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군산 구 법원관사」의 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군산 구 법원관사」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현지조사(’18. 6. 5)를 실시하 고, 문화재 등록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장현숙 (2) 대상문화재
ㅇ 명 칭 :「군산 구 법원관사」
ㅇ 용 도 : 주거시설
ㅇ 수량 및 면적 : 건축물 1동(지상2층), 건축면적(138.8㎡), 연면적(214.5㎡) ㅇ 소 재 지 : 전북 군산시 구영신창길 22 (월명동)
ㅇ 구 조 : 목조 슬레이트 지붕
ㅇ 연 혁 : 1940(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ㅇ 소 유 자 : 장현숙
라. 등록조사보고서 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ㅇ ㅇㅇㅇ 문화재위원(2018. 6. 5)
- 신청 건물은 법원 사택으로서는 처음이며, 보존관리 측면에서 잘 보존관리 된 건물로 일식가옥을 특징지우는 요소들과 서양식 요소들이 골고루 혼합 되어 잔존하고 있어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받은 군산지역 일식주택안에서 서양식 요소의 특성을 살필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있음.
- 신청된 건물은 사법기관에 속한 건물로 당대 사법기관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가 된다는 점.
- 신청건물은 등록 가치가 충분함. 등록 범위는 잘 관리되어 온 일본식 정원과 도로변의 담장과 대문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필지내 부속건물은 제외 하는 것으로 제안함.
ㅇ ㅇㅇㅇ 군산대 교수(2018. 6. 5)
- 근대기 공공기관의 관사로 지어진 건축물이지만 일반적으로 관사가 표준화된 형식을 따르는 반면 이 주택은 규모가 큰 저택으로 일본식과 서양식의 화려한 세부 표현 기법이 잘 남아있는 등 보존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하고, 일제강점기 후반 월명동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나타난 군산 원도심 의 공간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내외부 형태 및 구성, 창호, 벽체, 지붕 구조 등 전체적인 구성 및 재료의 보존이 필요함.
* 명칭은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로 함
ㅇ ㅇㅇㅇ 영남대 교수(2018. 6. 5)
- 일본식 네델란드풍의 화려한 세부 표현 기법이 잘 남아있는 등 보존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함으로 등록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내외부 형태 및 구성, 창호, 벽체, 지붕 구조 등 전체적인 구성 및 재료의 보존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ㅇ 원안가결
ㅇ 출석 9명 / 원안가결 9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개인 주택 (구)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2. 용 도 : (현) 주택 (원) 주택
3. 소 재 지 :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신창길 22(월명동)
4. 소 유 자 : 장현숙 (주소 : 군산시 금광동 172 삼성아파트 3동 1201호) 5. 건축물 개요
ㅇ 건축구조 : 목조슬레이트지붕
ㅇ 준 공 일 : 1940년(건축물대장 사용승인일) ㅇ 수량 및 면적 : 건물1동
- 대지면적 489㎡, 건축면적 138.80㎡, 연면적 214.50㎡
ㅇ 층수(높이) : 지상 2층
6. 조사자 의견(2018. 6. 5.)
<ㅇㅇㅇ 문화재위원>
1) 개요
- 1940년대 건축된 일본식 양식과 서양식 건축 양식을 갖는 목조 2층 주택임.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의 판사와 검사들의 숙소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1층은 영사 와 지원장, 2층은 지검장이 사용. 군산지청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축물임.
- 건물은 군산 원도심에 잔존하는 주택중에서 중규모의 가옥으로 지붕구성과 현관 캐노피, 평면배치 등에서 서양의 주택양식을 보이며, 내부에서는 일본식 주택을 특 징지우는 요소들이 잘 보존되어 있음.
- 관사를 사용했던 법조계 인물에 대한 기록을 발굴하고, 일제강점기 군산지역 사법 기관의 역사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될것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신청건물의 위치는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현 ‘월명동 주민센터’ 자리) 앞에 위 치하고 있음. 법원사무실은 관사의 뒤쪽(창고, 현 카페 자리)에 위치하였다고 함.
- 평면은 ‘ㄱ’자 형태이며, 1층은 마루방이었고 2층은 다다미방이었음. 내부에는 다다 미(2층), 불단(도코노마), 반침(오이시레) 등의 일본식 주택을 특징지우는 요소들이 잘 보존되어 있음. 외부에 드러나는 서양식 특징으로는 지붕구조와 현관 캐노피, 스테인드글라스(2층, 현관유리창), 오르내리창, 벽난로, 연도시설, 지하실 등이 있음.
일본 및 서양의 주택양식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각각의 특징들을 갖는 건물로 희소 성이 있음.
- 벽체는 심벽식으로 소나무로 된 졸대를 사용하여 내부는 회반죽으로 마감하고 바
7) 등록가치의견
- 신청 건물은 법원 사택으로서는 처음이며, 보존관리 측면에서 잘 보존관리된 건물 로 일식가옥을 특징지우는 요소들과 서양식 요소들이 골고루 혼합되어 잔존하고 있어 일제강점기의 영향을 받은 군산지역 일식주택안에서 서양식 요소의 특성을 살필 수 있는 학술적 가치가 있음.
- 신청된 건물은 사법기관에 속한 건물로 당대 사법기관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가 된다는 점.
- 신청건물은 등록 가치가 충분함. 등록 범위는 잘 관리되어 온 일본식 정원과 도로 변의 담장과 대문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필지내 부속건물은 제외하는 것으로 제안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군산 구 법원관사
<ㅇㅇㅇ 군산대 교수>
수한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근대기 공공기관의 관사로 지어진 건축물이지만 일반적으로 관사가 표준화된 형식 을 따르는 반면 이 주택은 규모가 큰 저택으로 일본식과 서양식의 화려한 세부 표 현 기법이 잘 남아있는 등 보존 및 관리 상태가 우수하고, 일제강점기 후반 월명 동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나타난 군산 원도심의 공간변화를 보여주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 등록할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내외부 형태 및 구성, 창호, 벽체, 지붕 구조 등 전체적인 구성 및 재료 의 보존이 필요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시 명칭은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ㅇㅇㅇ 영남대 교수>
1) 개요
- 월명동 3-14번지의 주택은 서양식과 일식이 혼용된 주택 건축물로서 일제강점기 후반에 신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현재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엄대우씨의 증언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 인접하여 있어 당시 관사로 사용되면서 1층에는 판사가 거주하였고 2층에는 검사가 거주하였던 것으로 전함.
- 월명동 3-14번지는 본래 월명동 101-47번지로서 이 필지는 1911년 일본인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월명동 101번지(8,588평)에서 1921년 군산부 소유의 월명동 101-6번지(7,107평)로 분할되고, 이후 다시 분할된 군산학교조합 소유의 101-19번 지(395평)에서 1928년 분할되어 형성(114.9평)됨. 이후 1934년 다시 군산부 소유가 되었고 1942년 일본인(上田哲男)의 소유가 됨.
- 따라서 현재의 건축물은 사용승인일과 같이 1940년경 군산부에서 신축했을 가능성 이 있으며 동시에 1928년 이후 군산학교조합에서 신축했을 가능성도 있음. 1934년 군산시가도를 보면 이 필지의 남쪽 길건너 편에 중학교 교장 사택이 있었던 것으 로 기록되어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규모가 큰 목조 단독 주택 건축물로 대문은 가로에 면한 남서쪽에 있고 정원과 마 당을 남쪽에 두고 본채를 북쪽에 배치함.
- 벽체는 몰탈 뿜칠로 마감하고 지붕은 경사가 급한 박공지붕으로 처리함. 전체적으 로 ‘ㄱ’자형 평면으로 구성하였고 다다미, 불단, 반침공간, 세부적인 마감과 장식 요소 등에서 일본식 주택의 요소가 사용되었고 동시에 지붕 및 현관 캐노피, 스테 인드글라스 등은 서양식 주택의 요소가 사용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축물 1층 남서쪽 부분 일부와 2층 테라스가 부분적으로 증축되었고, 최근 지하 층의 침수로 지하공간을 폐쇄하는 등의 변형이 확인되며, 지하층의 복원이 필요함 - 건축물의 내외부 공간 구성 및 벽체와 창호 등에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전
체적으로 건축물의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함.
- 전면부 목조발코니의 특징적인 원형이 남아있어 원형성이 높음 - 마당의 정원 또한 원형성이 남아있어 복원이 필요함(석물 및 수공간) 4)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일본식 네델란드풍의 화려한 세부 표현 기법이 잘 남아있는 등 보존 및 관리 상태 가 우수함으로 등록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내외부 형태 및 구성, 창호, 벽체, 지붕 구조 등 전체적인 구성 및 재료의 보존이 필요함.
안건번호 근대 2018-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