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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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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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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특허청

v 감사기간 : 2018. 2. 1. ~ 2. 9.

인 사 혁 신 처

(2)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특허청

□ 제 목 : ㅇㅇ주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5조 (시험의 방법), 제6조(시험의 단계),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공무원 임용 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며,

- 시험의 방법은 필기·면접·실기시험․서류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을 제1차·제2차·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 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서류전형 시에는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당초 공고 시 정한 기준에 부합 한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하고,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해 계산함.

- 서류전형 결과 공고된 응시자격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을 하되,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3)

[지적내용]

○ 특허청에서는 ’ㅇ.ㅇ.ㅇ.에 공고한 ㅇㅇ주사(ㅇㅇ직류) 경력경쟁 채용시험(응시 ㅇ명, 채용 ㅇ명)을 실시하면서,

- 채용공고 시 어학성적은 유효한 성적만 제출하도록 하였으므로 서류전형에서는 어학성적의 유효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 하였어야 함에도,

․ ’ㅇ.ㅇ.ㅇ.에 실시된 서류전형결과, 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ㅇ배수인 ㅇ명(동점자 포함)에 포함된 응시번호 ㅇ번 A의 경우, 동인이 제출한 토익(8ㅇㅇ점)의 영어능력성적은 ’ㅇ년도에 취득한 점수로 유효기간이 지났으므로 어학성적으로 인정할 수 없어 기본점수만 부여하여야 했음에도,

․ 성적유효기간에 대한 판단 없이 어학능력 평가항목에서 만점인 10점을 부여한 결과, 평균 63.0점을 획득하여 ㅇ위로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 서류전형위원 : □□대 교수 B, ◇◇연구원 연구원 C

․ 유효기간이 지난 영어능력성적을 인정하지 않고 기본점수만 부여했다면 응시자 A은 57.0점을 획득하여 ㅇ위로 서류전형 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시험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이때 합격인원 범위(배수)는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서류전형을 점수화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항목은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객관적인 항목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평가항목별 점수부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험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 등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기초로 당초 설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여 평가하여야 함.

(4)

※ 서류전형 합격선에 동점자(공동 ㅇ위 2명)가 포함되어 있어 A이 탈락하더라도 서류전형 합격자는 변동이 없으며, 응시자 A은 ’ㅇ.ㅇ.ㅇ. 실시된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하였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 서류전형 시 객관적 항목의 평정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 객관적 항목에 대한 평정결과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평정오류로 인하여 합격여부가 바뀌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경력 경쟁채용시험 절차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주의(계장, 직원) - ㅇㅇ주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시 평정결과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 어학성적 유효기간이 지난 서류를 제출한 응시자에게 해당 항목 만점이 부여되어 서류전형에 합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 하는 등,

․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한 데 책임이 있는 담당계장 및 담당직원에 대해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5)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특허청

□ 제 목 : ㅇㅇ주사 전직임용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3(전직), 공무원임용령 제2조(정의), 제29조(전직의 요건), 제30조(전직시험의 면제) 등에 따르면, -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견을 말하며, - 공무원을 전직 임용하려는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하며, -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

시험을 거쳐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고,

․ 전직 예정직 관련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 또는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 및 국가 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현재의 계급과 같거나 상당하는 계급의 직위에 전직시키려는 경우

․ 직제나 정원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직렬의 최상위 직급에 재직하고 있거나 그 기관에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의 직위가 없는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승진임용하는 경우

․ 전에 재직한 직렬(제15조에 따라 전직된 사람의 경우에는 채용예정 직렬을 포함한다)로 전직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음.

․ 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하여 함)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연구관 또는 지도관 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

․ 공무원임용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6)

[지적내용]

○ 특허청에서는 ’ㅇ.ㅇ.ㅇ.에 ㅇㅇ주사(ㅇㅇ직류) A을 ㅇㅇ주사(ㅇㅇ 직류)로, ’ㅇ.ㅇ.ㅇ.에 ㅇㅇ주사(ㅇㅇ직류) B를 ㅇㅇ주사(ㅇㅇ직류)로 각각 전직임용하였는바,

- 전직은 공무원이 당초 채용직렬과 다른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 직렬을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으로써 일정한 요건 하에 실시하는 임용행위에 해당하나,

․ 직류*는 주로 채용시험의 시험과목을 따로 정하기 위한 분류로 활용되는 것으로써 직류변경은 임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변경 절차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된 바 없는 등, 전직과 직류변경은 의미와 목적 등이 상이함에도,

* 직류는 동일직렬 내 담당업무가 같은 직무군을 말함.

․ 특허청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직류변경을 신청하자, 검토 후 전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기 2인을 전직임용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음.

※ 특허청에서는 대상자의 전직희망 신청을 받은 후 대상자들의 민간근무경력을 심사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전직을 추진하였다고 설명

※ 특허청에서는 당시 인사혁신처에 문의하여 전직절차를 준용하여 직류변경을 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전직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설명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전직임용 취소)

- ㅇㅇ주사 A에 대한 ’ㅇ.ㅇ.ㅇ.자 전직임용과 ㅇㅇ주사 B에 대한

’ㅇ.ㅇ.ㅇ.자 전직임용을 각각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 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 행정직렬과 감사직렬 공무원 상호간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직무 내용이 유사한 연구직렬 공무원이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전직하는 경우

(7)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특허청

□ 제 목 : 경력평정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평가시기), 제23조(경력 평정의 대상), 제24조(경력평정의 확인자), 제26조(경력평정점의 산출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공무원 임용규칙 제5조(임용령 제31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등에 따르면, - 경력평정은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평정은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기준), 수시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며,

-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으로 하되, 소속 장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고, - 경력평정 대상기간은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며, 휴직․직위해제․정직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하지 않으며,

- 경력평정점의 총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표1, 별표2에 근거하여 공무원 경력은 갑 (10할), 을(8할), 병(6할), 정(3할) 등으로 구분하여 평정하여야 함.

※ 갑(10할) 경력 : 동일직렬의 동일계급 이상의 경력, 사법연수생 경력 등

※ 을(8할) 경력 : 채용후보자명부 등재 이후 임용 이전 군경력(의무복무) 등

※ 병(6할) 경력 : 동일직군의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 동일계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경력, 공무원 임용 이전의 군경력(의무복무) 등

※ 정(3할) 경력 : 직군이 다른 바로 하위계급의 경력(같은 종류의 공무원 으로서 직군이 다른 경우에 한함) 등

(8)

[지적내용]

○ 특허청에서는 ’ㅇ.ㅇ.ㅇ. 기준 경력평정을 실시하면서,

- ㅇㅇ사무관 A에 대해 “정경력(3할)”에 해당하는 ㅇㅇ연구사 경력 (’ㅇ.ㅇ.ㅇ.~’ㅇ.ㅇ.ㅇ.)을 “병경력(6할)”으로 과다 평정하였으며,

※ 현직급과 직무내용이 유사한 현직급의 바로 하위계급에 상당하는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 경력은 “정경력”

- ㅇㅇ주사보 B에 대해 “병경력(6할)”에 해당하는 기능7급 경력 (’ㅇ.ㅇ.ㅇ.~’ㅇ.ㅇ.ㅇ.)을 “갑경력(10할)”으로, 경력 환산이 불가능한 기능8급 경력(’ㅇ.ㅇ.ㅇ.~’ㅇ.ㅇ.ㅇ.)을 “병경력(6할)”으로 과다 평정 하였으며,

※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동일계급 상당 이상의 기능직공무원 경력은 “병경력”

- 7급 이하에 대한 경력평정가능기간을 8년으로 설정했으면 평정일 기준 8년 이내의 기간만을 대상으로 했어야 함에도,

․ ㅇㅇ서기보 C에 대해 계약직으로 근무한 전체 기간(’ㅇ.ㅇ.ㅇ.~’ㅇ.

ㅇ.ㅇ.)을 대상으로 환산하였으며,

․ “병경력(6할)”에 해당하는 계약직 경력은 승진소요최저연수의 1/2 범위 내 5할만을 포함시켜야 함에도 경력기간 전체를 포함시켜 과다 평정하는 등,

- 소속 공무원 11명에 대해 경력을 과다‧과소 평정한 사실이 있음.

※ 과다·과소 평정된 11명 중 9명이 정기승진후보자명부에서 순위 변동이 발생하였으나, 모두 승진심사 시 배수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평정점 정정)

- 경력평정 결과는 승진후보자명부 점수에 반영되어 순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자료인바, 향후 경력평정 시에는 관련규정 에서 정한 환산율 및 월경력평정점을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라며, ․ 경력평정 결과 중 환산율 및 월경력평정점이 잘못 적용된 대상자

들의 경력평정을 기준에 맞게 모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9)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특허청

□ 제 목 : 연봉책정 및 각종 수당 지급 등 부적정

□ 지적내용

1. 정기 연봉책정 부적정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제40조(연봉의 조정) 및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에 따르면,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연봉 정기조정 시 전년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 고위공무원은 매년 등급별 고정액을 산정하고 과장급공무원은 계급별 가산 기준액에 가산율(S 7%, A 5%, B 3%, C 0%)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

․ 공무상질병휴직, 육아휴직, 고용휴직, 유학휴직, 병역휴직, 공무상 병가, 교육훈련 파견*으로 실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성과연봉을 B등급 내지 C등급 받은 자(고공단)에 대해서도 소속되었던 성과연봉 지급 단위의 일정금액(고공단은 정액, 4급(상당) 이상 과장급은 계급별 가산기준액의 4.1%)을 가산하여 연봉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 (경과조치) 육아·고용·유학·병역휴직의 경우에는 해당 휴직으로 ’15년에 실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이 되어 ’16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및 성과평가를 받았더라도 B등급 내지 C등급을 받은 경우(고공단)부터 적용함 (’17년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및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개정).

- 성과연봉 지급대상기간(1.1.~12.31.)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신규임용 등으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에게는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 ’17.1.20.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및 고위공무원단 보수업무 처리기준) 개정 이전에는, 교육훈련 파견으로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인 자(성과연봉 지급대상기간 중)는 성과연봉지급 제외대상자에 포함되었음.

(10)

[지적내용]

○ 특허청에서는,

- 부이사관 A 등 4명의 경우 휴직, 교육훈련파견에 따라 ’16년도 성과연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17년도 연봉 정기 조정 시 전년도 성과연봉 중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을 반영할 때 계급별 가산기준액의 4.1%를 가산했어야 함에도,

․ 전년도 성과연봉 등급(C등급)에 해당하는 성과가산액을 적용함에 따라 연봉을 과소 책정하여 총 6,269,000원을 과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특허청에서는 ’16년 연봉업무처리기준에 휴직·직위해제·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실 근무일이 2개월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성과연봉 평가등급 최하위인 C등급을 받음에 따라, ’17년도 가산금액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

2. 대우공무원 선발 부적정

[관련법령]

․ 평가대상기간 중 10개월 이상의 교육훈련파견으로 인하여 성과 계약등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는 공무원(정년잔여기간 1년 이내인 자로, 퇴직후의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목적의 파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은 해당계급의 성과연봉 평균금액 (고공단은 지급기준액의 10.4%, 일반직 5급(상당) 이상은 5.0%)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단, 원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의 성적 및 원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 기준에 따른 평가를 통해 해당계급의 성과연봉(A∼C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관의 선발·지정 등), 공무원임용규칙 제19조(대우 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및 제21조(선발절차 및 시기), 제22조(대우공무원 수당의 지급) 제3항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계급

(11)

[지적내용]

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 으로 선발할 수 있고,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하며,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 승진 기간 산정방법에 따르고,

○ 일반직공무원

- 5급 및 4급 : 7년 이상 / - 9급부터 6급까지 : 5년 이상

- 연구사 및 지도사 : 10년 이상 / - 우정2급부터 우정9급까지 : 5년 이상 ※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다만 휴직 중 아래의 경우는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

•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휴직, ▲법률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공무원노조 전임종사를 위한 휴직, ▲고용휴직은 휴직기간 전부 • 해외유학휴직은 그 휴직기간의 5할(’14.2.7. 이후부터는 총 1년 범위

내에서만 인정)

• 육아휴직의 경우 그 휴직기간(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3자녀 이후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은 전부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참고> 승진임용 제한기간 : 강등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가산기간 적용 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은 ’08.6.27. 이후 발생한 행위,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는 ’13.12.16.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

- 임용권자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대우공무원 선발 대상자로 결정하여 다음 분기 초월 1일에 일괄 발령하여야 함.

- 또한,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이를 정정하고 대우 공무원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12)

○ 특허청에서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하면서,

- ㅇㅇ주사보 B을 ’ㅇ.ㅇ.ㅇ.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였는데,

․ 동인은 ’ㅇ.ㅇ.ㅇ. 기능8급으로 근속승진 임용된 후,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을 거쳐 ’ㅇ.ㅇ.ㅇ. ㅇㅇ서기로 임용되었으며, 이 기간 중 ’ㅇ.ㅇ.ㅇ.~’ㅇ.ㅇ.ㅇ.(ㅇ월ㅇ일)간 유학 휴직을 한 바 있으므로,

․ 유학휴직 기간의 5할에 해당하는 기간(ㅇ월ㅇ일)을 포함하면

’ㅇ.ㅇ.ㅇ.에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요건이 충족되어 ’ㅇ.ㅇ.ㅇ.

자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이 가능했음에도 6개월이 경과한

’ㅇ.ㅇ.ㅇ.자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한 사실이 있음.

3.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특허청에서는,

- ’ㅇ.ㅇ.ㅇ. 개방형 직위인 □□장(ㅇㅇ)에 임용된 일반임기제 고위 공무원 C에 대해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었음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에 따르면,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및 제28조의5(공모 직위)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에 임용되어 근무 하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고위 공무원단 30만원, 3급 20만원, 4급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13)

에도 80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4명에게 4,290,740원을 미지급 하였고,

-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아닌 서기관 D에 대해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1,473,330원을 지급하는 등 총 2명에게 2,612,030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4. 전문직위 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특허청에서는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하면서,

- ’ㅇ.ㅇ.ㅇ. ㅇㅇ 분야 전문직위군 소관 ㅇㅇ(ㅇㅇ등)업무담당 전문관에 ㅇㅇ사무관 E을 선발하여 ’ㅇ.ㅇ.ㅇ. 동일 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인 ㅇㅇ(ㅇㅇ총괄)업무담당 전문관으로 전보하였는데,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공무원임용규칙 제54조(전문직위의 지정), 제55조(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제56조(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등에 따르면,

- 전문업무 담당직위에 대하여 일정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전문관으로 보직하고 인사·보수상 우대함으로써 능력 개발 및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해당분야 업무수행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하고,

- 전문직위에서 근무중인 전문관에 대하여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하거나, 동일 전문직위군 내의 전문직위간의 전보 시 근무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함.

※ 전문직위수당 기준(4급이상) : 1년미만(월10만원), 1년이상∼2년미만(월 12만원), 2년이상∼3년미만(월18만원), 3년이상∼4년미만(월30만원), 4년 이상(월45만원)

(14)

․ 동일 전문직위군 내 전문직위 간의 전보 시 근무기간을 통산 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ㅇ.ㅇ.ㅇ. 이후 1년 미만에 해당하는 전문직위 수당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ㅇ.ㅇ.ㅇ.부터 계속 해서 경력을 통산한 결과 인사감사일 현재 ‘3년이상~4년미만’에 해당하는 전문직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등 총 2명에게 1,494,010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지급 및 환수)

- 부적정한 연봉책정으로 부이사관 A 등 4명에게 과소 지급된 금액은 연봉조정 후 지급하시고,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산정오류로 적정 시점보다 지연하여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된 ㅇㅇ주사보 B의 대우공무원 선발일자를 정정 하시고 해당 기간 미지급된 대우공무원수당은 지급하시기 바라며, - 일반임기제 고위공무원 C 등 4명에게 미지급된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은 지급하시고, 서기관 D 등 2명에게 과오 지급된 개방형 직위 등 보전수당은 환수하시기 바라며,

- ㅇㅇ사무관 E 등 2명에게 과다 지급된 전문직위 수당은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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