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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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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

v 대상기관 : 문화재청

v 감사기간 : 2016. 10. 27. ~ 11. 4.

인 사 혁 신 처

(2)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문화재청 (○○)

□ 제 목 : 해양수산9급(ㅇㅇ)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5조 (시험의 방법), 제6조(시험의 단계),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공무원 임 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 한 사항을 관장하고,

- 시험의 방법은 필기·면접·실기시험․서류전형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시험을 제1차·제2차·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 시하는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 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 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서류전형 시 에는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 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당초 공고 시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하며,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해 계산함.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 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3)

[지적내용]

○ 문화재청 ○○에서는 ’ㅇ.ㅇ.ㅇ. 공고한 해양수산9급(ㅇㅇ) 경력경쟁채용 시험(응시 ㅇ명, 채용 ㅇ명)을 실시하면서,

- ’ㅇ.ㅇ.ㅇ. 실시한 서류전형 시 응시원서, 응시자 제출서류, 심사표, 해기사 면허 취득 이력사항 등과 함께 채용담당부서에서 직무 관련경력 산정기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참고자료인 “서류전형 점수 평정표”를 서류전형위원에게 제공하여 서류전형을 실시한 후 5배수에 해당하는 A 등 10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였는데,

· 승선경력을 ㅇ년 ㅇ개월 ㅇ일 보유하고 있는 ㅇㅇ분야 응시자 A 의 경우, ㅇㅇ면허 취득일이 ’ㅇ.ㅇ.ㅇ.이며 직무관련경력은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정하였으므로 ㅇ 점(ㅇ개월×0.5점) 부여대상이었으나,

· 채용담당부서에서 참고자료 작성 시 ㅇㅇ면허 취득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체기간(ㅇ개월)을 인정대상으로 분류하여 ㅇ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 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고(이때 합격인원 범위(배수)는 시 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전에 설정할 필요 가 있음),

* ’14.10.8.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이전에는 응시인원이 5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었음.

- 서류전형을 점수화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항목은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객관적인 항목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평가항목 별 점수부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험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에 대 해서는 경력증명서 등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기초로 당초 설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여 평가하고 합격자 결 정을 하여야 함.

(4)

부여대상으로 자료를 작성하여 서류전형위원에게 제공하였으며 서류전형위원들도 그대로 평정한 결과,

· A는 총점 ㅇ점을 받아 ㅇ위로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으나 평가기준 에 따라 정확히 평정했을 경우 ㅇ점을 받아 ㅇ위로 5배수를 벗어 나 합격이 불가능하였고, 반면에 ㅇ점을 획득한 B이 ㅇ위로 합격 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 특히, A는 ’ㅇ.ㅇ.ㅇ. 실시된 면접시험 결과 ㅇ위로 최종합격하여 ’ ㅇ.ㅇ.ㅇ. 해양수산9급으로 임용되었는 바,

· ○○ 채용담당부서에서는 서류전형이 당초 정한 기준에 따라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초 정한 기준에 따른 서류전형 시행, 시험위원 사전교육, 종료 후 확인 등을 철저히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 한 사실이 있음.

※ ○○에서는 자격증 취득 후 경력을 확인하여 반영해야 했으나 참고자료 작성 시 담당자 착오로 전체경력을 반영하게 되었다는 해명임.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경고, 개선

- 해양수산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직무관련 경력에 대한 서류심사기준을 잘못 적용한 결과 합격 당락에까지 영향을 미친데 대해 엄중 “경고”하니,

․문화재청에서는 향후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험위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시고, 서류전 형 평정결과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후 합격자 결정을 함으 로써 객관적 항목의 평정오류 등으로 인하여 합격 당락이 발생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험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5)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경고(직원), 주의(계장) - 해양수산9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서류전형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한 응시자 현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서류전형 평정결과에 대해서도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채 용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결과,

․직무관련 경력 평정에서 기준보다 높은 점수가 부여되는 오류가 발생하여 서류전형 합격이 불가능했던 응시자가 서류전형에 합격하 게 되었고, 이후 면접시험에서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 하였는 바,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한 데 크게 책임이 있는 담당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하시고, 담당계장에 대해서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6)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문화재청

□ 제 목 : ㅇㅇ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제5조 (시험의 방법), 제6조(시험의 단계),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공무원 임 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 한 사항을 관장하고,

- 시험의 방법은 필기·면접·실기시험․서류전형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시험을 제1차·제2차·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 시하는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 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공고 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서류전형 시 에는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서류에 의 해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당초 공고 시 정한 기준에 부합한지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하며,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력(曆)에 의해 계산함.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 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7)

[지적내용]

○ 문화재청에서는 ’ㅇ.ㅇ.ㅇ. 공고한 ㅇㅇ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 ㅇ명, 채용 ㅇ명)을 실시하면서,

- ’ㅇ.ㅇ.ㅇ. 실시한 1차 필기시험 결과 합격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ㅇ.ㅇ.ㅇ. 2차 필기시험을 실시한 후 ’ㅇ.ㅇ.ㅇ. 합격자 결정을 하였는데,

· 2차 필기시험 합격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결정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결정을 했 어야 함에도,

· 선발예정인원이 ㅇ명인 ㅇㅇ학 분야의 150%가 ㅇ.5명으로 나오자 반올림을 하여 ㅇ명(160%)을 합격자 결정을 한 결과 공무원임용 시험령에 규정된 상한기준을 위배하였으며,

· 이에 따라 당초 합격이 불가능했던 응시번호 ㅇㅇ-ㅇ번 C가 필기 시험에 합격하여 ’ㅇ.ㅇ.ㅇ.~ㅇ.ㅇ.간 실시된 면접시험에 응시한 사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 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고(이때 합격인원 범위(배수)는 시 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응시원서 접수 전에 설정할 필요 가 있음),

* ’14.10.8.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이전에는 응시인원이 5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었음.

- 서류전형을 점수화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항목은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객관적인 항목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고, 평가항목 별 점수부여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시험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각 평가항목에 대 해서는 경력증명서 등 공신력 있는 증빙서류를 기초로 당초 설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정확히 확인하여 평가하고 합격자 결 정을 하여야 함.

(8)

실이 있고,

- 또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2명을 합한 인원의 범 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을 해야 함에도,

· 채용공고 시 2차시험 합격자 결정은 “총점 60% 이상 득점자 중 1.5배수 범위 선발”이라고 공고하고 실제 2차 필기시험 합격자 결 정을 할 때도 동 기준을 적용하는 등 합격자 결정기준을 잘못 적 용하였고,

· 선발예정인원이 ㅇ명인 ㅇㅇ학 분야 2차 필기시험(2명 합격)에서 ㅇ위를 한 응시번호 ㅇㅇ-ㅇ번 D의 경우 법령상 합격인원 범위인 ㅇ명에 포함되어 있었고, ㅇ위와의 평균점수 차이가 0.34점밖에 되지 않아 시험성적 등 고려 시 합격이 가능했으나 탈락한 사실 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향후 자체 경력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시에는 동점자 발생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선발 상한선을 초과하 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기준도 법령에 맞게 공고하는 등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주의(계장, 직원) - ㅇㅇ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면서,

․2차 필기시험 합격인원은, 동점자 발생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 하고,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160%에 해 당하는 인원을 선발하여 초과 선발된 응시자가 면접시험에 응

(9)

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시험의 경우 2차 필기시험 합격인 원은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도 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를 선발한다고 공고하여 시행함으로써 최대 선발가능인원을 법령보다 축소하 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채용시험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한 데 책임이 있는 담당계장 및 담당직원에 대해 “주의”처분하시기 바랍니다.

(10)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문화재청

□ 제 목 : 승진심사 배수범위 미포함자 7급 승진임용 등 부적정

□ 지적내용

1. 승진심사 배수범위 미포함자 7급 승진임용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문화재청에서는 ‘ㅇ.ㅇ.ㅇ.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8급 E을 행정7급 승진대상자로 결정한 후 같은 날 행정7급으로 승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공무원임용령 제33조(5급 공무원과 7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공무원성 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등에 따르면,

-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 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하 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 우,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를 거쳐 임용하여야 함.

(11)

진임용하였는데,

- 당시 승진심사 진행 경과를 보면, ‘ㅇ.ㅇ.ㅇ. 행정7급으로의 승진예 정인원을 본청 및 소속기관 모두 합하여 ㅇ명으로 결정하고, 본청 과 소속기관에의 승진인원 배정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결정 하도록 함에 따라,

․‘ㅇ.ㅇ.ㅇ. 개최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7급 승진인원을 본청 에 ㅇ명, ◇◇에 ㅇ명씩 배정한 후, 본청에 배정된 ㅇ명의 승진 대상자 결정을 위해 심사를 진행하였는데,

․본청에는 승진예정인원을 ㅇ명 배정하였으므로 승진후보자명부 ㅇ순위 내에서 승진대상자를 선발했어야 했음에도, 당초 준비 한 ㅇ명에 대한 승진심사대상자 명부(ㅇ명)로 승진심사를 진행 한 결과 ㅇ순위자인 E을 승진대상자로 결정하여 승진임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승진심사 배수범위 밖에 있어 심사대상 이 될 수 없는 자를 승진임용 한 사실이 있음.

※ E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당초 ’ㅇ.ㅇ.ㅇ. 행정7급으로 승진임용 하였으나, 이후 결원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ㅇ.ㅇ.ㅇ.자로 승진임용을 취소하고 동 일자로 7급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였음(ㅇ순위).

2. 정원초과 승진임용 후 임용취소에 따른 승진 부당 지연 부적정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제43조(휴직·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33조(5급 공무원과 7급이하 공무원의 승 진임용),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기관 별 정원의 관리) 등에 따르면,

- 임용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 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 를 부여하여야 하며,

- 5급으로의 승진을 제외하고는 당해 직급에 결원이 발생한 인

(12)

[지적내용]

○ 문화재청에서는,

- 본청에서 6급이하 승진가능인원을 산정하고 승진심사는 본청 및 각 소속기관에서 실시하여 승진임용을 하고 있는데,

- ‘ㅇ.ㅇ.ㅇ.자 6급이하 승진심사를 위한 승진가능인원을 산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 ‘ㅇ.ㅇ.ㅇ. 승진심사 시 승진가능인원 산정 오류 현황

구 분 정원

실제 오류산정 비고

(승진인원) 현원 상위직급

결원

승진가능

인원 현원 상위직급결

승진가능 인원

ㅇㅇ 7급 46 48 2 없음 47 2 1명 1명

8급 34 33 - 1명 33 1 2명 2명

ㅇㅇ 7급 10 11 1 없음 9 1 2명 2명

· 이에 따라 실제 승진가능인원인 1명보다 4명이 많은 5명(ㅇㅇ7급 승진 : E, ㅇㅇ8급 승진 : F, G, ㅇㅇ7급 승진 : H, I)을 승진임용하 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후 문화재청에서는 ’ㅇ. ㅇ월 시스템 오류로 결원산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승진임용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5명의 승진임 용을 취소하기로 하고(’ㅇ.ㅇ.ㅇ. 차장 결재) ’ㅇ.ㅇ.ㅇ. 상기 5명의 승진임용을 소급하여 취소하였는 바,

원 범위 안에서 승진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고,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별, 직급별로 배정된 정원을 초과 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으며,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고,

- 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에 따라 파견하 는 경우 파견기간 중 그 파견하는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음(다만, 남은 파견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결원보충을 할 수 없음).

(13)

· 이로 인하여 상기 5명의 경우 본인 귀책사유 없이 승진임용이 취소되게 되었으며, 특히 당시 ㅇㅇ8급으로 승진은 실제 1명이 가능했음에도 취소대상을 선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명의 승진 임용을 모두 취소하였고,

· 더욱이, 상기 5명의 승진이 실제 가능했던 시점과 승진임용 취 소 후 다시 승진한 시점 비교 시 개인별로 약 3개월 내지 5개 월간 승진임용이 부당하게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확 인되는 등 승진인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1.~2. 공통) 개선

- 향후 승진심사 시에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배수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배수범위 밖에 있는 자가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사례 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 승진 결원 또한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승진 후 해당 직급에 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 승진임용 취소는 본인 귀책사유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정하는 등,

- 승진임용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승진업무 전반을 개선 하기시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1.~2. 공통) 경고 및 인사조치(계장, 직원), 경고(과장)

- 승진업무를 수행하면서,

․7급으로 승진심사 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 배수범 위 밖에 있는 자를 승진대상자로 결정하는데도 이를 간과함으 로써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자가

(14)

승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7급 및 8급으로 승진 시 결원산정을 잘못하여 실제 승진이 가 능한 1명보다 4명이 많은 5명을 승진임용한 후 사후에 승진임 용을 취소한 결과 해당자들의 승진이 약 3개월에서 5개월간 지 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승진인사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한데 책임이 있는 담당계장 및 담당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하시고 아울러 관련기준에 따 라 “인사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처분하시기 바랍니다.

(15)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문화재청(☆☆)

□ 제 목 : 승진심사 배수범위 포함자 심사제외 등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2(승진임용의 방법), 공무원임용령 제33조(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4조(5 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등) 등에 따르면,

-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 용하려는 결원수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자부터 차례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임용 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 임용권자는 근무성적ㆍ경력평정,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른 순위에 따라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개최일 전 3일 현재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 결원을 합한 총결원에 대하여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함.

v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 임용하려는

결원수 승진심사대상 인원

공무원임용령 개정(‘16.6.24.) 전 공무원임용령 개정(‘16.6.24.) 이후

1명 7배수 10배수

2명 5배수 8배수

3~5명 4배수 6배수

6~10명 결원 5명 초과하는 1명당 3배수+20 결원 5명 초과하는 1명당 3배수+30 11명 이상 결원 10명 초과하는 1명당 2배수+ 35 결원 10명 초과하는 1명당 2배수+45

(16)

[지적내용]

○ 문화재청 ☆☆에서는,

- ‘ㅇ.ㅇ.ㅇ. ㅇㅇ연구관으로의 승진심사를 개최하여 ㅇㅇ연구사 J 등 4명을 ㅇㅇ연구관 승진대상자로 결정하면서,

․당시 ☆☆에서는, 본청에서 ㅇㅇ연구관 승진임용예정인원을 ㅇ명 으로 통보해 오자, 공무원임용령 별표 5에 따라 승진예정인원의 4배수(ㅇ명)를 심사대상자로 결정하였는데,

․당시 승진심사대상자 ㅇ명의 선정 경위를 보면, ‘ㅇ.ㅇ.ㅇ.자로 ㅇ ㅇ연구관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전원(ㅇㅇ명)을 대상으로 역 량평가 및 실적심사를 실시한 후,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70%와 실적심사 점수 30%를 합산한 총평정점으로 종합순위를 부여하고, 이중 ㅇ위까지를 심사대상자로 선정하였는 바,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ㅇ순위 내에 포함되어 심사대상자였던 K(명부순위 ㅇ위/종합순위 ㅇ위) 등 3명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 었고,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N(ㅇ위/ㅇ위) 등 3명이 심사대상 에 포함되는 등,

․승진후보자명부순위에 따라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 문화재청 인사운영 규정 제3조(임용권의 위임), 제54조(임 용후보자의 결정) 등에 따르면,

- ☆☆소장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과 4급 이하 또는 4급 이하(연구관 포함)에 상당하는 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며,

- 5급 승진임용은 승진심사대상 범위내의 서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명부 점수와 역량평가 및 실적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문화재청 및 ☆☆소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70%와 실적점수 30%를 반 영한 종합점수를 산출하여 승진심사에서 활용하고 있음

(17)

인사관계법령을 위배한 사실이 있음.

- 또한, ☆☆에서는 ‘ㅇ.ㅇ.ㅇ. ㅇㅇ연구관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여 ㅇㅇ연구사 Q 등 ㅇ명을 ㅇㅇ연구관 승진대상자로 결정하였는데,

․당시 ‘ㅇ.ㅇ.ㅇ. 개최된 본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 ㅇㅇ 연구관 승진인원을 ㅇ명으로 배정하였으므로, ☆☆에서는

’16.6.24. 개정 공무원임용령 별표5에 따라 ㅇ배수인 ㅇ명을 심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어야 함에도, 개정 전 공무원임용령 별표 5를 적용하여 ㅇ배수인 ㅇ명만을 심사대상자로 선정함에 따라,

․승진심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R(명부순위 ㅇ위) 등 ㅇ명이 부당 하게 승진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관계 법령을 위배하여 승진심사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개선

- 승진심사는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배수범위 내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시고, 아울러 ‘16.6.24. 개정된 배수기준을 숙지 함으로써 배수범위 내에 있는 자가 승진심사 대상에서 부당하 게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승진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주의(계장, 직원)

- ㅇㅇ연구관으로의 승진인사 시 승진배수범위 밖에 등재된 자를 포함시키면서 배수범위 내에 있는 자는 제외하고, ‘16.6.24. 개정 된 승진배수범위를 적용하지 않아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자가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승진업무 수행에 적정을 기 하지 못한 담당계장 및 담당직원에 대해 “주의”처분하시기 바 랍니다.

(18)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문화재청

□ 제 목 : 근무성적평가 실시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근무성적평가의 방법), 제15조(성과목표의 선정), 제20조(성과면담 등),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 평가대상 공무원은 매년 초 본인의 1년간의 업무목표에 관한 성과계획을 작성하여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해 합 의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고,

- 소속장관은 매년 초 또는 평가대상기간 초기에 평가자를 대상으로 성과면담 및 중간점검,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평가결과 확인 등에 대한 교육을 전문강사를 활용한 집합교육, 기관 내 인사담당관이 실시하는 직장교육, 교육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 소속 장관은 부처별 업무특성에 맞게 평가 최하위등급 요건을 설정하여 사전에 공지한 후(요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6월이 지난 날부터 적용)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최하위등 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 평가자는 평가대상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 하고,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소속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 성과면담 시에는 평가자가 평가대상자의 성과목표 달성도, 업무 추진과정에서 평가대상자가 발휘한 능력과 자질, 조직기여도 등에

(19)

대해 논의를 하고, 잘된 점 및 장점에 대해서는 칭찬․격려하며, 개선할 점 또는 부족역량에 대해서는 개선․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면담을 실시한 후에는 우수한 점, 보완할 점, 향후 조치사항 등을 충실히 작성하여야 하며,

- 성과평가서는 개인별 인사관리의 기초가 되는 중요자료로서 평가 등급, 업무추진실적 및 조직관리능력에 대한 평가자 의견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고, 성과면담 결과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 재하여야 하고,

- 평가자는 평가 실시 이전에 평가의 방향에 대해 확인자와 협의한 후 협의된 평가방향에 따라 평가하되, 소관 평가대상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독자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고,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 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 평가단위는 조직전체의 평가결과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 직급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 하고, 소속장관은 평가단위별로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되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업무(국정과제 등 핵심과제 수행 여부, 격무·기피부서 여부) 및 전년도 부서평가 결과 등을 고려 하여 평가단위별로 달리 배분할 수 있으며,

※ 평가단위 중 직급별 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파견자 등을 별도 평가단위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고, 근무성적평가위원 회에서 등급별 인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 원회에 제출하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

(20)

[지적내용]

○ 문화재청에서는 ’16년 상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면서,

- ◎국, △관의 경우 평가단위 서열을 부여함에 있어 현직급 임용 일순대로 서열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능력과 실적에 기 반한 근무성적평가가 되지 않고 있으며,

- ◉◉의 경우 ◈과 내 행정사무관 2명에 대해 평가점수와 평가 등급을 동일하게 평가하였고,

- ◑◑ 및 ◒◒에서는 성과평가서 작성 시 평가대상자에 대해 대 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도 “수”등급을 부여하였으며,

- ◐국 ◓과에서는 종합평가의견을 작성하면서 대부분 업무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고, “충실”, “탁월” 등으로만 기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근무성적평가 실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자가 평가한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고, -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전체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평가단위에서

제출한 평가등급에 따라 나누고 등급 내에서 평가대상 공무원들을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되, 동일 평가단위에 속하는 자에 대 하여는 그 상호간의 순위를 변경하여 평가할 수 없으며,

- 소속 장관은 사전에 점검기준 및 결과 활용방안 등에 대해 공지한 후 평가자의 평가결과 관대화, 공정성 등을 점검하여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승진임용 및 보직관리에 반영할 수 있고,

- 평가대상 공무원이 1월 이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직위를 겸임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 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해야 하며, 이 경우 직급별 파견 공무원을 별도의 평가단위로 구성하여 평가하되, 직급별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

(21)

※ 성과평가서 부실작성 사례

※ 성과면담서 부실작성 사례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경고, 개선

-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관리,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 영되는 중요한 기초자료임에도,

·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면서, 연공서열 위주로 평가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성과평가서 작성 또는 성과면담 등을 부실하 게 실시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는 바, 이와 같은 부적정한 근무성적평가 실시에 대해 엄중 “경고”하니,

· 문화재청에서는 향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함에 있어 동일·유 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 울러 근무성적평정 관련 업무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부서(단위)별 내용

◒◒소 - 우수한 점 또는 보완할 점을 대부분 누락하고 작성 시에도 매 우 간략하게 작성

평가부서(단위)별 내용

- 종합 평가등급 및 점수 일부 미기재

◐국 - 종합 평가등급 및 점수 일부 미기재, 확인자 서명 누락

- 종합평가의견에 업무내용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충실”, “탁월”

등과 같이 기재

◎국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의 평가자 서명 일부 누락

◉◉ - 종합평가의견에 “차질없이 수행”, “원활히 수행” 등과 같이 기재 -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서 평가등급 일부 미기재

◔◔원 - 종합평가의견, 개인역량평가 일부 누락 - 종합평가 등급 일부 미기재

△관 - 종합평가 등급 일부 미기재

◑◑소

- 성과미흡자를 “수”등급으로 평가 : “개인신병상 문제로 연가, 병가를 지속적으로 사용, 특별한 성과없음, 총괄업무 수행 미흡”

등으로 평가자 의견을 기재하고 “수”(98.4점) 등급으로 평가 - 일부 확인자 서명 누락

◒◒소 - 성과미흡자를 “수”등급으로 평가 : “적극성 부족, 협력성 부족”

등으로 평가자 의견을 기재하고 “수”(96점) 등급으로 평가

(22)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문화재청

□ 제 목 : 배정된 정원을 위배한 인사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7조(결원의 보충 방법) 및 공무원임용령 제9조(결원의 적기보충),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 칙」 제3조, 제23조, 제24조 및 제27조 등에 따르면,

-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기관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 이 결원보충을 위해 신규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 행정기관의 정원은 행정기관별, 계급별, 직급별 또는 고위공무 원 종류별로 배정하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규모가 유지되도록 하 여야 하며,

-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별, 계급별, 직급별로 배정된 정원 을 초과하여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으며, 상 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 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정원을 소속기관 및 실·국별로 배정하되,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3.4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정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 4.5급 정원과 소 속기관의 일반직 5급정원을 각각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이체하여 배정하는 정원은 중앙행정

(23)

[지적내용]

○ 문화재청에서는 인력운영을 하면서,

- ’16. ㅇ월말 현재 본부에 보직해야 할 3.4급 공무원 2명을 문책성 인사로 소속기관 4.5급 직위에 보직함으로써 기관별, 직급별로 배정된 정원범위 내에서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한 관계규정을 위배하고 있는 바,

․◕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부이사관 BI을 ’16.ㅇ.ㅇ. ◉◉ ◘과장(4.5 급직위)으로 하향 보직하였고,

․◙과로 근무하고 있던 부이사관 BJ을 ’16.ㅇ.ㅇ. ◉◉ ◧과(4.5급 직위)으로 하향 보직한 사실이 있음.

- 또한, 본청 일반직 3.4급 복수직급 정원과 소속기관의 일반직 4급 정원 이체를 위한 운영정원 조정절차 없이,

․◍국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부이사관 BK을 ’15.ㅇ.ㅇ. ☆☆

◩과장(4급직위)으로 보직하였고,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부 이사관 BL을 ’16.ㅇ.ㅇ. ◇◇장(4급직위)에 보직한 사실이 있음.

- 또한, 문화재청에서는 본청에 6급 공무원을 초과 임용하고 있는 바,

․’13. 12월부터 ’16. 10월말 현재까지 6급 이하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본부는 6급을 9~17명 과원으로 유지한 반면 소속기관 6급은 결원으로 유지하고 있는 등,

․정원조정 등 합법적 조치 없이 소속기관에 배치해야 할 6급 인 력을 본청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하고 있음.

기관의 해당직급 정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음.

- 환경변화 등으로 당초 배정된 정원과 다르게 인력을 운영하 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원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함.

(24)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경고, 개선

- 공무원 임용은 기관별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배정한 정원범 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함에도, 관계법령에 따른 임용기준을 위 배하여 3급 공무원을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한 직 위에 하향 보임하는 등 보직인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데 대해 엄중 “경고”하니,

․문화재청에서는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 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속공무원 보직인사 시에는 배정된 정원범위 내에서 실시하시고, 소속공무원을 문책할 필 요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조치하는 등 인사운영을 개선하시기 바랍 니다.

(25)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문화재청 (본청, ☆☆)

□ 제 목 : 파견제도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지적내용]

○ 문화재청에서는 소속공무원 파견을 실시하면서,

- 「공무원임용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행정지원(제2호) 및 특수업무 공동수행(제3호)를 위해 1년 이상 파견하고자 할 경 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했어야 함에도,

○ 공무원임용령 제41조(파견근무)에 따르면,

-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제2호),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제3호)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파견하는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하되,

· ① 소속장관을 같이하는 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 ②소속 장관을 같이하는 동급기관 상호간에 파견하는 경우, ③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 신처장과 협의 없이 소속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할 수 있고 (①, ②의 경우는 파견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 통보하여야 함), - 파견기간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6)

- ㅇㅇ사업 을 위해 ㅇㅇ연구사 BM 등 3명을 ◪단에 ’14.ㅇ.ㅇ.자로 1년 이상 파견하면서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협의절차를 누락하는 등 ’13년 이후 1년 이상 파견을 총 15건(연장포함) 실시하면서 5건은 협의 없이 실시하였고, 1건은 사후 통보를 누락하는 등 규정미숙지 등 사유로 파견제도를 매우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주의, 개선

- 소속공무원에 대해 1년 이상 파견을 실시하면서 인사혁신처장과 사전협의, 사후통보 등을 누락한데 대해 “주의”를 촉구하니,

․문화재청에서는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파 견업무 전반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주의(계장, 직원)

- 인사업무를 수행할 때는 관련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함 에도, 소속공무원에 대해 1년 이상 파견을 실시하면서 인사혁신 처장과 사전협의(5회), 사후통보(1회) 등을 누락하는 등 파견업무 수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담당계장 및 담당직원에 대해 “주의”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27)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문화재청(☆☆)

□ 제 목 : 유학휴직 등 운영 부적정

□ 지적내용

1. 유학휴직 운영 부적정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및 제72조(휴직기간),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임용규칙 , 공무원 국외훈련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에 관한 지침 ,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등에 따르면,

- 유학휴직은 학위취득을 위해 외국에서 유학하는 경우, 외국 대학 등 공인기관(정규교육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어학 연수할 경우(사설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 정을 제외) 허가할 수 있고,

- 유학휴직의 경우 다른 휴직과 달리 휴직기간 중에 보수의 50%가 지급되고(2년 범위 내, ’14.2.6. 이전 유학휴직의 경우 3년 범위 내),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이 승진 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대상기간(’14.2.7. 이후 유학휴직의 경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 포함되므로 신청인의 입학허 가서, 훈련계획서 등을 면밀히 살피고 훈련기관의 타당성과 업무관련성, 휴직기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하여야 하며, - 유학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 유학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복귀하여야 하며, 휴직 중 유학계획이나 유학기관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28)

[지적내용]

○ 문화재청 ☆☆에서는,

- 행정주사보 BN에 대해 ’14.ㅇ.ㅇ.~’15.ㅇ.ㅇ.간 ▩▩ ㉢대학교 어학원 에서의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유학휴직을 허가하였는데,

․동 어학원에는 여름학기(8주)가 개설되어 있었음에도 BN은 ’14.

ㅇ.ㅇ.~’15.ㅇ.ㅇ.기간 중 ’14년 가을·겨울학기, ’15년 봄 가을학 기(총 40주)를 각각 수강하는 것으로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 바,

․☆☆에서는 유학기간 중 발생하는 약 3개월간의 공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상기자가 신청한 학업계획대로 유학휴

없이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하고 임용권자는 변경 승인 또는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박사학위․JD․MBA 취득을 위한 국외파견 및 의무복무대상자의 휴직에 대해서는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해야 함. - 임용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인사 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휴직자는 정기적으로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유학 휴직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 휴직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를 두고 휴직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조치 또는 징계의결 요구 조치를 취해야 함.

(29)

직을 허가한 결과 BN이 ’15.ㅇ.ㅇ.부터 ’15.ㅇ.ㅇ.까지 휴직을 어 학연수가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한편, ㅇㅇ연구관 BO에 대해서도 ’16.3.21.~’17.8.31.간, 동일 어학

원인 ▩▩ ㉢대학교 어학원에 유학휴직을 허가하였는데,

․BO이 제출한 학업계획서와 수업시간표 상으로는 ’17년 겨울학 기가 없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17년 봄 여름학기는 일정이 미정인 상태로 신청하였음에도,

․☆☆에서는 해당 어학원의 겨울학기가 개설되어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F-1비자에 기재된 학사일정 종료일이

’17.ㅇ.ㅇ.임을 고려하여 휴직기간을 설정했어야 함에도 제출한 학 업계획 상 수업일정이 ’17.ㅇ월(미정)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 로 신청한대로 ’17.ㅇ.ㅇ.까지 과도하게 허가하였으며,

- ㅇㅇ연구사 BP에 대해 ’16.ㅇ.ㅇ.~’18.ㅇ.ㅇ.간 ▩▩ ⓓ대학 부설어 학원 어학연수를 위한 유학휴직을 허가하였는데,

․BP이 제출한 F-1비자 상 학사일정이 ’16.ㅇ.ㅇ.부터 ’17.ㅇ.ㅇ.까지로 명기되어 있음에도 BP이 신청 시 제출한 훈련계획서 상의 기간인

’18.ㅇ.ㅇ.까지 1년을 초과하여 허가하는 등 유학휴직 제도를 매우 부적정하게 운영하였음.

2. 질병휴직 운영 부적정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휴직자 복무관리), 공무원임용규칙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제91조의6(휴직 실태점검), 제91조의7(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등에 따르면,

- 공무원 본인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참고하여 1년

(30)

[지적내용]

○ 문화재청에서는,

- 시설주사 BQ에 대해 ’15.ㅇ.ㅇ.~’16.ㅇ.ㅇ.(1년)간 질병휴직을 허 가하였는데,

․휴직 신청 시 BQ가 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 면 ㅇㅇ상 ㅇㅇ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인 안정가료를 요한다로만 되어 있을뿐 명확한 가료기간 범위내에서 질병휴직을 허가할 수 있으며(’14.2.7.부터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함),

- 특히, 질병휴직은 휴직기간동안 보수의 7할이 지급되므로 인사 부서에서는 휴직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휴직발령을 하여야 하고, 휴직기간 중에 당초 휴직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 휴직자가 복직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을 명하여야 함.

- 임용권자는 휴직공무원에 대해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되,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 월 15일까지 인사혁신처장 (舊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 휴직자 중 질병휴직·유학휴직·육아휴직자는 분기별 및 복직시, 기타 휴직자는 반기별 및 복직시에 휴직기간 중 복무상황에 대해 소속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31)

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진단서를 보완하여 적정한 기간에 한해 휴직을 허가한 후 치료 경과에 따라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신청한대로 1년간 질병휴직을 허가하였고,

․BQ가 복직을 위해 ’16.ㅇ.ㅇ.자로 발급받은 진단서에 따르면

“2015년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를 받았던 환자로 현재는 증 상이 없는 상태”로 기재되어 있었는 바, 진단서 발급시점에 이미 질병휴직 사유가 없어진 상태였고 바로 복직신고가 가능 한 상태였음에도 BQ는 ’16.ㅇ.ㅇ.에야 지연하여 복직원을 제출 하였고, 인사부서에서도 진단서에 의해 질병휴직 사유가 없어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바로 복직발령을 하지 않고 신청한대로 ’16.ㅇ.ㅇ.자로 복직발령을 하는 등 질병휴직 허가 및 복직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고,

※ 문화재청에서는 BQ가 복직 후 ’16.ㅇ.ㅇ.~’18.ㅇ.ㅇ.(2년)간 ▦▤ ㉭대학교 유 학휴직(ㅇㅇ학 학위 취득)을 ’16.ㅇ.ㅇ. 신청하자 허가하였음.

- 또한, 휴직공무원의 복무상황 관리를 위해 질병휴직자에 대해서 는 반기별로 휴직실태를 점검해야 함에도 상기 BQ에 대해 ’15 년도 상 하반기 정기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1.~2. 개선

- 각종 휴직 허가 시에는 요건 및 기간 등을 엄격히 검토하시고, 휴직 목적 외 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휴직 전 사전교육 및 휴직 중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특히 휴직 사유 소멸 시 휴직자가 지체 없이 복직신청을 하도록 사전 안내(휴직원의 사전 교육사항에 명시 등)를 철저히 하는 등 휴직제도 운영 전반을 개선하시고,

(32)

아울러 현재 유학휴직 중인 공무원 중 공백기간이 있거나 기간이 과도한 경우, 일정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는 휴직자에 대해서는 보 완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복무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 1.~2. 경고(직원), 주의(계장)

1. 유학휴직기간 중 공백기간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휴직을 허가함으로써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데 크게 책임이 있는 담당직원에 대 해 엄중 “경고”처분하시고, 담당계장에 대해서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2. 질병휴직을 허가하면서 진단서에 의해 가료기간을 확인할 수 없음 에도 신청한 기간대로 휴직을 허가하였고, 휴직기간 중 실태점검도 누락하였으며, 복직 시에는 이미 질병휴직 사유가 없어진 상태 였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복직처리를 지연하는 등 질병휴직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데 크게 책임이 있는 담당직원에 대해 엄중 “경고”처분하시고, 담당계장에 대해서는 “주의”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33)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문화재청

□ 제 목 : 각종 수당 지급 부적정

□ 지적내용

1. 개방형직위 보전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문화재청에서는,

- ‘13.ㅇ.ㅇ. 개방형직위인 ☆☆장에 임용된 BR에 대해, ☆☆장 직 위가 ‘13.12.12. 직종개편으로 특수경력직인 계약직고위공무원 에서 경력직인 일반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으로 변경되었으므로

’13.12.12.부터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했어야 함에도 지급 하지 않은 결과 7,063,540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3명에 대해 총 20,602,24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및 별표11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에 따르면,

- 「국가공무원법」제28조의4(개방형직위)에 따라 공모과정을 거쳐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로 한정)에 임용되어 근무하는 경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방형 직위등 보전수당(고위공무원단 30만원, 3급 20만원, 4급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속장관을 달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

(34)

· ’14.7.1. 문화재청 ◇◇장으로 재직하다 공모직위인 ◫◫장에 임용된 서기관 BS의 경우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에 만 지급하는 공모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총 2,800,000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무보직 대기자에 대한 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법령]

[지적내용]

○ 문화재청에서는 소속직원에 대해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면서,

- ㅇㅇ연구관 BT의 경우 ’16.ㅇ.ㅇ.~’16.ㅇ.ㅇ.기간은 교육훈련파견 전 무보직기간이었음에도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구업무 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522,770원을 과오 지급하는 등 총 8명에 대해 930,390원을 과오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시정(환수・지급)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제18조(정액 급식비),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및 공무원 보수규정 제22조(보수③계산) 등에 따르면,

- 관리업무수당·정액급식비·특수업무수당의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 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함.

(35)

-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에 임용되었던 BR 등 3명에게 미 지급된 개방형직위 보전수당은 지급하시고,

- 서기관 BS에게 과오 지급된 공모직위 보전수당은 환수하시기 바라며,

- ㅇㅇ연구관 BT 등 8명에게 무보직기간 중 과오 지급된 관리업 무수당, 정액급식비, 연구업무수당 등은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36)

처 분 요 구 서

□ 기관명 : 문화재청

□ 제 목 :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 부적정

□ 지적내용

[관련법령]

○ 「공무원여비규정」 제12조, 「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르면, -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할 수 있거나, 항공기 좌석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 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 항공운임 신청 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출장자는 지정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회계담당공무원은 증빙자료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항공운임을 지급하며,

*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기재된 GTR 항공운임증명서,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물 등

-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여행 전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입력 해야 하고,

* ’14년까지는 출장 후 14일 이내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15년부터는 출장 전에 입력하도록 변경

※ ’16.1.1.부터 GTR을 활용한 공무국외출장 시 발생하는 개인별 마일리지를 정부단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전환함에 따라 GTR 계약에 따라 발권 된 항공권에 대해서는 개인별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도록 개선(e-사람 시스템에 마일리지 등록 불필요) * GTR 활용 외의 경우는 적립해야 함

- 공적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소속공무원의 개인별 공적 항공

(37)

[지적내용]

○ 문화재청에서는

- 공무출장 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의무 사용하여야 하고, 미활용 시에는 지정된 증빙자료를 통해 마일리지 활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14.1월 시행),

․ 총 35건의 국내‧외 출장에 대해 보유마일리지가 부족하거나, 좌석이 없는 경우 등 미활용 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 하지 않고 여비를 지출하였으며,

- ’14.1월부터 ’16.10월까지 국내‧외 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 일리지 총 41건에 대해 신고(입력)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처분요구]

○ 기관에 대한 조치 : 기관주의, 개선

-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니,

․문화재청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공무출장 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의무적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조치하 시고,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된 증빙자료를 통해 마일리지 활용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하시되 관련 증빙자료를 지출서류에 첨부하시기 바라며,

․항공편을 이용한 공무출장 후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마일리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는 등,

․항공마일리지 사용 및 등록 관리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마일리지의 현황을 매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점검하여 보완하여야 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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