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중국의 체제전환과 경제개혁
제1절 중국의 체제전환
3. 중국의 대외개방
중국의 제도개혁과정은 대외경제부문에서도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 사회주의 계 획경제체제의 수립 이후 중국은 전통적인 사회주의 무역이론에 입각하여 국가독점 적인 관리무역체제를 유지해 왔다. 개혁·개방정책 이전까지 중국의 무역정책에서 나 타나는 주요 특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계획에 따라 무역이 관리되고 보호무역정책이 실시되었다. 둘째, 대외무역은 주로 국영무역공사에 의해 관리되었 다. 셋째, 구상무역을 기본으로 수출입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중국의 관리무역체제 는 1952년 대외경제무역부가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무역에 대한 국가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중국의 민간무역은 급속히 감소되어 갔는데, 한국전쟁 참전 으로 UN이 중국에 대해 금수조치를 취한 것도 중국의 대외무역이 급감하게 된 한 원인이다. 1956년 이후 중국정부는 대외무역부 산하 전문무역공사를 통해 대외무 역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1978년 개방정책이 선언될 때까지 이 러한 무역관리체제는 그 기본 골격을 유지하였다. 이처럼 1978년 이전까지 중국의 대외무역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짐으로써 생산과 수출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정부와 기업의 대외무역에 대한 적극성도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8년 공산당 제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을 선언하면서 무역체제개 혁의 첫 단계는 대외무역경영권의 이양, 대외무역기구의 다양화, 무역방식의 다양화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무역체제의 개혁은 세 가지 기본원칙에 의한 것 이었는데, ① 정부와 기업의 직책분리와 대외무역부 전문국에 의한 무역관리, ② 대 외무역경영제 실시, ③ 공업과 무역의 결합, 기술과 무역의 결합 및 수출입 결합 등 이 그것이다.
한편 무역분권화 이후 제기된 기업과 지방의 이기주의, 지역주의 및 자유화 경향 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1988년부터는 대외무역에서도 청부경영책임 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청부책임제와 마찬가지로 국가독점적 무역체제를 유지하면서 업무만을 지방과 기업에 이양하는 제도이다. 무역청부제는 각성 정부와 대외무역공사가 중앙정부의 대외무역 관리부서와 분기별로 총외환수
입, 중앙정부에 지불해야 할 외환규모, 해당기업의 수출입 손실보전을 위한 중앙정 부의 보조금 지급규모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계약내용 은 대외경제무역부와 재정부 및 국가계획위원회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며, 계약체 결 이전에 국무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1991년부터는 분기별로 체결하던 계약이 1년 단위로 조정되었고, 상명하달식이던 체결방식도 전환하여, 기업과 지방 정부가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범위에서 협의하도록 하였다.
1980년대의 무역체제개혁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공업과 무 역을 결합하고 기업들간의 연합적 무역경영체의 구축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즉 일정한 조건을 갖춘 무역회사와 공업생산회사가 연계하여 해당생산품에 대하여 이 른바 ‘사연합(四聯合)·양공개(兩公開)’를 실행함으로써 무역과 공업을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사연합’은 사무, 생산 배열, 대외 교섭, 해외시찰단 파견의 네 가지를 연합 한다는 것이며, ‘양공개’는 무역회사의 공업회사에 대한 수출가격공개와 공업회사의 무역회사에 대한 생산원가공개를 의미한다. 또 생산기업에 대해 독자적인 무역권을 부여함으로써 무역회사의 전문성을 높여 대리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면서 효율성의 증대를 추구하였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성장은 개방을 통한 급속한 수출의 증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다. 중국수출의 성장요인으로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비교적 그 영향을 적게 받는 소비재위주의 수출상품구조, 미국 달러화의 약세로 인해 달러에 연동된 인민 폐의 평가 절하효과, 수출지향형 외자기업의 지속적인 증가, 중국의 기계 및전자 등 첨단기술제품의 국제경쟁력향상,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수출환경개선, 중 국상품의 다국적기업 유통망진입, 수출상품구조의 다원화, 수출시장의 개척과 다변 화,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촉진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수입증대는, 수출 이 늘면 수출품 제조용 원부자재의 수입이 늘어나는 가공무역구조에서 비롯된 점이 크다. 또 중국의 수출이 외국인투자기업에 의해 촉진되고 있다는 점도 수입증대의 중요한 원인이다. 중국이 최근 세계 1~2위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늘면서 그에 수반하여 자본재와 중간재수입도 증가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밖에 가입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무역장벽 완화 등도 수입증대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대외무역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적극적인 해외직 접투자(FDI)의 유치이다. 1978년 대외개방정책을 시행한 이래 중국은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노력하였다. 외자도입을 위한 개혁조치는 크게 세 가지 부문 에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외자도입과 관련된 기구 및 조직체계의 설립과 정비이다.
적극적인 외자도입을 위하여 중국정부는 1979년에는 중국국제신탁투자공사(CITIC)
를, 1981년에는 중국투자은행(CIB)을 설립하고, 1982년에는 무역 및 외자도입에 관한 업무를 대외경제무역부로 일원화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기구에도 적극적 으로 참가하여 1980년 4월에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같은 해 5월에는 세계은행에 각각 복귀한 데 이어, 1986년에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도 가입하였다. 둘째는 외자도입 관련 법제의 정비로서, 1979년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 法)>의 제정 이후 1990년까지 500개에 가까운 관련법규가 제정되어 삼자기업(三資 企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1) 한편 외환유보제도의 개선을 통해 수출을 촉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내부결제환율을 폐지하고 외환조절 센터의 수급에 따라 결 정되는 조절 환율을 도입함으로써 환율 결정에서 시장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마지 막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환경조성을 위한 조치로서, 여기에는 조세협정 이나 투자보호협정과 같은 정부간 협정이 포함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외국 자본의 유입이 매우 빠르게 증가해 간 것은 이처럼 적극적인 유인정책 때문이었다.
선진국들의 경기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전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 자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중국만 예외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가 계속 증 가하는 원인은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의 저비용 경쟁력과 거대한 시장잠재력 을 추구하는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다가,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고 제도개혁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유입 의 확대와 함께 투자의 내용에서도 종래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한 수출용 생산거 점확보 위주의 투자에서 최근에는 13억의 방대한 내수시장 개척을 노린 대규모 투 자가 증가하고 있다. 투자부문에서도 종래의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 구성에서 컴퓨터, 전기전자, 석유화학, 발전설비 등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투자국가/지구별로는 홍콩, 대만 등 중화경제권의 비중이 높 으나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과 한국 등 동아시아권의 비 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투자지역별로는 연해개방도시들을 안고 있는 동부지역이
1) 삼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의 형태로 합자, 합작, 독자의 3가지 형태가 있다. 합자기업 (合資企業)은 외국측 투자자와 중국측 투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유한책임회사의 형태 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경영되며 이윤과 손실도 출 자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기업의 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건물, 토지, 설비의 사 용권의 형태로 출자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출 지분을 정한다. 합작기업(合作企 業)은 출자 비율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고 양측이 출자내용, 책임과 권리의 배분, 이익분 배, 경영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의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의 형태를 말 한다. 일반적으로 건물, 설비, 토지 등의 현물출자와 기술, 경영 등의 무형출자에 대해 현 금가치산출이 어려울 경우 이러한 형태의 기업방식을 채택한다. 독자기업(獨自企業)은 외 국인이 100%를 출자하여 독자책임으로 경영되는 기업의 형태를 말하며 법률상의 조직과 운영은 합작기업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8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중부는 10% 내외, 서부 내륙지역은 2% 내외여서 지역 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외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수 출을 확대하기 위한 대외개방지역도 점차로 확대되었다. 경제특구와 연안개방도시 등이 바로 그것이다. 개혁·개방 정책이 선언된 1978년의 공산당 11기 3중전회에 이어 1979년 4월에 열린 공산당 중앙공작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조정·개혁·정돈·향 상”의 팔자방침을 제기함과 아울러 대외개방특구로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같은 해 7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50호 문건>에 따라 국무원은 광 둥성의 선쩐(深圳), 쭈하이(珠海)에 시험적으로 수출특구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다.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라는 개념이 중국의 경제정책에 실질적으로 처 음 도입된 것은 바로 이때이다.
경제특구의 개념과 역할이 확정된 것은 1980년 3월의 공산당 중앙위원회 주관으 로 광쩌우에서 열린 광둥·푸졘성 합동 회의에서이다. 회의는 특구의 명칭을 경제특 구로 하고, 특구에 시장조절기능을 인정하며, 화교자본과 외자유치를 기본임무로 부 여하였다. 이어서 1980년 4월에는 샨터우(汕頭)가, 5월에는 푸졘성 샤먼(廈門)이 각각 경제특구로 정해졌다. 1980년 8월에는 <광둥성경제특구조례(廣東省經濟特區 條例)>가 공포됨에 따라 경제특구의 법적 지위가 뒷받침되었다. 이름처럼 처음 이 조례는 광둥성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지방조례였으나 그 후 다른 지역에도 경제특구 의 설치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모든 경제특구에 적용되는 법률로서의 성격을 갖 게 되었다. 4개 경제특구 최초의 경계선과 면적은 1981년 국무원이 개최한 경제특 구회의에서 결정되었다. 1988년 4월에는 준특구였던 하이난다오(海南島)가 성(省) 으로 승격되면서 특구로 지정됨으로써 현재에는 모두 5개의 경제특구가 있다. 초기 의 경제특구는 미국의 대외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s)나 한국 등 동아시아 신 흥공업국들에서 나타났던 수출가공지대(export processing zones) 또는 자유무역 지대(free trade zone)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서 점차 종합적인 외국인투자기업 특별지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경제특구와는 별도로 1984년 4월에는 따젠(大建), 진후앙다오(秦皇島), 톈진 (天津), 엔타이(烟台), 칭다오(靑島), 롄윈(連雲), 난통(南通), 상하이(上海), 닝뽀(寧 波), 윈쩌우(溫川), 푸쩌우(福川), 광쩌우(廣州), 잔쟝(湛江), 베이하이(北海) 등 14개 도시가 대외개방도시로 지정되었다. 대외개방도시들은 과거보다 지방정부의 자주권 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투자를 원하는 외국기업에도 독자적으로 우대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방과 함께 이들 도시에는 경제기술개발구가 설치되었다. 이는 가
공무역에 중점을 두는 경제특구와 달리 신상품과 신기술의 개발을 통해 산업구조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5년에는 주장(珠江) 삼각주, 민난(閩南) 삼각 주, 창장(長江) 삼각주 일대가 경제개방구로 지정되어 대외개방도시들과 같은 지위 를 부여받게 되었다. 1988년과 1989년에는 랴오둥(遼東) 반도와 산둥(山東) 반도 및 보하이만(渤海灣) 지역이 잇달아 개방되었다.
경제특구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덩샤오핑이 말한 ‘4개의 창구’ 즉 ① 선진기술의 창구, ② 선진관리경험의 창구, ③ 현대지식의 창구, ④ 대외개방정책의 창구로 요 약된다. 경제특구의 발전전략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자본과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동시에, 내륙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공업과 무역이 결합된 대외지 향적 경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국제시장에 진입하여 국제 분업과 경쟁에 참여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또 나아가서는 특 구의 경험을 통해 국내의 경제발전에 파급효과를 높이는 것도 경제특구정책의 기본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경제특구를 개혁·개방정책의 실험지역으로 삼아 중국의 실제 상황과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중국적 특색을 지닌 대외개방 모델을 창조함으로써 그 경험을 중국 내의 다른 지역에 제공하자는 것이다.
경제특구는 말 그대로 경제특별구역이지 정치특별구역이 아니므로 중국의 국가주 권이 전면적으로 행사되며, 외국인의 내정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경 제특구는 홍콩이나 마카오와 같은 특별행정구(SAR)와도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경제정책에서 보면 특구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① 중앙정부는 경제특구의 지방정부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관리권을 부여한다. ② 중앙정부는 경제특구내의 기 업에 지령성 계획을 하달하지 않으며, 기업은 충분한 경영자주권을 가진다. ③ 중앙 정부는 경제특구내의 기업에게 세제특혜를 부여한다. ④ 경제특구내의 기업이 수입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일률적으로 관세, 상품세, 부가가치세를 면 세해 주고 중국산 원자재로 생산한 상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국가가 규정한 일부 상품을 제외하고 전액 세금을 면제해 준다. ⑤ 투자자는 투자협의서의 규정에 의거 하여 일정기한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고 입찰이나 경매방식을 통해서도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⑥ 특구에서의 경제활동은 계획과 지도 위주가 아니라 시장조절 위주로 한다. ⑦ 특구내에서는 경제관리, 유통, 기본건설관리, 노동임금제 도 등에서 내륙과 구별되는 관리체제를 실시한다는 등이 그것이다.
경제특구에만 주어지는 정책상의 특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는 행정 및 투자상의 편의와 특혜이다. 외국인들은 산업시찰, 관광, 상담 또는 투 자를 목적으로 경제특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받는다. 그들을 위한 전용통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용통로는 일반통로에 비해서 출입국수
속이 간단하고 세관 통과 마감시간이 늦다. 샤먼 경제특구에는 외국인전용 통관사 무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다.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복수비자가 발급 된다. 각 경제특구발전공사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우대증명서를 발급하여 출입국 수 속절차 등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경제특구에는 외국인투자 서 비스센터가 설치되어 있어 투자상담, 구인, 원료공급 등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거나 정부간 무역거래가 있는 국가 및 지역의 주민이나 화교, 홍콩 동포, 마카오 동포, 대만 동포들이 사업상담, 과학기술교류, 친 척친지방문, 관광여행 등의 목적으로 경제특구를 방문할 경우 하이난다오 특구는 15일, 선쩐 특구는 5일, 쭈하이 특구는 3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시비자로 입국해 체류할 수 있다.
경제특구에서 5천만 달러 이하의 중공업투자와 3천만 달러 이하의 경공업투자는 국가균형 생산건설항목에서 제외되므로, 이 범위 안에서의 투자는 별도의 정부허가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특구의 사회간접자본 건설도 국가의 제약을 받지 않 는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내수시장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와 관세납부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것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중국정부는 수출의 무의 적용을 완화하여 중국과 합작형태로 설립된 기업제품이라 하더라도 중국산 원 자재의 비율이 높은 것, 외국인투자자가 제공한 선진기술과 설비에 의해서 생산된 것, 수입대체효과가 크고 가격이나 품질이 수입품과 동일한 것 등은 중국 내수시장 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특구에서는 사업용 토지의 사용료에 대해서도 지형적 조건, 업종 및 사용연 한에 따라 특혜가 주어진다. 특히 선진기술을 동반하는 투자사업의 토지사용료는 면제된다. 모든 경제특구는 화교나 홍콩, 마카오 및 대만 거주자의 투자사업에 대해 서 토지사용 허가 일부터 5년 동안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면제기간이 지난 뒤에 는 다시 3년간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있다. 또한 선진기술 관련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토지사용료의 면제신청이 가능하다. 토지사용료가 외화로 결제되는 경우에도 할 혜택이 있다. 경제특구에 따라 별도의 토지사용료 감 면제도를 마련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가령 선쩐, 쭈하이 및 샨터우 경제특구는 교 육, 문화, 과학기술, 의료, 위생사업 및 기타 사회공익사업 투자자의 토지사용에 대 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30~5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중국에서는 경제특구와 그에 준하는 지역이 아니면 외자기업일지라도 높은 세율 을 적용받는다. 합자기업의 소득세율은 기본세율 30%에 지방소득세율 3%가 가산 된 33%이고, 독자기업의 소득세율은 5단계 기본세율 20~40%에 지방소득세율
2~4%가 가산되어 22~44%이다. 그러나 경제특구와 그에 준하는 지역의 모든 외자 기업에게는 일률적으로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 경제특구와 그에 준하는 개방지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주식 배당소득, 임대료, 특허권 사용료 및 기타 배 당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은 기준 세율 20%의 절반인 10%를 적용받는다.
경제특구내의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일반 <노동법>이 아닌 <특구노동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외자기업은 반드시 중국인 근로자를 일정비 율로 고용해야 하고, 이들에 대한 직업기술훈련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규정이 목 표하는 바는 중국의 근로자들이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되는 기회를 이용하여 외국 의 선진기술을 습득하게 하려는 데 있다. 이것은 외자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러나 외국인투자기업은 임금지급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 다. 임금지급 방법으로는 성과급과 시간급이 모두 인정된다. 성과급은 노동자의 생 산 건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며 시간급은 노동시간의 길이에 따라 시급제, 일급제 및 월급제로 나누어진다.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 가운데 어느 임금지급 방법이 라도 선택이 가능하다. 이 밖에 외자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무를 면제 받기 때문에 노동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중국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중국 근로자 의 임금도 마찬가지이다. 경제특구의 임금결정 가이드라인은 “총콩보다는 낮으나 내륙보다는 높게(低於香港, 高於內地)”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근로자 고용방법도 일반기업에 비해 다양하다. 특구의 노동서비스 담당회사의 소개나 자체모집의 방법 으로 중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가능하며, 고용계약제에 의거하여 3개월 내지 6개월 간의 임시고용도 허용된다. 기업의 생산, 경영 및 기술조건에 변화가 생겨 특구 노 동국으로부터 근로자 감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고용계약기간 만료 이 전에도 해고가 가능하다. 기업은 경영방침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각종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징계방법에는 감봉과 파면도 포함된다.
경제특구의 서비스산업과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다 음과 같은 추가적인 특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① 서비스업으로 외국인 투자액이 500만 달러 이상이고 경영 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은 이윤 발생 연도부터 1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받고 그 후 2년간 기업소득세의 절반인 7.5%를 감면받을 수 있 다. ② 하이난다오의 교통운수 기반시설, 발전소, 탄광, 수리 등 기초시설과 농업개 발에 투자하는 외자기업으로서 경영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윤 발생연도부 터 5년간 기업소득세가 면제되고 그 후 5년간 기업소득세의 절반이 감면된다. 하이 난다오 경제특구에 있는 기업이 이윤을 특구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직접 재투자하 는 경우에는 재투자 부분에 대해 납부된 기업소득세 전액이 환급된다. ③ 경제특구
에서 조세감면특혜를 받은 외자기업은 특혜기간이 만료된 이후 수출품 원가가 생산 제품 원가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10%의 기업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기업소득세율 이 15%가 아닌 지역에서는 규정된 세율의 50%만 감면된다. ④ 경제특구에 있는 기업의 제품을 당해 경제특구내에서 판매할 경우, 소비세 대상품목은 규정에 따른 소비세가 부과되지만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그러나 경제특구내에서 발생한 개인 이나 단체의 근로소득 또는 판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6%이다. ⑤ 경제특구 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 그것이 수출제한 품목이거나 별도의 규정을 적용받는 품목이 아닌 한 수출관세(出口稅)는 면제된다. 그러나 내륙에서 구매되었 거나 내륙지역을 경유하여 수출되는 상품의 수출 관세는 면제되자 않는다.
경제특구의 개방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무역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① 무역규모의 급속한 성장, ② 자체상품 수출의 대폭 증가, ③ 수출입 상품구조의 합리화와 현대화, ④ 대외무역 수출입지역의 다변 화, ⑤ 특구 기업 대외판매액 비중의 대폭적인 증가 등이다. 경제특구의 설립 초기 에는 아직 수출을 위한 공업체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국내 상품을 대리수출하 거나 구매하여 수출하는 것이 기본적 형태였지만, 점차 상품생산지가 내륙에서 특 구로 전화되면서 자체상품의 수출이 수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 다. 또 수입품의 구조를 보면 경제특구 설립 초기에는 주로 소비재 수입이 위주였 지만 점차 생산설비와 원자재 위주로 바뀌었으며 수출품구조도 농산품의 비중이 감 소하고 제조업 및 광산품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 경제특구 설립 당시에는 수출과 수입 모두 홍콩 및 마카오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지만 적극적인 해외시장의 개척으 로 북미,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으로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지나친 무역의존이 개선되었다.
한편 외국자본 및 선진기술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특구의 성과는 ① 외국인투자의 증대, ② 외국인투자 구성의 다양화 및 선진화, ③ 투자주체 및 규모 의 다양화와 대형화 등으로 요약된다. 경제특구의 경제적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외 자도입부문에서 잘 나타난다. 개방지역의 확대로 최근 들어서는 그 비중이 축소되 고 있지만, 개방 초기단계인 1990년 이전까지 경제특구는 중국 전체 외자도입의 4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특구들의 적극적인 투자환경개선에 힘입은 것이다. 특구설립 초기의 기반시설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간과 매립 을 통해 철도, 부두, 공항 등을 건설하고 일련의 에너지, 교통, 통신 등의 공사를 진 행함으로써 특구의 투자환경은 크게 개선되었다. 또 특구설립 10여년동안 초보적인 법규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외국인이 특구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하는 서 많 은 혜택을 제공하였다.
한편 경제특구의 설립 초기 외국인투자의 대다수는 서비스업종이었으나 특구의 산업환경이 점차 개선됨에 따라 생산형, 수출형, 기술형 산업에 대한 투자가 점차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특구에서 공업을 위주로 하는 대외지향적 경제발전을 촉진하였다. 업종구성에서뿐만 아니라 투자주체 및 규모에서도 특구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관련법률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은 이미 투자한 기업에 증자 를 확대하였으며, 대형 다국적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특구 및 나아가서는 중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도입 된 선진기술과 설비는 기존기업들의 생산효율성을 개선하고 경제특구의 산업구조를 현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중국정부도 최근 들어 경제특구의 국제비즈니 스 거점화와 산업기술단지와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특구와 산업 기술단지의 연계는 중국정부가 2002년 8월에 결정하여, 2003년부터 5년간 시행한 국가산업기술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은 5개 경제특구 인근에 기술단지를 조 성하여 정보 통신, 생명 과학, 신소재, 항공 우주, 에너지, 해양공학 등 6개 첨단기 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이다.
경제특구의 국제비즈니스 거점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쩐과 쭈하이는 이미 홍콩, 마카오와 연계됨으로써 하나의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2001년 중국 의 WTO 가압에 따라 선쩐 경제특구는 제1차로 서비스시장 개방지역이 되었고, 그 에 따라 무역, 물류, 금융, 증권, 항만, 관광, 병원 등 20개 분야에 100% 외국인투 자가 허용되고 있다. 샨터우와 샤먼은 국제상업도시의 성격을 갖는 무역기지로의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샤먼은 교역과 투자면에서 대만과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그 발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난다오도 2007년까지 대만을 모델로 한 대규모 자유경제지구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경제특구의 역할이 외자나 선진기술도입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만 한정되어 있 는 것은 아니다. 먼저 대내적으로 경제특구는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적 정책의 도 입에 따라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융합시키기 위한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경제특구정책의 결정과정은 곧 폐쇄적 사회주의 체제로부터 개방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이었다. 경제특구의 이러한 성격은 그 입지에서 잘 나타난다. 동남아 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600만 화상(華商) 가운데 대부분은 경제특구가 위치한 광둥 성과 푸졘성 출신이다. 선쩐의 경우 홍콩, 마카오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화교·화 인을 직계가족으로 가진 가구가 전체 가구의 45%에 달하며 인구로는 무려 80%나 된다. 샨터우도 광둥성 출신 화교·화인과 홍콩·마카오 거주자 약 400만 명의 고향 이다. 샨터우는 홍콩의 재벌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푸졘성 샤먼은 직 항거리로 대만과 1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화교은행이 설립되어 있을 만큼
중국의 전통적인 화교자본 유입거점이다.
경제특구의 결정과정을 보면, 중국이 국내경제에 주는 충격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신중하게 대처했는지를 알 수 있다. 특구의 성공은 앞으로 중국이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도입하는 속도와 범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통일에 대비하여 경제특구에 대만, 홍콩, 마카오 라는 자본주의 경제를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와 결합시키는 완충역할을 부여하고 있 다. 중국의 경제특구는 사회주의적 성격과 자본주의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두 체제 의 성격을 공유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중국의 체제개혁이 자본주의적 시 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특구의 사회주의적 성격이 감소됨과 아울러 체제적 양면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통일에 주요 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와 대만의 자본주의 체 제간의 이질성과 극심한 경제적 격차이다. 경제특구의 성공 여부가 중국이 통일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일국양제(一國兩制)’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중 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개방지역에 대한 특혜조치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정부는 개방지역의 지방정부에 일정한 범위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사업승인권과 조세감면권을 위임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노후기업의 기술개선과 새로운 공장건설에 대해서 500~3,000만 달러 범위의 외자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외자기업의 투자사업에 대한 해당 지방정 부의 심사 및 허가권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개방지역의 주요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경제특구와 마찬가지로 24%인 기업소득세율을 15%로 인하해 주 는 등 세제상의 혜택도 많다. 외자기업제품의 내수공급조건은 경제특구보다 오히려 개발구가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 왜냐 하면 개발구에서는 외자기업의 제품 가운데 서 선진기술 및 설비제공업체의 제품은 일정비율의 내수공급이 허용되고, 수입대체 품일 경우에도 국내시장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출가공구와 보세구에서 생 산되는 가공수출품의 생산설비, 원부자재, 부품, 포장재료 등 소모성 재료의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중국에서 구입한 원부자재의 부가가치세 는 환급된다. 수출가공구나 보세구에 입주한 기업이 사용한 물품 가운데서 차량과 에너지 소모가 많은 물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만, 기계설비, 공장, 창고건설 용 물자, 수리용 부품, 사무용품에는 감면된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특구 및 개방도시들의 역할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이들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중국이 의도한 제조업 및 기간산업보다는 서비스업 과 자원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방 정책 이후 설립된 외자기업들 의 1/3은 관광과 서비스 부문이었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주로 원유탐사와 조립가공
형 경공업에 투자되었다. 경제특구 내부적으로도 빈 격차의 심화, 고도성장과 경기 과열로 인한 임금과 부동산가격의 급등, 생산용지 등 기반여건의 부족과 같은 문제 들을 안고 있다. 여기에 일부에서는 경제특구정책이 지역간 격차확대와 범죄 및 부 정부패의 원인이라는 비판과 함께 ‘특구페지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다른 일부에서 는 반대로 중국의 개방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미 개방의 전초기지라는 특구의 역할은 끝났다는 ‘특구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중 국정부도 기존의 특구중심정책에서 점→선→면으로 지역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 을 추진하고 있다.
1979년 4개 경제특구의 설치로부터 시작된 중국의 지역개방정책은 1984년부터 점차 확대되어 1990년에는 전방위 개방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의 점진적 지역개방은 마치 점이 점점 커져서 선이 되고 면이 되는 것 같은 양상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지역개방정책은 흔히 점→선→면 개방 전략으로 불린다. 점형(點 型) 개방이란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해의 제한된 지역만을 개방한 4 개 경제특구정책을 의미한다. 경제특구정책의 성과는 중국의 지역개방 확대정책에 확신을 갖게 하였다. 1984년 초 덩샤오핑의 경제특구 방문 후 특구정책에 대한 평 가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1984년 3월 공산당 중앙서기처와 국무원 주관 으로 개최된 연해도시 좌담회에서는 동부 연해 14개 도시의 개방에 관한 정책건의 서가 작성되었다. 이 정책건의는 4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시행되었 다. 14개 대외개방도시들은 과거보다 지방정부의 자주권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투 자를 원하는 외국기업에도 독자적으로 우대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연해도 시들의 개방으로 중국의 지역개방은 선형(線型) 개방으로 그 모습을 바꾸었다. 북쪽 산둥반도의 따롄으로부터 남쪽의 광쩌우, 그리고 서쪽 광시(廣西) 장족자치구의 베 이하이까지 연해개방도시들이 선형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14개 개방도시들은 대 부분 이전부터 중국의 대외무역창구 역할을 해 온 무역항이거나 최소한의 사회간접 자본시설과 경제력을 갖춘 도시들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 중요성이 큰 상하 이, 톈진, 광쩌우 및 따롄은 중점개방도시로 지정되었다. 개방과 함께 이들 도시에 는 경제기술개발구가 설치되었다. 이는 가공무역에 중점을 두는 경제특구와 달리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선진기술도입, 과학연구발전, 공업생산과 수출을 확 대하고 신상품과 신기술의 개발을 통해 산업구조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 다. 경제 기술 개발구는 1992년 이후에 14개 연해개방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연해 지역과 내륙에도 설치되었다.
한편 1984년 12월 국무원은 창장과 쭈장 2개의 삼각주와 랴오뚱과 산뚱 2개 반 도를 새로운 대외개방지역으로 제안하였다. 1985년 1월에는 앞의 2개 삼각주와 민
난삼각주 지역을 연해경제개방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정책보고서가 제안되었다. 이 보고서는 같은 해 2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국무원에 의해 공포되었 다. 이어서 1988년과 1989년에는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 및 보하이만 지역이 잇달 아 개방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연해개방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1991년부터 사연(四沿) 즉 연해(沿海), 연강(沿江), 연변(沿邊), 연로(沿路) 개방정책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연해의 개방은 이미 개방 초기부터 추진되어 온 것이지만, 여기에 일부 연강에 따른 개방도 내륙으로 확대되어 주요하천을 통과 하는 도시들에 적용되었다. 또 변경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륙의 동북 3성과 나 이멍구(內蒙古), 신장(新彊)자치구 등도 개방되었다. 또한 주요간선철도와 도로의 기 점도시들을 개방하는 연로개방도 실행되었다. 새로 지정된 개방지역들에는 고기술 (high-tech)과 신기술(new tech)에 의한 첨단기술산업제품의 개발을 통하여 전통 산업의 개조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생산성향상과 국제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하한 첨단기술산업특구로서 고신(高新)기술산업개발구가 설치되었다. 이로써 중국의 개방은 선형으로부터 면형(面型)으로, 연해와 내륙으로 이어지는 전방위 개 방전략을 완성하였다.
<표 Ⅲ-2> 경제특구, 개방도시, 개방구 및 각종 개발구
명 칭 지정 시기 특 징 주요 특혜조치
경제특구
∙ 1979-80년 4개 도시 지정
∙ 하이난다오는 1988년 개방도시에서 경제특구 로 지정
∙ 점 개방 단계
∙ 5개 지역으로 국한
∙ 홍콩, 마카오, 대만의 배후 지역에 위치
∙ <특구관련법>에 의해 법인세 10-15%
연해개방도시 (경제기술
개발구)
∙ 1984년 지정
∙ 선 개방 단계
∙ 동부 연안의 14개 전통 적 무역항
∙ 도시내 경제기술개발구 설치
∙ 법인세 12-30%
∙ 경제기술개발구는 10-30%
연해경제 개방구
∙ 1985년 지정
∙ 면 개방 단계
∙ 쭈지앙, 민난, 창지앙 삼각주
∙ 랴오둥반도, 산둥반도 개방구
∙ 법인세 12-30%
고신기술 개발구
∙ 1988년 14개 지정
∙ 1997년 현재 52개로 확대
∙ 연해지역 27개, 내륙지 방 19개, 변방지역 9개 등 정국 주요도시에 모 두 지정
∙ 1991-93년의 <고신기 술 개 발 구 관 련 규 정 > ,
<과학기술촉진법> 등 에 의거 법인세 15-30%
경제개발구
∙ 1980년 중반 이후 각지 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지정
∙ 전국에 2,000여개
∙ 지방정부 차원의 개발 구 육성 추진
∙ 개발구 과열로 중앙정 부가 정리하기도 하였 음
∙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 양한 인센티브 및 지원 제도 제공
∙ 법인세 15-30%
보세구
∙ 1990-91년 지정 ∙ 상하이 푸둥, 텐진, 선 쩐, 따롄, 광저우, 샤먼, 푸저우, 칭다오, 닝뽀, 샨터우 등 특구 및 개방 도시지역에 지정
∙ 지정된 보세구역내에서 수출관련생산, 무역대 리, 물류, 금융, 기타 서 비스업무를 허용
자료 : 백권호, 「외자도입과 외국인직접투자」, 유희문 외, 현대중국경제, 교보문 고, 2000, p.338.
중국이 점형 →선형→면형의 순차적 지역개방 확대정책을 전개한 의도는 일차적 으로 개방의 충격과 정책의 시행착오에서 오는 비용을 최소화하려 한 것이었다. 그 리고 그 목표는 단순한 개방지역의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통한 순차적 지역발전에 있다. 이것은 1988년 2월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동고서이(東 靠西移)’ 방식의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전략인데, 동부 연해지역의 개방지대를 먼저 발전시키고 그 파급효과를 중서부지역까지 연계시킨다는 전략으로 그 근거가 된 것 은 바로 덩샤오핑의 ‘선부론(先富論)’과 ‘양개대국론(兩個大局論)’이다. 그러나 연해
지역중심의 개발정책으로 연해와 내륙지역간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내륙지역개발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중국정부는 창장 연안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내륙지역에 대한 재정지출확대와 외국인투자 우대정책 등을 실시 하였다. 이러한 내륙지역 개발정책이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어 1990년대 이후에는 창장 중류지역의 후베이성, 안후이성, 쟝시성 등이 상하이 지역의 발달과 연계하여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신흥성장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이에 반해 서부지역은 아직 경제개발 수준은 낙후되어 있지만 중국 전체 석탄생산의 72%, 석유생산의 18.5%, 천연가스생산의 2.4%, 수력발전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자원의 보고이다. 현재 추진중인 서부대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서부지역의 시장화와 개방화도 한층 더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개방된 동부 연해지역의 경제력과 서 부지역의 잠재력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의 대외개방에서 가장 중요한 전기는 역시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에 가입한 사건이다.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WTO의 143번째 회 원국이 되었다.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무엇보다도 시장화 개혁과 기업 및 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WTO 가입으로 중국은 그동안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유지해 오던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들을 폐지하거나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내기업들에 적지 않은 충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충격은 장기적으로는 국내기업들 특 히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는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산업구조측면에서 보면 경쟁원 리에 따라 시장에의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지고 경쟁에서 낙후된 기업은 자연도태 됨으로써, 경쟁력에 바탕을 둔 산업부문의 구조개편이 단행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짐으로써 중국의 성장잠재력은 크게 강화될 것이다. 대외적 으로도 WTO 가입은 그동안 중국산 제품에 대해 취해졌던 차별성 조치들이 폐지됨 으로써 중국의 수출여건을 개선시키고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이다. 물론 수출증대와 함께 개방으로 인한 수입증대도 예상되지만, 그 대신 수입물가의 하락은 기업의 원 가를 절감시키고 소비자후생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법규와 제도, 정책 등의 투명 성이 향상되고 시장경제원리가 확산됨에 따라 사업 및 투자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외 국인직접투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WTO 가입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다. 우선 대외 개방의 확대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수입상품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 내지는 완화하고 서비스시
장을 개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의 고급상품과 서비스가 대량으로 들어오게 되 면 단기적으로는 개방에 따른 충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자동차, 농업, 은행, 보험, 통신 등 종래 국가의 보호에 둘러싸여 있던 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일시에 국제경쟁체제에 편입된 국내기업들은 상당한 경영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조조정을 가속화함에 따라 실업문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이처럼 개방으로 기업도산 및 실업이 대규모 로 발생하게 되면 심각한 정치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
<표 Ⅲ-3> WTO 가입이 중국경제에 미칠 효과
긍정적 부정적
거시경제
∙ 시장개방확대, 규제철폐로 성장 제고효과
∙ 구조조정 가속화
∙ 지속적 발전조건 정비
∙ 경쟁력 제고
∙ 수입가격하락으로 소비자후생 증대
∙ 실업증가로 사회불안 증가
무역정책
∙ 무역환경개선, 무역증가
∙ 미국 등의 쿼터철폐로 방직·가전 등의 수출증가
∙ 외국 선진제품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 고급제품 수입증가
∙ 무역수지악화
투자제도
∙ 정책과 제도의 투명성 제고 등 사업환경개선
∙ 외국인투자 증가
∙ 국내 취약산업 붕괴
산업구조
∙ 산업구조 고도화
∙ 외국자본유입으로 정보통신·전자 등 첨단산업 발전
∙ 금융·서비스산업 발전가속화
∙ 부실기업, 금융기관 파산 가속화에 따른 불안정
∙ 국내산업구조의 이중성 심화
기업구조조정
∙ 기업간 M&A, 기업구조조정 가속화
∙ 기업경쟁력강화와 체질개선
∙ 유망 사영기업의 성장과 국유기업재편
∙ 부실기업 및 취약기업 도태
자료 : 양평섭,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계획과 그 영향」,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2000, 16-17쪽.
WTO 가입으로 인한 중국의 무역체제 및 정책의 변화에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제도개선과 정책의 투명성이다.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무역체제개혁은 스스로 결 정하는 것이 아니라 WTO 규범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 WTO에 가입하려면 신청 국은 상품과 서비스분야에서 시장접근을 개선해야 하며, 무역에 관한 정책이나 법
령을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 이처럼 무역과 투자 환경을 정 비함으로써 세계무역과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다. 또한 통상 마찰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WTO에서 공통의 규범과 척도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제2조(무역제도의 실시)에 의하면 ① WTO 협정에 속하거나 WTO 협정에 영향을 주는 법률, 규칙 및 기타 조치들에 대한 일관성 유지, ② 국내 일반지역들과 특수경제구역 간의 횡적 차별이나 중앙과 지방간의 종적 차별이 없는 일관성 있고 공정하며 합리적 관리체계, ③ 법규와 제도상의 투명성, ④ 모든 행정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제도의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의 중요한 정책 전달체계에는 계획경제체제의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내부문서에 의해 주요정 책에 관한 지령과 조치가 하달되고 국무원 각부장관들의 업무처리도 내부문서에 근 거한 심사비준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업무처리관행에서 무역에 관한 정책의 공 개나 투명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WTO 가입 이전 중국의 체계도 중 앙과 지방에 따라 제각기 달랐다. 그것은 중앙과 각지방이 이기적으로 법규를 제정 하여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WTO 가입 3개월 후부터 공포되는 모든 법규와 조치는 더 이상 공개 없이 시행될 수 없게 되었다. 공포된 법규와 조치에 관한 모든 정보는 개인, 기업 또는 WTO 구 성원의 요구시 일반적으로 30일 안에 제공되고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45일 안에 답변이 주어져야한다. 내국민대우와 WTO 규범에 일치하여 않는 법규와 조치는 모 두 폐지되거나 정지된다. 그리고 중앙과 지방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법규들은 중앙 정부의 직권으로 정비되고 있다. WTO 자유무역체제에서 민간무역에 대한 사회주 의 방식의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중국의 국영무역도 WTO의 규정을 적 용받게 됨에 따라 더 이상 사회주의적 통제메커니즘의 작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GATT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WTO체제 아래서 국영무역은 비교적 엄격히 다루어 지고 있기 때문이다.2) 이 규정에 따라 중국도 국유기업의 모든 무역정보를 공개하 고 추가적인 행정규제와 수출가격통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WTO 가입으로 중국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제사회에서 중국경제의 위상이 높아질 것은 물론 중국경제의 국제 경쟁력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경제가 WTO라는 국제경제질서와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이던 국내경제체제의 개혁이 필요할 것이고, 이러한 개혁 2) GATT 제17조는 국가에 의해 설립·유지되거나 배타적 특혜를 받는 기업이 행하는 무역을 ‘국영 무역’이라 정의하고 회원국들간의 국영무역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① 수량제한금 지, ② 무차별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의 적용, ③ 통상기준의 준수, ④ 국영무역 대상 품목의 가격인 상협상과 필요한 정보제공 및 3년마다 가격인상내용의 정기적 통보 등이다.
은 중국경제에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개방정책이 국내 차원을 벗어나 국제적 영향을 받게 됨으 로서 개혁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경제의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외국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고 외국기업 유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의 무역자유화는 주로 상품무역 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진전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중국은 WTO 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s of Trade in Services)>에 상응하는 서비스무역의 투명성 제고와 자유화조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표 Ⅱ-10> 중국의 WTO 가입 전후의 무역체제 비교
구분 WTO 가입이전 WTO 가입 이후
1979년 →1992년 → 2001년 2002년→2005년→2015년 무역체제의
특성 국가독점무역
준(準)국가독점 무역
준보호주의적 무역체제
준자유 및 공정 무역체제 계획과
시장관계
계획 주(主), 시장 종(從)
시장주(主), 계획
(從) 준시장경제 시장경제
가격체제 국정가격제 다중가격제 준시장가격 시장가격
정책결정
기관 공산당·국무원 국무원·공산당 국무원 국무원
정책의 투명성
불투명
(내부문건) 불투명성 약화 투명성 증가 비교적투명 무역행위의
주체 국영기업
국유·비국유 기업(허가제)
국유·비국유기업
(신고제) 경쟁에 의해 결정 무역기업
경영체제
1기업 1업종
경영 청부경영책임제 업종중심 경여 서구식 경영체제 거래의
지배원리
인치주:
꽌시 중시 법제화 추진 법치주의 강조 점진적 법치주의로 이행 외자기업
무역권 불허 조건부허가 생산범위내 허가 허용
서비스부문
개방 미개방
외국인에게
제한적 업무허용 부분적 개방 대부분 개방
자료 : 오용석, 『현대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나남, 2004, 298쪽.
그런데 장기적으로 WTO 가입은 중국경제에는 물론 중국의 정치체제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공식적으로 덩샤오핑
이 주창한 4항 기본원칙 즉 사회주의 노선, 인민민주주의 독재, 공산당의 영도, 마 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중국사회의 기본지도방향으로 천명해 왔다. 그 러나 공산당과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정책체계는 WTO 체제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WTO 가입 이후에도 정치개혁 없이 현 재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이는 경제의 시장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결국 문제는 중국정부와 공산당 지도부에 시장경제체제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정치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요컨 대 WTO 가입은 중국경제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사 실이다. 중국경제의 미래를 무조건적으로 장밋빛으로 묘사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WTO 가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충격과 위험을 과장하는 것도 역시 위험한 일 이다. 문제는 중국경제가 이 위기와 도약의 복합적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을 것이다. WTO 가입 이후 중국경제가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과 산업 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중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대시킴으로써 이러한 충격들을 장기적으로 흡수해 나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여부에 21세기 중국경제의 미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