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v 감사기간 : 2017. 2. 1. ~ 2. 7.
인 사 혁 신 처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국가인권위원회
□ 제 목 : 일반임기제(ㅇㅇ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행정기관의 조 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기관별 정원의 관리) 등에 따 르면,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이며,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별, 직급별로 배정된 정원을 초과하 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급별 또는 직무등급(고위공무원 직위 직무등급 제외)별로 100분의 20 범위에서 총리령 등 직 제에서 정하는 정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임기제공무원에 대 한 특례)에 따르면,
-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3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4명)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지적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 ‘16.ㅇ.ㅇ. 총액인건비제로 ’19.ㅇ.ㅇ.까지 존속되는 ㅇㅇ9급 정원 1명이 확보되자,
․’16.ㅇ.ㅇ. ㅇㅇ9급(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한 후 (ㅇ명 응시), 서류전형(’16.ㅇ.ㅇ.) 및 면접시험(’16.ㅇ.ㅇ.)을 거쳐 응시자 A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 ’16.ㅇ.ㅇ. 최종합격자 공고를 하였는데,
․ㅇㅇ9급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인 권위원회 직제에 9급을 일반임기제로 임용하기 위한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동 근거 없이 상기와 같이 채용시험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때는 해당기관 직제관 련규정에 해당 직급 및 인원을 임기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는 지를 정확히 확인하는 등 관련업무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 지적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근거를 마련하였으므 로 시정조치는 안함).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국가인권위원회
□ 제 목 : 과장급 개방형직위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개 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지침 등에 따르면,
- 소속 장관은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방형 임용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하며,
-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공석을 유지하거나 직무대리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개방형 직위에 결원이 예상될 경우에는 결원 발생과 동시에 임용할 수 있도록 미리 임용절차에 들어가야 함.
- 2개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에 경력직공 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 하며,
- 인사 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하려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
[지적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13.ㅇ.ㅇ. 과장급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
직위에 대해,
- 동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되기 전 보직되어 있던 B 서기관이
과장으로 ’14.ㅇ.ㅇ. 전보되어 해당 직위에 공석이 발생한 당시 해당 직급에 결원이 없어 공모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장기 국내훈련 후 복귀한 C 서기관을 보직하였는데,
- 개방형 직위는 해당기관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 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으로 지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므로 기관 인력사정을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공모절차를 거쳐 개방형 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 상기와 같이 C 서기관을 보직한 이후 ’15.ㅇ.ㅇ.자 서기관 D의 명예퇴직 등으로 해당직급(4급)에 결원이 발생하는 등 ’17. 2월 인사 감사일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해당직급에 결원이 발생하였음 에도 개방형직위 재직자 전보를 통해 개방형 직위 충원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는 등 개방형 직위 운영에 적정 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주의 및 개선
-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후 장기간 개방형 직위 충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주의’를 촉구하니,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향후 개방형제도 취지에 맞게 조속히 개방형 직위 충원이 될 수 있도록 충원절차 진행을 검토·추진 하는 등 과장급 개방형 직위 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국가인권위원회
□ 제 목 : 전문직위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공무원임용규칙 제3절(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등에 따르면,
-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직위를 업무 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 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직위유형별 보직
관리지침에서 유형①로 분류한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 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 유형①
‣ 국제관계에서의 조정 능력, 경험을 통한 노하우(역사적 맥락의 이해 등) 축적 및 국제네트워킹 등이 필요한 분야
‣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거나, 생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
‣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성장 동력의 발굴이 필요한 분야
‣ 기타 소속 장관이 전략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분야
- 지정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전문직위에는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하고, - 전문직위의 수가 많아 모든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보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보직
[지적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 ‘17. 2월 현재 총 18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 전문관 선발 미희망 등 사유로 ’17. 2월 현재 전문직위로 지정한 18개 중 9개 직위에 대해서만 전문관을 선발함에 따라 선발율이 50%에 불과하는 등 전문직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
할 수 있으며, 다만, 실·국장 및 과장급 직위에 직무수행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전문관이 아닌 자를 말함)를 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고,
- 전문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4년(국장급 2년, 과장급 3년), 전문직위군에 임용된 공무원은 8년(국장급 4년, 과장급 6년)이 지나야 해당 전문직위군 외의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며, -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에서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른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전문직위 중 수당 지급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 각 기관에서는 직위유형 분류결과, 수당지급 및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자체 보직관리기준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 전문직위에 최초 보직하는 경우 또는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관
에서 해제된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함.
-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을 신설하거나 지정 해제하는 경우에는 중앙 인사관장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함(직무수행요건, 직급 등 변경의 경우에도 해제 후 신설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협의를 요함).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주의, 개선
- 전문직위제도를 운영하면서, 직무수행요건 미충족, 전문관 선발 미희망 등 사유로 다수 직위의 전문관 선발을 지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니,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직무수행요건 충족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미선발 직위가 없도록 하시고, 필요 시 직무수행요건 또는 전문직위를 조정하는 등 전문직위제도 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국가인권위원회
□ 제 목 : 유학휴직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및 제72조(휴직기간), 제73조(휴직의 효력),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임용규칙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등에 따르면,
- 유학휴직은 학위취득을 위해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외국 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 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 승인할 수 있고,
- 유학휴직의 경우 다른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중에 보수의 50%가 지급되고(2년 범위 내, ’14.2.6. 이전 유학휴직의 경우 3년 범위 내),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이 승진소요최저 연수 및 경력평정대상기간(’14.2.7. 이후 유학휴직의 경우 1년 을 초과할 수 없음)에 포함되므로 신청인의 입학허가서, 훈련 계획서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전공분야와 휴직목적, 훈련기관의 타당성과 업무관련성, 휴직기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 하여야 하며,
- 유학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 에서 연장할 수 있고,
-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학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지적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 유학휴직의 경우 다른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중 보수의 50%가 지 급되고,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 수 및 경력평정대상기간에 산입되므로 입학허가서, 훈련계획서 등 을 면밀히 살피고 전공분야와 휴직목적, 훈련기관의 타당성과 업 무관련성, 휴직기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하여야 함에도, - E에 대해 ’15.ㅇ.ㅇ.~’15.ㅇ.ㅇ.간 ▦▦ □□대학부설 어학센터 어학
연수(ㅇㅇ, ▨▨) 및 ’15.ㅇ.ㅇ.~’17.ㅇ.ㅇ.간 ◇◇대학교 석사학위 (▩▩석사 과정) 취득을 목적으로 한 유학휴직을 허가하였는데,
․상기자가 제출한 학위취득 관련 학업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훈련 기관 선정 사유, 구체적인 학사일정 및 수료기준, 이수계획 등이 누 락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직을 승인한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박사학위․JD․MBA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에 대해서는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해야 함. - 임용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 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휴직자는 정기적으로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유학 휴직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 휴직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를 두고 휴직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조치 또는 징계의결 요구 조치를 취해야 함.
결과, 해당 석사학위 과정이 ’17. ㅇ월말 종료되는데도 상기자가 신청 한 대로 ’17. ㅇ월말까지 유학휴직을 허가(’15.ㅇ.ㅇ.~’17.ㅇ.ㅇ.)하였음.
․상기와 같이 석사과정 유학휴직 승인을 받은 상기자는 해당 과정의 이수기준이 총 33UNITS(논문작성 과정 9UNITS는 별도)임에도 24UNITS(매학기 6UNITS)만을 신청하는 등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휴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더욱이 마지막 학기 종료일이 ’17. ㅇ월말임에도 상기자는 개인 인사사정을 이유로 마지막 학기 중반에 학업을 포기하고 ’17.
ㅇ.ㅇ.자로 복직원을 제출하여 ’17.ㅇ.ㅇ. 복직하는 등 학위취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았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상기자가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는 지 휴직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사실이 없는 등 유학휴직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휴직업무를 수행할 때는 휴직요건 및 기간 등을 엄격히 검토 하여 허가하시고, 휴직 목적 외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휴직 전 사전교육 및 휴직 중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휴직사유 소멸 또는 목적 달성 시 휴직자가 지체 없이 복직신청을 하도록 사전 안내(휴직원의 사전 교육사항에 명시 등)를 철저히 하는 등 휴직제도 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경고(휴직자 : E) - 유학휴직의 경우 다른 휴직과 달리 승진, 보수 등에 있어 일정한 혜택이 있으므로 유학휴직자는 휴직목적 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할 것임에도,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15.ㅇ.ㅇ.~’17.
ㅇ.ㅇ.간 유학휴직 허가를 받은 E는 처음부터 학기별로 이수해야 할 UNIT에 미달되게 수강신청을 하고 이후에도 일부 UNIT만 신청(해당과정 수료기준은 33UNITS(논문작성 과정 9UNITS은 별도))이나 ㅇ학기 중 총 24UNITS만을 신청하였으며 12UNITS만 이수하였음)하는 등 휴직목적인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노력을 현저히 소홀히 하였는 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휴직자(E)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담당직원) - E에 대해 유학휴직을 허가하면서 학사일정, 수료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결과 필요한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부여하는 등 휴직 허가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상기 휴직자가 ’17.ㅇ.ㅇ.
복직신청을 했을 당시 휴직목적 미달성 경위를 면밀히 파악한 후 휴직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는 등 휴직자 사후관리에도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는 바, 휴직업무 담당직원에 대해 각각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국가인권위원회
□ 제 목 :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공무원징계령 제7조,「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에 따르면,
- 공무원이 ①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③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 위 등을 한 때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며,
- 행정기관의 장은 감사원, 수사기관, 기타 다른 기관에서 징계 사유를 통보 받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 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하되, 「국가 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3. 기소유예 결정,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결정: 징계의결 요구
[지적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소속공무원의 범죄사건을 처리하면서, - 수사결과 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 그 밖의 결정을 받은 경우
에는 예외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고, 징계 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처분했어야 함에도,
'ㅇ.ㅇ.ㅇ.(’ㅇ.ㅇ.ㅇ. 접수) ☆☆청으로부터 “ㅇㅇ” 혐의로 구약식 (벌금300만원) 처분을 받은 F에 대해,
“ㅇㅇ 혐의”의 원인이 된 ㅇㅇ(’ㅇ.ㅇ.ㅇ. ☆☆청에서 불구속구공판 처분)으로 ’ㅇ.ㅇ.ㅇ. 이미 감봉1월 처분을 받았고, “ㅇㅇ”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소송)이 있어 법원판결을 보고 징계의결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7. 2월 인사감사일 현재 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고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징계요구)
- 공무원범죄사건 처리결과 ‘구약식’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규 정에 따라 예외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하는 바, ㅇㅇ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F를 징계시효 완성전에 조속히 관할 징계 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국가인권위원회
□ 제 목 : 대우공무원 선발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공무원임용규칙 제19조(대우 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및 제21조(선발절차 및 시기), 제22 조(대우공무원 수당의 지급) 제3항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계 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 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고,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 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기간 산정방법에 따르고,
○ 일반직공무원
- 5급 및 4급 : 7년 이상 - 9급부터 6급까지 : 5년 이상 - 연구사 및 지도사 : 10년 이상
- 우정2급부터 우정9급까지 : 5년 이상
※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다만 휴직 중 아래의 경우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
•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지적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하면서,
- 행정서기 G를 ‘15.ㅇ.ㅇ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였는데,
· 同人의 경우 ‘12.ㅇ.ㅇ. △△에서 지방행정서기에서 지방행정서기보로 강임하고 동일자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행정서기보로 채용 (7호경채)되었으므로 강임자가 아니며 이러한 경우 9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은 채용당시 계급인 행정서기보 경력에만 합산할 수 있음에도, 종전 지방행정서기 및 행정서기 경력(’09.ㅇ.ㅇ.∼
‘10.ㅇ.ㅇ., ㅇ년 ㅇ월)을 모두 합산하여 행정주사보 대우공무원 으로 선발함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한 시점인 ’18.ㅇ.ㅇ.
보다 ㅇ년 ㅇ개월 빠른 ’15.ㅇ.ㅇ.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한 사실이 있음.
▲공무원노조 전임종사를 위한 휴직, ▲고용휴직은 휴직기간 전부 • 해외유학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14.2.7. 이후부터는 총 1년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3자녀 이후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참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 강등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가산기간 적용 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은 ’08.6.27. 이후 발생한 행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는 ’13.12.16.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
- 임용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대우공무원 선발 대상자로 결정하여 다음 분기 초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함.
- 또한,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공무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정정 및 환수)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산정 오류로 적정시점보다 빨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행정서기 G의 대우공무원 선발일자를 정정하시고, 아울러 과다 지급된 대우공무원 수당은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국가인권위원회
□ 제 목 :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 ’14. ㅇ월 정근수당 지급 시 자녀별로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기간(해당 연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에게 지급하고,
- 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 한 기간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지급금액 = 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않음
-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 시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모두 산입하여 감액 없이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함.
대해서는 감액 없이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13.ㅇ.ㅇ.~
’14.ㅇ.ㅇ.(약 7개월간)간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한 H에 대해 육아휴직 복직일(‘14.ㅇ.ㅇ)부터 정근수당 지급기간을 계산한 결과 582,220원을 과소 지급하는 등 총 2명에게 877,72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지급)
- 행정사무관 H 등 2명에게 과소 지급된 정근수당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