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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 연구 Establishment of Kore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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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 연구 Establishment of Kore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Model

and Study of Globalization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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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09-54 ․ 한국형 국가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 연구

지은이․박종택, 최병남, 서기환, 이영주, 사공호상 / 펴낸이․박양호 / 펴낸곳․국토연구원 출판등록․제2-22호 / 인쇄․2009년 12월 20일 / 발행․2009년 12월 31일

주소․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 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0 ISBN․978-89-8182-685-7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B160105 http://www.krihs.re.kr

Ⓒ2009, 국토연구원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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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2009―54

한국형 국가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및 글로벌화 전략 연구 Establishment of Kore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Model

and Study of Globalization Strategy

박종택․최병남․서기환․이영주․사공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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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연구책임 박종택 연구위원

연구진 최병남 선임연구위원

사공호상 선임연구위원

이영주, 서기환 책임연구원

외부연구진 이수기 미국 클리브랜드 주립대학교 교수

김영훈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심의위원 김영표 부원장 류재영 본부장 정일호 센터장 김근용 센터장 양하백 선임연구위원 연구협의(자문)위원 강영옥 이화여자대학교

김은형 경원대학교 교수 박홍기 경원대학교 교수 이기준 부산대학교 교수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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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우리나라에 국가차원의 GIS개념이 도입되어 추진된 것은 지난 1995년으로 벌 써 15년이 되어간다. 그 동안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국가지리정보추진체계 또는 국가GIS라는 이름하에 서구의 GIS선진국들이 30~40년간 이룩한 성과에 버금가 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국가공간정보화라고도 표현되는 국가GIS사업은 전자정 부와 같은 행정정보화 사업과 맞물려 정부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주도해 왔다. 또한 아직까지 많은 한계가 있지만, 민간부분에 있어 서 공간정보산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창출하였고, 공간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이 사회 전반에서 GIS기반 정보화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활용수요 또 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급성장하는 공간정보 분야가 안고 있 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공간정보기술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기반기술의 취약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는 기술의 해외 의존성 문제, 산업 의 해외진출 문제 등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나 공간정 보가 국토정보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경우 공간정보가 안 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다시 말하자면 일 반적인 인프라가 그렇듯이 인프라는 우리 사회나 기업의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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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며, 인프라에 문제가 발생하면 인프라 자체뿐만 아니 라 인프라를 이용하는 다른 산업과 사회 전반에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가공간정보화는 표면적으로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 었지만 이론적인 측면과 실체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한 상태로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간정보산업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 연구를 통해 제안된 공간정보인프라 모 델과 글로벌화 전략은 향후 우리나라 공간정보정책 수립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학술적으로도 공간정보인프라에 대한 논리적 체계가 분명해 졌다 고 보여 지며,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화가 원활히 추 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연구책임자인 박종택 연구위원을 중심으로 이 연구를 수행 한 최병남·사공호상 선임연구위원, 서기환·이영주 책임연구원의 열정과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2009년 12월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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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제1, 2, 3차 국가GIS기본계획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 축, 표준화, 유통체계 구축, GIS기술개발 등 다양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 을 추진하여 왔다. 이들 사업을 통하여 GIS기반의 다양한 행정정보시스템이 구 축되어 행정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민행정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국가GIS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가 여러 기관에서 중복 구 축되고 있으며, 기관 사이에 공간정보 공유가 미흡하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차,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에서는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으나, 정책방향이나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에 있어서 공 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공간정보인 프라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프레임워크데이터의 구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제도화가 미비하였으며, 공간정보 표준화도 체계적으 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국가GIS사업은 개별 중앙부처의 업무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국가GIS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공간정보기술변화 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형을 정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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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를 토대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먼저 공간정보인프라와 관련한 국내외 관련연구를 고찰하여 공간정 보인프라의 핵심개념을 도출하였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주요 외국 의 공간정보인프라 현황을 사례 분석하여 국가별 여건에 따라 공간정보인프라가 어떠한 특성을 갖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념과 모 델정립을 위한 분석 틀을 도출하고, 공간정보인프라 구성요소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공간정보인프라를 정의하였다. 협의로는 기 본공간정보 구축체계, 공간정보 표준체계, 공간정보 유통체계로 설정하고, 광의 로는 여기에 추진체계와 법제도를 그리고, 최광의로는 기반기술과 인적자원으로 확대하였다. 이들 각 구성요소별로 개념을 정의하고 관계 속에서 공간정보인프 라모델을 정립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학술적 차원의 연구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한국형 모델로서 인프라 구축이 담보되어야 공간정보인프라 구축관련 연구로서 그동안 의 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의 세부적인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구체적 정책으 로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담당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가 우리나라 공간정보인프라의 발전을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공간정보화를 추진할 개발도상국 이 각국의 특성에 부합하는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모델로 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9년 12월 박종택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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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연구개요

1995년 제1차 국가GIS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2009년 현재 제3차 국가GIS사 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수치지도 구축, 표준화, 유통체계 구축, GIS 기술개발 등 많은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결과 행정업무가 공간정보 기반의 정보 시스템(GIS활용체계)으로 수행되고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행정업 무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GIS활용체계 사이에 공간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중복 구축 및 관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을 도입해 공간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 국가GIS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공간정보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형정 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를 「국토정보인프라」라는 용 어로 정의하고, 영문표기는 KSDI(Kore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로 표기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국가GIS 구축의 이론적 실무적 토대로 공간정보인프 라 구축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로 국토정보 인프라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축 모델을 제시한다.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념을 수 직적 수평적으로 세분한 입체구조로 정립하고, 구축 모델은 세분화된 입체구조 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통합하는 메커니즘으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둘째,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한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한 다. 이를 위해 국가GIS 구축의 경험, 지식, 기술 등을 체계화하여 지식자원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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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토정보지식자원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실제 국토정보지식자원이 구축될 경 우,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국토정보인프라 모델이 핵심뼈대를 이룰 것으로 예상 된다. 그리고 해외시장 진출방안으로 국토정보지식자원의 글로벌화 전략을 제시 한다.

이 연구의 내용범위는 첫째 국가GIS의 구성체계 및 문제점과 공간정보인프라 의 관계성을 분석하고 현안과제와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둘째, 공간정보인프라 관련 연구와 선진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토정보인프라 모델정립에 반영한다. 셋째,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접근 개념을 제시한다. 넷째, 공간정보인프라의 접근개념에 따라 국토정보인프라 모 델을 제시한다. 다섯째, 국가GIS 구축 과정에서 얻은 경험, 지식 등을 체계화한 지식자원으로 국토정보지식자원화 방안을 제시하고, 글로벌화 전략을 마련한다.

이 연구에서 국토정보인프라 모델정립 접근방식은 하향식(top down) 방식이다.

접근방식에서 내용범위는 공간정보인프라의 목적 및 역할과 구성요소 관점의 개 념적 모델정의를 중점으로 하고, 일부분은 구축방법론 관점의 논리적 모델정의 를 포함한다. 실제 국토정보인프라의 구축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논리적 정의가 법제도로 정비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문헌 및 인터넷을 조사하고, 외국의 공간정보인프라 사 례를 분석한다. SWOT분석기법과 인과관계분석을 이용해 글로벌화 전략을 도출 한다. 그리고 공간정보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반영 한다.

제2장 국가GIS 구성체계 분석과 과제

제2장에서는 1995년부터 시작한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계획체계와 사업추진 내 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국가GIS의 구성체계를 분석하고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GIS 구성체계 분석을 위해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 행정업무정보화, 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기반환경조성,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그 외에 기타 등 5개 부문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구성체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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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통해 국가GIS의 구성체계가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에 어떠한 문제점을 초래 하였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탐색한다. 이를 토대로 국가지리정보체계 문제 발생의 인과관계 분석하고 현안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동안 수립된 국가GIS기본계획의 비전, 목적, 전략 등의 상위계획은 공간정 보 공유를 위한 기반환경 조성을 1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은 GIS 활용시스템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GIS사업은 공간 정보기반 환경조성 보다는 GIS활용시스템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 라 국가GIS사업은 개별 참여기관의 행정업무 정보화사업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업무 정보화는 그동안 국가GIS기본계획에 따라 가장 활발하게 추진된 부 문이다. 그동안 국가GIS사업은 여러 GIS활용체계 사이에 연계·통합이 바람직함 에도 개별 국가GIS사업들 간에 거의 연계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도 토지관 리, 지하시설물관리 그리고 새주소관리 등의 GIS활용시스템이 연계없이 개별 부 서별로 구축·운영되어 그 결과 GIS활용시스템별로 도로, 건물 등이 중복 구축·유 지관리 되고 있다.

국가GIS기본계획에서는 공간정보인프라 구축부문에서는 수치지형도와 기본 지리정보 구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데이터구축·갱신·교환을 위한 기준, 방법, 절 차 등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기본지리 정보는 수치지형도를 토대로 구축되어 품질기준과 공통데이터로서의 요건을 갖 추지 못하였다. 기 구축된 기본지리정보는 갱신지체로 인한 품질미흡 등 여러 요 인으로 인하여 공통의 공간정보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GIS표준은 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중장기적 표준정책에 대한 방향정립을 미루어 둔채 국제표준을 준용하거나 데이터 유통, 수치지형도 생산 등 특정 주제 부문의 표준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프레임워크데이터에 관한 표준에 대해서는 그동안 크게 고려하지 못했다. 특히 제2차 국가GIS사업에서는 GIS DB구축 및 활 용시스템 개발투자에 비하여 표준화부문의 투자실적이 크게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가GIS사업에서는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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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 표준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채 각종 공간정보구축사업이 추진되 어 공간정보 공유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그동안 국가GIS사업을 통해 국가GIS중앙유통센터가 구축되는 등 물리적 유통 기구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간정보 생산·관리기관과 유통기구간에 온라인으로 연계되지 않고, 여전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공간 정보가 상당하다. 또한 프레임워크데이터가 구축·유통되지 못하여 공간정보 활 용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 국가GIS사업을 통하여 공간정보 SW와 공간정보의 수집․처리․유 통․활용과 관련핵심 기반기술 그리고 첨단 IT와 u-GIS핵심기술 개발사업이 추 진되었으며, 온오프라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 및 공간정보 특성화대학원 지 원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공간정보정책추진을 위한 다수의 지원연구가 추 진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다.

국가지리정보체계는 원시자료 부실, 공간데이터의 중복구축·유지관리, 표준화 미비, 유통미흡, 법제도 미비,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미흡 등 여러 문제점을 안 고 있다. 이러한 국가지리정보체계 문제발생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이러한 국가지리정보체계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임시방편적 대응 보다는 공간정보 공유라는 근본적 과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 보의 중복구축 및 유지관리와 공간정보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공간정 보, 표준, 유통, 메타데이터 등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향후 국가지리정 보체계를 재정비하고, 여러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와 제도적 정비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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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가지리정보체계 문제점의 인과관계도

제3장 공간정보인프라 관련연구 고찰 및 외국의 사례 비교분석

미국, 캐나다 등은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을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도입하였으 나, 공간정보인프라와 관련한 이론적 학술적 연구는 2000년이 지난 이후부터 이 루어졌다. 공간정보인프라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는 부문은 공간정보의 개념 정 의와 외국의 사례비교분석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들(I. Masser, 2008;

J.Hjelmager, W.H. Erik de Man, 2006; A.Rajabifard, 2006)은 공간정보인프라의 핵 심개념을 “공간정보 공유”라고 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국내의 공간정보인프라에 대한 연구는 국가GIS 기본계획, 국가GIS정책 연구 등에 포함되어 다루어졌다. 선행연구는 각 국가별 공간정보인프라를 비교해 공 통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공간정보인프라를 제안하고 있다(홍상 기, 1998; 염형민, 2003; 류중석, 2003; 김은형, 2005). 따라서 공간정보인프라에 대 한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하고, 국가GIS 구축 정책에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 고 있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등 4개 국의 사례를 분석했다. 이들 국가의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의 배경은 공간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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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생산과 관리 등에 따른 예산낭비 때문이었다. 각국의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목적과 정의, 구성요소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인프라 구축 자체 에 정책적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공간정보산업 측면을 강조하고 있 다.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념도 미국, 캐나다 등은 협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일 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GIS기본계획의 틀 속에 인프라의 내용과 활용체계, 산업적 요소가 모두 포함된 국토정보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로 기본공간정보는 국가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 라 구성항목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이들 국가들은 기본 공간정보에 대한 세부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기본공간정보의 최신성·정확성 유지, 기본공간정보의 통합(integration)과 표준체계 개선 등의 부 문은 물론 기본공간정보 항목선정의 원칙과 기준, 표준화된 구축방법과 절차, 구 축된 기본공간정보를 중첩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지침 등 세부기준을 지속 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준은 기본공간정보, 생산, 활용, 유통을 위한 공통기준 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표준개발의 참여범위, 개발기간, 개발된 표 준의 적용강제 수준 등은 국가별로 상이하다. 공간정보 유통은 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수단으로서 유통대상, 유통주체, 유통방법, 유통가격 등에서 국가별로 차이 가 있다.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공간정보인프라 구현을 위하여 연방정부 또는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조직을 갖추고 있다. 참여범위는 모든 국가에서 연방 또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정부, 민간부문도 포함되어 있으나 민간의 참여범위 는 국가별로 약간 상이하다.

제4장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정립

공간정보인프라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요소 들의 구성체이기 때문에 구성요소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인프라를 정의하기 위해 공간정보인 프라를 보는 관점에서 수직적으로, 구성요소 관점에서 수평적으로 구분한 입체 구조로 접근하고자 한다(<그림 2>). 공간정보인프라를 보는 관점을 공간정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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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의 역할 및 목적, 구성요소, 구축 방법론, 존재 유형 등 수직적으로 구분해 접근한다. 그리고 수직적 정의가 일관성을 갖도록 전체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공 간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법제도를 정의한다. 구성요소 관점에서 공간정보인 프라의 정의는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사이에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공간정보 인프라의 목적과 역할은 공간정보 공유체계를 잘 구축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 다. 공간정보 공유체계는 국가행정, 기업경영, 국민생활 등의 생산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국토 정보화의 인과관계 순환체계에서 핵심이 되는 지렛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정보 공유체계를 기반으로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를 도출한 다. 그리고 구성요소 사이의 관계성은 구성요소의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설정한 다. 이는 구분된 구성요소를 집합체로 통합하는 관점에서 공간정보인프라 구성 체계를 정의한다.

<그림 2>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을 위한 틀

본 연구는 「공간정보1) 공유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국가의 활동과 활동의 결과와 활동을 위한 논리적 물리적 기반(platform)의 구성체」를 「공간정보인프

1) 여기서 공간정보는 공유대상으로 순수 공공재로 기본공간정보를 의미하며, 기본공간정보는 다음 장 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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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고 정의한다. 국가의 활동이란 공간정보를 구축 및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 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정책 혹은 계획으로 실행된다. 활동 의 결과는 공간정보인프라와 관련한 국가의 활동으로 산출된 결과물로 이는 사 용자가 이용하는 대상이다. 활동을 위한 논리적 물리적 기반은 활동의 결과물을 산출하는 국가의 활동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이드, 실체(정 보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우리의 환경을 고려해 구축한 공간정보인프라를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를 「국토정보인프라」라는 고유 명 칭으로 하고, 영문은 KSDI(Kore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로 표기한다.

국가행정, 기업경영, 국민생활부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토 정보화 의 인과관계 순환체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공간정보 공유체계이다. 국토정보 인프라 구축은 곧 공간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실제 무엇을 공 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공유대상으로 공간정보의 정의가 필요 하다. 본 연구는「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체를 기본공간정 보라고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는 활동과 그 활동을 위한 논리적 물리적 기반(platform)의 구성체」를 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라고 한다. 둘째, 기 본공간정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방법은 공간정보 표준이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약속체계를 구축하는 활동과 활동의 결 과와 활동을 위한 논리적 물리적 기반(platform)의 구성체」를 공간정보 표준체 계라고 한다. 셋째, 기본공간정보를 무엇으로 공유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공간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공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대상 공간정보를 취합하고 제공하는 활동과 활동의 결과 와 활동을 위한 논리적 물리적 기반(platform)의 구성체」를 공간정보 유통체계 라고 한다.

이상의 요소는 국토 정보화 순환체계의 핵심으로 공간정보 공유체계의 주요 구성요소가 된다. 그리고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모든 나라에서 주요 구성 요소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공간정보인프라의 구축 목적인 공간정보 공유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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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과 수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를 공간정보 인프라의 협의의 구성요소라고 한다.

공간정보인프라의 협의 구성요소를 효율적으로 구축 및 관리하기 위해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협의의 구성요소를 누가 구축 및 관리해야 하느냐는 다양한 수행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진체계(협 력체계) 구축을 의미한다. 둘째, 협의의 구성요소를 어떻게 구축 및 관리해야 하 느냐는 공간정보인프라의 개념적, 구조적, 논리적, 물리적 정의를 통합하는 수평 적 수직적 연계를 의미하며, 이는 법제도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상의 두 요소는 공간정보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 및 관리하기 위한 주체 와 방법론(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협의의 공간정보인 프라 구성요소에 추진체계 및 법제도를 포함시켜 광의의 구성요소라고 한다. 이 와 같은 구성요소는 공간정보 활동의 순환체계에서 공간정보의 공유와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국토 정보화와 국토정보 산업화를 촉진하고, 이는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경제성장의 바탕이 된다. 본 연구는 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 공간정 보 표준체계, 공간정보 유통체계, 추진체계, 법제도 등을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인 국토정보인프라의 5대 요소라고 한다.

<그림 3> 국토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와 인과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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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인프라 구축은 공간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국토정보정책 의 대상이다. 국토정보정책이란 국토정보인프라 구축을 실현하는 행동방안이라 할 수 있다. 국토 정보화 및 공간정보 산업화라는 국토정보정책의 목표를 실현하 기 위한 행동방안으로서 국토정보인프라 구축은 공간정보의 생산, 관리, 활용, 유 통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가GIS 기본계획 은 공간정보인프라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국가 GIS사업 내용은 공간정보인프라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괄하고, GIS 활용체계 등 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GIS기본계획의 기본 사상은 공간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정보인프라의 위상은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4> 국토정보인프라의 위상

제5장 한국형 공간정보인프라 모델정립

제5장에서는 4장에서 정립한 공간정보인프라 개념을 바탕으로 국토정보인프 라 모델을 정립하였다. 국토정보인프라의 핵심 구성요소는 기본공간정보 구축체 계, 공간정보 표준체계, 공간정보 유통체계, 구성요소 간 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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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들 모두를 통합하는 법제도 등 이다. 이들 각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 소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본공간정보는 공간정보인프라 요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기 때문에 기본 공간정보를 역할과 목적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핵심자 료로써 다른 자료의 위치기준 또는 참조자료가 되며, 다른 공간정보를 생산‧관리

‧활용하는데 기준(바탕)이 되는 공간정보」라고 개념정의 한다. 그리고 기본공간 정보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조사한 결과와 이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 등을 종합하여 <표 1>과 같이 예로 항목을 제안하였다.

주제 항목 주제 항목

행정구역

시‧도 경계

수계

하천 중심선

시‧군‧구 경계 하천 경계

읍‧면‧동 경계 호수/저수지 경계

리 경계 해안선

지적 지적(필지) 경계 기준점 영구표지 점

지적측량기준점표지 점

건물 건물 경계 등고 DEM

교통

도로 중심선

공간영상

정사위성영상 도로 경계

철도 중심선

정사항공사진 철도 경계

<표 1> 기본공간정보 항목(예)

또한 기본공간정보는 기본공간정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요 건이 정의되어야 하며, 개념정의에서 밝힌 다른 공간정보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품질, 활용성, 접근성 등을 국제표준(ISO 19113)의 품질원칙을 참고하여 제 안하였다. 아울러 활용성과 접근성 측면에서도 기본공간정보의 요건을 제시하였 으며,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기본공간정보의 개념정의와 요건정의는 기본공간정보 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공간정보는 표준체계와 유통체계 사이의 관계에서 생산과 관 리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공간정보의 생산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라 정리하고자 했다. 기본공간정보로서 역할과 구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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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생산을 위한 기관선정 및 시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그림 5>와 같다.

구분 내 용

품질

현 재 성

현실 객체의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에서부터 얼마나 빠르게 기본공간 정보에 반영되는가를 말한다. 즉, 현실 객체의 변화가 기본공간정보 에 반영되기까지의 시간이 가능한 짧아야 한다.

위치정확성

실세계의 물리적 위치를 얼마만큼 정확히 표현해 내는가를 말한다.

즉, 기본공간정보 공간객체의 위치는 기본공간정보로써 허용 가능한 오차범위를 만족해야 한다.

속성정확성 현실 객체가 갖는 특성이 얼마나 정확히 기본공간정보의 속성으로 저장 되는가를 나타내며,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저장되어서는 안 된다.

완 결 성 기본공간정보의 공간객체와 속성정보가 누락 혹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일 관 성 데이터 개념의 일관성, 위상일관성, 표현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활용성

중 첩 성 각 항목별 기본공간정보는 서로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 편 성 기본공간정보의 데이터모델이 특정한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

이 력 공간정보 및 속성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접근성

취득용이성 기본공간정보를 취득하는 절차나 방법이 편리하여야 한다.

유통경제성 기본공간정보는 무상 또는 최소의 비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출처 : 건설교통부. 2005. 제3차 국가GIS기본계획 수립연구. p.216 수정인용

<표 2> 기본공간정보 요건정의(안)

<그림 5> 기본공간정보 생산 기관 및 시기 선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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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간정보의 관리도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에 따 라 정리하였다. 특히, 관리의 주체가 분산인지 통합인지, 또 관리 시기가 동시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실세계의 변화시점에 따라 수시로 갱신되는지 다양한 대안 중에서 효율성을 고려하여 <그림 6>과 같이 제시하였다.

국토정보인프라 모델정립이라는 큰 틀 속에서 기본공간정보와 인프라 구성요 소 사이의 관계를 정립했다. 세부적으로 기본공간정보 개념모델을 도출하기 위 해 기본공간정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개념 정의에 근거하여 기본공간정보의 요 건,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시했다. 기본공간정보가 소기의 역할과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인프라 차원에서 원칙과 기준이 정해지고, 표준 화된 방식으로 구축 및 활용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림 6> 기본공간정보 관리기관 및 시기 선정방향

따라서 기본공간정보 개념모델은 앞서 정리한 내용을 종합하여 광의의 개념정 의가 포괄하는 항목선정절차, 항목, 요건,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구체화 된 틀로써 그려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은 공간정보 표준체계와 유통체계 의 관계 속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그림 7>은 기본공간정보의 개념정의에서부터 항목선정, 구축, 관리, 활용 등의 활동과 표준체계 및 유통체계의 관계를 중심으 로 도식화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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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본공간정보 개념모델(안)

공간정보 표준체계는 인프라 구축의 궁극적인 목적인 공간정보를 누구나 공유 하여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을 의미한다. 기본공간정보가 생산, 관 리, 유통, 활용될 때 중복생산을 막고, 자료간 중첩활용이 가능하도록 공통의 기 준을 마련하는 것이 표준체계의 역할이다. 그렇다면 공간정보 표준모델을 정의 하기 위한 표준과 표준화 대상, 표준활동, 표준활동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등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정의되어야 한다.

먼저, 공간정보 표준 유형과 표준의 대상은 <표 3>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공간정보 표준을 만드는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들은 표준이 생산되어 소멸되기 까지의 순환적 주기(life-cycle) 측면에서 기획‧개발-제정-준수-유지관리(사용자 feedback)활동으로 구분되며, <그림 8>과 같이 표현하였다. 공간정보 표준 활동 주기에서 첫 번째 단계는 공간정보 표준을 기획‧개발하는 활동으로 표준 이해당 사자들의 요구와 사회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적 필요에 의해 실시된다. ‘공간 정보표준 기획’이란 신규 개발해야할 표준을 계획하는 활동으로, 공간정보를 둘 러싼 기술‧사회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용자 요구를 수렴하 는 등의 활동들을 의미하고, ‘공간정보표준 개발’이란 공간정보체계가 제공하는 일련의 절차 안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준수할 규칙(내용)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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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활동으로, 활동 결과물로 공간정보표준(안)이 나온다. ‘공간정보표준 제정’

은 합의에 의해 작성된 공간정보표준(안)을 공식기관에 의해 승인되는 과정을 말 한다. ‘공간정보표준 준수’는 표준을 적용한 성과품이 공간정보 표준 내용을 만 족하는지, 혹은 성과품들 간에 공간정보/기능이 상호운용되는 지를 검사/인증하 는 작업을 말한다. ‘공간정보 표준 유지관리’란 공간정보 표준이 최신성을 가지 면서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표준화 대상 표준 유형

기본공간정보 공간정보 유통체계

정의 생산 관리 유통시스템 수집 제공

자료

표준 -

데이터사양표준, 데이터모델표준, 도메인모델 표준, 데이터 중첩표준, 데이터 일반화 표준,

메타데이타표준

갱신표준

데이터모델 표준, 도메인모델 표준

메타데이타 표준

메타데이 타표준

서비스

표준 -

묘화서비스 표준, 인코딩 서비스 표준,

연계서비스 표준, 데이터교환 표준

갱신서비 스표준

접근/조회/

등록 서비스 표준

연계서비스 표준, 데이터교환 표준

연계서비 스 표준, 데이터교 환표준, 공간정보 응용서비 스표준

절차‧개념

표준 용어표준 -

갱신절차 표준, 적합성검 사절차표

- 수집절차표

제공절차 표준

검사표준 적합성 검사표준, 상호운용성 검사 표준 적합성 검사표준, 상호운용성 검사 표준

<표 3> 공간정보 표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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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공간정보 표준 순환적 활동

다음은 공간정보의 생산‧활용 관점에서 공간정보 표준 활동의 주체인 공간정 보 표준 이해관계자를 분류하면, 공간정보 생산자, 시스템 개발자, 공간정보 서비 스 제공자, 정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이해관계자와 표준화 활동과의 관계 는 다음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준화 활동

이해관계자 표준기획 표준개발 표준제정 표준준수 수요자피드백

기본 공간 정보

생산자 참여 참여 - 표준준수

시행 피드백 제공 시스템구축자,

서비스제공자 참여 참여 - 표준준수

시행 피드백 제공

기본공간정보

관리자 주도 참여 - 표준준수

감독 피드백 감독 표준운영자 주도 제도제공 표준제정

제도제공

표준준수 제도제공

표준개발 제도제공

유통

시스템구축자,

서비스제공자 참여 참여 - 표준준수

시행 피드백 제공

유통 관리자 주도 참여 - 표준준수

감독 피드백 감독 표준운영자 주도 제도제공 표준제정

제도제공

표준준수 제도제공

표준개발 제도제공

<표 4> 공간정보 표준활동과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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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공간정보 표준과, 표준활동, 그리고 표준활동 주체들 사이의 관계 를 도식화해서 <그림 9>와 같은 개념모델(안)을 도출하였다.

<그림 9> 공간정보 표준체계 개념모델(안)

누구나 공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가 끊김 없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즉 유통체계가 필요하다. 공간정보 유통체계는 「공간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대상 공간정보를 취합하고 제공하는 활동과 활동의 결과와 활동 을 위한 논리적 물리적 기반(platform)의 구성체」이다(<그림 10> 참조).

<그림 10> 유통체계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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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체계는 유통수단으로서의 유통시스템뿐만 아니라 유통대상이 있어야 하 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공간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유통체계 모델이다.

공간정보 유통의 대상 범위는 크게 기본공간정보와 기타 주제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선 시급히 유통되어야 할 대상은 바로 비경합성이면서 비배재성을 가지는 순수 공공재 성격인 기본공간정 보이다. 그리고 공간정보 유통대상은 향후 목표수요자를 국민으로 확대하고, 서 비스 정보는 맞춤형 주제정보로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공간정보 유통체계와 관련한 공간정보 수집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관해 수집방법이 개념적으로 정의되고, 이에 따라 유통정보체계의 정보수집 기능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공간정보 수집형태를 수집대상, 방법, 주체를 기준으 로 집중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산형으로 할 것인지 정의되어야 한다(<표 5>

참조).

집중형 분산형

수집대상 기본공간정보 기타 주제 정보 및 서비스

수집방법

여러 기관이 운영·관리하는 기본공 간정보를 취합하여 유통시스템이 관리

다양한 생산자가 유통시스템에 정 보 및 서비스를 등록하고 유통시스 템은 노드 링크 관리

수집주체 유통조직 생산자가 등록

장점 접속 경로의 단일화 접속 효율성 제고

다양한 공간정보·서비스 검색 및 접근

<표 5> 수집형태의 비교

공간정보의 제공도 수집과 마찬가지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에 대한 제공 방법 정립이 먼저 개념적 논리적으로 정의되고, 이것이 유통정보체계 의 정보서비스 기능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제공대상은 우선적으로 기본공간정보 로 하고 점차 기타 주제정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며, 제공대상의 구분에 따라 수집목적, 수집주체, 수집시기, 수집방법이 달라 질 수 있다. 기본공간정보의 제 공목적은 수요자들이 기본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원활 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공주체는 유통조직이 담당하며, 제공시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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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를 통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공방법은 유통시스템을 통해 일련의 제공 절차 및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한다. 공간정보 제공도 수집과 마찬가 지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절차를 통해 어떠한 기술을 활용하여 제공할 것인 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공간정보 제공지침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 준에는 공간정보의 유통가격, 정보의 2차이용에 대한 저작권 등이 해당되며, 이 는 유통 활동의 논리적 기반이 된다.

유통활동의 물리적 기반이 되는 유통시스템의 형태는 정보 및 서비스 수집형태 와 정보흐름을 기준으로 <그림 11>과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공급자 운영 관리 측면과 공간 정보 및 서비스를 활용하는 수요자의 측면에서 편의성 및 요구사항을 반영한 유 통시스템 형태를 생각하면 4번째 유형인 원스톱 포털 형태로 구축해야 한다.

<그림 11> 유통시스템의 형태

유통시스템의 기능은 수요자 측면의 사용자 편의성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감안 하여 구현되어야 한다. 기존의 유통정보시스템은 공간정보를 검색하여 소재를 알아내거나 혹은 검색한 공간정보에 접근하는 기능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정보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검색한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웹상에서 간단히 조작·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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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능까지 제공해야 한다.

공간정보 유통체계는 국토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요소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국토정보인프라 구성요소의 하나 로서 유통체계는 표준체계를 기반으로 기본공간정보를 취합하고 제공하는 활동 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림 12>는 지금까지의 유통체계 개념 정립을 통해 도출 한 유통모델이다. 이는 유통체계의 물리적 기반인 유통시스템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공간정보의 수집과 제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국가정보인프라의 구성요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도식화 한 것이다.

<그림 12> 공간정보 유통체계 모델

이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국토정보인프라는 앞서 4장에서 밝힌 바 와 같이 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 공간정보 표준체계, 공간정보 유통체계, 법제도,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정의를 지칭한다. 그러나 추진체계 자체가 광의 의 국토정보인프라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진체계의 구상에 있어서는 협의의 국토 정보인프라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즉, 기본공간정보 구축체계, 공간정보 표준체 계 및 유통체계를 운영·관리하는 행위주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추진체계 이다. 추진체계의 구상에 있어서 국토정보인프라 구성요소별 주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조직의 특성(기능과 역할)이 정해져야 한다. <표 6>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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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의 업무특성과 그에 따른 조직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추진체계는 바 로 이러한 업무특성과 조직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구성요소 활동 업무 특성 조직 특성

기본 공간 정보

정의

▪최초의 개념정의(내용 및 요건정의 포함), 여건변화에 따른 개념변화 반영 등 비상시 적 업무

▪개념정의는 결과의 파급효과가 크므로 높 은 의사결정수준을 요구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요구

▪비상설

▪의사결정기능수행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로 구성

생산

▪개념정의 결과를 수용하여 직접적인 자료 구축업무 수행

▪최초 1회 생산으로 업무완료

▪비상설

▪실제 생산업무 수행기관으로 구성

관리

▪개념정의 결과를 수용하여 직접적인 자료 관리업무 수행

▪생산된 자료의 상시 관리·갱신업무 수행

▪지속적 관리·갱신업무 수행을 위해 상설로 존재

▪업무연관성을 가진 기관으로 구성

공간정보 표준체계

개발

▪자료구축, 관리, 유통 등의 과정에서 요구 되는 비상시적 업무

▪표준개발 직접수행

▪비상설

▪물리적 자료구축, 유통, 서비스 등 직접개발

제정

▪개발된 표준(안)의 승인 등 높은 의사결정 수준이 요구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

▪비상시적인 표준 제정 요구에 대응

▪비상설

▪의사결정기능수행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로 구성

관리▪제정된 표준에 대해 상시적으로 직접관리

▪관리의 전문성과 권한 필요

▪상설

▪운영·관리 권한보유

▪표준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유지·관리

공간정보 유통체계

수단 정의

▪운영관리 효율성과 사용자 요구를 반영한 수단 정의를 위해 높은 의사결정수준 요구

▪비상시적인 업무

▪비상설

▪의사결정기능수행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로 구성

수집▪현재성 유지를 위해 상시적으로 수집

▪자료수집 시스템의 직접관리업무 수행

▪상설

▪시스템 관리·운영

▪자료제공기관과 협력체계 유지·관리 제공▪지속적 자료제공을 위해 상시로 존재

▪자료제공 시스템의 직접관리업무 수행

▪상설

▪시스템 제공·운영

<표 6> 국토정보인프라 구성요소의 업무특성에 따른 조직특성

또한 추진체계의 조직적 특성을 업무빈도와 의사결정수준에 따라 구분하면

<그림 13>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업무의 빈도에 따라 상설과 비상설 조직으로 구 분하고,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 의결기구와 실무기구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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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추진체계의 역할 및 특성 구분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추진체계 명칭 등을 고려하여 국토정보인프라 구성요소 별 의결기구를 ‘분과위원회’로 명명하고, 실무기구는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이라고 정하였다. 그리고 실무작업반을 구성하는 각 기관을 ‘추진주체’라 고 명명하였다. 국토정보인프라 구성요소별 추진체계는 기본공간정보, 표준, 유 통 각 요소별 추진체계로 구성된다. 기본공간정보 추진체계는 다양한 생산·관리 추진주체들이 모여 실무작업반을 이루고, 권한을 가진 정부조직(담당자)을 중심 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먼저, 기본공간정보 분 과위원회는 의사결정이 주요 임무이므로 관계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

산·학·연의 전문가가 모두 포함되도록 한다. 업무특성상 비상설로 존재하며, 법률 이 정한 심의사항에 대해서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의결을 수행한다. 분과위 원회의 아래에는 기본공간정보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 실무지원반은 상시적으 로 항목별 생산·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로 구성되며, 유지관리를 위한 실무작업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상설조직이 되어야 한다. 실무작업반은 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구 체적인 항목선정 또는 변경을 위한 수요조사, 항목선정 절차의 마련, 구축 및 관 리를 위한 기준으로써의 자료표준(안), 절차표준(안), 검사표준(안)을 마련하고 의결을 주문한다(<그림 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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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기본공간정보 추진체계(안)

유통 분과위원회 또한 관·산·학·연의 관계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유통 분과위원회는 심의, 의결이 주된 업무이므로 비상설로 존재하며, 주요 심의사항 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회의 개최시기를 정하여 의결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실무 지원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실무지원반 활동 을 지원한다. 실무지원반의 구성은 유통의 핵심 대상이 기본공간정보이므로 기 본공간정보 실무작업반(생산·관리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 산업계)이 모두 포함되며, 추가적으로 기타 주제정보 생산·관 리기관과 유통체계의 운영주체로 구성된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공간정보 유통체계 추진체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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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기술기준 추진체계도 최상위의 분과위원회를 관계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관·산·학·연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며, 비상설로 존재한다. 주요 업 무는 기본공간정보의 선정, 구축, 관리 및 유통과 관련한 자료표준, 중첩표준, 절 차표준, 검사표준, 서비스표준(안)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것이다. 실무지원반은 기본공간정보 생산·관리기관의 표준담당자(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기타 공공기 관), 산업계, 표준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주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되며, 표준의 운 영을 위해 상설로 존재하여야 한다. 실무작업반은 위원회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표준(안)에 대한 사전검토와 조정, 승인을 위한 준비,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여 분 과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그림 16> 참조).

<그림 16> 표준화·기술기준 추진체계(안)

앞서 제시한 3개 구성요소별 추진체계는 국토정보인프라의 이상적 모델로 제 안한 것이다. 이처럼 제안된 모델은 현실 여건을 반영하여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 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공간정보인프라 관점의 추진체계가 아닌 국토정보정책 의 관점에서 추진체계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이 추진체계 조차도 주체들 간의 협력미흡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림 17>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 추진체계를 이상적 모델과 결합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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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국토정보인프라 중심의 추진체계 개선(안)

법제도는 다른 구성요소인 기본공간정보, 표준체계, 유통체계, 추진체계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직·수평적 체계로 정의한 가이드라고 할 수 있 다. 국토정보인프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재「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체계를 바탕으로 관련 사항을 반영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현재의 법체계를 살펴보고 국토정보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각 구성요소 활동 별로 법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하였다(<표 7>, <표 8>, <표 9>, <표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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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KSDI 기본공간정보 기존 기본공간정보 개선사항

항목선정기준 ‧위치 및 중첩

‧광범위한 활용성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

였으나, 선정기준 없음 ‧선정기준에 관한 시행령 개정 항목선정절차 ‧항목선정을 위한 절차표

준 내용을 제안 ‧시행령에 위원회의 심의

를 거처 정하도록 함 ‧위원회 심의절차를 표준화하여 고시

항목

‧영구표지 ‧영구표지

‧항목에 대한 활 용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 부합여부를 검토하는 등 절 차표준에 따라 항목을 선정

‧현행 항목 중 지 형항목은 DEM 항목과 내용이 중복됨(지형항목 삭제 필요)

‧지적측량기준점표지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도로중심선 -

‧도로경계 ‧도로경계

‧철도중심선 -

‧철도경계 ‧철도경계

‧하천중심선 -

‧하천경계 ‧하천경계

‧호수/저수지 -

‧해안선 ‧해안선

‧건물 ‧건물

‧DEM ‧지형 / DEM (중복내용)

‧정사위성영상 ‧정사영상

‧정사항공사진

‧시도경계

‧행정경계

‧시군구경계

‧읍면동경계

‧리경계

‧지적 ‧지적

- ‧지명

항목분류체계 ‧기준점 자료

‧자연지형 및 인공지물자료

‧개념 자료 - ‧항목별 특성과

관리를 위해 분 류체계 도입

항목별 구축/관리기관

‧기본방향 : 최초 통합구 축하고, 분산하여 관리

‧항목별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후 관계 기관별로 구축 및 관리

‧국토부 장관은 기본공간 정보DB를 통합하여 관리

‧관계기관별 구축 에 관한 사항을 수정

‧통합관리 방법, 기관 등에 관한 세칙 마련

생산

자료표준 ‧기본공간정보 구축 지침 주요내용

‧포괄적으로 구축·관리·활 용을 위해 표준을 준수하 도록 명시고,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 으나, 국토해양부령 없음

‧표준체계로 분명 히 밝혀야 할 사 항은 법/시행령 에 명시하고, 구 체적 내용은 국토 해양부령 또는 기 술기준으로 제시

‧기본공간정보와 주제정보에 대한 가격정책 구분 중첩표준 ‧관계기관 협의 통해 작성

검사표준 ‧공간정보표준체계에서 작성 관리절차표준 ‧갱신자료의 현재성 유지

절차 마련

검사표준 ‧공간정보표준체계에서 작성

유통 서비스

표준 ‧구축기관들간 협의 및 유 통체계와 협력적으로 구축 절차표준 ‧유통망에 등록절차 마련 검사표준 ‧공간정보표준체계에서 작성

<표 7> 기본공간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35)

구분 KSDI 표준체계 기존 표준제도 개선사항

표준대상

·기본공간정보

·기본공간정보서비스

·유통서비스

·활용시스템에서 만든 업무데이터‧기능

·국가공간정보체계, 공 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 축, 공간정보 목록정보 작성시 표준준수 명시

·표준연구‧표준활동 지 원을 위한 포괄적 조항

·국토정보인프라(기본 공간정보‧유통) 표준 개발을 명시

·표준제도별 세부지침 마련

·공간정보 환경변화를 지속적 모니터링

·사용자요구 수렴하여 신규 개발계획 수립

·표준연구‧표준활동 지 원 조항을 근거로 기획 활동 수행 가능

·국제표준 연구 명시적 조항 있음

·공간정보 관련 표준 및 기술기준 현황의 연차 보고작성 조항 제공

·기획업무대상‧절차‧

결과물을 명시한 운 영지침 필요

·일련의 절차 속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합 의하여 공동으로 준 수할 규칙을 작성

·표준개발 주체‧절차 부재

·표준개발절차,표준조 직협력절차 마련

·국토정보인프라 표준 우선개발

·합의에 의해 작성된 규칙을 인정된 기관 에 의해 승인

· 관리기관장이 제정 · (개선사항 없음)

·성과품이 공간정보 표준에 기술된 내용 을 만족하는지, 상호 운영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검사 및 인

·자발적 표준준수 권고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표준 준수를 권고하는데 그침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 정보 작성시 표준 준수 를 권고함

·국토정보인프라 표준 준수 필수 의무화

·표준준수 검사제도

·공간정보표준의 사업 적용결과 수렴체계 운영

·유지관리‧사용자대응에 관한 조항 없음

·표준정보 사용자공개 원칙 마련

·표준웹관리운영지침 마련

표준조직

·표준운영 전담조직

·표준개발 조직

·표준제정 조직

·협의체(표준화·기술기 준분과위원회)에 의한 표준운영

·연구사업으로 표준개발

·표준제정 조직

·국토정보인프라관련 조직으로 표준운영 전담조직 구성

·표준개발 조직 운영

·표준준수 검사조직 운영

<표 8> 공간정보 표준체계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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