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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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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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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비자 (사증) 신청 안내

2020. 4. 1.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2)

1. 비자 신청

□ 신청 자격

ㅇ 호구지가 다낭시 이남(다낭시 제외)인 사람 - 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

- 호구지가 위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땀주증을 제출 ㅇ 단, 아래의 경우는 대리 신청 가능

- 관광비자 : 여행사

- 상용비자 : 소속회사의 대표의 위임을 받은 직원 - 17세 미만 : 부모

□ 비자 신청 및 교부 장소

ㅇ 비자신청센터 ( www.visaforkorea-hc.com / ☎ 028-7101-1212)

구분 취급 비자 주소

1호점 관광, 상용 16th floor, No. 5 Me Linh Square,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2호점 친척초청, 결혼, 유학 253 Dien Bien Phu, Ward 7, District 3, Ho

Chi Minh City

※ 접수 및 교부는 비자신청센터가 담당하고, 당관은 비자심사 및 발급여부를 결정

2. 비자 수수료

□ 비자 심사 수수료

구분

(1건당)

단수비자

더블비자 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대도시, 결혼이민

체류기간 91일 이상

수수료(USD) 20달러 30달러 50달러 60달러 80달러

□ 비자신청센터 대행 수수료

ㅇ 1건당 390,000 VND

(3)

□ 유의사항

ㅇ 비자신청 수수료는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비자발급이 불허되더라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ㅇ 비자신청센터는 당관을 대신하여 비자 심사 수수료를 수취함

ㅇ 복수비자 신청자에게 단수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수수료 차액을 반환하지 않음 ㅇ 당관 및 비자신청센터는 상기 수수료 이외에 어떠한 경비도 징수하지

않으니 비자 브로커 등의 급행 수수료 등 요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

3. 비자 심사 및 발급

□ 비자 주요 심사기준

ㅇ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입국의 금지·거부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ㅇ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체류자격에 부합한 입국목적을 소명하는지 여부 ㅇ 허가되는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 비자 발급 및 불허사유 확인

ㅇ 비자 발급 여부 및 불허사유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의

「진행현황 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 가능

- 당관 및 비자신청센터는 전화나 메일로 불허사유 등을 답변하지 않음

(4)

□ 유의사항

ㅇ 비자를 소지했더라도 대한민국 공 항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ㅇ 비자발급 불허처분을 받은 사람은 사람이 비자발급을 다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허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후에 재신청 가능

※ 단, 결혼이민(F-6) 비자는 6개월 경과된 후에 재신청 가능

ㅇ 결혼이민(F-6), 유학(D-2 및 D-4) 비자의 경우 당관의 인터뷰를 거쳐야 하고, 다른 비자의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터뷰 실시 ㅇ 단수 비자의 비자유효기간은 3개월임

4. 비자발급 소요기간

□ 소요기간

비자유형 소요기간 비고

관광

(지정 여행사) 6일

대도시 거주자 복수비자, 기업 인센티브 비자 등도

소요기간은 동일 (비지정 여행사) 8일

(개인) 15일

단기상용 8일

친척방문 15일 교민배우자는 7일

유학 12일 우대 대학은 8일

결혼 35일

사증발급인정서 5일

※ 소요기간은 접수일부터 비자 발급일까지를 말하며, 근무일(월∼금요일) 기준임

□ 유의사항

ㅇ 상기 소요기간은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등 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이므로 당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ㅇ 서류 보완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심사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 요망

ㅇ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실태조사(결혼이민 비자 등) 대상자, 중점심사 대상자 등은 상기 소요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5. 비자신청 서류

□ 사증발급 신청서 작성

ㅇ 신청서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기재 시 소지한 여권의 인적사항 일치여부 확인

ㅇ 신청서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ㅇ 신청서에는 현재 거주주소를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자택전화, 회사는 대표전화)를 기재

※ 기재사항 누락, 허위사실 기재 및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 구비서류 기본 사항

ㅇ 여권은 생년월일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월일이 없다면 여권 재발급후 신청) ㅇ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제출

ㅇ 초청장,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재직증명서 등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 하는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ㅇ 구비서류의 법정형식이 미흡한 경우(작성일자 및 서명 날인누락, 발급 권한 없는 자의 발급 등)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ㅇ 아래 서류는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공증사무소의 번역 공증(한글 또는 영문 번역)을 받은 후 제출

- 베트남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결혼증명서, 출생증명서, 호구부, 가족관계 증명서류 및 수기로 작성된 서류

ㅇ 모든 서류는 A4 용지 사이즈로 제출

(6)

□ 구비서류 추가 요구 등

ㅇ 당관은 초청(입국)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지 (안내)한 서류 외에도 추가로 서류를 요구하거나 인터뷰를 실시 예정

□ 구비서류 준비 요령

ㅇ 초청장(초청사유서) 및 신원보증서

- 초청장(초청사유서)에는 인적사항, 연락처, 초청사유(목적), 초청(보증) 기간, 피초청자와 관계, 국내 체류기간 중 신원 및 체제비 등 재정보증 관련사항, 국내유관법령 준수 등의 내용을 기재한 뒤 서명․날인

※ 초청기간은 비자발급신청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초청인이 보증하고자 하는 기간을 기재 (최대 4년까지 가능)

-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는 상용비자일 경우에는 초청회사의 대표가, 결혼 이민 비자의 경우 배우자가, 그 외 비자의 경우에는 초청의 적격성이 있는 자(기관 또는 단체 등의 대표)의 신원보증 필요

- 피초청자가 다수일 경우 명단 별첨하여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 하고 개별작성 지양

- 특히, 초청장과 신원보증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초청자와 신원보증 인이 초청의 적격성을 갖춘 자(기관 또는 단체)로서 동일해야 함 - 초청장(초청사유서) 및 신원보증서의 공증은 불필요(공증제도 폐지)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이 초청할 경우 초청자 개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ㅇ 재직증명서 등 재직입증 서류

- 회사 주소, 전화번호 및 신청인의 재직기간, 담당부서 등을 기재하고, 회사 직인 날인

- 재직증명서 제출 시 소속된 회사에서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명을 반드시 첨부

- 재직증명이 곤란한 무직, 일용근로자 등의 경우 재산세 납부증명서, 인우보증서(보증인신분증 첨부 및 관계), 및 부모 또는 형제자매 확인서(가족관계 입증서류 첨부)

(7)

ㅇ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공인된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공인기관에서 작성 발급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세확정일자 등을 확인받아 제출

-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인간 계약에 의할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연락처 및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농지원부, 인감증명 등

- 사업자등록증명과 사업자등록증, 납세사실증명과 납세증명은 각기 서로 다른 서류이므로 유의

※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사실증명은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 발급

- 인감증명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인감증명(등기소 발급),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시청, 구청, 주민센터 발급)을 제출

- 농지원부 제출자 중 본인소유의 농지일 경우에는 영농사실확인서(농협 또는 조합발급), 본인소유가 아닐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각각 첨부

- 어업종사자의 경우 어업사실확인서(수협 또는 조합발급) 등 제출

□ 비자 종류별 구비서류

ㅇ 비자 종류별 구비서류는 구비서류 안내페이지 참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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