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v 감사기간 : 2017. 12. 4. ~ 12. 13.
인 사 혁 신 처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제 목 : ㅇㅇ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5조 (시험의 방법), 제6조(시험의 단계),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공무원 임용 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며,
- 시험의 방법은 필기·면접·실기시험․서류전형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험을 제1차·제2차·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 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서류전형 시에는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당초 공고 시 정한 기준에 부합한 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하고,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해 계산함.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지적내용]
○ □□에서는 ’ㅇ.ㅇ.ㅇ. 공고한 ㅇㅇ연구사(세부전공 : ㅇㅇ) 경력 경쟁채용시험(응시 ㅇ명, 채용 ㅇ명)을 실시하면서,
- 아래 평가 기준에 따라 ’ㅇ.ㅇ.ㅇ. 서류전형을 실시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A 등 ㅇ명(ㅇ배수, 동점자 포함)을 합격자로 선발하였는데,
* 서류전형위원 : ◉◉대학교 교수 B, △△대학교 교수 C
․응시자 D(응시번호 ㅇ번)의 경우 어학능력검정시험 성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본인 이력서에도 어학검정시험 관련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음에도, ‘영어능력’ 평정항목에 만점(20점)이 부여된 결과 총점 86점을 획득하여 공동 ㅇ위로 서류전형에 합격 하게 되었으나,
․서류전형 평정이 기준에 맞게 되었을 경우 상기자는 ‘영어능력’
에서 0점을 부여받아 66점, ㅇ위로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게 됨.
․특히, 상기와 같이 서류전형에 합격한 D는 ’ㅇ.ㅇ.ㅇ. 실시된 면접 시험 결과 최종 합격자로 선발되었는바, 서류전형위원의 평정 오류 및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시 채용담당부서의 검토 소홀로 인하여 서류전형 탈락대상자가 최종합격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음.
결정할 수 있으며(이때 합격인원 범위(배수)는 시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음),
* ’14.10.8.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이전에는 응시인원이 5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었음.
- 서류전형을 점수화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항목은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객관적인 항목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평가항목별 점수부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험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경력증명서 등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기초로 당초 설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여 평가하여야 함.
※ □□에서는 시험위원들의 평정 실수로 추측되며, 당시 시험위원에게 주관적 판단 방지 등 심사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심사자료 (심사기준, 응시현황자료,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제공하였고, 외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개입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평가내용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았으며, 다만 당시 상기 시험 외 ㅇㅇ 주사보, 전문경력관 시험 등을 병합 실시하면서 합격 대상자들의 평가 결과 집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였다는 해명임.
※ D는 □□ ▤과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근무 중에 지원하였으며, ’ㅇ.ㅇ.ㅇ.
ㅇㅇ연구사(시보)로 임용되어 □□ ☆과에서 근무 중임.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서류전형 객관적 항목 평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 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객관적 항목에 대한 평정 결과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평정오류로 인하여 합격 당락이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경력 경쟁채용시험 절차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경징계(계장, 직원) - ㅇㅇ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시 평정결과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결과 어학성적이 없는 응시자에게 해당 항목 만점이 부여되어 서류전형에 합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나아가, 상기 응시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까지 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경력경쟁채용시험 절차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한 담당계장 및 담당직원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제 목 : 근속승진기간 미달자 ㅇㅇ주사보 근속승진임용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에서는,
- ’ㅇ.ㅇ.ㅇ.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행정서기 C를 근속
○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제35조의4(근속승진임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정원의 통합관리) 제2항, 공무원임용규칙 제3장(근속승진) 등에 따르면,
- 근속승진대상자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 7급은 11년, 8급은 7년, 9급은 5.5년간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함.
※ ’17.1.31.「공무원임용령」개정 전에는 7급은 12년, 8급은 7.5년, 9급은 6년이었음.
- 근속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하며,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고, 보통 승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함.
- 근속승진기간 산정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따르며,
-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시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 합산하되, 재임용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하고, 근속승진기간 산정 시에는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합산함.
승진대상자로 결정한 후 ’ㅇ.ㅇ.ㅇ.자로 ㅇㅇ주사보로 근속승진 임용하였는데,
․상기 C의 경우 ’ㅇ.ㅇ.ㅇ.~’ㅇ.ㅇ.ㅇ.(5년4월11일)간 ㅇㅇ서기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13년 4개월여가 경과한 ’ㅇ.ㅇ.ㅇ에 9급공채로 신규임용되어 ’ㅇ.ㅇ.ㅇ. ㅇㅇ서기로 승진한 자로서,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재임용 당시 계급의 재직연수에만 합산하여야 함에도,
․관계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재임용일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된 5년4월11일간의 ㅇㅇ서기 경력을 ㅇㅇ서기 재직기간에 산입하여 ’ㅇ.ㅇ월경에 근속승진기간이 충족된 것으로 잘못 판단 하게 되었고, 상기자가 7급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2년)를 충족한 시점인 ’ㅇ.ㅇ.ㅇ 이후에 근속승진이 가능하다고 보고 상기와 같이 승진심사를 거쳐 상기자를 ㅇㅇ주사보로 근속승진 임용한 결과,
․상기 C은 근속승진기간(’ㅇ.ㅇ월 당시 7년 6개월)이 ’ㅇ.ㅇ.ㅇ.
(’17.1.31. 임용령 개정 후 ’ㅇ.ㅇ.ㅇ)에야 충족됨에도 약 5년 빠른
’ㅇ.ㅇ.ㅇ. 근속승진을 하게 되었음.
※ △△에서는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제2항 “퇴직하였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제31조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승진후보자 작성일부터 10년 전의 재직기간도 근속승진기간에 합산한다.”는 규정에서 “임용된 경우”를 승진임용 후 계급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임용전 8급 경력을 산입하였다는 해명임.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시정(근속승진 취소)
- 승진인사를 실시할 때는 승진소요최저연수 등 필수요건을 정확히 검토·확인함으로써 승진요건 미달자가 승진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승진업무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ㅇㅇ주사보로의 근속승진기간이 ’ㅇ.ㅇ월에 도달되는 C에 대해서는 ’ㅇ.ㅇ.ㅇ.자 ㅇㅇ주사보로의 근속승진임용을 취소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경고 및 인사조치(계장, 직원), 경고(과장) - 근속승진기간을 산정하면서 인사관계법령 상 합산이 불가능한
경력을 착오로 합산한 결과 근속승진기간이 크게 미달된 자가 ㅇㅇ주사보로 근속승진 임용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데 책임이 있는 담당계장 및 담당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 하시고 아울러 관련기준에 따라 “인사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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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본부 및 소속기관)
□ 제 목 : 근무성적평가 실시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평가자 및 확인자), 제14조(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 제15조(성과목표의 선정), 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제18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20조 (성과면담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르면, - 평가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
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의된 성과 목표 등을 선정하고,
- 소속장관은 매년 초 또는 평가대상기간 초기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성과면담 및 중간점검,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평가결과 확인 등에 대한 교육을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기관 내 인사 담당관이 실시하는 직장교육, 교육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 소속 장관은 부처별 업무특성에 맞게 평가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하여 사전에 공지한 후(요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에는 6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 하여야 하며,
- 성과면담 시에는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평가대상자가 발휘한 능력과 자질, 조직기여도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잘된 점 및 장점에 대해서는 칭찬․격려하며, 개선할 점 또는 부족역량에 대해서는 개선․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면담을 실시한 후에는 우수한 점, 보완할 점, 향후 조치사항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 성과평가서는 개인별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중요자료로서 평가 등급, 업무추진실적 및 조직관리능력에 대한 평가자 의견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고, 성과면담 결과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하여야 하고,
- 소속장관은 평가 대상 공무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평가자를 지정하고 특히, 업무실적에 대해서는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평가자 및 확인자를 지정 하도록 하고 있으며,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 근무성적평가 평가항목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본항목으로 하고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어느 하나의 비율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추가항목의 경우 직무수행태도는 10%, 부서단위의 운영평가는 20% 이내로 하여야 하고,
-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 위원회에 제출하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고, - 평가단위는 조직전체의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하고, 소속장관은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되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지적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7년 상반기 5급이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 하면서,
- 평가자는 평가실시 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가 독자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 △국 ㅇㅇ사무관 등 평가단위 평가결과를 보면, 동일 평가단위 내 평가대상자에 대한 평가자 평가점수가 평가단위 서열(순위) 및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 할 수 있으며,
※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 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되,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자에 대 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 다만, 소속장관이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직급별 3인 이하 등)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하고, 이 경우 평가대상 공무원의 10% 범위 내에서 기존 평가단위에서 정한 평가등급을 일부 변경할 수 있음.
- 소속 장관은 사전에 점검기준 및 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공지한 후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고,
-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직급별 파견 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순에 따라 일정 간격으로 부여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 이는 모든 평가단위(국)의 평가자들이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 능력을 충실하게 평가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서열에 맞게 평가점수를 형식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평가자 역할이 미흡한 것이며,
· 이와 같은 사례는 □실, △국, ☆국, ◎실, ◇국, ▽국, ◁관,
▷관, ♤관 등 본부 대부분의 평가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평가자가 평가한 서열은 확인자 및 근무성적평가위원회가 바꿀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가자는 평가대상자들의 서열을 정하여야 함에도,
· □□ ◉부 ㅇㅇ주사 평가단위의 경우 평가자(◈과장)가 다수 (ㅇ명중 2명)의 피평가자에게 동일한 점수(100점)를 부여한 것 으로 확인되는 등,
· 유사한 사례가 ’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 시 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한 대상 공무원의 서열을 조정할 수 없음에도 동일한 점수로 부여한 것은 사실상 평가자의 권한을 확인자에게 일임한 것임.
- 또한, 성과평가서는 개인별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중요자료 로서 평가점수(등급),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자 의견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함에도,
· ’17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 시 성과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근무성적평가 실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주의, 개선
-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중요 기초자료이므로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 대해 독자적으로 근무실적,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자 의견 등을 충실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 평가단위에서 사전에 서열을 정한 후 이에 맞게 평가자가 형식적 으로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다수의 피평가자에게 동일점수를 부 여하거나 평가자 최종의견 작성을 누락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 가 다수 발생한 데 대해 “주의”를 촉구하오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근무성적평가 업무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라며,
· 근무성적평가 관련 업무관계자, 평가자 등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제 목 : 국·과장급 보직인사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7조(결원 보충 방법), 제32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공무원임용령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공무원임용규칙 제44조(보직부여의 기준), 제45조(보직 관리의 원칙), 직무대리 규정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제6조(직무대리의 운영)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 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고, 소속 공무원을 보직 할 때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 공무원의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적재 적소에 임용하여야 하며,
- 임용령 제43조제1항 각호에 따른 무보직 사유 또는 법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대기발령하지 않아야 함. -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고위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 중 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 승진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을 사고발생한 직위에 보직하거나 소속장관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 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려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사혁신처장
[지적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과장급 보직인사를 하면서,
- ’ㅇ.ㅇ.ㅇ. 국장급 전보인사 시 ▩인 고위공무원 A를 국장으로 전보하고 과장 부이사관 B를 국장급 승진예정자라는 이유로 무보직 상태에서 ▩실로 지원근무 발령하여 ▩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바,
※ □□ ◇◇장 일반직고위공무원(나급) C이 ’ㅇ.ㅇ.ㅇ. 직위해제(6호, 비위 행위조사 수사)됨에 따라 장기간 공석직위 충원을 위해 ’ㅇ.ㅇ.ㅇ.자로 국장급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음.
․특정 직위에 사고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공무원이나 동일 직급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함에도,
․과원발생, 업무폭주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지원근무 형식을 활용하여 과장급 공무원을 무보직 상태에서 고위공무원 직위에 배치함으로써 법령상 근거 없이 고위공무원 직위를 사실상 전담직무대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와 같은 부적정한 보직인사는 ’ㅇ.ㅇ.ㅇ. D ☆국장(고위공무원)의 명예퇴직으로 발생된 결원으로 상기 B 과장이 ’ㅇ.ㅇ.ㅇ.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어 ▩으로 정식 임용될 때까지 1개월 26일간 지속되었음.
- ’ㅇ.ㅇ.ㅇ. 과장급 전보인사를 실시할 때는 과장 부이사관 E을 국장급 승진예정자라는 이유로 무보직(본부대기) 발령하고(과장 직위에는 ㅇ.ㅇ.자로 서기관 F을 보직) 국에서 지원근무(국장 업무 보좌, ’ㅇ.ㅇ.ㅇ.~’ㅇ.ㅇ.ㅇ.) 형태로 근무하게 하다가,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임용권자는 공석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의 경우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함.
․’ㅇ.ㅇ.ㅇ.자 G ㅇㅇ의 명예퇴직에 따른 ’ㅇ.ㅇ.ㅇ.자 국장급 전보 인사 시 공석이 된 ▽실로 지원근무 발령하여 국장업무를 전담 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전담직무대리를 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부적정한 보직인사는 E 과장이 ’ㅇ.ㅇ.ㅇ. 고위공무원 으로 승진하여 상기 직위에 임용될 때까지 2개월간 지속되었음.
- 또한, ’ㅇ.ㅇ.ㅇ.자 H 부장의 직위해제로 장기간 공석 중인 □□
♤부장 직위 및 ’ㅇ.ㅇ.ㅇ.자 국장급 전보인사로 공석이 발생한
◁◁장 직위에 대해,
․’ㅇ.ㅇ.ㅇ. 과장급 전보인사 시 ▷과장 부이사관 I을 ♤부장 직위에 (▷과장 직위에는 서기관 J을 ㅇ.ㅇ.자로 전보), ♡과장 부이사관 K을 ◁장 직위에(♡과장 직위에는 기술서기관 L을 ㅇ.ㅇ.자로 전보) 각각 무보직 상태에서 지원근무 발령하여 ’17.12월 인사 감사일 현재까지 해당 국장급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음.
※ □□ ♤부장 직위의 경우 부이사관 I로 하여금 전담직무대리 하고자 ’ㅇ.ㅇ.ㅇ.
인사혁신처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였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있었음에도 협의절차 없이 ’ㅇ.ㅇ.ㅇ.자 해당 직위로 지원근무 발령을 하여 사실상 전담직무대리토록 하였음.
- 상기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과장급 직위 보직인사를 하면서 인사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무보직 대기발령을 하고, 지원 근무 형식을 활용하여 과장급 공무원이 국장급 직위를 사실상 전담 직무대리하게 한 사실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하고 정책기조 변화를 위해 공석이 발생한 국장급 직위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는 해명임.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경고, 개선 - 국장급 직위 보직인사를 하면서,
· 특정 직위에 사고로 공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임용령, 직무 대리규정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인사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 과장급 공무원을 무보직 상태에서 지원근무 형태로 국장급 직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인사운영을 한 데 대해 엄중
“경고”하오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현재 지속되고 있는 부적정한 보직인사는 조속히 해소하는 등 인사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경고(과장, 계장)
- 국장급 보직인사를 하면서 과장급 공무원을 무보직 상태에서 지원근무 형태로 국장급 직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인사운영을 함으로써 인사질서를 크게 저해하였는바,
· 이와 같이 부적정하게 인사업무를 수행한 담당과장 및 담당 계장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제 목 : 국 과장급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과다 등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공무원임용령 제43조(보직관리의 기준), 제44조(재직공무원의 전보), 제45조(필수 보직기간의 준수 등), 공무원임용규칙 제44조(보직부여의 기준), 제45조(보직관리의 원칙)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해야 하며, 소속공무원을 보직 할 때는 직위의 직무요건과 소속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하고,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보를 실시할 때 해당공무원이 맡은 직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능률을 높이고, 창의적이며 안정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 공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과장급은 2년, 복수직 4급이하 공무원은 3년의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고,
※ ’15.9.25. 공무원임용령 개정 전 : 국장급 1년, 과장급 1년 6월, 과장급 미만 2년
- 임용권자가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3항 제4호(근무 연구경력 등), 제10호(자체감사담당), 제12호(전문직위, 개방형 공모직위 임용 등), 제 13호(국정과제,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계획 등) 등 사유를 적용하여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를 실시할 때는 임용권자가 아닌 소속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을 한 경우 1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소속공무원 보직관리를 하면서,
- ’15.9.25. 필수보직기간 강화 前‧後 비교 시 국‧과장급 사전 전보 비율이 34.0%에서 69.9%로 오히려 35.6%p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 필수보직기간 강화 前‧後 사전전보현황 비교(4호‧13호 사유) >
구분
2015.1.1.~9.24 (필수보직기간 강화 前)
2015.9.25.~17.11월 현재 (필수보직기간 강화 後)
비고 전보인원 사전전보
인원 사전전보비율 전보인원 사전전보
인원 사전전보비율
합계 47 16 34.0% 115 80 69.6% ↑35.6%
국장급 13 3 23.1% 22 10 45.0% ↑21.9%
과장급
소계 34 13 38.2% 93 70 75.3% ↑37.1%
3급 7 3 42.9% 12 9 75.0%
4급 27 10 37.0% 81 61 75.3%
‧ 국장급의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비율은 21.9%p가 증가 (23.1%→45.0%)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균재직기간 또한 4개월 감소하여 1년 2개월에 불과하고,
‧ 특히, 과장급의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 강화 이후 사전전보비율이 75.0%(37.1%p 증가)에 달하고 평균재직기간도 7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과장급 보직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
< 필수보직기간 강화 前‧後 국‧과장급 평균 재직기간 비교 >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경고, 개선
-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5.9.25.부터 필수
비고
’15.1.1.~’15.9.24 (필수보직기간 강화 前)
’15.9.25~’17.8월 현재 (필수보직기간 강화 後)
비고
전보인원 평균재직기간 전보인원 평균재직기간
국장급 13 1년6월 24 1년2월 감 4월
과장급 36 1년5월 102 7월 감 10월
보직기간을 강화하였음에도 국 과장급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비율이 오히려 상승하였고 평균재직기간 또한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엄중 “경고”하오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향후 인사운영 시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는 등 국 과장급 보직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제 목 : 과장급 개방형 직위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개방형직위의 지정), 4조(개방형 직위의 충원시기),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지침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는 해당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
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해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경력개방형직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 소속 장관은 과장급직위 중 특정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 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하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1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사교류(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의 인사교류만 해당한다)를 통하여 공직 내부 또는 외부의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개방형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지적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면서,
- ’ㅇ.ㅇ.ㅇ. □관 직위(3급 또는 4급)를 과장급 개방형직위로 지정 하였는데,
․ 개방형 직위 지정 이전인 ’ㅇ.ㅇ.ㅇ.부터 □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서기관 A을 계속하여 해당 직위에 보임하던 중,
※ □관 직위는 최초 개방형 직위 지정 당시 경력개방형 직위였음.
․ ’ㅇ.ㅇ월 과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검토하면서 상기 서기관 A을
과장으로 전보하기로 하였으므로 개방형 직위인 □관 직위는 공석 발생이 예정되어 있었고, 또한 전보발령 일자인 ’ㅇ.ㅇ.ㅇ.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3급~4.5급 정·현원 상 7명의 결원(188/181)이 있었으므로 지체 없이 공모절차에 들어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충원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임용일자 계 3.4급 4급 4.5급*
정원 현원 과결 정원 현원 과결 정원 현원 과결 정원 현원 과결
’ㅇ.ㅇ.ㅇ. 188 181 -11 17 15 -2 89 89 - 82 77 -5
* 과장급 개방형 직위 임용가능직급 정·현원을 판단할 때, 서기관의 경우 과장급 직위에 보임이 가능하므로 3급, 4급, 4.5급의 정 현원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 하여야 함.
※ 경력개방형 직위의 경우 민간인으로만 보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직급 및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모절차 이행 또는 충원유예 협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ㅇ.
ㅇ.ㅇ.자로 서기관 B을 과장직위승진 후 □관 직위에 전보한 사실이 있으며,
․ 이후 ’ㅇ.ㅇ.ㅇ. 서기관 B의 육아휴직으로 상기 직위에 공석이 재차 발생하였고, 당시 해당 직위에 보할 수 직급에 결원이 10명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193/183) 있었음에도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ㅇ.ㅇ.ㅇ.자로 서기관 C을 전보하는 등,
임용일자 계 3.4급 4급 4.5급
정원 현원 과결 정원 현원 과결 정원 현원 과결 정원 현원 과결
’ㅇ.ㅇ.ㅇ. 193 183 -10 17 17 - 91 92 +1 85 74 -11
․ □관 직위를 ’ㅇ.ㅇ.ㅇ.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한 이후 최초 충원 요건이 2차례 발생하였음에도 ’17.12월 인사감사일 현재까지 2년 3개월여 동안 개방형 직위 충원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ㅇ.ㅇ.ㅇ.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한 ‘각 부처 경력개방형 직위 확대조정 계획 통보’ 문서에 따라 경력개방형 직위 추가지정을 검토하면서
□관 직위를 자율직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추진이 무산되었고, 이후
’ㅇ.ㅇ.에도 □관 직위를 자율직위로 변경하고 대체직위로 ☆본부 ◇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는 안 등이 포함된 ‘개방형·공모직위 변경 계획’을 수립한 후 인사혁신처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무산되는 등 ’ㅇ.ㅇ월부터 □관 직위를 자 율직위로 변경하는 내부방침을 수립한 후부터 해당 직위를 자율직위로서 운영 하여 왔다는 해명임.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면서 충원절차 미이행, 협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제 목 : 과장급 공모 직위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지침 등에 따르면,
- 소속 장관은 과장급 직위 중 특정 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고 그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하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 직위의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1. 공모 직위를 대상으로 행정기관 간 정책협조 등을 위하여 기관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하려는 경우
2.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적격자를 공모 직위에 임용하려는 경우
3. 인사 운영상 직위 공모를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인사교류를 통하여 공모 직위를 충원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 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공모 직위 충원시기를 조정하여야 하고, 소속 장관은 공모 직위에 임용된 교류공무원을 교류기간 중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으며,
- 인사교류는 교류기간 만료 전에 종료될 수 없으나 인력운영상 필요하거나 질병·사고 등 기타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지적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과장급 공모 직위를 운영하면서,
- □□ ◇장 직위를 ’ㅇ.ㅇ.ㅇ. 과장급 공모 직위로 지정하여 처
▩청 ☆과장과 인사교류로 충원해왔는데,
․’ㅇ.ㅇ.ㅇ.~’ㅇ.ㅇ.ㅇ.(최초 1년, 연장 1년)간 처 소속 ㅇㅇ서기관 A을 인사교류로 임용하여 보직 중, ’ㅇ.ㅇ.ㅇ. 농림축산식품부 직제개정으로 ◇장 직위가 ◕부 △과장으로 명칭 및 직무 내용 일부가 변경*되었으면 직제개정 전에 그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개정 완료 후 개정된 직제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 했어야 함에도 통보하지 않았으며,
* 현장 방역 감시 지원 업무, ◕부 총괄 관리 업무 등이 추가되어 △과장 직위로 확대 개편됨.
․공모 직위에 임용된 교류공무원은 교류기간 중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음에도 인사혁신처와 사전협의 없이 A을 ’ㅇ.ㅇ.ㅇ. ◕부
▷과장으로 전보하여 ’ㅇ.ㅇ.ㅇ. 인사교류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 하게 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A이 직위 확대개편에 따른 업무부담 등을 이유로 보직 변경을 요구하였고, 이를 과장급 전보인사 시 반영하였다는 해명임.
․또한, A의 ◇장 직위 최초임용 임기 만료 시점이 ’ㅇ.ㅇ.ㅇ.이었으므로, 인사교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임기 만료 전에 인사혁신처와 충원 시기 유예 협의를 했어야 함에도, 5일이 경과된 ’ㅇ.ㅇ.ㅇ.에 협의 하여 ’ㅇ.ㅇ.ㅇ.~’ㅇ.ㅇ.ㅇ.간은 인사혁신처와 충원유예 협의도 없이 인사교류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인사교류 기간 연장 여부, 대상자 선정 및 기관 간 협의절차 등으로 협의가 지체되었다는 해명임.
* ’17.12월 인사감사일 현재, ◕부 △과장(舊 ◇장) 직위는 A의 복귀시점 이 후 인사교류 연장을 위해 처와 협의하였으나, 적격자가 없어 인사 교류를 종료하였고, ’ㅇ.ㅇ.ㅇ.자로 ◕부 ♡과장 직위로 공모 직위를 변경
아니함.
하여 현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임.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공모 직위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공모 직위제도 운영에 적정을 기 하시기 바랍니다.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본부 및 소속기관)
□ 제 목 :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 지적내용
가.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에서는,
- ’ㅇ.ㅇ.ㅇ. 개방형 직위인 ◇과장에 임용된 ㅇㅇ서기관 A에 대해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었음에도 2,1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나. 무보직 대기자에 대한 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에 따르면,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개방형 직위) 및 제28조의5(공모 직위)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방형직위 등 보전수당(고위공무원단 30만원, 3급 20만원, 4급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제18조 (정액급식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및 공무원 보수규정
[지적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소속직원에 대해 정액급식비 등을 지급하면서, - 서기관 B의 경우 국제기구 고용휴직(’ㅇ.ㅇ.ㅇ.~’ㅇ.ㅇ.ㅇ., ◇◇
기구) 전 ’ㅇ.ㅇ.ㅇ.~’ㅇ.ㅇ.ㅇ.간 무보직기간이었음에도 ’ㅇ.ㅇ.
ㅇ.~’ㅇ.ㅇ.ㅇ.간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257,400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제22조(보수③계산) 등에 따르면,
- 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특수업무수당의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 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기간(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 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 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지급금액 = 영 제7조제1항의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
* 실제 근무한 기간이 15일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인 경우는
[지적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 육아휴직자에 대해 정근수당 지급 시 자녀별로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감액 없이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ㅇㅇ주사 C의 경우 ’ㅇ.ㅇ.ㅇ.~’ㅇ.ㅇ.ㅇ.간 첫째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하였는데, 정근수당 지급 대상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아 ’ㅇ.ㅇ월 정근수당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1,620,700원을 과오지급 하였고,
ㅇㅇ연구사 D의 경우 ’ㅇ.ㅇ.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ㅇ.간 육아휴직 하였는데, 해당기간은 자녀별 1년 범위내의 기간에 해당되어 감액없이 정근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ㅇ.ㅇ월 정근 수당 지급 시 실근무기간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 소속공무원 3명에 대해 정근수당 2,294,530원을 과다지급하였고, 11명에 대해서는 3,945,680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라. 육아휴직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계산하지 않음
-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복직 시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모두 산입하여 감액 없이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함.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등에 따르면,
-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으로 하며,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하고, - 육아휴직 복직 후 총 지급액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총
지급액에서 15퍼센트를 뺀 금액이 50만원 미만이어서 육아휴직
[지적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는,
-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자녀별로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ㅇㅇ연구사 E의 경우 첫째자녀를 대상으로 ’ㅇ.ㅇ.ㅇ.~’ㅇ.ㅇ.ㅇ.(1월)간 및 ’ㅇ.ㅇ.ㅇ.~’ㅇ.ㅇ.ㅇ.(1년)간 육아휴직 하였는데, 휴직 중 1년을 초과한 ’ㅇ.ㅇ.ㅇ.~’ㅇ.ㅇ.ㅇ.(1월)에 대해 1,057,100원을 과다지급 하는 등,
- 소속공무원 총 3명에 대해 육아휴직수당 1,928,860원을 과다지급 하였고, 4명에 대해서는 2,511,490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환수, 지급)
-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이 미지급된 기술서기관 A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지급하시기 바라며,
- 무보직대기자에게 과오 지급된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은 환수하시고,
- 육아휴직자에게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정근수당은 환수 또는 추가 지급하시기 바라며,
- 육아휴직자에게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육아휴직수당은 환수 또는 추가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중 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총 지급액에서 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은 휴직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7개월째 보수지급일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