽체는 적벽돌을 쌓고 주출입구, 창호 주위, 벽체 하단부는 화강석으로 장식하였으며, 특히 주출입구는 앞쪽으로 약간 돌출되며 주위를 화강석 거친돌 쌓기로 장식하고 상부 후면 지붕을 박공(Pediment)형 벽면과 아치형 창문에 의해 장식함으로서 형태적 으로 강조하고 대칭적으로 구성된 정면에서 중심성을 강조
ㅇ 평면은 전체적으로 18×12.5m 규모의 장방형을 구성하고 주출입구와 연결된 입구 홀과 그에 면한 넓은 중앙 홀을 중심으로 양측면과 후면에 사무실, 복도 등을 배치 하였으며, 중앙 홀은 업무, 집회, 행사 등이 이루어졌던 중심적 공간으로 상부의 높은 우진각 지붕을 활용하여 천장고를 다른 부분보다 높게 형성
명칭 시대 연대
구조 형식 형태
토지면적
용도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면적
수량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구 군산세관
본관
1908 조적조+
목조
7,807㎡
전시관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4-7
관세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군산 세관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4-7 228.1㎡
1동
ㅇ 내부와 외부가 본래의 원형에서 일부 변형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체적으로 건축당 시의 기본적 건축형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대한제국기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ㅇ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건축된 건물로 대한제국기 공공건축물 사례가 드문 상황 에서 현존할 뿐만 아니라 내부와 외부 일부가 변형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체적으로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함
ㅇ 1899년 대한제국 의지에 의한 자주적 개항이후 호남지역의 대표적 교역항구로 역할을 하였던 군산항의 개항 초기의 주요 공공기관이자 대표적 건축물로서 당시 역사를 보여 줄 수 있는 드문 사례
ㅇ 일제강점기 일제 쌀 수탈의 교두보 역할을 하였던 군산항에서 당시의 흔적과 유적 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군산항 뜬다리(棧橋), 호안석축, 군산역 연 결철도 등과 함께 과거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실체적 흔적
ㅇ 또한 군산세관은 대한제국기 군산 개항과 함께 설치된 근대의 대표적 공공기관이자 호남지역 경제교역의 중심적 관리단체로서 이후 지속적으로 역할하며 현재까지 본래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구 본관은 1908년 건축이후 1993년까지 군산세관의 대표적 건물로서 역할
ㅇ 이상과 같이 구 군산세관 본관은 대한제국부터 근대기 전체의 역사를 관통하는 역 사성, 지역성, 상징성, 대표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항기 초기 도입된 서양식 건축기법을 보여주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므로, 사적 지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가 건조물인 경우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ㅇ 검토 의견 : 현재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로 보존, 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역사문화환경 허용기준이 적정하게 설정되어 있어, 사적 지정 시에도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 당한 것으로 판단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지 정
대상물명 구 군산세관 본관 사용용도 원) 세관 본관
현) 전시관
소 재 지 전북 군산시 해망로 244-7 용도지역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
소 유 자 관세청 국유[ ∨ ], 공유[ ], 사유[ ]
문화재적 특 징
- 구 군산세관 본관은 대한제국기 건립된 세관 시설물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축물로 1994. 8. 10.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로 지정.
- 과거 군산세관에는 1908년 건축된 본관을 중심으로 감시계 청사, 감시망루, 보세창고, 상옥 등의 시설이 있었으나 현재는 본관과 그 뒤쪽에 위치한 창고만 남아 있음.
- 역사성, 지역성, 대표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항기 초기 도입된 서양식 건축기법을 보여주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함.
보존관리 현 황
보존상태 양호 관리인력 3명
보수관리 실 적
ㅇ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 지정 : 1994.8.10.
ㅇ 구 군산세관 보호구역 지정 : 1994.8.10.
ㅇ 구 군산세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고시 : 2013.10.11.
ㅇ 지붕 보수공사 : 1996, 2011, 2013.
ㅇ 주변정비 : 2004.
ㅇ 본관 정비공사 : 2016, 2017.
기 타 ㅇ 노후와 및 훼손된 부분을 회복하고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임.
활용계획
목 적 ㆍ
필 요 성 문화재보존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내 용
ㅇ 구 군사세관 본관은 2006년부터 호남관세전시관으로 활용중이나 지속적인 시 설 개선과 자료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용에 한계. 이에, 노후와 및 훼손된 부분을 회복하고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향후, 호남관세박물관으로 확대, 개편하여 활용할 계획임.
ㅇ 구 군산세관 본관을 연계한 주변 현장탐방 코스 개발
- 1코스 : 구 군산세관 본관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 지점 → 군산미곡취인소 터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 뜬다리 부두
- 2코스 : 구 군산세관 본관 → 구 조선식량영단 군산출장소 → 해망굴 → 남 선진기주식회사 → 신흥동 일본식 가옥 → 동국사
지 자 체
검토의견 종합의견
구 군산세관 본관은 대한제국기 서구식 건축물의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 몇 안 되는 건축물로서 건축적 가치가 매우 크며 학술적, 건축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관세행정 및 경제수탈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구 군산세관 본관을 국가지정 문화재(사적)로 지정해 보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9. 종합 의견
ㅇ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건축된 건물로 대한제국부터 근대기 전체의 역사를 관통 하는 역사성, 지역성, 상징성, 대표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항기 초기 도입된 서양식 건축기법을 보여주고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므로, 현재의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 보다는 사적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속적 으로 보존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ㅇ 사적 지정시 문화재 명칭은 현행대로 ‘구 군산세관 본관’으로 유지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현상변경 기준도 현행대로 유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안건번호 근대 2018-06-04
4.「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금암동 일대에 소재한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해당 건은 서면심사(2018. 5. 4.)를 통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 시범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서, 현지조사(2018. 6. 4.)를 거쳐 사업범위 적정성 및 사업범위 내 건축문화자산의 등록가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ㅇ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은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이 집적된 지역의 핵심 상징공간을 발굴 등록 후, 지역특화 거점 역사문화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 시범사업지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 중임
* 공모사업 추진경과
1) 시범사업 공모(전국 시군구/2018. 1. 26 ∼ 4. 30.)
2) 국토부 공동 사업 설명회 개최(전국 시군구 대상/ 2018. 2. 6.) 3) 자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1차) 개최(2018. 2. 23.)
4)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모델개발 연구용역 발주(2018. 3. 6.) 5) 시범사업지 공모 접수 완료(2018. 4. 30.)
- 총 11개소(6개 시도/ 10개 시군구 신청) 6) 시범사업지 선정 서면심사(2018. 5. 4.)
- 4개지역 사업지 선정(부산․영주 목포․군산)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군산시장 (2) 등록신청지역
ㅇ 명 칭 :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ㅇ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금암동 일대
ㅇ 면 적 : 152,476.3㎡ (육상 : 96,476.3㎡+ 해역 : 56,000㎡) / 59필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96,476.3
1 장미동 1-4 철도용지 19,481.8 국(해양수산부) 2 장미동 1-7 철도용지 7,290.6 군산시 3 장미동 1-70 철도용지 19,430.9 국(국토교통부) 4 장미동 1-71 철도용지 2,382.9 군산시 5 장미동 1-72 철도용지 2,700 국(해양수산부) 6 장미동 49-45 철도용지 6,327.7 경찰청 7 장미동 49-58 철도용지 460 군산시
8 장미동 49-57 대 3 군산시
9 장미동 49-2 대 8,823.9 국(기획재정부) 10 장미동 49-8 철도용지 79.3 국(국토교통부) 11 장미동 49-11 철도용지 13.2 국(국토교통부) 12 장미동 23 하천 805.9 국(국토교통부) 13 장미동 23-3 하천 174.5 국(국토교통부) 14 장미동 23-4 하천 692.3 국(국토교통부) 15 장미동 24-1 철도용지 433.4 국(국토교통부) 16 장미동 24-2 철도용지 714 군산도시가스주식회사 17 장미동 9-30 대 2939.4 유한회사해망로196 18 금동 1-35 철도용지 515.7 국(기획재정부) 19 금동 1-19 철도용지 555.4 국(국토교통부)
20 장미동 21 도로 876 국(건설부)
21 장미동 1-9 대 22.8 군산시
22 장미동 1-2 대 553.1 김현미
23 장미동 1-11 대 606 주식회사명진수산 24 장미동 1-10 대 778.5 주식회사명진수산 25 장미동 1-6 철도용지 135.5 군산시 26 장미동 25 철도용지 304.5 국(국토교통부) 27 금암동 289 도로 6,554.1 국(건설부) 28 금암동 1-16 공장용지 337.2 금영준 29 금암동 1-52 공장용지 330.6 박영규
30 금암동 1-53 대 124 박경환
31 금암동 1-54 대 124 문희열
32 금암동 1-15 대 248 윤영남
33 금암동 1-10 대 165.3 허삼권 34 금암동 1-12 공장용지 1,120.7 장기홍 35 금암동 1-11 대 148.8 이창영
36 금암동 1-17 대 43 이순심
37 금암동 1-1 대 188.4 김귀순
38 금암동 1-18 대 264.5 박양희 39 금암동 1-6 철도용지 548.8 국(건설교통부)
40 금암동 1-39 대 79.7 김상환
41 금암동 1-55 대 527.1 김상환 42 금암동 1-50 대 495.9 이창영
43 금암동 1 대 417.9 김현준
<사업필지 현황>
* 육상만 표기, 해역은 지적도 부존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44 금암동 1-38 대 178.3 이태용
45 금암동 290-1 철도용지 930.9 국(국토교통부) 46 금암동 1-48 철도용지 33.4 국(국토교통부)
47 금암동 1-4 대 33.1 김정례
48 금암동 1-41 대 717.4 김정례 49 금암동 1-42 대 175.2 김영풍,송희연 50 금암동 1-43 대 132.2 김정례 51 금암동 1-44 대 115.7 김정례
52 금암동 1-45 대 9.9 김정례
53 금암동 1-46 대 6.6 김정례
54 금암동 1-47 대 1,887.6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55 신영동 19-1 철도용지 237.7 국(국토교통부) 56 신영동 19-2 철도용지 1,758.7 국(국토교통부) 57 신영동 1-2 대 1,090.9 주식회사경기화학 58 신영동 1-3 대 214.9 약품상사김인태
59 신영동 1-4 대 135.5 정승우
<등록신청범위현황도 1> 사업구역
번호 문화재명 건립 년도
용도 (현,원)
보존 상태
수량
․규모 소재지 소유자
(동의여부) 비 고
1-1
군산 내항 뜬다리 부두
(부잔교)
1926년~
1938년
항만
시설 양호 3기 군산시 장미동 해양수산부
(직권등록)
관련부처와 협의 진행 중 1-2 군산 내항
호안시설 1938 항만
시설 양호 군산시 장미동 해양수산부
(직권등록)
1-3 군산
내항 철로
1921년 ~
1931년 미흡 군산시 장미동
경찰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직권등록)
1-4
구 호남제분 주식회사
창고
1934년 창고 미흡 건축면적 655.53㎡
해망로 196 ( 장미동 9-30)
유한회사 해망로 196
(◯)
1-5
경기 화학약품상사
저장탱크
1972년
당밀 저장 탱크
양호 건축면적
423.24㎡
해망로 166 ( 신영동 1-2)
주식회사 경기화학약품
상사 (◯)
(3)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내 등록신청 문화재
< 총 5건 >
* 명칭관련 제안(ㅇㅇㅇ 군산대 교수)
: (등록신청) ‘구 호남제분 주식회사 창고’ → (제안)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창고’
☞ 호남제분이 소유한 직접적 기록은 없음. 다만, 90년대 잠시동안 한국제분이 해당 건물을 소유한바 있어, 한국제분의 전신인 호남제분이 소유했다고 일반인들이 판단하는 듯함
라. 등록조사보고서 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ㅇ ㅇㅇㅇ 문화재위원(2018. 6. 5)
- 등록신청시설물과 건축물 총 5건은 근대시기의 군산항으로서의 경관과 근대 산업유산 보존의 필요성이 높고 각 시설물들에 대한 원형보존 상태도 양호하 므로 각각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근대시기의 항만 경관과 근대산업 유산이 집중된 지역으로 점, 선, 면단위 보존을 위해서 조사 보고된 시설물과 건축물 그리고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근대항 만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음.
ㅇ ㅇㅇㅇ 군산대 교수(2018. 6. 5)
- 등록신청 시설물 5건은 군산에서 근대항만 경관과 근대산업 유산 보존을 위해 보존의 필요성이 높고 시설물 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각각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등록신청지역인 군산 내항 일대는 근대항만 경관과 근대산업 유산이 집중된 지역으로 연속적, 집합적 보존을 위해서, 이상의 등록신청시설물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까지 포함하여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체계적, 종합적 으로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음.
ㅇ ㅇㅇㅇ 영남대 교수(2018. 6. 5)
- 등록신청시설물 5건은 군산의 근대항만 경관과 근대산업 유산 보존에 있어 보존 및 활용의 필요성이 높고 시설물 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각각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등록신청지역인 군산 내항 일대는 근대항만 시설물과 근대산업 유산이 집중된 지역으로, 이상의 등록신청시설물들을 중심으로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기 수행된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 및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의 ‘도시 재생뉴딜사업’과의 상호 보완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위해 .체계적, 종합적 으로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별 등록하는 근대건축물을 비롯한 근대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을 포함하여 기 조성된 사업들과는 차별화된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요구됨
마. 군산시 의견
- 금강하구둑의 건설 이후 토사 퇴적, 군산외항 건설 등으로 군산 내항의 항구 로서의 기능이 점차 상실됨에 따라 급격히 쇠퇴하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음 -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조성사업,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건립으로 군산 내항
일원을 중심으로 관광지가 활성화되었지만 근대 항구도시로서의 군산의 역사 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물과 경관을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군산수출과 군산 경제의 절대적 영향을 미쳤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GM 철수로 군산지역 경제 파탄(현대重,GM군산 생산액 2.29조(23.4%), 현대重,GM군산 수출액 860백만불(43%)), 군산지역 제조업 종사자(47%) 일자 리 상실 및 군산시 인구의 22% 생계위기에 봉착했으며, 부동산 시장, 연관서 비스 산업 등 연쇄 침체로 지역경제 붕괴 상태
- 근대항만으로서 군산의 역사를 담고 있는 부잔교, 호안시설, 철도, 해방이후 조성된 산업시설을 문화재로 등록하여 ‘군산내항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의 상호 조율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함
바.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구 분 문화재 명칭 문화재 종류 시도지정
문화재 구 군산세관 본관 전라북도 기념물 제87호 등록
문화재
구 일본제18은행 군산지점 등록문화재 제372호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록문화재 제374호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2.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금암동 일대
3. 면 적 : 152,476.3㎡(육상 : 96,476.3㎡+ 해역 : 56,000㎡) / 59필지
4. 등록신청지역 개요
ㅇ 근대이전 서해안의 물류와 군사적 요충지였던 군산은 1899년 대한제국정부의 개 항으로 각국 거류지가 설정되면서 근대 항구도시로의 변화가 시작됨.
ㅇ 대한제국정부의 축항공사를 통해 군산세관을 중심으로 초기 군산항이 건설되었고 이후 일제강점기 후반까지의 축항공사를 통해 현재의 군산내항 호안이 완성됨.
ㅇ 호남선 익산역에서 군산역을 연결하는 군산선 철도가 군산항까지 확장되고 뜬다 리와 연결되면서 군산항은 주로 일제강점기 식민지 쌀수탈항으로 기능함.
ㅇ 해방으로 식민지 쌀수탈항으로서의 기능이 사라진 후 군산항은 연안 어업과 목재 가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원시설로서 기능함.
ㅇ 금강하구둑 건설로 인한 토사퇴적, 군산외항 건설 등으로 군산내항의 항구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군산내항 영역은 급격히 쇠퇴하고 노후화가 진행됨.
ㅇ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건립과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을 통해 군산내항 일원을 중심 으로 관광지가 활성화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근대 항구도시로서 군산의 역사를 확 인할 수 있는 시설과 경관이 멸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존 및 관리가 시급함.
ㅇ 근대항만으로서 군산의 역사를 담고 있는 뜬다리와 호안, 철도, 해방이후 조성된 산업시설을 포함하는 등록신청지역을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기 수행된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 및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과의 상호 조율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추진함.
ㅇ 등록신청지역 인접 문화재
5. 등록문화재 신청 목록 : 총 5건
연 번 등록대상 시설물명 위 치
1 군산 내항 뜬다리부두 군산시 장미동 2 군산 내항 호안시설 군산시 장미동
3 군산 내항 철도 군산시 장미동
4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창고 군산시 해망로 196(장미동) 5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탱크 군산시 해망로 166(신영동)
□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등록신청범위 현황도
6. 조사자 의견(2018. 6. 5)
<ㅇㅇㅇ 문화재위원>
1) 등록신청시설물-1
ㅇ 명 칭 : (현) 군산 내항 뜬다리부두 (원) 군산 내항 뜬다리부두 ㅇ 용 도 : (현) 접안 시설 (원) 접안 시설
ㅇ 규 모 : 뜬다리+접안용 콘크리트 함체 각각 3기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철구조물
ㅇ 연 혁 : 1926년∼1938년(제3차, 제4차 축항공사 기간) ㅇ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내항 일원
ㅇ 소유자 : 해양수산부
ㅇ 주요 특징
- 군산 내항의 뜬다리부두(부잔교)는 간조와 만조의 수위 변화와 무관하게 대형선 박을 접안시키기 위해 조성한 시설로서 군산항의 제3차(1926년∼1932년)와 제4차 축항공사(1936년∼1938년)를 통해 건설된 뜬다리와 부유식 함체로 구성된 구조물.
- 군산선 철도를 통해 군산항으로 운송되어온 쌀을 창고에 보관하다가 선박으로 옮길 때 중간시설물로 일제강점기 쌀수탈항으로서 군산항의 성격과 기능을 보여주는 상징 적인 시설물임.
- 군산항의 육상 영역에서 선박으로 연결되는 다리 구조물과 다리 구조물을 고정하는 콘크리트 구조체, 선박의 직접적인 접안 시설인 부유식 콘크리트 함체로 구성 - 철제 다리 구조물의 육상 연결부는 힌지(hinge) 형태로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회
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다리의 바닥은 목재를 접합하여 마감. 다리의 중간 부분에 설치된 원기둥 형태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추를 통해 다리의 상하 이동은 가 능하되 조수에 따라 수평 이동은 불가능하도록 고정. 다리 구조물의 해상 연결부 에는 다수의 부유식 콘크리트 함체를 연결하여 대형 선박의 동시 접안이 가능하 도록 함.
ㅇ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제3차 축항공사를 통해 총 3기의 뜬다리부두가 완공되었으나 현재는 뜬다리 3개만 현존함.
- 뜬다리부두를 구성하는 각 구조물이 잘 남아있으며 현재까지 부분적이지만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 군산내항은 항구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뜬다리부두의 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ㅇ 등록가치 의견
- 뜬다리부두는 서해안의 자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조성된 근대항만 시설물로서의 특징과 함께 일제강점기 쌀수탈항으로서 군산항의 성격과 기능을 보여주는 상징적 인 시설물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군산항에만 남아있어 희소성과 그 역사적 가치가 우 수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함.
ㅇ 기타
- 등록시 명칭 : 군산 내항 뜬다리부두
- 등록시 뜬다리부두의 일부분인 부유식 콘크리트 함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2) 등록신청시설물-2
ㅇ 명 칭 : (현) 군산 내항 호안시설 (원) 군산 내항 호안시설 ㅇ 용 도 : (현) 호안시설 (원) 호안시설
ㅇ 규 모 : 길이 약 1㎞(견치석쌓기 석축호안 약 750m, 콘크리트호안 약 250m) ㅇ 구 조 : 견치석 쌓기 석축 및 콘크리트 호안
ㅇ 연 혁 : 1905년∼1938년
ㅇ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ㅇ 소유자 : 해양수산부
ㅇ 주요 특징
- 군산항의 축항 공사는 1905부터 1938년까지 5차례에 걸쳐 건설되었는데 세관 용 지의 일부로 사용할 강변 매립공사와 고정잔교 1기 설치(1905년), 육상 설비를 함 으로써 강변 석축의 접안시설을 갖추는 것이었음. 군산내항의 호안을 형성하는 주요 부분은 1932년 마무리된 제3차 축항공사의 결과임.
- 제3차 축항공사를 통해 금강변의 강안을 매축하여 군산선 철도가 군산역에서 군 산항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와 창고, 뜬다리로 연속되는 근대항만으로서 군산내항의 공간 구조를 형성함.
- 개항초기 행정시설이 위치했던 군산세관 북쪽의 수덕산을 깎아 매축공사에 사용 함에 따라 군산선 철도가 서쪽 해안으로 더욱 확장되었고, 행정시설은 1920년대 후반 군산 원도심의 중심 영역으로 이전하게 됨.
- 1930년대에 조성된 호안시설은 견치석 쌓기 방법의 석축 호안으로 조성되었고 해 방이후 조성된 동쪽의 호안시설은 콘크리트 호안으로 조성됨.
ㅇ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30년대에 조성된 호안시설은 석축의 일부가 침하되고 일부 구간에서의 변형이 확인되지만 석축 조성의 기법과 아치 형태의 수문 등이 잘 남아있어 보존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호안시설에 접하는 군산내항의 육상 영역에서도 부분적으로 근대기 군산내항의 석재 바닥 포장이 남아있음.
ㅇ 등록가치 의견
- 근대항만으로서 군산내항의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반이 되었던 시설이면서 동시에 호안시설의 조성과정에서 개항초기에 형성된 행정시설이 군산 원도심의 중심부로 이전하여 1920년대 후반 근대도시 군산의 공간 구조 변화에 영향을 준 시설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우수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등록문화재로서 등록 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ㅇ 기타
- 등록시 명칭 : 군산 내항 호안시설
3) 등록신청시설물-3
ㅇ 명 칭 : (현) 군산 내항 철도 (원) 군산선 철도 ㅇ 용 도 : (현) 폐철도 (원) 철도
ㅇ 규 모 : 약 1.2㎞ 구간 ㅇ 구 조 : 철도와 접도 ㅇ 연 혁 : 1921년∼1931년
ㅇ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ㅇ 소유자 : 경찰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ㅇ 주요 특징
- 군산선(익산-군산) 24.7km가 1912년 3월 6일 호남선(강경-이리) 구간과 동시에 개통. 군산항의 축항 공사중에 군산선 철도가 군산항의 동쪽까지 연장되었고 (1921년) 이후 축항 공사로 서쪽까지 이어짐. 1931년 군산세관의 북쪽으로 군산 항역이 개설되어 군산내항 전체에 철도가 부설됨. 1935년 이후 군산내항에서 서 쪽의 해망동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철도가 연장됨.
- 군산내항의 호안시설 조성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 철도와 창고, 뜬다리가 연속 되는 근대항만으로서 군산내항의 공간 구조를 형성.
- 군산내항 철도가 서쪽 해안방향으로 연장공사를 하면서 수덕산을 절개하여 토사를 사용함에 따라 1920년대 후반에 행정시설이 군산 원도심의 중심지로 이전됨.
- 군산선의 화물수송은 1912년 3만톤, 1940년 40만톤이 되며 화물내용은 1920년대 까지는 소금, 면포, 석탄이었으며 1930년대 후반에는 군수물자가 증가함.
ㅇ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군산역의 이전으로 군산내항과 연결된 군산선 철도는 폐선되어 방치되어 토사에 매립되거나 변형,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 일부 구간은 임대에 다른 주차장 조성 등으로 멸실되었고, 민간 건축물 인접 구 간은 생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등의 적치 공간 혹은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어 체계 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함.
ㅇ 등록가치 의견
- 근대시기의 항만으로서 군산내항의 기능을 도와준 산업기반시설이면서 1920년대 후반 군산의 근대도시 형성에 큰 영향을 준 시설이며, 철도와 함께한 군산시민들의 과거역사와 추억이 담긴 곳으로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ㅇ 기타
- 등록시 명칭 : 군산 내항 철도
4) 등록신청건물-4
ㅇ 명 칭 : (현) 196카페 창고 (원) 제일사료주식회사 창고 ㅇ 용 도 : (현) 창고 (원) 창고
ㅇ 규 모 : 지상 2층 - 대지면적 : 2,939.4㎡
- 건축면적 655.53㎡(1층 655.53㎡, 2층 655.53㎡), 연면적 1,311.06㎡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시멘트벽돌조, 슬레이트지붕 ㅇ 연 혁 : 1973년(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ㅇ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96(장미동 9-30) ㅇ 소유자 : 유한회사 해망로 196
ㅇ 주요 특징
- 1973년에 지어진 2층 규모의 창고 건축물로 구조는 시멘트벽돌조와 철근콘크리트 조가 혼용되었고 개방된 넓은 내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쪽 외벽에 철거흔 적이 있는 박공지붕의 흔적은 중본산점(中本商店) 창고의 흔적인 것으로 판단됨.
- 1934년 군산부시가지도에 해당 부지는 중본산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일제강점기 페인트, 철물, 선구 등을 취급하는 건물임. 항공사진(1954년)을 보면 해당부지에 박공지붕으로 긴 창고 2동이 연속하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동 연속 박공 지붕의 창고는 1966년 항공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1989년 항공사진에서는 창고의 서쪽으로부터 1/2이 현재의 창고로 신축되고 이외 부분이 연속되어 있음.
- 잔존하는 건축물은 1973년 당시 소유주인 제일사료주식회사(1962년 ‘제일산업주식 회사’ 창업, 1972년 ‘제일사료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에서 신축한 것으로 판단되며, 1990년 7월 ‘호남제분’에서 회사명을 ‘한국제분주식회사’로 변경하여 2016년까지 유지되면서 이 건물을 잠시 사용함.
ㅇ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단순한 구조의 창고로서 전체적인 구조 형식 및 공간 구성 등은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벽체 일부가 무너지는 등 부분적인 변형과 노후화가 확인됨.
- 건축물의 동측면에 연속된 2개의 박공벽면 철거흔적이 드러나 있는 구 창고의 흔 적을 보존할 필요가 있으며 남측면도 흔적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서측면 외벽이 붕괴되어 건물의 안정과 미관에 좋지 않으므로 조치가 필요함.
ㅇ 등록가치 의견
- 1973년경 신축된 창고로 등록연한인 50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건물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나 일제강점기 항만으로서 군산항의 경관을 형성했던 같은 시기의 창고의 흔적이 남아있고, 이후 근대시기의 제분업계를 대표하는 가공, 유통시설로 사용되어 군산내항에서 일정량 화물의 이동과 건물의 기능을 보여주는 건축물로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ㅇ 기타
- 등록시 명칭 : 구 호남제분주식회사 창고
5) 등록신청시설물-5
ㅇ 명 칭 : (현)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탱크 (원) 대한주정판매주식회사 저장탱크 ㅇ 용 도 : (현) 당밀 저장탱크 (원) 주정 저장탱크
ㅇ 규 모 : 지상 1층, 대지면적 1,090.9㎡, 건축면적 423.24㎡, 연면적 423.24㎡
ㅇ 구 조 : 철판조립조, 철판지붕
ㅇ 연 혁 : 1972년(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ㅇ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66(신영동 1-2) ㅇ 소유자 : 주식회사 경기화학약품상사
ㅇ 주요 특징
- 1972년에 대한주정판매주식회사가 건축한 원통형의 구조물로 지름은 약 23m 정 도임. 철판으로 제작된 구조물로 초기에는 주정을 보관하다가 현재는 당밀저장탱 크로 사용하고 있음. 저장탱크는 소유권이전, 임대를 거듭하여 현재 주식회사 경 기화학약품상사가 소유 및 관리하고 있음.
- 원통형 구조물의 동측면으로 지붕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철제 계단이 탱크의 측 면을 따라 설치되어 있고, 측면에는 저장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눈 금이 새겨져 있음. 외부에는 파이프라인과 펌프실, 상차설비가 갖춰져 있음.
- 동쪽 대지에 시멘트벽돌조의 사무실(32.67㎡)이 위치.
ㅇ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탱크 외관의 페인트 도색이 벗겨지고 녹이 확인되나 원형보존이 잘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음.
ㅇ 등록가치 의견
- 1972년에 신축된 저장탱크는 등록연한인 50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건조물의 완성 도와 섬세함이 부족하나 1970년대 근대산업시기의 시설로서 군산내항의 성격과 기능 변화를 보여주는 구조물로서 가치가 있으며 추후 고유목적 사용기능이 상실 되더라도 활용의 측면에서도 보존가치가 있어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ㅇ 기타
- 등록시 명칭 :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탱크
6) 종합 의견
ㅇ 위와 같이 등록신청시설물과 건축물 총 5건은 근대시기의 군산항으로서의 경관과 근대산업유산 보존의 필요성이 높고 각 시설물들에 대한 원형보존 상태도 양호하 므로 각각 등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ㅇ 근대시기의 항만 경관과 근대산업 유산이 집중된 지역으로 점, 선, 면단위 보존을 위해서 조사보고된 시설물과 건축물 그리고 주변지역까지 포함하는 근대항만역사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으로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음.
<ㅇㅇㅇ 군산대 교수>
1) 등록신청시설물-1
ㅇ 명 칭 : (현) 군산 내항 뜬다리부두 (원) 군산 내항 뜬다리부두 ㅇ 용 도 : (현) 접안 시설 (원) 접안 시설
ㅇ 규 모 : 뜬다리 3기 및 접안용 콘크리트 함체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구조물
ㅇ 연 혁 : 1926년∼1938년(제3차 및 제4차 축항공사 기간) ㅇ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ㅇ 소유자 : 해양수산부 ㅇ 주요 특징
- 군산 내항의 뜬다리부두는 간조와 만조의 수위 변화와 무관하게 대형선박을 접안 시키기 위해 조성한 시설로서 군산항의 제3차(1926년∼1932년)와 제4차 축항공사 (1936년∼1938년)를 통해 건설된 뜬다리와 부유식 함체로 구성된 구조물
- 군산선 철도를 통해 군산항으로 운송되어온 쌀이 쌀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선박으로 옮겨지는 중간시설물로 일제강점기 쌀수탈항으로서 군산항의 성격과 기능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시설물
- 군산항의 육상 영역에서 선박으로 연결되는 다리 구조물과 다리 구조물을 고정하는 콘크리트 구조체, 선박의 직접적인 접안 시설인 부유식 콘크리트 함체로 구성 - 철제 다리 구조물의 육상 연결부는 힌지(hinge) 형태로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회
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화물이 운송되는 바닥면은 목재로 처리함. 다리의 중간 부분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추를 통해 다리의 상하 이동은 가능하되 좌우 이동은 불가능하도록 고정함. 다리 구조물의 해상 연결부에는 다수의 부유식 콘 크리트 함체를 연결하여 대형 선박의 동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함.
ㅇ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제3차 축항공사를 통해 총 3기(뜬다리부두 1기는 뜬다리 2개를 콘크리트 함체로 연결)의 뜬다리부두가 완공되었으나 현재는 그 일부인 뜬다리 3개가 현존함.
- 뜬다리부두를 구성하는 각 구조물이 잘 남아있으며 현재까지 부분적이지만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 군산내항의 항구로서의 기능이 조만간 완전히 상실될 것 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뜬다리부두의 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ㅇ 등록가치 의견
- 서해안의 자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조성된 근대항만 시설물로서의 특징과 함께 일제강점기 쌀수탈항으로서 군산항의 성격과 기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설물로 그 역사적 가치가 우수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만한 충 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ㅇ 기타
- 등록시 명칭은 ‘군산 내항 뜬다리부두’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뜬다리부두의 일부분인 부유식 콘크리트 함체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2) 등록신청시설물-2
ㅇ 명 칭 : (현) 군산 내항 호안시설 (원) 군산 내항 호안시설 ㅇ 용 도 : (현) 호안시설 (원) 호안시설
ㅇ 규 모 : 약 1㎞ (견치석 쌓기 석축 호안 약 750m, 콘크리트 호안 약 250m) ㅇ 구 조 : 견치석 쌓기 석축 및 콘크리트 호안
ㅇ 연 혁 : 1905년∼1938년
ㅇ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ㅇ 소유자 : 해양수산부
ㅇ 주요 특징
- 군산항의 축항 공사는 1905년 시작되어 1938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현재 군산내항의 호안을 형성하는 주요 부분은 1932년 마무리된 제3차 축항공사의 결 과임.
- 제3차 축항공사를 통해 금강변의 강안을 매축하여 군산선 철도가 군산역에서 군 산항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하여 철도와 창고, 뜬다리로 연속되는 근대항만으로 서 군산내항의 공간 구조를 형성함.
- 개항초기 행정시설이 위치했던 군산세관 북쪽의 수덕산을 깎아 매축공사에 사용 함에 따라 군산선 철도가 서쪽 해안으로 더욱 확장되었고, 행정시설은 1920년대 후반 군산 원도심의 중심 영역으로 이전함.
- 1930년대에 조성된 호안시설은 견치석 쌓기 방법의 석축 호안으로 조성되었고 해 방이후 조성된 동쪽의 호안시설은 콘크리트 호안으로 조성됨.
ㅇ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30년대에 조성된 호안시설은 석축의 일부가 침하되고 일부 구간에서의 변형이 확인되지만 석축 조성의 기법과 아치 형태의 수문 등이 잘 남아있어 보존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호안시설에 접하는 군산내항의 육상 영역에서도 부분적으로 근대기 군산내항의 석재 바닥 포장이 남아있음.
ㅇ 등록가치 의견
- 근대항만으로서 군산내항의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반이 되었던 시설이면서 동시에 호안시설의 조성과정에서 개항초기에 형성된 행정시설이 군산 원도심의 중심부로 이전하여 1920년대 후반 근대도시 군산의 공간 구조 변화에 영향을 준 시설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우수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등록문화재로서 등록 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ㅇ 기타
- 등록시 명칭은 ‘군산 내항 호안시설’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호안시설과 함께 ‘군산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 영역에 포함된 군산내항 관련 토목 시설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3) 등록신청시설물-3
ㅇ 명 칭 : (현) 군산 내항 철도 (원) 군산선 철도 ㅇ 용 도 : (현) 폐철도 (원) 철도
ㅇ 규 모 : 약 1.2㎞ 구간 ㅇ 구 조 : 철도
ㅇ 연 혁 : 1921년∼1931년
ㅇ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ㅇ 소유자 : 경찰청,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ㅇ 주요 특징
- 군산항의 축항 공사 과정에서 1921년 군산선 철도가 군산항의 동쪽까지 연장되었고 이후 축항 공사를 통해 서쪽으로 연장됨. 1931년 군산세관의 북쪽으로 군산항역 이 개설되어 군산내항 전체에 철도가 부설됨. 1935년 이후 군산내항에서 서쪽의 해망동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철도가 연장됨.
- 군산내항의 호안시설 조성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 철도와 창고, 뜬다리가 연속 되는 근대항만으로서 군산내항의 공간 구조를 형성함.
- 군산내항 철도가 서쪽 해안으로 연장되는 과정에서 수덕산을 깎아 공사에 사용함에 따라 행정시설이 1920년대 후반 군산 원도심의 중심 영역으로 이전함.
ㅇ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군산역의 이전으로 군산내항과 연결된 군산선 철도는 폐선되어 방치되어 부분적 으로 변형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 일부 구간은 관광 목적의 주차장 조성 등으로 멸실되었고 민간 건축물 인접 구간 은 적치 공간으로 사용되는 등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가 필요함.
ㅇ 등록가치 의견
- 근대항만으로서 군산내항의 공간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반이 되었던 시설이면서 동시에 1920년대 후반 근대도시 군산의 공간 구조 변화에 영향을 준 시설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우수하여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 으로 판단됨.
ㅇ 기타
- 등록시 명칭은 ‘군산 내항 철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4) 등록신청시설물-4
ㅇ 명 칭 : (현) 196카페 창고 (원) 제일사료주식회사 창고 ㅇ 용 도 : (현) 창고 (원) 창고
ㅇ 규 모 : 지상 2층, 건축면적 655.53㎡, 연면적 1,311.06㎡
ㅇ 구 조 : 시멘트벽돌조, 철근콘크리트조 ㅇ 연 혁 : 1973년(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ㅇ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96 ㅇ 소유자 : 유한회사 해망로 196
ㅇ 주요 특징
- 1973년에 지어진 2층 규모의 창고 건축물로 구조는 시멘트벽돌조와 철근콘크리트 조가 혼용되었고 개방된 넓은 내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
- 창고가 위치한 해당 부지는 일제강점기 페인트, 철물, 선구 등을 취급하는 中本商 店이 위치함(1934년 군산부시가지도 참조).
- 군산시가지를 촬영한 항공사진(1954년)을 보면 해당부지에 박공지붕으로 긴 창고 2동이 연속하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박공지붕의 창고는 1966년 항공사진 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1989년 항공사진에서는 창고의 좌측 절반 부분이 현재 의 창고로 대체되고 나머지 부분이 연속되어 있음.
- 현재 건축물의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박공지붕의 흔적이 中本商店 창고의 흔 적인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건축물은 1973년 당시 소유주인 제일사료주식회사(1962년 창업한 제일산업 주식회사가 1972년 제일사료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에서 신축한 것으로 판단되며 1990년대 한국제분주식회사에서 짧은 기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ㅇ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단순한 구조의 창고로서 전체적인 구조 형식 및 공간 구성 등은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벽체 일부가 무너지는 등 부분적인 변형과 노후화가 확인됨.
- 현재 건축물 측면에 보존되어있는 구 창고의 흔적이 보존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동쪽에 신축된 카페의 측면에 남아있는 구 창고 동측 벽면 흔적의 일부도 보존될 필요가 있음.
ㅇ 등록가치 의견
- 1973년에 신축된 창고로서 50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건축물 자체의 질적 수준이 높지는 않으나 근대항만으로서 군산항의 주된 경관을 형성하였던 근대기 창고 건축물의 흔적이 남아있으며 해방후 산업시설로 사용되어 군산내항의 성격과 기능 변화를 보여주는 건축물로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기타
- 등록시 명칭은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창고’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5) 등록신청시설물-5
ㅇ 명 칭 : (현)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탱크 (원) 대한주정판매주식회사 저장탱크 ㅇ 용 도 : (현) 당밀저장탱크 (원) 저장탱크
ㅇ 규 모 : 지상 1층, 건축면적 423.24㎡, 연면적 423.24㎡
ㅇ 구 조 : 철판조립조
ㅇ 연 혁 : 1972년(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ㅇ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166(신영동) ㅇ 소유자 : 주식회사 경기화학약품상사
ㅇ 주요 특징
- 1972년에 지어진 원통형의 구조물로 지름은 약 23m 정도임. 철판으로 제작된 구 조물로 현재 당밀저장탱크로 사용하고 있음.
- 원통형 구조물의 측면으로 지붕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철제 계단이 탱크의 측면 을 따라 설치되어 있고 측면에는 탱크 내 저장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되는 눈금이 새겨져 있음.
- 신축 당시에는 소유주였던 대한주정판매주식회사의 저장탱크로 사용되었고 몇 차례 소유주가 바뀐 후 현재는 경기화학약품상사 소유임.
ㅇ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구조물의 외관으로 판단했을 때 전체적으로 페인트 도색이 벗겨지고 녹슨 부분이 확인되지만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고 현재도 신축 당시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
ㅇ 등록가치 의견
- 1972년에 신축된 저장탱크로서 50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구조물 자체의 질적 수준이 높지는 않으나 해방후에 건립된 산업시설로서 군산내항의 성격과 기능 변화를 보 여주는 구조물로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기타
- 등록시 명칭은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탱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의견
ㅇ 이상과 같이 등록신청시설물 5건은 군산에서 근대항만 경관과 근대산업 유산 보 존을 위해 보존의 필요성이 높고 시설물 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하므로 각각 등 록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ㅇ 등록신청지역인 군산 내항 일대는 근대항만 경관과 근대산업 유산이 집중된 지역 으로 연속적, 집합적 보존을 위해서, 이상의 등록신청시설물들을 중심으로 주변지 역까지 포함하여 근대항만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체계적, 종합적으로 보존, 관리할 필요가 있음.
<ㅇㅇㅇ 영남대 교수>
1) 등록신청시설물-1
ㅇ 명 칭 : (현) 군산 내항 뜬다리부두 (원) 군산 내항 뜬다리부두 ㅇ 용 도 : (현) 접안 시설 (원) 접안 시설
ㅇ 규 모 : 뜬다리 3기 및 접안용 콘크리트 함체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및 철구조물
ㅇ 연 혁 : 1926년∼1938년(제3차 및 제4차 축항공사 기간) ㅇ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ㅇ 소유자 : 해양수산부 ㅇ 주요 특징
- 군산 내항의 뜬다리부두는 간조와 만조의 수위 변화와 무관하게 대형선박을 접안 시키기 위해 조성한 시설로서 군산항의 제3차(1926년∼1932년)와 제4차 축항공사 (1936년∼1938년)를 통해 건설된 뜬다리와 부유식 함체로 구성된 구조물임
- 군산선 철도를 통해 군산항으로 운송되어온 쌀이 쌀창고에 보관되었다가 선박으로 옮겨지는 중간시설물로 일제강점기 쌀수탈항으로서 군산항의 성격과 기능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시설물임
- 군산항의 육상 영역에서 선박으로 연결되는 다리 구조물과 다리 구조물을 고정하는 콘크리트 구조체, 선박의 직접적인 접안 시설인 부유식 콘크리트 함체로 구성되어 있음
- 철제 다리 구조물의 육상 연결부는 힌지(hinge) 형태로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회 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화물이 운송되는 바닥면은 목재로 처리함. 다리의 중간 부분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추를 통해 다리의 상하 이동은 가능하되 좌우 이동은 불가능하도록 고정함. 다리 구조물의 해상 연결부에는 다수의 부유식 콘 크리트 함체를 연결하여 대형 선박의 동시 접안이 가능하도록 함.
ㅇ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제3차 축항공사를 통해 총 3기(뜬다리부두 1기는 뜬다리 2개를 콘크리트 함체로 연결)의 뜬다리부두가 완공되었으나 현재는 그 일부인 뜬다리 3개가 현존함.
- 뜬다리부두를 구성하는 각 구조물이 잘 남아있으며 현재까지 부분적이지만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음. 군산내항의 항구로서의 기능이 조만간 완전히 상실될 것 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뜬다리부두의 보존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ㅇ 등록가치 의견
- 서해안의 자연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조성된 근대항만 시설물로서의 특징과 함께 일제강점기 쌀수탈항으로서 군산항의 성격과 기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설물로 뜬다리부두의 일부분인 부유식 콘크리트 함체도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역사적 가치가 우수하며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등록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이미 소실된 부잔교 또한 남아있는 부잔교와 함께 원형을 알 수 있도록 위치 및 흔적을 발굴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