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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노동․교육 등 부문의 제도개혁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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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연구 특집호 : 차기정부 정책과제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Ⅳ)

- 산업․노동․교육 등 부문의 제도개혁 방안 -

박 승 록 ․ 배 상 근 ․권 영 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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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Ⅳ)

- 산업․노동․교육 등 부문의 제도개혁 방안 -

1판1쇄 인쇄/2002년 12월 3일 1판1쇄 발행/2002년 12월 6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좌승희 편집인/좌승희 등록번호/제13-53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3771-0001 (직통)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2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ISBN 89-8031-250-4(전4권) 11,000원

89-803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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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5

차 례

제 I 편 :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I)

- 정치․행정․사법부문의 제도개혁 방안 제1부 정부 3부

제1장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와 정치능력 제고-모종린 제2장 작고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박재완

제3장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선진사법의 구현-권오승

제 II 편 :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II) - 공공․재정부문의 제도개혁 방안

제2부 공공․재정부문

제1장 행정의 효율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규제개혁-이주선

제2장 공기업 및 준공공부문 개혁-조성봉 제3장 공적자금의 관리감독체계 정비-이인실 제4장 투명하고 엄격한 재정 및 예산 운영-윤건영 제5장 명료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최명근

제 III 편 :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III) - 기업 및 금융정책의 선진화 방안

제3부 기업부문

제1장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윤리경영 확산-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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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Ⅳ)-산업․노동․교육 등 분야의 제도개혁 방안

제2장 시장규율과 자율성에 바탕을 둔 기업지배구조 개선-황인학

제3장 시장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서정환

제4장 대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선진화-이규억․한현옥 제4부 금융부문

제1장 선진화된 금융환경 조성 및 제도의 정비-윤창현 제2장 기업금융 메커니즘의 정비-이인실

권두언-좌승희 / 5 연구배경 및 방향/ 21 핵심개혁과제 요약/ 30

제 IV 편 :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IV)

- 산업․노동․교육 등 부문의 제도개혁 방안 제5부 산업부문 / 51

제1장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미래산업의 육성-박승록 / 53 제2장 과학기술의 발전-이병기/ 107

제6부 노동부문 / 145

제1장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및 노사관계의 분권화 유도-남성일 / 147

제2장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금재호 / 183 제7부 교육 및 환경부문 / 235

제1장 교육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안재욱 / 237

제2장 시장친화적 환경관리제도로의 전환-이상한 / 267 제8부 통상부문 / 311

제1장 열린 사회, 열린 통상-권영민/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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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7

권 두 언

나라개혁 이렇게 해야…

좌 승 희(한국경제연구원장)

1. 개혁의 기본틀

개혁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일

개혁이란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행태를 바꾸려 하는 것이다. 그 동안의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 는 기준, 예컨대 선진국 국민들의 행동이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이상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하기 때문에 개혁을 외치게 되 는 것이다. 그러나 개혁은 일부 국민들의 예외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합법적일 수도 있고 아 닐 수도 있지만, 관행처럼 당연시하는 일반적인 행동이 국가발전 에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어떤 특정한 행위가 광범위하게 관찰되고 또한 서로 용인되고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행위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행 동규칙, 즉 경기규칙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나라개혁은 문제있는 개인행동을 초래하고 있는 사회의 경기규칙을 고치고 재정비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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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Ⅳ)-산업․노동․교육 등 분야의 제도개혁 방안

인간행동은 제도의 산물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은 각자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즉 성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같은 뜻을 갖는 동료들과 더불어 각종 조직과 단체 를 만들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인 개인이나 조직 및 단체들의 행동을 규율 하는 경기규칙을 만들어 내게 된다. 따라서 어느 국가나 사회의 시스템은 개인, 개인의 집단인 조직, 이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제 도”, 즉 “경기규칙”으로 구성된다(<그림 1> 참조). 한 시스템 내의 개인이나 조직․집단은 자신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경기규칙을 만 들어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경기규칙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림 1> 사회시스템의 구성

개 인

조 직 · 집 단

제 도

(경 기 규 칙 : 문 화 , 가 치 관 , 관 행 , 실 정 법 , 실 정 법 의 집 행 )

개 인

조 직 · 집 단

제 도

(경 기 규 칙 : 문 화 , 가 치 관 , 관 행 , 실 정 법 , 실 정 법 의 집 행 )

제도개혁은 국가개혁의 필요조건

어느 국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기규칙으로서의 제도는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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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9

극적으로 그 구성원들의 행동, 나아가 그 사회의 특징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일반적 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바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경기규칙에 문제가 있 기 때문인 것이다.

행위규칙 혹은 경기규칙으로서의 제도는 다양한 내용을 갖는다.

우선 사회구성원들간에 공유하는 문화, 가치관, 관습, 관행 등 비 공식적인 규칙에서부터 정부 3부가 만들어내는 공식적인 법령에 이르기까지 인간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공식․비공식 행위규칙을 포함한다. 물론 공식적인 법령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 으면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법규가 얼마나 엄격히 집행되고 있느냐도 제도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 동안 지나치게 추상화되어 온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한 대 안으로 등장한 신제도학파 경제학은 이와 같이 사회구성원, 특히 경제주체들의 행동양태를 규율하는 경기규칙으로서의 경제제도가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생산적 활동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 로 짜여져 있느냐 여부에 따라 그 사회의 선진화, 즉 경제발전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국민들의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개혁이란 개인을 사정하고 처벌하는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행동규칙인 제도를 고치는 작업이어야 한다. 제도를 고친다는 것 이 개혁의 충분조건은 아닐지라도 필요조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모든 개혁은 제도개혁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동안의 우리 개혁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도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왜 문제있는 특정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원인 규명도 없이 국민들을 비난하고 처벌 하는 데 치중해 왔다.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개혁의 지지부진과 개혁피로로 이어졌을 뿐이다. 그 동안 정치인들을 사정했지만 정 치관련 제도의 개혁이 없다 보니 정치는 깨끗해지지 않았으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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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Ⅳ)-산업․노동․교육 등 분야의 제도개혁 방안

벌개혁을 한다고 각종 규제를 해 보았지만,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보니 기업행태 개선도 한계가 있었다. 금융 개혁, 공공부문개혁, 교육개혁, 사법개혁 등등 많은 분야의 개혁도 이와 같이 해당 분야의 경기규칙인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이 없이 대증적 규제만 하다 보니 큰 성과 없이 피로만 쌓이 게 되었다.

2. 정치개혁이 우선되어야

한국 정치인은 한국적 정치제도의 산물

국가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경영의 틀, 즉 공식 적 제도를 만들어내는 입법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에 대한 개 혁이다. 정치개혁을 위한 첫걸음은 한국적 정치행태의 원인을 규 명하는 일, 즉 왜 한국의 정치인들은 우리가 지향하려는 선진정치 행태와는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 는 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의 특징 중의 하나는 소위 성 공했다는 정치인일수록, 즉 다선일수록 그만큼 더 부패하다는 평 가가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매 총선시마다 많은 새로운 신진인사들이 국회에 진입하지만 국회가 달라지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들 또한 기존 정치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한국적인 부 패정치인으로 동화되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는 정치인 개개인의 문제가 아 니라 정치제도상의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 개개 인을 탓하여 몇 사람의 부패정치인을 사정하고 몇 사람의 참신한 인재들을 영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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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11

<그림 2> 정치행태를 결정하는 제도적 요인

선거제도 및 선거문화 문화, 가치관, 관행

민주주의 의식 결여(다양성 결여, 획일주의)

정당제도 법치주의 전통

동양문화(유교적 德治w人治)

삼권분립 정도

가부장적 정부관(관료중심, 중앙집권적 정부/

국회 기능 경시)

정당제도

정당조직문화(비민주적 1인 지배체제 등)

선거제도

선거문화(고비용 선거, 지 역감정, 후보자 평 가 능력 미 흡, 賣票 행위 등)

정치인 (기회비용) 선거제도 및 선거문화

문 화 , 가 치 관 , 관 행

민 주 주의 의 식 결 여( 다양 성 결 여, 획일 주 의)

정당제도 법 치주 의 전 통

동양 문 화( 유교 적 德 治w人 治 ) 삼 권분 립 정 도

가부 장 적 정부 관 (관 료중 심 , 중 앙 집권 적 정 부/

국 회 기 능 경 시 )

정 당 제 도

정당 조 직문 화 (비 민 주적 1인 지 배체 제 등 )

선 거 제 도

선 거문 화 (고비용 선거, 지 역감정, 후보자 평 가 능력 미 흡, 賣票 행위 등)

정 치 인 (기회비용)

<그림 2>는 정치인의 행태를 결정하는 정치시스템의 작동과정 을 그린 것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정치입문 후 정당가입, 선거출 마, 당선 후의 정치활동 속에서, 멀게는 우리나라의 문화, 가치관, 관행, 법치의 전통여부, 그리고 가깝게는 국회의 기능 및 대정부 독립의 정도, 각종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제도 등 정치인의 행동을 규율 혹은 제약하는 복잡한 법제도․문화 등 광의의 제도적 여건 속에서 정치적 성공을 위해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성공한 다시 말해 현재 성공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현직 정치인들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면, 이는 필경 정치인 개인들 의 잘못보다도 정치인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제도적 여건에 문제 가 있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가장 한국적 정치인을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이며, 이 생산공장은 각종 한국적 정치관련 법․제도적 장치에 의해 작동되고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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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Ⅳ)-산업․노동․교육 등 분야의 제도개혁 방안

정치시장의 진입 및 퇴출장벽을 제거해야

우선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종을 버리고 정치인이 됨으로써 기존에 얻고 있던 많은 기득권, 즉 기회비용을 포기해야 만 한다. 이러한 기회비용은 정치시장에의 진입에 커다란 진입장 벽이 되고, 유능한 인재, 즉 기회비용이 높은 인재들을 정치인으 로 끌어들이는 데 지장이 된다.

지금은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입후보하기 위해 서는 우선 자영업을 제외한 많은 경우, 특히 공직자들의 경우 현 직을 사퇴하여야 하며, 낙선한 경우 현직으로 돌아올 길이 봉쇄되 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 되기 위한 “기회비용”이 너무 높아 유 능한 인재들의 정치권 진입을 막고 있다. 이는 잠재적인 정치인의 풀을 원천적으로 기회비용이 낮은, 즉 정치 아니고는 별로 할 일 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 한정시킴으로써 정치권 전반의 인적인 질 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원직原職을 유지한 채 출마하거나 아니면 휴직상태에서 출마하고 낙선하면 원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것도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개혁은 우수한 정치인 과 열등한 정치인을 차별화하고, 열등한 정치인을 퇴출시키기 위 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정치인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 는 장치를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에 의한 정치인 차별화 기능이 살 아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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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13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해야

유권자들의 후보자 평가기능이 취약하고 매표행위가 성행하고 지역감정이 강한 선거풍토에서, 후보자들이 당선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상상해 본다면, 지금의 정치인들의 선거에 임하는 행 태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정치자금 사용관행은 필지의 결과이다. 선거에 있어 과도한 정치자금 사용관행은 신인 정치인에게는 높은 진입장벽이 되고 있으며 이미 진입한 정치인 에게는 모든 부패행태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선거법상의 정치자금 사용규제 를 사후점검을 통해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정당의 독점력 완화해야

나아가 우리나라의 정당은 공천권을 독점하고 원내활동을 장악 함으로써 개인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제약하고 있다. 정당은 필요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상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본다. 현재 거의 모든 국회정치활동에 있어 무소속 의원이 정당소속 의원에 비해 불리한 현 제도는 정당의 지나친 비대화와 독점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무소속이든 당소 속이든 국회활동에 있어서 일체의 차별이 없도록 해야 정당이 개 인의원에 의해 견제받을 수 있게 되고, 정당지배적 정치구조가 개 선될 수 있다.

삼권분립과 법치가 자리잡아야

삼권분립의 정도, 즉 정부와 국회의 상대적 지위와 역할도 정치 인들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치가 국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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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Ⅳ)-산업․노동․교육 등 분야의 제도개혁 방안

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의 여부는 형식적으로는 물론 실질적으로 국회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정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에 의해 영향 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회가 정부의 시녀나 다름이 없다는 지적 이 있어 왔음에 비추어 국회의원들의 국가운영에 대한 책임성 결 여행태 또한 이에 부응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해결책은 명 실상부하게 국회의 기능을 국가의사결정구조의 최상층부에 돌려 놓는 일일 것이다.

우리에게 법치주의 전통이 미흡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치인은 물론 정당의 선거나 정치활동이 특 히 한국적 선거와 정당제도 및 문화 속에서 얼마나 적법하게 이 루어질 것인가는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다. 불법․탈법의 선거와 정치행태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엄격한 법집행 만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양성이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의 토양

마지막으로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획일주의와 흑백논리에 익숙한 우리 문화는 사실상 다양성을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의식 과는 괴리가 크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선진형 정치인, 정당, 정 치행태가 쉽게 자라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정치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우리 의 의식과 문화를 개조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치인들의 문제있는 행동을 야기하고 있는 각종 제 도적 장치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앞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선진 정치인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탈바꿈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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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15

3. 경제․기업개혁의 기본틀 한국기업은 한국적 경영환경의 산물

경제에 대한 개혁도 마찬가지다. 경제개혁이란 궁극적으로 민간 경제주체들의 각종 경제행태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민간경제주 체들이라고 하면, 개인은 물론 금융 및 비금융기업 등 경제의 부 가가치를 창출하고 소비하는 주체들을 말한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핵심은 바로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인 기업들의 행태를 바꾸는 일 과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현존하는 대기업들은 소위 성공했다는 기업들이며, 따라서 우리나라 경영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적응해 온 기업 들이다. 그런데 소위 성공했다는 대기업들이 문제가 있고 이 문제 가 어느 한 두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관찰된다고 한 다면 이는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경영환경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기업은 각종 요소 및 제품시장과 정부정 책, 정치, 문화 등 경영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 벌들이 독특한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면, 이는 바로 우리나라 문 화, 관행, 가치관, 정치계의 행태, 정부의 규제정책과 산업정책 등 각종 경제정책과 소비자, 은행 등 채권자, 주주들의 감시정도, 노 사관계 등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시장제약 등으로 구성되는 기업경영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경영여건 개선 없이 기업행태 개혁 어려워

<그림 3>에 의하면 기업은 가장 멀리는 한 사회의 문화, 사회 적 가치, 관습 및 관행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면서 가깝게는 정 부 3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과 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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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Ⅳ)-산업․노동․교육 등 분야의 제도개혁 방안

<그림 3> 기업행태를 결정하는 기업경영환경

제 품 (생 산 물 )시 장 정 부 경 제 정 책

(법 제 도 집 행, 각종 명령 , 거시 경제 정책 , 미 시경 제정 책 )

정 부 3부 : 입 법 w행 정 w사 법 문 화 , 가 치 , 관 습 , 관 행

요 소 시 장

간 접 금 융 (은행 의

감 시)

직 접 금 융 (주식 시 장 , 회 사 채 시 장 의 감 시 ) C E O 시 장 노 동 시 장

이 사회 /주 총 (지 주 회 사 , 기 조 실 ,

구 조 조 정 본 부 ) CE O / 기 업 행 태

( 소비 자의 감시 , 경 쟁기 업간 견제 , 진 입 자 유화 , 경 쟁 촉진 , 효 율적 퇴출 )

제 품 (생 산 물 )시 장 정 부 경 제 정 책

(법 제 도 집 행, 각종 명령 , 거시 경제 정책 , 미 시경 제정 책 )

정 부 3부 : 입 법w행 정w사 법 문 화 , 가 치 , 관 습 , 관 행

요 소 시 장

간 접 금 융 (은행 의

감 시)

직 접 금 융 (주식 시 장 , 회 사 채 시 장 의 감 시 ) C E O 시 장 노 동 시 장

이 사회 /주 총 (지 주 회 사 , 기 조 실 ,

구 조 조 정 본 부 ) CE O / 기 업 행 태

( 소비 자의 감시 , 경 쟁기 업간 견제 , 진 입 자 유화 , 경 쟁 촉진 , 효 율적 퇴출 )

한 보다 직접적으로는 정부가 내리는 각종 명령이나 경제정책의 영향하에 있으며 가장 가깝게는 제품시장과 요소시장의 조건에 따라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문화와 전통은 정치제도 및 정 치권의 행태로부터 정부의 정책 그리고 각종 시장조건과 기업의 행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변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외 생조건으로 작용한다. 입법부를 포함하는 정치제도는 또한 법, 제 도와 같이 사회를 운용하는 게임의 법칙을 정함으로써 사회를 구 성하는 모든 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은 각종 시장조건과 기업부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제 품시장은 기업의 생산물 시장에서의 행태를, 마지막으로 금융제도 를 포함하는 요소시장은 기업의 특정한 유형의 자금조달 및 인력 활용 방법 등 요소조달 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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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17

따라서 경제 및 기업개혁도 정부 3부에 의해 만들어지는 기업 활동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기업활동을 규율해온 일반적인 문화, 관행은 물론 정부와 기업간의 공식․비공식적인 관계에 대 한 개혁까지 이루어져야만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경영행태를 바꾸 어 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서는 소비자, 채권자, 주주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경쟁기업 들에 의한 경쟁압력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런 시각 에서 보면 시장에는 기업을 감시하는 각종의 하느님이 산재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 하느님들의 기업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궁 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길이 된다.

관련하여, 기존의 대기업들과는 다르리라는 기대를 안고 이 정 부가 적극적으로 육성해 온 벤처업계가 최근 각종 게이트에 연루 되었다는 비판과 의혹에 시달리고 있음도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기업경영환경이 아직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리 벤처기업이나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겠지만, 이러한 행태를 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 업경영환경을 체계적으로 점검․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 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금융기관의 행태, 공무 원, 교육인, 법조인들의 행태들도 모두가 이러한 정치인이나 기업 인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생활환경의 산물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 요하다. 따라서 모든 개혁의 과제는 우리의 행동 그 자체를 규제 하기보다는 전체 사회시스템의 구성인자 중에서 우리 행동을 규 율하는 제도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순리에 따라 문제행동이 개 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이래야만 소위 개혁피로 를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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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Ⅳ)-산업․노동․교육 등 분야의 제도개혁 방안

4. 기업정책의 새 패러다임 이제 ‘시장이 하느님’인 시대

과거 30∼4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의 특징은 한마디 로 정부가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갖는 ‘정부가 하느님’인 시대였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의 생사를 결정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제 정부가 하느님인 시대에서 ‘시장이 하느님’인 시대로 바뀌고 있다.

<그림 3>에서 보인 바와 같이 이제 기업들은 제품시장, 금융시 장, 그리고 경영인시장 등 각종 시장으로부터의 감시는 물론, 사 외이사를 포함하는 이사회의 감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 가 되었다. 시장에는 많은 하느님들, 즉 직접금융시장의 주주, 투 자자, 간접금융시장의 채권자인 금융기관, 경영인시장의 경쟁기업 인, 사외이사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품시장의 소비자가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도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것처럼 명령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하느님들’을 키워 그들의 기업감시 능력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하며,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다. 이에 맞추어 정부의 기업정책도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경제 내에서의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한 합리 적인 이해하에, 정부가 해야 할 일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가려내 야 한다.

기업을 지배하는 두 가지 구조

IMF사태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개혁이 핵심과제로 등장하였는 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업의 경영형태를 규율하는 기업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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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19

구조는 크게 시장으로부터의 감시인 시장규율방식과 내부로부터 의 감시인 내부규율방식이 있다.

시장으로부터의 규율방식은 다시 제품시장, 직접금융시장, 간접 금융시장, 경영인시장에 의한 규율방식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먼 저 제품시장은 기업의 생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통해 비효 율적이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을 걸러내는 가장 중요한 기업규율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직접금융시장은 주주의 권리 행사 와 M&A를 통해 경영자를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간접금융시 장은 채권자의 여신심사와 더불어 대출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 한 사후감독 과정을 통해 경영자 견제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경 영인시장은 전문 경영인들간의 경쟁과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경영 자를 시장에서 도태시킴으로써 경영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된다.

반면에 내부로부터의 규율방식에는 그룹 기조실, 구조조정본부 나 지주회사와 같은 기업내부의 통제조직, 그리고 주총이나 기업 지배구조 논의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이사회에 의한 경 영자 견제기능 등이 있다. 이사회도 결국은 시장의 하느님 중 하 나인 셈이다. 이 밖에 기관 투자가들에 의한 사외이사 선임 등을 통한 경영통제방식은 시장규율과 내부규율의 중간형태로 볼 수 있다.

시장규율방식을 활성화해야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촉진시키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법․제도 개혁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이러한 기업 규율체제가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시장 이 하느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업감시체제, 즉 기 업경영 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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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Ⅳ)-산업․노동․교육 등 분야의 제도개혁 방안

그렇다면 정부는 위의 다양한 규율방식 중에서 어느 부문을 강 조해야 하는가? 우선 기업조직이나 이사회 구성과 같은 내부규율 방식은 주어진 경제환경과 시장규율방식의 작용 속에서 기업이 선택해야 하는 경영전략 변수에 가깝다. 따라서 기업의 특성에 따 라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경직적인 내부규율 방식 규제보다는, 기업 관련 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시장규율방 식을 활성화하는 데 좀더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시장제도의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

시장규율 방식의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경영은 최종적으 로 제품시장에서 평가된다는 점에서 제품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제품시장은 진입 및 가격 규 제, 대기업의 퇴출억제 시책 등 오히려 경쟁제한적인 정부정책에 의해 왜곡되어 왔다. 그리고 직접금융시장은 그 동안 M&A가 불 허되고 기관투자가의 역할에 대한 제약 등으로 기업규율기능이 매우 미흡했으며, 은행 등 간접금융기관도 관치금융 속에서 배태 된 자체의 낙후성 때문에 기업경영 감시에 적극 나서지도 못했다.

또한 그럴 유인도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시장에 의한 기업규율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기업의 하느님 역할을 하려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이 제대로 작동 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시장의 힘을 이용해 기업 을 단련시키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보다 효율적인 기업정책 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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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혁은 세대를 넘는 대장정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다. 물론 혁명이나 전쟁, 경제위기 혹은 천재지변 등에 따라 개혁 의 계기가 마련된다면 변화의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최근의 “신 제도학파” 경제학은 그 동안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법․

제도 등의 공식적인 규칙의 개혁은 10∼100년 단위로 이루어진다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법․제도의 개혁에 따라 일반 국 민들의 사회․경제․정치 등 관련생활을 바꾸어 나가는 데만도 10년 단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의식, 가치관, 관행 등을 포괄하는 의미의 문화의 경우 는 공식적인 법․제도가 장기간에 걸쳐 생활관습화되면서 문화의 일부로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문화를 바꾸는 일도 결국은 구체적 인 공식적 규칙을 개혁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지만, 문 화의 개혁은 더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신제도학파 경제학은 문화적인 변화나 개혁은 100∼1000년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강조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혁은 생활환경을 바꾸는 일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 이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세대와 세기를 넘는 과정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당장 우리 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바른 방향으로 공식적인 법․제도를 만들어내고 이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일이다.

조급증을 낸다 해서 하루아침 아니면 몇년 사이에 상전벽해의 새 나라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국민주체 들이 새 환경에 맞춰 행동양식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줄 알아야 개혁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개 혁피로증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조급증을 내서 국민들에게 압력 을 넣고 우선 당장 외양이라도 그럴 듯하게 보이게 하려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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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Ⅳ)-산업․노동․교육 등 분야의 제도개혁 방안

은 국민들의 조정비용을 높일 뿐 아니라 십중팔구 개혁피로를 야 기할 뿐이다. 개혁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조급해 하지 않으면서도 변화의 긴 과정 동안 항상 개혁과정에 있음을 잊지 않고 개혁의 지를 지켜내는 것은 지난至難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 또한 실패를 거듭해 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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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본원의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외부 필진이 다수 참여 하는 광범위한 작업이었다.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땀을 흘리고 시간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미비하고 불완전한 부분이 발견되리라고 믿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독자께서 넓은 아 량으로 읽어주시기 바라며, 본 작업이 다소나마 정부의 국가정책 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하며, 본 작 업에 아낌없는 의견과 성원을 보내주신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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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방향 23

연구배경 및 방향

1997년 말 금융위기 이후 위기관리 및 구조개혁의 시대적 소명 을 갖고 출범한 현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과제 는 비교적 성취하였으나 정치, 행정, 사법, 교육, 사회일반의 구조 개혁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들어와 본격적 으로 추진된 개방화와 세계화의 진전 속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한국시스템은 미증유의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 부문의 구조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명확한 비전 및 목표의 부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플랜의 미비, 정책 추 진 능력의 부족, 정책 실행의 기반인 사회적 합의 부재로 인해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조개혁은 방향성을 상실하고 정체상태에 빠져 있다. 구조개혁과 관련된 온갖 정치적 수사가 남 발되면서 개혁의 지향점에 대한 혼선도 빈발했다. 정치능력의 부 재, 집단주의 및 조합주의적 접근방법으로 인해 각 부문의 구조개 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의 적절한 관리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준비안된 정책실험주의의 소산인 교육정책, 벤처정책, 의약분업정책의 실패와 국정원, 금융감독원, 검찰 등 국정의 중추기관과 정치권 및 언론이 연루된 각종 권력 형 부정부패 사건은 국정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단 기간 내의 가시적 성과획득에 대한 지나친 집착short-termism은 두 가지 부정적 결과를 가져왔다. 임기 후반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폐단은 첫째, 관의 재부상을 초래하였고 두 번째로 각계각층의 국민들에게 개혁에 대한 식상증을 유발시켰다.

금융 및 기업부문은 일정부분 구조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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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Ⅳ)-산업․노동․교육 등 분야의 제도개혁 방안

공공부문, 노동부문은 구조개선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부문별 구조개혁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졌다. 특히 정치권, 행정부, 법조계 의 구조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 및 기업의 구조개선에 대한 강박으로 경제체질의 근본적인 개선과 국가시스 템의 총체적인 경쟁력제고에는 한계가 있었다.

정치, 행정, 사법 등 국가운영 기본틀에 해당하는 정부3부의 구 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 및 기업 등 경제 부문의 구조개혁에 치우쳐 사회 전반적인 구조개혁은 더딘 상태 로 진행되어 왔다. 정치실패로 인한 사회적 갈등 증폭 및 경제적 부담의 증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금융 및 기업 등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개입 확대, 사적자치 영역의 보호 및 법치주의 확립 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 기능의 미약 등 기업의 외부환경이 개 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제고에 는 한계가 있다. 현 정부는 외형적으로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 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실제로 거시경제 운용 및 금융 부문은 여전히 관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화와 정보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시장과 민간의 창조적 역량에 의존하 는 경제운영이 불가피해지고 있지만 아직도 관주도의 획일적인 경제운용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 금융, 기업 등 에 대한 시장적 외부규율 확대를 위한 법제도의 부분적인 개선에 도 불구하고 경제 각 부문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던 정부규제 만능주의는 21세기에 들어와서도 정부기구의 대 시장기구 우위의 위치를 지속시키고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49개 비교 대 상국가 중에서 한국 정부의 주요 경제분야에 대한 규제강도는 가 장 높은 국가군에 속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경영환경은 44위로 열 악한 상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내 기업에 대한 다양한 역차별적인 규제는 선진기업 및 국내 진출 외자계 기업들과 평탄 한 운동장이 아닌 경사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시키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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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방향 25

<표 1> 한국 국가경쟁력 순위(49개국 대상)

분 야 순 위 분 야 순 위

가격규제 49위 기업경영환경 44위

제조자 규제 45위 경쟁제도 42위

금융기관 규제 45위 규제 유연성 32위

자료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2001.

21세기의 경쟁은 국경의 폐쇄적 공간을 뛰어넘는 기업간 경쟁 과 더불어 국가간 시스템 혹은 제도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며, 국가단위 경쟁력의 원천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각 부문의 효율성과 경쟁력에서 비롯될 것이다. 현 국가시스템으로는 국가간 대경쟁의 시대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없을 뿐더러 국가생존이 위 협받을 수 있다. 즉 경제, 정치, 정부, 사법 관련 법규 및 제도가 국내환경 적합성을 고려한 국제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시장기구에 대한 정부기구 우위의 시대가 지속되는 한 고비용․저효율의 시 스템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현재 대내외적 경제환경도 어려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미 국, 유럽, 일본의 경기침체 지속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향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더불어 이웃 중국의 빠른 부상은 IT를 비롯한 주요 업종에서 한국에 커다란 도전으로 다가 오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위 축, 투자 및 수출부진, 전자,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업종 의 침체로 향후 경제가 불투명한 상태다. 차기정부가 출범하는 2003년부터 본격적인 공적자금의 상환이 시작되어 향후 우리 경 제의 성장과 경제운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러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경우, 장기불황에서 헤어나오 지 못하는 일본이나 2-3년마다 경제위기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중남미국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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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Ⅳ)-산업․노동․교육 등 분야의 제도개혁 방안

돋움하느냐 2류국가로 전락하느냐는 차기정부의 미래에 대한 명 확한 비전, 정책내용과 실행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모든 대선후보들의 최대 고민은 누가 집권하더라도 미래에 대 한 희망이 없다라는 국민들의 비관적인 태도이다. 본『제도연구 특집호』는 정치권, 차기정부 관료, 법조인들이 귀담아 듣고 실천 해야 할 정책과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정책과제 연구에 참여한 필진들은 현재의 국정난맥을 풀 수 있는 실마리들을 제공하고 국 민에게 미력하나마 희망을 주고자 이 작업에 동참하였다.

여기에서는 시장경제의 창달과 법치확립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각론에서 제기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각 론에서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정책의 기본방향, 구체적인 정책 과제 및 대안 제시를 통해 경쟁력 있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Roadmap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각론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목표, 정책수단인 법․제도의 제정과정, 법․제도의 내용, 법․제도 집 행 및 법적 인프라, 경제․사회적 효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를 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방향의 원칙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정책 내용은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하며, 정책수단간 상호보완성,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간 적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도출하고자 하 였다.1)2)

시장경제의 정착과 법치확립이 국가혁신의 열쇠다.

차기정부는 세계화, 정보화, 디지털화, 분권화 등 21세기 새로운

1) 다만, 작업상의 한계로 인해 각론의 내용은 2002년 1월까지의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상황과 괴리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2) 본 책의 내용은 시장경제의 창달과 법치확립을 지지하는 개별 저자들의 의견을 담 고 있으며, 한국경제연구원 및 제도연구회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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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방향 27

변화 조류에서 펼쳐지는 무한경쟁시대에 강한 기업, 강한 국가만 이 생존할 수 있다는 명제를 인식하고 창의적인 민간부문의 역할 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정부역할을 재설정해야 하며 사회 각 부문 의 구조개혁을 위한 치밀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21세기 선진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일대 국가혁신을 추진해야 할 차기정부는 시장경제의 창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국가경쟁 력 제고라는 기본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인식해야 한다. 시장경제와 법치는 동전의 양면이다. 자생 적 질서인 시장질서와 인위적인 질서인 법질서는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며 더 나은 질서를 창출한다. 시장경제원리와 상충하는 법 질서는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며 사문화되기도 하고 경 제주체들이 이를 회피하는 데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킨다.

올바른 법질서는 시장경제의 작동을 원활히 해주며 경제전반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올바른 법질서 확립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시장경제의 전제조건인 재산권제도, 계약제도, 불법행위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고 시장게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정한 규칙이 준 비된다면 정부가 시장에서 할 일은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에 대한 감시역할 이외에는 별로 없다. 정부의 역할이 자연독 점,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공공재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최근 공익산업의 자연 독점 논리도 약화되고 경제주체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도 적절 한 유인제도의 마련으로 해결되고 있어 정부가 공공재의 제공을 제외하곤 시장의 플레이어로서 활동할 영역이 크게 줄어들었다.

시장의 경쟁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차별화에 대해 정부가 인위적인 간섭을 시도한다면 그것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며 필연 적으로 정부실패로 귀결된다.

일시적으로 시장경제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조급증 을 갖고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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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Ⅳ)-산업․노동․교육 등 분야의 제도개혁 방안

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 은 사람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의 인지능력을 벗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섣불리 시장에 간섭하는 정부의 보이는 손visible hand은 원래 정책의도와는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며 성과없는 죽은 손dead hand으로 귀착되기 쉽다. 시장은 시간이 걸리지만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균형으로 수렴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 시장이 조금만 불안하면 정부가 나서 주기를 바라는 관치에 순치된 우리의 의식구조도 문제다. 우리나 라의 경우 국민들은 아직도 관료들을 공공선 혹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선량한 관리자들로 보는 경향이 짙다. 경제가 어려워지 고 시장이 제대로 작동이 안되면 국민들은 정부관료들에게 의지 하고 관료들은 규제의 신설 혹은 확대를 통해 자기의 사적 이익 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개혁추진세력의 기반이 취약한 현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동 시다발적인 개혁조치의 구체적인 실행과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위 해 입법 및 규정제정 과정을 장악하고 있고 정책을 실제로 집행 하는 관료들과 연합coalition을 형성하였다. 물론 이런 선택은 정부 부문의 개혁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결과를 의미하며, 관료집단은 집권세력의 일부 개혁agenda을 추진해주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집 단이익을 보존하려 하였다. 결국 개혁의 실질적인 운전석을 관료 집단이 장악함으로써 개혁의 대상이 개혁주도세력으로 바뀌었다.

이제는 관료들을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만 인식 할 것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정치인selfish politician으로 인식할 필요도 있다.3) 이러한 관료의 실체를 제대로

3) 이와 관련하여 Gordon Tullock(1965)은 아담 스미스의 그 유명한 글귀에 비유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It is not from the benevolence of the bureaucrat that we expect our research grant or our welfare check, but out of his regard to his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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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및 방향 29

인식하는 것이 우리 경제사회에 팽배해 있는 관료주의를 극복하 고 시장경제질서를 정착시키는 첫걸음이다.

법제도는 생활규칙이며 경제의 질서를 규정한다. 경제학은 이러 한 법제도가 투명하게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에 부합되게 잘 정착되어야 거래비용이 낮아지고 국가경제의 효율이 향상된다 고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가 어떤 법제도를 갖느냐에 따 라 경제가 보다 발전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쇠퇴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가 판가름나기도 한다. 세계는 지금 “제도적 경쟁”의 시대 에 들어서 있다. 최근 통신 및 수송수단의 발달이 가져온 세계 화․글로벌화는 생산요소의 이전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 결과

“누가 얼마나 많은 생산요소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생산요소 부 존도에 의한 기존의 경쟁체제를 “누가 더 많은 생산요소를 조달 할 수 있느냐”라는 제도에 의한 경쟁으로 전환시켜 놓았다. 좋은 제도가 더 많은, 그리고 더 우수한 생산요소들을 유인하기 때문에 생산성과 효율성은 이제 제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공식적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법이다. 지난 아 시아의 경제위기가 법의 지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국가에 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제도적인 요인과 경제적 효율성의 관련성 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었다.4)

지금까지 우리는 법의 지배보다는 사람(관료)을 통한 지배, 즉 인치․관치에 익숙해 왔다. 인치․관치의 한계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회와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지역적으로나 분야면에서 그 연계성이 증가하여 사회나 경 제는 이제 인치․관치가 가능한 영역을 벗어나고 있다. 둘째, 인 치․관치는 지배의 투명성과 일관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not the public interest.”

4) Barry M. Hager 저, 좌승희 역, “법치로 가는 길 : 정책입안자를 위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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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Ⅳ)-산업․노동․교육 등 분야의 제도개혁 방안

것이다. 지배하는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때와 장 소와 지배대상에 따라 지배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 인치․관치는 복잡한 현대적 시장경제를 규율하는 장치로서 적합하지 못하며, 법치에 비해 더 높은 거래비 용을 초래하고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5) 성문법을 제정할 때 입법부는 헌법의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제정 된 법 자체는 정부의 모든 활동을 구속해야만 한다. 정부가 법에 의해 구속된다는 것이 법치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법치주의란 법 에 의한 통치를 가리킨다. 다시 말하자면 통치가 법에 의한 기준 과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헌법에 는 ‘법치주의’나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말 자체는 없지만, 법치 주의의 바탕 위에서 정부가 조직․구성되어질 것을 당연한 전제 로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은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즉 국가의 권력을 입 법, 행정 및 사법으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독립된 국가기관에 맡 김으로써, 이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차기정부는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과 제도에 시장경제원리와 법치가 관류되도록 하고 시장질서와 법치에 적합하지 않은 법․

제도의 개선 및 보완에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부분의 정부 정책이 법과 제도를 통해서 실행되므로 올바른 정부정책의 설정 은 올바른 법과 제도를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시장에서 법의 제정과정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법제도의 내용이 현실을 반영한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공 정한 법집행이 확보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인프라가 갖추 어져야 한다. 법제도의 내용이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와 양립되어야

5) Barry M. Hager 저, 좌승희 역, “법치로 가는 길 : 정책입안자를 위한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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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범이 지배하는 법치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주어진 법과 제도를 공통의 행위기준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준수해 나가야 하며, 현존 하는 법과 제도가 경제주체들의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 로 제정되어야 하고 또 그와 같이 집행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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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혁과제 요약

제Ⅰ편 정치․행정․사법부문의 제도개혁 방안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와 정치능력 제고>

한국정치의 실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가 의사결정구 조의 상층부인 정치권은 정치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 이익집단간 갈등조정에 실패하여 사회적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 더불어 돈 많 이 드는 정치, 보스정치 등 정치 후진성은 사회전반의 부패구조와 비효율을 고착화시켜 왔다.

국회의 정치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력을 강화하고 국회 자체의 정책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시 급하다. 국회의 연구역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부 국책연구소를 국회에 이관하고 미국의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처럼 국 회의 예산심의를 지원하는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시장주의 관점에서 보면 정당지도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외부규율 장치 는 경쟁이다.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하고 당선 한 후에도 잠재적 경쟁자로부터 위협을 받는 정치인은 유권자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 정치인에게 가해지 는 경쟁의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경쟁개념을 도 입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는 진입 장벽의 철폐와 공정경쟁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정치지도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고비용 정치구조와 정치자금의 부패고리를 해체하는 것이다. 부정한 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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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혁과제 요약 33

유입으로 정치권이 유권자가 아닌 다른 세력의 이익을 추구할 가 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제도 개혁의 방향을 정리 하면, 첫째, 돈이 선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돈 만 있으면 당선된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정치인의 정치 자금 모금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정치자금 지출부 문의 통제는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후 보자들이 선거자금의 68.1%를 조직관리비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선거비용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현행 규제가 지닌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정치자금 모금을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한 후원회를 통해 후보자가 조달한 자금은 25.7%에 불과하고 나머지 자금은 개인자금(55.4%), 당지원금(18.8%) 등 투명성이 상대적으 로 낮은 경로로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치자금 모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비공식 통로로 확대하는 것이 급 선무이다.

<작고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

김대중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정부개혁의 방향이 제 대로 설정되었고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부가 하는 일과 일하는 방식은 과거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김대중정부가 출범 이후 약속한 ‘작은 정부 구현 원칙이 무너지 면서 중앙행정기관 수가 4년 전 수준으로 다시 늘었고, 대통령 직 속 정부위원회는 4년 전보다 8개나 많아졌다. 전체 공무원 수는 다소 줄었지만, 감축이 상위직보다는 중하위직 중심으로 이뤄져 공무원 총인건비는 오히려 5조원 이상 증가했다.

정부의 개혁원칙은 법치와 규범의 확립, 작은 정부의 실현, 정 부조직의 경쟁촉진, 수요자 위주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자율과 책임의 강화, 핵심역량과 성과의 지향, 투명성 제고 등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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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Ⅳ)-산업․노동․교육 등 분야의 제도개혁 방안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개혁의 원칙하에서 차기정부의 행정부문 의 개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행정의 정치적 여건을 정화해야 한다. 집권 프리미엄을 축소하고 ‘큰 정치’를 ‘작은 정치’로 치환하는 정치개혁을 정부개 혁보다 선행하거나 적어도 병행한다. 중앙행정기관장(장관, 청장, 장관급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비전ㆍ능력ㆍ도덕성을 검증 한 뒤 임명하되, 가급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ㆍ중 앙정부 및 상층부로 집중된 정부의 권한을 장관ㆍ자치단체ㆍ공기 업ㆍ출연기관 및 아래로 이관ㆍ이양ㆍ위임하여 자율과 책임을 강 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기능의 집약화와 정예화가 이루어져야 한 다. 불필요한 일은 털고 민간부문으로 넘기되, 정부 본연의 사명 은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넷째, 정책과정의 공론을 활성화하여 시행착오와 부패를 예방하며, 정부의 장기적ㆍ전략적 정책기획능 력을 제고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과정을 상시 총괄하는 임무 를 부여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적 논공행상과 연고를 배제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른 보상ㆍ제재의 원칙을 확립하며, 3급 이상의 공직을 전면개방해서 공무원과 민간인이 공개경쟁하도록 하여 공 무원의 전문성 및 지식기반을 확충하고 정책ㆍ법안ㆍ제도ㆍ보고 서 등에 기여한 개인의 이름을 병기하는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활동의 원가와 성과를 측정하고 수익자ㆍ원인자 부담 원칙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재정규율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정 보기술의 활용, 행정의 표준화, 규제ㆍ단속기준의 현실화 및 공공 정보의 축적ㆍ공개ㆍ공유를 통해 ‘상식 행정’과 ‘어항 속의 정부’

를 구현해야 한다. 여덟째, 규칙과 절차를 강화하는 ‘낮은 길’ 접 근에 의해 권력형 부패를 봉쇄하고, 부패에 친화적인 환경과 운영 시스템을 정비하여 하위직의 부패를 줄여야 한다. 아홉째, 지방행 정구역을 수평적으로 광역화하고 다단계 계층구조를 수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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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개혁과제 요약 35

평판화하여 지방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선진사법의 구현>

우리나라 사법부는 아직도 법원의 관료화와 계급화, 전문성 부 족 등으로 인하여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저렴 하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정부 의 권력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 고 사법부의 기능이나 역할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서, 사법 부가 국회의 입법활동이나 행정부의 행정활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깊은 신뢰 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최후 의 보루로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법부가 정치권력은 물론이고 행정부나 당사자들 로부터 독립하여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민주화와 전문화를 통하여 재판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제 고하고, 일반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법원의 관료화를 막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 상호간의 법률관계가 주로 법과 계약 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규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률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서비스 분야에 경쟁 개념 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법률가가 스스로 법률서비스의 전문화와 합리화를 통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가격을 인하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염가로 제공하는 경쟁에 적극 동참하 게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법학교육과 법률가양성제도를 개혁하 여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성숙하고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다수 배출하여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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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Ⅳ)-산업․노동․교육 등 분야의 제도개혁 방안

시장을 경쟁적인 시장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법률가의 재교육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법률가가 임박한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적 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는 동시에 국제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제Ⅱ편 공공․재정부문의 제도개혁 방안

<행정의 효율성과 민간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규제개혁>

현 정부는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일원화/법제화를 진전시켰고 반 에 달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등 양적 개선을 보였다. 그러나 전문 성과 인센티브가 떨어지고 규개위와 지방자치단체간 규제개혁 네 트워크의 구축도 미흡하였다. 또한 규개위를 우회하기 위한 의원 입법 등 규제의 사전심사기능이 제약받고 있다. 여러 규제가 단일 규제로 등록되거나 중요규제가 누락되는 규제관리시스템의 문제 도 나타났다. 규제영향평가도 정착되지 못하였고 경제적 규제개혁 의 경우 경제활동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미흡으로 체감도가 낮았 다. 여러 산업이나 중앙행정기관이 동시에 관련된 덩어리 규제와 정책적 규제개혁은 미흡하였다. 또한 이익집단에 대한 대응미숙이 나타났다.

차기정부에서 추구하여야 할 규제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정부조 직과 기능의 유연성 증진, 경제개방 확대, 경제적 다양성 추구, 시 장경쟁의 활성화와 지방화 및 분권화 등을 들 수 있다.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체제로 개편하고 상임 위원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조정관실을 독자적 정부조직 으로 만들고 규제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여야 한다. 한편 공공 부문개혁의 일관성/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규제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등록지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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